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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도덕 2015. 2. 2. 22:24

프린스턴 신학과 도덕법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의 글은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에서 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프린스턴 신학의 딜레마와 지혜


1) 개혁주의에 충실한 신학(44)


1812년에서 1929년까지의  프린스턴신학은 16,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 받아서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그대로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다. 프린스턴은 옛 칼빈주의 신학을 변형이 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다.

당시에 특징적으로 유행하였던 뉴헤이븐 신학이나 엔도버 신학과는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다. 다만 프린스턴 신학의 자랑이 있었다면 단지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프린스턴 신학은 마치 그 당시의 신학자나 철학자에 상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도 했다.


2)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취약점


프린스턴 신학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학적 조직에 대한 풀기 힘든 지적인 맹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찰스 핫지와 그의 동료들은 효과적으로 개혁 정통주의를(Reformed Orthodoxy) 방어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에 호소력을 갖는 계몽주의 철학과 자연법의 전통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3)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딜레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은 계몽주의의 도덕 철학( Enlightenment moral philosophy)의 영향권  안에서 일을 하였지만 미덕(virtue)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생각할 때  칼빈주의의 가르침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연법과 시민의 외적인 미덕에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개혁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수용하였다.


4) 개혁주의 성경해석에서의 위치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프린스턴은 당시의 새로운 국가의 문화에 대한 낙관적이고 순진한  생각과는 달리, 홀로 용기를 가지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죄악과 범죄, 의의 전가, 속죄에 대하여 스스로 서야만 했었다.


5) 프린스턴의 해결책


프린스턴 신학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계몽주의와 개혁주의의 혼합이었다.

즉 개혁주의 언약 신학(Reformed federal theology)에서는 십계명과 모세 언약을 원래의 행위 언약(아담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 원칙의 재공표(Republication of a works principle)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대속적 희생을 통한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구속자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계몽주의 도덕 철학을 통하여도 율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제시되므로 계몽주의 도덕 철학을 성경의 행위 언약 차원으로 해석할 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칼빈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덕에 대응하기 위한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은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정의와 선행에 대한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와 중재를 요구하는 상호 역설적인 관계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


2. 프린스턴의 방향성(75)


1) 프린스턴 신학은 학계를 흥분 시킬  개혁 스콜라주의(reformed scholasticism)나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 (Scottish moral philosophy)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다.


2) 모세 경륜(mosaic economy)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서로 치밀하게 교차하고 있는 교리적 치밀함(doctrinal subtleties)을 찾아 볼 수 있었다.


3) 프린스턴 신학은 십계명을, 행위 언약의 리퍼블리케이션 (republication)이면서 또한 구속자의 은혜로운 약속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교사로 보는 오랜 전통의 개혁주의 관점을 고수할 수 있었다.


4) 율법에 대한 이러한 방식(즉 Republicatin과 교사로서)의 이해는 프린스턴이 융통성을 가지고서 개혁 정통주의과 스코틀랜드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서로 조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프린스턴은 새로운 도덕 철학(new moral philosophy)을 (개혁주의의 방법론의 한 가지로) 적합화 시킴으로서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손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 시키게 된 것이다.


3. 뉴잉글랜드 신학에 대한 프린스턴의 비판 배경


에드워즈의 후예들로 구성된 뉴잉글랜드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부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812년 장로교단에서 자체적인 교육기관인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우면서부터이다.(73)


1831년에 이르러서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하는 프린스턴의 교수진들은, 에드워즈의 후예들(Edwardsians)이 뉴잉글랜드 칼빈주의(New England Calvinism)로 깊이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최종적으로 뉴잉글랜드신학을 거부하게된다.


결국 프린스턴을 중심으로하는 구학파 (Old School) 장로교회는 1801 연합계획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충분한 다수를 확보한 후에 뉴잉글랜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교회들(특히 new school 장로교회)을 잘라내게 된다.


3. 프린스턴의 신학 방법론

(마크 놀의 프린스턴 신학의 평가에 대한 D. G. Hart의 변론)(47)


19세기 미국의 신학에 대한 마크 놀의 설명대로라면 법률에 대한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미국 신학이 실패한 경우에 속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린스턴 신학자들도 마크 놀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미국의 신학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방어하고 변론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몽주의에 의지하기도 하였다.


1)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기보다는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서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에 대하여 프린스턴이 설명하고자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켰다. 즉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Princeton's moral philosophy)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행위 원칙(work principle)을 오히려 더욱 강화 시켰다.


2) 동시에 법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프린스턴이 가르치는 은혜에 대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틀을 확립해주었다. 즉 법의 요구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구속자 만이 죄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와 자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미덕에 대한 프린스턴의 호소는 은혜 교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크 놀은 프린스턴의 인간의 미덕에 대한 계몽주의적 접근이 기독교 신앙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D.G. Hart는 기독교 신앙에 손상을 주지 않는 프린스턴의 계몽주의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있다.)


D.G. Hart에 따르면, 프린스턴 신학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말 할 수 있을 때만이 "알렉산더의 도덕 철학"과 "핫지의 언약 신학"의 긴장감 속에서도  프린스턴이 칼빈주의와 계몽주의를 잘못 혼합 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역사가들은 이를 잘못 이해함으로서 19세기 개혁주의 안에 지속되고 있었던 자연법의 생명력(vitality of natural law)을 인식하는데 실패를 하였다.



칼빈주의자의 부활(calvinist revival)이라 불리우는 뉴잉글랜드 신학(new england theology)에 대하여 핫지를 중심으로한 프린스턴에서 어떠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을 때 프린스턴의 알렉산더와 핫지가 얼마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에 십계명과 행위 언약을 서로 직접 연관 시켜보지 않거나, 혹은 완전하게 만족 시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대속에 의한 해결책과 직접 연관 시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프린스턴의 언약신학과 도덕철학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프린스턴의 칼빈주의에 대하여는 감탄해 하면서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계몽주의 철학(Enlightenment philosophy)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60)

더군다나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프린스턴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man’s rational capacity)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받아들이면서 프린스턴이 칼빈주의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섬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작 관심이 없다.

프린스턴의 초대 학장이었던 알렉산더는 인간의 원죄(original sin)를 도덕 철학의 범주에서 이해함으로서 (다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프린스턴이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과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은 귀한 일일 것이다.


다음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언급은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과 모세 경륜(Mosaic economy)에 나타난 행위 원칙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 프린스턴은 십계명을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의 리퍼블리케이션(republication)으로 보고 있다.


2. 프린스턴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요구를 모두 충족 시키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pedagogue)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3. 프린스턴은 율법을 (알렉산더의 moral science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obligatory on all people)라고 설명한다.


4. 프린스턴은 율법이 (핫지가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설명한 것과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함축(implication)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개혁주의가 이제껏 사용하던 (십계명이 기초가 된) 자연법(natural law)을 버렸거나 무시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의 도덕학(moral science)은 개혁주의의 자연법에 대한 표현을 19세기의 모습(nineteens-century version)으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J. V. Fesko는 "Living in God's Two Kingdom"에서 자연법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기초가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구속 영역과 구분되는 삶의 영역의 기본법이 된다고 말한다.)


5. 프린스턴 신학에 대한 결론적 평가


1) 프린스턴은 뉴잉글랜드의 신학과 달리 행위 언약이나 원죄, 의의전가, 속죄의 개념에 있어서 칼빈주의에 충실하였다.(71)


2) 남장로교회를 제외하고는 뉴잉글랜드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칼빈주의의 고독한 길(calvinist austerity)을 외면하고서 미국의 낙관주의(American optimism)로 옮아갔을 때 프린스턴만은 아무 변명이 없이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표준문서에 근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였다.


3) 도덕 철학을 신학의 한 과정으로 여길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결과는 프린스턴보다는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프린스턴의 신학을 열등하다고 여기면서 에드워즈가 원죄(original sin)와 참된 덕(true virtue), 의지의 자유(the freedom of the will), 종교적 감화(religious affection)등을 변론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도덕 철학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빈주의를 버렸던(abandom calvinism) 것이다.


4)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은 프린스턴보다는 철학적이었으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프린스턴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1747년 장로교 목회자 배출을 위해 설립된 뉴저지대학에 1756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식민지 장로교회는 뉴잉글랜드 신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특색 있는 칼빈주의로 급격한 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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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
윤리, 도덕 2015. 2. 2. 13:02

찰스 핫지와 도덕법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의 글은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에서 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찰스 핫지(Charles Hodge) 신학의 특징들


핫지는 개혁정통주의를 변론하기 위하여 사람의 양심과 자연법과 같은 창조주의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법, 정의, 공로등과 같이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거룩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에 대하여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55)


1. 핫지는 알렉산더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논쟁점(seemingly contested point)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간의 보통 감각과 일반적인 의식( common sense and general conciousness of mankind)에 호소하는 스코틀랜드 철학(Scottish Philosophy)의 직관적 인식론(intuitive epistemology)을 사용하곤 하였다.


2. 그러나 핫지는 알렉산더와는 달리 도덕적 의무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에서 칼빈주의가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핫지는 자신의 조직신학의 인류학 부분에서 인간의 도덕적 타락(moral depravity)과 원죄(original sin)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3. 핫지가 인간의 부패를 이해하는 배경에는 언약신학이 있었는데 이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Francis Turretin(1623-1687)의 Institutes를 선택하였던 알렉산더의 신학적 통찰력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핫지는 1871년 자신의 조직신학이 Turretin의 저술을 대체하기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Turretin의 Institute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4. 핫지는 죄, 도덕적 능력, 덕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는 항상 언약교리(doctrine of covenant)를 참조하였는데 이 언약교리는 Turretin과 알렉산더로부터 배운 것이다.


2.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신학방법론


찰스 핫지는 당시의 미국에서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있는 요소들 중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있었다.


핫지는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아담의 죄의 전가(the imputation of Adam's sin)"나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와 같은 개혁주의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언제나 "무비판적 베이컨주의(uncritical Baconianism)"나 "의식의 표출(the deliverance of consciousness)"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정의과 율법의 요구(64)


핫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satisfaction of divine justice)은 율법의 요구(demands of the law)를 만족(satisfying)시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1. 율법의 요구는 죄를 벌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 율법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거룩하기를 요구한다.

3.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4.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언약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federal and moral)"이어야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죽음을" 약속하는 창조 질서를 인치는 것(stamped the created order)과 같은 것이다.

5. 복음은 이러한  율법에 대한 언약적 관계(federal relation to the law)로부터 인간을 구해낸다.

6.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율법의 요구를 낮춤으로서가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7.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신 것이다.

8. 그리스도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passive and active obedience)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다.


핫지는 위와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의 요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확고히한다.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한다,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율법과 율법의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핫지가 보는 모세법의 역할


핫지는 자신의 조직신학 제3권에서 모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58)


1. 양심과 의무를 일깨워준다.


율법은 양심을 묶어주는 역할, 즉 모든 이성적 창조물들이 마땅히 주어진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일깨워준다.


2. 하나님의 도덕적 본질을 드러낸다.


좀 더 근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율법이 율법을 주신 분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의무는 "우리의 특성과 행동을 완전한 무한자의 의지에 적합한 모습이 되게 끔 하는 것이다."

도덕법(moral law)은 하나님의 의지( the will of God)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종교와 도덕은 각각 분리시킬  수도 없고 떼어 놓고 생각할 수 도 없다. 도덕의 우수성(moral excellence)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the very essence of God)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 도덕 철학자들 특히 도덕 통치론을 주장하는 Grotius 같은 사람들은 종교와 도덕을 분리시킨다.)


모세법의 두가지 특징


신약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모세언약의 2가지 요소(57)


1. 국가적 언약


모세언약은 국가적 언약( national covenant)의 성격이 있으며 여기서 모세는 중재자(mediator) 역할을 한다.

"약속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며, 조건은 모세법에 대한 국가차원의 백성들의 순종이다."

여기서 모세의 해결책은 "행함으로 살리라"는 법적인 언약(legal covenant)이다.


2. 행위 언약의 재연(Republication)


처음의 행위언약(original covenant of works)을 다시 새롭게 한 선언(renewed proclamation)이다.

핫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 아담의 시기에 이성적인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에서 축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처음의 행위 언약이 모세법을 통하여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는 의무적(olbigatory)이었으나 이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하는 것(obsolete)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대(gospel dispensation)는 모세언약의 시기보다도 더욱 복음적(more purely evagelical)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 (vindicatory justice of God)


핫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당시 미국의 많은 지역의 장로교회가 뉴잉글랜드 신학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속죄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잉글랜드 신학에서는 통치 이론(governmental theory)속죄에 관한 도덕 통치 신학(moral 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t)이 지배적이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이 매우 약화되어있었기에 속죄의 전제가 되는 심판 개념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린스턴 신학을 대변하는 핫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한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satisfaction of Christ)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satisfied the justice of God)시켜준다.(satisfaction은 충족의 뜻이면서 동시에 속죄로 번역되기도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공의(justice)는 복수심의 개념(vindictive)이 아니라 변호의 개념(vindicatory)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공의(justice)가 신성의 완전하심, 즉 선에 대하여는 상을 베푸시며 악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필연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정의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the works of Christ)은 공의를 충족(satisfaction of justice)시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64)


2.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과 제도 가운데 드러난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성품의 특성(constitution of our nature)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조 시대(patriachal)나 모세 시대(Mosaic)나 그리스도인(christian)의 각각의 시대 가운데 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종교 제도(divinely ordained institutin of religion)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난다.


3. 구원의 요건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죄인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죄 값을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4. 대속에 의한 피흘림은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된다.


모세의 경륜(Mosaic administration)에서는 피 흘림(즉 대속;vicarious punishment)이 없이는 속죄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모든 시대(under all dispensations)에 적용 되는 것이다.


5.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the claims of God's justice)를 드러낸다.


십계명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다시 드러내면서(recapitulated the demands of covenant of works) 구속자의 필요(need for a redeemer)를 말하고 있듯이, 속죄(atonement)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the claims of God's justice)를 말함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충족 시켜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속죄(충족,Christ's satisfaction)는 범죄자들에게 도덕적 본(moral impression)을 보여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적인 피조물들( other intelligent creatures)에게 교훈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심판의 요구를 충족(satisfy the demands of justice)”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심판하시는(justifying the ungodly) 정의로우신(just)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신 것이다.


속죄에 대한 핫지의 가르침


19세기의 속죄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게 되면 율법의 두가지 기능, 즉 심판과 교사로서의 기능에 대한 프린스턴의 가르침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63)



속죄에 대한 핫지의 분명한 입장


1.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는 진정한 속죄(a real satisfaction)행위이며 무한한 공로(infinite merit)다.

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신다

4.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충족 시키신다.

5.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형벌을 담당하신다.


핫지의 속죄에 대한 강조점은 행위 원칙(work principle) 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행위 언약에 대한 표현에서, 그 다음으로는 십계명에 대한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핫지의 속죄에 대한 개념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vindicatory justice of God)"과 율법의 요구(demands of the law)라는 용어 사용에 잘 나타나 있다.



언약신학에서의 도덕법(moral law in the context of federal theology)


핫지가 도덕법을 언약 신학의 내용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도덕법이, 알렉산더가 신학교 초기에 젊은 이들에게 가르쳤던 도덕적 교훈들과 같은 부류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지를 남기게한다. (63)


1. 행위언약(covenant of work)은 십계명(Decalogue)에서 다시 나타난다(republished).

2. 행위언약은 자연법(natural law)에서도 나타난다.

3. 행위언약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노출 되도록 한다.

4. 행위언약은 구원자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

5. 행위언약은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삶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핫지가 말하는 도덕학


개혁주의 특히 원죄(original sin)에 관한 핫지의 개혁주의적 설명을 살펴보게되면 핫지가 도덕학의 영역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립 관계처럼 보이는 알렉산더의 스코틀랜드 철학(scottish philosophy)에 근거한 도덕학(moral science)과 핫지의 칼빈주의가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핫지가 말하는 도덕적 특성들(62)



1.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범주 안에 있는 도덕적 특성(moral nature of man)


핫지는 자신이 말하는 (죄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도덕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정통 개혁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설명하고있는 도덕적 특성들은 모든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즉 “사람이 타락 이후에도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악 뿐만이 아니라 선한 도덕적 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비록 전적으로 부패하였다하더라도) 친절하고 정의로우며,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행함으로서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구원과 구별되는 도덕적 특성


핫지는 도덕에 관한 이러한 접근이 오해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한 일들은 궁극적인 선(ultimately good)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실행 될 때의 마음의 상태나, 혹은 결정되었던 동기들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칭찬 받는다는 것(meet the approbation of an infinitly holy God)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에 관계된 것들은 다만 도덕 법의 규정(prescribed by the moral law)에 따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시민의 혹은 외적인 정의(civil or external justice), 선(goodness)등으로 부른다.

이는 "구원과 관계된 것(things concerned with salvation)"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덕(virture)의 영역인 것이다.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인간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인간의 기질에 순응된 도덕


"하나님의 존재(The existence of God)"와 "인간의 상실된 하나님과의 관계(man's forfeited relationship with him)",  "도덕법의 실체(the reality of moral law)"등 이 모든 개념이 인간의 윤리적 기질에 호소력을 갖게끔 순응(cultivated)되어있다.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을 주신 분에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요구 받지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온전해 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알렉산더의 도덕철학의 독자라도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알렉산더의 도덕 철학이 개혁주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찰스 핫지도 이 범주 안에서 알렉산더의 도덕 철학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D.G. Hart가 이러한 기술을 하는 것은 모세 언약이 표면적으로는 행위 언약이지만 이를 통하여 인간의 상태를 깨닫은 후에 모세 언약 속에 담겨있는 은혜 언약의 본질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롯한 현대 신학이 모세 언약을 표면적인 상태에서 은혜 언약으로 보는 경향에 대한 우려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죄(original sin)


1.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번째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

2.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원초적 의를 상실한 상태(destitute of original righteousness)로 태어났다.

3. 이러한 타락은 신체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까지 모든 면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모든 선에 대하여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더 나아가 선을 대적하게 된다.

4.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덕 철학자들의 행동 방식과 같이 보편적인 도덕학에 의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61)


전적부패와 도덕적 덕(total depravity and moral virtures)에 대한 핫지의 논리



1.인간의 전적인 부패(total depravity)가 모든 도덕적 덕의 결핍(destitute of all moral virtures)을 가져 오지는 않는다.(61)


2. 전적 부패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전적인 거룩함의 상실을 의미한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a.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이해 할 수가 없다.

b.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는 관계성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c.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구속자라고 보는 관점이 결핍되어있다.


3. 인간에 남아있는 상대적인 선함(relative goodness of man)은 타락에 대한 개혁주의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a proof of Reformed teaching about the fall)가 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도덕적 양심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죄로 인하여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본다거나,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적대적이 되었는지를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대립 관계의 구도로 설명하는 대신, 인간에게 남아있는 상대적인 선함을 사용함으로서,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인간의 부패를 설명하고 있다.

(흔히들 역사학자들이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을 사용하는 알렉산더와 칼빈주의자인 핫지를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D.G. Hart는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핫지의 도덕 철학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인간에게 철학과 도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핫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내어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이 시작 되면서 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인간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인간은 철학이나 도덕 문화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도 하였다. 이들은 동료들의 오염된 사회(contaminating society of their fellow-men)로 부터 물러나 살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모든 에너지(all the energies of their nature)와 자신들의 의지의 모든 힘들(all the power of their will)을 끄집어내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연법 안에서의 모든 도덕적 노력들은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궁핍 한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자연법에 속하여 있는 인간의 도덕 철학이  율법과 마찬가지로 결국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칼빈주의와 인간의 도덕 철학이 결국 인간의 부패, 죄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핫지의 이러한 변증법적 논리는 자신의 존경하는 스승인 알렉산더와 자신이 같은 칼빈주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연법에 속하여 있는 도덕, 철학은 율법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인식과 교사로서의 구속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세계관의 방식으로 접근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연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접할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삶을 해결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할 수 있다.)


5. 핫지의 결론; "사람은 (이러한 도덕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 하지만 나무가 선할 때까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핫지는 도덕 철학으로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함으로서, 인간의 도덕 철학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만 구원의 동기를 제공해주는 역할 만을 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서 도덕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핫지와 도덕 철학(58)


1. 핫지는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현존 상태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의무적 법칙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이나 금한 것으로 양심을 합법적으로 속박(legimately bind)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핫지의 윤리적 성찰은 알렉산더와 달리 스코틀랜드 철학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Reformed theological lines)을 취하였다.


3. 핫지의 언약 교리(doctrine of the covenant)


핫지의 언약 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2. 언약에 부가된 약속은 생명이다.

3. 생명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다.

4. 언약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This do and thou shalt live)"라는 요구가 명시된 행위 언약(the covenant of works)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엄격한 정의와 공로를 확립(establish)한다.


행위 언약으로서의 언약 교리


1. "공로(works)는 약속이 이행되는 조건"이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2. "완벽한 순종의 요구(the requirement of perfect obedience)"는 모세경륜(Mosaic economy)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법에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이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논하는 전체에서도 이러한 가정이 나타난다.


3. 이러한 행위 언약의 내용들은 아직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은혜 언약으로서의 언약 교리


1.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대립 관계에 있다.


2.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3.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조건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는 믿음을 통한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한 행위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관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언약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행위를 통한 은혜 언약에 머문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있다.)


4.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으로서 실행을 하셨기에 이러한 상태는 공로에 의한 것(meritorious)이다.

(즉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완성을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지 행위 언약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행위언약 자체를 부정하고있다.)


5. 은혜 언약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믿음이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을 수 없기에) 구원이 없다."

(즉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이 두가지 모두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 언약에 대한 핫지의 설명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은혜 언약의  조건(condition)은 모든 시대적 상황, 즉 선조(patriachal)시대나 모세의 시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시기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언약에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면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즉 정치적 규례(ordinance of polity)나 전례(worship)이나 종교(religion)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오실 구속자의 사역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미 분명하게 예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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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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