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블리케이션 교리 2014. 11. 29. 21:29

찰스 핫지에게서 볼 수 있는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


(The Law is not of Faith- Bryan D. Estelle외 2인-12쪽에서 발췌)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의 신학에서도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의 한 형태를 볼 수 있다.


핫지는 고린도전후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약성경을 읽는 이 모두는 사도가 모세 언약을 언급할 때는  - 완전한 순종의 조건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행위 언약으로 간주되는 도덕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이는 명백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대립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면서 또한 “바울이 말하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은 복음에 대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음의 3가지 핫지의 요약은 리퍼블리케이션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가 모세법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모세의 법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위 언약의 재연(a re-enactment of covenant of works)이다. 언약은 조건에 묶여있는 약속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에서만 생명이 약속되는 것이다.(행위 언약의 재연이란 모세의 언약이 아담이 에덴에서 받았던 행위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있다는 뜻이다.)


2. 모세법의 섭리(The Mosaic economy)는  국가적인 순종의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약속되는 국가적인 언약(a national covenant)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Mosaic economy는) 순수하게 법적(legal)인 것이다.


3. 복음은 율법의 새로운 계시(renewed revelation of the law)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세의 율법은 복음의 계시(a revelation of gospel)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계시는 사제직(priesthood)과 희생(sacrifices)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드러내며 구세주로서의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다.


이상에서 핫지는 국가적인 행위 언약(a national covenant of works)을 제기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God,s only begotten Son)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Isreal as God’s son)이 구원  받는 커다란 구도(grand narrative of redemptive history)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는 모세 언약의 속성을 아담 언약에 비추어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교리로서 모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행위 언약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포되어있는 은혜 언약의 잠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TS)교수였던 John Murray의 모세 언약에 대한 은혜 언약으로서의 해석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는 교리로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SC, WTS)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통장로교단(OPC)내에서도 치열한 격론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주제이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다.


1.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는 아담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같은 위치에서 그려냄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에덴과 약속의 땅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다.


2. 리퍼블리케이션 교리 (Doctrine of Republication)의 중요성은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직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지 결코 새관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언약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요구 받은 에덴의 아담과 같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으며 아담이 명령을 어기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행위언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수행 할 수 밖에 없기에 아담의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멸망(exile)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율법 아래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태로서 새관점에서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행위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인 것이다.


3.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에서도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율법이 새관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인 것이다.


4.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 에 의한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온 통로로서의 아담과 대비되는, 생명을 가져 오시는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이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아담과 대비시키지 않고 있기에Republication Doctrine 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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