언약 2014. 12. 14. 12:42


칼빈의 모세 언약에서의 구원론2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The Law is not of Faith: by John Fesko p30- 요약 정리)


1. 모세 언약의 위치와 기능(by John Calvin)


구약에서의 구원론에 관하여 칼빈의 설명을 고려해 볼 때 칼빈이 모세 언약의 위치와 기능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모세 언약을 경륜(dispensation)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리된 언약으로 이해하고있다.(Institute 2.11.4)


1). 율법 언약(foedus legale)


모세의 사역(ministries of Moses)으로서 “옳은 것에 참여하고 악한 것은 금하며, 의를 지키는 일에는 상을 주며 범법한 일에 대하여는 벌을 준다"는  두 가지 대립 관계를 통하여 법적인 기능을 설명하고있다.(Institute 2.11.7)


2).복음 언약(foedus evangelicum)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리스도의 사역(ministries of Christ)을 찾아 볼 수 있다.

칼빈은 율법에  대한  모세의 경영(administration)은   "영원한 생명은 순종을 조건으로한다"는 행위 원칙에 의하여 운영이 된다고 말한다.


칼빈은  “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상급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죄성(man’s sinfulness) 이다. 칼빈은 “ 의(righteousness)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댓가없이(죄인들에게) 전가시켜주셔서 거듭나게하지 않고서는 절망만을 가르쳐 줄 뿐이다”(Institute 2.7.2)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모세 언약의 성격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죄로 인하여 이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 언약(foedus legale)복음 언약(foedus evangelicum)은 대립 관계이면서 동시에 전자는 순종으로, 후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약속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형태에는 영적인 언약 (spirituale foedus)이 있음을 말한다.


2. 모세 언약에 영적인 언약 (spirituale foedus)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세가지 이유


첫째, 칼빈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영적인 언약 (spirituale foedus)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Insttitute 2.10.15)

두번째,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상태의 교회( underage church)이다.

바울은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라고 고백한다. 이는 그들이 교사의 책임 아래에 있어야 할 만큼 어리기 때문이다. 이를 비유하자면, 의라는 해가 떠오르기까지 더 큰 빛을 비추어 드러내거나 명확히 이해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비추는 한계를 정하셔서 그들이 아직 (말씀에 대하여) 막연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말한다.그러므로 이러한 어린 아이는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믿는 자의 지식이 장성하기까지  아이들의 교육법칙대로 말씀과 약간의 외부적 관찰로 훈련을 받아야한다고 말한다.(Institute2.11.5)

세번째, 이스라엘이 어린 상태이고 단순한 의미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율법의 의식(the ceremonies of the law)은 언약에서의 비본질적인 성격이어야하며, 부가적이고 부수적이며, 본질의 부차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Institute 2. 11. 4)

또한 우리는 칼빈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계를 설명할 때 형태(form)와 본질(substance)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형태(form)와 본질(substance)



형태(form)


모세 언약이 형태로 설명이 되어질 때는 율법 언약(법적인 계약-foedus legale)의 개념으로 운영(administration)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워진 형태로 언약을 주실 때는 장래의 은혜와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의 이익(benefits)으로 표현하시며, 영적인 죽음의 심각성을 육적인 징벌로 표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고 말한다..(Institute 2. 11. 3)




본질(substance)


모세언약은  영적인 언약 (spirituale foedus)의 한 부분으로 설명되어질 때 그 본질을 볼 수 있다.


칼빈은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하여 모세 언약을 설명하는데 형태(form)와 본질(substa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있다.


칼빈은 신약과 구약에서의 복음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선조(ancient fathers)와 구분되는 것은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륜(accidents)에 있다.”라고 말한다.


칼빈은 구약의 선조(OT Saints)도 영적인 언약 (spirituale foedus)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만 그들의 자유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율법이라는 덮게와 멍애에 감추어져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과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구약의 선조들(OT Saints)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 하고있다. 다만 신약과 구약의 성도의 차이는 복음의 약속(promise of gospel)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지배형태의 다양성(the diversity in the outward government)”일 뿐이라고 말한다.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외적인 질서(outward order)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구약 경영의 본질(substance)은 그리스도의 복음(the gospel of Christ)이며 형태(form)는 율법의 특성일 분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칼빈은 모세 언약의 성격에 대하여 회중들에게 설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 모세 언약은 순종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 원칙으로 특징 지워지지만 동시에 자신의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죄인들의 무능을 보여줌으로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다”


4. 칼빈이 이해하는 모세 언약의 위치와 기능


  1.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구분 없이)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faith in christ)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다.


  1. 구약과 신약에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선조(patriachs)로 부터 시작된 같은 영적 언약(spirituale foedus)에 참여한다.


  1. 구약에서의 영적 언약(spirituale foedus)은 신약에서와는 다른 외적인 경영(different outward administration)으로 이루어지는데 칼빈은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형태와 본질의 구분(the form- substance distinc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영적 언약(spirituale foedus)의 외적인 경영(outward administration)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상징(shadows and types of Christ)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율법에 대한 모세의 경영은 그리스도의 사역 형태인 복음 언약(foedus evangelicum)과는 구별되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율법 언약(foedus legale)이다.


  1. 율법 언약(foedus legale)은 행위 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수행 할 수 없다.


이상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과 설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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