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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도덕 2015. 2. 3. 17:49

프린스턴 신학과 도덕 통치론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의 글은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에서 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속죄에 관한 도덕 통치론의 배경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찰스 핫지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뉴잉글랜드 신학(The New England Theology) 특히 뉴헤이븜 신학( the New Haven Theology)이 개혁주의로부터 심각하게 벗어났던 상황을 우려하여 "속죄에 관한  개혁주의적 변론"을 한 보기 드믄 학자였다.

이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던  뉴잉글랜드 신학(The New England Theology)은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적인 신학(moral 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t)" 을 수용하고 있었다. 속죄 통치설(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을 근거로하는  "속죄에 관한 도덕 통치적인 신학(moral 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t)"은 18세기 후반에 뉴잉글랜드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던 교리였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에드워즈의 후예들이나 New Divinity의 신학적 진보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칼빈주의가 하나님을 적대적이거나 독재적인 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p65)


1785년 조나단 에드워즈2세는 자신의 일련의 설교에서 속죄통치설(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을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속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의 개념보다는 율법 자체에 속죄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에 속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율법이나 율법을 주신 분이 오히려 모욕을 받으신다는 것이다.(속죄통치설을 주장하는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은 율법을 행위언약으로만 해석하는 칼빈주의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며 칼빈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북서 경계지역(the Northwest Tertitory)에 새롭게 설립되는 교회들이 기존의 교회들과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1801 연합계획(1801 Plan of Union)을 위하여 회중교회(Congregationalists)와 장로교회(Prebyterians)의 협약에  뉴잉글랜드 신학과 뉴헤이븐 신학의 일탈이 프린스턴의 장로교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덕 통치론에 의하여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던 개혁주의적 속죄 교리에 대하여 핫지는  방어적 변론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 변론은 일반적으로는 뉴잉글랜드 신학(the New England Theology), 특히는 개혁주의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뉴헤이븐 신학(the New Heaven Theology)에 대한 것이었다.



2. 도덕 통치설과 비평



도덕 통치설에 대한 에드워즈 사람들의 주장(65)


1.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위한 속죄


1785년 조나단 에드워즈2세는 자신의 일련의 설교에서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설(moral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을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의 개념보다는 율법 자체에 속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즉 율법은 속죄를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야만 무시할 수 없는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법에는 도덕 통치의 능력이 내포되어있다.


만약에 율법에 속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율법이나 율법을 주신 분이 오히려 모욕을 받으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단 하나님의 법이 무시될 만한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 자신이 지적 피조물에 대하여 도덕적 통치를 하는 것(uphold his moral government over intelligent creatures)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no impeachment of the divine power and wisdom)"(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가 무시되기 전에 이미 충분한 완성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피조물에 대한 도덕적 통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율법 안에서 구속적 통치를 행하시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서 구속의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하나님의 도덕 통치 능력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통치 하실 수 있으시다(could govern simply by irresistable force)고 말하지만 이는 "상과 벌 (rewards and punishments)"이라는 도덕적인 것과는 다른 종류의 통치(different kind of government)가 될 것이다.


도덕 통치설에 대한 분석


1. 목적을 위한 형태로서의 도덕 통치설


이러한 (도덕적 통치)형태의 속죄는 "율법의 권위(authority of law)"와 "하나님의 도덕 통치의 존엄성(the diginity of the divine moral government)"과 "제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신적 행위의 일관성(the consistency of the divine conduct in legislation and execution) "에 관하여 (정통개혁주의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인위적으로)디자인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율법의 역할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하는 속죄통치설의 율법의 역할은 같은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내용에서는 정통 개혁주의와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2. 율법에 내포되어있는 본질적 은혜를 간과했다.


뉴잉글랜드 신학을 대변하는 에드워즈의 사람들은, 모세의 경륜에서의 율법에 대하여 프린스턴이 보았던 "옛 언약으로서의 행위언약"의 부분과 "새 언약으로서의 은혜 언약"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단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3. 은혜와 심판을 대립의 형태로 놓고 있다.


에드워즈2세는 "그 분의 속죄가 우리의 빚을 갚는 것이라면 우리의 면죄부(discharge)는 심판에 속한 행위이지 은혜에 속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서와 같이 은혜와 심판(grace and justice) 사이에 분명한 대립 형태(antithetical character)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에드워즈2세는 "은혜와 심판은 서로에 대하여 대립관계에 있기에 이 둘은 서로를 제한하고 있다.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 심판의 끝이 있고, 심판이 시작되는 곳에서 은혜의 끝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은혜와 심판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심판을 전제로한 율법의 역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되는 과정으로서의 관계가 성립될 때, 은혜가 오히려 심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4. 일반적 심판의 개념을 구속적 개념에 대입시키는 오류를 범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은혜와 심판을 생각할 때 속죄에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에드워즈의 대답은 일반적이거나 공적인 심판(general or public justice)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혹은 공적인 개념의 심판(justice)은 에드워즈의 덕(virture)이나 "사심이 없는 헌신(disinterested benevalence)"이라는 개념들과 일치한다.


도덕 통치설에 대한 비평


(73)

에드워즈는 순진하게도 인간의 책임이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능력과 무능력( natural and moral ability and inability)"과 관계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불행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에드워즈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죄와 거룩은 각자의 행동에 관계된 개념이기에 어린이,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거나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에드워즈의 후예들로 구성된)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속죄 교리에 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칼빈주의에서는 대속(vicarious atonement)개념은 항상 "의의 전가(imputation)나 상징적 대표 개념(representation), 대리개념(substitution),법적인 충족개념(legal satisfaction)"과 연계되어있었다.

그러나 에드워즈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도덕이 강조되고"  이는 "속죄에 관한 통치설(the governmental theory of the atonement)"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전통적 언약 개념은 법정적 개념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전통적인 관점과 상반된

"속죄에 대한 통치설(the governmental theory of the atonement)"의 개념은 언약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람들의 경직된 논리는 언약 신학의 전체 구조를 배제 할 수밖에 없었다.


(주; 도덕적 속죄 통치설(moral government theology of atonement)을 주장하는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은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칼빈주의가 하나님을 잔인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칼빈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속죄를 도덕과 연관시키는 도덕통치설을 주장하게된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D.G. Hart는 칼빈주의가 말하는 율법은 표면적으로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말한다. 만약 율법 자체에서 도덕적 통치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대속적 역할이 아닌 본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로 전락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예들에 의하여 시작된 뉴잉글랜드신학의 도덕적 통치설은 19세기 후반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율법 자체에서 행함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려는 도덕 통치설과 비슷한 유형이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구원론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론 중심으로의 신학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 즉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신칼빈주의, 이머징 미셔널 처치의 신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3. 3인의 도덕 통치론자들의 생각들


에드워즈 이후에는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론(moral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이 뉴잉글랜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인 관점이 되었다.(66)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다음 3인의 도덕 통치론자들의 생각과 이에 대한 프린스턴의 비평을 정리해본다.


1. 나다니엘 에몬스 (Nathaniel Emmons1745-1840)


메사츠세츠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에드워즈 사람들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공헌을 하였으며 도덕통치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신론(doctrine of God)을 정립하였다.


a. 하나님의 선하심(goodness)과 정의로우심(justice)과 자비로우심(mercy)은 사물의 특성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b.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계시는 한에는, 사람도 그의 피조물로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향하여 구별되는 분명한 감정(feeling)을 실행하실 도덕적 의무(morally obliged)가 있으신 것이다.


c.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러한 입장이 변화되었다.


d. 원래의 처음 도덕적 통치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에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셨다.


e.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속죄를 통하여 실행하셨다.(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대속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진노의 표시로 해석한다.)


f. 이렇게 하심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법과 상 그리고 벌"의 원리로 자신의 도덕적 통치를 회복하셨다.


2. 에드워드 그리핀 (Edward D. Griffin,1770-1837)


윌리암칼리지에서 학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엔도버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1. 도덕 통치(moral government)는 근본적으로 "동기의 원칙(rule of motives)"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기가 도덕 통치를 움직이는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도덕 통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에 대한 관계의 전체 구도를 잡아주는 체제(order)다.


3. 도덕 통치는 수단과 특혜(means and privilege)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속죄(atonement), 인간과 맺은 전체 언약(all the covenants made with man), 모든 종교 제도(all the institutions of religion)"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속죄의 근거를 도덕 통치에서 찾고 있다.)


4. 도덕 통치와 이로 인하여 속죄된 사람들은 주권자의 영향력에 의한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3. 나다니엘 테일러 (Nathaniel William Taylor,1786-1858)


"하나님의 도덕통치 강좌 (Lectures on the Moral Government of God)"의 저자로서 예일 신학교 (Yale Divinity School)에서 가르쳤으며 그의 관점은 장로교회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1. 하나님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도덕 통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는 진정한 인간의 덕을 함양(cultivation of genuine human virtue)시키는데 영향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진정으로 완전하게 선을 베푸시는 도덕적 통치자는 자신의 백성이 올바른 도덕적 행동를 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셔야 하며(feel the highest approbation) 잘못된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가장 큰 실망(highest disapprobation)을 느끼셔야 한다.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정적으로 확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신 범주 안에서, 즉 "처음의 법과 상과 벌의 형태(the original pattern of laws, rewards, and punishments)"를 재 확립(re-establish)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속죄(an atonement for sin)"가 필요하셨다.


4. 이 속죄(의 속성)는 율법의 요구에 일치되는 신적 자비의 실례(instance of divine mercy)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뉴잉글랜드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의의 보편적 기준에 의한 표현이면서 입증"인 것이다.


5.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은 "속죄가 내포된 신적 통치(divine government)"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윤리적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격에 대한 개념들이 인위적이고 피상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4. 도덕통치론에 대한 프린스턴의 변론


1. 도덕통치론을 거부한다.(67)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도덕 통치론을 분명히 거부한다. 이는 분명히 연합계획(1801 the Plan of Union)의 실행을 앞둔 장로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닌 결정적 요인(tipping point)들이기 때문이다.

핫지는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도덕 통치론자들의) 대속적 속죄에서 떠난 관점의 잘못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있다.

(에드워즈의 후예들인 뉴잉글랜드신학자들이 도덕 통치론을 통하여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적 죽으심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속죄통치를 주장하는 새학파 목회자인 나단 비만에 대한 비판


핫지는 1845년 새학파 장로교 목회자(New School Presbyterian minister)인 나단 비만 (Nathan S. Beman)이 자신의 팜플렛" Christ, the Only Sacrifice"에서 주장한 도덕 통치설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핫지의 비판적 에세이는 개혁스콜라주의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도움을 받는데 특히 투레틴 (Turretin)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교리문답을 인용한다.

여기서 핫지는 나단 비만(Nathan S. Beman)이 속죄에 대한 언약의 내용들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언약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한다.

즉 비만은 복음의 일반적 제공자(general offer)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음"을 간과(overlook)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사역과 죽으심은 다만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의 가능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가능성 이론"을 거부한다.


핫지는 "속죄의 효과(atone's effect)가 단지 죄인들로 하여금 자비의 영역에 도달(within the reach of mercy) 하게 끔 하거나 용서가 가능하도록(pardon possible) 만든다"는 통치설의 개념(governmental theory's conception)을 부정한다.

핫지는 이러한 생각이 언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말한다.

뉴잉글랜드신학에서는 "속죄의 필수적 본질(the essential nature of the atonement)"을 무효화시키거나 이를 "단순히 통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a mere governmental display)이나 교훈에 대한 상징적 방법(a symbolic method of instruction)이나, 부패하지 않고 좀 더 잘 행하기 위한 것"으로 바꿈으로서 속죄의 가능성을 높여주려 하지만 개혁주의의 가르침은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확실성에 대한 것(not of possibility but of certainty)"이라고 말한다.

핫지는 많은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이 "정통주의 관점(orthodox view)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제한(restrict the love and mercy of God)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혐오감(disfaver on gospel)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핫지는 오히려 "자비의 가능성으로 속죄를 보는  (뉴잉글랜드의 신학적) 관점"에 오히려 더 큰 제한(restrict)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뉴잉글랜드 신학에서는 "가능한 구원 (possible salvation)"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생명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4. 성경에서의 언약신학의 중요성.


핫지는 나단 비만(Nathan S. Beman)뿐만이 아니라 뉴잉글랜드의 통치설의 영향하에 있는 다른 이들(others under the influence of New England's governmental theory)도 언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언약적 속성들을 무시하고는 속죄에 대한 정통주의의 관점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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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
윤리, 도덕 2015. 2. 1. 15:45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도덕법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의 글은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에서 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도덕학 논쟁의 배경


1. 프린스턴의 초대학장


1812년은 프린스턴 신학교가 설립된 해로서 초대 학장으로 임명된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는 1851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40년간에 걸쳐서 장로교인으로서 칼빈주의를 프린스턴의 신학적 특성으로 견고히 자리잡게한다.


2. 에드워즈의 후예들


당시의 뉴잉글랜드는 에드워즈의 후예들에 의하여 형성된 뉴잉글랜드신학(New England theology, 혹은 New Divinity라고 불리기도함)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로서의 에드워즈의 후예들은 프린스턴을 중심으로한 장로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된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1837년 미국의 장로교를 새학파 장로교회(new school presbyterian church)와 구학파 장로교회(old school presbyterian church)로 분열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3.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의 도전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 (Schotish moral philosophy)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는 대륙은 물론 북미에 까지 기독교 사상 체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칼빈주의를 배경으로한 개혁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주게된다. 뉴잉글랜드는 에드워즈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된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의 영향으로 프린스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으며 프린스턴 신학도 계몽주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4. 칼빈주의의 위기


알렉산더가 프린스턴의 학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뉴잉글랜드에서는 뉴잉글랜드 신학의 "속죄에 관한 도덕통치론 (moral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이나 "사심없는 선행 (disinterested benevolence)" 개념들의 절대적 영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석이 칼빈주의의 중심교리인 "그리스도의 대속"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의의전가 (imputation)", 더 나아가서는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의 개념까지 바꾸어 버림으로서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있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과 "노먼 쉐퍼드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된 페드럴비전(Federal Vision)"과 같이 양상이 이미 200여년 전에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5. 프린스턴 신학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


칼빈주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프린스턴의 초대학장이었던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의 도덕 철학에 대한 입장은 많은 신학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프린스턴의 두번째 학장이었던 찰스핫지의 칼빈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도덕 철학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갈등을 빚는 것과 같이 보인다.

심지어는 프린스턴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림으로서 현대에 들어와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행위 언약의 Republication 교리"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도 한다.



6. 모세언약에 대한 재조명


이 글의 주요 주제는 "모세 언약에서 볼 수 있는 행위와 은혜(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현대에 와서 재조명되고 있는  Republication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린스턴 신학에서 이미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모세 언약을 재조명하는 글을 모아서 발간한 책이 P&R Publishing에서 발간된 "The Law is Not of Faith."다.

이책의 출간 배경에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롯하여 노먼 쉐퍼드 (Norman Shepherd)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된 페더럴비전 (Federal Vision), 심지어는 신칼빈주의라고 불리우는 화란개혁주의와 이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교회 형태로서의 이머징미셔널 처치에서 모세 언약에 대한 변형된 해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데럴 허트 (Darryl. G. Hart)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학장이었던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그의 수제자이면서 두번째 학장이었던 찰스 핫지의 신학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설명하는 글을 주제로하여  "The Law is Not of Faith."의 한 부분을 장식한다.

이는 현대신학자들이 모세 언약을 재해석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로  알렉산더와 핫지의 충돌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 D. H. Meyer가 제기한 알렉산더의 문제점과 프린스턴의 과제


1. 칼빈주의와 상반되는 도덕학을 구축했다.


메이어에 의하면 개신교의 윤리적 견해에 대한 발전에서의  알렉산더의 공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몽주의에서의 도덕 철학의 지적인  취약점은 제쳐 놓더라도 바로 거기에 도덕학을 구축(construction of science of moral)한다는 것은 칼빈주의와 상반될 수 밖에 없다.

개혁주의에서의 경건과 새로운 철학의 요구조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에드워즈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우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 철학자들은 (에드워즈와는 대조적으로)인간을, 도덕적 정부 안에 있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덕적 수행자로 간주한다.


(여기서 에드워즈의 칼빈주의와 도덕철학자들의 대립을 볼 수 있는데 칼빈주의자인 알렉산더가 대립 관계없이는 도덕과 칼빈주의를 병행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D.G.Hart는 에드워즈와 그 후예들로 구성된 뉴잉글랜드의 신학이 알렉산더의 칼빈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있다.)


2. 영혼의 상태와 경건의 표현의 대립관계.


에드워즈는 인간의 영혼(마음)을, "심각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는데 반하여 미국의 도덕 철학자들은 모든 이들의 경건한 표현은 (마음의 생각이 경험적 질문을 위한 것이라면) 명쾌한 분석을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와 도덕 철학자들은 대조적일 수 밖에 없는데 알렉산더는 도덕과 칼빈주의를 병행시키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타락한 철학과의 무리한 타협


신실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알렉산더의 도덕학에 대한 칼빈주의적 접근은 칼빈주의를 타락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 의지와 교리의 조합의 실패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알렉산더의 힘겨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패성을 자신들의 도덕적인 생각에 접합시킨다는 개혁주의적 조합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첫번째 사고 방식은 직관을 우선(intuitive first principle)으로 하고 있기에 이로 인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방식으로 말미암아 신학적 교리에 어떠한 손상이 가해지더라도 의지를  속박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알렉산더는 뛰어난 미국의 도덕 철학자들 가운데는 보기 힘든 칼빈주의자이지만 알렉산더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5. 인간의 부패성의 원인 분석 실패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죄인을 그 자신의 부패성에 고정시키는 것(rivet the sinner to his own depravity)과 같이 더 이상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되고 더군다나 인간의 성품과 은혜 사이의 부조화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여도 안된다.

대신에 도덕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도덕적 특성( man's moral constitution)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이러한 도덕적 특성은)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적이고 영향력 있고 활동적인 능력인 것이라고 말한다.


( Meyer는 알렉산더가 지식이 부족한 칼빈주의자여서 양립할 수 없는 칼빈주의 행동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Meyer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은 알렉산더가 말하는 것과 같이 칼빈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닌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인간의 내재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Meyer의 이러한 분석에서의 오류는  알렉산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에 대한 자연법적 접근을 구원과 연결되는 칼빈주의적 접근과 구별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Meyer는 알렉산더의 구원론의 영역을 자연법에 속하여 있는 도덕법의 영역과 혼합하여 분석하고있기 때문이다.)


Darryl G. Hart의 결론


Meyer는 잘못된 가정으로 인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

Meyer의 관점에서는 알렉산더의 가장 큰 약점이 도덕적 책임(moral fesponsibility)과 도덕적 수행(moral agency)을  서로 연결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이성적 원함(rational desire)"과 "취향 혹은 열심(appitites or passion)"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Meyer의 논제는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Meyer가 알렉산더에 대하여 잘못 가정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형성하는 숨겨진 기질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알렉산더가) 착한 칼빈주의자라는 것이다.


Mey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기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이 경우 알렉산더는 도덕적 행함이 없는 도덕적 책임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로서 알렉산더는 스스로 모순을 말하고있는 것이다- 혹은 인간이 의무에 의하여 자신의 숨겨질 기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알렉산더가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나 완벽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 여기서 Meyer는 알렉산더의 칼빈주의 해석과 도덕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칼빈주의자인 알렉산더를 자신의 모순에 빠져서 펠라기우스주의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Meyer는 알렉산더만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도덕 철학적 접근은 모든 종류의 정통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린스턴의 딜레마


알렉산더가 "Outlines of Moral Science"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린스턴이 (자신들의 도덕학에 대한 칼빈주의적 입장을) 일반적인 혹은 보통의 도덕적 감각에 호소를 한다는 것은 신학교의 신학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처음의 죄 (original sin)와 전적인 부패 (total depravity)에 대한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역사적 칼빈주의의 입장에 타협할 수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린스턴이, 계몽주의 철학에 의존하면서 세속적인 도덕에 잠기에 있는 미국의 상태에 백기를 들 수도 없는 것이다.


전통적 도덕 철학에 공감하였던 Guelzo마져도 다음과 같이 칼빈주의자의 도덕 철학의 어려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Archibald Alexander나 James McCosh와 같은 프린스턴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도덕 철학의 목적(for the purpose of moral philosophy)이라면, 자신들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theologically speaking)는 믿을 수 없는 자기 증거(self-evident)나 직관적 자유(intuited freedom)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


3. 알렉산더의 질문과 답들


D. H. Meyer의 알렉산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 가운데서도 알렉산더는 나름대로 도덕 철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칼빈주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변증법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1. 양심(conscience) 과 선(good)의 관계성에 대하여


질문;

"덕에 대한 관념이 단순히 도덕적 양심에 의존한다면, 혹은 선이 개인의 양심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악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답;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은 법이 없이도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행동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 알렉산더는  각 사람이 자신의 안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찾는 시도를 포기하게 되며 인간의 부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또한 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에 관하여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한다.


결론;

행함은 두 가지를 만족 시킬 때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음에서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의 법에 적합해야 한다.


2. 무신론자에게서의 선에 관하여


질문;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적 의무를 느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

이러한 질문은 알렉산더로 하여금, 법을 만든 분을 알던 모르던 모든 사람이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만 한다는 긴급성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여기에 대하여 알렉산더는 " 우리는 내면에 새겨진 법을 가지고 있기에,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벗어 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즉 " 사람이 도덕적 감각에서 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마음에 새겨진 법을 없앨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잘못된 어떠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없앨 수 없으며, 자신이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을 때 양심의 찔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

무신론자의 도덕적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보다도 더 손상된 것은 아니다.




4. 알렉산더와 도덕법


알렉산더의 주장(50)


1. 모든 사람은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한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기에 누구나 도덕적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다. 이러한 의식은 (신앙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덕 교육을 받기 이전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행함(free will and moral agency)


인간의 도덕적 실행에 대한 알렉산더의 접근방식의 본질적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de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양쪽을 강조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인 알렉산더가 이 주제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있는 것은 필연과 자유 사이(relationship between necessity and liberty)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사의 경우는 필연에 의하지만 또한 자유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행동 방식도 필연에 의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우신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행함(free agency)은 도덕적 행동(moral action)에 필수적인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God's providential control)에 대하여 타협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행할 자유를 가졌지만 이는 자신의 능력에 제한되어있는 것이다.


3. 도덕적 행함은 구원의 능력과 구분 되어야 한다.


비록 인간에게 선을 행할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 시킬 만한 구원의 능력은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도덕은 자연법의 범주에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개혁주의 구원론과는 서로 구분되는 영역에 있다.


알렉산더의 비판


1. 덕(virtue) 개념의 수용을 거부한다.


덕이란 " 이성적인 마음(rational mind)에 좋다고 생각되는 어떤 행동의 특성"을 말한다.

반면에 악(vice)은 "체계가 잘 갖추어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마음으로 볼 때 악(evil)한 것"이다.

이러한 덕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논쟁한다는 것은 도덕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매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Thomas Hobbes(1588-1679 영국철학자)는 덕과 악 사이의 자연적인 구분을 부정한다.

Bernard Mandeville(1670-1733 Anglo-Dutch philosopher)은 덕을 추구하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선적(basically hypocritical)이라고 본다.

Archbishop William Paley(1743-1805)는 덕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고 본다.


알렉산더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예들이나  Samuel Hopkins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New Divinity에서의 "사심이 없는 선행(disinterested benevolence)"이나 "일반적인 존재(being of general)"라는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


알렉산더는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Scottish moral philosopher)인 Adam Smith가 덕이 불규칙적이고 변덕스러운 학설이기 때문에 도덕적 감정(moral sentiment)은 연민(sympathy)에서 유래한다고 말하며 "덕(virtue)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 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거부를 한다.

알렉산더의 신학적 확신은 그의 도덕에 관한 철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70)


2.  사심없는 선행(disinterest benevolence)에 대한 알렉산더의 비판


알렉산더는 "사심없는 선행(disinterest benevolence)"을 최고의 덕목이라고 강조하는 "잉글랜드의 도덕학(New England version of moral theology)"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하여 웨일렌드(Wayland: "The Elements of Moral Science"의 저자)를 인용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뉴디비니티(the New Divinity)로 모인 그의 후예들이 "행복을 최고의 궁극적 선(happiness the highest and Ultimate good)"이라고 강조하는 학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한다.


덕과 거룩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로서 "사심없는 선행(disinterest benevolence)"을 강조하는 이들은 거룩이 죄에 적합하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심없는 선행이 행복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행동방식은 "사심없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론으로 "사심없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는 것은 "속죄에 관한 도덕 통치"의 구체적 행동 방식으로 표현되고있는 것이다. 최근 신칼빈주의에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Christian Hedonism"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사심없는 선행(disinterest benevolence)"의 개념이 장로교에 들어와서 신학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하여 매우 슬퍼하였다.(70)


3. 알렉산더가 말하는 올바른 도덕론 (correct moral theory)


a. 행동의 도덕성은 오직, 흔히들 양심이라고 칭하는, "도덕적 기능의 인식(perception of a moral faculty)"에 의하여 알 수 있다.


b. 이러한 도덕적 기능이 없이는 짐승 이상의 도덕적 특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c.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은 이성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계산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d.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혹은 일시적이건 영구적이건 관계없이,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는 "도덕적 기능의 판단(judgment of moral faculty)" 에 의한 것이다.


4. 알렉산더의 도덕학에 대한 결론


a. 알렉산더는 도덕 철학의 특정 체계(specific system of moral philosophy)가 개혁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b. 알렉산더도 자신의 개혁주의적 확신이 드러나도록  도덕학을 조심스럽게 다듬었음을 자신의 논평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c. 이 경우에 있어서 알렉산더와 프린스턴 신학은, 윤리학과 칼빈 신학의 본질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윤리와 신학 사이의 관계에서의 형식(formally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s and theology)에 있어서 조차 뉴잉글랜드 신학과 대조적 위치에 있었다.


d. 알렉산더는 뉴잉글랜드 신학이, 신학과 도덕 철학(theology and it's moral philosophy)에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에 대한 입장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e. 프린스턴 신학은 뉴잉글랜드 신학과는 대조적으로, 신학적 시스템이 도덕학을 다듬어서 윤리로 하여금, 창조의 도덕적 질서에 관한 진실에 적합하면서 또한 성경에 나타난 구속에 적합 하도록 하였다.


f. 프린스턴의 신학이 윤리학에 상반된다고 하는 주장들은, 학교에서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대의 신학자들이 미국의 칼빈주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율법과 은혜를 오해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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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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