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미들턴 2015. 9. 12. 10:10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행위 언약과  E. Fisher의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한국의 장로교회의 신학은 대부분 박형용박사나 박윤선박사의 영향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있기에 이들의 모교격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메이첸을 비롯한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형성되었었다.


메이첸과 마찬가지로 한국 장로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종교개혁 신앙고백을 하는 보수적인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의 해외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있는 새로운 신학의 세계는 전통적 보수 신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화란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나 출판계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신학과 신앙서적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에 길들여저있는 교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보수적인 전통적 개혁주의자가 소수로 전락되고있는 상황에서 신칼빈주의라고 불리우는 화란 개혁주의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 보수주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을 하였다면 화란개혁주의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구원론 중심의 신학에서 신론 중심의 신학으로 이동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언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와 화란 개혁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언약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난다.


언약이 어떻게 해석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구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예로서 클라인(Meredith G. Kline)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Republication Doctrine)는 개혁주의 양 진영의 언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모세 언약에 대한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클라인(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에서는 아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행위 언약”으로 보고있으며, 이러한 행위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즉 율법을 통하여 재연(republication)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Republicatin은 율법의 육적인 면 (earthly aspect)에 대한 것이고 영적인 면(spiritual aspect)에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말하는 율법의 육적인 측면에서의 행위 언약에 대한 관점은 종교 개혁 신앙고백과 더불어 전통적 개혁주의 안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수용되었던 관점이지만 최근의 개혁주의 안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관점이 되고 버렸다.


이러한 반발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 개혁주의와 화란 개혁주의의 혼합으로 인하여  언약에 대한 해석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이 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담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이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다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에서의 생명은 순종을 조건으로하는 것이었으며 불순종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이미 100년이 넘었지만)에는 화란 개혁주의를 중심으로, 언약은 오직 은혜 언약만 있을 뿐이고 행위 언약에 대한 주장은 언약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유래된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행위 언약이 모세 언약(율법), 즉 시내산 언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행위 언약의 반복이라는 것이 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의 주요 개념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분명한 순종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다.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명칭에 대한 주요 혼란의 핵심은, 아담은 이미 에덴이라는 생명 안에 있으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지만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상태”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와 가나안 땅은 구원의 상징일 뿐 아직 생명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구원의 성취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을 비롯하여 미들턴과 같은 신칼빈주의에서는 출애굽한 상태를 생명에 이른 상태로 보고서 아담과 같이 이러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다.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관점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가 다르기에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언약이 구원을 위한 행위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이 (흔히 율법주의로 이해되는)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흔히 언약적 율법주의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다.


전자는 유대인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것(율법주의)이고, 후자는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시작된 구원 안에 머무르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언약적 율법주의)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통적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율법을 은혜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부류의 특징적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 구원의 시작을 출애굽에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의, 즉 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the faithfulness of God”을 근거로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 아담의 죄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율법은 새 언약에 의하여 복음으로 대체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 머물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켰듯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구원의 은혜에 머물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 율법은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톰 라이트등이 역사적 예수 탐구를 통하여 제2성전기의 유대주의 문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유대교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닌 언약 백성으로 머물기 위한 언약적 율법주의였다는 것이다.)


•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faithfulness of God)이다.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톰 라이트의 주장-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순종 개념이 사라졌기에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케제만의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 삶을 의미한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대체되었기에 십자가에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한 속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예수 그리스도는 따름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아니시고 단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동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 해석되기에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는 순종의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


•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서 종말론적 윤리를 실행해 나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있다.


(톰 라이트의 경우는 인간이 반복적 훈련을 통하여 숙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바울 자신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신을 건져내랴”하고 한탄하였다. 인간은 자연법에 근거한 의는 실행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


(속죄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즉 우주와 인간 문화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 그리스도는 만물의 구속을 대표하기에 우주적 교회(cosmic church)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로 구성된 회중적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생각을 넘어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생각한다.)


•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의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추구한다.


(전통적 개혁주의의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통하여 대위임령(마28:19-20)을 실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화를 포함하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물의 천국 보존을 위한 문화 변혁cultural transformation을 실행하여나아간다.


•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선포되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



• 그리스도인의 역활은 세상과 문화를 기독교화하는 것이다.


(확장된 교회 개념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문화를 기독교화 하자는christianizing of world world, christianizing of culture 모토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모음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전통적 개념과는 대조를 이룬다.)


• 교회는 세계를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 즉 미셔널 교회(missional church)를 구현한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에 세상 속에 들어가는 흩어지는 교회 missional church 개념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의 창조 사역으로 확장되어 가며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꾼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카이퍼로부터 유래된 신칼빈주의, 톰 라이트의 새관점,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서 수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나가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인 것이다.)


모세 율법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대조적인 유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교단과 개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혼합되어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언약에 대한 단일언약론과 같은 해석은 아브라함 카이퍼 이전의 전통적 칼빈주의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었으며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시작된 신칼빈주의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위에 열거한 특징들이 혼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한 일반은총과 영역주권, 유기체적 교회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퍼의 생각의 뿌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2015.5)에 카이퍼의 사상의 뿌리가 카톨릭 철학자인 프란츠 폰 바더(Franz Xaver von Baader 1765-1841)에 있었음을 밝혀주는 책이 출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글렌 프리즌(J. Glenn Friesen)은 자신의 저서 신칼빈주의와 기독교 신지학(Neo-Calvinism and Christian Theosophy: Franz von Baader, Abraham Kuyper, Herman Dooyeweerd)을 통하여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가 칼빈이나 종교 개혁에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철학자인 프란츠 폰 바더(Franz Xaver von Baader)의 신지학( theosophy)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은 칼빈이나 종교 개혁의 자료들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그것들의 근원은 프란츠 폰 바더의 기독교 신지학에 있는 것이다"

"The key ideas of Abraham Kuyper’s Neo-Calvinism do not come from Calvin or from Reformed sources. Their source is the Christian theosophy of Franz von Baader (1765-1841)”


카톨릭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신칼빈주의의  펠라기우스적 특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개인적 구원보다는 성례를 통하여 외적인 언약의 틀 안에  머물러야하는 카톨릭의 구원관이 다시 개신교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단일 언약론과 언약적 율법주의, 그리고 톰 라이트의 새관점으로 특징지어지는 페드럴 비전(Federal Vision)에서는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육적인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과  종말론적 윤리를 실천하는 특성들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 위에 쓰여진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단 논쟁에 휘말려 있는 페드럴 비전의 단일 언약론과 언약적 율법주의는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찌보면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초판이 발행되었던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은 미셔널 처치 운동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과 함께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을 더하여 2005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신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대표격인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이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과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었던 것도 신칼빈주의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동일하게 은혜언약만을 주장하는 단일언약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 언약론을 취하고 있는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리처드 미들턴이 취하고 있는 단일 언약론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몇가지를 살펴보고자한다.


■ 미들턴은 다음과 같이 출애굽을 구원의 시작으로 봄으로서 모세 언약을 톰 라이트와 같이 출애굽의 구원 안에 머무르기 위한 은혜의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한 일과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이 구원의 언어 사용의 밑바탕에 깔려있다.(116쪽)


• 출애굽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구원 행위이며 이 행위는 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만들어 낸다.


• 출애굽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한 역사적 공동체의 사회 정치적 구원을 이룬다.


•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에도 반대하며, 구원을 이 세상의 삶에 굳건히 뿌리 내리게 한다.(이상 117쪽)


•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서 볼 수 있다.

백성의 신음은 하나님의 개입의 동기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조 요청에 의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118쪽)


• 미들턴은 가나안 땅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에게 주는 구원의 선물로 묘사하고있다. (126쪽)


•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128쪽)


•이스라엘민족의 출애굽은 구약에서 근본적인 구원사건이다.(139쪽)



• 미들턴은 롬8:19-23을 애굽의 속박으로 부터의 구원이라는 출애굽 모형을 활용하여 구원을 해방, 혹은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 수혜자를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237쪽)


미들턴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Sherif Gendy는


“비록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유하더라도, 출애굽 구출의 핵심적인 성격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Though the exodus event shares many components with the overall work of God’s salvation and is a shadow of Christ’s redemption, one has to keep in mind that the core nature of the exodus deliverance is not salvific.”



■ 미들턴은 구원을 하나님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보고 있으며 역사적 이스라엘의 행동 자체가 선행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의 행위로 본다.

즉 구원을 이미 토라 이전에 공동체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 토라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구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128쪽)


• 순종은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원을 완성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128쪽)


• 출애굽은 순종의 근거가 된다.(129쪽)


■ 미들턴은 율법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하며 축복과 저주를 자연 질서와 연계시켜 추상화 시키고 있다.


• 토라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 땅에서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142쪽)


• 율법과 예언서는 출애굽에 대한 강조의 후속 조치이며 구원의 총체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구약의 두 가지 일차적 차원이다.


•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 복과 저주를 열거한다. 언약적 복과 저주의 목록은 도덕 질서와 우주 질서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142쪽)


■ 미들턴은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을 제2성전 유대교에서의 언약적 율법주의 개념으로 해석하고있으며 그리스도를 민족적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있다.


• 제2성전기에는 메시아적 소망,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민족을 이끌고, 이를 통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그분이 세우리라는 기대의 기초가 된다.(156쪽)


■ 미들턴은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근거를 언약에 두고 있다.


미들턴은 인간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신다고 말한다. (121쪽)

출애굽 사건을 부르짖음에 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기 위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미들턴의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리스도를 구속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분으로서의 구속주를 말한다.


■ 미들턴이 말하는 예수는 초라할 뿐이다. 그의 책 어디에도 아담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의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 미들턴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의 삶을 살아감으로서 종말론적 윤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제2성전기의 성도의 종말론적 기대를 근거로하고있으며 자신의 삶의 형태를 이 원칙에 근거를 두고있기에 만약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의 고통을 따른다면 그들은 그의 나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Not only is it clear that Jesus was steeped in Second Temple expectation of the eschatological rule of the saints, but also he grounds this rule in his own life pattern: if his followers share in his suffering, they will share in his kingdom (Luke 22: 28– 29).(p146)


■ 미들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 삶을 의미한다.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적 삶을 본받는 따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 미들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와 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한다.(100쪽)


미들턴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주(11쪽)시라고 말함으로서 구원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있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 개혁주의에서의 예수님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 미들턴은 그리스도는 믿는 자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구속될 만물에는 문화(redemption of human culture)도 포함되어있다고 말한다.(36쪽)

이러한 개념은 대부분이  화란개혁주의의 산물로서 현대 신학자들 대다수가 수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 미들턴이 말하는 교회는 회중 중심이 아닌 만물의 구속 위에 세워진 우주적 교회(cosmic church)다.(71쪽)


• 피조물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존재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케 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피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들턴의 우주적 교회론은 성경의 모든 언약을 순종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은혜 언약으로 보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개념이다.


■ 미들턴은 일상에서의 문화 활동을 예배의 차원으로 해석하며, 발전된 문화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보존 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미들턴이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신칼빈주의나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해석 하는 기본 구조가 다같이 은혜 언약만을 인정하는 단일 언약을 기반으로하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할 중요한 점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부패를 초래한 아담의 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명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순종의 능력이 상실된 인간이었기에 모세 언약은 진정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순종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단일 언약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이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교만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형태로 다시 싹트고 있는 것이다.


모세 언약은 영적인 면(spiritural aspect)에서는  은혜의 개념을 포함하고있다고하더라도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상적인 면(earthly aspect)에서는 엄연히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세 언약에서의 영적인 은혜 개념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영적 이스라엘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들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구원의 행위로 볼 때, 출애굽 이후에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세 언약은 출애굽에서의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한 은혜 언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신약의 교회를 역사적 이스라엘의 연장선에 있는 유대교적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주된 이유는 현재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닌 역사적 이스라엘의 연장선에있으며,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반펠라기우스적 교리에 의한 유보적 칭의론(새관점을 비판하였던 김세윤 교수도 이제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며 새관점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을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단일 언약론에서는 구원을 위한 순종이 요구되지 않기에 (페드럴 비전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의 전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이 요구하는 행위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무르는 행위의 개념이며 구약에서는 율법이 기준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적 행위가 기준이 된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속죄의 희생이 아닌 삶의 본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미들턴이 말하는 문화 명령은 종말론적 윤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희생적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창조적 사역에 동참함을 말하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행위 언약에 대한 부정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의미를 변질 시킬 수 밖에 없다.


아담 언약과 모세 언약에서의 행위 언약 개념의 상실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개념을 상실시키며, 페드럴 비전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교리를 인정한다고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는 전가되지않는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는 관계없는 것이되고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분이 되는 것이다.


신칼빈주의와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이머징 미셔널 처치가 공통적으로 취하고있는 단일 언약론에 대한 경계가 증가되면서 Meredith G. Kline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Republication Doctrine)이 재조명을 받고있다.


17세기 자료로서  Edward Fisher의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에서도 이러한 리퍼블리케이션 교리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Edward Fisher는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에서 아담의 행위 언약이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반복되고있음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정리를 해주고있다.


다음은 Edward Fisher의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p56-58)을 번역한 것으로서  리퍼블리케이션 교리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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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58)


Nom: Nomista- 율법주의자 (legalist)

Evangelista: 율법과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자


CHAPTER I, SECTION III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죄악과 비극

The sinfulness and misery of mankind by the fall.


Nom.


그렇다면 아담의 죄와 형벌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And was Adam's sin and punishment imputed unto his whole offspring?



Evan.


예 그렇습니다, (롬5:12),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혹은, "그 안에서,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Yea, indeed; for says the apostle, (Rom 5:12),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or, "in whom all have sinned," that is, in Adam.


진실은, 아담이 자신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 전체를 같은 파멸로 치닫게 했으며, 그의 후손 전체를 같은 비극의 심연으로 몰고 갔으며, 이유인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만이 홀로 서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과 모든 재주와 재능들은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본질 위에 주어졌으며, 그와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것이며, 심지어는 언약을 깨뜨림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 버린 것도 자신에게 해당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The very truth is, Adam by his fall threw down our whole nature  headlong into the same destruction, and drowned his whole offspring in the same gulf of misery, and the reason is, because, by God's appointment, he was not to stand or fall as a single person only, but as a common public person, representing all mankind to come of him: therefore, as all that happiness, all those gifts, and endowments, which were bestowed upon him, were not bestowed upon him alone, but also upon the whole nature of man, and as that covenant which was made with him, was made with the whole of mankind; even so he by breaking covenant lost all, as well for us as for himself.


그가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받은 것과 같이 그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As he received all for himself and us, so he lost all both for himself and us.


Nom.


선생님, 그렇다면 언약은 아담이 파기한 것 같은데 모든 인류가 비극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요?

Then, sir, it seemeth by Adam's breach of covenant, all mankind were brought into a miserable condition?


Evan.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손실을 입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처음의 선이 박탈 당한 것이며, 두 번째는 습관적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종류의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다.

All mankind by the fall of Adam received a twofold damage: First, A deprivation of all original goodness. Secondly, An habitual natural proneness to all kind of wickedness.


그들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즉시 파괴됨으로서, 지혜, 의, 그리고 참된 선이 무지, 불결, 거짓, 그리고 불의로 대체되었다.

For the image of God, after which they were created, was forthwith blotted out; and in place of wisdom,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came blindness, uncleanness, falsehood, and injustice.


사실은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며, 더럽혀졌고, 변형되었으며, 부패하였으며, 오염되었으며, 약하여졌으며, 덧없어졌으며, 극히 해로우며, 악의가 가득 찼으며,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 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며 배반하였다.

The very truth is, our whole nature was thereby corrupted, defiled, deformed, depraved, infected, made infirm, frail, malignant, full of venom, contrary to God; yea, enemies and rebels unto him.


그러므로 루터는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권리로서: 여기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밖에서는 전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유아는 전적으로 죄, 사망, 사단, 지옥,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저주 가운데 있다.

So that, says Luther, this is the title we have received from Adam: in this one thing we may glory, and in nothing else at all; namely, that every infant that is born into this world, is wholly in the power of sin, death, Satan, hell, and everlasting damnation.


Musculus는 말하기를, 아니 오히려 "낙원에서 인간의 죄의 소용돌이는 끝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습니다."

Nay, says Musculus, "The whirlpool of man's sin in paradise is bottomless and unsearchable."


Nom.


그러나 선생님, 이상한 것은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조그마한 범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전 인류를 이와 같은 비극의 심연에 빠뜨려야하는가요?

But, sir, methinks it is a strange thing that so small an offence, as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seems to be, should plunge the whole of mankind into such a gulf of misery.


Evan.


비록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조그마한 범죄 같아 보이지만,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것은 커다란 범죄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손상이 행하여졌는데 ; 첫째로는 그의 거룩하신 명령 안에서의  주권과 권위가 더럽혀진 것이다.

Though at first glance it seems to be a small offence, yet, if we look more wistfully upon the matter it will appear to be an exceeding great offence; for thereby intolerable injury was done unto God; as, first, His dominion and authority in his holy command was violated.


두번째로는, 그의 공의로운 위협에 있어서, 그의 의와 진리와 능력이 경멸되고있는 것이다.

Secondly, His justice, truth, and power, in his most righteous threatenings, were despised.


세번째로는, 그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형상이, 사람이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는데, 철저히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Thirdly, His most pure and perfect image, wherein man wa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was utterly defaced.


네 번째로는, 피조물이 그에게 적극적 헌신으로 드려야 할 그분의 영광이 상실되고 빼앗겼다는 것이다.

Fourthly, His glory, which, by an active service, the creature should have brought to him, was lost and despoiled.


그 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한 순간의 행동으로 모든 십계명을 깨뜨리는 범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겠는가?

Nay, how could there be a greater sin committed than that, when Adam, at that one clap, broke all the ten commandments?


Nom.


그러면 그가 십계명의 모두를 어겼다는 말입니까? 선생님, 나에게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Did he break all the ten commandments, say you? Sir, I beseech you show me wherein.


(괄호 안의 십계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하여보라는 의미에서 역자가 추가한 것임)


Evan.


1. 그는 악마를 따랐을 때 자신이 스스로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다.

1. He chose himself another God when he followed the devil.

(1.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2. 그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우상화하여 숭배하였으며; 사도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었다."

2. He idolized and deified his own belly; as the apostle's phrase is, "He made his belly his God."

(2.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곧 주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3. 그는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였다.

3. He took the name of God in vain, when he believed him not.

(3.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안식과 땅을 지키지 않았다.

4. He kept not the rest and estate wherein God had set him.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 그는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 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에서 그의 날이 길지 못하였다.

5. He dishonoured his Father who was in heaven; and therefore his days were not prolonged in that land which the Lord his God had given him.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6. 그는 자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까지도 전부 살해하였다.

6. He massacred himself and all his posterity.

(6. 너는 살인하지 말라.)


7.그는 이브에게는 순결했지만 눈과 마음으로는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

7. From Eve he was a virgin, but in eyes and mind he committed spiritual fornication.

(7. 너는 간음하지 말라.)


8. 그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간섭 받지 않도록 옆에 두신 것을 훔쳤으며; 그의 훔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8. He stole, like Achan, that which God had set aside not to be meddled with; and this his stealth is that which troubles all Israel,the whole world.

(8.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9.그는 그분 앞에서 악마의 증언을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항하는 증거를 하였다.

9. He bare witness against God, when he believed the witness of the devil before him.

(9.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10. 그는 암몬과 같이 악한 탐심에 욕심을 내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의 삶(삼하13장)과 그의 모든 후손이 댓가를 치루고있다.

10. He coveted an evil covetousness, like Amnon, which cost him his life, (2 Sam 13), and all his progeny.

(10.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 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 내지 말라.)


자 그럼 악마가  단번에 둥지를 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Musculus를 포함하여, 우리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모든 인류에 관계되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들의 죄를 저주하여야하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한바와같이, "이스라엘아, 그것들을 멸할 지어다"하여야 할 것이다.

Now, whosoever considers what a nest of evils here were committed at one blow, must needs, with Musculus, see our case to be such, that we are compelled every way to commend the justice of God, and to condemn the sin of our first parents, saying, concerning all mankind, as the prophet Hosea does concerning Israel, "O Israel, thou hast destroyed thyself," (Hosea 3:9).


리처드 미들턴의 _새 하늘과 새 땅_에서의 행위 언약과 E.pdf


Notes [1] That is, all mankind. [2] With himself. [3] By virtue of the blessing of fruitfulness given before the fall. [4] That is, all mankind. [5] That is, earnestly. [6] That is, as the apostle's, etc. [7] That is, to justify God.

posted by Wonho Kim
:
언약 2015. 8. 27. 06:27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과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미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읽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미들턴 개인의 신학적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책을 읽는 내내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화란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나타내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의 연장 선에서 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2)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을 수용하며 톰 라이트의 신학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3)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의 언약적 율법주의를 수용하면서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보는 단일 언약론(mono-covenantalism)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있다.

4)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보는 관점은 헤르만 바빙크로부터 시작하여 존 머레이, 노먼 쉐퍼드, 페드럴 비전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에 바탕을 둔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5) 미들턴은 복음을 율법의 연장선에서 보며 출애굽을 구원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시내산 언약에서의 상벌조항의 행위 언약을 부인함으로서 새 언약과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들턴이 말하는 기독교와 교회론은 다분히 유대주의적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구속의 주체를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으로 봄으로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단일 언약론은 이제는 정통 개혁주의 교단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록하여 화란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일 언약론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대립 관계에 있을 뿐 만이 아니라 역사적 개혁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직 은혜 언약만을 주장하는 존 머레이와 같은 단일 언약론을 수용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에 리처드 미들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을 이어받는 패러다임으로서 이미 2005년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개정판에서 마이클 고힌과 함께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수용되었으며 리처드 미들톤은 더 나아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의 구도에서 자신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내고 있다.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이미 단일 언약론의 구도에서 노먼 쉐퍼드로부터 형성된 페드럴 비전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페드럴 비전의 단일 언약론의 기초를 마련해준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을 Gary L. W. Johnson와 Guy Prentiss Waters가 편집하고 Crossway Books에서 출간된
"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에서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 ◇ ◇ ◇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
John Murray’s Mono-Covenantalism
by T.DAVID GORDON(professor of religion and Greek, Grove City College, Grove City, Pennsylvania.)

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Copyright © 2006 by Gary L. W. Johnson and Guy Prentiss Waters Published by Crossway Books p118~
(다음 글에서 자주 언급되는 Auburnites는 어번에비뉴 장로교회- Auburn Avenue Presbyterian Church-를 중심으로 형성된 페드럴 비전-Federal Vision-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어떤 이들은 어번 에비뉴 이단들-Auburn Avenue Heresies-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Auburn Avenue 신학인 페드럴 비전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절대적 영향을 받았으며 단순한 학문을 넘어서 교단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이단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나는 존 머레이의 성경 신학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데 대하여 적지 않게 놀랐다.
I am staggered by the lack of discussion of John Murray’s biblical theology.

많은 가족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아저씨는 매 감사절마다 취하였으며 아줌마들을 유혹하였으며, 별난 조카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 기타등등
Many families have a dark secret that they prefer not to talk about: the uncle who gets drunk every Thanksgiving and makes passes at the womenfolk, the eccentric nephew who can’t hold a job, etc.


이러한 비밀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좀처럼 논의되지는 않는다.

Such family secrets are well-known but rarely discussed. 

이러한 것이 개혁주의에서는 존 머레이의 성경 신학에 해당되는 것이다.
The Reformed version of this is John Murray’s biblical theology.

성경/이야기 신학과 조직 신학에 관한 모든 논의에 있어서, 오직 Dr. Smith와 Robbins 목사 만이 존 머레이의 특정한 성경 신학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며, 그것도 오직 그들이 (적절하게) 머레이가 전가 교리에 있어서 행위 언약을 거부한 결과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뿐이었다.
For all of the discussion of biblical/narrative theology vs. systematic theology in the essays, only Dr. Smith and Rev. Robbins made reference to the particular biblical theology of John Murray, and that only in passing as they (properly) focused on the consequences of Murray’s rejec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for the doctrine of imputation.

자신들의 전체 구도가 머레이로부터 온 어번(페드럴 비전)의 사람들은, Trouwburst 목사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And the Auburnites, whose entire paradigm comes from Murray, appear hesitant to state the matter publicly, with the exception of Pastor Trouwburst.

존 머레이는 세대주의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John Murray despised dispensationalism.

우리 모두도 여기(세대주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존 머레이에 동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We all disagree with it, but few of us with the passion of John Murray.

존 머레이는 자신의 교단 정기 간행물에 종종 세대주의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
In denominational periodicals of his day, Murray frequently wrote against dispensationalism.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떠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머레이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 같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Indeed, some of the historic premillenialists who left Westminster Seminary complained that Murray’s attack on dispensational premillenialism occasionally made them feel attacked also.

머레이는 세대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팜플렛 "은혜의 언약"에서 언약 신학의 재구성안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제안한다.
In reaction to dispensationalism, Murray proposed in his pamphlet “Covenant of Grace” what he called a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이렇게 제안된 재구성안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것들이 주목되어야 한다.
Several things should be noted about this proposed recasting.

첫째로, 머레이 자신에게는 그가 언약 신학이 재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결함이 있다고 여기는 말을 할 정도의 지적인 성실함이 있다.
First, Murray himself had the intellectual candor to say that he considered covenant theology to be sufficiently defective that it needed his proposed “recasting.”

그것은, 머레이의 관점이 언약 신학의 전통 안에 있는 일반적인 관점이라는 어떠한 생각도 머레이 자신과 반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이 대다수의 관점을 재진술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관점을 재구성하고있다고 생각한다.
That is, any notion that Murray’s view was/is the prevailing view within the covenant theology tradition is contrary to Murray himself, who did not consider himself to be restating the majority view, but recasting the majority view.

머레이는 전통적인 것을 전부 폐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이것은 모든 면을 버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Murray did not wish to discard the tradition entirely; and that is why he called his view a recasting, which suggests a new way of articulating the view without jettisoning every aspec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공식적 표현이 이러한 점에서는 전통 안에서의 널리 퍼져있는 관점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특징적이었던 면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다.
Nonetheless, he candidly referred to his own formulations on this point as being not the prevailing view within the tradition, but a recasting of that tradition’s salient features.

두번째로, 머레이가 전통으로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체계화하는 중요한 원리로 사용하는 효율성이다.
Second, what Murray has retained from the tradition is the value of using covenant as a significant organizing principle of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분명한 것은, 그가 전통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유익한 면이 있다고 여기는 언약의 개념들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신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언약에 대한 그의 정의는 이전의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It is evident that he considered the commitment to the idea of covenant to be a positive, beneficial aspect of the tradition, one that was to be retained and developed theologically (though, arguably, his definition of covenant differed from that of the previous tradition).

세번째로, 머레이가 버린 것은 언약들 간에 있는 종류의 구분들에 대한 개념이다.
Third, what Murray jettisoned was the notion of distinctions of kind between the covenants.

특별히,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도, 그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거부하고서 모든 언약의 관계를 은혜로 간주하기를 원하였다.
Specifically, and most significantly, he rejected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covenant of works and covenant of grace, wishing to construe all covenantal relations as gracious.

또한 그는 언약을 계약이나 조약(필수적으로 언약을 그것으로 인하여 성취되는-"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한다.)이 아닌 관계로 재정의한다.
He also redefined covenant as a relationship, not a contract or treaty (essentially describing covenants in their essence by the goal achieved thereby: “I sha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더군다나, 머레이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에 어떠한 구분이 있다는 생각을 거절하며, 모세 언약의 의미가 아브라함 언약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Additionally, Murray rejected the notion that there was any distinction of kind between the Abrahamic covenant and the Mosaic covenant, saying that there was not “any reason for construing the Mosaic covenant in term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brahamic.”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시나이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Rich Lusk가 "모세 법은 단순히 기독교 형성 이전의 복음"이라고 상기시킨 것과 같다.
This has the logical consequence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Sinai covenant and the new covenant, as Rich Lusk reminds us: “the Mosaic Law was simply the Gospel in pre-Christian form.”

이는 비 어번사람들(페드럴 비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종의 과장된 진술이다(그리고 어떤 이들은 많은 어번 사람들이 당황하기를 바란다).
This is the kind of overstatement that staggers non-Auburnites (and, one hopes, embarrasses many Auburnites).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찰스 핫지의 좀 더 균형잡힌 진술인데, 그는 모세 언약에 대한 복음적인 면과 법적인 면(즉, 단순히 복음적이지 않은) 양쪽을 인식하고있다.
Much better is the more measured statement of Charles Hodge, who recognized both an “evangelical”and a “legal”aspect (i.e., not simply evangelical) to the Mosaic covenant:

의심할 여지없이 모세 언약에 속해있는 이러한 복음적인 속성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다.
Besides this evangelical character which unquestionably belongs to the Mosaic covenant, it is presented in two other aspects in the Word of God.

우선, 그것은 히브리 백성들과의 국가적 언약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약속은 국가적인 안전과 번영이며; 조건은 국가적으로 모세 법에 대한 백성의 순종이며; 중재자는 모세다. 이러한 면에서 이는 법적인 언약이다. 이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First, it was a national covenant with the Hebrew people. In this view the parties were God and the people of Israel; the promise was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e condition was the obedience of the people as a nation to the Mosaic Law; and the mediator was Moses. In this aspect it was a legal covenant. It said, “Do this and live.”

존 머레이가 갈라디아서에 관하여 어떠한 글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출판 역사의 단순한 사고는 아닌 것이다.
It is not a mere accident of publishing history that John Murray never wrote anything about the Galatian epistle.

그의 단일 언약론은 3장과 4장에서는 논의할 어떠한 의미도 없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라와 하갈을 예로 들면서 "이들은 두 언약들"(머레이보다도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이라고 말한다.
His mono-covenantalism could not have made any sense at all of the arguments in chapters 3 and 4 wherein Paul contrasts the Abrahamic and the Sinai covenants and illustrates them at the end with the figure of Sarah and Hagar, saying “these are two covenants”(one more than Murray could comfortably accommodate).

우리는 여기서 오직 머레이의 침묵에 감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갈라디아 편지의 중심 부분이나 특히 3:6-22에 대하여 말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하였다면 오직 근본적으로 해석학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We can only be grateful for Murray’s silence here, for anything he might have ventured to say about the central part of the Galatian letter, or specifically 3:6–22, could only have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exegetical confusion.

네번째로 머레이(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가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유지하는 유일한 관계는 구속자로서의 관계라는 것이다(나의 관점에서 이는 관계가 아닌 직무인 것이다).
Fourth, Murray (and his followers) implicitly believe that the only relation God sustains to people is that of Redeemer (which, by my light, is not a relation but an office).

내가 대비적으로 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저주 할 때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I would argue, by contrast, that God was just as surely Israel’s God when He cursed the nation as when He blessed it.

시내산에서의 경륜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은, 그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순종 할 때 축복하시는 것과 같이 불순종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하게끔 하신다는 것이다.
His pledge to be Israel’s God, via the terms of the Sinai administration, committed him to curse Israel for disobedience just as much as to bless her for obedience.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약적 종주권을 가진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언약에 충성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축복하시거나 저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In being Israel’s God, he sustained the relation of covenant suzerain to her; he did not bless or curse any other nation for its covenant fidelity or infidelity.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관계로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In this sense, he was not the God of other nations as he was the God of Israel.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머레이의 (논의도 안되었고 논의 될수도 없는) 가정은 성경적 증거로 볼 때, 은혜로운 구속, 선택,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적으로 공로가 없이( 보증이 없이라고 말해야하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urray’s (unargued and unarguable) assumption that “I shall be their God”implies gracious redemption, election, or union with Christ is entirely unmerited (should I say “unwarranted?”) by the biblical evidence.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진 첫 번째 세대는 자신들의 상태가 애굽에서의 상태보다도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었다.
The first generation of those to whom the Sinai covenant was given died in the wilderness, in a situation that they perceived as being worse than their situation in Egypt.

왜? 야훼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인가?
Why? Because Yahweh was not their God?

아니다,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즉, 언약의 주이시고),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상벌 조항을 부과하셨기 때문이다.
No, because Yahweh was their God (i.e., covenant Lord); and because, as such, he was committed to imposing the sanctions of the Sinai covenant upon them.

나는 사람이 여기서 언어를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서, 이것은 야훼가 (국가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저주-상벌을 부과하신 "은혜로움"이라고 말해보지만;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떠한 평안도 취할 수가 없을 것이다.
I suppose one could strain language here, and say that it was “gracious”of Yahweh to impose curse-sanctions upon the Israelites (but not upon the nations); but I certainly would take no comfort in God’s grace, if it entailed such.

머레이는 이러한 재구성안의 네 가지 모두를 취하면서 효과적이었고 그러한 단일 언약의 성경 신학을 제안했다.
Taking all four of these recastings together, Murray proposed a biblical theology that was and is effectively mono-covenantal.

나는 여기에서, 내가 머레이의 재구성이 언약 신학 안에서 역행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근거들을 입증할 만한 시간이 없다.
I don’t have time here to demonstrate the grounds on which I consider Murray’s recasting to be a retrograde movement within covenant theology.

차라리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의 관점이 마땅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의 머레이의 위업 때문이고, 또한 대부분의 문제들에 있어서의 그의 다른 정통주의 관점 때문이다.
Rather, I would like to indicate that I think his view ought to be given due and serious consideration because of Murray’s stature within the Reformed tradition, and because of his otherwise orthodox views on most matters.

이러한 이유에서, 비록 내 생각에 그의 관점이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노력에 혼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에 그가 정통에서 잘못된 것을 유지하고 올바른 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의 관점을 몇 세대에 걸쳐서라도 논의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For this reason, while I think his view is unbiblical, and therefore confuses our effort to understand the Bible, and while I think he has retained the wrong thing and jettisoned the right thing from the tradition, I think we should discuss his views for a few generations.

그래서 얄궃게도 나도 기꺼이 언약 신학을 재구성해(혹은 최소한 다듬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머레이가 거절하는 것을 유지시켜보고 또한 그가 유지하려는 것(하나님의 강령과 혼동되려는 경향이 있는 언약에 대한 비역사적 이해)을 거절함으로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So, ironically, I would be willing to recast (or at least refine) the covenant theology also, but I would do so by retaining what Murray rejected and by rejecting what he retained (an ahistorical understanding of covenant that tends to confuse it with God’s decree).

나는 또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전통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머레이의 능력과 위치에 있는 개인이 우리의 전통에 대하여 재구성할 것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최소한 한 두 세대는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I also think we should always be open-minded about our tradition, and when an individual of Murray’s ability and stature suggests a recasting of our tradition, we should consider that challenge seriously for at least a generation or two.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공정한 게임인지에 대하여는 왜 고려해보지 않는가?
But why don’t we consider it fair game to talk about this?

우리는 모두 머레이가 역사적 언약 신학을 재구성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아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인가?
Why do we all know that Murray desired to recast the historic covenant theology, but we never publicly acknowledge that he did so?

더군다나, 어번 신학(Federal Vision)에 대한 실질적 구별점은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사이에서 추정되는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언약 신학과 이것에 대한 머레이의 재구성안 사이의 차이임이 명백하게 분명해졌는데도 왜 논문들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가?
Further, since it is so patently obvious (to me, anyway) that the real distinctive of Auburn theology is not some alleged difference between biblical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but the distinction between historic covenant theology and Murray’s recasting thereof, why didn’t the essays address this matter?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레이가 제안한 언약 신학에 대한 재구성안을 논의 할 협의회이며, 여기에서는 내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문제(그리고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다른 것들도 포함하여)에 대하여 양쪽 진영에서 신중하게 평가하여 찬성과 반대를 하여야 할 것이다.
What we need is a conference addressing Murray’s proposed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with pros and cons weighing in on both sides of the four matters I mentioned above (and others, if I’ve missed them).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은 언약 신학의 이전 부분에서는 없었던 새롭고 함축적인 것이며, 연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The effect of Murray’s mono-covenantalism is a new, implicit hermeneutic that was not formerly part of covenant theology: a presumption of continuity.

세대주의는 불연속성의 가정을 제시하고있으며 머레이는 자신이 세대주의를 접했을 때 (스크틀랜드의 바람직한 원만함보다는) 위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명확하게 연속성의 해석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종류들보다도 역사적 언약 신학과 더욱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있는 것이다.
Since dispensationalism proposed a presumption of discontinuity, and since Murray saw red (rather than the desirable Scottish blue) when he encountered dispensationalism, he implicitly proposed a hermeneutic of continuity, which is an even greater difference with the historic covenant theology than the other specifics I mentioned above.

예를 들면, 게할더스 보스는 성경 신학을 다음과 같은 학문 분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성경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서, 항상 두 가지 원칙, 즉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유기체적인 원칙과 (우리가 불연속성이라고 부르는 특징을 보여주는 불편한 방법으로서의) 주기성의 원칙을 관찰하는 것이다,
Geerhardus Vos, for instance, expressly described biblical theology as the discipline that studied the Scriptures historically and chronologically, observing always two principles: the organic principle (what we would call continuity) and the principle of periodicity (an awkward way of defining what we call discontinuity).

그는 역시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연속성과 다양성으로 언급한다: "성경 신학을 제대로 정의 한다면 역사적 연속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계시의 유기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다"
He also referred to these terms as continuity and multiformity: “Biblical Theology, rightly defined, is nothing else than the exhibition of the organic progress of supernatural revelation in its historic continuity and multiformity”(emphasis in original). 10

이것은 분명히 초기의 성경 신학, 예를 들어 오웬이나 에드워즈에게서 보아왔던 것이다.
This is precisely what one observes in earlier biblical theologies by, e.g., Owen or Edwards.

진실로, 권위있는 종교 개혁의 첫 세대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연속성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과 다른 점은 분명히 통치(단어의 어원적 원래의 의미는 사제에 의한 지혜와 다스림이다)에 관한 성직자의 성격에 관한 것과 예식에서의 사제적/희생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Indeed, the first generation of the magisterial Reformers would have undoubtedly emphasized discontinuity: their differences with Rome were precisely over the hierarchical nature of its government (in the etymologically original sense of the word, to wit, rule by priests), and the priestly/sacrificial nature of its liturgy.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시내산 경륜의 레위기적인 면과의 연속성을 너무 많이 유지하고 있었다고 믿고있었다.
In each case, the Reformers believed that Rome retained too much continuity with the levitical aspects of the Sinai administration.

후에는, 재세례파와 자유 사상가들과 논쟁하는데 있어서, 권위적인 종교 개혁가들은 다양한 성경의 언약들 사이에서의 연속성을 논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되었다.
Later, in debates with Anabaptists and Libertines, the magisterial Reformers also found it polemically necessary to discuss continuities between the various biblical covenants.

어번 에비뉴(Federal Vision) 논문 전체를 살펴볼 때 어번주의는 필연적으로 머레이 방식의 산물이라는 많은 증거를 보게된다.
Throughout the Auburn Avenue essays, one finds several evidences that Auburnism is essentially an outworking of Murrayism.

첫째로, 언약 신학이 세대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의 여러 세기 동안에 존재하였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번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언약 신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First, few of the Auburnites can describe what covenant theology is without reference to dispensationalism, despite the historical reality that covenant theology was here for several centuries before dispensationalism appeared.

언약 신학은 단순히, 혹은 본래적으로 세대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아닌가 식으로 그 자체를 부정에 의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
Covenant theology is not merely or primarily a reaction to dispensationalism, nor does it need to define itself negatively by what it is not.

두번째로, 어떠한 언약을 언급하고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머레이의 단일언약론의 결정적인 증거다.
Second, referencing the covenant without explaining which covenant one is referring to is a dead giveaway to Murray’s mono-covenantalism.

세번째로, 연속성의 가정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특히 Leithart의 성경의 축제에 대한 논의나 Barach의 자료의 거의 대부분의 문장을 주목하라) 같은 것을 보려주고있다.
Third, the sometimes expressed presumption of continuity (noted especially in, e.g., Leithart’s discussion of biblical feasts, and in almost every sentence of Barach’s material) demonstrates the same.

머레이의 추종자들이 혼동하는 (다음의) 것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It is thus not at all surprising that Murray’s followers confuse:

• 행위와 믿음 (노만 쉐퍼드), 그 이후로 모세 언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특징 지워졌고 (갈3:12), 추측에 의하여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 되었다.
• works and faith (Norman Shepherd), since the Mosaic covenant was not primarily characterized by faith but by works (Gal. 3:12), and, presumptively, the Sinai covenant was not different in kind from the new covenant;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 순종으로 전가됨(쉐퍼드 등), 그 이후로 언약 신학(생명/행위/창조의 아담 언약)의 기초적 가정이 거절되었다.
• the imputation of the obedience of Christ with our own personal obedience (Shepherd, et al.), since the basic premise of federal/covenant theology (the Adamic covenant of life/works/creation) has been rejected;

•다른 나라의 시민법과 모세의 시민법 (Greg Bahn-sen), 그 이후로 신정체제의 이스라엘과 신정 체제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연속성에 대한 가정이 있게 되었다.
• the Mosaic civil law with the civil laws of other nations (Greg Bahn-sen), since again there is a presumption of continuity between theocratic Israel and other, non-theocratic states;

• 처음의 시내산에서의 식사(유월절, 가족들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와 처음의 새로운 언약의 식사(주의 만찬, 바울에 의하여 가족의 식사와 분명하게 구별되었던 것), 그리고 이러한 유아성찬으로서 Steven Wilkins, Robert Rayburn, Peter Leithart등이 옹호하고있다.
• the primary Sinai meal (Passover, which was observed by families) with the primary new covenant meal (the Lord’s Supper, which is expressly distinguished by Paul from family meals), and so paedocommunion, championed by Steven Wilkins, Robert Rayburn, Peter Leithart, et al.

어떠하든 간에, 머레이 이전에 언약 신학은 연속성의 해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불연속성의 해석도 사용하지 않았다.
At any rate, pre-Murray covenant theology did not employ a hermeneutic of continuity; nor did it employ a hermeneutic of discontinuity.

다만 언약이 흠이 없다는 해석만 수용하였을 뿐이다.
It employed a hermeneutic of covenantal integrity.

이것은, 규례들과, 성직자들과, 성례들과, 특정 언약의 법들이 특정 언약과 잘 융화되며, 특정 언약이 다른 언약들과 많은 다양성과 유사성을 공유했다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That is, it expected the ordinances, officers, sacraments, and laws of a particular covenant to be well-integrated into that particular covenant, sharing as man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s the particular covenant did with other covenants.

게다가 또 나는, 개혁 교회의 터전에서부터 머레이의 관점을 옹호하는 이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외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있어서 나는 의도적으로, 나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레이의 사람들이 떠나야한다고 느끼는 이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분하고있는 것이다.
Again, I do not wish us to remove advocates of Murray’s view from Reformed church courts; in this I deliberately distinguish myself from those whose views are identical to mine, but who feel the Murrayans must go.

그러나 나는 우리가 자신이 솔직히 역사적 언약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솔직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머레이 교수가 언약 신학을 재구성하려는 것에 관하여는 마치 우리가 술에 취한 아저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But I do wish us to be candid about his own candid disagreement with the historic covenant theology, and I wish us to stop regarding Professor Murray’s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as we do the drunk uncle, as something we cannot discuss openly.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두 세대의 논의를 거친 후에, 만약 그의 관점들이 일관된 언약주의에 진정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된다면 머레이사상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And further, I’d like to retain the right, after a generation or two of discussion, to remove Murrayism if we discover that his views are genuinely fatal to consistent federalism.

그의 관점에 대한 나의 최근의 인내는, 적지 않게, 그의 출판된 두가지 책(아담의 죄의 전가와 로마서 주석)들에 기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레이는 역사적 언약의 입장을 변론하고있다는 것이다.
My current tolerance of his view is due, in no small measure, to the fact that in two of his published works (The Imputation of Adam’s Sin and the Romans Commentary), Murray defends the historic federal position.

그러므로, 나는 그의 행위 언약에 관한 침묵이 단순한 의미일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있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것이 이 이상이라면, 한 두 세대 안에 우리는 그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될 것이 분명하다).
Thus, I want to leave open the possibility that his reticence regarding covenant of works may be merely semantic (if it is more than this, it may genuinely be that within a generation or two we’ll simply find it necessary to declare his views unacceptable).

어떻든간에, 나는 어번 신학자들이나 그들을 얕보는 이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머레이의 성경 신학과 그것의 해석학적 결과물들에 대하여 논하고있지 않다는 사실이(앞에서 언급한 Smith, Robbins, and Trouwburst등의 약간의 단평들을 제외하고는) 궁극적으로 주목할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t any rate, I find it utterly remarkable that neither the Auburn theologians nor their detractors discussed Murray’s biblical theology and its hermeneutic consequences (with the aforementioned exception of a few paragraphs from Smith, Robbins, and Trouwburst).

머레이의 언약신학의 재구성안 자체가 개혁주의 영역의 논의에서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의 재구성이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으로부터 여러 다른 중요한 분파들- 쉐퍼드와 밴슨의 관점들, 유아 성찬, 그리고 현재의 어번 신학-을 파생시켰기 때문이다.
Murray’s “recasting”of covenant theology per se remains unopened to discussion in Reformed circles; yet, in my judgment, his recasting has generated several other important divergences from the historic Reformed tradition: the views of Shepherd and Bahnsen, paedocommunion, and now Auburn theology.

머레이 자신은 이러한 잘못들의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는 역사적 언약 신학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언약 신학 재구성을 이러한 각각의 결과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Murray himself embraced none of these errors; his knowledge of historic covenant theology prevented him from ever taking his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to these particular consequences.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항상 같은 정통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그의 분명한 단일 언약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에, 그들은 머레이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을 잘못들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But his followers have not always had the same orthodox instincts; and, following the lead of his implicit mono-covenantalism, they foster errors that Murray himself would not have approved.

내가 특별히 놀란 것은 추정되는 페드럴 신학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페드럴 신학자들은 역사적 언약 신학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아담 경륜의 행위/견습기간의/법적 성격), 그리고 그들은 언약이 무엇인지 혹은 성경이 한개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 am especially surprised that the opponents of the alleged federal theologians did not call attention to the following two ironies: the federal theologians deny the historic federal theology (the works/probationary/legal character of the Adamic administration), and they don’t appear to have a biblical understanding of what a covenant is or whether the Bible contains more than one.

단순히 지적인 완전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관점은 페드럴 비전이 아닌 것으로 불려져야 할 것이다,
Simply as a matter of intellectual integrity, their view should be called the Non-Federal Vision.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언약적인 관점으로부터 신학을 할 필요하다고 제시할 때에는, 우리는 그들도 똑같이 그리하여야할 것을 요구하여야하며, 그리고 성경이 언약의 다양성을 기록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원적으로 말하고있다는 것을 솔직히 알려야할 것이다.
And when they suggest that we need to do theology from a covenantal perspective, we should demand that they do the same, and candidly acknowledge that the Bible not only records a multiplicity of covenants but also speaks of them in the plural.


posted by Wonho Kim
:

율법과 복음의 혼동(Confusing Law and Gospel)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 글은 patrick's pensees의 글을 요약 정리하면서 본인의 설명을 약간 추가한 글이다.

https://patrickspensees.wordpress.com/2010/02/11/confusing-law-and-gospel/

T. David Gordon은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Abrahamic covenant of grace)과는 종류에 있어서 다르다고 분명히 말한다. 또는 그는 모세 언약이 비록 다르게 경영(differently administered)되지만 은혜 언약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The most glaring example of this is T. David Gordon.  He explicitly states that the Mosaic Covenant differs in kind from the Abrahamic covenant of grace.  Yet he also say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part of the covenant of grace though differently administered.

(필자 Patrick은 모세 언약 가운데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있다는 T. David Gordon의 불분명한 논리에 대하여 마이클 호튼의 말을 예로 들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별이 모세 언약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모세 언약 자체는 행위 언약이지만 모세 언약에서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모세 언약의 경영되는 목적이, 행위 언약을 모두 충족 시키신 분으로서 은혜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기에 율법 가운데 은혜의 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충족이 없다면 율법은 그 자체로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충족에 관계 없이 율법 자체에 은혜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마이클 호튼이 왜 톰 라이트가 성경을 잘못 해석 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톰 라이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어진 두가지 약속(현세에서의 땅과 국가적 유산)이 분명히 구별되는 두가지 언약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대로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라"고 백성이 약속한 것과 같은 시내산 율법의 조건적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이스라엘, 즉 메시아이신 예수에 의하여 충족되어진 율법을 근거로한 은혜 언약이다.

where I think he [N.T. Wright] is wrong is on his failure to see how the two promises made to Abraham in Genesis 15 (earthly land and the inheritance of the nations) lead to two distinct covenants: the conditional covenant of law at Sinai, where the people swear, “All this we will do,” and the covenant of grace that is based on the fulfillment of the law by the True Israel, Jesus the Messiah


마이클 호튼에 의하면,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CF)을 지지하는 교수로서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을 목적으로 운영(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the grace)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행위/율법 언약이 은혜 언약과 구별될 수 있느냐이고, 또한 아브라함 언약에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은혜 언약을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이다.

The question though is how a works/law covenant that is distinct from the covenant of grace and antithetical to the Abrahamic covenant can be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언약이 은혜 언약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은혜, 즉 복음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는가?

In order for a covenant to be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does it not have to administer grace, that is, the gospel?

만약에 율법 언약이 은혜 언약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율법이 복음으로 향하여 운영되기에 율법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가?

(율법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은혜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율법의 목적이 상실되기에 율법은 은혜에 이르기 위한 첫단추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복음 일 수는 없는 것이다.하지만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는 율법이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에 머물기 위한 수단 이기에 그리스도께 가지 않더라도 율법 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So if the covenant of law is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wouldn’t that mean that law administers the gospel and thus law is the gospel?

나는(Patrick은) 유형과 그림자(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믿음으로 약속되고 상속 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이)를 통하여 은혜로 향하게 하는 은혜스러운 언약이 은혜 언약을 위하여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다.

I understand how a gracious covenant that administers the gospel through types/shadows (land which is a type of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is promised and received by faith, etc.) can be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나는 또한 율법 언약이 죄를 드러냄으로서 어떻게 은혜 언약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복음이 어떻게 행위/공로의 율법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를 행하면 살리라?"가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향하여 운영될 수 있단 말인가? 의심의 여지없이 대답은 유형학에 의해서다.

I can also see how a law covenant could serve (or be “subservient” to use an older term) the covenant of grace by exposing sin. But how can the gospel be administered by a law/works/meritorious covenant?)How does “do this and live” administer the gospel: “believe and you shall be saved”?  Undoubtedly, the answer will be by typology.

이 대답에 대한 문제는 율법 언약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율법은) 단순히 유형학적으로 어떻게 영생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율법은) 자체적으로 은혜를 향하여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율법은 행위와 공로에 의한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 언약만이 은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roblem with this answer is that the law covenant itself does not administer grace to the covenant member. It simply demonstrates through typology how eternal life is achieved.  It is not itself an administration of grace.  After all, it is a law/works/meritorious covenant.  And only a gracious covenant can administer grace.  

행위 언약은 은혜로 운영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Patrick)에게는 율법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신앙고백서의 언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한 것과 같이 느껴진다.

A works covenant cannot administer grace.  Hence, it seems to me that to call a law covenant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is to misuse the language of the Confession and to confuse law and gospel.

(주: 이 글에서 Patrick은 율법 자체는 행위 언약에 속하여있고 율법 자체가 은혜 언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율법은 단지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때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율법이 복음과 연계되어 질 때에만 비로소 율법이 은혜를 드러내게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율법의 역할에서 은혜로 administration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복음만이 은혜이고 율법 자체는 은혜가 아니며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만 은혜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톰 라이트가 율법 자체에서 은혜를 찾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며 마이클 호튼의 말을 덧붙이고있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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