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핫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5.25 :: 핫지와 돈웰이 말하는 교회 권위의 한계들
  2. 2015.02.02 :: 프린스턴 신학과 도덕법
  3. 2015.02.02 :: 찰스 핫지와 도덕법
두 왕국 2015. 5. 25. 13:15
핫지와 돈웰이 말하는 교회 권위의 한계들
Hodge and Thornwell on the Limits of Ecclesiastical Authority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논제의 배경 설명

미국은 남북 전쟁을 전후로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남부와 북부가 신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이러한 차이는 남부와 북부의 대표적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부 장로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찰스 핫지(Charles Hodge;1787-1878)라고 한다면 남부 장로교회에서는 제임스 돈웰 (James Henley Thornwell;1812-1862)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웰은 50년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부 장로교회의 신학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서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비록 핫지와 돈웰이 같은 구학파 장로교인(Old school Presbyterian)이라고 할지라도 개혁주의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두 왕국에 대한 입장은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반두르넨은 두 왕국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핫지와 돈웰의 방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과 이의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핫지와 돈웰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서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의 적용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남북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았는 불협화음

특히 핫지와 돈웰의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을 통하여 주목해 볼 말한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가 형성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지만 성장 과정에서는 화란 개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박형룡박사와 박윤선 교수의 절대적 영향 하에서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 반면에 현재의 교단 신학교는 오히려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출발된 화란개혁주의의 한 왕국 개념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핫지와 돈웰의 구학파 장로교회는 엄연히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개혁주의 두 왕국 교리를 기초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화란 개혁주의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한 왕국 교리를 기초로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단 신학교 대부분의 교수진들이 화란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단 신학교의 교육을 받고 배출된 목회자들은 미국 구학파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고 신앙이 형성되어있는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현재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더욱 심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불협화음의 문제는 또 하나의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 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머징미셔널 처치나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과 같은 현대 신학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한 왕국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한 왕국 개념을 가지고 있는 화란 개혁 주의와 자연스럽게 접목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화란 개혁주의의 기독교 세계관을 대표 한다고 볼 수 있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개정판이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과 마이클 고힌의 "미셔널 처치"와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재 출간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화란 개혁주의가 신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교회인 이머징미셔널 처치와 접목하여 한 왕국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SCal) 중심으로 미국의 보수 신학교 교단에서는 두 왕국 개념이 종교 개혁 전통 가운데 뿌리 깊게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나타내면서 한 왕국 개념의 화란 개혁 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SCal) 교수인 데이비드 반두르넨 (David VanDrunen)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법과 두 왕국(Natural Law and Two Kingdom)" 개념이 올바른 개혁주의의 개념임을 정리하고 있다.

다음의 핫지와 돈웰을 통하여 본 두 왕국 개념(Natural Law and Two Kingdom p256-266)은 두 왕국 개념이 미국의 남북 전쟁의 상황에서 구학파(Old school) 장로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찰스 핫지와 제임스 헨리 돈웰은 19세기 중엽의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신학자이었음이 거의 확실하였는데, 핫지는 북부의 주들 가운데 대표적이었으며, 돈웰은 남쪽에서 대표적이었다.
Charles Hodge (1787-1878) and James Henley Thornwell (1812-1862) were almost certainly the two greatest Old School Presbyterian theologians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Hodge the greatest of the Northern states and Thornwell the greatest of the Southern.

비록 그 당시의 주요 신학적 의제에 대하여는 대부분 합의를 보았지만, 그들은 1850년대와 1860년대의 두 가지 교회에 관한 일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Though allies on most of the great theological issues of the day, they clashed on two major ecclesiastical matters in the 1850s and 1860s.

하나는 교회 위원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지만, 이 둘은 직접적으로는 교회 권위의 정도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게 되고, 간접적으로는 최소한 개혁주의 두 왕국 전통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게 된다.
One dealt with church boards and the other with the right of the church to speak about social and political issues, but both directly involved questions about the extent of the church’s authority and at least indirectly the Reformed two kingdoms legacy.

돈웰은 근본적으로 로빈슨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게 비하여, 핫지는 비록 자신의 시대에 다른 많은 장로교인들 보다는 로빈슨- 돈웰의 입장에 가까울지라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돈웰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로빈슨과같은 요구를, 장로교주의의 주된 원칙에 일관성이 있게 적용이 되도록, 퇴짜를 놓는다.
Thornwell advocated a position basically identical to Robinson’s while Hodge, though closer to the Robinson-Thornwell position than many other American Presbyterians of his day, countered Thornwell on both matters, dismissing his Robinsonesque claim to be applying consistently the great principles of Presbyterianism.

이번 단락에서 나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핫지와 돈웰의 공헌에 대하여 논할 것이고, 또한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그들의 다른 해석들에 대하여 약간의 평가를 할 것이다.
In this subsection I discuss the contribution of Hodge and Thornwell to these debates and offer some evaluation of thei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Reformed tradition.

교회 위원회에 대한 논쟁은 바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교회의 사회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오는, 교회 권위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에 이르게 된다.
The church boards controversy did not immediately concern the relation of church and state, but did get to crucial questions about ecclesiastical authority that had important ramifications for the nature of the church’s relations with social institutions.

이러한 논쟁은, 19세기 초기에 다수의 미국의 장로교인들이 다른 교파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참여한, 다양한 자발적인 사회의 형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This controversy had its roots in the early nineteenth-century formation of a variety of voluntary societies in which many American Presbyterians participated along with Christians from other denominations.

이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사회는 사회 개혁을 근원적으로 증진 시키려고 하지만, 그중 일부는 장로교인들이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이방인 전도와 같은 교회의 사역을 (사회의)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Many of these voluntary societies promoted social reform causes, but some also dealt with issues that Presbyterians had traditionally seen as the work of the church itself, such as foreign missions.

새학파 장로교인들은 자발적 사회의 주된 변론가들이 되려고 하지만, 전통적인 장로교인들은 선교사를 보내거나 바로 자신들의 일들을 취하려는 교회의 권리를 변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While New School Presbyterians tended to be great defenders of the voluntary societies, Old School Presbyterians were concerned to defend the church’s right to send out missionaries and to take up the tasks that were rightly hers.

이러한 논쟁의 일부는 1837년 신-구 학파의 분열 이후에 의제가 되기도 했지만, 핫지와 돈웰이 속하여있었던 전통에서는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내부의 논쟁이 지속 되었다.
Some of these debates became moot after the New School-Old School split of 1837, but the Old School, to which Hodge and Thornwell both belonged, continued to in-fight on related issues.

구학파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위원회가 선교에 대한 책임과 자발적 사회로부터의 비슷한 유형들을 다루고 있었지만,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은, 그들 가운데는 돈웰이 주도적이었지만, 주 의회에서 반 자율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위원회가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In the Old School Presbyterian church, church boards had taken up responsibility for missions and the like from the voluntary societies, but now some leaders in the church, Thornwell a leading light among them, began to question whether these boards, which existed semi-autonomously from the General Assembly, were the proper instruments for carrying out the church’s work.

이러한 논점은 국내 선교위원회의 재편성이 제기되면서 1860년 주 의회에서 주요 의제가 되었다.
These issues came to a head at the 1860 General Assembly with a proposed reorganization of the Board of Domestic Missions.

돈웰은 교회 자체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대리 기관에 위임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핫지는 이러한 것은 진정으로 교회 권위의 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While Thornwell argued that the church itself had to do the work of missions and had no discretion to delegate it to other agencies, Hodge argued that such was indeed within the scope of the church’s authority.

의회에서는 핫지의 편을 들었지만, 이 두 사람의 거장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정기 간행물을 통하여 공론화하였다.
The Assembly sided with Hodge, but the two major figures traded journal articles publicizing their respective positions in the aftermath of this decision.

핫지의 논문의 상당수는 돈웰의 관점에 대항하여 장로주의의 근본적 원칙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시도를 하였다.
Much of Hodge’s article attempted to state the basic principles of Presbyterianism over against Thornwell’s view.

핫지는 교회 위원회에 관한 주요 의제 즉 위원회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에 반하는지 혹은 (교회와 위원회) 양쪽이 다 유용하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한 결정권 안에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Hodge defined the main issue in regard to church boards as whether the boards were against Christ’s divine rule of the church or were both useful and entirely within the discretion that Christ had granted to the church.

특히 핫지에 따르면 논쟁은, 교회가 신약 성서에 기록된 조직체나 기관에 전적으로 묶여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는 교회의 행정과 행동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성경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느냐와 같은 것이다.
Specifically, according to Hodge, the debate was whether the church is wholly tied to the organizations or organs prescribed in the New Testament, such that everything relating to the government and action of the church is laid down in detail in Scripture.

핫지는 돈웰의 입장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교리가 역사적 선례가 없는 장로주의의 독특한 이론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을 지지하는 이들 조차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Hodge condemned Thornwell’s position, which affirmed this doctrine, as both “a peculiar theory of Presbyterianism” without historical precedent and as impossible to be put into practice even by its advocates.

핫지가 논하고자 하는 중심적 측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교리다.
A central aspect of Hodge’s argument was the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그는 돈웰의 생각이 교회의 행정과 행함을 신약 성서에 기록된 것에 묶어 놓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논문의 끝에서 그는 "신적인 권리의 이러한 극단적 교리 사이에는,우리의 교회를 찬양하는 자유와 중세 기독교의 박제된 형태 사이에서와 같이 명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금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기록한다.
He claimed that Thornwell’s idea “ties down” the government and action of the church to what is prescribed in the New Testament and, toward the end of his article, he writes: “There is as much difference between this extreme doctrine of divine right, this idea that everything is forbidden which is not commanded, as there is between this free, exultant Church of ours, and the mummified forms of mediaeval Christianity.”

돈웰의 반응을 다루기 전에, 나는 앞의 장에 비추어 볼 때 핫지의 요구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Before turning to Thornwell’s response, I note something immediately odd about Hodge’s claims in the light of preceding chapters.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위임시키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교회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The Reformed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was never about the church being freed to do things (such as create boards to which it could delegate the work of missions) about which Scripture was silent.

대신에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고백서들은, 두 왕국 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볼 때, 개별적으로 의롭게 된 것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속의 나라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을 할 의무에서 자유 하는 것이고, 영적인 나라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들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Instead, with direct reference to the two kingdoms doctrine, Reformed theologians and confessions spoke of Christian liberty in regard to the justified individual, who was freed in the civil kingdom from any obligation to do things contrary to the teaching of Scripture and in the spiritual kingdom from any obligation to do things beside the teaching of Scripture.

다시 말해서, 국가는 폭 넓은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성경과 대립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교회의 권위는 제한적이어서 그리스도인은 그 명령이 성경의 명령일 경우에만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In other words, the state has a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such that Christians must obey its commands except when they contradict Scripture, while the church has a more circumscribed authority, such that Christians must obey its commands only when its commands are the commands of Scripture.

성경에서 명령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는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의 양심에 짐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Where Scripture is silent, neither commanding nor prohibiting, the church cannot burden the conscience of Christians.

이것이 바로 국가의 "합법적" 권력과 교회의 "목회적" 권위 사이에 구별되게 놓여있는 교리인 것이다.
This was the doctrine lying behi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tate’s “legislative” power and the church’s “ministerial” authority.

그러므로 핫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장로교의 교리로서 교회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사실 영적인 나라에 대한 세속의 나라의 전통적 개혁주의 표준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며, 그가 이렇게 함으로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실행하려고 하였던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말하고 행하려는) 바로 그 권력을 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Thus, when Hodge taught, as the Presbyterian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that the church is permitted to do what is not forbidden in Scripture, he was in fact transferring the traditional Reformed standard for the civil kingdom to the spiritual kingdom and thus giving the church precisely the power (speaking and acting beyond the teaching of Scripture) that the Reformed tradition had tried to take from it.

돈웰은 핫지의 논리에서의 이러한 결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해학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매우 엄격하게 노출을 시켰다.
Thornwell recognized exactly this flaw in Hodge’s reasoning and relentlessly exposed it in an incisive, biting, and at times humorous response.

그는 핫지가 일반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논문에서의 신뢰와 정직의 결핍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교회론의 서투름에 대하여는 애석하게 여겼다.
He paid respect to Hodge’s general greatness as a theologian, but lamented on the one hand the lack of candor and honor in his article and, on the other hand, his ineptness in regard to ecclesiology.

그의 상황의 핵심은 핫지가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다.
Key to his case was the argument that Hodge had things backwards.

교회에게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야한다는 핫지의 원칙은 로마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개혁주의 원칙이 아니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개혁주의 교리가 찾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Hodge’s principle that the church is permitted to do all that Scripture does not forbid it to do was not the Reformed principle of Christian liberty over against Rome but the principle of Rome which the Reformed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sought to overthrow

그는 핫지의 이러한 입장이 교회로부터 모든 자율적 결정권을 빼앗아 간다고 핫지의 요구를 거부를 하면서, 이는 교회가 자율적 결정권을 갖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자율권을 가지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설명을 한다.
He rejected Hodge’s claim that his own position took away all discretion from the church, explaining that it was not a question of whether the church had discretion but of what sort.

핫지에게 있어서, 교회는 스스로 행동을 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행동을 할 것이지 말 것 인지에 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For Hodge, the church had discretion in regard to actions themselves, having freedom to do or not to do actions about which Scripture is silent.

대조적으로 돈웰은, 교회가 그러한 행동을 할 의미에 있어서는 결정권이 없는데 이는 (오직 목회적 권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들 만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관계되는 환경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자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In contrast, Thornwell asserted that the church had no discretion in terms of its actions, for it must do only those things that Scripture commands it to do (since it has only ministerial authority), but certainly did have discretion regarding circumstances concerning how it carried out its actions.

그러므로 교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적절한 사역을 하도록 위임할 결정권이 없으며, 교회 자체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경우에 만 위원회를 세워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us, the church has no discretion to create boards and to delegate its proper work to them, but so long as the church itself is doing its own work it does have discretion to erect committees by which the church as a whole may accomplish its divinely-mandated tasks.

교회가 책임을 위임할 반 자율적인 위원회와 교회 자체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교회의 위원회 간의 이러한 구분은 지나치게 섬세한 것과 같이 보이며, 핫지도 확실히 이렇게 생각했었다.
This distinction between semi-autonomous boards to which the Church delegates its responsibilities and committees of the church whereby the church itself carries out its own responsibilities may seem to be overly subtle — Hodge certainly thought so.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적용을 생각하든지 간에, 핫지와 돈웰은 상당히 다른 신학적 전제들로부터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돈웰은 좀 더 장로주의의 역사적 원칙들과 개혁주의 두 왕국 교리를 더욱 확실히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But whatever one thinks of the particular application, Hodge and Thornwell were reasoning from significantly different theological premises, and Thornwell seems to have had the much surer grip on the historic principles of Presbyterianism and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그는 행함과 환경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는 20.2에 예민하게 호소할 뿐만이 아니라 칼빈과 청교도들과 그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동료인 윌리암 커닝햄에게도 호소함으로서 자신의 관점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e not only appealed perceptively to the WCF 1.6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actions and circumstances and 20.2 regarding Christian liberty, but also to Calvin, the Puritans, and his Scottish Presbyterian contemporary William Cunningham to show his view’s Reformed lineage.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를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If we have erred,” he wrote, “we have no reason to be ashamed of our company.”

그러므로 교회 위원회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있어서, 돈웰은 교회의 행정과 활동을 오직 성경에 기록한 것에만 제한 할 것을 모색하는 가운데, 교회 성직자의 권위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역사적 개혁주의의 확신을 참조하게 되었으며, 이 두 가지는 모두 두 왕국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In this church boards controversy, therefore, Thornwell sought to limit the government and action of the church to the prescriptions of the Bible only, and did so with reference to historic Reformed convictions about the church’s ministerial authority and about Christian liberty, both of which were dependent on its two kingdoms doctrine.

이러한 시간 동안 핫지와 돈웰이 언쟁을 벌였던 또 다른 분야는 교회의 영성에 관한 것이다.
The other area in which Hodge and Thornwell sparred during this time was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여기서 교회의 권위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Here again the question was about the extent of the church’s authority.

이 경우에 핫지와 돈웰은, 교회의 권위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도록 제한되어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일까지 관여하도록 확장 되는 지에 관하여 씨름 하였던 것이다.
In this case, Hodge and Thornwell wrestled with whether the church’s authority was limited to addressing spiritual matters or whether it also extended to addressing civil matters.

돈웰은 몇 가지 이론적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있으며, 분명히 실천에서도 위선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교회가 노예제를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원리를 지지하는 것이 동기가 되고 있었다.
Thornwell is open to the charge of some theoretical inconsistency, was certainly guilty of practical hypocrisy, and undoubtedly was in part motivated to espouse his doctrine because it prohibited the church from taking a political stance against slavery.

그러나 그는 일련의 신학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오직 영적인 일에만 한정 시키면서, 그 자체를 개인적 위선과 구분 시키며, 현재 보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 제도에 대하여 변론을 한다.
He did, however, set forth a serious theological argument for confining the church’s authority solely to spiritual affairs, an argument that in itself is distinguishable from his personal hypocrisy and defense of a now universally condemned institution.

그는 이러한 논의를 매우 심각하게 전통적 개혁 주의 두 왕국 교리의 여러가지 면에 호소를 하고 있다.
He made this argument, significantly, by appealing to many aspects of the traditional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교회의 영적인 교리에 대하여 좀 더 자유롭고 약한 의미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핫지는, 비록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관점이 알려진 것 보다도 더욱 가까울 지도 모르지만, 돈웰의 입장을 (아마 전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비난하고있다.
Hodge, who taught a doctrine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only in a looser and thinner sense condemned Thornwell’s position (perhaps not entirely fairly), though in practice their views may have been somewhat closer than often realized.

교회의 영성에 대한 돈웰의 관점은, 교회가 미국 금주 협회나 아프리카 식민 사회와 같은 특정한 교회 바깥의 사회 기관을 지지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주 의회 논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Thornwell’s views on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are perhaps most helpfully seen in his contributions to General Assembly debates about whether the church should support certain non-ecclesiastical social organizations, namely, the American Temperance Union and the African Colonization Society.

돈웰이 이러한 기관들과 "도덕적 목적을 위한 모든 다른 세속적 기관들"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일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교회의 특성과 그것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Thornwell rejected the church’s endorsement of these organizations, and “all other secular institutions for moral ends,” not because he was opposed to their work bu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hurch and its divinely-given authority.

그는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이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개혁 주의 두 왕국 교리를 되돌아 보고 있다.
He explicitly hearkened back to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in identifying the church as “the kingdom of God” and as “a kingdom not of this world.”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합법적 사업"은 "그의 나라에 속한"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돌보는 일이나, 이 세상의 나라나 정책에 얽매일 사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The church’s only “legitimate business,” therefore, were the things that “belong to His kingdom,” for it had “no mission to care for the things, and to become entangled with the kingdoms and the policy, of this world.”

이러한 주장을 변론 하는데 있어서, 돈웰은 전통적 개혁 주의 두 왕국 교리의 표준적 특징이 되는 다양한 고려 사항들에 호소를 하고 있다.
In defending these assertions, Thornwell appealed to numerous considerations that were standard features of traditional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예를 들어서 그는 세속과 대립이 되는 교회의 영적인 특성에 호소를 하고 있다.
He appealed, for example, to the spiritual as opposed to the civil character of the church.

이것은 "영적인 실체"이고 "영적인 기관이며, 영적인 힘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It is a “spiritual body,” a “spiritual organization, and possesses none but spiritual power.”

그러므로 이것은 "다양한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자발적 단체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Hence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voluntary associations of men for various civil and social purposes.”

그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목적과 국가 기관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e also appealed to the different ends which God ordained for ecclesiastical and civil institutions.

교회의 목적들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과 생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구속 주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도덕성, 품위 그리고 좋은 질서"등 세속적 목적들은 아닌 것이다.
The church’s ends are “spiritual,” consisting of “holiness and life, to the manifestation of the riches and glory of Divine grace,” and not the civil ends of “morality, decency and good order, which may to some extent be secured without faith in the Redeemer.”

더군다나 돈웰은 (세속적 기관들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의 유일한 믿음의 원칙과 방법은 성경이라고 말한다.
Furthermore, Thornwell stated that “the only rule of faith and manners” in the church (in distinction from civil institutions, he implies) is Scripture.

이러한 마지막 관점과 앞에서 고찰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주제를 연결하여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권위는 "오직 목회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Connected to this last point and the jure divino issue considered above, he again affirmed that the church’s authority is “only ministerial and declarative.”

마지막으로, 돈웰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개혁주의 두 왕국 전통에 의지를 한다.
Finally, Thornwell drew upon the Reformed two kingdoms tradition by appealing to its notion of Christian liberty.

그리스도인이 사회 개혁을 위한 기관에 참여하여야 하는 가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도덕적 사회가 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선을 성취하려는 시도로서의 특별한 형태를 선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Whether or not Christians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for social reform is “a matter of Christian liberty” such that “Christian people may choose to adopt this particular mode of attempting to achieve the good at which all Moral Societies profess to aim.”

교회는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일에서는 전부 손을 떼어야 하며, 신뢰, 박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선한 개념 등에 관하여는 각 사람이 자신에게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데로 행할 권리가 있다."
The church must “leave the whole matter where the Scriptures leave it, to the prudence, philanthropy, and good sense of God’s children; each man having a right to do as to him shall seem good.”

여기서 돈웰은 자신이 교회 위원회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있어서 (핫지가 호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개혁주의 개념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교회가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독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Here Thornwell appeals to the Reformed idea of Christian liberty as he did in his fight against church boards (contrary to Hodge’s appeal), namely, as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Christians from the tyranny of the church speaking where Scripture is silent.

여기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웰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문화적 일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로빈슨과 유사하다.
Here, then, as elsewhere, Thornwell resembles Robinson in maintaining a positive view of individual Christians’ involvement in cultural matters.

교회가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시대의 모든 주요 사회의 지적 논쟁에 관심을 갖지도 말고 의견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모든 세속의 기관의 건강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His conviction that the church should stay out of civil matters did not prevent him from having interest in and opinions on all of the major social and intellectual controversies of his day and expecting individual Christians, trained by the church’s teaching, to contribute powerfully to the health of all civil institutions.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 사회적 일들에 관하여 심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인 젊은 지체"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Though a “court of the Lord Jesus Christ” could not offer its judgments on social affairs, a “body of Christian gentlemen” certainly could.

그러므로 돈웰은 자신의 영성 교리를 발전시킨 것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개혁주의 선배들과의 부조화가 없이는 개혁주의 두 왕국 교리를 거의 적용 시킬 수가 없었다.
Thornwell, therefore, seems to have done little else than apply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as he developed his spirituality doctrine — and without some of the practical inconsistencies of his Reformed predecessors.

그러나 핫지는 돈웰이 말하는 교회의 영성 교리에 대하여 거침없는 말을 하였다.
Hodge, however, had harsh words about Thornwell’s doctrine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그는 그것을 "새롭고" "애매모호하고" "극단적이며" "명백히 논리가 빈약하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He called it “new,”“ambiguous,”“extreme,” and “palpably unsound and untenable.”

비록 핫지는 몇 가지 실제적 주제들에 관하여 돈웰의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따금 영성 교리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로 있었던 듯하다.
Though he disagreed with Thornwell’s position on a number of practical issues, Hodge at times seemed to be a fellow proponent of the spirituality doctrine.

핫지가 교회 영성의 지지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순간은 1861년 주 의회 기간이었으며, 이는 남쪽 주들이 이미 이탈은 하였으나 이 주들 가운데 있었던 장로교회들이 (비록 상대적으로 남쪽에서는 거의 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교단을 찾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던 때이었다.
Hodge’s defining moment as an advocate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came during the 1861 General Assembly, which met after the Southern states had seceded but before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these states had withdrawn to found their own denomination (though relatively few Southerners attended this Assembly).

핫지는 주 의회가 미국의 헌법과 연방 정부에 충성을 표현하는 가디너 스프링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저항 의사를 표명하였다.
Hodge filed a protest against the Assembly’s adoption of the Gardiner Spring Resolutions, which expressed loyalty to the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government.

이러한 저항은 원칙적인 행동으로서 놀랄만한 것인데, 이는 핫지가 사실 연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남부 동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역들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This protest was admirable as a principled action, for Hodge was in fact a strong supporter of the Union and was subject to vilification in some quarters for being a Southern sympathizer.

그러나 핫지는 자신의 저항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 의회가 이같은 "정치적 난제"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소신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But Hodge explained that his protest was not an indication of his political views but of his conviction that the General Assembly was not to decide such a “political question.”

비록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도들에게 국가 관료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북부와 남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서 불일치 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국가 관료에게 충성을 하여야 할 것 인가에서 불 일치하였다. 즉 다시 말하자면, 충성을 우선적으로 주에 대해서 하냐 아니면 연방 정부에 대해서 하냐에 관한 것이다.
Though the church, on the basis of Scripture, should teach its members to submit to the civil magistrate, Northerners and Southerners did not disagree on that point but on which civil magistrate was due allegiance, that is, whether allegiance was due primarily to the state or to the federal government.

스프링 결의안에서 교회는 "미국의 헌법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석한 것과 같이 행동하여야 했다. 이는 분명히 의회의 사법권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In the Spring Resolutions the church “pronounces or assumes a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is a matter clearly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Assembly.”

그러므로 핫지는 돈웰의 관심사들을 반복하는 듯 했다.
Thus far Hodge seems to echo the concerns of Thornwell.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점은 핫지가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방향 제시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ut it is important to note here that Hodge viewed this question as “purely a political question, for the decision of which the word of God gives no direction.”

비록 그가 이것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핫지가 고수하는 원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오직 순수하게 정치적인 주제에 대한 것이며,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주제는 성경이 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Though he does not lay it out quite this explicitly, it seems that Hodge’s driving principle is that the church’s silence on political issues applies only to “pure” political issues, by which he means issues about which Scripture says absolutely nothing.

그가 전적으로 순수하게 정치적인 사안에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주에 우선적으로 복종하여야 할 것이지 혹은 연방 정부에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국가 정부가 최선이며, 어떻게 주에서 상업적인 일들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He included among pure political issues not only the question whether Americans owed primary obligation to their state or to the federal government but also what form of civil government is best and how the state should regulate its commercial affairs.

핫지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According to Hodge, Scripture says nothing about such things and thus neither should the church.

그러나 사안 중에는 교회와 국가 양쪽에 어느 정도 중첩되는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But there were a range of issues that were of overlapping concern to both church and state.

결혼과 이혼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문제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On such issues, such as marriage and divorce, the Bible does speak and the political question depends upon the “moral” question that Scripture addresses.

핫지는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Hodge insisted that the church has a right to speak on such matters.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증거를 감당할 의무가 있으며, 성경에 합치하는 모든 진리와 의를 지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노예 제도나 노예 무역에 관하여,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기타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된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를 하여야 한다."
In fact, the church, “as witness of God, is bound to bear her testimony against all sin and error, and in favour of all truth and righteousness, agreeably to the Scriptures.... If the laws of the community under which we live, with regard to slavery, the slave-trade, to marriage and divorce, and the like, are contrary to the word of God, then the church is bound so to teach and so to preach.”

가르침이 적용되는 모든 것은 교회의 합법적인 관할권 안에 있는 것이다.
“Everything to which that teaching applies is within her legitimate cognizance.”

중간 입장이라고 보는 경계를 정하면서, 핫지는 스프링 결의안 지지자들이 교회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 서 말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으며,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혹은 다른 세속의 사안들에 대하여 교회가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비난을 하였다.
In staking what he saw as a middle position, Hodge rebuked the proponents of the Spring Resolutions for making the church speak beyond what Scripture says but also rebuked those who would not allow the church to speak to political and other civil issues about which Scripture did speak.

핫지가 촉구하는 원칙은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Hodge’s animating principle was that the church should say only, but also all, that the Scriptures say.

핫지는 돈웰이 부당하게 교회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고 (돈웰을) 공공연히 비난한다.
Hodge explicitly denounced Thornwell for unduly limiting what the church could say.

핫지는 돈웰이 교회가 영적이기에 세속 정부의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혹은 반하여 어떠한 판단도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만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고 있다.
He interpreted him as claiming that the church, as spiritual, cannot “express any judgment for or against any act of the civil government” and that it can speak only “the method of salvation” and not “the law of God.”

교회는 당연히 세속 정부와 관련된 어떠한 판단도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비난의 첫 번째 부분은 돈웰의 원칙을 제대로 해석하였다고 생각되며, 돈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The first part of this charge, that the church ought not express any judgment concerning civil government, does seem to be a fair reading of Thornwell’s principles, and this interpretation of Thornwell is repeated today.

그러나 사실 돈웰은 다른 방향에서 이러한 점들애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들은 핫지 만큼이나 그를 건전하게 만들고 있다.
In fact, however, Thornwell said certain things that point in a different direction — and made him sound much like Hodge himself.

금주와 아프리카 식민 사회들에 대한 주 의회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그는 놀랄 만큼 핫지의 방향으로 넓게 열려있었다.
In his statements to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both the temperance and African colonization societies, he opened the door surprisingly wide in Hodge’s direction.

돈웰은 자신의 논의 과정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4에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회를 "교회에 관한" 사건에만 제한 시키며 국가와 관련 있는 세속의 일들에 간섭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In the course of his arguments Thornwell appealed to WCF 31.4, which limits the church to “ecclesiastical” business and forbids it from intermeddling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

그러나 31.4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도 언급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 이외에는 국가에 관한 일반 사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But 31.4 also states the following qualification: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돈웰은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의 합법성에 대하여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를 즉각적으로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Thornwell made an explicit reference to the legitimacy of the church offering such a petition to the state, but arguably gave it the duty to do even more than this.

그는 사회가 도덕적 개혁을 위하여 성경적이고 건전한 원칙들을 선언할 때는, 교회가 그들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표명할 권리나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는 긴밀하게 묶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이교적이고, 이단적이며 위험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He writes that when societies for moral reform “proclaim principles that are scriptural and sound, it is not denied that the Church has a right, an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may be bound, to bear testimony in their favour; and when, on the other hand, they inculcate doctrines which are infidel, heretical and dangerous, the Church has a right to condemn them.”

그러므로 미국 금주 협회와 관련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편리에 관한 일로서 술에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하여 좋게 말할 수 있다.
Thus,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Temperance Union, the church could approve “of abstinence from intoxicating drinks as a matter of Christian expediency.”

핫지는 분명히 돈웰의 이러한 언급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Hodge apparently did not account for these words of Thornwell.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돈웰의 생각의 모호함과 심지어는 모순됨을 드러내었다.
But even so, he did expose an ambiguity and even inconsistency in Thornwell’s thought.

일반적으로, 돈웰의 견해는 사람들이 실제 영적인 일들과 세속적인 일들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사법권이 한편으로는 교회에 할당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다른 사회 기관에 할당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n general, Thornwell’s doctrine suggests that one can make a real distinction between affairs that are spiritual and affairs that are civil, and hence that distinct jurisdictions can be assigned to the church on the one hand and to the state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그러나 앞의 단란에서 논의된 자신의 진술에서, 돈웰은 핫지와 매우 유사한 입장을 제시를 하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등급의 "순수하게 정치적인" 현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고있는, 교회와 국가가 중복하여 사법권을 갖게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세속적 현안들이 있다는 것이다.
But in his statements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ornwell suggests a position quite similar to Hodge’s, namely, that though there may be a relatively small class of “purely political” issues, there are a wide range of issues for which the church and state have overlapping jurisdiction, namely, civil issues about which the Bible has something to say.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관하여 과오를 범한 돈웰을 많이 비난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는 교회와 국가 각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일에 있어서 종교개혁에서와 개혁파 정통주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과오를 범했었기 때문이다.
Perhaps one cannot blame Thornwell too much for tripping on this matter, for the matter of assigning respective jurisdictions to church and state had tripped his Reformation and Reformed orthodox predecessors as well.

앞의 장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그들의 모순된 생각들은 결국 두 왕국 교리를 분명히 하게 만들고, 그 다음 세속적인 면에서 신앙적 관심사를 찾게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통치자로하여금 국가적 책임으로서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As discussed in previous chapters, their incoherence involved enunciating the two kingdoms doctrine and then trying to find a civil aspect to religious concerns and thus entrusting magistrates with protecting religious purity as a civil responsibility.

여기서의 핫지와 돈웰의 주제는 정반대의 개요를 드러내고있다.
The issue here with Hodge and Thornwell entailed the reverse scenario.

미국의 장로교인들은 (비록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국가가 국가적 과제로서 신앙적 순수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방식으로 거부를 하였다.
American Presbyterians had in significant ways (though not entirely) rejected the idea that the state was to enforce religious purity as a civil task.

그러나 핫지는, 자신이 스프링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치적인 것과 다른 문화적인 일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일반적인 미국 장로교인들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But Hodge, despite his stance against the Spring Resolutions, held on to common American Presbyterian notions that the church should project its voice directly into political and other cultural affairs.

돈웰은 자신의 영성 교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도 비슷한 관심사들을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속의 관심사에서 신앙적인 면을 발견하는 모순으로 빠져들면서, 교회로하여금 영적인 책임감에서 세속의 선을 추구하는 일을 맡기게된다.
Insofar as Thornwell echoed similar concerns after enunciating his spirituality doctrine, he lapsed into incoherence by finding a religious aspect to civil concerns and thus entrusting the church with promotion of civil good as a spiritual responsibility.

그러므로 돈웰의 생각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두 왕국 교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일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Thus, Thornwell’s thought illustrates the continuing difficulty with which Reformed theologians sought to apply their two kingdoms doctrine in 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consistent way


posted by Wonho Kim
:
윤리, 도덕 2015. 2. 2. 22:24

프린스턴 신학과 도덕법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의 글은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에서 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프린스턴 신학의 딜레마와 지혜


1) 개혁주의에 충실한 신학(44)


1812년에서 1929년까지의  프린스턴신학은 16,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 받아서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그대로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다. 프린스턴은 옛 칼빈주의 신학을 변형이 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다.

당시에 특징적으로 유행하였던 뉴헤이븐 신학이나 엔도버 신학과는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다. 다만 프린스턴 신학의 자랑이 있었다면 단지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프린스턴 신학은 마치 그 당시의 신학자나 철학자에 상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도 했다.


2)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취약점


프린스턴 신학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학적 조직에 대한 풀기 힘든 지적인 맹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찰스 핫지와 그의 동료들은 효과적으로 개혁 정통주의를(Reformed Orthodoxy) 방어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에 호소력을 갖는 계몽주의 철학과 자연법의 전통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3)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딜레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은 계몽주의의 도덕 철학( Enlightenment moral philosophy)의 영향권  안에서 일을 하였지만 미덕(virtue)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생각할 때  칼빈주의의 가르침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연법과 시민의 외적인 미덕에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개혁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수용하였다.


4) 개혁주의 성경해석에서의 위치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프린스턴은 당시의 새로운 국가의 문화에 대한 낙관적이고 순진한  생각과는 달리, 홀로 용기를 가지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죄악과 범죄, 의의 전가, 속죄에 대하여 스스로 서야만 했었다.


5) 프린스턴의 해결책


프린스턴 신학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계몽주의와 개혁주의의 혼합이었다.

즉 개혁주의 언약 신학(Reformed federal theology)에서는 십계명과 모세 언약을 원래의 행위 언약(아담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 원칙의 재공표(Republication of a works principle)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대속적 희생을 통한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구속자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계몽주의 도덕 철학을 통하여도 율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제시되므로 계몽주의 도덕 철학을 성경의 행위 언약 차원으로 해석할 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칼빈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덕에 대응하기 위한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은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정의와 선행에 대한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와 중재를 요구하는 상호 역설적인 관계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


2. 프린스턴의 방향성(75)


1) 프린스턴 신학은 학계를 흥분 시킬  개혁 스콜라주의(reformed scholasticism)나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 (Scottish moral philosophy)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다.


2) 모세 경륜(mosaic economy)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서로 치밀하게 교차하고 있는 교리적 치밀함(doctrinal subtleties)을 찾아 볼 수 있었다.


3) 프린스턴 신학은 십계명을, 행위 언약의 리퍼블리케이션 (republication)이면서 또한 구속자의 은혜로운 약속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교사로 보는 오랜 전통의 개혁주의 관점을 고수할 수 있었다.


4) 율법에 대한 이러한 방식(즉 Republicatin과 교사로서)의 이해는 프린스턴이 융통성을 가지고서 개혁 정통주의과 스코틀랜드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서로 조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프린스턴은 새로운 도덕 철학(new moral philosophy)을 (개혁주의의 방법론의 한 가지로) 적합화 시킴으로서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손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 시키게 된 것이다.


3. 뉴잉글랜드 신학에 대한 프린스턴의 비판 배경


에드워즈의 후예들로 구성된 뉴잉글랜드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부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812년 장로교단에서 자체적인 교육기관인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우면서부터이다.(73)


1831년에 이르러서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하는 프린스턴의 교수진들은, 에드워즈의 후예들(Edwardsians)이 뉴잉글랜드 칼빈주의(New England Calvinism)로 깊이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최종적으로 뉴잉글랜드신학을 거부하게된다.


결국 프린스턴을 중심으로하는 구학파 (Old School) 장로교회는 1801 연합계획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충분한 다수를 확보한 후에 뉴잉글랜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교회들(특히 new school 장로교회)을 잘라내게 된다.


3. 프린스턴의 신학 방법론

(마크 놀의 프린스턴 신학의 평가에 대한 D. G. Hart의 변론)(47)


19세기 미국의 신학에 대한 마크 놀의 설명대로라면 법률에 대한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미국 신학이 실패한 경우에 속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린스턴 신학자들도 마크 놀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미국의 신학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방어하고 변론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몽주의에 의지하기도 하였다.


1)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기보다는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서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에 대하여 프린스턴이 설명하고자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켰다. 즉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Princeton's moral philosophy)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행위 원칙(work principle)을 오히려 더욱 강화 시켰다.


2) 동시에 법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프린스턴이 가르치는 은혜에 대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틀을 확립해주었다. 즉 법의 요구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구속자 만이 죄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와 자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미덕에 대한 프린스턴의 호소는 은혜 교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크 놀은 프린스턴의 인간의 미덕에 대한 계몽주의적 접근이 기독교 신앙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D.G. Hart는 기독교 신앙에 손상을 주지 않는 프린스턴의 계몽주의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있다.)


D.G. Hart에 따르면, 프린스턴 신학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말 할 수 있을 때만이 "알렉산더의 도덕 철학"과 "핫지의 언약 신학"의 긴장감 속에서도  프린스턴이 칼빈주의와 계몽주의를 잘못 혼합 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역사가들은 이를 잘못 이해함으로서 19세기 개혁주의 안에 지속되고 있었던 자연법의 생명력(vitality of natural law)을 인식하는데 실패를 하였다.



칼빈주의자의 부활(calvinist revival)이라 불리우는 뉴잉글랜드 신학(new england theology)에 대하여 핫지를 중심으로한 프린스턴에서 어떠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을 때 프린스턴의 알렉산더와 핫지가 얼마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에 십계명과 행위 언약을 서로 직접 연관 시켜보지 않거나, 혹은 완전하게 만족 시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대속에 의한 해결책과 직접 연관 시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프린스턴의 언약신학과 도덕철학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프린스턴의 칼빈주의에 대하여는 감탄해 하면서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계몽주의 철학(Enlightenment philosophy)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60)

더군다나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프린스턴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man’s rational capacity)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받아들이면서 프린스턴이 칼빈주의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섬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작 관심이 없다.

프린스턴의 초대 학장이었던 알렉산더는 인간의 원죄(original sin)를 도덕 철학의 범주에서 이해함으로서 (다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프린스턴이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과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은 귀한 일일 것이다.


다음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언급은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과 모세 경륜(Mosaic economy)에 나타난 행위 원칙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 프린스턴은 십계명을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의 리퍼블리케이션(republication)으로 보고 있다.


2. 프린스턴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요구를 모두 충족 시키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pedagogue)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3. 프린스턴은 율법을 (알렉산더의 moral science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obligatory on all people)라고 설명한다.


4. 프린스턴은 율법이 (핫지가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설명한 것과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함축(implication)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개혁주의가 이제껏 사용하던 (십계명이 기초가 된) 자연법(natural law)을 버렸거나 무시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의 도덕학(moral science)은 개혁주의의 자연법에 대한 표현을 19세기의 모습(nineteens-century version)으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J. V. Fesko는 "Living in God's Two Kingdom"에서 자연법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기초가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구속 영역과 구분되는 삶의 영역의 기본법이 된다고 말한다.)


5. 프린스턴 신학에 대한 결론적 평가


1) 프린스턴은 뉴잉글랜드의 신학과 달리 행위 언약이나 원죄, 의의전가, 속죄의 개념에 있어서 칼빈주의에 충실하였다.(71)


2) 남장로교회를 제외하고는 뉴잉글랜드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칼빈주의의 고독한 길(calvinist austerity)을 외면하고서 미국의 낙관주의(American optimism)로 옮아갔을 때 프린스턴만은 아무 변명이 없이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표준문서에 근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였다.


3) 도덕 철학을 신학의 한 과정으로 여길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결과는 프린스턴보다는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프린스턴의 신학을 열등하다고 여기면서 에드워즈가 원죄(original sin)와 참된 덕(true virtue), 의지의 자유(the freedom of the will), 종교적 감화(religious affection)등을 변론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도덕 철학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빈주의를 버렸던(abandom calvinism) 것이다.


4)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은 프린스턴보다는 철학적이었으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프린스턴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1747년 장로교 목회자 배출을 위해 설립된 뉴저지대학에 1756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식민지 장로교회는 뉴잉글랜드 신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특색 있는 칼빈주의로 급격한 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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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
윤리, 도덕 2015. 2. 2. 13:02

찰스 핫지와 도덕법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의 글은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에서 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찰스 핫지(Charles Hodge) 신학의 특징들


핫지는 개혁정통주의를 변론하기 위하여 사람의 양심과 자연법과 같은 창조주의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법, 정의, 공로등과 같이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거룩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들에 대하여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55)


1. 핫지는 알렉산더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논쟁점(seemingly contested point)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간의 보통 감각과 일반적인 의식( common sense and general conciousness of mankind)에 호소하는 스코틀랜드 철학(Scottish Philosophy)의 직관적 인식론(intuitive epistemology)을 사용하곤 하였다.


2. 그러나 핫지는 알렉산더와는 달리 도덕적 의무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에서 칼빈주의가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핫지는 자신의 조직신학의 인류학 부분에서 인간의 도덕적 타락(moral depravity)과 원죄(original sin)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3. 핫지가 인간의 부패를 이해하는 배경에는 언약신학이 있었는데 이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Francis Turretin(1623-1687)의 Institutes를 선택하였던 알렉산더의 신학적 통찰력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핫지는 1871년 자신의 조직신학이 Turretin의 저술을 대체하기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Turretin의 Institute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4. 핫지는 죄, 도덕적 능력, 덕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는 항상 언약교리(doctrine of covenant)를 참조하였는데 이 언약교리는 Turretin과 알렉산더로부터 배운 것이다.


2.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신학방법론


찰스 핫지는 당시의 미국에서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있는 요소들 중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있었다.


핫지는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아담의 죄의 전가(the imputation of Adam's sin)"나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와 같은 개혁주의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언제나 "무비판적 베이컨주의(uncritical Baconianism)"나 "의식의 표출(the deliverance of consciousness)"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정의과 율법의 요구(64)


핫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satisfaction of divine justice)은 율법의 요구(demands of the law)를 만족(satisfying)시키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1. 율법의 요구는 죄를 벌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2. 율법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거룩하기를 요구한다.

3.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4.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언약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federal and moral)"이어야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죽음을" 약속하는 창조 질서를 인치는 것(stamped the created order)과 같은 것이다.

5. 복음은 이러한  율법에 대한 언약적 관계(federal relation to the law)로부터 인간을 구해낸다.

6.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율법의 요구를 낮춤으로서가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7.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신 것이다.

8. 그리스도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순종(passive and active obedience)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다.


핫지는 위와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의 요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확고히한다.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한다,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율법과 율법의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핫지가 보는 모세법의 역할


핫지는 자신의 조직신학 제3권에서 모세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58)


1. 양심과 의무를 일깨워준다.


율법은 양심을 묶어주는 역할, 즉 모든 이성적 창조물들이 마땅히 주어진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일깨워준다.


2. 하나님의 도덕적 본질을 드러낸다.


좀 더 근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율법이 율법을 주신 분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의무는 "우리의 특성과 행동을 완전한 무한자의 의지에 적합한 모습이 되게 끔 하는 것이다."

도덕법(moral law)은 하나님의 의지( the will of God)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종교와 도덕은 각각 분리시킬  수도 없고 떼어 놓고 생각할 수 도 없다. 도덕의 우수성(moral excellence)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the very essence of God)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 도덕 철학자들 특히 도덕 통치론을 주장하는 Grotius 같은 사람들은 종교와 도덕을 분리시킨다.)


모세법의 두가지 특징


신약과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모세언약의 2가지 요소(57)


1. 국가적 언약


모세언약은 국가적 언약( national covenant)의 성격이 있으며 여기서 모세는 중재자(mediator) 역할을 한다.

"약속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며, 조건은 모세법에 대한 국가차원의 백성들의 순종이다."

여기서 모세의 해결책은 "행함으로 살리라"는 법적인 언약(legal covenant)이다.


2. 행위 언약의 재연(Republication)


처음의 행위언약(original covenant of works)을 다시 새롭게 한 선언(renewed proclamation)이다.

핫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 아담의 시기에 이성적인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에서 축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처음의 행위 언약이 모세법을 통하여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는 의무적(olbigatory)이었으나 이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하는 것(obsolete)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대(gospel dispensation)는 모세언약의 시기보다도 더욱 복음적(more purely evagelical)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 (vindicatory justice of God)


핫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당시 미국의 많은 지역의 장로교회가 뉴잉글랜드 신학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속죄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잉글랜드 신학에서는 통치 이론(governmental theory)속죄에 관한 도덕 통치 신학(moral 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t)이 지배적이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이 매우 약화되어있었기에 속죄의 전제가 되는 심판 개념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린스턴 신학을 대변하는 핫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한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satisfaction of Christ)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satisfied the justice of God)시켜준다.(satisfaction은 충족의 뜻이면서 동시에 속죄로 번역되기도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공의(justice)는 복수심의 개념(vindictive)이 아니라 변호의 개념(vindicatory)으로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공의(justice)가 신성의 완전하심, 즉 선에 대하여는 상을 베푸시며 악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필연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정의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the works of Christ)은 공의를 충족(satisfaction of justice)시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64)


2.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과 제도 가운데 드러난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성품의 특성(constitution of our nature)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조 시대(patriachal)나 모세 시대(Mosaic)나 그리스도인(christian)의 각각의 시대 가운데 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종교 제도(divinely ordained institutin of religion)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난다.


3. 구원의 요건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죄인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죄 값을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4. 대속에 의한 피흘림은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된다.


모세의 경륜(Mosaic administration)에서는 피 흘림(즉 대속;vicarious punishment)이 없이는 속죄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모든 시대(under all dispensations)에 적용 되는 것이다.


5.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the claims of God's justice)를 드러낸다.


십계명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다시 드러내면서(recapitulated the demands of covenant of works) 구속자의 필요(need for a redeemer)를 말하고 있듯이, 속죄(atonement)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the claims of God's justice)를 말함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충족 시켜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속죄(충족,Christ's satisfaction)는 범죄자들에게 도덕적 본(moral impression)을 보여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적인 피조물들( other intelligent creatures)에게 교훈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심판의 요구를 충족(satisfy the demands of justice)”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심판하시는(justifying the ungodly) 정의로우신(just)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신 것이다.


속죄에 대한 핫지의 가르침


19세기의 속죄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게 되면 율법의 두가지 기능, 즉 심판과 교사로서의 기능에 대한 프린스턴의 가르침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63)



속죄에 대한 핫지의 분명한 입장


1.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되는 진정한 속죄(a real satisfaction)행위이며 무한한 공로(infinite merit)다.

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신다

4.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대신 충족 시키신다.

5.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형벌을 담당하신다.


핫지의 속죄에 대한 강조점은 행위 원칙(work principle) 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행위 언약에 대한 표현에서, 그 다음으로는 십계명에 대한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핫지의 속죄에 대한 개념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vindicatory justice of God)"과 율법의 요구(demands of the law)라는 용어 사용에 잘 나타나 있다.



언약신학에서의 도덕법(moral law in the context of federal theology)


핫지가 도덕법을 언약 신학의 내용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도덕법이, 알렉산더가 신학교 초기에 젊은 이들에게 가르쳤던 도덕적 교훈들과 같은 부류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지를 남기게한다. (63)


1. 행위언약(covenant of work)은 십계명(Decalogue)에서 다시 나타난다(republished).

2. 행위언약은 자연법(natural law)에서도 나타난다.

3. 행위언약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노출 되도록 한다.

4. 행위언약은 구원자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

5. 행위언약은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삶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핫지가 말하는 도덕학


개혁주의 특히 원죄(original sin)에 관한 핫지의 개혁주의적 설명을 살펴보게되면 핫지가 도덕학의 영역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립 관계처럼 보이는 알렉산더의 스코틀랜드 철학(scottish philosophy)에 근거한 도덕학(moral science)과 핫지의 칼빈주의가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핫지가 말하는 도덕적 특성들(62)



1.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범주 안에 있는 도덕적 특성(moral nature of man)


핫지는 자신이 말하는 (죄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도덕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정통 개혁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설명하고있는 도덕적 특성들은 모든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즉 “사람이 타락 이후에도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악 뿐만이 아니라 선한 도덕적 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비록 전적으로 부패하였다하더라도) 친절하고 정의로우며,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행함으로서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구원과 구별되는 도덕적 특성


핫지는 도덕에 관한 이러한 접근이 오해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한 일들은 궁극적인 선(ultimately good)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실행 될 때의 마음의 상태나, 혹은 결정되었던 동기들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칭찬 받는다는 것(meet the approbation of an infinitly holy God)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에 관계된 것들은 다만 도덕 법의 규정(prescribed by the moral law)에 따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시민의 혹은 외적인 정의(civil or external justice), 선(goodness)등으로 부른다.

이는 "구원과 관계된 것(things concerned with salvation)"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덕(virture)의 영역인 것이다.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인간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인간의 기질에 순응된 도덕


"하나님의 존재(The existence of God)"와 "인간의 상실된 하나님과의 관계(man's forfeited relationship with him)",  "도덕법의 실체(the reality of moral law)"등 이 모든 개념이 인간의 윤리적 기질에 호소력을 갖게끔 순응(cultivated)되어있다.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을 주신 분에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를 수행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요구 받지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온전해 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알렉산더의 도덕철학의 독자라도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알렉산더의 도덕 철학이 개혁주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찰스 핫지도 이 범주 안에서 알렉산더의 도덕 철학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D.G. Hart가 이러한 기술을 하는 것은 모세 언약이 표면적으로는 행위 언약이지만 이를 통하여 인간의 상태를 깨닫은 후에 모세 언약 속에 담겨있는 은혜 언약의 본질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롯한 현대 신학이 모세 언약을 표면적인 상태에서 은혜 언약으로 보는 경향에 대한 우려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죄(original sin)


1.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번째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

2.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원초적 의를 상실한 상태(destitute of original righteousness)로 태어났다.

3. 이러한 타락은 신체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 까지 모든 면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모든 선에 대하여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거나 더 나아가 선을 대적하게 된다.

4.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덕 철학자들의 행동 방식과 같이 보편적인 도덕학에 의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61)


전적부패와 도덕적 덕(total depravity and moral virtures)에 대한 핫지의 논리



1.인간의 전적인 부패(total depravity)가 모든 도덕적 덕의 결핍(destitute of all moral virtures)을 가져 오지는 않는다.(61)


2. 전적 부패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전적인 거룩함의 상실을 의미한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a.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이해 할 수가 없다.

b.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는 관계성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c.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구속자라고 보는 관점이 결핍되어있다.


3. 인간에 남아있는 상대적인 선함(relative goodness of man)은 타락에 대한 개혁주의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a proof of Reformed teaching about the fall)가 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도덕적 양심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죄로 인하여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본다거나,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적대적이 되었는지를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대립 관계의 구도로 설명하는 대신, 인간에게 남아있는 상대적인 선함을 사용함으로서,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인간의 부패를 설명하고 있다.

(흔히들 역사학자들이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을 사용하는 알렉산더와 칼빈주의자인 핫지를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D.G. Hart는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핫지의 도덕 철학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인간에게 철학과 도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핫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내어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이 시작 되면서 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인간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인간은 철학이나 도덕 문화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도 하였다. 이들은 동료들의 오염된 사회(contaminating society of their fellow-men)로 부터 물러나 살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모든 에너지(all the energies of their nature)와 자신들의 의지의 모든 힘들(all the power of their will)을 끄집어내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연법 안에서의 모든 도덕적 노력들은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궁핍 한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자연법에 속하여 있는 인간의 도덕 철학이  율법과 마찬가지로 결국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칼빈주의와 인간의 도덕 철학이 결국 인간의 부패, 죄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핫지의 이러한 변증법적 논리는 자신의 존경하는 스승인 알렉산더와 자신이 같은 칼빈주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연법에 속하여 있는 도덕, 철학은 율법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인식과 교사로서의 구속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세계관의 방식으로 접근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연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접할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삶을 해결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할 수 있다.)


5. 핫지의 결론; "사람은 (이러한 도덕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 하지만 나무가 선할 때까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핫지는 도덕 철학으로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함으로서, 인간의 도덕 철학은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만 구원의 동기를 제공해주는 역할 만을 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서 도덕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핫지와 도덕 철학(58)


1. 핫지는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현존 상태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의무적 법칙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이나 금한 것으로 양심을 합법적으로 속박(legimately bind)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핫지의 윤리적 성찰은 알렉산더와 달리 스코틀랜드 철학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Reformed theological lines)을 취하였다.


3. 핫지의 언약 교리(doctrine of the covenant)


핫지의 언약 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2. 언약에 부가된 약속은 생명이다.

3. 생명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다.

4. 언약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This do and thou shalt live)"라는 요구가 명시된 행위 언약(the covenant of works)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엄격한 정의와 공로를 확립(establish)한다.


행위 언약으로서의 언약 교리


1. "공로(works)는 약속이 이행되는 조건"이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2. "완벽한 순종의 요구(the requirement of perfect obedience)"는 모세경륜(Mosaic economy)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법에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이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논하는 전체에서도 이러한 가정이 나타난다.


3. 이러한 행위 언약의 내용들은 아직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은혜 언약으로서의 언약 교리


1.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대립 관계에 있다.


2.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3.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조건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는 믿음을 통한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한 행위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관점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언약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행위를 통한 은혜 언약에 머문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있다.)


4.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으로서 실행을 하셨기에 이러한 상태는 공로에 의한 것(meritorious)이다.

(즉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완성을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지 행위 언약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행위언약 자체를 부정하고있다.)


5. 은혜 언약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믿음이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을 수 없기에) 구원이 없다."

(즉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이 두가지 모두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 언약에 대한 핫지의 설명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은혜 언약의  조건(condition)은 모든 시대적 상황, 즉 선조(patriachal)시대나 모세의 시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시기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언약에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면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즉 정치적 규례(ordinance of polity)나 전례(worship)이나 종교(religion)로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오실 구속자의 사역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미 분명하게 예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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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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