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블리케이션 교리 2016. 1. 16. 21:54

"모세 경륜에서의 행위 원리 해설"(works- principle-mosaic-economy-exposition)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3부로 구성된  Charles Lee Irons의 "모세 경륜에서의 행위 원리 해설"(works- principle-mosaic-economy-exposition)은 2013년에 출간된 "공로와 모세"(Merit and Moses: A Critique of the Klinean Doctrine of Republication, by Andrew M. Elam, Robert C. Van Kooten, and Randall A. Bergquist)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이다.


"공로와 모세"(Merit and Moses)는 "리퍼블리케이션 교리에서의 공로에 대한 소책자"(Booklet on Merit in the Doctrine of Republication)라는 이름으로 2013년에 정통장로교회의 북서장로회 (Presbytery of the Northwest of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 에서 republication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총회(General Assembly)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간된 책이었다.



"공로와 모세"(Merit and Moses)의 저자 중에 두 사람은 이 글의 저자인 Charles Lee Irons과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WSC)에서 같이 Kline 밑에서 공부를 하였던 학급 동료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클라인의 언약 신학에 대한 특정한 논술이 OPC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표준을 벗어났다고 "공로와 모세"(Merit and Moses)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Charles Lee Irons이 이 글을 쓰게 된 첫 번째 동기는 Merit and Moses의 저자들의 클라인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의 비난과 잘못된 해석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로와 모세"(Merit and Moses)의 저자들은 클라인의 언약 신학이 정통교리 시스템에 재앙적인 변형(catastrophic alterations)을 초래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의 언약 신학에 대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MM 65).


이들은 클라인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republication doctrine)가 어거스틴주의나 개혁주의의 기초에 도전하는 것이며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공로를 취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면서(MM39) 클라인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이 정도를 벗어난 심각한 지경에 까지 되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클라인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적 순종의 단일한 영광을 손상"시킨다는 주장까지도 한다.(MM 116)


Charles Lee Irons은 클라인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비난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Charles Lee Irons 이 글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로는 Merit and Moses가 출간되고 OPC내에서 리퍼블리케이션 연구 위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클라인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에 대한 비난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개혁주의에서 존경 받는 몇몇 교수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Robert Strimple(WSC), Cornelis Venema, 그리고 Richard Gaffin등이 있다. OPC 목사인 William Shishko는 서문을 썼으며, antinomianism의 저자인 미국장로교회(PCA)의 Mark Jones도 이 책을 추천을 하였다.


Charles Lee Irons은 이들이 말하는 "클라인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가 정통으로부터 파멸적으로 이탈 되었다"(Kline’s republication doctrine is a “catastrophic” departure from orthodoxy)는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이번 글을 통하여 분명히 집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번 글을 번역하고자 한 역자의 동기는 최근의 현대 신학이 모세 언약에서 행위 언약의 개념을 배제 시키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롯하여, 최근 이단 논란에 휩싸인 페더럴 비젼(Federal Vision) 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자연스럽게 합류하고있는 신칼빈주의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도 모세 언약에서 행위 언약의 개념이 사라지고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개정된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에서는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는 칼빈신학교의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과 함께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정식으로 수용하면서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판을 내었으며, 그의 제자였던 리처드 미들턴(Richard Middleton)은 더 나아가 자신의 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톰 라이트의 새관점 위에 기술함으로서 신칼빈주의를 새관점에 접목시킨 새관점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된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시작된 신칼빈주의가 결국에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된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세 언약에서의 행위 언약을 배제시킨 오직 은혜 언약만을 인정하는 단일 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직 은혜 언약 만을 주장하는 것이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이유는,행위 언약의 개념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개념이 상실될 수 밖에 없으며, 공로 개념이 상실된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순종 개념이 없는"의의 전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오직 믿음"만을 외쳤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로 재해석하며,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모세 언약 가운데 담겨진 행위 언약 개념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바로 개혁주의를 견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 언약의 개념이 상실하게 되면 결국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Charles Lee Irons의 이번 글을 통하여 모세 언약에서의 행위 언약 개념이 얼마나 양보할 수 없는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하며, 그 전에 잠깐 새관점의 언약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봄으로서,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앞으로 전개될 클라인의 개혁주의 언약 개념과 비교해보고, 새관점의 언약 개념이 얼마나 개혁주의에서 떠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 말하는 언약 사상


1. 톰 라이트가 말하는 언약의 의미와 목적


새관점에서의 언약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한 가족을 부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15).


여기서 톰라이트가 말하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지칭하는 것이며, 모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 이 땅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세상의 구원은 이미 출애굽과 모세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이며, 율법으로서의 모세 언약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부르심, 즉 가족으로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머무름에 대한 요구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부르심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며, 이미 출애굽과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머무르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을 요구하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믿음을 통한 개인적 구원을 말하는 개혁주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지상 사역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와 역할을 축소, 내지는 왜곡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 행위를 요구하는 새관점의 은혜 언약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결과로서,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기 위하여 주어진 규범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기 위함이며,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개와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구조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끊임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은혜 언약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새관점은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인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인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의 반펠라기우스적 사고에 가까운 개념이다.


김세윤 교수도 자신의 저서 “칭의와 성화”(16)에서 “새관점에서는 율법의 은혜만을 강조하지만 새관점이 구원론과 언약의 조건성에 있어서 반펠라기우스적 성향을 가지고있다”고 말하고있다.


3. 또 하나의 율법- 예수님의 행동 방식


새관점에서는 옛 언약 즉 모세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였던 성전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톰 라이트, 예수의 도전 162)


예수님 자체를 성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성전과 연계 시킴으로서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새 언약의 새로운 율법 즉, 새로운 윤리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행함을 요구하는 새관점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보다는 따름의 대상이 되기에,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은 또 다른 율법인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신앙방식이 요구하게되는 것이다.


새관점의 이러한 사고는,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서(갈 4: 4)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개념인 것이다.


4. 언약의 공동체성


새관점에서 말하는 언약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의 언약을 설명하고있기에 개인이 수행하여야할 행위 언약에 대한 개념을 축소시키고있다.


새관점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보다는 공동체와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다.


이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에 머무르는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다.


새 언약에서의 공동체성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참여 됨을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실현되어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알곡과 가라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 되는 것이다.


5. 새관점의 단일 언약론


이번 Charles Lee Irons의 글에서 언급하는 언약에는 새관점에 대한 것보다는 존 머레이(John Murrey)와 그의 후계자인 노먼 쉐퍼드(Norman Shepherd),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페더럴 비젼(Federal Vision)의 언약론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다.


이들의 언약론의 공통적 특징은 모세 언약에서 행위 언약이 배제된 오직 은혜만의 단일 언약을 주장하고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위 언약 개념을 배제한 언약적 율법주의로서의 단일 언약론을 주장하고있다(박동근, 칭의의 복음, 16).


하지만 새관점에서 말하는 단일 언약 개념은 존 머레이가 말하는 단일 언약 개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존 머레이는 “언약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세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다.


존 머레이의 이러한 이해는 처음부터 어원적인 구분(terminological distinction)과 방법론적인 접근(methodological commitment)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물이었다(Bryan D. Estelle. The Law is not of Faith. 16).


이와는 달리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방법을 통하여 1세기 제2성전 유대교에서 유대인이지켰던 율법이 율법주의 개념이 아닌 은혜에 머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함으로서 존 머레이가 보았던 율법에 대한 관점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톰 라이트는 개혁주의에서  율법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내산 율법의 조건적 언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참된 이스라엘, 즉 메시아이신 예수에 의하여 충족되어진 율법을 근거로 한 은혜 언약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두 가지를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은혜 개념의 율법주의로 묶어 버림으로서 존 머레이가 주장하는 단일언약론과 같지만 다른 성격의 단일 언약론의 개념을 취하고 있다.

이제 Charles Lee Irons의 "모세 경륜에서의 행위 원리 해설"(works- principle-mosaic-economy-exposition)을 통하여  클라인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의 진정성을 살펴봄으로서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롯한 신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언약 개념이 전통적 개혁주의와 얼마나 다른 지를 살펴보고자한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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