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2019. 3. 26. 22:02

메이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메이첸은 임종시에 머레이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전가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며, 전가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 시대에 대표적으로 전가 교리를 거부하는 이들은 새관점주의자들이며, 그 한 가운데에는 톰 라이트가 있다.


하지만 능동적 순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 대한 특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개혁주의 진영에 있다고하는 이들 조차도 새관점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출발하였지만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거부하는 패더럴 비전Federal Vision의 경우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새관점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패더럴비전이 새관점과 차이가 있다면, 새관점은 전가 교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달리, 페더럴비전은 오직 수동적 순종의 의만의 전가를 인정한다.


결핍된 능동적 순종의 의는 결과적으로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신자에게 순종의 행위가 요구된다.


처음 아담의 경우, 에덴에서 요구되었던 선악과 금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종말론적 축복에 이를 수 없었다.


처음 아담에게는 선악과 금령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이 요구되었었다.


율법의 저주가 아담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율법의 요구는 선악과 금령에서의 행위 언약 뿐만이 아니라 통치 명령을 통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처음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하셨다.


처음 아담과의 대비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둘째 아담이 없는 새관점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결론에 도달된다.


모든 인류의 죄는 처음 아담의 범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둘째 아담의 개념이 제거된 새관점은 인간의 죄를 단지 가나안에서의 유대 이스라엘의 범죄로 국한시킨다.


둘째 아담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이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절대 개념이다.


하지만 새관점에서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새관점은 아담의 불의와는 관계없이 논리를 전개하지만, 능동적 순종의 개념은 전적으로 아담의 의와 불의라는 관점으로부터 논리가 전개된다.


메이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하여 설명하고있다.


메이첸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도덕 감화론은 오늘날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메이첸이 말하는 능동적 순종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레샴 메이첸

J Gresham Machen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윤곽을 그리는데 있어서, 나는 이 사역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LAST Sunday afternoon, in outlining the Biblical teaching about the work of Christ in satisfying for us the claims of God’s law, I said nothing about one very important part of that work.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할  죄값으로 죽으셨음을 지적하였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또 다른 것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I pointed out that Christ by His death in our stead on the cross paid the just penalty of our sin, but I said nothing of another thing that He did for us.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에 관하여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I said nothing about what Christ did for us by His active obedience to God’s law.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부분에 관한 윤곽을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should fill out that part of the outline before we go one step further.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지난 주 오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언급했던 것만을 행하셨다고 가정해보세요.
Suppose Christ had done for us merely what we said last Sunday afternoon that He did.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마땅한 형벌만을 치루시고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야하겠습니까?

Suppose He had merely paid the just penalty of the law that was resting upon us for our sin, and had done nothing more than that; where would we then be?


그렇다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 생각 속에서나마,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한 부분을 나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만을 치르시고 그 이상의 것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잘해봐야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행위 언약 아래 두신 것을 알았던 상황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Well, I think we can say — if indeed it is legitimate to separate one part of the work of Christ even in thought from the rest — that if Christ had merely paid the penalty of sin for us and had done nothing more we should be at best back in the situation in which Adam found himself when God placed him under the covenant of works.

이 행위 언약은 일정 기간의 검증이었습니다.
That covenant of works was a probation.


만약에 아담이 특정 기간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If Adam kept the law of God for a certain period, he was to have eternal life.


만약에 그가 불순종하였다면, 그는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If he disobeyed he was to have death.


결국 그는 불순종했고, 죽음의 형벌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내려졌습니다.

Well, he disobeyed, and the penalty of death was inflicted upon him and his posterity.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러한 형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Then Christ by His death on the cross paid that penalty for those whom God had chosen.

정말 다행입니다.
Well and good.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전부라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But if that were all that Christ did for us, do you not see that we should be back in just the situation in which Adam was before he sinned?


아담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전부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제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The penalty of his sinning would have been removed from us because it had all been paid by Christ.


그러나 영생을 얻는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But for the future the attainment of eternal life would have been dependent upon our perfect obedience to the law of God.


우리는 단지 다시 검증의 시간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We should simply have been back in the probation again.

더군다나 우리는, 검증에 있어서, 처음 아담이 놓여있던 환경보다도 훨씬 희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Moreover, we should have been back in that probation in a very much less hopeful way than that in which Adam was originally placed in it.


아담은 검증을 받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담에게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Everything was in Adam’s favour when he was placed in the probation.


그는 지적이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He had been created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그는 분명히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He had been created positively goo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했습니다.

Yet despite all that, he fell.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과거의 범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선언하신 상급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도록 남겨두신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타락할 것입니다.

How much more likely would we be to fall — nay, how certain to fall — if all that Christ had done for us were merely to remove from us the guilt of past sin, leaving it then to our own efforts to win the reward which God has pronounced upon perfect obedience!

그러나 저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실제로하셨던 것보다도 덜하셨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었을 것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But I really must decline to speculate any further about what might have been if Christ had done something less for us than that which He has actually done.


실제에 있어서는, 그는 아담의 처음 범죄의 형벌과 우리 각자가 행한 죄들의 형벌을 감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분명한 공로가 되셨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He has not merely paid the penalty of Adam’s first sin, and the penalty of the sins which we individually have committed, but also He has positively merited for us eternal life.


달리 표현하자면, 그는 형벌을 갚으신 것과 검증을 받으신 것 모두에 있어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He was, in other words, our representative both in penalty paying and in probation keeping.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치르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검증도 받으셨습니다.

He paid the penalty of sin for us, and He stood the probation for us.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축복받은 상태에 있는 이유입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the Lord Jesus Christ are in a far more blessed condition than was Adam before he fell.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웠지만, 아직 불의하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Adam before he fell was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but he was still under the possibility of becoming unrighteous.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불의하게될 가능성은 넘어선 이들입니다.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the Lord Jesus Christ not only are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but they are beyond the possibility of becoming unrighteous.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검증은 끝난 것입니다.

In their case, the probation is over.


이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It is not over because they have stood it successfully.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하신 보장된 축복의 상급을 얻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It is not over because they have themselves earned the reward of assured blessedness which God promised on condition of perfect obedience.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끝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상급을 공로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But it is over because Christ has stood it for them; it is over because Christ has merited for them the reward by His perfect obedience to God’s law.

나는 이를 하나님의 법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 간의 대화를 상상함으로서  분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 can make the matter plain if I imagine a dialogue between the law of God and a sinful man saved by grace.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는 나의 계명에 순종하였는가?’.
‘Man,’ says the law of God, ‘have you obeyed my commands?’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을 대답하기를 “아니오”.
‘No,’ says the sinner saved by grace.


‘나는 나의 대표자로서의 처음 범죄한 아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생각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 하였습니다.’

‘I have disobeyed them, not only in the person of my representative Adam in his first sin, but also in that I myself have sinned in thought, word and deed.’

‘그렇다면, 죄인이여’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내가 불순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형벌을 치렀는가?’
‘Well, then, sinner,’ says the law of God, ‘have you paid the penalty which I pronounced upon disobedience?’

‘아닙니다’ 죄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 자신이 형벌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에 관해서 나는 결백합니다.’
‘No,’ says the sinner, ‘I have not paid the penalty myself; but Christ has paid it for me. He was my representative when He died there on the cross. Hence, so far as the penalty is concerned, I am clear.’

‘그렇다면, 죄인이여’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선언하셨던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하였는가?’
‘Well, then, sinner,’ says the law of God, ‘how about the conditions which God has pronounced for the attainment of assured blessedness?


시험은 통과하였는가?

Have you stood the test?


너는 검증의 기간 동안에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공로를 쌓았는가?

Have you merited eternal life by perfect obedience during the period of probation?’

‘아니오’ 죄인은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공로를 쌓지 못했습니다.
‘No,’ says the sinner, ‘I have not merited eternal life by my own perfect obedience.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 자신의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God knows and my own conscience knows that even after I became a Christian I have sinned in thought, word and deed.


그러나 나 자신의 어떠한 순종도 영생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공로를 얻으셨습니다.

But although I have not merited eternal life by any obedience of my own, Christ has merited it for me by His perfect obedience.


그가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was not for Himself subject to the law.


그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에,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어떠한 순종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No obedience was required of Him for Himself, since He was Lord of all.


그렇다면, 그가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자신을 율법에 내어주신 순종은, 나를 대신하는 자로서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That obedience, then, which He rendered to the law when He was on earth was rendered by Him as my representative.


비록 나에게는 나 자신의 의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되어 받게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어서, 검증이 지켜졌던 것이 나에게 관계되어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이와같이 나를 위해서 얻으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I have no righteousness of my own, but clad in Christ’s perfect righteousness, imputed to me and received by faith alone, I can glory in the fact that so far as I am concerned the probation has been kept and as God is true there awaits me the glorious reward which Christ thus earned for me.’

이와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법 간의 대화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Such, put in bald, simple form, is the dialogue between every Christian and the law of God.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완전한지요!

How gloriously complete is the salvation wrought for us by Christ!


그리스도께서는 형벌을 감당하셨고, 상급을 받을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Christ paid the penalty, and He merited the reward.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위대한 것들입니다.

Those are the two great things that He has done for us.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이 두 부분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져있는데, 하나는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불리우고, 다른 하나는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불리운다.
Theologians are accustomed to distinguish those two parts of the saving work of Christ by calling one of them His passive obedience and the other of them His active obedience.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치루셨고,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상급에 대한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By His passive obedience — that is, by suffering in our stead — He paid the penalty for us; by His active obedience — that is, by doing what the law of God required — He has merited for us the reward.

나는 이와같은 용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I like that terminology well enough.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가지 면이 인간의 언어로 잘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does set forth as well as can be done in human language the two aspects of Christ’s work.


여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우리로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하는 위험이 도사리고있습니다.

And yet a danger lurks in it if it leads us to think that one of the two parts of Christ’s work can be separated from the other.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부터 구분 할 수 있겠읍니까?
How shall we distinguish Christ’s active obedience from His passive obedience?


우리는 그가 자신의 능동적 순종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셨으며, 자신의 수동적 순종을 자신의 죽음으로서 이루셨다고 말해야만 합니까?

Shall we say that He accomplished His active obedience by His life and accomplished His passive obedience by His death?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No, that will not do at all.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사시는 모든 순간 동안에 자신의 수동적 순종에 관여하셨습니다.

During every moment of His life upon earth Christ was engaged in His passive obedience.


이것은 모두 그분에게는 굴욕이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t was all for Him humiliation, was it not?


이것은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It was all suffering.


이것은 그분이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It was all part of His payment of the penalty of sin.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이 능동적 순종이 아닌 수동적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On the other hand, we cannot say that His death was passive obedience and not active obedience.


이와는 반대로, 그의 죽으심은 그분의 능동적 순종의 왕관이었습니다.

On the contrary, His death was the crown of His active obedience.


이(죽으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왕관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구원하게된 이들의 영생에 대한 공로가 되셨습니다.

It was the crown of that obedience to the law of God by which He merited eternal life for those whom He came to save.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Do you not see, then, what the true state of the case is?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의 수동적 순종은 그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는 분기점이 아니며, 그의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 일부 일들은 그의 능동적 순종이 될 수 있으며, 그의 삶의 다른 일들은 그의 수동적 순종이 될 수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이 능동적 순종이면서 동시에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Christ’s active obedience and His passive obedience are not two divisions of His work, some of the events of His earthly life being His active obedience and other events of His life being His passive obedience; but every event of His life was both active obedience and passive obedience.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은 죄의 형벌에 대하여 치루시는 값의 일부분이며, 그의 삶에서의 모든 일들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영생의 상급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영광스럽게 지키시는 일부분입니다.

Every event of His life was a part of His payment of the penalty of sin, and every event of His life was a part of that glorious keeping of the law of God by which He earned for His people the reward of eternal life.


달리 표현하자면, 그의 행위의 두 가지 면은 서로 불가피하게 뒤얽혀있다는 것입니다.

The two aspects of His work, in other words, are inextricably intertwined.


어떠한 것도 서로 분리되어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Neither was performed apart from the other.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놀랍고 완전한 구원을 구성하고있습니다.

Together they constitute the wonderful, full salvation which was wrought for us by Christ our Redeemer.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We can put it briefly by saying that Christ took our place with respect to the law of God.


그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계명들에 순종하셨습니다.

He paid for us the law’s penalty, and He obeyed for us the law’s commands.


그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셨으며, 그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대신 얻어주셨습니다.

He saved us from hell, and He earned for us our entrance into heaven.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에게 빚진 것입니다.

All that we have, then, we owe unto Him.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 blessing that we have in this world or the next for which we should not give Christ thanks.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제 언어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있습니다.
As I say that, I am fully conscious of the inadequacy of my words.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려고 하였지만; 성경 자체의 놀라운 풍성함과 따뜻함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단순한 인간의 요약도 - 제가 한 것보다도 더욱 좋다고 하더라도- 차갑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 have tried to summarise the teaching of the Bible about the saving work of Christ; yet how cold and dry seems any mere human summary — even if it were far better than mine — in comparison with the marvellous richness and warmth of the Bible itself.


제가 다음 주일 오후에 저와 함께 들어가기를 부탁하려고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It is to the Bible itself that I am going to ask you to turn with me next Sunday afternoon.


우리가 성경의 각 부분을 다른 부분들과 적절한 관계 속에서 취하도록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려고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약과 우리의 요약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저와 함께 그 위대한 본문들 자체로 들어가기를 요청하려고합니다.

Having tried to summarise the Bible’s teaching in order that we may take each part of the Bible in proper relation to other parts, I am going to ask you next Sunday to turn with me to the great texts themselves, in order that we may test our summary, and every human summary, by what God Himself has told us in His Word.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새롭게 회복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Ah, when we do that, what refreshment it is to our souls!


이러한 가르침을 요약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월등하게 우수한지 모르겠습니다!

How infinitely superior is God’s Word to all human attempts to summarise its teaching!


이와같은 시도들은 필요하며; 우리는 이것이 없이 할 수가 없으며; 성경에 대하여 참으로 진실된 모든 사람은 이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Those attempts are necessary; we could not do without them; everyone who is really true to the Bible will engage in them.


그러나 심령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 혹은 심지어 위대한 신학자들의 성경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도- 성경 자체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But it is the very words of the Bible that touch the heart, and everything that we — or for the matter of that even the great theologians — say in summary of the Bible must be compared ever anew with the Bible itself.

그러나 오늘 오후에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최대한 지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성경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한 두 가지 다른 관점들을 얼핏 살펴보도록 하고자합니다.

This afternoon, however, just in order that next Sunday we may begin our sear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most intelligent possible way, I am going to ask you to glance with me at one or two of the different views that men have held regarding the cross of Christ.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정통주의 관점을 요약해주었습니다.
I have already summarised for you the orthodox view.


이 관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According to that view, Christ took our place on the cross, paying the penalty of that we deserved to pay.


이러한 관점은 매우 단순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That view can be put in very simple language.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We deserved eternal death because of sin; Jesus, because He loved us, took our place and died in our stead on the cross.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와같은 관점이 혐오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Call that view repulsive if you will.


이는 실제로 자연인에게는 혐오스럽습니다.

It is indeed repulsive to the natural man.


그러나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But do not call it difficult to understand.


어린 아이도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A little child can understand it, and can receive it to the salvation of his soul.

이와같은 대속적 관점을 거부하면서, 많은 이들이 다른 관점들로 나아갑니다.
Rejecting that substitutionary view, many men have advanced other views.


대다수가 속죄이론입니다.

Many are the theories of the atonement.


저는,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매우 소수의 일반적 분파들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된다면, 그들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다양함들이 마치 질서와 같은 것들로 축소되고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et I do think that their bewildering variety may be reduced to something like order if we observe that they fall into a very few general divisions.


그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단지 사람들에게 주는 도덕적 효과만을 가지고있다는 이론입니다.
Most common among them is the theory that Christ’s death upon the cross had merely a moral effect upon man.


이러한 관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Man is by nature a child of God, say the advocates of that view.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고귀한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But unfortunately he is not making full use of his high privilege.


그래서 사람은 끔찍한 나락으로 추락하였으며, 끔찍한 나락으로 추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He has fallen into terrible degradation, and having fallen into terrible degradation he has become estranged from God.


사람은 더 이상 마땅히 살아가야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He no longer lives in that intimate relationship of sonship with God in which he ought to live.

사람과 하나님간의 이와같은 낯선 관계가 어떻게 제거될수 있겠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How shall this estrangement between man and God be removed; how shall man be brought back into fellowship with God?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있는 이러한 관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단순히 사람을 자신의 악의 길에서 돌이키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가지고있는 고귀한 특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Why, say the advocates of the view of which we are now speaking, simply by inducing man to turn from his evil ways and make full use of his high privilege as a child of God.


하나님 쪽에서는 확실하게 장벽이 없으며, 오직 사람의 어리석고 사악한 마음에만 있을 뿐이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There is certainly no barrier on God’s side; the only barrier lies in man’s foolish and wicked heart.


일단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만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Once overcome that barrier and all will be well.


(이들은) 일단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볼수 있도록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용서받은 것보다도 더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하고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실된 관계는 단번에  회복될 수 있으며, 사람이 거룩한 삶 가운데 열심으로,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는 자녀로서 갖고 있는 고귀한 특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Once touch man’s stony heart so that he will come to see again that God is his Father, once lead him also to overcome any fear of God as though God were not always more ready to forgive than man is to be forgiven; and at once the tru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can be restored and man can go forward joyously to the use, in holy living, of his high privilege as a child of the loving heavenly Father.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But how can man’s heart be touched, that he may be led to return to his Father’s house and live as befits a son of God?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있는 관점을 옹호하고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y the contemplation of the cross of Christ, say the advocates of the view that we are now presenting.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Christ was truly a son of God.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같은 독특한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Indeed, He was a son of God in such a unique way that He may be called in some sort the Son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도 기꺼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잘못되어진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When therefore God gave Him to die upon the cross and when He willingly gave Himself to die, that was a wonderful manifestation of God’s love for sinning, erring humanity.


이와같은 사랑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적대감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In the presence of that love all opposition in man’s heart should be broken down.


이러한 이는 결국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하며,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하는 고귀한 특권을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He should recognise at last the fact that God is indeed his Father, and recognising that, he should make use of his high privilege of living the life that befits a child of God.

이와같은 것을 소위 말하는 속죄에 대한 ‘도덕 감화론’이라고 부릅니다.
Such is the so-called ‘moral-influence theory’ of the atonement.


이는 일천가지의 다양한 형태들을 취하고있으며,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도 가지고있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It is held in a thousand different forms, and it is held by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not the slightest notion that they are holding it.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실제적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고있습니다.
Some of those who have held it have tried to maintain with it something like a real belief in the deity of Christ.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영원하신 아들이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If Christ was really the eternal Son of God, then the gift of Him on the cross becomes all the greater evidence of the love of God.


그러나 속죄에 관한 도덕 감화적 관점을 고수하는 거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ose who hold the moral-influence view of the atonement have given up all real belief in the deity of Christ.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자기 희생이라는 최상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있습니다.

These persons hold simply that Jesus on the cross gave us a supreme example of self-sacrifice.


이와같은 본보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와같이 행동할 영감을 얻게됩니다.

By that example we are inspired to do likewise.


우리는 어떤 거룩한 동기로 인한 실제적 순교로서나 혹은 희생적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영감을 얻을 것이다.

We are inspired to sacrifice our lives, either in actual martyrdom in some holy cause or in sacrificial service.


이와같이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이로 인하여 이전보다도 더 고귀한 삶을 성취했다는 것을 발견하게된다.

Sacrificing thus our lives, we discover that we have thereby attained a higher life than ever before.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하여금 도덕적 절정에 이르게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Thus the cross of Christ has been the pathway that leads us to moral heights.

오늘날 인기있는 대부분의 종교 서적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Read most of the popular books on religion of the present day, and then tell me whether you do not think that that is at bottom what they mean.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speak about the cross of Christ.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say that Christ’s sufferings were redemptive.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적일 때 우리의 고난도 구속적이라는 것을 고수하고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 trouble is they hold that the cross of Christ is not merely Christ’s cross but our cross; and that while Christ’s sufferings were redemptive our sufferings are redemptive too.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전부는 갈보리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가리키고있다는 것입니다.

All they really mean is that Christ on Calvary pointed out a way that we follow.


그는 자기 희생의 길을 신성화하고 있습니다.

He hallowed the pathway of self-sacrifice.


우리는 이 길을 따라야하며, 그렇게함으로서 우리 영혼에 더 고귀한 삶을 얻어야한다는 것입니다.

We follow in that path and thus we obtain a higher life for our souls.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다루고있는 대부분의 현대 서적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널리 퍼져있는 악입니다.
That is the great central and all-pervading vice of most modern books that deal with the cross.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히 자아 희생이라는 일반적 원리의 한가지 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They make the cross of Christ merely an example of a general principle of self-sacrifice.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And if they talk still of salvation, they tell us that we are saved by walking in the way of the cross.


이러한 관점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thus, according to this view, not Christ’s cross but our cross that saves us.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The way of the cross leads us to God.


그리스도는 우리로하여금 자아 희생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끔 인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그 안에서의 우리의 걸음이지, 그리스도의 걸음이 아닙니다.

Christ may have a great influence in leading us to walk in that way of the cross, that way of self-sacrifice; but it is our walking in it and not Christ’s walking in it which really saves us.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게되는 것이 아닙니다.

Thus we are saved by our own efforts, not by Christ’s blood after all.


이것은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옛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It is the same old notion that sinful man can save himself.


이는 새 옷가게의 간판을 걸어놓고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is that notion just decked out in new garments and making use of Christian terminology.

이와같은 것이 속죄에 관한 도덕감화론입니다.
Such is the moral-influence theory of the atonement.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종종 통치론이라 불리우는 것을 보게됩니다.

In addition to it, we find what is sometimes called the governmental theory.


통치론은 확신하건데 얼마나 낯설고 낯 뜨겁고 왜곡된 것인지요!

What a strange, compromising, tortuous thing that governmental theory is, to be sure!

통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성에 근거하고있는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view, the death of Christ was not necessary in order that any eternal justice of God, rooted in the divine nature, might be satisfied.


이제까지 통치적 관점은 도덕 감화론을 지지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So far the governmental view goes with the advocates of the moral-influence theory.


그러나 이 이론은 세상에서 선한 제자도가 유지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요성을 고수하고있습니다.

But, it holds, the death of Christ was necessary in order that good discipline might be maintained in the world.


만약에 죄인들에게 죄가 모두 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허용이 된다면, 죄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If sinners were allowed to get the notion that sin could go altogether unpunished, there would be no adequate deterrent from sin.


이와같이 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것이며,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라는 겁니다.

Being thus undeterred from sin, men would go on sinning and the world would be thrown into confusion.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이와같이 도덕적 혼란에 빠져든다면, 이는 대다수의 가장 좋은 관심사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But if the world were thus thrown into moral confusion that would not be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greatest number.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서, 사람들로하여금 죄를 짓는 것에서 멀어지게하고, 세상에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God held up the death of Christ on the cross as an indication of how serious a thing sin is, so that men may be deterred from sinning and so order in the world may be preserved.

도덕 감화론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를 보여주심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공해주시려던 것들보다도 좀 더 쉬운 조건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Having thus indicated — so the governmental theory runs — how serious a thing sin is, God proceeded to offer salvation to men on easier terms than those on which He had originally offered it.


하나님께서는 원래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이를 제공해주셨다는 것입니다.

He had originally offered it on the basis of perfect obedience.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근거로 제공해주신다는 것입니다.

Now He offered it on the basis of faith.


그는 이것을 이와같은 좀 더 쉬운 조건으로 안전하게 제공해줄 수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끔찍한 광경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죄가 심각한 범행이라는 것과, 무엇인가를 범한다면 온 세상의 선한 질서가 보존되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하여 다른 것이 치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원래 선언되었던 형벌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He could safely offer it on those easier terms, and He could safely remit the penalty originally pronounced upon sin, because in the awful spectacle of the cross of Christ He had sufficiently indicated to men that sin is a serious offence and that if it is committed something or other has to be done about the matter in order that the good order of the universe may be conserved.

이러한 것이 통치론입니다.
Such is the governmental theory.


그러나 여러분은 실제로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도덕 감화론의 형태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But do you not see that really at bottom it is just a form of the moral-influence theory?


통치론은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사람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고수하고있습니다.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it holds that the only obstacle to fellowship between man and God is found in man’s will.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통치론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근거한 어떠한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it denies that there is any eternal justice of God, rooted in His being, and it denies that the eternal justice of God demands the punishment of sin.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솔히 여기고있으며, 여기에 더한다면,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깊이를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it plays fast and loose with God’s holiness, and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we may add, it loses sight of the real depths of God’s love.


사람이 만든 이러한 이론에 포함되어있는 죄에 대한 가벼운 관점을 가지고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저주받은 나무에서 우리를 대신하셨을 때 치르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No man who holds the light view of sin that is involved in these man-made theories has the slightest notion of what it cost when the eternal Son of God took our place upon the accursed tree.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속죄에 관하여 어떠한 이론을 취하던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People sometimes say, indeed, that it makes little difference what theory of the atonement we may hold.


친구들이여, 이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Ah, my friends, it mak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은 현대신학자들과 같이, ‘얼마나 고귀한 자기 희생의 본보기인가; 그분은 물론 나도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어야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When you contemplate the cross of Christ, do you say merely, with modern theorists, ‘What a noble example of self-sacrifice; I am going to attain favour with God by sacrificing myself as well as He.’


혹은 성경에서와 같이, ‘그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며; 그는 나를 대신하셨으며; 그는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며; 그는 자신의 가장 고귀한 보혈로 나를 사셨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Or do you say with the Bible, ‘He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He took my place; He bore my curse; He bought me with His own most precious blood.’


이것이 바로 어느 누구의 마음에나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That is the most momentous question that can come to any human soul.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음 주일 오후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 갈수있기를 원합니다.

I want you all to turn with me next Sunday afternoon to the Word of God in order that we may answer that question aright.


저자

Author

존 그레샴 메이첸은 그의 시대에 가장 흥미진진하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이삼십 개국의 복음주의 세계에서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이보다 더 꾸준한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John Gresham Machen was one of the most colorful and controversial figures of his time, and it is doubtful that in the ecclesiastical world of the twenties and thirties any religious teacher was more constantly in the limelight.


메이첸은 학자였으며,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으며, 교회 지도자, 성경적 기독교의 변증가,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유창한 신앙의 변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Machen was a scholar, Professor at Princeton and Westminster Seminaries, church leader, apologist for biblical Christianity, and one of the most eloquent defenders of the faith in the twentieth century.


그는 1937년 1월에 주님의 품으로 떠나갔다.

He went home to be with the Lord on January 1, 1937.


출처

https://www.the-highway.com/atone2_Machen.html



posted by Wonho Kim
:
교리 2018. 10. 27. 11:52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서론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튜 베이츠의 신학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은 개혁주의의 전통적 관점인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개념에 도전장을 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충성”의 개념에는 “오직 믿음”의 개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행함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은, 행함과 열매가 없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책이며, 오랫동안 교회 개혁을 외치며, 교인들의 변화를 촉구하였던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획기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매튜 베이츠의 책의 주요내용들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의 구도에서 쓰여졌으며, 개혁주의의 주요 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개혁주의의 교리를 새관점의 구도에서 새롭게 수정하려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서 보여주는 주요 특징들을 요약하면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을 번역하여 게시하고자한다.



새관점 구도의 왕이신 예수께 충성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하의 충성이다.


성도는 마치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하듯, 그리스도께 충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할 때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왕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갈 때 개인적인 신앙고백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약화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개념이 연계되기가 쉽지않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담을 거처 하나님 아버지로 이어진다.


아담의 대표성은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예표한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듯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베이츠가 말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유대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있으며, 톰 라이트의 유대주의적 신학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념만있을 뿐, 자녀나 지체의 개념이 없다.


또한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교회는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의 확장일 뿐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연속선상에 있는 유대주의적 하나님 나라다.


매튜 베이츠가 말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도 유대주의적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매튜 베이츠가 말하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은 톰 라이트가 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개념을 공유하고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베이츠는, 바울이 왕이신 예수께 대한 “구현된 충성embodied allegiance”을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에게 행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펠라기우스적 주장이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더불어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께 순종할줄 모르는 전적인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함을 강조하였던 로마 카톨릭의 부패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즉 노예 의지를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에 반기를 든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개념에도  정면으로 도전한다.


베이츠가 말하는 충성의 개념에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대신에,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인간의 행위가 자리잡고있다.


“충성”은 자녀보다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다.


베이츠는 왕이신 예수께 요구되는 충성은 최종적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관점의 “언약적 율법주의”, 즉 신율주의에서 요구되는 최종적 구원을 위한 행함과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행함으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미 받은 의가 행함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활에 관한 관점


베이츠가 보는 부활에 대한 관점은 새관점주의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베이츠는 톰 라이트가 부활을 해석하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의 판단을 뒤집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의 행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부활이 예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라는 주장은 톰 라이트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며, 베이츠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한다.


톰 라이트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용어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


톰 라이트는 예수를 혁명적 메시아로 규정하면서,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예수의 로마에 대한 정치적 혁명이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가 혁명을 위한 희생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옳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속죄의 보혈 개념이 없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 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하여 어떻게 혁명적 삶을 살아야하는지 본을 보여줌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행동 방식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새관점에서의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며, 예수의 혁명적 삶에 동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칭의된 자가 된다는 것이다.


베이츠는 이러한 톰 라이트의 주장에 공감하며, 신자에게 예수의 행동 방식에 동참하는 충성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는 칭의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츠가 보는 예수의 부활은 칭의의 사건이며, 예수의 혁명적 희생이 옳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주신 사건이라고 말한다.



칭의와 의의 전가


베이츠의 칭의에 대한 관점은 새관점과 유사하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현대 신학이 기독론 중심의 칭의보다는 신론 중심의 칭의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츠의 신학도 현대신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베이츠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칭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전가시켜주신 순종의 의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적극적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속죄로 인한 수동적 순종의 의가 있다.


베이츠는 신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베이츠가 말하는 신자에 대한 칭의는,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행한 방식이 옳다고 인정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행동방식이 옳다고 인정받는 다는 것이다.


이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마찬가지로 신인협력적인 방식synergism이다.


베이츠가 말하는 칭의에는 순종의 의가 없다.


베이츠의 관점에서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과는 무관하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칭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행동 방식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느냐 아니야인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은 의의 수단이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칭의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칭의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역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infusion되며, 주입된 의는 충성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베이츠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지 않지만, 전가된 의 자체가 최종적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전가된 의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베이츠가 말하는 전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동방식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한 전가를 말한다.


베이츠가 말하는 전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이루신 순종의 의에 대한 전가와는 관계없다.


베이츠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중심이기에,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공식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외면한다.


베이츠는 전가를 인정하지만 전가는 상실될 수 있으며, 실질적 칭의의 상태도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가 아니라, 왕위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하는 행위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구원의 근거, 즉 칭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행동 방식에 협력하는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베이츠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 동의하지 않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된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이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자들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대체되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인 성도들로 개별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에 집중된 것은, 톰 라이트가 말하듯이, 예수는 구속주가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유대주의적 사상에서의 왕에 대한 충성은 집단적이고 국가적이었다.


베이츠는 유대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택함받음을 거부하며, 집단적 선택이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 증거들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며, 신앙 고백을 근거로하는 선택은 개인적일 수 밖에 없다.


유대주의적 왕에 대한 개념에서는 개인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집단적 충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되는 성도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명기에서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 언약은 택함이 개인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있다.



나가는 말


베이츠가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더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행위가 얼마나 더해져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에 합격을 하실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기준도 모호하다.


또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할 수도 없다.


타락 이후의 모든 상황은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 변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준과 동일시 될 수도 없다.


베이츠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다.

에덴에서의 사역은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종결되었으며, 에덴에서의 요구 조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안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식은 더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베이츠가 말하는 충성이라는 개념 가운데에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과 무관하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책무를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에는, 율법의 요구는 물론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 명령(창 1:28)을 완성시킨 적극적 순종과,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서 당해야만 했던 죽음을 직접 담당하신 수동적 순종이 포함되어있다.


베이츠의 신학에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안식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베이츠가 말하는 충성은, 그리스도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작업이다.


안식은 더하여질 수 없는 완성적 의미를 가진다.


에덴에서의 요구되어졌던 순종의 성취는 종말론적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결론지어졌을 것이며, 아담이 실패한 에덴에서의 요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신 안식은 더 이상의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다.


충성이라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어진다면,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된다.


행위가 더하여지거나 그 외의 요구조건이 추가되는 이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온 자라고 할 수 없다.


신자에게 전가된 의가 취소될 수 있거나, 또 다른 행위가 요구된다면,  신자의 삶의 여정은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에 장애도 있게되며, 치매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평안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신자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충성의 개념 가운데 내포되어있는 행위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에, 둘째 아담의 구속 사역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끊임없이 행함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며,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 인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지만,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만들려는 이들은 이를 애써서 외면한다.


기독교를 윤리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복음의 본질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이다.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전형이며, 유대주의적 사고를 추구하는 새관점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매튜 베이츠는 비록 자신이 복음주의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 구도에서 신학을 하고있으며, 오직 충성의 개념은 새관점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다음은 토마스 슈라이너가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비평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


오직 ‘충성’으로 구원받는다고? 종교개혁을 수정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관하여
Saved by ‘Allegiance’ Alone? On a New Attempt to Revise the Reformation


MARCH 3, 2017    | Thomas Schreiner     SHARE
BIBLE & THEOLOGY


올해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시에서 95개 조항을 게시한지  500주년이 됨을 기념하는 해이다.
This year marks the 500th anniversary of Martin Luther’s posting the Ninety-five Theses in the city of Wittenberg.


한 가지 제기되는 질문은, 500년 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여 연구한 후에도, 오직이라는 5개 조항- 이는 종교 개혁에서의 주된 신학적 강조점들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있다-이 꼭 강조되어야만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One question that arises is whether the five solas—which rightly capture some of the major theological emphases of the Reformation—should be nuanced after 500 years of reflection and study.

퀸시대학에서 가르치는 재능있는 젊은 신학자인 매튜 베이츠는, 우리가 “오직 믿음”을 수정하고서 “오직 충성”이라는 구호로 재공식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수정이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다.
Matthew Bates, a gifted young scholar who teaches at Quincy University, thinks that an adjustment would be salutary, suggesting we revise “faith alone” and reformulate with the slogan “allegiance alone.”


성경만을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것을 개혁하고 다듬는 일에 열려있어야만 하며, 이에 베이츠는 우리에게 성경을 새롭게 보도록 도전한다.

As those who believe in Scripture alone, we should be open to reforming and sharpening what we have held in the past, and Bates challenges us to look at the Bible anew.



충성과 복음
Allegiance and the Gospel


그의 새로운 책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믿음과 행위와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베이츠는 구원과 복음의 성격을 새롭게 할 것을 숙고해본다.
In this new book, Salvation by Allegiance Alone: Rethinking Faith, Works, and the Gospel of Jesus the King, Bates considers afresh the nature of salvation and the gospel.


그는 신약성경에서 pistis와 pisteuō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믿음faith”과 “신뢰belief”가 항상 최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He argues “faith” and “belief” aren’t always the best terms to translate pistis and pisteuō in the New Testament.


대신에,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말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믿음은 충실함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Instead, with regard to salvation it would be better to speak of allegiance to Jesus as King, so that faith has the idea of fidelity.


충성의 유익한 점은,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포함하고있다는 것이다.

The advantage of allegiance is that it includes the idea that good works are necessary for final salvation.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어둠에서의 도약이나, 바램의 생각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베이츠는 옳바르게 주장하고있다.

Bates rightly maintains that faith can’t be defined as mere intellectual assent, a leap in the dark, or wishful thinking.


베이츠에 의하면, 믿음이 “충성”이라는 것으로 가장 잘 표현된다는 생각은, 제2성전 유대교 문헌의 증거를 통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e notion that faith is best rendered by “allegiance” is supported, according to Bates, by a look at evidence in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


그리고나서 그는, 바울 본문의 핵심에서의 이러한 의미는, “고백적 충성서약”, 그리고 “구현된 충성”이라는 정신적 동의의 개념들이,  pistis를 통한 구원이나 칭의가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논한다.
He then argues for this meaning in key Pauline texts, saying that the notions of mental assent, “professed fealty,” and “embodied loyalty” better account for what is meant by salvation or justification through pistis.


그래서 바울이 왕이신 예수께 “구현된 충성”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Hence Paul teaches “embodied allegiance” to Jesus as King.


베이츠가 “신뢰”보다는 “충성”을 선호하는 것은, “신뢰”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께 충분한 충성을 담아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ates prefers “allegiance” to “trust” since he thinks the latter doesn’t sufficiently capture loyalty to Jesus as the enthroned King.


베이츠에 따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항목별로 분류된 계명들을 지켰느냐가 아닌, 예수께 진정으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심판 받는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Bates, we’ll be judged on the last day on whether we were genuinely loyal to Jesus, not whether we kept an itemized list of commands.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공식으로 축소될 수 없는데, 이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베이츠는 주장한다.
As Bates argues, the gospel can’t be reduced to the formula “Jesus died for our sins,” since the gospel centers on the truth that Jesus is King.


예수는 부활하셨으며, 모든 이들의 왕이되신 주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주이신 그에게 충성을 표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He’s the resurrected and enthroned Lord over all, and we’re called to express our allegiance to him as our Lord.


베이츠에 따르면, 복음에는 여덟가지 요소들이 있다.

According to Bates, there are eight elements to the gospel:

1. 예수는 성부와 함께 이미 존재하셨으며;
1. Jesus pre-existed with the Father;


2. 그는 성육신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으며,
2. He became incarnate and fulfilled the promise to David;


3. 성경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3. He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4. 무덤에 묻히셨으며,
4. He was buried;


5. 그는 성경에 따라 3일만에 부활하셨으며,
5.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6.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며,
6. He appeared to many, showing he was raised from the dead;


7. 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7. He is seated at God’s right hand as Lord; and


8.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8. He will come again as judge.

베이츠는 특별히 예수가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왕좌에 오르셔서, 모든 세계를 다스릴 것을 강조한다.

Bates particularly stresses that Jesus is enthroned as King and Messiah over all the world.



선물과 새 창조로서의 구원
Salvation as a Gift and the New Creation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이츠는 강조한다.

Bates emphasizes we can’t earn salvation; it’s a gift of God.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개인적인 택함받음을 거부하며, 집단적 선택이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 증거들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At the same time, however, he rejects individual election and contends corporate election more accurately captures the biblical witness.


어떤 경우에든지, 은혜는 효과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In any case, grace is effective and transforms our lives.


비록 개신교인들은 종종, 우리의 행함은 필요한 증거이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베이츠는, 왕위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말하는 것이 더 좋으며, 이러한 행위는 “최종적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Though Protestants often say our works are the necessary evidence and fruit of our faith, it’s better, Bates says, to speak of allegiance to Jesus as the enthroned and reigning King, and thus works are “integral to final salvation” (110).

베이츠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Bates takes issue with the notion that Christians simply go to heaven after death.


천국에 관하여 신약이 묘사하는 것은, 이러한 대중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생동감있고 강력한 것이라는 것이다.

The New Testament picture has more vigor and strength than this popular conception of heaven.


신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창조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다.

Believers are raised from the dead and live as citizens in the new creation.


우리는 변형된 우주를 기다리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실행하기를 고대한다는 것이다.

We’re awaiting a transformed universe and look forward to ruling with King Jesus to fulfill the purpose for which God originally created human beings.


우리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천상의 피조물이 되지 않을 것이며, 새 창조 안에 거주하는 변형되고 불멸의 몸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We will not be ethereal creatures floating on clouds, but persons with transformed and immortal bodies residing in a new universe.

베이츠는,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아래에서 통치하는 새로운 우주를 고대하시는지, 옳게 보고있다.
Bates rightly sees how the enthronement of Jesus as King anticipates a new universe where we’ll reign with and under him.


베이츠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진실되고 선한 모든 것은 오는 새 창조에서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Bates also suggests everything true and good we’ve done in this world will be preserved in the coming new creation.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목적을 가질 수 있다.

As those created in God’s image, we have purpose in our lives even now.


만약에 우리가 우상의 길을 따른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지음받은 방식대로 사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망가뜨리고 다른 인간들을 손상시킬 것이다.

If we follow the path of idolatry—if we fail to live in the way we’re designed as those made in his image—we deface the world and damage other human beings.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며,예수는 찬양받으실 보좌에 계신 왕이시기에,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의 우리와는 불연속적인 면이 좀 있더라도, 그의 형상을 입게될 것이다.

Jesus is the full image of God, and we’ll be conformed to his image even if there is some discontinuity between us as human beings, since Jesus is the exalted and enthroned King.

칭의
Justification


칭의에 이르러서는, 베이츠는 이를 그리스도의 변호에 근거를 두고있다.
When it comes to justification, Bates roots it in the vindication of Jesus.


예수는 메시아라는 주장으로 처형되었으며,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는,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Jesus was condemned as a messianic pretender, and his death on the cross signified to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at he was cursed by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비난하였던 자들의 판단을 뒤집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가 옳다는 것(칭의)을 증명하셨다는 것이다.

Yet God reversed the judgment of those who condemned Jesus and demonstrated his vindication (justification)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역시 의롭다(하나님께 옳다)는 것이다.

Christians are also justified (right with God) when they’re incorporated into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있는 이들은, 예수의 옳다고 인정받음이 역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다고 선언된다는 것이다.

Those belonging to Christ through union with him are declared to be in the right with God, because Jesus’s vindication is also theirs.

또한 베이츠는, 개혁주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면서, 구원의 서정이 성경 신학보다는 조직 신학에 좀 더 치우쳐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Bates also questions the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 which is common in Reformed circles, arguing it’s more indebted to systematic than biblical theology.


그는, 신자는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에서, 전가를 옹호한다.

He defends imputation in the sense that believers are united with Christ as our enthroned King.


베이츠는 전가를 인정하지만, 베이츠에 의하면, 전가는 상실될 수 있으며, 지금 의롭게 된 자라도 실질적으로 칭의의 상태를 상실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지옥살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While Bates endorses imputation, he also suggests that imputation may possibly be lost so that some who are now justified, according to Bates, may actually lose the status of justification and end up experiencing final damnation.


그는 칭의는 법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의는 주입된 것이라고도 (비록 주입이 점진적이지는 않지만, 충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는 즉각적이라고) 말한다.

He says justification is forensic, but also says righteousness is infused (though infusion isn’t gradual but instantaneous upon declaration of allegiance).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다.
Keep to the Old Paths


“오직 충성에 의한 구원”에는 도움되는 통찰들로 가득하며, 베이츠의 글들을 모두 접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Salvation By Allegiance Alone is full of helpful insights, and space is lacking to interact with everything Bates writes.


그가 보좌에 앉으신 만물의 주이신, 왕이신 예수께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이 강조하고있는 것을 잘 표현하고있는 것이다.

His emphasis on submission to Jesus as King, the enthroned Lord of the universe, nicely captures the New Testament emphasis on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그는 또한, 이 세상 일에 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것과, 우상은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를 상기시킨다.

He also reminds us that our lives in this world matter, and that idolatry isn’t an abstraction but shows up in how we live.


우리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독립체가 아니며, 우리는 새창조의 생명을 고대하는 육체적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We aren’t disembodied entities; we’re flesh-and-blood creatures anticipating new-creation life.


베이츠는, 복음이 단순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라고 옳게 말하고있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Bates rightly says the gospel is broader than simply receiving Jesus as Savior, and he emphasizes God’s grace in saving us.


나도 그의 충성에 대한 강조에 공감한다; 너무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음을 단순한 언어적 동의로 축소시키고있다.

I also sympathize with his emphasis on allegiance; too many Protestants reduce faith to mere verbal agreement.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서,  순종과는 관계없이, 영생을 즐길 수 있다고 잘못된 확신을 하고있다.

Many are mistakenly assured they’ll enjoy eternal life apart from any obedience if they accept Jesus as Savior.


베이츠는, 이와같은 이해가 행위에 대한 신약의 강조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증명하고있는데, 이는 행위가 영생을 얻기 위해 분명히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ates convincingly demonstrates that such a reading doesn’t accord with the New Testament’s emphasis on works, for works are clearly essential for the reception of eternal life.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유지해야만 한다.

We must maintain our faith until the end to be saved.


“충성”이라는 단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신뢰”나 “믿음”이 더욱 좋다고 믿고있는데, 이는 “충성”이 곧바로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의 헌신이라는 인간의 주체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word “allegiance,” though, I still believe “trust” or “faith” is better since “allegiance” puts the emphasis squarely on the human subject—on what we do, on our commitment.


“충성”은 부차적인 선행들의 중요성을 담아내면서도, 무엇인가를 배제하기도하는데, 이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수용적이기 때문이다.

“Allegiance” captures the importance of subsequent good works, but it leaves something out as well, for faith is fundamentally receptive.


우리는 빈손으로 의의 선물을 받으며, “믿음”이 “충성”으로 대체된다면, 이러한 개념이 없어지게된다.

We receive the gift of righteousness with an empty hand, and this conception is absent when we put “allegiance” in place of “faith.”


비슷하게, 참된 믿음과 신뢰는 필연적으로 선행으로 인도한다는 개념은 신약의 증거를 더욱 적합하게 다루고있는 것이다.

Similarly, the notion that true faith or trust inevitably leads to good works handles the New Testament witness in a more fitting way.

나는 또한 베이츠가 공동체적 선택을 개인적 선택과 분리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말하고자한다.
I’d also argue Bates wrongly separates corporate from individual election.


공동체적 선택의 영역을 개인적 선택으로부터 때어내려는 시도는, 내가 다른 곳에서 논한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흠이있고,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The attempt to carve out a place for corporate election apart from individual election, as I’ve argued elsewhere, is logically flawed and biblically unsupportable.


베이츠는 개인적 선택을 지지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고 말한다.

Bates says that not a single verse supports individual election.


이것은 놀랄만한 주장이며, 우리가 단어가 아니라 개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This is an astonishing claim, especially when we consider concepts and not words.


나는 분명한 예로서, 요한복음 6장 35-44절을 말했다.

I’d point to John 6:35–44 as a clear example.


그리고 베이츠가 무슨 말을 하던간에, 로마서 9장 6-23절도, 많은 단독적 형태들과 구원론적 문맥과 함께, 개인적 선택을 뒷바침하고있다.

And despite what Bates says, Romans 9:6–23—with its many singular forms and soteriological context—also supports individual election.


공동체적 선택은 복음주의 영역에서 오랜 유산을 가지고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권위있는 개혁주의자들은, 개인적 선택을 믿고있다.

Certainly corporate election has a long legacy in evangelical circles, but all of the magisterial Reformers believed in individual election.

더군다나, 내가 판단하기로는, 구원의 서정의 개념은 베이츠의 주장보다도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있다.(로마서 8장 29-30절을 보라)
Additionally, the notion of an ordo salutis has more merit in my judgment than Bates claims (see Rom. 8:29–30).


내가 비록 여기서 전형적인 개혁주의 이해를 바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성경에 근거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옳바르게 상기시키고있다.

He rightly reminds us we need to ground our view in Scripture, though I’d suggest the typical Reformed understanding gets it right here.


칭의의 의미에 관해서는, 나는 베이츠가 우리가 필요로하는 분명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n terms of justification, I don’t think Bates offers the clarity we need.


그에 따르면 칭의는, 법정적이면서 변화될 수 있으며, 전가와 주입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상실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him, justification is both forensic and transformative, includes both imputation and infusion, and the righteousness we have may end up being lost.


나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베이츠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지만, 칭의가 행위가 함께 다루어질 때에, 칭의와 행위에 대한 그의 관점은 성경의 증거에서 벗어나있다.

I deeply appreciate Bates’s claim that we need to live changed lives as disciples of King Jesus, but his view of justification and works when merged together veers away from Scripture’s witness.


이 책에서의 많은 세부적인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는, 전통적 방식이 좀 더 명확하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Despite the many fine insights in this book, the old paths are clearer and, I believe, biblically warranted.


오직 믿음과 다섯 가지 솔라
Faith Alone and the Five Solas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상세하게 변론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 두가지 문장이나 몇가지 신학적 함의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ough the truth that we’re justified by faith alone can’t be defended in detail here, perhaps it’ll help to reflect on a text or two and some theological implications.


예를 들어, 바울의 구원론을 잘 표현해주고있는 에베소서 2장 8-10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Consider, for instance, Ephesians 2:8–10, which famously captures Paul’s soteriology and where it’s clear we’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나는 “믿음”이 “충성”보다도 (바울이 사용한) pistis의 의미를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해준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는 문맥상으로 볼 때 “믿음”이 “행위”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I’d suggest “faith” more aptly captures the meaning of pistis (which Paul uses) than “allegiance,” because “faith” is opposed to “works” in the text.


만약에 구원이 행위에서 왔다면, 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우리로하여금 자랑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Works are excluded because, if salvation came from them, we’d be prone to boast.


우리는 여기서, 행하는 것과 믿는 것, 성취하는 것과 받는 것, 활동하는 것과 쉬는 것 간의 대비를 보게된다.

We see a contrast here between doing and believing, between achieving and receiving, between acting and resting.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헌신이 강조되기에,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잘 전달해준다.

So the term “allegiance” doesn’t work as well because, again, it puts the emphasis on human commitment, whereas “faith” conveys trust in what God has done for us in Jesus Christ.

이 책의 많은 세부적인 통찰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통적 방식이 좀 더 분명하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
Despite the many fine insights in this book, the old paths are clearer and, I believe, biblically warranted.

그러나 신뢰하는 것과 받는다는 것의 개념이, 베이츠가 그렇게 간절히 강조하는 바와같이, 선행의 중요성을 배제하는가?
But does the notion of trusting and receiving cancel out the importance of good works, which Bates so helpfully emphasizes?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결코 그렇지 않다!

As Paul would say, certainly not!


에베소서 2장 10절은 신자가 하여야 할 선행을 묘사하고있으며; 이와같은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인 것이다.

Ephesians 2:10 features the good works that believers will do; such works don’t qualify us for salvation but are the fruit of being a new creation in Christ Jesus.


우리가 예수를 주이시면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비어있는 손은, 빈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The empty hands with which we receive Jesus as Lord and Savior don’t remain empty.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입게되는 것이다.

By virtue of being in Christ, we’re empowered to live a new life that pleases God.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한다.

Genuine trust in God—saving faith in Christ—inevitably leads to a new life manifesting the Spirit’s fruit.

누가복음 7장 36-50절의 죄 많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같은 진리를 보여주고있다.
The story of the sinful woman in Luke 7:36–50 illustrates the same truth.


우리는 그녀의 정확한 죄는 알지 못하지만, 이는 소문이 무성하였기에, 아마도 성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We don’t know her exact sin, but it was notorious, and thus was probably sexual.


그녀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의 발을 닦이고 그녀의 머리로 말린 다음에, 향수를 부음으로서, 증명하였던 것이다.

She demonstrated her love for Jesus by weeping on his feet, drying them with her hair, and pouring perfume.


예수는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으며(눅 7:47), 이 이야기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눅 7:50)는 호소력있는 말로 끝을 맺는다.

Jesus proclaims her sins are forgiven (Luke 7:47), and the story ends with the ringing words: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Luke 7:50).


다시 한번, 나는 “충성”보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Again, I think the word “faith” is better than “allegiance.”


그녀는 자신의 왕이신 예수께 헌신된 것이 맞다.

Yes, she was devoted to Jesus as her King.


그래도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를 신뢰하고있다는 것이다.

Still, the point of the story is that she trusted Jesus to forgive her sins.


그녀는 예수께 빈손으로 왔으며, 그녀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헌신은 그녀가 받은 용서의 결과였던 것이다.

She came to him with empty hands, and the love and devotion that flowed out of her were a result of the forgiveness she’d received.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과 같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은혜를 빛나게 해준다.
Faith alone, as we saw in Ephesians 2, highlights grace alone.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God’s grace and kindness save us through the atoning work of Jesus as our crucified and risen Lord.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But how does our faith save us?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We aren’t saved by our faith per se.


믿음은 그것의 목적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Faith saves us because of its object—because through faith we’re united to Jesus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becomes ours.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We’re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on account of the work of Christ alone to the glory of God alone.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성경에서만 가지고 온 것이다.

And, of course, we derive these truths from Scripture alone.

달리 표현하자면,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미한다!
In other words, faith alone implies Christ alone!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서 믿음의 손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위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 돌아가는 것이다.

And if, by grace, the hands of faith receive Christ for righteousness, then all the glory goes to God for salvation.


그렇다면, “충성”이란 의미는, 비록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강조를 두게되기에, 나는 “오직 믿음” 만이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검증된 자리에 서 있다고 믿는다.
The term “allegiance,” then, though helpful in some respects, puts the accent at the wrong place, and thus I believe “faith alone” stands the test of time in representing faithfully Scripture’s teaching.


토마스 슈라이너는 켄터키 루이스빌에 있는 남침례신학대학의 신약해석학의 제임스 뷰케넌 헤리슨 교수이며, 성서 해석학 부장이다.
Thomas Schreiner is the James Buchanan Harrison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associate dean for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Louisville, Kentucky.

출처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reviews/salvation-by-allegiance-alone/



   

posted by Wonho Kim
:

코르넬리스 프롱크목사가 말하는 신칼빈주의

NEO-CALVINISM By Cornelis Pronk

 

번역: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출처https://verloreseun.wordpress.com/tag/abraham-kuyper/)

 

용어에 대한 정의

Definition of the Term

 

신칼빈주의란 무엇인가?
What is Neo-Calvinism?

 

“Neo”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칼빈주의는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의 분파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Neo” means new and Calvinism is the name given to that branch of Protestantism that followed the teachings of John Calvin.

 

이와같이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다.

As such, Calvinism is another word for Reformed.

 

사람들이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주의나 루터주의, 혹은 알미니안주의와 구별되는 개혁주의 신앙을 의미한다.

When people say Calvinism, they mean the Reformed faith as distinguished from Roman Catholicism, Lutheranism or Arminianism.

 

그러므로 신칼빈주의라고하는 것은 원래의 형태와는 달리 새로운 칼빈주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term Neo-Calvinism, therefore, would suggest that it represents a form of Calvinism that is new or different from its original form.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This is indeed the case.

칼빈주의나 이의 파생어인 칼빈주의자와 칼빈주의적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개혁주의 신앙이나 개혁주의 교회에 적절한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하고 싶다.
Let me say first of all that the word Calvinism and its derivatives, Calvinist and Calvinistic, are not really proper as synonyms for the Reformed faith and Reformed churches.

 

칼빈 자신은 개혁주의 교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반대했었다.

Calvin himself was opposed to calling the Reformed churches after his name.

 

이러한 교회들은 칼빈주의적이라고 불리우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개혁적이라고 불리우길 원했다.

Neither did those churches want to be referred to as Calvinistic, but simply as Reformed.

 

이러한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절대로 단순히 한 인간과 연계되어서는 안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y felt that the church of Christ should never be associated with a mere human being.

 

개혁주의 교회가 칼빈에게 빚진 것과 같이, 이들은 그(칼빈)가 가르친 교리들이 (킬빈) 자신의 재능의 산물이 아니라 단지 복음의 기초를 놓으신 그리스도의 교리의 산물이라고 이해하였다.

As indebted as the Reformed churches were to Calvin, they understood that the doctrines he taught were not products of his own genius but simply the doctrines of Christ, which he had found in the Gospel.

칼빈주의라는 이름을 거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운동에 이름이 붙여진 경우는, 아리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몬타누스파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으로 항상 이단적이었다.
Another reason for rejecting the name Calvinism was that historically it had always been heretics whose names were given to the movements they started, e.g., Arianism, Pelagianism and Montanism.

 

세번째 이유로는, 칼빈주의는 그들의 대적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루터주의자, 재세례파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A third reason was that Calvinism was a label put on them by their opponents, the Roman Catholics, Lutherans and Anabaptists.

 

칼빈주의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이 칼빈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예정 교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모욕적인 별칭이 되었다.

The name Calvinist became an abusive nickname for anyone holding to the hat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which many thought to be the invention of Calvin.

 

이러한 이유로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는 칭호를 거절하였으며, 이들은 오랜시간동안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있다.

For these reasons the Reformed rejected the label Calvinism; they maintained that position for many years.



칼빈주의와 아브라함 카이퍼

Calvinism and Abraham Kuyper


그런데도 왜 칼빈주의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Why then was the name Calvinism eventually adopted?

 

아마도 다른 개신교 교회들과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와 그의 조직 신학에 점차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불가피했었을 것이다.

Perhaps it was inevitable that in their controversies with Rome, as well as with other Protestant churches, the Reformed were increasingly identified with their great leader and his system of theology.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칼빈과 관련된 교리(특히 예정론)로 인해서 결국 칼빈주의가 또 다른 이름이 되었는데, 최근에와서는 칼빈주의라는 의미가 이 이상의 무엇인가를 대변하게되었다.

While Calvinism eventually became just another name for Reformed because of the doctrines associated with Calvin (especially predestination), in more recent times the term Calvinism has come to represent something more than that.

 

신칼빈주의가 바로 이 경우이다.

It is here where Neo-Calvinism comes in.

 

신칼빈주의라고하면 아브라함 카이퍼를 생각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는 위대한 화란 신학자이며 정치가로서, 그의 이름은 화란에서 칼빈주의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다.

And Neo-Calvinism brings us to Abraham Kuyper, the great Dutch theologian and statesman whose name is inseparably connected to what has been called the great revival of Calvinism in the Netherlands.

카이퍼는, 1897년 뉴 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연한 주제들을 모아놓은 강연집인, 자신의 칼빈주의 강연에서,  칼빈주의에 관한 단어 4가지를 언급하였다.
In his book, Lectures on Calvinism, which is a collection of lectures on that subject delivered at Princeton University, N.J. in 1897, Kuyper mentions four uses of the word Calvinism.

 

그가 본 칼빈주의는 다음과 같다.

According to him, Calvinism may be viewed as:

반대자들에 의하여 개혁주의자들에게 붙여진 분파적 명칭이다;
a sectarian name given to the Reformed by their opponents;

예정 교리나 이와 관계된 다른 진리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고백적 명칭이다;

a confessional name used by those who subscribe to the dogma of predestination and other related truths;

 

칼빈주의 침례교나 칼빈주의 감리교와 같이, 칼빈주의자들과 동일시되기 원하는 교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교파적 명칭이다.
a denominational name used by churches that want to be identified as Calvinist, such as Calvinistic Baptists and Calvinistic Methodists.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과학적 명칭이다.

a scientific name, either in a historical, philosophical or political sense.[1]

 

카이퍼는 말하기를:
Says Kuyper:


역사적으로 칼빈주의라는 명칭은, 루터파나 재세례파나 소치니파가 아닌 이상, 개혁주의가 움직이는 통로를 가리킨다. 철학적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이, 칼빈이 체계화한 것의 영향 아래에서, 삶의 여러 영역들에서, 개념의 체계 자체가 지배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명칭에서는, 칼빈주의는, 첫번째는 화란에서, 그 다음은 영국에서, 그리고 미합중국에서의 18세기 말 이후로,

입헌적 정치력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운동을 가리킨다.

Historically, the name of Calvinism indicates the channel in which the reformation moved, so far as it was neither Lutheran, nor Anabaptist nor Socinian. In the philosophical sense, we understand by it that system of conceptions, which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stermind of Calvin, raised itself to dominance in the several spheres of life. And as a political name, Calvinism indicates that political movement which has guaranteed the liberty of nations in constitutional statesmanship; first in Holland, then in England, and since the close of the 18th century in U.S.A.[2]

 

세상과 삶을 보는 관점으로서의 신칼빈주의

Neo-Calvinism as World and Life View


카이퍼가 이해하고 있는 칼빈주의의 개념은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일반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의 모체의 원칙으로부터, 서구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 모두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서” 과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It is in this scientific sense that Kuyper understands the concept of Calvinism, namely as “an independent general tendency which, from a mother-principle of its own, has developed an independent form both for our life and for our thought among the nations of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3]

 

카이퍼에게 있어서 칼빈주의의 범위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넓은 것이었다.

For Kuyper, the domain of Calvinism was much broader than what most people in his time understood it to be.

 

개혁주의 범주 안에 있었던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근본적으로 교회론적이고 고백적인 운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His contemporaries in Reformed circles saw Calvinism as basically an ecclesiastical and confessional movement.

 

이들에게 개혁적 혹은 칼빈주의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패 하였다는 것과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다.

Reformed or Calvinistic for them meant believing in the depravity of man and his absolute dependence on God for salvation.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이들은 은혜의 교리, 혹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부정하는 알미니안이나 현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은혜의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강조하였다.

In other words, they stressed the doctrines of grace or the so-called “Five Points of Calvinism” in opposition to Arminians and Modernists who denied these doctrines.

 

카이퍼는 자신의 동료 개혁주의 신자들에게, 칼빈주의가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이라고 확신 시키는 것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Kuyper saw it as his mission in life to convince his fellow Reformed believers that Calvinism was much more than that.

 

그는 이것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현실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세상과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망라하는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It was an all-encompassing world-and-life view, he insisted, which enables us to understand and make sense of reality.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과업은 칼빈주의의 원리들로 세상을 품어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켜서, 모든 창조 질서가 속하여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속되고 주장되어지도록 하여야한다고 믿고있다.

Our task as Christians, he believed, is to bring the principles of Calvinism to bear upon the world so as to influence and change it, redeeming and claiming it for Christ to whom the whole created order belongs.

 

핵심 개념: 하나님의 주권

The Key Concept: God’s Sovereignty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의 핵심적 개념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체 피조계를 관할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The key-concept of Calvinism, according to Kuyper, is the sovereignty of God over the whole cosmos in all its spheres.

 

이러한 신적인 주권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서의 인간의 3중 주권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This Divine sovereignty is reflected in a three-fold human sovereignty, namely in the State, in Society and in the Church.

 

카이퍼의 칼빈주의의 개념은 신칼빈주의라고 불리는데 이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카이퍼와 그의 동료들 자신들로부터도 불리는 것이다.

Now it is this concept of Calvinism that has come to be referred to as Neo-calvinism, not only by its opponents, but by Kuyper and his followers themselves.

 

비록 카이퍼는 자신의 생각들의 대부분이 칼빈에게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원래의 고전적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사상들이나 가르침 들인 것이다.

It is neo or new in that it represents ideas and teachings which are not found in the original, classic Calvinism or the Reformed Faith, although Kuyper claimed that many of his ideas were seminally present in Calvin.

 

그는, 이 근원들이 칼빈의 사상에 있는 것이며, 이것들은 단지 실행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The seeds are there in Calvin's thought, he says, they only need to be worked out and applied.

 

실은 칼빈이 모든 것들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쳤던 것은 사실이다.

Now it is true that Calvin taught the sovereignty of God in all things.

 

그(칼빈)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에만 제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리가 삶의 모든 것, 즉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포함하여, 가족의 역할,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소명, 과학의 영역, 기타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He also knew that God's sovereignty is not limited to salvation but that there are implications of this doctrine for all of life, including Church-State relations, the role of the family, the Christian's calling in society, the place of science, etc.,etc.

 

하지만 칼빈 사상의 함축적인 뜻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카이퍼는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는 원래의 것과는 동떨어진 것들로 구성된 칼빈주의 체계로 귀결 시켜버린다.

Yet in the process of working out the implications of Calvin's thought, Kuyper ended up with a system of Calvinism that in some important areas constituted a departure from its original version.

 

카이퍼는 화란에서 칼빈주의의 원리들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시킨 영향력으로 인하여 자주 칭찬을 받곤 한다. 이 칭찬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Kuyper has often been praised for the impact he has made on the Netherlands by applying Calvinistic principles to society in all its spheres. This praise is well-deserved.

 

이 사람은 모든 방면에 재능이 있었다.

The man was a genius in many respects.

 

화란 교회 역사에 친숙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 위대한 사람에 대한 다음의 계략적인 생애에 대한 스케치는 그의 중요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을 하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For those who are not too familiar with Dutch church history, the following thumbnail biographical sketch of this great man may help to give some idea of his importance.

 

카이퍼의 생애에 대한 개요

Biographical Sketch of Kuyper

 

아브라함 카이퍼는 남부 화란의 마슬루이스에서 1837에 태어났다.
Abraham Kuyper was born in 1837 at Maassluis, South Holland.

 

그의 아버지 젠 프레드릭 카이퍼는 화란 개혁 교회의 목사였으며, 중도파에 속하여있었다.

His father, J.F. Kuyper, was a minister in the Dutch Reformed Church and belonged to the moderate party.

 

어린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지적이었다.

Young Abraham was exceptionally intelligent.

 

열열한 독서광인 그는 어려서부터 글짜를 다 익혔으며, 그의 부모로부터 공부하라는 독촉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A voracious reader from the time he mastered the alphabet, he needed no prodding from his parents to apply himself to his studies.

 

12세에 레이든에 있는 김나지움에 입학하였으며, 6년 후에 뛰어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가 있었다.

At the age of twelve he was enrolled at the gymnasium of Leiden, which he completed with distinction six years later.

 

그 다음 7년간은 명성있는 레이든 대학에서 보냈으며, 여기서 그는 1862년에 최우등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다.

The next seven years were spent at the famous Leiden University from which he graduated in 1862 with a doctor of theology degree, summa cum laude.

카이퍼는 대학교를 입학할 때 가졌던 관점과는 다른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대학을 떠났었다.
Kuyper left the university with different religious views from those he held when he entered it.

 

그는 분명하게 보수적이었으며, 목회를 하여야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He had been brought up fairly conservative and even felt inclined towards the ministry.

 

그러나 카이퍼는 대학생활동안에 완전히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게되었다.

During his university years, however, Kuyper became thoroughly influenced by liberalism.

 

그의 모델은 그 당시 현대주의에 앞장선 주창자 가운데 한 사람인 숄텐박사였다.

His model was Dr. Scholten, one of the leading exponents of modernism at the time.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멈추게하지 않았다면, 카이퍼는 배교의 길로, 심지어는 그의 멘토들보다도 더 멀리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Therefore, if God had not called him to a halt, Kuyper would have gone far down the road of apostasy, probably even further than his mentor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란하지만 맹렬하게 질주하는 것을 간섭하시고 그 방향을 바꾸셨다.

But God did intervene and changed the direction in which this brilliant but blind student was going at break-neck speed.

1862년에 카이퍼는 화란 개혁주의(국가 교회)의 목회자 후보생이 되었지만, 후보생들의 과잉배출로 인하여 거의 1년 가까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In 1862 Dr. Kuyper became a candidate for the ministry in the Dutch Reformed (state church), but due to an oversupply of candidates he did not receive a call until almost a year later.

 

그는 겔더란트의 동부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 비스트의 회중 목사로 임명을 받았다.

He was ordained as pastor of the congregation of Beesd, a small village in the eastern province of Gelderland.

그러나 모든 회중이 자신들의 새로운 목회자에 대하여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다.
Not all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were happy with their new minister, however.

 

그 가운데는 그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최소한 한 숙녀가 있었다.

There was at least one lady who did not agree with his preaching.

 

그녀의 이름은 피쳐 발투스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그녀의 목회자가 하나님과 은혜에 대하여 낯설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Her name was Pietje Baltus, a God-fearing woman who sensed immediately that her minister was a stranger to God and to grace.

 

카이퍼가 그녀를 방문하였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회심시켰는가를 말하면서, 카이퍼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다.

When he came to visit her she told him how the Lord had converted her and spoke to him about the needs of his soul.

 

그녀는 카이퍼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She warned him that unless he was born again he would perish forever.

 

카이퍼는 이를 듣고서 마음에 새겨넣었다.

Kuyper listened and was impressed.

 

더 많은 방문이 이어졌다.

More visits followed.

 

밝혀진 바와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같이 단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인의 증언을 사용하여 카이퍼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한 것을 기뻐하셨다.

As it turned out, the Lord was pleased to use the testimony of this simple, uneducated woman to bring about a radical change in Kuyper’s life.

 

비스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뿐 아니라 신실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카이퍼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Through contact with this godly woman as well as others who feared the Lord in Beesd, Kuyper’s life was completely changed.

 

그는 엄청난 영적인 몸부림을 거쳤으며, 하나님께 사로잡히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을 경험하게된 것이다.

He went through a profound spiritual struggle and there came a moment when he surrendered to the Lord and experienced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through faith in Christ and His finished work on the cross.

이 새롭게 거듭난 설교자는 정통에 뛰어난 사람으로 급속히 알려졌으며, 좀 더 크고 영향력있는 회중들로부터 부름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The re-born preacher rapidly became known as a champion for orthodoxy and started to receive calls from larger, more influential congregations.

 

그는 1867년 우트레흐트에서의 부름에 응했으며, 3년 뒤에는 암스텔담으로 갔으며, 여기서 그는 1886년에, 일찍이 1834년의 분리와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국가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일으킨 운동인, 돌레앙티(애통)의 리더가 되었다.

In 1867 he accepted a call to Utrecht and three years later he moved to Amsterdam, where he became the leader of the Doleantie (Grievance), a movement which in 1886 led to a separation from the State Church similar to, yet also different from, the earlier Secession of 1834.

여러해동안 카이퍼는 화란 국가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개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업을 해왔었다.
For many years, Kuyper worked tirelessly in an effort to reform the Dutch State Church from within.

 

그는 단순히 교회 개혁에만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다.

He was not just concerned with church reform.

 

그는 국가적 관심사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졌으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National concerns also had his interest and he became actively involved in politics.

 

곧바로 그는 드 헤라우트(헤럴드)라 불리우는 주간지와 기독일보인 드 스텐다드(스텐다드)의 편집인이 되었다.

Soon he became editor of a weekly paper called De Heraut (The Herald) and a Christian daily, De Standaard (The Standard).

 

그는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반혁명당(반, 프랑스 혁명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원칙에 대한 거부)의 지도자가 되었다.

He was elected to parliament and became leader of the Anti-Revolutionary Party (anti, against the godless principles of the French revolution).

카이퍼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수상으로 봉직하면서 다수의 가난한 계급들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는 많은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From 1901 to 1905 Kuyper served as Prime Minister and helped to pass many laws improving the lot of the poorer classes and promoting social justice for all citizens.

 

카이퍼는, 성경과 개혁주의 원칙들에 근거를 둔 고등 학문 교육을 위한, 자유대학의 주요 설립자였다.

Kuyper was also the main founder of the Free University, a school of higher academic education based on Scripture and Reformed principles.

 

그는 위대한 언변에 재능을 가진 뛰어난 달변가로서, 청중들을 수 시간동안 끝날 때까지 넋이 나가게 붙들어 놓을 수가 있었다.

An accomplished speaker with great oratorical gifts, he could hold audiences spell-bound for hours on end.

거의 반세기 가까이 카이퍼는 화란에서 복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지배하였다.
For almost half a century Kuyper dominated the ecclesiastical and political scene in the Netherlands.

 

그러는 동안 칼빈주의는 국가의 일들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된 것이다.

During that time, Calvinism became a force to be reckoned with in the affairs of the nation.

 

거의 단독적으로, 그는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로하여금,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거나 정부를 구성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영향력있는 선거구가 되도록 움직일 수 있었다.

Almost single-handedly he was able to mobilize Reformed Christians into a powerful constituency strong enough to secure many seats in Parliament and even form governments.

 

이것은 위대한 성취였음이 확실하였다.

This was certainly a great accomplishment.

비록 그는 피쳐 발투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였지만, 이들의 신앙이 너무 내면을 향하여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이고 문화적인 고립에서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Although he respected God-fearing people like Pietje Baltus, he realized that their faith was too inward directed and that they had to be brought out of their religious and cultural isolation.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어야만하며 자신들의 업무를 진실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자신들이 세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They needed to let their light shine and take seriously their task as Christians in the world, while still showing that they were not of the world.

 

반정립과 일반은혜

Antithesis and Common Grace

 

카이퍼는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 지지자들을 확신시키고 설득시켰는가?
How did Kuyper convince and persuade his religious constituency?

 

그는 두 가지의 상반되어 보이는 교리, 즉 반정립과 일반은혜라는 교리를 가르침으로해서 그렇게 했다.

He did so by teaching two seemingly contradictory doctrines, namely those of the antithesis and common grace.

반정립이라는 단어는 대립을 뜻하는 anti와 명제, 혹은 이론과 진술을 뜻하는 thesis로 이루어졌다.

The word antithesis is made up of anti, meaning against, and thesis which means proposition, theory or statement.

 

그렇다면 반정립은, 예를 들자면, 신앙이나 철학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의 대적자들이 믿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ithesis, then, means taking position against beliefs held by one's opponents e.g., in the area of religion and philosophy.

 

카이퍼에 의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근본적인 “반정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Kuyper there exists a basic "antithesis"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이를 표현하자면, 구속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으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대의 원칙으로 살아간다.

The redeemed live out of one principle-love for God-and all others live out of the opposite principle, enmity of God, however this might be expressed.

 

교회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간격으로 인하여, 이 두 진영 사이에는 협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

One might conclude from this that with such a gap existing between church and world there could be no cooperation at all between the two camps.

 

그러나 카이퍼는 일반은총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구성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된다.

But Kuyper found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by constructing a new doctrine, namely that of common grace.

 

우리는 이것은 이미 칼빈과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에 이미 존재하였던 요소들이라는 것을 알고있기에, 나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카이퍼는 사실상 이 교리에 대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

I shouldn't say it was new, really, because we find elements of it already in Calvin and the Reformed confessions, but it is a fact that Kuyper put his own stamp on this doctrine.

 

그렇다면 카이퍼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은총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What, then, is common grace as defined by Kuyper?

 

이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에 더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개념이다.

It is the idea that in addition to special or saving grace which is given only to God's elect, there is also a grace which God bestows on all men.

 

특별 은총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인 반면에 일반 은총은 (1) 일반적으로 인류 안에 있는 죄로 인한 파괴적인 과정들을 억제하는 것이고 (2) 비록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을 개발하도록 하여서 타락 전에 사람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을 완성시키는 일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도록 하는 것이다.

Whereas special grace regenerates men's hearts, common grace (1) restrains the destructive process of sin within mankind in general and (2) enables men, though not born again, to develop the latent forces of the universe and thus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fulfillment of the cultural mandate given to man before the Fall.

 

모든 사람이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반 은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환경을 향상 시키며, 빈곤과 싸우며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Because all men share in this common grace by virtue of the image of God left in them, Christians can and should work together with unbelievers towards improving living conditions, fighting poverty and promoting social justice for all.

 

이 외에도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esides, Kuyper argued, common grace enables us to recognize and appreciate all that is good and beautiful in the world and allows us to enjoy God's gifts with thanksgiving.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술과 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문화의 발전에 관여하여야한다.

Therefore Christian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the arts and sciences and thus in the development of culture.

 

카이퍼는 이러한 방식, 즉 주일을 평일과 분리 시키며,신학적 의미들에 있어서의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며, 은혜로부터 자연을 분리시키는 "경건주의적 이원론"을 제거하도록, 개혁주의 공동체에 도전을 가하고있다.

In this way Kuyper challenged the Reformed community to "purge themselves of their 'pietistic dualisms,' their separation of Sunday from the workweek, of the spiritual from the physical-in theological terms, of nature from grace" (James Bratt).

 

카이퍼의 일반 은총 이론은 그의 전체 작품과 사상의 핵심 축이라고 불린다.

Kuyper's doctrine of common grace has been called the linchpin of his entire work and thought.

 

카이퍼는 이를 반정립 이론과 기술적으로 결합시켜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보존하려는 이들을 설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 문화의 어떤 면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개혁주의 영역 안에 있는 지식인들도 만족시키고있다.

By skillfully combining it with the doctrine of the antithesis, he reassured those who were concerned to preserve the difference between church and world, while on the other hand he also satisfied intellectuals within the Reformed camp who appreciated at least some aspects of culture.

 

일반은혜의 이중적 목적

The Dual Purpose of Common Grace

 

그러므로 일반은혜는 이중적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Common grace thus served a dual purpose.

 

이는 전적 부패의 교리가 회심 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있는 선의 존재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며,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존재하는 어떠한 선이든지, 이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주장함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It reconciled the doctrine of total depravity with the presence of good among the unconverted, while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God's sovereignty by insisting that whatever good there still is in the world is not the result of human effort but the fruit of divine grace.

 

뿐만아니라, 일반은혜가 통치 체제나 법으로서의 기관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예술과 과학도 단순한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데로 창조물을 발전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But not only that, common grace also showed that such institutions as the government and the law, the arts and sciences were not just products of grace but means of grace- instruments whereby God restrained sin and enabled man to develop creation as He had originally intended.

 

그러나 만약에 은혜가 카이퍼 사상의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그의 체계의 취약점을 증명하는 것이된다.

But if common grace was the linchpin of Kuyper's thought, it also proved to be the Achilles heel of his system.

 

많은 개혁주의 사람들이 카이퍼와 그의 사상을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그의 관점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있다.

For while many Reformed people followed Kuyper and his ideas enthusiastically, there were also many who disagreed with his views.

 

특히 분리 교회들에서 신칼빈주의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

Especially in the Secession churches there was much opposition to Neo-Calvinism.

 

린드붐이나 텐 후어 같은 이들은 매우 중요한 일부 분야에 있어서 카이퍼의 가르침들이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상반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Men like Lindeboom and Ten Hoor were convinced that in some very important areas Kuyper's teachings were contrary to Scripture and the Reformed confessions.

 

나는 여기에서 이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할 수는 없지만, 관심 있는 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I cannot go into detail here, but I will mention three areas of concern.

 

첫째로는 교회에 대한 카이퍼의 교리가 있었다.

First there was Kuyper's doctrine of the church.

 

두번째로는 교회의 우선적 과제에 대한 그의 관점이었다.

Second, there was his view of the primary task of the church.

 

세번째로는 문화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이며 그것의 잠재적 구속에 대한 것이다.

And, third, his optimistic view of culture and the potential for redeeming it.

 

기관과 유기체로서의 교회

The Church as Institute and Organism

 

카이퍼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구분되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Kuyper believed that a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church as institute and the church as organism.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세가지 직무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데 이는 가르치는 일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As institute the church has been entrusted with the three offices and is called to preach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and exercise discipline.

 

유기체 혹은 성도들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사회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As organism or body of believers she is to be involved in social activities and thus carry out the cultural mandate.

 

이러한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카이퍼가 사용하였던 방법은 분리 교회 신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As such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this distinction, but the way Kuyper used it alarmed the Seceders.

 

카이퍼가 말하는 참된 교회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 같다.

Kuyper seemed to say that the real church is not the church as institute but the church as organism.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전부가 아니며, 참되고 필연적인 교회도 아니며, 교회 자체도 아니며, 다만 교회를 통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말씀이 그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교회이다."

This is how he put it: "The church as institute is not all of the church, nor the real or essential church, not the church itself, but an institute established through the church and for the church in order that the Word can be effective in its midst."

 

달리 표현한다면,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n other words, the church as institute exists to serve the church as organism, equipping the saints for their task in the world.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무엇인가? 카이퍼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사회에 관여를 하여서, 세상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복 시키며,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And what is that task? For Kuyper it is primarily one of social involvement, redeeming the world for Christ, obeying the cultural mandate.

 

그러므로 신칼빈주의는 이전의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에서 근본적으로 이탈되었음을 보여주고있다.

Thus neo-Calvinism marks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older Calvinism or Reformed theology.

 

카이퍼 시대 이전까지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를 구원에 관련된 기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죄인이 구원받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양육되도록하는 터전으로 보았다.

Until Kuyper's time the Reformed viewed the church as a salvation-institute, the work-shop of the Holy Spirit, where sinners are saved and believers nurtured in the faith as well as equipped for living in this world as Christians.

 

그러나 카이퍼의 계획 안에 의하면, 선택 받은 이들이 이미 거듭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할 때부터 이미 은혜의 상태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ut in Kuyper's scheme the elect enter this world already regenerated and thus may be presumed to be in a state of grace from birth.

 

사실 유아는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In fact, infants are to be baptized on the ground of this presumption.

 

결과적으로 교회의 우선 되는 과제는 거듭난 이들을 양육하며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이다.

Consequently, the church's primary task is to nurture the regenerate and prepare them for life in the world.

 

카이퍼 이전에 개혁주의에서는,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죄인의 구원을 강조하였었다.

Prior to Kuyper the Reformed, while not denying that the church has a task in society, put the emphasis on the salvation of sinners.

 

그러므로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는, 회개에 관한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신자의 매일의 회개 뿐만이 아니라 교회생활에서의 회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초기 행동과 거듭남, 칭의, 성화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다.

Preaching for the Old School Calvinists, therefore dealt with the great Biblical themes of repentance-and then not just daily repentance of believers, but also the initial act of repentance on the part of the unconverted in the churchfaith, the new birth,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so on.

 

그러나 카이퍼에 와서는 강조점에 있어서 이동이 일어났다.

But with Kuyper a shift in emphasis took place.

 

말씀을 통하여 죄인의 마음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하여야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된 것이다.

Not what the Holy Spirit works in sinners' hearts through the Word, but what Christians should do to redeem society and culture-that became the important thing.

 

문화 명령

The Cultural Mandate

 

이는 우리를 문화 명령으로 이끈다.
This brings us to the cultural mandate.

 

카이퍼는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과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과업이라고 믿고있다.

Kuyper believed that the task God gave Adam before the Fall is still the task of Christians today.

 

사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으며, 아담의 타락으로 상실되었던 처음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n fact, he says it is really only Christians who are able to carry out this task properly because they have been regenerated by the Spirit of God and restored into the original relationship that was lost through Adam’s fall.


과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What was that task?

 

카이퍼에 의하면,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있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Kuyper, it is spelled out in Genesis 1: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

 

카이퍼는 이 구절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실질적 목적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한다.

This verse, Kuyper says, sums up God’s real purpose for man.

 

이러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죄인의 구원이 아니며, 우주의 구속이다.

That purpose, ultimately, is not the salvation of sinners, but the redemption of the cosmos.

 

구원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Salvation is but the means to that end.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God’s real purpose in saving us is that we will carry out that original command or cultural mandate first given to Adam and Eve.[7]

이러한 명령은 카이퍼와 그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마치 이는 대위임령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This mandate is so important for Kuyper and his disciples that it seems to take precedence over the Great Commission.

 

카이퍼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중재자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중재자라고 믿었다.

Kuyper believed that Christ is not only the Mediator of redemption, but also the Mediator of creation.

 

이는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 분만이 아니라 상실된 세상이나 우주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That means Christ died not only for lost sinners, but also for a lost world or cosmos.

 

카이퍼의 관점에서 달리 표현한다면, 예정은 택한 자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창조의 회복에 관계가 있다.

To put it still differently, in Kuyper’s view, predestination does not just concern the salvation of the elect, but also the restoration of the entire creation.

 

하나님께서는, 예정에 있어서 자신의 관점을 전체 창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섭리가 모든 역사를 아우르면서,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을 향하여있다.

God, in predestination focuses His attention on the whole creation so that the decree encompasses all of history and is directed to the end that He will receive the glory from all the works of His hands.

 

카이퍼는 느끼기를, 이와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관심이 특정한 혹은 특별한 은혜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사역으로도 확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

In this way, Kuyper felt, one’s attention is not restricted to the work of particular or special grace, but it also extends to that completely different work of God in the realm of common grace.[8]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과업을 가진것이다.
The Christian, then, has a formidable task in this world.

 

그는 문화 명령을 실행하여야하며, 창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시켜야만 한다.

He is to carry out his cultural mandate and fully develop the creation’s potential.

 

이렇게 되면, 이러한 영역에서의 신자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된다.

In fact, the believer’s activity in this area is absolutely necessary as a preparation for the coming of God’s kingdom.

 

그리스도는 이러한 명령이 완성되기까지는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Christ will not return until this mandate is completed.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교회로 바꾸어주어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자연과 세상에 감추어두셨던 모든 것을 종말이 이르기 전에 빛 가운데 드러내야만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For us, Kuyper says, “it is certain that the Parousia must bring us not only a change from the militant to the triumphant church … but also that everything that God has hidden in nature and the world must be brought to light before the end can be ushered in [emphasis mine, C.P.].[9]

분명히 카이퍼는 여기서 너무 멀리 나아갔으며, 그의 많은 추종자들이 이제껏 그래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다.
Surely Kuyper went too far here, and so did and do many of his followers.

 

몇해 전에 질스트라는,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학문연구소의 대변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교회는 반드시 “태초에 인류에게 주어졌던 처음 과업으로 복귀한 구속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관점에서는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이 근본적으로 창세기의 문화 명령의 재연이거나 재진술이라고 말하고있다.

Not many years ago, B. Zylstra, one of the spokesmen for the Toronto based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ICS), wrote that the church is essentially “redeemed humanity restored to its original task assigned to mankind at the beginning,” and that in his view the missionary mandate of Matthew 28 is basically a republication or restatement of the cultural mandate of Genesis.[10]



문화명령 비평

Critical Evaluation of the Cultural Mandate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인가?

Is this Biblical Christianity?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문화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과정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좋게 표현해서,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Hardly. The very notion that Christ's second coming is contingent on the progress we make with our cultural endeavours is preposterous, to put it mildly.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재림 하실 때가 우리의 활동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있는 선교적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If the timing of our Lord's second coming has anything to do with our activity it is our involvement in missionary work that is emphasized in the NT.

 

이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같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s Jesus Himself states in Matthew 24:14,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for a witness unto all nations; and then shall the end come."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은 어떠한가?

But what about Gen.1:28?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Does it have nothing to say to us today?

 

그렇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명확한 과업이나 선교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Yes it does. It cannot be denied that here God speaks of a definite task or mission given to man.

 

그러나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강력하다는 말인가?

But is this so called cultural mandate still in force in the same way as it was for Adam?

 

분명히 아니다.

Clearly it is not.

 

문화 명령의 개념에는 법적인 함축적 의미가 담겨있다.

The very notion of a cultural mandate has a legalistic connotation.

 

이것(문화 명령)은 은혜나 은혜 언약의 맥락에 속하여있지 않은 개념이다.

It is a term that does not belong in the context of grace and the covenant of grace.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당신이 이렇게 부르기를 원한다면-을 주셨을 때는 아직 타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When God gave this mandate, if you want to call it that, the fall had not yet taken place.

 

그러나 아담이 범죄 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명령을 수행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

When Adam sinned, however, he was no longer in a position to carry out this command.

 

태초에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과업을 아담에게로부터 책임을 넘겨 받아서 충족시키신 분은 두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이셨다.

It was Christ, the second Adam, who took over this responsibility from the first Adam and fulfilled the task assigned to man at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음의 명령을 폐지하신 것은 아니다.

No, God did not abrogate His original demand.

 

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다.

Rather, in Christ He Himself met that demand.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순종하심으로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다.

By His obedience He has kept the law for us.

 

그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우리의 행위와 활동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The result of His saving work is that the character of our work and activity has fundamentally changed.

 

문화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 밖의 것이든 간에, 선한 행위들은 이제는 신자들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행해져야 하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Good works, cultural or otherwise, are now performed by the believer out of gratitude and never out of fear.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이나, 혹은 이것들의 결핍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어떠한 생각도 단호히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Any notion, therefore, that our activities, or the lack of them, could either hasten or delay the return of Christ is to be firmly rejected.

 

이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간에 문화 명령이라는 개념은 피해야 할 것이다.

For this and other reasons the term cultural mandate should be avoided.

 

W.H. Velema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모두 다 처음의 출발선으로 돌려놓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을 뒤따라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As dr. W.H. Velema says, "as a term it does not show a relation to the work of Christ and puts us all the way back to the starting line... Our work takes place after Christ has brought about a decisive turn in world history."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고 권면 할 경우에 이들은 항상 명령법을 직설법에 연결 시키곤 하였다.

When the apostles urge believers to perform good works they always join the imperative to the indicative.

 

달리 표현하자면, 행위에 대한 명령은 항상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하여 논해져야한다는 것이다.

In other words, the command to work is always issued on the basis of Christ's finished work.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All our spiritual activities are grounded in His saving activity.

 

신칼빈주의자들은, 문화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선교적 헌신에 있어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범주와 맥락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점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Neo-Calvinists, with their emphasis on cultural, rather than missionary endeavour tend to lose sight of the fact that believers do their work in the sphere and context of Christ's soteriological work.

 

복음의 참된 사역의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This is a tragic error which has hindered the progress of the real work of the Gospel.

 

최근에와서는 J. Douma 나 W.H. Velema 같은 신학자들이 카이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문화 명령을 위하여 제시한 해석학적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Recently, theologians like J. Douma and W.H. Velema have questioned the exegetical basis which Kuyper and his followers have adduced for the cultural mandate.

 

예를 들어서 Douma는 창세기1:28; 2:15, 3:23과 시편8편이 진실로 신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것과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명령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다.

Douma, e.g., wonders if such passages as Gen.1:28; 2:15, 3:23 and Psalm 8 really constitute such an all-encompassing mandate as Neo--Calvinists believe.

 

창세기 1:28과 2:15이 동산을 가꾸고 보존 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도록 위임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창조물의 생명이 충만한 잠재력에 이르도록 하라는 명령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True, Gen. 1:28 and 2:15 assign man the task of subduing the earth as well as dressing and keeping the garden, but does this have to be seen as a mandate to bring the life of creation to its full potential?

 

Douma는 히브리어인 abad가 단순히 땅을 경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Douma points out that the Hebrew verb abad means simply to cultivate a field.

 

이러한 노동은 사람이 식생활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다.

This labour is required of man if he is to eat (Gen.1:29; 2:5; 3:17ff.).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일하는 것과 식생활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범죄는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What these verses seem to tell us is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working and eating and that sin has made work difficult.

 

Douma는,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경작한다는 뜻에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 구절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읽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있다.

Douma does not deny that there may be implications here for culture in a broader sense, but he cautions against reading more into these verses than is warranted.

 

그는 Culture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에 씨의 형태로 주신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명령 이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있다.

Culture in the sense of the unfolding of what God has put in His creation in seed form, in his view, is more a matter of consequence than a specific mandate.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번성하라고 독촉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땅에 충만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문화가 발전할 것이기에,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어서,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은 좋은 것들을 즐긴다고 볼 수 있다.

Because God has created man in His image and with the urge to reproduce himself the human race will populate the earth and in the process a culture will develop that will go beyond eating and drinking so that man may still enjoy many good things.

 

Venema는 Douma에게 동의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을 끝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생각은 거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우선 윤곽이 그려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약성서에서 전혀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홀로 "명령"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Velema agrees with Douma and rejects the idea that Christians are under obligation to finish off a specific cultural program, for in that case such a program would first have to be drawn up, but for this we find no evidence at all in the NT, let alone that it prescribes a "mandate."

 

그는 이와같이 문화와 사회에 개입하여야한다는 선입관에 반대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례자" 라는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

He warns against such a preoccupation with culture and social involvement that the Christian life loses its "pilgrim" character.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이고 순례자인 것이다.

We are first and foremost strangers and pilgrims on earth.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필수적인 것이다.

Being a pilgrim is essential for the church of Christ.

 

신약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he congregation of the NT knows that she is 'on the way.'

 

성도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She is not at home here.

 

성도는 자신의 옛날의 환경에서 이탈 되었으며, 지금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가 장래에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She has been loosed from her old environment and now looks for the future revelation of the Kingdom which Christ will establish, not man.

 

Velema는, 명령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나 부르심을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Velema prefers to speak of the Christian's vocation or calling in the world instead of a mandate.

 

그렇다면 이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 죄악된 붕괴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And what is this vocation? it is to live in this sinful and corrupt world as salt and light.

 

소금이 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고기나 다른 음식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행보로서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을 모색하여야 한다.

Just as salt checks decay in meat and other foods, as well as giving it flavour, so Christians should by their Gospel witness and holy walk seek to influence the world around them.

 

달리 말하자면, 그들(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존재와 활동은 죄의 파괴적인 영향들이 경감되거나 소멸되도록 도와야 하며, 사회에서의 삶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관용적이거나 전도적이 되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In other words, their presence and activity in the world should help to alleviate and offset the baneful effects of sin and make life in society tolerable and conducive to the work of proclaiming the Gospel.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것은 선교적이며 종말론적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Everything we do as Christians should have a missionary and eschatological focus.

 

심지어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차도, 그리스도의 도래할 나라의 관점으로부터 행하여져야하는 것이다.

Even our cultural involvement such as it is, should take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 coming kingdom.

 

이것은 신약에서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This is the clear teaching of the NT.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바와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2:14-16)"

As Paul writes to the Philippians,"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 and disputings: That ye may be blameless and harmless, the sons of God, without rebuk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 among whom ye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that I may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that I have not run in vain, neither laboured in vain." (2:14-16). Cf.,I Thess. 3:13; 5:23; 2 Pet. 3:14.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명이지만, 우리는 성공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While it is our calling as Christians to try to have this kind of impact on the world, we should not entertain unrealistic hopes of success.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적이든 혹은 선교적이든 간에,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We should certainly not expect the Kingdom of God to come through our efforts, be they cultural or missionary.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나라의 몇 가지 징조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The most we can look for in the way of visible results is that the Lord will graciously enable us to erect a few signs of the coming Kingdom.

 

이 나라는 근본적이고 종말론적인 실체이지만, 충만함과 눈에 보이는 징후가 관계되는 한에있어서는, 아직 미래의 실체인 것이다.

That Kingdom is basically and eschatological reality, i.e., as far as its fullness and visible manifestation is concerned, it is still a future reality.

 

이 세대 동안에는 이는 근본적으로 내면적이며, 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During this dispensation it is basically inward, spiritual and invisible.

 

천상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The kingdom of heaven, Jesus said, is within you.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서 통치를 하시며, 그는 자신의 교회의 왕이시며 이와 같이 인식 되어지신다.

Christ now rules in the hearts of His people and He is King in His Church and acknowledged as such.

 

그렇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단이 불법적으로 세상의 왕자로서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며, 이 세대가 지속될 때까지는 요한1서 5장19절에 요약되어있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혹은 악한 자인 사단에게)이기에,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과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것의 성경적 기초와 이를 위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True, Christ is also King of the world, but until His return Satan continues to rule, be it illegally, as prince of the world, and as long as this dispensation will last "the whole world lieth in wickedness" (or in the wicked one, Satan.) I John 5:19 Summing up, the question is not whether Christians have a task in this world or not, but what this task consists of and what is the Scriptural basis and warrant for it.



일반은혜: 걱정스럽고 위험한 교리

Common Grace: a Doctrine Fraught with Danger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카이퍼는 그 근거를 일반은혜 교리에서 찾고있다.

Kuyper, as we saw, found the basis in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이 교리는, 혹은 최소한 그가 공식화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있다.

This doctrine, or at least the way he formulated it, is open to serious question.

 

만약에 그가 말하는 일반은혜가 교회가 항상 이해하고 있었던, 즉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속성으로 인해서,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If he had only meant by common grace what the church has always understood by it, namely God's gracious disposition toward all men, so that He lets his sun shine and his rain fall on the just and the unjust, I would have no problem with it.

 

다시 말해서, 만약 자신에게 일반은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이 전체 세계에 전파되어서 자신의 은혜를 모두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진심으로 동의 할 것이다,

Again, if common grace for him meant that God wants His Gospel to be preached to the whole world and offers his grace to all, we would heartily agree.

 

그러나 이 교리에 대한 카이퍼의 해석에는 이것 이상의 더욱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But Kuyper's version of this doctrine includes much more than that.

 

그에게 있어서 일반은혜는 우선적으로 우주와 문화의 구속을 향하여있는 은혜인 것이다.

For him common grace is primarily a grace directed to the redemption of the cosmos and culture.

 

그는 이 교리를 예정이라는 신적인 강령에 근거을 두고서, 하나님의 피조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이 두 가지 방식을 따라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킬 수 있었다; 선택받은 이는 구속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며 (특별은혜), 문화에 대한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우주는 창조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이 되는 것이다(일반은혜).

By rooting this doctrine in the divine decree of predestination he was able to construct a system whereby God's plan for His creation is realized along a double track: the elect are brought to salvation by Christ as Mediator of redemption (particular grace) and the cosmos with all its potential for culture is redeemed by Christ as Mediator of creation (common grace).

 

이와같은 개념은 필연적으로 문화와 세상에 대하여 낙관적인 관점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Such a conception had to lead to an essentially optimistic view of culture and the world.

 

카이퍼 자신이 죄와 그것으로 인한 인류와 우주의 끔찍한 결과들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Not that Kuyper himself lost sight of sin and its awful consequences for the human race and the cosmos.

 

그는 반정립과 이에 따른 일반은혜과 특별은혜의 근본적 차이를 굳게 믿고 있었다.

He deeply believed in the antithesis and thus in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common and particular grace.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 할 수 없다.

The same cannot be said of his disciples, however.

 

그의 일반은혜 이론이 특별은혜나 구원의 은혜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지라도, 다른 많은 이들이 단지 이를 기뻐하였던 것은, 일반은혜 이론이 세상으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의 분리라는 매우 경직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If some had problems with his theory of common grace because they saw in it a threat to particular or saving grace, many others were only to happy with it because it offered an escape from what they considered a too rigid view of the Christian's separation from the world.

 

이렇게 함으로서 일반은혜는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 문을 열게 된 것이다.

Thus common grace opened the door to worldliness.

 

신칼빈주의는 이전의, 전통적 칼빈주의와 다른 것인가?

Is Neo-Calvinism different from the old, classic Calvinism?

 

다방면에서 그렇다.

Yes, in many ways.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연구를 한 화란의 위대한 학자인 W. Aalders는 카이퍼와 신칼빈주의 운동 전체에 대하여 "거대한 탈선"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W. Aalders, a great scholar in the Netherlands who has studied this issue thoroughly does not hesitate to refer to Kuyper and the whole Neo-Calvinist movement as De Grote Ontsporing, The Great Derailment.

 

그는, 카이퍼의 문화와 사회 참여에 대한 편협된 강조가, 소위 그가 말하는 은혜 교리의 외형화- 특히 칭의와 거듭남에 있어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

In his view, Kuyper with his lopsided emphasis on culture and social involvement has contributed greatly to what he calls the externalization of the doctrines of grace, especially justification and regeneration.

 

그는 말하기를, 신칼빈주의 계통에서 칭의는 부정되지는 않았지만, 루터나 칼빈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모든 이들에 경험하였던 것을 더 이상 경험 할 수 없었으며, 이(칭의)를 단지 기독교적 관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In Neo-Calvinistic circles, he says, justification is not denied, but no longer experienced as it was by Luther, Calvin and all who live by God's Word rather than by human, be it Christian philosophy.

 

신칼빈주의자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과 연합되면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영적인 실체로 인도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칭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있단 말인가?

What do NeoCalvinists still know of justification as an inner occurrence wherein the living Word in union with the Spirit introduces a sinner into the spiritual reality of Christ and His Realm?

 

사색적이고 추상적이며 철학적인 사고는 말씀의 주권적이고 영적이며, 내면적인 역사를 제거하며, 이것을 머리만의 지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버린다.

Speculative, abstract, philosophical thinking has eliminated the sovereign, spiritual, inward working of the Word, turning it into a cerebral, intellectual concept.

 

천천히 성장하는 씨앗으로서의 거듭남이라는 추상적이고 유기체적인 개념은, 말씀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과 칭의를 대신하게 되었다.

An abstract, organic idea of regeneration as a slowly maturing seed has taken the place of regeneration and justification by Word and Spirit.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한 카이퍼의 열심은 영적인 가치에 대한 세속화의 과정을 가속시킬 수 밖에 없었다.

Kuyper's zeal for the kingship of Christ in the world had to lead to an acceleration of the process of the secularization of spiritual values.

 

점차 증가되는 세상과의 접촉과 세상의 영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개혁주의 신앙은 점점 더 외형화되거나 손상되어가게된 것이다.

Through ever-increasing contact with the world and exposure to spirit of the world, the Reformed faith became more and more externalized or hollowed out.

 

카이퍼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개혁주의 계통에서 점증하는 이와같은 경향에 대하여 불안해하였다.

Some of Kuyper's closest friends were alarmed by this growing trend in Reformed circles.

 

신칼빈주의자인 J. C. Aalders는 1916년 성직자 회의에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세상의 문화와 점진적으로 접촉을 하게되면서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J.C. Aalders, himself a Neo-Calvinist warned his colleagues at a ministers' conference in 1916 in these words: Our Reformed people, having gradually come into contact with the world of culture are in great danger of being influenced by humanism.

 

신비주의나 재세례주의를 극복하였던 것과 같은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소명을 인식하여야한다.

To the degree that mysticism and anabaptism have been overcome, God's people have recognized their earthly calling.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의 영에 의하여 혼탁해질 위험에 직면해있다.

But now we face the danger of contamination by the spirit of the age.

 

우리들이 고백하고 실천하는 일반은혜의 교리는, 세상에 열려있음과 동시에 세상과 동일시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confessed and put into practice by our people, opens with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 danger of conformity to the world.

 

우리는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 어떠한 불균형에서도 도피하지는 않았다.

We have not escaped a certain imbalance in our spiritual food.

 

개인의 마음과 영혼의 필요들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Not enough attention is given to the needs of the individual heart and soul.

 

외부지향적 순종은 구원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

Outward obedience is not sufficient to salvation.

 

약 10년정도 전에, 헤르만 바빙크는 Ralph와 Ebenezer Erskine의 설교들을 화란어로 번역을 하면서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About a decade earlier, H. Bavinck had written in an introduction to a Dutch translation of sermons by Ralph and Ebenezer Erskine:

 

여기에는 우리들 가운데 많이 부족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Here we have an important element which is largely lacking among us.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영혼의 지식을 놓치고 있다.

We miss this spiritual soul-knowledge.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은혜, 범죄와 용서, 거듭남과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It seems we no longer know what sin and grace, guilt and forgiveness, regeneration and conversion are.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더 이상 삶의 두려운 실체로는 모르는 것 같다.

We know these things in theory, but we no longer know them in the awful reality of life.

 

바빙크는 자신의 생애 끝 무렵에 신칼빈주의 운동의 특정한 면들에 대하여 매우 환멸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신칼빈주의의) 상당한 부분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세속적이고, 피상적이며, 교만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It is well-known that Bavinck became very disillusioned with certain aspects of the NeoCalvinist movemen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because so much of it seemed to result, be it ever so unintentionally, in worldliness, superficiality and pride.

 

신칼빈주의가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 혹은 최소한 공헌하는 것은, 카이퍼가 그렇게 많이 세운 (화란)개혁주의 교회들과, 적게는 북미기독개혁교회의 자매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배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What Neo-Calvinism has ultimately led to or at least contributed to, can be seen in the apostasy taking place at present in the very churches Kuyper did so much to establish, the Gereformeerde Kerken and to a lesser extent in their sister churches in North America,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사도들에 의하여 성도들에게 한번 전하여지고,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 계승자들에 의하여 다시 발견되고 제시된, 신앙 안에 보존되도록 지켜주시길 빕니다.

May God help us avoid making the same mistakes and may He preserve us in the fai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by the apostles and rediscovered and set forth by the Reformers and their successors the Puritans.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칼빈주의가 아니고 옛 칼빈주의나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데 이는 이것이 성경적이며, 고백적이며, 경험한바 되었기 때문이다.

What we need is not Neo but Old Calvinism or the true Reformed Faith because it is Scriptural, confessional and experiential.

 

Endnotes
[1]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31), pp. 12-15.


[2]Ibid., p. 14.

[3]Ibid., p. 15.

[4]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2,12-17; cf. “Canons of Dort, “III,IV,4, The Psalter With Doctrinal Standards, Liturgy, Church Order, and Added Chorale Sec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p. 107.

[5]James D. Bratt,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p. 16.

[6]H. Zwaanstra. “Abraham Kuyper’s Conception of the Church,” Calvin Theological Journal (1974), p. 178.

[7] Abraham Kuyper, Dictaten Dogmatiek, (Kampen: J.H. Kok, n.d.) Vol. 2, pp. 192, 194, 205; Vol. 3, p. 108.

[8] J. Douma, Algemene Genade, (Goes: Oosterbaan & Le Cointre N.V., 1966), p. 306.

[9] Abraham Kuyper, Van de Voleinding, Vol. 2 (Kampen: J. H. Kok, 1929), p. 507.

[10] Bernard Zylstra, “Thy Word Our Life,” Will all the King’s Men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2), p. 171.

[11] W.H. Velema, Ethiek en Pelgrimage, Ethisch Kommentaar (Amsterdam: Uitgeverij Ton Bolland, 1974), p. 55.

[12] Ibid.

[13] Ibid., p. 55.

[14] Douma, Algemene Genade, p. 345.

[15] Ibid., p. 57.

[16] Ibid., p. 18.

[17]W. Aalders, De Grote Ontsporing (Den Haag: J.N. Voorhoeve, n.d.), p. 100.

[18] J. C. Aalders, Veruitwendigen onze Kerken? (Kampen: J. H. Kok, 1916), pp. 19-20.

[19] H. Bavinck, “Introduction,” Levensgeschiedenis en Werken van Ralph en Ebenezer Erskine (Doesburg: J.C. Van Schenk-Brill, 1904) p. 5.

SOURCES CONSULTED


Aalders, J. C. Veruitwendigen onze Kerken? Kampen: J. H. Kok, 1916.

Aalders. W. De Grote Ontsporing. Den Haag: J.N. Voorhoeve, n.d.

Bavinck, H. Introduction to Levensgeschiedenis en Werken van Ralph en Ebenezer Erskine.

Doesburg: J.C. Van Schenk-Brill, 1904.

Bratt, James D.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Douma, J. Algemene Genade. Goes: Oosterbaan & Le Cointre N.V., 1966.

Kuyper, Abraham. Dictaten Dogmatiek, Vols. 2 and 3. Kampen: J.H. Kok, n.d.

_________.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31.

_________. Van de Voleinding, Vol. 2. Kampen: J. H. Kok, 1929.


The Psalter, With Doctrinal Standards, Liturgy, Church Order, and Added Chorale Section,

“Canons of Dor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Velema, W.H. Ethiek en Pelgrimage, Ethisch Kommentaar. Amsterdam: Uitgeverij Ton Bolland,

1974.

Zwaanstra, H. “Abraham Kuyper’s Conception of the Church,” Calvin Theological Journal

(1974), p.178.

Zylstra, Bernard. “Thy Word Our Life,” Will all the King’s Men. Toronto: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2.

*Published also in

The Free Reformed Student Journal, Spring 1994.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November 1995), 98 Lisburn Road, Belfast BT9 6AG IRELAND.

For a summary, see Banner of Truth Trust website: http://www.banneroftruth.org/pages/articles 1/5.2005.



posted by Wonho Kim
:
추천도서 2017. 12. 18. 15:06

존 페스코의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요약 정리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이 책의 원제는 Last things First이다.


하지만 번역본의 제목 선정이 쉽지 않았던 것은 원제인 Last things First도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제목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정서에는 적합하지만 한국의 정서에는 맞지 않기에 결국 “태초의 첫째 아담에서 종말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라는 긴 제목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말하였듯이 “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의 논증은 역사적 개혁주의 교리의 기본 요소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조직 신학 개념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 개념을 비판하면서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가 논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의 개념이 없이는 정립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실제로 행위 언약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칼 바르트, 존 머레이, 톰 라이트등의 기독론이 처음 아담과의 관계성에서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루이스 벌코프는 헤르만 바빙크가 정리한 행위 언약 개념을 조직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였다.


저자는 루이스 벌코프의 책과 같은 신학 작품과 같이 읽을 것을 추천한다.


최근 창세기의 창조기사와 관련되어 창조과학,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진화론등의 논쟁이 식을 줄을 모른다.


최근 창세기 1~3장에 대하여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있지만, 이는 창세기 저자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논쟁이다.


이 책은 창세기 1~3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론적 진화론등은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논점들이다.


창세기에서의 6일간의 창조가 의미하는 바는 창조 시간의 길이와는 관계가 없으며, 중요한 점은 창조 사역이 안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서론


창세기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 방법들


창세기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0년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구 프린스턴: 워필드와 핫지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학파장로교Old School Prebyterianism Of Princeton Seminary에 속해 있던 벤자민 워필드B. B. Warfield는 진화론과 창세기 1~3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워필드는 인간의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이 진화론적이라고 말하며, 최초의 천지 창조 이후부터는 인간의 몸과 더불어 모든 것이 진화적인 방식으로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핫지Charles Hodge는 “날"이라는 단어를 “불명확한 기간의 시간"이라고 해석하면서, 창조가 6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창세기의 설명은 지구의 나이가 그것보다도 훨씬 많음을 가리키는 지질학적 증거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핫지는 창세기 1~3장을 진화론과 조화시킨다.



창조 과학: 헨리 모리스


구 프린스턴의 입장의 특징이 창세기를 과학에 맞춘 해석이라면, 창조 과학 추종자들은 과학을 성경에 맞추어 해석한다.


헨리 모리스Henry Morris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유일하게 적합한 방법은 바로 ‘해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를 하루에 24시간씩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한다.


더글라스 켈리Douglas Kelly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주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두 가지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 취하는 전제들



창조 과학


창조 과학의 2세대 과학자들 가운데에는 헨리 모리스가 있으며 그는 존 위트콤과 함께 “창세기의 홍수"를 저술하였다.


헨리 모리스의 저술에는 세대주의의 해석학적 특징인 문자적 해석 방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문자적 해석을 전제로한 종말론적 결론을 거부한다.


하지만 개혁주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세대주의적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모리스가 쓴 창세기 해석에서 보여주는 세대주의적 증거들을 보여주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삼분법적 인간론을 고수한다.

2. 원죄가 간접적으로 전가되었다고 믿는다.

3.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통치동안에 물지붕이 다시 복원될 것이라고 믿는다.

4. 생명나무 열매 속에 실제로 생명을 연장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5.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유독물질이 들어있었다.

6. ‘신비mystery'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이외에도 모리스는 모형론typology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아담과 교회의 모형이 되는 하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모리스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과학의 나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모리스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고 신학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신정통주의자라고 분류했다.



구프린스턴


핫지의 방식의 문제는 지질학적인 의미로서의 하루가 핫지의 주해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과학 이론은 변하기 마련이기에 이러한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규칙은 성경 그 자체다.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진정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답을 찾아내고 알아내야한다(1.9)”


Fesko는 창세기에 대한 창조 과학적 접근뿐 아니라 구프린스턴의 접근방식에도 반대한다.



창세기 1~3장에 대한 최근의 문자적 해석


개혁주의에 속한 많은 이들이 창세기 1~3장을 해석할 때 창조가 일어난 기간에 주목하는 문자적 해석 방법을 채택한다.


하지만 창세기 1~3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은, 창조가 일어난 날들의 실제 길이가 얼마인가라는 하나의 문제에만 지나친 주해적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함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창세기 1~3장의 목적


과학적 자료와 세계사


모리스나 로스등 창조 과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창세기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들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제들을 기초로하고있다.


1.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방법을 말해준다.

2. 창세기 1~11장은 지구의 일반 역사에 대한 것이다.

3. 창세기 1~11장이 종교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신학적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정통주의 혹은 자유주의적인 답변이다.


페스코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하여 비판한다.


1.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에 대한 60개 이상의 질문을 하지만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욥이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창조의 방법에 대해 말해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해석은 오로지 성경 본문과 그 본문의 맥락에만 충실해야한다.


2. 모리스의 주장과 같이 창세기 1~11장은 세계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사의 창조나 사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창세기 1~11장은 선택적 역사이며, 성경은 전반적인 세상의 역사를 다루지 않으며 구속사, 즉 구원의 역사를 다룬다.


3. 모리스의 주장과는 다르게 창세기 1~11장이 일차적으로 종교적 혹은 신학적 글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정통주의와 비슷한 것이 아니다.


신정통주의 밖에 있는 신학자들도 이와같은 주장을 한다.


창세기 1~11장, 그중 특히 1~3장은 과학에 대한 것이 아니며 독자에게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창세기 1~3장은 신학적이다.



기독론적 강조와 그 목적


창세기의 첫 장들을 기독론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중요한 해석학적 가정이다.


창세기 1~3장은 과학이나 세계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기독론이 창세기 1~3장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약 성경에 비추어 이 부분을 해석해야만 한다.


신약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표현들은 창세기 1~3장이 기록된 목적이다.


창세기 1~3장은 첫째 아담의 실패가 지니는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주며, 첫째 아담의 실패가 지니는 신학적 의미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적 사역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



해석 방법론: 기독론과 종말론


창세기 1~3장은 단지 구속 무대의 건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person과 사역work에 대한 예시shadows와 모형types을 보여준다.


바울도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롬 5:14)이라고 말한다.


창세기는 구속사와 분리할 수 없다.


둘째 아담의 사역은 첫째 아담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며, 첫째 아담의 사역은 둘째 아담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아담이 첫 번째 예언자, 선지자, 왕인 것과 같이,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언자, 선지자,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접적인 역사적 상황


창세기 1~3장은 기원전 15세기라는 직접적인 역사적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두 가지 지평에서 해석되어져야한다.


창세기가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나 광야 기간 중 한 때로 잡을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자들과 이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창세기의 설명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기억나게 해 주었을 것이다.(42)


창조 이야기는 21세기 과학이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의 정복을 둘러싼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하며, 궁극적으로는 기독론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한다.(43)



1장.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서론


창세기 1~3장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관한 탐구는, 대부분 구원의 순서(ordo salutis)의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맥락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구속사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둘째 아담의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종말론적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복수형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자신의 천상회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장 초기의 랍비 해석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었다.


최근에는 이 입장에 대하여 메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이 지지하고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천상회의가 인간 창조에 참여하였지만, 이 회의에 천사나 다른 천상의 회원이 참여하였다는 말은 없다.


2) 위엄Majesty을 나타내는 하나님 주권의 복수형이다.


3) 삼위일체의 초기 단계적 표현이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드러남을 볼 때,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복수 성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시일 수 있다.


1)과 2)의 주장보다는 3)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통전적holistic 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에서 일차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역시 지구를 지배하는 주권을 가진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 비춰 본 하나님의 형상


고대 근동의 배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인간은 창조물로서 신이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곧 전달 가능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 안에 있는 신적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공동체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인간: 창조의 정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은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 번째는 ‘바라’(בָּרָ֣א)라는 동사의 사용이다.


한 구절에서 ‘바라’(בָּרָ֣א)라는 동사를 세 번이나 사용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개의 얼굴을 지닌 양성체가 아니며, 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의 정점인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인간을 세상에 두셨다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셨다는 선포였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타락 할 수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귀한 위치로부터 타락했고, 이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적 요지가 담겨있다.


1) 그리스도의 형상은 인간이 참으로 어떠해야하는지를 결정한다.


신약 여러 곳에서 증언하였듯이,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말이다.


이를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기독론이 인류학을 정의한다는 말이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절대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달리, 상대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영원한 독생자인 반면에 인간은 신적 존재 밖에 있는 피조된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에 주권을 행사하심으로서 하나님을 형상화했는데, 이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임무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으로 해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2) 그리스도의 형상은 인간 구속의 목표를 결정한다.


후크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성화의 최종 목적이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면에 두어야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과 공동체성을 모두 나타낸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 세계 가운데 두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심을 뜻한다.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2장 동산이자 성전인 에덴


서론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창세기 본문의 의도는 과연 채소밭을 경작하는 일등이 주어진 단순한 농장으로서의 에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추론해 볼 때 대답은 “아니다”이다.


아담은 에덴에서 제사장적 임무를 가지고있었으며, 에덴이 지구상의 원형적 성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된다.



에덴동산의 특징


동방에 위치함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동쪽 지역에 만드셨다고 나와있다.



산꼭대기에서


에덴 동산은 주변의 지형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창세기 2장 10~14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한다.


에스겔은 에덴동산의 위치를 하나님의 성산 위라고 말한다.


호렙산, 시내산, 시온산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거할 종말론적인 장소는 산꼭대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히12:22)


성경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산꼭대기에 있는 성전의 위치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을 부여한다.


에덴에서 강물이 흘렀다는 사실과 에스겔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에덴동산이 산꼭대기에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74)



에덴의 강


에덴의 강은 성전 이미지와 중요한 연관성을 지닌다.


시편 46편 4절에서는 강과 성전을 연결시켜 말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부른다.(렘 2:13)


강과 성전을 연결하는 이미지는 물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끔 해주며, 성령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8~9)


이에 대하여 메러디스 클라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에덴에 있는 산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낙원 안에 있는 강을 샘솟게 하는 근원이었음이 분명하다”(76)



동산 안의 나무들


십계명은 지성소의 궤 안에 보관되었고 그 옆에 율법 책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궤를 만지거나 궤가 열린 모습을 보게 되면, 즉각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가시적인 표현인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와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의 가시적인 표현인 선악을 알게하는 아무든지 언약궤 안의 율법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제나 존재한다.


생명나무와 성전의 일곱 촛대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


학자들은 이 일곱 촛대가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유대 문헌서는 생명나무가 에덴동산 안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었다고 기록한다.


성전과 나무의 연관성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에스겔은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강을 보는데 이 강이 좌우 강변의 각종 ‘먹을 과실나무’를 자라게 해준다.(78)



보석과 금속


창세기 2장 10~14절에는 금과 호마노등 값진 보석과 금속이 있었다.


동산 안에있던 보석들 가운데는 대제사장의 예복, 특별히 그의 흉패에 다시 등장한다.


대제사장의 흉패는 “하늘나라 성막을 본뜬 땅의 성막의 작은 복사판”으로 만들어져야했다.


이와 동일한 보석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 성전의 토대에 다시 등장한다. (79)



그룹 (케루빔)


인간이 타락하게되고 그 후에 동산에서 쫒겨나게되면서 하나님은 동산의 동쪽 문 밖에 두 그룹을 세워두신다.


그룹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수호자이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그룹이 내소 안을 지켰다.


그룹의 위치와 움직임은 성전으로서의 동산의 정체성을 제공해준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룹은 동산 안을 앞뒤로 돌아다닌다(겔 28:14).


이 그룹들은 처음에는 동산에 있었지만, 인간의 타락 후에 동쪽 문으로 옮겨졌으며, 성전 내부와 지성소 사이에 달린 휘장에 상징적으로 재현된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졌으며,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산 안의 거주자의 활동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동산 안에 거니시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는 표현과 같다.(81)



하나님의 동산 창조


동산과 성전의 유사성은 동산의 창조와 광야의 성막 건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자들은 창조가 일어난 기간 칠 일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지시하기 위해 일곱 번 말씀하신 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웬함Wenham은 “창세기 1장 1절~2장 3절에 나오는 창조 사건의 결말과 출애굽기 25장 31~40절에 나오는 성막 건축을 설명하는 표현에 있어 평행을 이룬다.”라고 지적한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일곱 째 날에 안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곱 번째 말씀을 마치신 후 안식일을 규정하셨다. (출 31:17)


하나님은 창조가 완료되자 동산-성전에서 안식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성막 안에 새로 만들어진 지성소에서도 안식하셨다.


성막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인 창조 세계의 작은 복사판이다.


이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라면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최초의 지성소라는 것이다.


1. 첫째 날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창 1:1)하셨으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시 104:2)

-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출 26:7)


2. 둘째 날

-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창 1:6)

-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구분하리라.”(출 26:33)


3. 셋째 날

-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창 1:9)

-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출 30:18)


4. 넷째 날

-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창 1:14)

-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출 25:3)


5 다섯째 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창 1:20)

-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출 25:20)


6. 여섯째 날

- 인간이 창조되었다.

- “네 형 아론을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출 38:1)


7. 일곱째 날

-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창 2:1)

 “하나님이 복되게하사”(창 2:1)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창 2:2)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고”(창 2:3)

- “이와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출 39:32)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출 39:43)

 “그날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신성하게(거룩하게)하셨다.(83~85)



아담이 맡은 책임들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신 이유는 아담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창 2:15)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노동을 농사짓는 일, 농업적 경작으로만 이해하는데,

‘경작하다’라는 단어인 ‘아바드’와 ‘지키다’라는 단어인 ‘샤마르’는 성막 안의 제사장의 임무를 묘사하는데 쓰인다.


웬함은 아담이 레위인의 원형으로 묘사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성경 전체의 더 큰 맥락에서 해석하면, 아담이 동산에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은 농업에 관련된 일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인 것이다.



아담이 타락 후에 입은 옷


아담과 하와의 옷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실 것을 예시하는 것이지만, 에덴동산 안에서 인간이 입은 옷과 이후 성전 제사장들이 입은 예복 사이에는 평행 관계가 있다.(87)



결론


에덴동산의 여러가지 특징들은 에덴동산이 성전의 지위를 가졌음을 확증해주는 상당한 증거들이다.


클라인은 하나님이 우주적 성소의 소우주적인 모형을 에덴동산 안에 만드셨다고 말한다.


루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성전을 지어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을 예배하게하셨다”라고 말했다.


아담은 제사장의 원형이지 농부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성전을 지으신 것이지 농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90)



3장 행위언약


서론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역사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렸던 관계에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의 언약으로, 그것 안에서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7.2)고 말한다.


정의


언약을 표현하는 히브리 용어는 ,베리트(בְּרִית)다.


‘베리트(בְּרִית)’의 일반적 정의는 인간들 사이 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조약, 동맹 또는 협정을 말하며, 이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언약covenant라는 단어로 번역된다.


구약 성경 안의 언약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언약은 크게 사람들 사이의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사람 사이의 언약으로는 우정(다윗과 요나단 언약), 동등 조약(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종주와 봉신(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의 조약), 결혼(남자와 여자 사이)을 예로 들 수 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종주와 봉신의 언약이라는 일반적 범주에 속한다.


여기에는 일방적 언약과 쌍방적 언약이 존재한다.


노아 언약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언약의 범주에 속한다. 하나님은 언약에 동반하는 표지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으로서, 일방적인 집행이 강조되지만 쌍방적 요소가 존재하며, 표지로는 할례가 있다.


모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서, 일방적인 요소들이 언약 안에 있지만, 쌍방적 요소에 더 큰 강조점이 있다.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동반하며, 언약에 참여하는 남자들에게 할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전제로하며, 언약의 표지로 안식일을 주신다.


다윗 언약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의 언약으로서 일방적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고도 묘사되며,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언약



창세기 1~3장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창 1:5)


하나님이 낮과 밤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은 언약적 행동이다.


예레미아는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렘 33:20-21)”고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는 언약적인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미지,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혼돈 가운데있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은, 언약적인 배경을 가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다시 등장한다.


메러디스 클라인에 의하면 “창세기 1장2절의 창조 묘사는 재창조 광경에 대한 환상에서 반복된다…. 영광의 영…. 영광의 임재가 신적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 출애굽-재창조에서 모세가 창세기 1장 2절의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는 영광의 그름은…. 언약에 대한 핵심적인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새의 형상으로 물 위로 내려오신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서와 같이...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적인 증언이었다. 영광의 형상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이후에… 맹세하시는 모습이다….”와 같이 출애굽, 그리스도의 세례, 완성의 때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 행위에 대한 증인으로 나타나면서,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의 시작때와 같은 기능을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에 대한 증인이셨다.


고든 스파이크만은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태초부터 창조물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언약적 관계 안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원시 성전Primeval temple인 에덴동산 안에 두셨을 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모두 담고 있는 명령을 내리셨으며, 복과 저주가 첨부되었다는 덤에서 모세 언약과 평행을 이룬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의 성례적 표지들과 비슷한 성례적 역할을 한다.


칼빈에 의하면 “성례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이 참이라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더욱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표지들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자연의 물체 가운데 표지…. 한 예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불멸에 대한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갖도록 하신 것이다…. 아담과 노아는 생명나무와 무지개를 성례로 여겼다….생명나무와 무지개 안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 새겨진 표시가 있어서 언약에 대한 증거와 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창 6:18)


하나님께서 노아와 관계를 맺으실 때 처음 사용하신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게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신 언약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신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세우다'라는 뜻의 ‘하킴’ 대신에 ‘카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노아 언약에 사용된 ‘하킴'이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카라트’라는 단어와는 달리, 이미 존재하고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행위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약의 지속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9장 1~2절과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dominion mandate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드러난다.


노아 언약은 창조에 그 뿌리가 있으며,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하고있기에,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세우신 언약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사람들(혹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호 6:7)


‘커아담( כאדם)’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칼빈이나 워필드의 경우에는 ‘사람들처럼’보다는 ‘아담처럼’에 무게를 실어주고있다.


만약 올바른 해석이 ‘아담처럼’이라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존재했음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비교로 해석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2-19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명확한 평행관계를 세운다.


바울이 아딤을 ‘튀포스’ (τύπος), 즉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여길 때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핵심적 연관성이 드러난다.


아담으로부터 언약적 배경을 제거해버리는 것은 성경의 근본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아담을 언약적 문맥에서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의 평행 관계, ‘튀포스’라는 단어의 전문적 사용,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구속을 가져다주는 언약적 배경, 이 모든 것에 기초해 볼 때 아담 또한 언약적 상황 속에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아담이 언약 안에서 해야 할 일



통치명령


인간의 언약적 책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진술하는 구절은 통치 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이다.


이를 통하여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임무는 “1) 출산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라 2) 땅을 정복하라 3)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일정한 시험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었다.


시험 기간에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는 자신의 일을 끝마칠 때까지 확장 사역을 감당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잘못 이해된 통치 명령


학술것인 글이나 대중의 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사역을 노동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존 머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 대하여 “....아담의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복임을 확실히 인식해야한다…..아담의 노동이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었다는 사실이...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위엄에 상당히 걸맞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고 말한다.


R. C. Sproul은 “우리는 지구를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도록 만들어졌다...하나님이 생산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상적이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타락 전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한다.


머리와 스프로울과 같은 주석자들은 노동을 창조의 법령으로보고, 이로부터 노동 일반이 인간이 맡은 의무의 한 부분임을 도출한다.


하지만 아담이 일만을 했다거나, 동산을 지키기만 했다거나, 아담의 일차적 직업이 농부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116)



성전의 문맥 안에 있는 통치 명령


아담의 언약적인 일의 요소들


첫째, 아담의 주요 직업은 농부가 아니라 제사장이다.


고든 웬함은 “아담을 원형적인 레위인archetypal Levite으로 여겨야한다"고 말한다.


둘째, 에덴동산은 농장이 아니라 최초의 성전이었고, 여기서 아담은 자신의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해야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왕적인 임무를 가지고)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했다.


넷째, 동산과 바깥 세상 사이에는 눈에 띄는 경계가 있었으며, 동산 안의 지역에는 질서가 있었다.


홍수 전에도 땅에는 비가 내렸으며, 동산 안은 인간이 땅을 경작하였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반면 동산 밖은 경작이 없었기에 무질서했다.


아담은 동산 안의 질서를 세상 전체에 확장해야만 했다.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 아담에게 다음의 임무(아담의 언약적 의무)를 주셨다.


1)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게하며,

2)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하고, 동산- 성전을 확장시켜서 땅 끝까지 가득 차게 하여 땅을 정복하고,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아담의 통치 대행권을 세상 전체에 확장시키는 의무이다.



아담의 언약적 노동의 목적: 안식일의 쉼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의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담이 언약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아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것이다.


종말론은 죄가 있기 전에도 있었으며, 생명나무가 상징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운명을 나타내고있었다.


행위 언약이란 것은 안식일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다.



행위 언약에 대한 비판에 답함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2장 16~17절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된 행위 언약 교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와서 개혁주의 신학의 표준이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행위 언약 교리가 표기되었지만, 행위 언약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람으로 존 머리를 들 수 있다.


존 머리는 행위 언약에 대한 반대에는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이 담겨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해보고자한다.


1)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시험 기간중에 은혜의 요소가 존재했으므로 행위라는 용어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2) 성경은 에덴동산에서의 아담의 상태를 언약이라는 용어 아래에서 정의하지 않는다.


3) 성경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적으로 다루실 때만 사용한다.



행위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주장


머리는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이해하여야한다면서 노아 언약을 설명한다.


존 머리는 노아 언약을 하나님 단독적monergistic인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서, 언약에 대한 전형적인 분석과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머리는 언약을 맹약compact이나 계약contract, 또는 조약agreemant이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머리는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주권적인 적용이며,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집행이라고 정의했다.


머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다루시는 방식이 공의가 아닌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다는 믿음이 에덴동산 안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머리의 생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머리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1) 머리는 에덴동산 안의 아담의 위치가 공의가 아닌 은혜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머리가 은혜와 행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머리는 아담이 동산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담의 순종에 좌우된다고 주장함으로서, 아담이 에덴동산에 머물 수 있었던 기반이 은혜와 공로의 혼합이었다는 말이 된다.


(필자 주: 존 머리의 이러한 주장은 새관점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의 상태와 유사성을 가지고있다. 이는 존 머리의 영향을 받은 노먼 쉐퍼드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페더럴 비전이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유사성을 갖는 이유가 되기도하다)


즉 아담은 순종에 대한 보상은 공의justice가 아닌 은혜를 기초로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 주: 만약에 아담이 완전한 순종을 하였을 때 주어졌을 종말론적 축복과 영생은 순종에 대한 공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를 근거로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롬 11:6)고 말하면서, 바울은 은혜와 행위를 대조시킨다.


머리의 주장의 또 하나의 결점은, 하나님이 아담의 순종을 은혜가 아닌 공의에 의해 판단하셨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머리가 행위 언약을 비판하면서 다루지 않는 점 하나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평행 관계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첫째 아담이 공의justice가 아닌 은혜에 기초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둘째 아담의 공로 역시 공의justice가 아닌 은혜에 기초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클라인은 “만약 공로의 행위가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그의 백성이 의롭게 여겨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가해 줄 공로 또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리 아이언즈Lee Irons는 “두 아담 사이의 평행 구조는 우리로하여금 이 두 경우 모두의 근거를 하나님의 공의로 보게한다. 왜냐하면 만약 첫째 아담이 공로적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며, 마지막 아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언약이라는 표현은 아담과 관련하여 등장하지 않는다는 주장


머리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동산 안의 아담의 상태와 관련되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구절 안에서 단어의 형식적인 부재가 그 구절 안에서 그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예로서, ‘은혜 언약’ ‘결혼’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머리는 호세아 6장 7절의; 행위 언약적 해석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만한 대체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언약은 언제나 구속적이라는 주장


머리는 “성경이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속적, 혹은 구속의 계획에 밀접하게 연관된 준비를 해 나가시며 인간을 다루실 때다"라고 주장한다.


머리는 구속적인 언약에 주목하여 이것만이 유일한 언약이라고 가정한다.


행위 언약을 부정하려는 머리의 시도는 비성경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4장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서론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팽개쳐 버렸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향해 가졌던 목적이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필자 주:원시복음)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를 위해 구속 역사를 통하여 첫째 아담이 팽개쳐 버린 일을 다시 맡아 하신 것이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가지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둘째 아담의 인격과 사역을 모형화하도록 세우신 대표자들 사이에 일련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 주: 저자는 아담 이후의 언약들을 아담 언약과의 관계성, 혹은 연관성을 통하여 유형학적으로 해석하고있다. 이어지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가운데 담겨있는 아담 언약의 속성들을 밝혀내고있다. 특히 모세 언약을 아담의 행위 언약과의 관계성에서 플어나가는 방식은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는 이들의 반발을 불러오고있다.)



노아 언약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주어지는 일련의 언약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셨던 첫 언약의 통치 명령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언약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형상을 땅 위에 퍼뜨리는 것

2) 성전을 땅끝까지 확장하는 것

3) 1)과 2)의 요소를 통해 땅 위를 통치하는 것

4) 돕는 배필의 보조로 이 임무를 완성하는 것


노아 언약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선례가 없는 처음 언약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아담 언약과 평행관계를 이루면서 통치 명령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임무를 노아에게 주셨다.


노아 언약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는 첫 번째 창조와 대홍수 이후의 새로운 창조 사이의 평행관계를 보여준다.


1) 하나님의 형상을 땅 위에 퍼뜨린다.(창 9:7)

2)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땅 위에 퍼뜨린다.

3) 1)과 2)의 요소를 통해 땅을 정복한다.

4) 노아는 이 임무를 자신의 돕는 배필과 연합하여 생긴 열매인, 후손을 통해 성취한다.


이에 대한 워렌 게이지의 설명이다.


“.... 창세기 8장의 기록은 본래의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의 설명과 평행을 이룬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 전에 세상을 덮고 있던 물과 같이(창 1:2) 땅을 덮고 있었던(창 7:18-19) 홍수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신다….채소밭이 생기는 장면(1:12)은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 주는 장면(8:11)과 유사하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의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신 일은 새로운 창조가 긑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며 쉬신 일과 일치한다.”


첫 창조와 대홍수 이후의 창조 사이의 평행 구조는 노아를 일종의 새 아담처럼 여기시며 노아와 새로 시작 하셨고, 첫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적 임무를 노아에게도 주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홍수 이후의 노아의 타락은 아담을 연상시킨다.


1) 노아도 에덴동산과 비슷한 환경인 포도밭에서 타락했다(9:20).

2) 아담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이 노아도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셨다(9:20).

3) 아담이 올곧은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었던 것과 같이, 노아 역시 의로운 자였고 그의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였다(6:9).

4)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장면을 연상시킨다(3:8, 6:9).

5) 노아는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냈다. 이 때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덮으셨던 것처럼(3:21) 노아의 아들들이 와서 그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9:23).


노아는 행위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또 다른 아담을 바라보아야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아담 언약과의 연속성을 살펴 볼 수 있다.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창17.2).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신다.


이런 하나님의 복은 기본적으로 왕에게 내리는 복으로서 창조 세계의 대리인이었던 아담의 역할과 비슷하다.


2)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은 이 언약의 복을 땅끝까지 퍼뜨리는 것이다(창 12:3)


아브라함은 이러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사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아담의 통치 명령과 평행을 이룬다.


3)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셨다.


4) 아담이 원형적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성전같은 것을 건축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창 12:7)


게할더스 보스는 “...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상태를 예시해준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전형적인 낙원이었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이 동산- 성전에 있던 아담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사건을 상기시켜준다.


제단은 ‘희생하다'라는 동사로서 작은 성전 부지라고 할 수 있다.


쌓은 제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아브라함이 이 제단들을 산 위에 세웠다.


야곱이 제단을 쌓은 벧엘은 산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이다.


2. 아브라함은 보통 나무숲 한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산 위의 나무숲 속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동산- 성전인 에덴을 생각나게해준다.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미 언급한 동산- 성전과 광야의 성막 사이에 평행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1) 칠 일 동안의 창조와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일곱 번의 말씀

2) 장식용 나무들과 귀금속과 금속의 존재

3) 생명나무의 복제본인 일곱 촛대

4) 그룹의 수가 놓인 지성소의 휘장

5) 하나님이 동산 안을 거니심과 성막 안에서 거니심

6) 레위인의 원형인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산 위, 곧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등…

7) 아담의 행위 언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모세 언약 사이에 연속성의 존재.

8)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눅 3:38)과 같이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출 4:22).

9)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의 원천인 성전의 위치인 동산에 두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셨다. 빌Beale이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의 풍요는 에덴동산과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10)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임재를 세상 전역에 확장하는 일에 헌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퍼뜨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가득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11) 하나님아 아담에게 내려진 통치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내려졌듯이 이스라엘도 일종의 통치 명령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가진 지위는 창세기가 그리는 그림에서 보았을 때 바로 아담이 가졌던 지위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듯이 이스라엘에서도 행위 언약이 재현republication되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창조 사이에도 다음과 같이 평행관계가 존재했다.


1) 첫 창조에서 성령은 새처럼 원시적인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새를 연상시키는 똑같은 이미지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모습과 연결되어 등장한다.


2) 성령이 창조를 지휘하셨던것과 같이 성막의 건축도 지휘하셨다.


성막 건축은 단지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인 창조 세계의 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원형 성전인 동산의 재건이기도했다.


3) 성령의 창조론적 관련성은 원시의 물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다.


태초에 혼돈의 깊은 물 속에서 처음으로 마른 땅이 나왔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물, 곧 홍해에서부터 태어나거나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이지Gage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나온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역사는 창조의 구속적인 재현이라는 형태를...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속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은 하나님의 첫 창조 사건과 같은 서술 방식으로 이야기된다….출애굽 사건의 정점인 에덴동산 같은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은 창조의 정점인 안식일과 상관관계가 있다(히 4:3-10)”고 말한다.


4) 창조론과 모세 언약 사이에는 안식일에 관련성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


아담은 시험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보스는 “소위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안식일 원칙의 구현에 지나지 않는다" “안식일은 인류의 삶이 세워진 기초가 되는 종말론적 원칙이 표현된 것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안식일의 원칙으로서의 창조론적 유형이 모세 언약에까지 이어진다.


안식일이 제정된 것은 원형 성전인 에덴동산의 창조와 건설 후의 하나님의 안식과 동산을 계승한 형태인 성막의 건설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안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에서 창조론과 연결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계승자 중 하나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히셔서, 그 보좌로부터 그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되고 그는 하나남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삼하 7:13-14)


다윗 언약에서 첫 창조로부터 되풀이 되는 주제는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의 건축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창조 세계를 다스렸으며, 동산- 성전을 땅끝까지 확장해야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빌Beale에 의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 준비를 했을 때 다윗이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제단을 쌓았음에 주목한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창조론적 요소로는, 산 위에서의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처소, 성전등이다.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활동도 했음을 말해준다.


이와같이 구속사 내내 창조론의 유형들이 반복된다.


시작에 대한 교리는 다른 교리들의 내용을 결정하기에 중요하다.



신학적인 기반: 은혜 언약


1) 아담이 임무를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이 ‘여자’에서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의 ‘하와’로 바꾸었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을 죄와 사망과 뱀으로부터 구원해 줄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믿었다는 것이다.


2)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은 지구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의 표지로 무지개를 사용하셨다.


무지개는 일종의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 집행의 보류를 나타낸다.


노아에게 주신 통치 명령의 집행은 은혜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행위 언약의 목적은 더 이상 아담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의도하신 결과를 이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자심이심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숙지 시켜 주셨다.


3)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동산- 성전에서 아담은 아마도 곡식제나 감사제를 드렸을 것이고, 이는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풍성한 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에서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 복음이다.


이들 언약은 구원의 순서에 있어,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한 구원 역사의 단계에서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앞으로 올 둘째 아담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가리키는 그림자이다.



5장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사역


서론


첫째 아담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


아담의 임무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땅 끝까지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들은 둘째 아담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킨다.


이번 장에서는 1) 두 아담 사이의 공통점 2)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창조론과 기독론 3) 어떻게 교회가 둘 째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두 아담 사이의 공통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으로는 바로 형상, 아들됨, 삼중 직분이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한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것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첫 번째로 중요한 평행 구조다.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눅 3:38).


“아담은 백삼십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 5:3)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 1:2~3)


여기서 형상을 닮는다는 개념과 아들 됨의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중 직분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통치하였던 자로서 첫 번째 왕이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9창 2:15)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두 동사는 동산-성전에서 맡았던 임무로서 아담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동산-성전을 땅 끝까지 퍼뜨리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설교를 보충적으로 동원했을 거이기에 아담의 임무와 사역 가운데에는 선지자적인 면도 있었다.


아담은 결국 그리스도가 가지신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벌코프는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삼중 직분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임무와 사역이 본래 인간에게 의도되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벌코프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인간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있는 인간을 대표하며, 왕으로서는 통치권을 행사하며 또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회복해주신다.”



그리스도의 삶  



누가복음 4장 1~14절: 그리스도가 받으신 시험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첫째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험에 실패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 중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사건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기록되었다.


예수님은 둘째, 혹은 ‘종말론적’ 아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처음에 첫째 아담이 시험받았던 것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달리 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아담에게는 풍부한 식량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사십일 동안 금식하셨다.


아담은 낙원인 동산-성전에 머물러있었지만그리스도는 광활한 광야에서 자신의 시험기간을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갈리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셨다.


그리스도의 시험 기간과 관련하여 더 많은 창조론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창조의 셋째 날 태초의 수면으로부터 창조 세계가 나타났다.


홍수 이후의 창조 세계도 물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도 홍해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물에서부터 나왔을 뿐 아니라 성령, 또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


성령은 새처럼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빠지고 있는 홍수의 물 위에는 비둘기가 날아 다녔으며, 구름 기둥은 새처럼 날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아담은 성령의 감독으로 물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으며, 이 주제는 노아와 이스라엘에게도 되풀이 되었으며, 둘째 아담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모형이 되었다.


둘째 아담의 사역 아래에서 새로운 창조물은 세례의 물로부터 나오게 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벧전 3:20)


대홍수의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관련이 있다.


이는 홍수를 통해 창조 세계를 창조 전의 원상태, 즉 혼돈의 상태로 되돌리셨다는 말이 된다.


홍수는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 사건이었다.


홍수의 물은 원형인 세례의 물을 가리키는 모형이었다.


베드로는 세례를 홍수, 즉 새 창조의 물과 연결시킨다.



빌립보서 2장 5~11절: 둘째 아담에게 부르는 찬송


바울은 빌립보서 6절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란 ‘그 밑에 있는 근본이 되는 존재를 진정하고 완전하게 표현하는 형태’다.


바울이 쓴 본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6~27절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평행을 이룬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는 첫째 아담이 받았던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창 3:5)는 유혹을 상기시킨다.


둘째 아담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추구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반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간에 평행 관계가 드러난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



그리스도의 죽음



로마서 5장 12~19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사역의 전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사역은 그들 각자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죄와 의의 전가를 통해 적용이 이루어진다.


아담은 인류의 언약적 대표였다.


한 사람의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인 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의인이 되는 것’은 평행을 이룬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를 자신의 백성에게 전가하시고, 선택받은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이다(고후 5:21).



구약 성경의 배경: 아브라함 언약


전가 개념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에 대하여 로벗 팔머슨은 “....이러한 행동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맹세를 성립시켰다….”고 말한다.


모세 언약을 선포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도 이와 비슷한 읨

의 행동이었다(출 24:8)


로벗 팔머슨은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일이 백성들을 깨끗케 하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는 자로 봉헌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신약 성경과 창세기 15장 1절 이후의 관계


히브리서 9장 15~20절은 둘째 아담이 언약 대표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시몀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 자신이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기록한다.


언약의 계보,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은 원시 복음(창 3:15)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뿌리가 창조론, 즉 창세기 1~3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0~28절


바울은 첫째 아담이 가져온 죽음과 둘째 아담이 가져온 부활을 평행적으로 연결한다.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릉 향한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


첫째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시리신다.


고린도전서 15장 35~49절


바울은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함으로서 창세기 1~2장의 창조론과 연계시킨다.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던 성령은 새 아담과 협력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창조 세계는 아담에게 묶여있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이것들의 탄생은 둘째 아담의 부활에 묶여있다.



둘째 아담의 돕는 배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여자가 창조된 사건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4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에서 결혼에 대해 설명하며, 비밀은 단지 결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이며, 창조론을 기독론뿐만이 아니라 종말론에까지 연결시킨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에 비유하고 교회의 순종을 아내의 순종에 비유한다(엡 5:22~27)


바울이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창세기 2장 24절은 하와가 교회의 모형이라는 논리가 전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통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는 1) 하나님의 형상을 땅끝까지 퍼뜨리는 것, 2) 성전을 땅끝까지 확장하는 것, 3) 1과 2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 4) 이 임무를 돕는 배필과 함께 수행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통치 명령을 수행해 낼 수 없었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 통치 명령을 완수했다.



잘못 이해된 통치 명령


많은 대중적인 책들이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다루지 않는다.


더글라스 윌슨은 타락이 본래의 통치 명령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본다.


존 머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일하며, 결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창조의 법령들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머리는 통치 명령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시키지 못하고있다.


머리는 통치 명령이 중지되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야하며, 이 의무를 시행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긴박감을 강화시켜야한다고 말한다.


통치 명령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타락과 무관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젠트리는 통치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 칭하며 이를 ‘후천년주의의 낙관적 기대’와 연관시키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제외시킨다.


헨리 모리스는 통치 명령이 아직도 유효한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민족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서의 공통점은 1) 통치 명령을 말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말하며, 2) 둘째 아담의 사역과 계시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과 활용 가운데서 통치 명령을 살펴보지 않는다.



통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치 명령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계시에 비추어 해석되어야하며, 통치 명령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완수하신다.


그리스도는 통치 명령의 사명을 담당하셨고, 자신의 돕는 배필, 신부, 둘째 하와인 교회의 도움으로 지금도 그 명령을 완수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통치 명령에서 “천하 만민 (판타 타 에스네πάντα τὰ ἔθνη)(창 23:18)”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 (판타 타 에스네πάντα τὰ ἔθνη)(마 28:19)”에서 ‘판타 타 에스네’가 반복되고있다.


이로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그의 돕는 배필이자 신부인 교회의 도움으로 통치 명령을 완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치 명령은 단순히 번식을 통해, 또는 대가족을 이룸으로써 완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락 후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이 명령을 수행 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돕는 배필인 교회와 함께 후손을 만들어 가심으로 통치 명령을 맡아 수행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만들어 가신다.


통치 명령은 생육과 번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의 전파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남편과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둘째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이자 둘째 하와인 교회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6장 안식일



서론


창조의 일곱째 날이 지닌 본질을 첫째 아담, 이스라엘, 모형론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둘째 아담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한다.


종말론의 교리는 창조론적인 안식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안식일이 아담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를 살펴본다.


종말론은 구원론보다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종말론이 다른 주요 교리들과 맺는 관계를 인식하는 우리의 방식이 바뀔 것이다.



아담과 안식일


창조가 끝난 주의 주말, 엿새 동안의 일이 끝난 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아담도 자신의 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증가시키고 땅끝까지


성전을 확대시키는 행위 언약의 노동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담이 해야 할 의무였다.


이에 대하여 게할더스 보스는 행위 언약이란 “결국 안식일 원칙의 구현”이라고 말한다.


안식일의 원칙은 종말론적 목적을 가진 노동 행위의 종착점이다.


보스는 “행위 언약이 인류에게 절대적인 목적과 불변하는 미래를 가정하는 한, 우리는 종말론이 구원론을 선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종말론은 죄가 들어오고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따라서 구원이 아직 필요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은 행위 언약에 대한 시간적인 종말론적 그림자의 역할을 하며,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게 해주는 시간적 장치이다.


종말론이 창조론에 내재되어있는 까닭에 안식일의 원칙은 구속사 내내 지속된다.



이스라엘과 안식일


일곱째 날의 안식은 모세 언약에서 역사 속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안식일은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공표된다.


제4계명은 단지 창조를 기념하는 계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데, 여기서의 안식은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들은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약속의 땅 자체는 시편 95편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었다.


안식은 약속의 땅에서의 시간적인 쉼을 의미하지 않았다.


안식이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영원한 일곱째 날에 원형적 하늘나라를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며 쉬는 것을 말한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의 무대가 되는 하늘나라의 모형의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은 하나님이 종말론적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있음을 말해준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말론적 표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출 31:17)


타락 이후의 안식일은 구원론적인 표지로서의 작용을 한다.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일곱째날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둘째 아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은 매주 돌아오는 표지인 안식일에 의해 표현된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행위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둘째 아담의 인성과 사역을 가리키는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아담과 안식일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말한다(히 10:12~13)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기 시작하였던 원형 성전 속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실현된 부분은 그리스도가 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창조가 주일에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한 주의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의 유형은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의 유형은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다.


세례는 새 창조 안에 들어가는 것, 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의식인 것이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이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posted by Wonho Kim
:
두 왕국 2017. 8. 15. 22:08
두 나라의 성격과 속성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the Two Kingdoms

김원호(dent4834@hanmail.net)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다스림의 성격과 속성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나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 대하여 구속 주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구속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두 나라의 특성은 성과 속의 이원론적 개념과는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두 나라는 성과 속의 이원론적 구분 보다는 육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로 구분 할 수 있다.

나라에 대한 정확히 번역은 왕국Kingdom이며 두 나라 교리는 정확히는 두 왕국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왕국에 대한 그릇된 오해로 인하여 다만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는 구속주로서의 신자들을 중심으로한 하나님 나라와 창조주로서의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한 하나님 나라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다.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가에 대한 오해일 것이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나라인 참 이스라엘에 대한 유형학적typological 모형일 뿐이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역사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약의 교회를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 나라로 보고있다.

개혁주의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거룩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임한 나라이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고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의의 근거로 보지 않기에, 새관점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참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최근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모호하게 말하는 이들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새관점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언약에 대한 신실하심)를 근거로한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새관점과 달리, 반드루넨이 말하는 하나님의 두 나라는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두 나라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는 앞으로 논의하게 될 자연법의 속성과 적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율법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도덕법과 시민법의 성격을 가진 자연법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법으로서 상당 부분 율법의 역할을 반복하게된다.

자연법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죄를 고발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필요성을 제시해주며, 모든 사람으로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두 나라 가운데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적용된 자연법을 니해허기 위해서는 반드루넨이 설명하는 두 나라 개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 두르넨은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투레틴과 러더포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두 나라 개념을 풀어나간다.

다음 글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SC의 조직신학 교수인 David M. VanDrunen의 “자연법과 두 나라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의 176쪽 이하를 번역한 것이다.

두 나라의 성격과 특성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the Two Kingdoms

개혁파 정통주의 사상에서 두 나라 교리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시작하면서, 우선 이 시대에 개혁주의 저자들이, 특히 한 나라를 다른 나라와 구분하는 의미들에 있어서, 어떻게 두 나라의 성격과 속성에 강조점을 둘 수 있었는지를 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As we now begin a more detailed consideration of the two kingdoms doctrine in Reformed orthodox thought, it seems helpful first to discuss how Reformed writers of this era articulated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the two kingdoms, particularly in terms of one kingdom’s distinction from the other.

특성적인 면에서 볼 때, 투레틴은 다른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밀하고 적절하게 논하고있기에 그의 논술은 이 세분화된 부분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있다.
Turretin, in characteristic fashion, offers a nuanced and relevant discussion of Christ’s kingship similar to that of other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and thus his treatment serves as a useful focus for this subsection.

투레틴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관하여, 두 나라 교리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부수적 강조점의 모양을 확실히 구분지을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은 논술로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두 가지 속성의 나라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하나는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이며, 다른 하나는 중재적이고 경륜적이다."
Turretin begins his exposition of Christ’s kingship with a crucial distinction that shapes his subsequent articulation of matters pertaining to the two kingdoms doctrine: “Before all things we must distinguish the twofold kingdom, belonging to Christ: one natural or essential; the other mediatorial and economical."

이러한 진술 뒤에 따라올 논의에서 분명히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투레틴은 칼빈이 시민의 나라와 영적인 나라에 대하여 언급한 것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구분해 주고있다.
As clearly indicated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s this statement, Turretin is in effect identifying what Calvin referred to as the civil kingdom and the spiritual kingdom.

투레틴은 한 나라를 다른 나라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련의 구분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Turretin proceeds to make a series of distinctions in order to differentiate one kingdom from the other.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나라는 모든 창조물을 포함하는데 반하여 "중재적이고 경륜적인" 나라는 특별히 교회에서 종결이 된다.
The “natural or essential”kingdom is “over all creatures” while the “mediatorial and economical” kingdom is “terminated specially on the church.”

그리스도는 전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아들(아버지와 성령에 따르는)로서 소유하시며, 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사람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다스리신다. 전자는 "섭리라는 강령 위에 근거를 두며" 후자는 "선택이라는 강령 위에" 근거를 둔다. 그리스도는 전자에 대하여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에" 왕권을 행사하시고 후자에 대하여는 "하나님- 사람이시므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Christ possesses the former as the eternal Son (along with the Father and Holy Spirit) and administers the latter “in a peculiar manner as God-man.” The former “is founded on the decree of providence” and the latter “on the decree of election.” Christ exercises kingship over the former “inasmuch as he is God ... and the Logos”and over the latter “inasmuch as he is God-man”

요약하여 말하자면, 투레틴은 설명하기를: “ 이를 ‘그의 중재적이고 경륜적인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히 중재자에게 귀속되어있기 때문이며, 은혜의 섭리에 따른 그 분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는 자연적으로 그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연적'이라고 부른다.
In a summary statement, Turretin explains: “Hence it is called his ‘mediatorial and economical kingdom’ because it is a dominion peculiar to the Mediator and as it were his own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race. The other belongs to him by nature and is on that account called ‘natural.’”

이러한 자료 자체는, 개혁파 정통주의에서의 종교개혁 두 나라 교리의 자취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두 나라 신학이 기독론이라는 좀 더 커다란 질문들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정돈된 사상의 전개와 발전을 위해서도, 근원적인 증거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This material alone provides substantial evidence not simply for remnants of a Reformation two kingdoms doctrine in Reformed orthodoxy, but for a well thought out and developed theology of the two kingdoms incorporated into larger questions of Christology.

여기서 잠시 머무르면서 투레틴의 주장을 조명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It is worth lingering for a moment and highlighting Turretin’s claims here.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체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Christ rules the one kingdom as eternal God, as the agent of creation and providence, and over all creatures.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사람으로서, 구속의 주체로서, 모든 교회 위에있는 또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Christ rules the other kingdom as the incarnate God-man, as the agent of redemption, and over the church.

후자의 나라는 구속적인데 반하여 전자는 구속적이지는 않다.
The latter kingdom is redemptive, the former is non-redemptive.

후자는 배타적인데 반하여 전자는 포괄적이다.
The latter is exclusive, the former is inclusive.

내가 아는 바로는, 칼빈은 이를 결코 이와같이 조직화하거나, 상세하고 세심하게 분류하지는 않았다.
To my knowledge, Calvin never put things in quite this organized, detailed, and nuanced a way.

그러나 투레틴의 논술은, 이미 3장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칼빈이 강조하였던 개념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이를 발전적이면서도 좀 더 신학적으로 통합된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But Turretin’s exposition seems very much to express the ideas that Calvin articulated, as discussed in Chapter 3, but in a more developed and theologically integrated fashion.

뒤따르는 논의에서 투레틴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중재자이시고 구속자가 되시면서, 영적이고 천상의 성격을 나타내는 나라는, 이 땅의 세속적인 성격을 가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나라와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는 칼빈에게 중요했던 주제를 반복 서술하려는 의도다.
One of the matters that Turretin is intent on emphasizing in his subsequent discussion is the spiritual and heavenly nature of Christ’s mediatorial, redemptive kingdom in distinction from the earthly and mundane nature of the natural, essential kingdom, thereby echoing an important theme for Calvin.

이러한 중재적인 나라의 방식에 관계하여 그가 제기하는 특별한 질문은 이것이 일상적이고 지상적이냐, 아니면 영적이고 천상적이냐이다.
The specific question that he poses “concerns the manner of that [mediatorial] kingdom —whether it should be mundane and earthly, or spiritual and heavenly.”

그는 "정통주의에서는 그의 나라가 현세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천상적인 것으로 추정하고있다"고 대답한다.
His answer is that “the orthodox infer that his kingdom is not mundane and earthly, but spiritual and celestial.”

그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지상의 것들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찾으려는 것은 "유대주의적 허망함"이라고 말한 칼빈의 의견을 반복하여 말한다.
He identifies the contrary opinion with the Jews, echoing Calvin’s sentiment that finding Christ’s kingdom in earthly things is a “Jewish vanity.”

투레틴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6가지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과 유형들, 그리고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다.
Turretin proceeds to offer six biblical and theological reasons in support of this claim, pointing especially to Old Testament prophecies and types and to New Testament teaching about the Messiah and his kingdom.

이 논의에서 그는 왕, 보좌, 왕위, 국민, 통치 형태, 율법, 축복을 언급하면서 "나라에 속하여있는 이와같은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서, 현세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있다.
In this discussion he asserts that “all that pertains to this kingdom is spiritual, not mundane and earthly,” mentioning its king, throne, scepter, subjects, mode of administration, laws, and blessings.

이보다 몇 년 더 일찍, 러더포드와 길레스피 역시 이와같은 핵심 요지들의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였다.
A few years earlier, Rutherford and Gillespie also embraced many of these key points.

투레틴과 마찬가지로 러더포드도, 창조주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임시적이고 현세적인) 나라와, 구속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영적이고 천상적인) 나라를 구분하였다.
Like Turretin, Rutherford distinguished between one kingdom ruled by God as creator (and hence temporal and mundane) and the other kingdom ruled by God as redeemer (and hence spiritual and heavenly).

예를 들어, 이러한 국가와 교회로 이 두 나라가 제도적으로 표현된 것에 관하여 말하자면, 러더포드는 "이 두 가지 권력은, 영적인 것과 임시적인 것,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이 세상이 아닌 곳에서의 영적인 것이 같이 다른 것으로서, 한 국민은 궁극적으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속하여있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구속주로서의 하나님께 속하여있는 것이다."고 말한다.
For example, in speaking about the institutional expression of these two kingdoms in state and church, Rutherford says: “these two powers are so different, as spiritual and temporal, carnal of this world, spiritual not of this world, the one subject as supreme immediately to God creator, the other supreme immediately subject to God the redeemer.”

그러고나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군주의 나라"를 대비시키고나서, 전자의 영성으로 인하여, 군주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Shortly thereafter he contrasts “Christ’s kingdom”and “the magistrate’s kingdom” and, precisely because of the spirituality of the former, concludes that the magistrate’s kingdom “is not a part of his [Christ’s] kingdom.”

여기서 러더포드와 투레틴의 용어 사이의 유일한 명백한 차이는, 투레틴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러더포드는 이 나라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단순하게 말한다.
The only evident difference between Rutherford’s and Turretin’s language here is that while Turretin speaks of the temporal kingdom as ruled by Christ as God, with the Father and Spirit, Rutherford simply speaks of this kingdom as ruled by God (the creator).

그러나 이와같은 신학자들에 의하여 표현되는 이러한 신학적 사고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But the theological idea expressed by these theologians is substantively identical.

길레스피는 투레틴과 좀 더 비슷한 용어로, 동일한 교리를 확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나라에 있어서, 한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또 다른 나라는 중재자이시면서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Gillespie affirms the same doctrine, writing, in language more similar to Turretin’s, of “a twofold kingdom of Jesus Christ: one, as he is the eternal Son of God, reigning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Holy Ghost over all things ...; another, as Mediator and Head of the church.”

영적이고 구속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논하는데 있어서, 투레틴은 집행과 운용이 주로, 교회의 소명과 집회, 교회의 보존과 통치, 교회의 보호와 방어, 그리고 교회의 가득한 영광의 네 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In discussing the spiritual, redemptive kingdom of Christ, Turretin argues that its administration and exercise consist principally in four things: the calling and gathering of the church, the conservation and government of the church, the protection and defense of the church, and the full glorification of the church.

이번 연구에서 특별히 놀랄만한 한 가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가 긴밀히 연관되어있다는 것이다.
One matter that is particularly striking for the present study is the close association of the church and Christ’s spiritual kingdom.

투레틴은 오직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집행되고 실행되는 장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교회를, 유일하게 본질적인 천상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곳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Turretin mentions only the church as the place where the kingdom is administered and exercised, which suggests that he viewed the church as the only present institutional expression of the essentially heavenly kingdom of Christ.

투레틴이 다른 곳에서 말하는 방식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해 준다.
The way Turretin speaks elsewhere bolsters such a conclusion.

예를 들어 그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적, 중재적 왕권은 교회에서 종결되는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He writes, for example, that “the church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that Christ’s redemptive, mediatorial kingship is “terminated specially on the church.”

사실 그는, 중재자로서의 왕권은 그리스도에 속하여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지명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인다(시 2:6).
In fact, he adds that the mediatorial kingship belongs to Christ “because he [God] constituted him King over the church (Ps. 2:6).”

길레스피의 언어는 간결하고 분명하다: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오직 교회의 왕이시다."
Gillespie’s language is concise and unambiguous: “Christ, as Mediator, is King of the church only.”

이와같은 교회의 구속적이고 영적인 나라로서의 배타적인 정체성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Such an exclusive identity of the redemptive, spiritual kingdom with the church was no novelty in Reformed theology.

3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칼빈도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쳤으며, 이는 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과는 대립 되는 것이다.
As observed in Chapter 3, Calvin taught this same doctrine, contrary to commonly received opinion about him.

하인리히 헤페가 정통파 개혁주의의 일반적인 의견을 정리하면서 “개혁주의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 밖의 (자연의) 영역에 까지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는 오직 교회에 대한 중재자적 왕권을 행사하실 목적에 한한 경우이다” 고 기록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It is no surprise, then, that Heinrich Heppe writes, in summarizing the opinion of Reformed orthodoxy generally, that “it is not right, when it is said that according to Reformed doctrine the kingship of Christ also extends over the extra-Church sphere (of nature).
Of course Christ has power over this also, but only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his mediating Kingship over the Church."

두 나라 교리의 이러한 면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고백적인 표현에서 볼 수 있다.
This aspect of the two kingdoms doctrine found confessional expression in the Westminster Standards.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5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일단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자신에게 불러내고, 그들에게 그가 유형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직임자와 법률과 징벌을 주심으로, 그의 선택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수여하며, 그들의 순종을 포상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 교정하며 모든 유혹과 고난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원하며 ....”
WLC 45 speaks primarily of Christ’s kingship in terms of the church: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king, in calling out of the world a people to himself, and giving them officers, laws, and censures, by which he visibly governs them; in bestowing saving grace upon his elect, rewarding their obedience, and correcting them for their sins, preserving and supporting them under all their temptations and sufferings....”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포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헤페가 말하는 바와 같이 구속의 의미에서 행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백성을 위하는 것과 원수 갚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하며, 나아가 자기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물을 능력있게 정리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나머지에게 원수를 갚아 주심으로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At this point it goes on to speak of his kingship over those outside of the church, not in redemptive terms but only, as Heppe says, for the sake of his people or for wreaking vengeance: “restraining and overcoming all their enemies, and powerfully ordering all things for his own glory, and their good; and also in taking vengeance on the rest, who know not God, and obey not the gospel.”

같은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2에서는 "보이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Succinctly, but along the same lines, WCF 25.2 states that the visible church “is the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교회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나라이면서 영적인 나라로 보는 개혁파 정통주의의 관점이, 교회 자체가 어떠한 외적인 통치체제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Reformed orthodox views of the church as the redemptive kingdom of Christ and of this kingdom as spiritual did not mean that the church itself should have no external government.

이러한 점에서 개혁주의 전통은 전형적인 루터주의의 두 나라 신학과는 구별되는데, 교회의 영적인 특성이 외부인 통치 체제에 우선한다고 보는 루터주의의 두 나라 신학에서는 교회의 외적인 체제의 일들을 국가에 우선하여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In this matter the Reformed tradition differed from typical Lutheran two kingdoms theology, which, in seeing the church’s spiritual character as precluding an external government, was content to hand external administrative matters of the church over to the state.

개혁주의의 본거지에 좀 더 가까운,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인 토마스 에라스투스는 자주 이와 비슷한 관점에 연관된다.
Closer to home for the Reformed, Swiss physician and University of Heidelberg professor Thomas Erastus (1524-83) is often associated with similar views.

에라스투스는 교회의 추방할 권리를 부인함으로서, 에라스티안이란 의미가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뜻을 연상하게 되었다.
Erastus denied the right of the church to excommunicate and the term “Erastian” came to connote the idea that the state should control the church.

칼빈은, 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적이더라도 외적으로 조직화된 복음적 기관과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고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개혁주의 신학과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었다.
Not only did Calvin affirm the necessity of a spiritual yet externally organized ecclesiastical government and discipline, as discussed in Chapter 3, but later Reformed theology and practice also typically called for such.

이것은 사실 투레틴이나 러더포드, 길레스피에게도 주요한 관심사였다.
This was in fact a major concern of Turretin, Rutherford, and Gillespie.

만약에 개혁주의 두 나라 교리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외적인 체제나 규율이 국가 행정관에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If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meant anything it meant that the external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was not left to the civil magistrate.


투레틴과 다른 개혁파 정통주의 지도자들이 강조하고있는 두 나라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시민의 나라(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특히 지상의 나라들을 말한다)를 다스리는지 혹은,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관한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을 제기된다.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kingdoms that Turretin and other Reformed orthodox luminaries articulated raises the important yet difficult question of just how, or even whether, Christ rules the civil kingdom (or, more concretely, particular earthly kingdoms).

투레틴은 자신이 하는 것을 분명하게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을 부여하고있다.
Turretin makes clear that he does, yet makes several qualifications in explaining how.

이를 “부여된 조건들”이라고 부르기에는 망설여지지만, 의미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One hesitates to call them “qualifications,” but they seem important enough to warrant the term.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레틴은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성육신하신 중재자가 아닌 로고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속자가 아닌 창조주이면서 유지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있다.
First, as seen above, Turretin makes quite clear that Christ rules over the temporal kingdom not as the incarnate mediator but as the Logos, the eternal Son of God, and hence as creator and sustainer but not as redeemer.

그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구분되는 능력들로 통치하시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특화시킴으로서, 우리에게 질문에 대하여 정성을 들여 답하고있다.
Later in his discussion he elaborates on the question before us by specifying the different ways in which Christ reigns in these distinct capacities.

비록 그리스도께서 항상 세상적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시더라도 “그는 진실로 경건한 이와 악한 이에 대하여 다르게 통치 하신다: 전자에 대해서는 머리로서, 성령의 따스하고 건강한 영향력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주권자로서 그 자신의 능력 있는 덕으로 통치 하신다”고 투레틴은 설명한다.
Though Christ reigns always in a “spiritual”and not an “earthly” way, Turretin explains: “Indeed he reigns differently in the pious and the wicked: in the former by the sweet and healthful influence of the Spirit, as head; in the latter, by his own powerful virtue as Lord.”

여기서 투레틴이 하는 설명은, 그가 이전에 제시한 두 나라 사이의 구분이, 바로 경건한 이들과 악한 이들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Turretin’s exposition here might be suspected of harboring some confusion, insofar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kingdoms that he previously set forth is not a strict distinction between the “pious”and the “wicked.”

경건한 이들은 영적인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도 살아가고 있다(그리고 일부 악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외적인 일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도 한다).
The pious live in the civil as well as the spiritual kingdom (and some wicked people hold external membership in the church).

이와 같은 것이 영역에 있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레틴의 의견들은 그가 이전에 언급들, 즉 창조자이시면서 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적 주로서 현세적인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또한 성육신 하신 구속자이시면서, 보호하시는 구원자로서, 영적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이전의 언급들을 논리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espite what thus may be a brief confusion of categories, Turretin’s sentiments here seem a logical extension of his earlier comments: as creator and sustainer, Christ rules the temporal kingdom as the sovereign lord of all; as incarnate redeemer, Christ rules the spiritual kingdom as a tender savior.

그러므로 투레틴의 결론을 따르자면: "이와 같은 정치적인 통치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공식적으로 헌신하지는 않는다."
Hence would seem to follow Turretin’s conclusion elsewhere: “The political magistrate as such does not serve properly and formally in promoting the kingdom of Christ.”

길레스피도 투레틴과 같은 방식으로 자주 말하곤 하였다.
Gillespie frequently speaks in the same way as Turretin.

러더포드의 용어는 투레틴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며, 이들의 본질적인 신학적 주장들은 같은 것이다.
Rutherford’s language is similar though not identical to Turretin’s, and their substantive theological claims are the same.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러더포드는 현세적 나라를 “창조주 하나님” 께 귀속시키고 영적인 나라를 “구속자이시며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귀속 시킨다.
As noted above, Rutherford put the temporal kingdom under “God the creator” and spiritual kingdom under “Christ the Redeemer and Head of the Church.”

전자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하면서, 그는 이것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의 일부분이 아니며, 솔직하게 말해서 시민의 관료는 “교회의 중재자나 머리로서 귀속될 수 없다”고 말한다.
In speaking further about the former, he writes that it is “not a part” of Christ’s spiritual kingdom and thus states bluntly that the civil magistrate “is not subordinate to Christ as mediator and head of the church.”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후에 “관료로서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며 대신에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한다.
Along similar lines, he says later that “magistrates as magistrates” are not “the ambassadors of Christ” but “the deputy of God as the God of order, and as the creator.”

그 후에 그는 “통치자로서의 관료는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나 대리자도 아니며, 이와같이 통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재적 나라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추가하여 언급한다.
Still later he adds that “the magistrate as a magistrate is not the vicar nor deputy of Jesus Christ as mediator”and that “the magistrate as such is not a vicar of Christ’s mediatory kingdom.”

이러한 주장에는 섬세한 부분과 단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자.
There are nuances and qualifications to these claims, some of which will be discussed below.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때, 나는 투레틴과 러더포드가 이러한 본문들에 대해서, 비록 어느 정도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지만, 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을 해본다.
In light of this evidence, I suggest that Turretin and Rutherford teach the same doctrine in these passages, though from somewhat different angles.

그리스도가 이 현세적 나라를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투레틴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조건에서 대답하는 것이고; 러더포드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데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조건에서 대답하는 것이다.
Turretin answers Yes to the question whether Christ rules the temporal kingdom, but with qualifications (i.e., that he does so only as eternal God, with the Father and Holy Spirit, as creator/sustainer); Rutherford answer No to the same question, but with qualifications (i.e., that God the creator does rule this kingdom).

이러한 각각의 조건을 서로 비교해 볼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
When the qualifications of each are compared to the other’s, the effect is the same.

이것을 가능한 좀 더 세밀히 살펴볼 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현세적 세상을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원으로서 통치 하신다고 말하지만, 성육신 하신 중재자이면서 구속자로서의 역량에서 다스리시지는 않으신다고 가르친다.
To put it as precisely as possible, they both teach that the Son of God rules the temporal kingdom as an eternal member of the Divine Trinity but does not rule it in his capacity as the incarnate mediator /redeemer.

이러한 신학적 구분은 이 책에서 서술 될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This theological distinction is crucial for the story being narrated in this book.

3장에서는 칼빈의 소위 말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의 기독론에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작업을,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사람의 중재자로서의 구속 사역과 구분하는 신학적 범주를 제공해준다고 기록하였다.
Chapter 3 noted that Calvin’s so-called extra Calvinisticum Christology gave him theological categories for distinguishing Christ’s divine work of creation and providence from his work of redemption as God-man and mediator, even after the incarnation.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즉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과 구속자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특별히 두 나라 교리에 묶어서, 이와같은 사상을 앞서 관찰한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also recognized Christ’s continuing distinct identities as creator/sustainer and as redeemer and developed this idea in the ways observed above, tying it specifically to the two kingdoms doctrine.

이들은 자연법의 근거를 행위 언약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연법을) 구속보다는 창조의 영역에 두고 있으므로, 이들은 세속의 나라의 기반을 구속보다는 창조의 영역에 두려고 한다.
As they grounded natural law in the covenant of works, and hence in creation rather than in redemption, so they also grounded the civil kingdom in creation rather than in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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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2017. 8. 10. 12:49

자연법과 모세법

Natural Law and the Mosaic Law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창조시에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법인 자연법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는 모세법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모세법은 법의 성격에 따라서 도덕법(moral law), 의식법(ceremonial law), 시민법(civil law)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도덕법이 자연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세법이 가지고있는 자연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연법이 어떠한 형태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되고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던 모세법의 중요성 못지않게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자연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필요하다.


율법이 이스라엘의 내면의 죄를 드러내어 고발하였듯이 자연법도 모든 이들의 내면의 죄를 고발하고있다.


모세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어냄으로서 그들로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듯이, 자연법 또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어냄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


반두르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반영되어있는 자연법을 체계적인 잘 정리해 줌으로서 자연법을 이 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


다음 글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SC의 조직신학 교수인 David M. VanDrunen의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의 166쪽 이하를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자연법과 모세법

Natural Law and the Mosaic Law



자연법과 모세법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앞의 장의 중세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의 광범위한 합의 사항들에 관계하여 서술한 바 있다.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of natural law and Mosaic law, the previous chapters have also described a broad consensus among medieval and Reformation traditions.


이곳에서는 모세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분류하는데 합의하고서, 도덕법을 자연법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또한 이를 영속적인 의무로 보았으며), 자연법을 시민법이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해보는 기준으로 삼았다.

This consensus classifies the Mosaic laws into moral, ceremonial, and civil, identifying the moral law with the natural law (and hence deeming it of perpetual obligation) and making natural law the test for the continuing applicability of the civil law.


여기서는, 자연법과 시민법에 관계된 질문들에 대해서, 개혁파 정통주의 신앙고백들과 신학자들이 합의한 이와같은 입장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지를 알아보고자한다.

As with the related question of natural law and civil law, the Reformed orthodox confessions and theologians examined here upheld and developed this consensus position.


첫 번째로,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모세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혹은 법정적)으로 삼분 되어있다고 보는 것이 표준이라는 신학적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다.

First, Reformed orthodoxy continued to affirm the threefold division of the Mosaic law into moral, ceremonial, and civil (or judicial) as a standard theological axiom.


예를들어서 투레틴은 말하기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흔히들 3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도덕법(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도덕과 영속적인 의무를 다룬다); 의식법(구약 성경 안에서 지켜져야 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의식과 규례에 관한 것); 그리고 시민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Turretin, for example, writes: “The law given by Moses is usually distinguished into three species: moral (treating of morals or of perpetual duties towards God and our neighbor); ceremonial (of the ceremonies or rites about the sacred things to be observed under the Old Testament); and civil, constituting the civil government of the Israelite people.”


도덕법은 본질에 있어서 자연법과 동일하기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영속적인 의무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반하여,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폐지되었다고 보아왔으며, 시민법은 계속적인 적용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했다.

While the moral law was substantively identified with the natural law and thus considered of perpetual obligation, as considered above, and the ceremonial law was viewed as abrogated through Christ’s redemptive work, the civil law’s continuing applicability required a more nuanced analysis.


종교 개혁과 중세의 전통에서와 같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근본적 접근 방식에서는, 시민법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폐지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모세의 시민법이 자연법을 반영하고 있는 한에는, 모세의 시민법이 각 시대의 시민법과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The basic approach of Reformed orthodoxy, like that of the Reformation and medieval traditions, was to proclaim the civil law generally abrogated following the coming of Christ, but also to acknowledge a relevance of the Mosaic civil law for contemporary civil law insofar as the former reflected the law of nature.


물론 이러한 관점은, 자연법이 각 시대의 시민법의 표준이라는 생각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다.

This perspective, of course, corresponds closely to the idea that natural law is the standard for contemporary civil law.


알투시우스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도움이 되는 예를 제공해준다.

Althusius provides a helpful first example of this approach among Reformed orthodox thinkers.


그는 환경이 비슷하다면, 시민법은 유대인들의 정책으로부터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He says that in similar circumstances civil law should not depart from the polity of the Jews.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가 이를 상황들에 적합화시킨다는 것이다.

But his qualification regarding circumstances is crucial.


나중에는 말하기를: "법정적 시민법은, 상황과 사람과 장소와 시간의 환경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책 가운데 인간 사회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두 돌판의 율법이나 혹은 보통 자연법을 준수하고 지키도록, 주지 되고 지시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법률에서 도덕적인 것은 영속적인 것인데 반하여; 법정적인 것은 환경이 바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Later he writes: “The forensic [civil] law was the means by which the Jews were informed and instructed to observe and obey both tables, or the common [natural] law, for the cultivation of human society among them in their polit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ings, persons, place, and time.... What is moral in such a law is perpetual; what is judicial can be changed by the change of circumstances.”



알투시우스는 설명하기를, 도덕적 평등의 원칙을 자연법에 연관시킨 후에, 통치자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자연)법과 조화를 이루는, 구약의 법정적 율법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통치자)는 절대로, 일반(자연)법과 다른 유대인의 정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적절한 모세법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Then, after associating moral equity with the natural law, Althusius explains that the magistrate “is required to conform to everything therein [the Old Testament judicial law] that is in harmony with common [natural] law. But he is by no means required to conform in those things in which the proper law of Moses, in order to be accommodated to the polity of the Jews, differs from the common [natural] law.”


좀 다른,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시각에서, 그는 "통치자가 자신의 체제에 모세법을 적절하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대의 율법이 적절하게 발효되는 특별한 상황과 고려사항들로 인하여, 자신의 체제에는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From a somewhat different, and more forceful, angle, he concludes: “The magistrate who makes the proper law of Moses compulsory in his commonwealth sins grievously. For thos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considerations because of which the Jewish proper law was promulgated should bear no weight in his commonwealth.”


17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상들은 매우 명확한 형태로 나타났었다.

These thoughts had taken on very precise form by the middle of the seventeenth century.


투레틴의 논의는 개념적 명확성에 있어서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Turretin’s discussion is striking for its conceptual clarity.


투레틴의 주장은, 구약의 법정적 율법이 모든 면에서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아직 효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 사이에서의 개혁파 정통주의의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있다.

Turretin claims the middle ground for Reformed orthodoxy between those who think that the Old Testament judicial law was abrogated in every sense and those who believe it is still in force.


전문가들이 요약한 바에 의하면, 그(Turretin)는 유대인의 특별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시민법의 요소와 자연법에서 발견되는 요소 사이의 차이를 구분 하였으며, 후자(자연법의 요소들)가 아닌 전자(시민법의 요소들)는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With an artist’s precision, he distinguishes between those elements of the civil law that were founded upon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Jews and those that were founded upon the natural law, and he argued that the former, but not the latter, were abrogated.


그는 "법정적인 시민법은 공식적으로 양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그러므로 폐지되었으며)이고, 또 하나는 실체에 있어서 자연법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He writes: “The forensic [civil] law may be viewed either formally, as it was enacted for the Jews (and so is abrogated); or materially, inasmuch as it agrees with the natural law and is founded on it (and thus it still remains).


“그러므로 동시대의 통치자들은 시민법의 모양을 갖추는데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시민법이 자연법으로부터 유래되는 한도 안에서였다: 법정적 율법이 다른 어떠한 법들보다도 긍정적인 면에서 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우수했는데,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환경에서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법(단순히 인간으로서)보다 좋았던 이유는, 이것이 단지 자연법의 근거 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로마법이 모세법을 선호했던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인간에 의하여 법규화 되었기에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권리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좀 더 이와같은 장소와 시간과 사람들에게 적합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Therefore, contemporary magistrates have discretion in shaping civil law, so long as it is derived from natural law: The forensic law is better than other laws, not affirmatively, but negatively because it was determined to certain circumstances which do not now exist. Then again it is better than human laws (simply as human), but not inasmuch as they are founded upon the natural law, whose source is God. Therefore, when the Roman laws are preferred to the Mosaic, they are not preferred simply as enacted by men, but as derived from natural and common right they can be more suitable to places, times and persons.”


러더포드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정적 개념으로서의 법정적 율법 전체가, 유대인의 체제에 관계되는 한에는, 이 전체에 대한 도덕적 공평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폐지되었다고 여긴다."

Rutherford echoes these sentiments: “But we conceive, the whole bulk of the judicial law, as judicial, as it concerned the republic of the Jews only, is abolished, though the moral equity of all those be not abolished.”


어떠한 형벌이 공정한 법으로서 오늘날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러더포드가 결정하는 기준은, 이것들이 “도덕적이고 영속적인가”에 달린 것이다.

In determining which punishments set forth in the judicial law are binding today, Rutherford’s criterion is therefore whether they are “moral and perpetual.”


동시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주제에 관한 그(그리고 그의 동시대의 개혁주의자들)의 관점이 복잡하다는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특정한 유대법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영속적인 요소를 분별해 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It is worth noting, at the same time, that his views on this topic (and those of his Reformed contemporaries) are “complex,”for they demanded “discerning the moral and permanent element in particular judicial laws.”


혹시 동시대의 독자들에게는 놀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러더포드는 "국가적으로 언약을 맺는 일이나 참된 종교를 방어하기 위한 통치자의 의무들과 관련된 구약의 율법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한다.

For Rutherford, perhaps surprisingly to contemporary readers, “the Old Testament laws concerning national covenanting and the magistrate’s duty to defend true religion were still binding on Christians.”


그와 동시대의 많은 개혁주의자들도 비슷한 확신을 하고 있었다.

Many of his Reformed contemporaries held similar convictions.


나는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이어질 두 왕국 논의에서 좀 더 다룰 것이다.

I will deal with this issue further in the discussion of the two kingdoms doctrine below.


자연법과 모세의 시민법의 관계에 대한 개혁파 정통주의의 접근방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4에 고백적으로 표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The Reformed orthodox approach to the relation of natural law and Mosaic civil law found confessional expression in WCF 19.4.


이 부분에서 말하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육적인 것에 대한 정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가지의 법정적 법을 주셨는데, 이는 백성의 상태와 더불어 끝이 났지만, 요구되는 일반적인 평등 이상의 어떠한 다른 법도 다시 의무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This section states that to Old Testament Israel, “as a body politic, he [God] gave sundry judicial laws, which expired together with the state of that people; not obliging any other now, further than the general equity thereof may require.”


비록 여기서 사용된 용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도와 목적들을 종합해  볼 때,  "보편적 형평법"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자연법에 대한 것이다.

Though the language here is not explicit, almost certainly the terminology of “general equity”is,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a reference to natural law.



이러한 것이 자연법을 표준으로 만듬으로서, 모세의 시민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계속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하는 것이다.

This makes natural law the standard for the Mosaic civil law’s continuing applicability in the WCF.


나는 이러한 주장을 변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노선의 논의를 제안한다.

I suggest two lines of argument in defense of this claim.


두 노선 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의견의 일치를 본 문서이므로 이 문서를 만든 신학자들(그들 가운데는 러더포드 자신이 눈에 띄는 일원이었으며)은 가능한 한 그 시대의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일반적이고 널리 수용되고 있는 관점을 찾았었다”는 사실 주위를 맴돌았다.

Both revolve around the fact that the Westminster Standards were consensus documents and therefore that the theologians who constructed them (of whom Rutherford himself was a prominent member) sought to enshrine, as far as possible, common and broadly-held views of Reformed churches and theologians of the day.


논의의 첫 번째 노선으로는, 알투시우스와 투레틴, 러더포드에 관계되어 앞의 단락에서 탐구 되었던 것으로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서, 자연법이 모세 시민법을 현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척도가 되고 있다고 폭넓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The first line of argument then, is the simple reminder that, as the previous paragraphs explored with regard to Althusius, Turretin, and Rutherford, Reformed orthodox theology widely affirmed that indeed natural law was the criterion for whether and how Mosaic civil laws ought to be applied in the present.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새로운 과정에 대하여 실패한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The framers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surely were not attempting to strike out on a new course.


두 번째 논점으로는, 개혁파 정통주의 저자들이 자연법의 개념과 평등의 개념을 언제나 매우 긴밀하게 연관시켰다는 것이다.

The second line of argument is that Reformed orthodox writers regularly associated the ideas of natural law and equity very closely.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19.4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에서는 "보편적 형평법"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해석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A couple of articles in recent years on WCF 19.4 have provided generally helpful treatment of the meaning of “general equity.”


이들은 모두 다, 율법이라는 문자 뒤에 놓여있는 공평과 정의를 가리키고 있는, 평등 개념의 철학적이고 법정적인 배경에 관하여,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

Both contain good discussion of the philosophical and juridical background of the idea of equity as denoting the fairness or justice lying behind the letter of the law.


이들 논문 가운데 하나는, 영국의 법률 역사의 배경에 대항하였던 "보편적  형평법"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One of these articles also presents helpful material on the interpretation of general equity against the background of English legal history.


여기서는, 영국의 법률 체계가 일반법을 적용하는 법정과 평등에 의한 법정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일반 법정에서 자신들의 처방에 대한 좁은 한계로 인하여, 공평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정의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해주고 있다.

It rightly points out that the English legal system was divided between courts of common law and courts of equity, the latter providing recourse to justice in cases where the common law courts, with their more narrow range of remedies, could not provide a fair outcome.


"보편적 형평법"이라는 말은 영국과 미국의 법조계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일치되는 기술적인 용어다.

“General equity,”then, is “a terminus technicu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in English and American jurisprudence.”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19.4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기서의 두 논문이 상세하게 언급하고있지 않는 한 가지 문제는, 자연법과 보편적 형평법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One matter that these two articles do not address in great detail, however, is the relation of natural law and general equity in the interpretation of WCF 19.4.


칼빈에 의하여 형성된 사상의 맥락에서 본다면,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종종 평등과 자연법을 궁극적인 동의어로 여기고있다.

Following the line of thought indicated by Calvin, the Reformed orthodox often treated equity and natural law as virtual synonyms.


예를 들면 알투시우스는 "자연적이고 신성한 변치 않는 평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시민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의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법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이름 값을 전혀 할 수가 없으며, 자연적이고 신성한 평등에 대항하는 어느 누구도 속박 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Althusius, for example, writes: “There is no civil law, nor can there be any, in which something of natural and divine immutable equity has not been mixed. If it departs entirely from the judgment of natural and divine law ..., it is not to be called law.... It is entirely unworthy of this name, and can obligate no one against natural and divine equity.”


그는 뒤를 이어: "통치자는 국가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도덕적 평등과 일반 자연법이 그 안에 적절하게 표현 되도록 모세법에 속박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His subsequent words are even more to the point: “The magistrate is obligat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monwealth to the proper law of Moses so far as moral equity or common [natural] law are expressed therein.”


투레틴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짤막한 기록을 하고나서, 몇 년 후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확실하게 연결시키기 시작한다.

Some years later, writing shortly after the Westminster Assembly, Turretin continues to associate these ideas tightly.


그는 평등이야말로 모든 법의 목적과 원칙과 결과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정신이라고 말한 후에, "역시 자연법이 (가장 공평하기에 다른 모든 법들의 원천으로서) 가장 위엄이 있다."고 말한다

After commenting that equity is the mind of the law as well as the aim, rule, and end of all law, he notes that “the law of nature (the fountain of all other laws, because it is the most equitable) is also the most majestic.”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볼때,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4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이번 장에서 공부한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In light of this evidence, I suggest that the most plausible reading of WCF 19.4 concurs with the general sentiments of the Reformed orthodox writers being studied in this chapter.


비록 모세법의 시민법이나 재판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지만, 이것이 자연법을 드러내는 한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다.

The civil or judicial law of Moses has been abrogated with the coming of Christ, yet has continuing applicability insofar as it reflects the natural law.


개혁파 정통주의에 있어서는, 과거의 종교개혁과 중세의 전통에서와 같이, 국가의 통치자가 모세의 시민법을 동시대의 사회에 했던 것과 같이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For Reformed orthodoxy, as for the Reformation and medieval traditions of the past, civil magistrates ought not impose the Mosaic civil law as such upon contemporary societies.


아직 때로는 이들이 모세의 시민법을 시행하려고도 하는데, 이는 이것들이 모세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에서도 자연법을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Yet at times they will implement Mosaic civil laws, not because they are Mosaic laws but because they are particular applications of the natural law still appropriate under present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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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2017. 8. 8. 22:19

도덕적 표준으로서의 자연법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자연법은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차지했던 비중만큼이나 자연법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법이지만 실상은 현대인의 의식 가운데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창조시부터 누구나 예외없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져있다.


자연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연법에 대한 정리된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법은 타락 이전의 아담으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비록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이 되었지만 타락 이후에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고있으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자연법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으로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행위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듯이, 모든 인류는 자연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법을 행위언약의 핵심적인 면으로 보고 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연법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행위 언약의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연법 또한 행위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법에 대한 이해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율법이 인간들로하여금 죄를 깨닫게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듯이, 자연법 또한 사람들의 죄를 드러냄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구속자의 필요성을 깨닫게함으로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언약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비드 반두르넨은 자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다음은 데이비드 반드루넨David VanDrunen의 “자연법과 두 왕국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의 160쪽 이하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도덕적 표준으로서의 자연법

Natural Law as Moral Standard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자연법을 도덕법과 십계명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시킨다.

Reformed orthodoxy associated natural law very closely with the moral law and the Decalogue.


십계명을 도덕법의 요약(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41, 대요리문답 98)이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쓰여진 도덕법과 쓰여지지 않은 자연법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The Westminster Standards, which speak of the Decalogue as a summary of the moral law (WSC 41; WLC 98), clearly identify the written moral law and unwritten natural law as to their substance.


이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2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2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This is evident in comparing WCF 4.2 with WLC 92, which concern God’s dealings with Adam and Eve before the fall into si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4.2에서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기록된 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WCF 4.2 states: “Besides this law written in their hearts, they received a command, not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른 한편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2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외에 무죄 상태에 있던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었다"고 말한다.

WLC 92, on the other hand, reads: “The rule of obedience revealed to Adam in the estate of innocence, and to all mankind in him, besides a special command not to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as the moral law.”


분명한 것은, 도덕법과 자연법 모두 다 처음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Evidently, the moral law and natural law both describe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first human beings.


도덕법과 자연법의 이러한 본질적인 동일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1을, 도덕법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1-42의 성격에 비추어 비교해 볼 때 확실해진다.

This substantive identity of the moral and natural laws is confirmed by comparison of the language of WCF 21.1 on the light of nature with WSC 41-42 on the summary of the moral law.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의 이러한 관점은, 개혁파 정통신학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단순하게 반영해주는 것으로서, 이는 자연법의 내용을 (십계명에 요약 되어있는 것과 같이) 도덕법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This perspective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simply reflected the common teaching of Reformed orthodox theology, which equated the content of the natural law with the moral law (as summarized in the Decalogue).


자연법과 도덕법을 좀 더 기술적으로 논한다면, 전자(자연법)는 일반 계시에 의하여 문서화 되지 않고 알려진 것인데 반하여 후자(도덕법)는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기록되면서 알려진 것이다.

More technical discussions distinguished the natural and moral laws insofar as the former was unwritten and known through general revelation and the latter was written and known through special revelation.


투레틴은 이에 대하여, “이들(자연법과 도덕법)은 본질이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In Turretin’s words, they differ not in substance or principles, but in “mode of delivery.”


자연법과 사랑

Natural law and Love


솔직하게,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도덕법을 요약한 십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42,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2, 122)

Confessionally, Reformed orthodoxy viewed the love commands as a summary of the summary (the Decalogue) of the moral law (WSC 42; WLC 102, 122).


개혁파 정통주의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도덕적 표준으로서의 자연법의 이러한 기능이, 창조 시에 이미 실제 했었고, 죄로의 타락 후에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떠나서도, 모든 사람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function of natural law as the fundamental, basic moral standard was true already in creation and continues to bind all people after the fall into sin, even apart from Christ’s work of redemption, according to the common teaching of Reformed orthodoxy.


자연법은 광범위한 개혁주의 교리 체계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있다.

natural law had become intimately incorporated into the broader Reformed system of doctrine.


첫째로는,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자연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창조시에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가르친다.

First, Reformed orthodoxy taught that the natural law was implanted on the human heart at creation, as an aspect of the image of God.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2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성적이며, 불멸의 영혼을 가졌으며, 자신의 형상을 따르도록 창조하셨다고 기록한다.

WCF 4.2 and WLC 17 describe God creating man male and female, with reasonable and immortal souls, and after his own image.


그들은 인간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이를 충족 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they speak of human beings as “having the law of God written in their hearts, and power to fulfil it.”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법을 행위언약의 핵심적인 면으로 보고 있다.

Many Reformed theologians viewed natural law as an essential aspect of the covenant of works.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표준 형태로 자리잡고있는, 행위언약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아담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상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검증의 기간 동안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불순종시에는 영원한 형벌을 경고하고있다고 가르친다.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of works, which became a standard feature of Reformed orthodox theology, teaches that God, at creation, promised Adam a reward of everlasting, eschatological life on condition of his perfect obedience during a probationary period (and threatened everlasting punishment upon disobedience).


이 행위언약의 개념은, 개혁주의 신학 내에 있는 주된 구성 원칙으로서, 광범위한 언약신학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기독교 전통들과 비교하는데 있어서 개혁주의 사상을 구분짓게하는 중요한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the covenant of works idea served to anchor the broader covenant theology that was a major organizing principle within Reformed theology and that became a significant distinctive feature of Reformed thought in comparison to other Christian traditions.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과 함께 인간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이라는 생각은,   초기 기독교인의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발전되어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idea that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with the natural law written on their hearts was itself a covenantal act of God represents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earlier Christian natural law thought.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자연법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결정되고 확립되었다는 맥락에서가 아니고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Human perception of the natural law never occurred except in the context of a determined, established relationship with God, according to this line of thought.


동시에 이러한 개념은, 개혁파 정통주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발전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조차도 이 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At the same time, this idea was apparently not developed with rigorous consistency in the era of Reformed orthodoxy, and even the Westminster Standards reflect some ambiguity on the subject.


행위언약은, 타락 이후에 은혜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와 구별되거나 무관한, 창조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The covenant of works was understood as an act of creation distinct from and independent of God’s work of redemption in the “covenant of grace” after the fall into sin.


그러므로, 자연법이 행위언약에서 유래된 이상,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구속 행위보다는 창조 행위로 보고있다.

Insofar as natural law originated in the covenant of works, therefore,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grounded it in God’s creating work rather than in his redeeming work.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심지어 타락 이후에도, 자연법은 구속보다는, 창조 행위의 근거로 지속되고있으며, 또한 창조를 유지하는 섭리의 근거가 되고있다는 것이다.

Even after the fall into sin, natural law continued to be grounded in the work of creation (and the providential sustaining of creation) rather than in redemption, according to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자연법은, 그 자체로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 삶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natural law serves to sustain moral life in the world without itself offering a means for attaining to a life beyond this world.


중세신학은 죄가 자연법에 대한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개혁주의신학에서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있다.

medieval theology recognized the effects of sin upon human knowledge of the natural law, and Reformation theology made this point with greater emphasis.


개혁파 정통주의 역시 이러한 죄의 끔찍한 결과들을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는 자연법의 원칙에서 특별한 결론을 끌어내는데 있어서의 죄인들의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의 타락 전과 후의 본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Reformed orthodoxy also acknowledged these dire consequences of sin, speaking, for example, both of the hampered ability of sinners to draw specific conclusions from natural law principles and of the difference in nature itself before and after Adam’s fall.


그러나 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주의 시대 동안에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신앙고백서들은 자연법이 타락 후의 세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하였다.

But despite the various ways in which sin hinders people from obeying the natural law, Reformed theologians and confessions in the age of orthodoxy granted natural law a significant role in the postlapsarian world.


하나같이 이들은 자연법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표준이라고 말한다.

For one thing, they speak of natural law as an enduring and universal moral standard binding all people.


투레틴은 다시금 이 점에 관하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도움이 될만한 예를  제공해준다.

Turretin again provides a helpful example of Reformed thinking on this point.


그는 말하기를, 죄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을 본유적(그리고 역시 습득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인식의 근거는, 어느 누구도 자연법의 힘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많은 증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Viewing knowledge of the natural law as innate (and also acquired), he explains that, despite sin, there are so many evidences and remains of natural law that no person can fail to feel its force.


이러한 주장들의 변론을 위해서, 투레틴은 로마서 1장19절과 2장14,5절과 같은 표준이 되는 근거 본문들을 제시한다.

In defending these claims, Turretin appeals to standard proof-texts such as Rom 1:19 and 2:14-15.


그밖에도 그는 자연법에 담겨있는 도덕적 표준의 변치않는 특성에 대하여 상당한 분량의 변론을 한다.

Elsewhere he defends at some length the immutable character of the moral standard set forth in the natural law.


분명한 증거들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자연법의 본질적 내용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의 규칙 안에 지속적으로 묶어놓는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Clear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Westminster Standards saw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natural law as continuing to bind all people as the rule for moral living.


예를 들어, 표준문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자연법과 동일한) 도덕법을 인간 행동의 영원한 표준으로 묘사하고 있으며(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2;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3), 이를 십계명의 교훈으로 요약하여 이해한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8;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1).

For example, the Standards describe the moral law (substantively identical to the natural law) as the permanent standard for human conduct (WCF 19.2; WLC 93), summarily comprehended in the precepts of the Decalogue (WLC 98; WSC 4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1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WCF 21.1: “The light of nature showeth that there is a God, who hath lordship and sovereignty over all, is good, and doth good unto all, and is therefore to be feared, loved, praised, called upon, trusted in, and served, with all the heart, and with all the soul, and with all the might.”


비록 웨스트민스터 21장의 요지는, 경배와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장을 여는 이러한 용어들은,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에 대하여 이들이 어떠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Though the burden of WCF 21 is to focus upon worship and Sabbath, these opening words of the chapter are striking for their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moral duty owed by human beings to God as known by natural revelation.


개혁파 정통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보편적인 의무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s this continuing and universal moral standard, the natural law also serves to secure the universal liability of all people to the divine judgment, according to Reformed orthodoxy.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만(신앙고백 2.1; 대요리 7; 소요리 4), 성경의 계시를 접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을 벌하시는 분(신앙고백 33.2; 대요리 89)이시다.

According to the Westminster Standards, God is righteous and just (WCF 2.1; WLC 7; WSC 4), but also condemns all unbelievers to hell (WCF 33.2; WLC 89), whether or not they have had access to biblical revelation.


이러한 가르침이 제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서문에서  답을 주고있다: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1.1)

Questions about God’s justice that such teaching raises are answered in the opening words of the WCF: “Although the light of nature, and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do so far manifest the goodness, wisdom, and power of God, as to leave men unexcusable....”(1.1)


그러므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 따르면, 자연법을 포함하는, 본성의 빛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번도 노출되지 않은 이들을 저주하시는데 있어서 정의로우실 수 있는 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According to Reformed orthodox theology, therefore, the light of nature, which includes the natural law, explains how God can be just in condemning even those never exposed to the Christian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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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7. 7. 9. 18:14

문화명령에 대한 메리데스 클라인의 관점

Meredith Kline’s View of the Cultural Mandate
Charles Lee Irons, Ph.D.
10/28/2015

Lecture given at the 2015 Bahnsen Conference
Hosted by Branch of Hope OPC in Torrance, CA
Friday, October 23, 2015

 

역자: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역자 서문

 

메러디스 클라인의 문화명령에 대한 해석은 화란개혁주의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있다.

 

클라스 스킬더를 비롯한 대부분의 화란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화물의 천국보존을 전제로하여 문화명령을 해석한다.

 

이러한 문화명령에 대한 클라인의 해석은 화란개혁주의 개통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클라인은 이 땅에서의 문화를 메가폴리스Megapolis라는 속성에서, 그리고 새 창조에서의 문화를 메타폴리스Metapolis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메가폴리스와 메타폴리스의 다른 속성으로 인한 문화적 산물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클라인은 타락과 더불어 문화적 산물의 연속성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며, 타락 이전의 본래의 문화명령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변형되어졌으며 이는  문화명령을 새롭게 하는 “일반은총의 언약”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다.

 

메러디스 클라인Meredith G. Kline에 대하여

 

1922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메러디스 클라인Meredith G. Kline은 신학자이자 구약학자Old Testament scholar였다.

 

클라인은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언약 신학에 관한 영향력있는 저술가였다.

 

아마도 그는 기원전 2000년 경의 종주-봉신 조약Suzerain-Vassal treaties에 관한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져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해석의 틀을 변론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클라인은 고든대학교에서 B.A를, 1947년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에서 Th.B., Th.M를, 1956년에는 드롭시대학Dropsie University에서 아시리아학과 이집트학Assyriology and Egyptology으로 Ph.D를 받았다.

 

그는 정통장로교회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소속 목회자였으며, 오랫동안 다양한 신학교, 즉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고든-콘웰 신학대학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켈리포니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연자 Charles Lee Irons


B.A. in Greek,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2)
M.Div.,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1996)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다음은 클라인의 문화명령에 대하여 Charles Lee Irons가  2015 Bahnsen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의 원고를 연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서론

Introduction

 

나는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메리데스 클라인의 관점을 발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I’ve been asked to present Meredith Kline’s view of Christ and Culture.

 

클라인은 문화명령에 관한 성경신학에 대하여 상당한 양의 논문들을 제공하고있습니다.

Kline gave a great deal of thought to the biblical theology of the cultural mandate.

 

그는 창세기의 처음 아홉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화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He examined the cultural mandate in the course of his interpretation of the first nine chapters of the Book of Genesis.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클라인의 생애에 관한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I launch into that, however, let me give a brief sketch of Kline’s life.

 

그는 1922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8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He was born in 1922 and died in 2007 at the age of 84.

 

그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를 가장 고수하였던 저명한 구약 학자였습니다.

He was a noted conservative Old Testament scholar who had the highest regard for the authority and inerrancy of Scripture.

 

그는, 문서 가설과 같이, 구약의 기원에 관한 고등 비평이론을 거절하였습니다.

He rejected the higher critical theories of the origin of the Old Testament, such as the documentary hypothesis.

클라인은 메사츠세츠에 있는 고든 대학에서 학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Kline did his undergraduate work at Gordon College in Massachusetts.

 

그가 개혁주의 신학에 입문하게 된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It was there that he was introduced to Reformed theology.

 

저는 그가 자신의 급우가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요점에 대하여 자신에게 설명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He told me the story that a classmate of his explained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to him.

 

그는 이것(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요점)에 대하여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이 그에게 설명하자마자 즉시 칼빈주의가 참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He had never heard them before, but as soon as they were explained to him he instantly thought Calvinism was true.

 

1944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으로 가서 1947년 신학 학사와 석사로 졸업하였습니다.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n 1944, he went on to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Philadelphia, graduating in 1947 with a Bachelor’s and a Master’s of Theology.

1940년대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학생으로서 존 머레이와 코넬리우스 반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As a student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the 1940s, he sat at the feet of John Murray and Cornelius Van Til.

 

그는 언약 신학의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존 머레이에게 동의하지 않았지만, 반틸에 대하여는 항상 감탄하였으며 그의 생각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He disagreed with John Murray on some important aspects of covenant theology, but he always admired Van Til and had the highest regard for his thought.

 

그가 반틸을 존경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저서 [성경 권위의 구조]를 반틸에게 헌정하였다는 것이 증명해 주고있습니다.

The proof of his admiration for Van Til is that he dedicated his book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to Van Til.

 

클라인은 반틸의 사람이었습니다.

Kline was a Van Tilian.

 

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권위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He believed there is no authority higher than God and his Word.

 

이것은 그가 성경을 언약 문서들로 이해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This can be seen in his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as covenant documents.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며, 영주(領主)이십니다.

God is the Great King, the Suzerain.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언약 대상들입니다.

We are God’s vassals, God’s covenant subjects.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 문서입니다.

The Scriptures are the covenant document that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언약에 복종할 의무와, 그의 언약의 말씀의 조항들에 대하여 순종 할 의무가 있습니다.

As God’s covenant people, we are obligated to submit to the covenant on God’s terms, not ours, and to obey the stipulations of his covenant Word.

클라인은 1948년 정통장로교회에서 복음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으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정통장로교회에서 목사로서 제대로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Kline was ordained to the gospel ministry in 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in 1948 and remained a minister in good standing in the OPC until his death.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드롭시대학에서 아시리아학과 이집트학으로 자신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56년 학위를 마치기까지 웨스트민스터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He did his Ph.D. in Assyriology and Egyptology at Dropsie University in Philadelphia, completing his degree in 1956, while he was already teaching at Westminster.

 

드롭시에서 그는 우가리트어와 같은 고대 셈족 언어에 대하여 능통한 학자인 키루스 고든 밑에서 공부하였습니다.

At Dropsie he studied under Cyrus Gordon, the great scholar of ancient Semitic languages such as Ugaritic.

클라인은 주로 3개 대학, 즉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과 고든 콘웰 신학교와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Kline taught at three main seminarie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Philadelphia,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and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를 나의 교수로 모실 수 있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I had the privilege of having him as my professor at Westminster California from 1992 to 1996.

그의 대작인 [하나님 나라의 서막]은 그가 오랜 강단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수없이 가르쳐왔던 구약의 성경신학 과정을 위한 강의 초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His magnum opus is Kingdom Prologue, which began as a class syllabus for a course on the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hat he taught many times throughout his long academic career.

 

마지막 판은 그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년도인 200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The final version was published in 2006, one year before he went to be with the Lord.

부제는 [언약적 세계관을 위한 창세기의 토대]입니다.

The subtitle is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1

(1. 이하 Meredith G. Kline,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를 “KP”로 표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성경 신학이나 언약 신학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창세기에 근거한 심도 깊은 세계관을 확립하려고하였는데, 이는 그가 (창세기를) 성경 전체와 모든 삶의 기초로 보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means that he’s not just doing biblical theology and covenant theology; he is also trying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worldview based on the book of Genesis, which he saw as foundational for the whole of the Scriptures and for all of life.

 

이것의 핵심 부분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문화명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A key part of that is to understand the cultural mandate in its historical unfolding.

그러므로 문화명령에 대한 클라인의 관점으로 들어가봅시다.

So let’s dive into Kline’s view of the cultural mandate.

 

저는 역사의 전개를 3단계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I think it’s helpful to break it down into three modes as history unfolds:

1. 타락 이전에 본래부터 주어진 문화명령

1. The Cultural Mandate as Originally Given Before the Fall

 

2. 타락 후에 변형된 문화명령

2. The Cultural Mandate as Modified After the Fall

 

3.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문화명령

3. The Cultural Mandate as Fulfilled by Christ

1. 타락 이전에 본래부터 주어진 문화명령

1. The Cultural Mandate as Originally Given Before the Fall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핵심 본문인 창세기 1장 26-28절을 상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Let’s begin by reminding ourselves of the key text where God gives the cultural mandate to Adam and Eve—Genesis 1:26–28: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And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the livestock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2
(2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 2001 by Crossway
Bibles, a divi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있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we observe is that the cultural mandate is rooted in man’s identity as the image of God.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같이, 비록 창조적인 수준이지만 인간들도 창조자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Just as God is the creator, so mankind is a creator of sorts, although on a creaturely level.

 

사람이 땅을 채우는 창조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각 영역들- 즉 하늘과 바다와 마른 땅을 창조하시고서, 새들과 물고기와 땅의 동물들과 사람 자신을 각 영역에서 번성하고, 채우고, 통치하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Man’s creaturely activity of filling the earth is an analogue of the way in which God created the various realms of creation—the sky, the sea, the dry land—and then created the creatures to populate, fill, and reign over each realm—the birds, the fish, the land animals and man himself.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창조물의 하위 질서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에 대하여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Man’s creaturely activity of subduing the earth and exercising dominion over the lower orders of creation is an analogue of God’s kingly rulership over all creation, including man.

 

그러므로 사람이 문화활동을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So all of these cultural activities of man mirror God’s work of creation and providence.

사람의 문화 활동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창조적인 유비라는 이러한 개념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좀 더 발전되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규례를 정해주십니다.

This idea that man’s cultural activity is a creaturely analogue of God’s creative activity is further developed in Genesis 2:2–3, where God gives the Sabbath ordinance to man: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that h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that he had done.

3 So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because on it God rested from all his work that he had done in creation.

 

클라인은 이와같은 타락 이전의 안식일의 규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키고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Kline sees this pre-Fall Sabbath ordinance as connected to his identity as the image of God.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도  6일간의 문화 사역을 진행하고서는 일곱째 날에 쉬어야만 했습니다.

Just as God worked for six days and rested on the seventh, so man as God’s image must go about his cultural labors for six days and rest on the seventh.

 

그러나 사람의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은 무한하거나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But man’s weekly Sabbath cycle was not to be indefinite or never ending.

 

그보다는 이것은 행위 언약의 일부였기에, 매주의 안식일은 종말론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Rather, it was part of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refore the weekly Sabbath contained an eschatological promise.

 

매주의 안식일은, 아이를 낳고, 땅을 채우면서 정복하는 아담의 문화 활동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에 들어가는 극치인, 극치에 도달한다는, (좀 더 정확히는)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The weekly sign of the Sabbath was a token to Adam that his cultural activity of procreating, filling the earth and subduing it would, or (more accurately) could, come to a consummation, the consummation of entering God’s Sabbath rest.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마무리하시고서 일곱째 날에 쉬심과 같이, 사람의 문화활동도 어느 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와 그의 모든 자손들과, 창조 자체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종말론적 안식의 쉼에 도달되도록 희망을 가졌어야했던 것입니다.

Man had the hope that, just as God’s creation activity came to a conclusion and God rested on the seventh day, so man’s cultural activity could one day be completed and he, together with all his progeny, and all of creation itself, would be ushered into the eschatological Sabbath rest of God himself.

그러나 이러한 영광스러운 결과는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But this glorious outcome was not guaranteed.

 

행위언약은 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The covenant of works was a conditional promise.

 

오직 사람이 순종하며 검증을 통과했어야지만 종말론적인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Only if man obeyed and passed the probation, would he receive the eschatological reward.

 

만약에 사람이 불순종했다면, 그는 상을 잃어버릴 것이며 사실상 공로가 상실될 것입니다.

If man disobeyed, he would lose the reward and in fact merit death.

 

이것은 본문 자체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This is implied in the text itself.

 

다른 한편으로, 생명나무는 긍정적 허용의 표지였으며, 종말론적 진보에 관한 제안이었습니다.

On the one hand, the tree of life was a sign of the positive sanction, the offer of eschatological advancement.

 

다른 한편으로, 죽음의 위협이 또 하나의 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부가되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 threat of death was explicitly attached to the other tree,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핵심은 본래의 문화명령이 타락 이전의 행위언약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The point is that the original cultural mandate was an integral part of the pre-Fall covenant of works.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류의 언약적 대표로서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행위 언약이 깨어졌을 때, 문화명령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변화하지 않고 계속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That’s important because it suggests two things: first, that when the covenant of works is broken by Adam’s transgression as the covenant or federal head of the human race, the cultural mandate doesn’t continue unchanged as if nothing happened.

 

이는 지속되지만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It does continue, but in a highly modified form.

 

두 번째로, 타락 전의 문화명령이 언약적이라면,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것은, 타락 후에 문화명령이 일반은총의 형태로 다시 제시될 때에는, 이도 마찬가지로 언약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Second, if the pre-Fall cultural mandate is covenantal, then we would expect that, when the cultural mandate is reissued after the Fall in the common grace mode, it would likewise be covenantal.

이제 클라인은 아담의 문화명령의 우선적 과제들을 두 가지 면, 즉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으로 세분화합니다.

Now Kline subdivides the primary tasks of Adam’s cultural mandate into two aspects: the vertical dimension and the horizontal.

 

수평적인 면은 사람이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는 자로서, 사람의 왕으로서의 직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The horizontal dimension has to do with man’s kingly office as one who cultivates the earth and subdues it.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역할에 관련되어있는 수직적인 면도 있습니다.

But there is also a vertical dimension that pertains to Adam’s role as a priest.

 

그는 자신의 문화적 수고의 결실들을 취하여서 이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봉헌하여야만 했습니다.

He is to take of the fruits of his cultural labors and offer them or consecrate them to God.

 

클라인은 이러한 두 가지 면을 “예식”과 “문화”의 의미로 수용합니다.

These two dimensions Kline covers under the terms “cult” and “culture.”

 

클라인이 의미하는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예식”은 짐 존스나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종교적 의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By “cult,” Kline doesn’t mean religious cults like the Jim Jones cult or the Jehovah’s Witnesses.

 

여기서의 “예식”은 바로 특별히 거룩한 장소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 직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의미합니다,를 말합

By “cult,” he just means “worship” with a special focus on the priestly work of offering tribute to God in a special holy place or temple.

클라인에게, 예식과 문화라는 이 두 가지 면들은 타락 전의 상태에서 구별되는 것이었으며, 이들은 최소한 타락 이전에는 신정의 원칙에 의하여 통합된 것이었습니다.

For Kline, these two aspects—cult and culture—are distinguishable in the pre-Fall situation, yet they are integrated by the theocratic principle, at least before the Fall.

 

신정 원칙은 문화가 예식에 종속된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theocratic principle means that culture is subordinated to cult.

 

클라인은, 이렇게 예식과 문화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거룩과 일반 사이를 구분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Kline argues that this distinction between cult and culture lays the formal groundwork for the post-Fall distinction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그러나 타락 후의 상황에서는, 문화가 더 이상 예식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However, in the post-Fall situation, culture is no longer subordinated to cult.

 

우리는 이것을 뒷부분에서 다룰 것입니다.

We’ll get to that later.

 

지금은 일단 타락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고자합니다.

For now, let’s continue looking at the pre-Fall situation.

타락 이전의 문화명령은 역사 가운데 시행되어왔습니다.

The pre-Fall cultural mandate set in motion a history.

 

물론 이러한 역사는, 아담이 언약적 대표로서 행위언약을 어기고서 그와 이브가 동산으로부터 쫒겨나면서, 타락으로 인하여 짧막하게 끝이났습니다.

Of course, that history was cut short by the Fall, when Adam as the federal head broke the covenant of works and he and Eve were expelled from the garden.

 

성경은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검증을 통과하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The Bible doesn’t explicitly tell us what would have happened if Adam had not sinned and had passed his probation.

 

그러나 충분한 성경의 증거들이, 문화명령의 역사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But we do have enough biblical evidence allowing us to infer what the history of the cultural mandate would have been.

 

클라인은 이것이 극치 이전의 단계와 극치의 단계의 두 단계로 펼쳐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Kline thinks it would have unfolded in two stages: a pre-consummation stage and a consummation stage.

 

극치 이전의 단계는 아담과 그의 자손이 아직 영광의 몸을 가지지 못한 중간의 단계입니다.

The pre-consummation stage is an intermediate stage when Adam and his progeny do not yet have glorified bodies.

 

극치의 단계는 육체와 참으로 모든 피조물의 영화로 특징 지워집니다.

The consummation stage is marked by the glorification of the body, indeed, of all creation.

극치 이전의 단계는 창세기 2장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The pre-consummation phase can be inferred from Genesis 2:15,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keep it.”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하여금 동산을 우주적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The implication is that God wanted Adam to develop the garden into a universal city.

클라인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문화관리직을 완수하는 것은 사람이 에덴에서 지배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는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Kline put it this way: “Fulfillment of man’s cultural stewardship would thus begin with man functioning as princely gardener in Eden.

 

그러나 왕국을 위임관리하는 목표는 최소한의 지엽적인 삶을 유지하는 체계가 아니라 최대한의 지구적 지배력을 갖는 것이다.

But the goal of his kingdom commission was not some minimal, local life support system. It was rather maximal, global mastery.

 

문화명령은 인간의 두뇌와 근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전함으로서 처음의 낙원인 처소를 우주적인 도시로 발전되도록 세상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다”(하나님 나라의 서막, 이하KP로 표기 70).

The cultural mandate put all the capacity of human brain and brawn to work in a challenging and rewarding world to develop the original paradise home into a universal city” (KP 70).

아담과 그의 자손은 클라인이 “메가폴리스”라고 부르는 것을 건설하였을 것입니다.

Adam and his progeny would be building what Kline calls “Megapolis.”

 

이는 두 가지 헬라어로 구성되었는데, 메가는 커다란 혹은 거대한을 의미하며,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It is based on two Greek words, mega, which means big or great, and polis, which means city.

 

그러므로 메가폴리스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So Megapolis is “the Great City.”

 

두 번째 단계는 종말론적 극치의 단계입니다.

The second phase is the eschatological consummation phase.

 

이 단계에 대한 클라인의 용어는 “메타폴리스”입니다.

Kline’s term for this phase was “Metapolis.”

 

메타라는 단어는 저편에 혹은 이후에를 의미하는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The word meta is a Greek preposition meaning beyond or after.

 

클라인은 극치 이후의 문화를 “메타컬처”라고 말하며, 이 후자의 단어에서 “영화롭게 된 인류의 신성한 문화로서 인간의 문화를 넘어서는 메타컬처" 즉 “메타폴리스”라는 용어를 추론합니다(KP 99).

Kline speaks of post-consummation culture as “metaculture,” and from that latter word he extrapolates the term “Metapolis.” “Glorified mankind is the divine culture, the metaculture beyond human culture” (KP 99).

 

달리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 도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우주적 성전으로 성질이 변하거나 변형후의 메가폴리스라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it’s Megapolis after it has been metamorphosed or transformed by the glory of God into the eschatological cosmic temple of God, which is also the eschatological City of God.

 

이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분명히 하는 바와 같이, 성전이면서 또한 도시입니다.

It is both a temple and a city—as Revelation 21 makes clear.

그러나 우리는 메타폴리스를 메가폴리스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However, we should not think of Metapolis as the natural development of Megapolis.

 

“하늘은 인간의 성취물이 아니며, 인간 문화의 결과물도 아니다"(KP 98)라고 클라인은 말합니다.

As Kline said, “Heaven is not a human achievement; it is not the end-product of human culture” (KP 98).

 

달리 말하지면, 메타폴리스는 단순히 완성된 상태로서의 메가폴리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Metapolis shouldn’t be thought of as if it were simply Megapolis in its completed state.

 

메가폴리스는 현재적일 수 있지만 메타폴리스는 아직 도달 되지 않았습니다.

Megapolis may be in place, but Metapolis has not yet arrived.

메타폴리스가 시작되기 위해서 아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What would still need to happen to usher in Metapolis?

 

종말론적인 개입하심이라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신적 행하심으로서, 다음의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A special supernatural divine act of eschatological intervention, in which three things would occur simultaneously:

 

(1) 인간의 외적인 문화, 즉 건축물, 의상, 예술, 기술 기타 등등의 인간이 만든 문화적 인공물들이 건물의 비계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KP 99);

(1) mankind’s external culture—man-made cultural artifacts such as buildings, clothing, art, technology and so on—would drop away like scaffolding (KP 99);

 

 

 

(2) 하늘과 땅을 가르는 장막이 제껴짐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이 눈에 보이게끔 땅으로 침투될 것이며, 그리고

(2) the veil that separates heaven and earth would be lifted so that heaven, the dwelling of God and his angels, would visibly permeate earth; and

 

(3) 문화명령의 중심 산물인 인류 자체는 거룩해진 몸으로 거룩해진 피조물을 즐기도록 변형될 것입니다.

(3) mankind itself, the central product of the cultural mandate, would be transformed to enjoy the glorified creation in glorified bodies.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용어를 빌리자면, 아담의 가족이 하나님의 우주적 도시로서의 성전 안으로 함께 형성되어가는 “산돌들"이 될 것입니다.

To borrow the language from the fulfillment in Christ, the family of Adam would be “living stones” formed together into God’s cosmic city-temple.

메가폴리스는,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영화라는 초자연적 행동에 의해서 메타폴리스로 변형될 것입니다.

Megapolis must be transformed into Metapolis, not by a gradual evolution but by a supernatural act of glorification.

 

연속성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개입하셔서 단절될 것입니다.

The continuity is broken as God intervenes in divine power and glory.

 

현재의 피조물이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도 “현현의 섬광”으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KP 101).

Just as the present creation came into existence out of nothing, so the new creation will emerge from an “epiphanic flash” (KP 101).

 

이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It is an apocalyptic event.

 

클라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메타폴리스는 단순히 확대된 메가폴리스가 아니라 마지막되신 성령의 손에 종말론적으로 본질의 변화를 거친 메가폴리스다”(KP 100).

Kline puts it this way:
“Metapolis is not just an enlarged Megapolis, but a Megapolis that has undergone eschatological metamorphosis at the hands of the Omega-Spirit” (KP 100).

아마 성경적인 비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Perhaps a biblical analogy would help.

 

솔로몬의 성전을 봅시다.

Consider Solomon’s temple.

 

성전 자체의 건설은 메가폴리스와 같습니다.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itself is like Megapolis.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물리적 구조물입니다.

But at this point all you have is the physical structure.

 

이는 아직 극치의 상태가 아닙니다.

It is not yet consummated.

 

영광의 구름이 덮여서 성전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The Glory-Cloud must come and take up residence in the temple.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로 변형됩니다.

When that happens, the temple is transformed into the dwelling of God.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가폴리스를 메타폴리스로 변형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That’s a picture of when God transforms Megapolis into Metapolis.

 

이는 “종말론적인 변형"이 될 것입니다.

It will be an “eschatological metamorphosis.”

 

솔로몬의 성전은 유비 이상의 것입니다.

Solomon’s temple is more than an analogy.

 

이는 실질적 유형입니다.

It is actually a type.

 

메타폴리스는 하나님의 도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비추어진 우주로서의,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입니다.

For Metapolis is not only the City of God but the cosmic Temple of God, the cosmos irradiated by and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솔로몬의 성전은, 본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문화명령의 최종적 산물로서 상상되어진, 최종적 성전의 유형과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Solomon’s temple was merely the type and shadow of the final temple envisioned from the beginning as the end-product of the cultural mandate as originally given to Adam.

할 수있는 말이 많이 있겠지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문화명령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 윤곽입니다.

There is much more that could be said, but that’s a basic outline of the history of the cultural mandate if Adam had not sinned.

이제 문화명령의 두 번째 단계로 가봅시다.

Now we come to the second mode of the cultural mandate.

2. 타락 후의 변형된 문화명령

2. The Cultural Mandate as Modified After the Fall

 

사람은 죄악으로 떨어졌으며 행위언약은 깨어졌습니다.
Man fell into sin and the covenant of works was broken.

 

클라인에 의하면  타락이 문화명령을 심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For Kline the Fall changes the cultural mandate significantly.

 

여기서 클라인은 타락 후에 문화명령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창세기 3장 16-1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Here Kline turns to Genesis 3:16–19 to see what happened to the cultural mandate after the Fall.

 

그가 보았던 주된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판과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서 어떤 문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The main thing he sees is that in spite of man’s fall into sin and in spite of the consequences of sin—judgment and death—God preserves man alive to continue certain cultural activities.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God, in his justice, could have ended everything right there.

 

아담과 이브는 심판으로 파멸되었을 수도 있었으며, 그렇다면 이것이 인류와 역사의 끝이 되었을 것입니다.

Adam and Eve could have been destroyed in judgment, and that would have been the end of the human race and the end of history.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중재자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럼으로서 그는 즉각적으로 죽음의 저주스러운 처벌을 실행하시지 않으셨고, 대신에 일반은총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But in his grace, God had in view the wonderful plan of salvation through the coming Mediator, the Seed of the woman, and therefore, he did not execute the curse sanction of death immediately, but instead set up the order of common grace.

클라인은 창세기 3장에서 일반은총과 일반저주 모두를 보았습니다.

Kline sees both common grace and common curse in Genesis 3.

 

일반은총이 명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계없는 은혜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과 사단의 자손 모두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Common grace is evident, since God in his non-saving grace allows the human race, both the godly line and the seed of the serpent, to continue to marry, procreate, and labor.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들과 불의한 이들 동일하게 비와 햇볕을 지속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God will continue to send his rain and sunshine upon the just and the unjust alike.

그러나 일반저주도 분명한 것은 저주가 의로운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But common curse is also evident, since the curse affects both the just and unjust.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거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It is not only the ungodly line but also the godly line who will have pain in childbirth and a curse upon the ground that yields thorns and thistles.

 

이것은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그리고 죽었더라”라는 반복구로 구두점을 찍는 것으로 볼 때 가장 명백히 나타납니다.

This is most evident in Genesis 5 when the genealogy of the godly line is punctuated with the refrain, “and he died.”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서 경험되어지기에 클라인은 이를 “일반은총와 일반저주”라고 부릅니다.

So Kline calls this, “common grace and common curse,” since both the good and the bad are experienced by both the elect and the non-elect.

클라인은 타락 전과 타락 후의 문화명령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 모두를 보았습니다.

Kline sees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pre-Fall and the post-Fall cultural mandate.

 

타락 후에도 문화명령이 다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There is continuity, because the cultural mandate is reissued after the Fall.

 

사람은 아직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땅을 채웁니다.

Man is still to marry and procreate and fill the earth.

 

그러나 문화명령은 클라인이 말하는 “굴절”을 겪게됩니다(KP 157).

But the cultural mandate undergoes what Kline calls “refraction” (KP 157).

 

주된 문화 과업과 기능들은 남아있지만, 명령 자체는 굴절되었거나 변형되었습니다.

The main cultural tasks and functions remain, but the mandate itself
is refracted or modified.

 

우리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문화적 노력들에 대하여 좌절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굴절이나 수정을 보게됩니다.

We see this refraction or modification when we observe that man is now frustrated in his cultural efforts.

 

이러한 좌절의 주제는 본문에서 매우 두드러집니다.

This theme of frustration is quite prominent in the text.

 

이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This is what God says to Eve in Genesis 3:16: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I will surely multiply your pain in childbearing; in pain you shall bring forth children. Your desire sha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you.”

 

여자는 문화명령의 일부로서 아이들을 낳을 것이지만 커다란 고통 가운데 그러할 것입니다.
The woman will still bear children as part of the cultural mandate, but she will do so with great pain.

 

결혼 관계도 역시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The marital relationship will also become disordered.

 

여자의 욕망은 남편의 권위를 빼앗을 것이며, 남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다스릴 것입니다.

Her desire will be to usurp her husband’s authority, and he will rule over her in an oppressive manner.

 

당연히 기쁨이 되었어야 할 결혼과 출산은 고통과 죄의 왜곡된 영향들로 인하여 손상이 될 것입니다.

Marriage and childbearing, which ought to have been a delight, will be marred by pain and the distorting effects of sin.

창세기 3장 17-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Here is what God says to Adam in Genesis 3:17–19: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Cursed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in pain you sha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18 thorns and thistles it shall bring forth for you; and you shall eat the plants of the field.
19By the sweat of your face you shall eat bread, till you return to the ground,
for out of it you were taken; for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아담이 타락 전에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할 것이며, 땅을 개간함으로서 경작을 통하여 농작물이 생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The man will continue to labor and work the ground in order to cultivate it and produce crops, just as Adam was commanded before the Fall.

 

그러나 이제 사람의 수고는 심한 노역이 될 것이며, 땅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같은 정도는 아니며, 열매와 함께 가시와 엉겅퀴도 낼 것입니다.

But now his labor will be a hard toil and the earth will produce fruit, but not to the same degree, and with the fruit it will also produce thorns and thistles.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으로 사람은 자신이 왔던 땅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And at the end of it all, he will return to the dust of the ground from which he
came.

 

죽음은 인간 문화의 궁극적인 훼방과 절망입니다.

Death is the ultimate disruptor and frustrator of human culture.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 전 문화명령과의 불연속성의 핵심을 “절망”이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o we can summarize the main point of discontinuity with the pre-Fall cultural mandate under the term “frustration.”

 

타락 전에는, 사람이 자신의 문화적 수고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종말론적 확신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성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Before the Fall, man could labor in the eschatological confidence that his cultural labors would yield good fruit, that he would succeed in bringing all creation under subjection.

 

사람은 영화롭게될 가치가 있고 종말론적 극치로 인도하는 도시인 메가폴리스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He would be able to build Megapolis, a city worthy of being glorified and ushered into the eschatological consummation.

 

그러나 타락 후에는 사람의 수고가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But after the Fall, man labors in vain.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일을 합니다.

He labors under the shadow of death.

 

사람은 과도하게 수고를 하지만 그의 수고는 오직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이며, 그 후에는 바로 죽게됩니다.

He toils excessively, but his toil only produces thorns and thistles, and he himself dies soon thereafter.

 

약속된 종말론적 극치는 없습니다.

There is no promise of eschatological consummation.

실제로 타락 후에는 사람의 문화적 수고가 천상의 도시인 메타폴리스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Indeed, after the Fall, man’s cultural labors will not and cannot enter the heavenly city or Metapolis.

절망스러운 이야기에 더하여서, 클라인은 타락 후의 형태로서의 문화명령에서 종말론적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를 말해주는 한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In addition to the frustration motif, Kline points to a telling piece of evidence that the cultural mandate in its post-Fall form has been stripped of eschatological hope.

 

클라인은 매주의 안식일 휴식 명령이 타락 이후에는 아담에게 새롭게 제시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Kline points out that the ordinance of the weekly Sabbath rest is not renewed with Adam after the Fall.

 

안식일이 새롭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표시는 사람의 문화활동이 더 이상 종말론적 안식일의 약속을 각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non-renewal of the Sabbath sign shows that man’s cultural activity is no longer stamped with the eschatological Sabbath promise.

 

사람은 일을 하여야 하지만 손으로 한 수고가 지속적이거나 영구적 중요성을 가지리라는 확신이 없이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Man must work, but he must work without the confidence that the works of his hands will have lasting, eternal significance.

일반은총의 문화는 어디에도 향하여있지 않습니다.

Common grace culture is not headed anywhere.

 

사실 이는 종료될 것입니다.

It is headed, in fact, for termination.

 

성경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고전 7:31),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베전 4:7), 그리고 “세상은 욕망을 쫓아 사라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The Scriptures teach that “The present form of this world is passing away” (1 Cor 7:31), that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1 Pet 4:7), and that, “The world is passing away along with its desires” (1 John 2:7).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And in the book of Revelation, God says, “Behold, I am making all things
new” (Rev 21:5).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일반은총의 문화는 메가폴리스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other way of putting it is this: common grace culture is not building Megapolis.

 

사람의 도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시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The City of Man, even at its best, is not and never can become the City of God.

확신하건데, 사람의 도시는 합법적이지만 신성하지는 않습니다.

To be sure, the City of Man has legitimacy, but it does not have sanctity.

 

이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입니다.

It is not holy but common.

 

이는 개량되더라도 구속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It has an ameliorative but not a redemptive function.

 

일반은총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Common grace functions as a restraint upon sin.

 

이는 타락한 사회가 하나님의 제어활동으로부터 분리될 만큼이나 사악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It keeps fallen society from becoming as wicked as it would be apart from God’s restraining activity.

클라인에게 또 다른 핵심점은 그가 문화명령의 일반은총 형태를 언약적 의미에서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Another key point for Kline is that he sees the common grace mode of the cultural mandate in covenantal terms.

 

그는 창세기 9장의 홍수 후의 노아언약을 타락 후에 즉시 이루어진 일반은총 상태의 언약적 형태가 재연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He views the post-flood Noahic Covenant in Genesis 9 as the reiteration in covenantal form of the common grace order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Fall.

이는 제가 이전에 말하였던 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This picks up the point I made earlier.

 

문화명령은 언약적입니다.

The cultural mandate is covenantal.

 

이는 언약의 일부입니다.

It is part of a covenant.

 

이는 행위 언약의 일부였던 타락 전의 상태에서는 사실이었습니다.

That was true in the pre-Fall context, when it was part of the covenant of works.

 

이는 문화명령이 창세기 9장에서의 일반은총의 언약의 일부로서 , 타락 후의 상태에서 다시 변형되고 굴절된 형태에서도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It is just as true in the post-Fall context, when the cultural mandate is re-issued in modified, refracted form as part of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in Genesis 9.

 

우리는 특별히 이것이 언약임을 들었습니다:”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창 9:9)

We’re specifically told it is a covenant: “Behold,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your offspring after you, and with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Gen 9:9).

 

이는 약속된 끝날까지 오랜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언약을 의미하는 “영속된 언약”으로 불리웁니다.

It is called an “everlasting covenant” (v 16), meaning a covenant that is perpetual for long ages until the appointed end.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언약의 표시로 더욱 강화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창9:13)

And God’s covenantal commitment is further reinforced with a covenant sign: “I have set my bow in the cloud, and it shall be a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Gen 9:13).

 

클라인은 이 언약을 “일반은총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Kline calls this covenant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중요한 것은 일반은총의 언약이 문화명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Importantly,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renews the cultural mandate.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Genesis 9:1:
“And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여기서는 타락 이전의 명령의 언어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차이는 “정복하라”는 단어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is repeats almost verbatim the language of the pre-Fall mandate but with one important difference—the word “subdue” is not repeated.

 

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subduing the earth is no longer possible for fallen man.

 

이러한 과업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That task has been transferred to Christ as the second Adam.

 

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원칙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He has in principle subdued the earth by his death and resurrection.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That’s the already.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시고서 새 창조로 인도하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복할 것입니다.

And he will finally subdue it at the end of history when he brings all things into subjection under his feet and ushers in the new creation.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hat’s the not-yet.

창세기 9장 1절에서 “정복”이 반복되지 않는 것은, 일반은총의 언약이 창조 질서의 단순한 재도입이 아니라  일반은총의 형태로의 수정이라는 클라인의 논지를 뒷받침 해주고있습니다(KP 251).

The non-repetition of the word “subdue” in Genesis 9:1 supports Kline’s thesis that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is “not a simple reinstituting of the creation ordinances, but a revision of them in the common grace mode” (KP 251).

일반은총 언약의 또 다른 핵심적 특징은 이것이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Another key characteristic of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is that it is universal.

 

이는 특별은총 언약이 했던 것과 같이 신자와 불신자,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It makes no distinction believers and unbelievers,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as the covenant of special grace does.

 

특별은총의 언약은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맺어진 것입니다,

The covenant of special grace is made with believers and their children.

여기에는 거룩하고 구속적인 은혜 언약에 속한 이들을 표시하는 할례와 세례와 같은 특별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pecial tokens, such as circumcision or baptism, to mark out those who belong to the holy, redemptive covenant of grace.

물론 일반은총의 언약에도 무지개와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has a sign as well—the rainbow.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But this sign is given to all indiscriminately.

 

이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It is a sign of God’s promise to never again destroy the earth by a flood.

더 나아가 창세기 9장의 본문은 이 언약이 특별은총의 언약과는 다르게 모든 인류와 맺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있습니다.

Further, the text of Genesis 9 makes clear that this covenant, unlike the covenant of special grace, is made with all mankind.

 

본문의 반복된 강조를 들어봅시다.

Listen to the repeated emphasis of the text.

 

언약은

“모든 육체와”(11, 15절)

“땅에 있는 모든 육체와”(17절)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10, 12절)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과”(15절)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과”(16절)

맺어졌습니다,

This covenant is made …
with “all flesh” (vv 11, 15)
with “all flesh that is on the earth” (v 17)
with “every living creature” (vv 10, 12)
with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v 15)
with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that is on the earth” (v 16)

 

일반은총의 언약은 약속된 시간까지 심판을 보류하고자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is God’s promise to keep judgment in abeyance until the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에서와 같이 땅을 저주하시거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멸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창 8:21)

Never again will God curse the ground or destroy all living creatures as he did in the flood (Gen 8:21).

 

그는 일반은총으로 인하여 땅이 있을 동안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In his common grace, he will preserve the order of nature, “while the earth remains” (Gen 8:22).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뱀의 자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And this promise applies to all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God’s holy people and the seed of the serpent.

 

이것을 분명히 일반은총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This is precisely what makes it a covenant of common grace, because it is common to the elect and the non-elect.

 

이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경륜이 아닙니다.

It’s not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special saving grace.

 

3.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문화명령

3. The Cultural Mandate as Fulfilled by Christ

 

이와같이 우리는 타락 이전의 본래의 형태로서의 문화명령과 타락 이후에 일반은총 형태로 변형된 문화명령에 대한 클라인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So we’ve seen Kline’s view of the cultural mandate in its original pre-Fall form and in its modified common grace form after the Fall.

 

이제 우리는 문화명령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한 클라인의 이해를 다루고자합니다.

Now we come to Kline’s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mandate as fulfilled by Christ.

 

우리는 이를 간단하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We can only touch on this briefly.

 

처음 것과 성취된 문화명령 모두의 중요한 점은 이것들의 핵심이 종말론적, 즉 최종적 극치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key point is that both the original and the fulfilled cultural mandate are eschatological to their core, that is, they have to do with the final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본래의 문화명령의 종말론적인 목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연기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The eschatological goal of the original cultural mandate was left seemingly unachieved, suspended due to Adam’s sin.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이를 달성하였습니다.

But Christ as the second Adam achieves it.

 

그는 깨어진 행위언약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He undertakes to fulfill the terms of the broken covenant of works.

 

그러므로 문화명령의 일반은총 형태는 분명하게 이러한 점, 즉 종말론이라는 점에서는 처음과 성취된 형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The common grace form of the cultural mandate therefore differs from both the original and the fulfilled form precisely at this point, the point of eschatology.

 

일반은총의 문화에서 종말론적 극치는 없습니다.

There is no eschatological consummation for common grace culture.

 

이는 심판의 날에 끝나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It is destined to be terminated at the day of judgmen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마지막 지점, 즉 메타폴리스까지 가져가려는 자신의 처음의 종말론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But God has not given up on his original eschatological goal of bringing creation to the omega point, Metapolis.

 

비록 본래의 문화명령의 종말론적인 목표가 타락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는 성취되어질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KP 156–57).

Although that original eschatological goal of the cultural mandate cannot be attained by the efforts of fallen man, it is attained by Christ as the second Adam (KP 156–57).

 

목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수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The goal has not changed, but the means of attaining has.

 

아담이 실패하였기에, 이는 사람의 문화적 수고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ecause of Adam’s failure, it is not attainable by man’s cultural labors.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과, 이에 따른 모든 피조물의 주로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의 구속을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It is attained only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by his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and his consequent exaltation as Lord of all creation.

 

원래의 종말론적 목표가 구속의 계획에 의하여 성취되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궁극적 목표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성전”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One way we can see that the original eschatological goal is attained through the plan of redemption is that the ultimate goal of Christ’s redeeming work is the creation of “the holy kingdom-temple” (KP 156) that was envisioned from the beginning.

 

타락 이전의 행위언약 아래서 본래 사람의 번영과 희망이었던 종말론적 목표가 하늘에서 찬양 받으실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That eschatological goal, originally man’s prospect and hope under the pre-Fall covenant of works, is being achieved by Christ from his exalted position in heaven.

 

이제 그는 복음의 선포를 통한 성령 사역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선택한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From heaven, he now effectually calls the elect, by his Spirit working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그는 이들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이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탈바꿈 시킵니다.

He not only calls them but he brings them into the church and fashions them into a holy temple.

 

교회 세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사역의 계획은 성전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The ministry of the risen Christ through the Spirit in the church age is a temple-building project.

 

성전은 성장하면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충만함이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The temple is growing and will be finally consummated in its fullness in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짖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로서의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신약성경의 모든 문구를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Just think here of all the New Testament passages where we are told that Christ is building a temple made without hands, the temple which is his own body, the church.

대제사장 앞에서의 그의 공판에서 증인들에 따르면, 예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막 14:58)고 말씀하셨습니다.

According to the witnesses at his trial before the high priest, Jesus said, “I will destroy this temple that is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not made with hands” (Mark 14:58).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으로부터,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의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Of course, we know from the Gospel of John, that we was speaking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John 2:21).

그러나 이것은 그 자신의 육체로서의 몸 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합된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But it is not only his own physical body, but the entire church as united to him.

 

그리스도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모퉁잇돌이 되셨으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엡 2:20-22; 비교, 고전 3:16; 베전 2:5)가고 있습니다.

We, as the church of Christ, are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ornerstone,

21 in whom the whole structure, being joined together, grows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22 In hi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a dwelling place for God by the Spirit” (Eph 2:20–22; cp. 1 Cor 3:16; 1 Pet 2:5).

찬양받으실 그리스도께서 현재 세워가시는 영적인 성전은,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는 가시적인 교회의 형태로  땅에서 볼 수 있겠겠지만,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참된 신자가 아닌 이들도 많이 포함하고있다는 사실로 볼 때 모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 spiritual temple that the exalted Christ is currently building is partially visible on earth in the form of the visible church, but it is obscured by the fact that the visible church is not perfect and contains many who are not true members.

 

역시 거룩한 도시인 최종적 성전은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2; 비교,엡 5:27)

The final temple, which is also the holy city, will be unveiled at the last day: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Rev 21:2; cp. Eph 5:27).

예식의 범위

The Cultic Boundary


이 거룩한 성전-도시는 그리스도가 취하여 취하여충족시키신 문화명령의 종말론적인 최종적 산물입니다.

This holy temple-city is the eschatological end-product of the cultural mandate as taken up and fulfilled by Christ.

 

이는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도시입니다.

It is a temple-city “made without hands.”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It “comes down out of heaven from God.”

 

이와같이, 이는 일반은총의 문화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As such, it is totally distinct from common grace culture.

 

하나는 거룩하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입니다.

The one is holy; the other is common.

 

하나는 종말론적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극치가 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시적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종결될 것입니다.

The one is eschatological and will be consummated when Christ returns; the other is temporary and will be terminated when Christ returns.

 

이것은 클라인의 생각 가운데 가장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관계하며, 이것은 그가 “예식적 범주”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여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KP 179).

This leads to one of the primary practical implications of Kline’s thought, and that is his insistence that we must respect what he calls “the cultic boundary” (KP 179).

 

타락 이전에는 예식과 문화가 하나님의 지배적 주권 하에서 통합되었었습니다.

Before the Fall, cult and culture were integrated under the sovereign lordship of God.

 

문화는 성별되어 있었으며 예식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Culture was to be consecrated and set apart as holy as part of the cult.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으며, 문화에 관련된 그의 왕으로서의 의무는 예식에 관련된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에 종속되도록 움직여졌습니다.

Adam was both a king and a priest, and his kingly duties with regard to culture were to be conducted in subordination to his priestly duties with regard to the cult.

 

그는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야만 했으며, 자신이 문화적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성별 되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He was to make culture holy, to bring all of his cultural labors into the temple and consecrate them to God.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예식과 문화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분리되었습니다.
But after the Fall, cult and culture have been separated by God himself.

 

일반은총의 언약은 거룩하지 않은,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종말론적인 극치에 묶여있지 않은 문화적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establishes a cultural realm that is not holy, that is, not bound for eschatological consummation in the eternal kingdom of God.

 

예식은 거룩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문화는 현재 일반적입니다.

Cult remains holy, but culture is now common.

일반적이라는 말은 위험하다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죄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Saying it is common does not mean it is unholy or inherently sinful, but it is non-holy.

 

이것이 의미하는 전부는 타락 후의 문화가 종말론적인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운명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All that means is that post-Fall culture is not destined to enter into the eschatological new creation, the kingdom of God.

 

타락 후의 문화는 심판 날에 끝이 날 것입니다.

Post-Fall culture will end at the day of judgment.

 

이는 임시적이며 비종말론적입니다.

It is temporary and non-eschatological.

 

그러므로 극치 이전인 현재의 세대에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 사이의 예식의 경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Therefore, in this present age, prior to the consummation, we must respect the cultic boundary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이는 다음의 3가지를 의미합니다.

That means three things.

첫 번째로는, 특별은총 언약의 일원이면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신자로서의 우리는 국가나 시민정부와 같은 일반은총의 영역이나 그 안의 어떠한 기관에게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하거나 이를 추진하려고해서는 안됩니다.

First, it means we as believers, who are members of the covenant of special grace and heirs of the eschatological kingdom, should not try to get the common grace realm or any institution within it, such as the state or civil government, to confess or promote the true religion.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의 문화활동이나 사람의 도시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프로그램의 통합된 부분인 것과 같이 이러한 활동이나 논쟁에 교회를 끌여들여서는 안됩니다.

Nor should we drag the church into the cultural activities and political debates of the City of Man, as if these activities and debates were an integral part of God’s holy kingdom program.

 

우리는 교회의 영성을 예식 범주의 필연적 결과로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We must uphold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as a corollary of the cultic boundary.

두 번째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일반은총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언약의 부분으로 정하신 임시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기능이라는 것을 고려하여야합니다,

Second, it means we as believers, members of the eschatological kingdom, can and should be actively engaged in the common grace realm, but doing so in a way that respects its temporary, non-holy function ordained by God as part of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우리는 이세상에서 임시적이고 거룩하지 않으며 구속적이지 않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불신자들과 실용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We can engage in pragmatic cooperation with unbelievers for the purposes of achieving temporal, non-holy, non-redemptive ends in this world.

 

하나님께서 시민 정부와 같은 일반은총의 사회기관을 정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에 임하는 일반저주의 가장 극단적인 충격을 경감시키기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일해도됩니다.

Since God has ordained common grace social institutions such as civil government, we as Christians may work together with non-Christians in order to seek to alleviate the most extreme impacts of common curse in this fallen world.

일반저주와 타락의 영향들은 종말까지 전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Common curse and the effects of the Fall will not be overturned until the eschaton.

 

그러나 현재 이 세대에서는 일반은총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거나 상쇄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한계와 거룩하지 않음과, 비종말론적인 목표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But in this present age, by common grace, they can be ameliorated and off-set to some extent, and we as Christians can work together with unbelievers to seek those limited, non-holy, non-eschatological goals.

세 번째로, 예식의 범주는 해석학적 기능을 가지고있습니다.

Third, the cultic boundary has a hermeneutical function.

 

이는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며 이로서 일반은총 영역을 감당하도록 해줍니다.

It affects the way we use Scripture and bring it to bear on the common grace realm.

 

예식의 범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로하여금 고대 이스라엘과 이의 국가법과 같은 성경의 예를 일반은총 통치의 모델로 삼으려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The cultic boundary means we ought not to misapply Scripture by, for example, treating ancient Israel and its civil law as a model for common grace governments.

 

클라인은, 우로는 신정체제의 해석학으로, 좌로는 사회정의 해석학으로, 이러한 잘못된 적용을 본 것입니다.

Kline sees this misapplication in the theonomic hermeneutics on
the right, and in the social justice hermeneutics on the left.

 

양쪽 모두 이스라엘을 이 땅의 국가들의 모델로 보았던 것입니다.

In both, Israel is viewed as a model for the nations of the earth.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일반은총에 의한 국가기관이 아니었습니다.

But the nation of Israel was not a common grace civil government.

 

이는 새 창조에서의 종말론적인 하나님나라의 유형학적인 예견이나 발현이었습니다.

It was a typological anticipation or intrusion of the eschatological kingdom of the new creation.

 

이스라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와 같이 예식과 문화가 제도적으로 통합된 신정체제였습니다.
Israel, like the eschatological kingdom, was a theocracy in which cult and culture were institutionally integrated.

 

이스라엘의 문화는 일반은총 문화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The culture of Israel was not part of common grace culture.

 

이는 안식일의 표지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예식의 초점으로서의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바와 같이, 예식에서 출발된 문화였다.

It was cultically-oriented culture, marked with the Sabbath sign, and set apart as holy unto God and with the temple as its cultic focal point.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정체제를 지배하는 국가의 법을 이 땅의 일반은총의 나라들의 국가 입법의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KP 157–59).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use the civil laws governing the Israelite theocracy as a model for civil legislation of the common grace nations of the earth (KP 157–59).3

 

____________________

3For Kline’s critique of theonomy, see his review article on Theonomy in Christian Ethics by Greg L. Bahnsen,
“Comments on an Old-New Error,” WTJ 41.1 (1978): 172–189. See also my paper, “The Reformed Theocrats: A
Biblical Theological Response,” http://www.upper-register.com/papers/reformed_theocrats.pdf.

 

“중립 없음”에 대한 이의

The “No Neutrality” Objection

 

이제 아마도 당신은 마음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Now perhaps you’re forming an objection in your mind.

 

아마도 이것은 전통적 반틸의 사람에 대한 거부일 것입니다: “클라인, 당신은 광범위한 영역의 바깥에 중립적인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같군요. 당신은 이것을 거룩하거나 불경스러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군요. 그러나 중립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답니다” 클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Perhaps it is the classic Van Tilian objection: “Kline, you make it sound like there is this vast realm out there that is neutral. You don’t see it as either holy or unholy, but as common. But there is no neutrality. Everyone is either doing cultural activity for God’s glory or in rebellion against God.” How would Kline respond?

 

아마 그는 중립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He would say it is absolutely true that there is no neutrality.

 

클라인이 열성적인 반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Kline was a committed Van Tilian.

 

이것은 클라인이 삶의 모든 것이 신앙적이라고 인정하는 이유입니다(KP 159–60).

That is why Kline acknowledges that all of life is religious (KP 159–60).

우리는, 신자로서, 일반은총의 형태로 문화명령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반은총의 문화를 정하셨고, 우리에게 신자로서 그것에 참여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As believers, we engage in the cultural mandate in its common grace mode, and we do so in obedience to God, who has ordained this common grace culture and who commands us as believers to be involved in it.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삶이 신앙적이거나 비신앙적인 분야로 양극화되는 것들을 막아줍니다”(KP 67).

The fact that we do so in obedience to God “prohibits any dichotomizing of man’s life into religious and nonreligious areas” (KP 67).

 

우리 신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예식과 문화적 활동 모두에 관계되는 것과 같이, 신앙적입니다. 바울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All that we as believers do, as it relates to both our cultic and our cultural activities, is religious, as Paul himself said: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Colossians 3:17, quoted by Kline, KP 160).

그러나 이것은 클라인이, 객관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주관적인 문화의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But this is what Kline refers to as the subjective, as distinct from the objective, sanctification of culture.

 

다음은 클라인이 차이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This is how Kline explains the distinction: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의 삶은 자신들의 제사장적인 정체성의 전례적 형태로 덮여져야한다는 것이 인식되어야만합니다.

“Positively,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whole life of God’s people is covered by the liturgical model of their priestly identity.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으로서 행해져야 합니다.

All that they do is done as a service rendered unto God.

세속 도시의 영역에서의 그들의 모든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All their cultural activity in the sphere of the city of man they are to dedicate to the glory of God.

이러한 문화의 성화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This sanctification of culture is subjective; it transpires within the spirit of the saints.

 

부정적으로는, 문화를 객관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러한 문화의 주관적인 성화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Negatively, it must be insisted that this subjective sanctification of culture does not result in a change from common to holy status in culture objectively considered.

 

일반적인 세속 도시는, 발전에 있어서, 문화를 성화시키는 성도의 참여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The common city of man does not in any fashion or to any degree become the holy kingdom of Go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culture-sanctifying saints in its development.

 

생산품이나, 영향들, 제도적 정황들, 기타등등의 의미들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화 활동은 일반은총의 활동들입니다.

Viewed in terms of its products, effects, institutional context, etc., the cultural activity of God’s people is common grace activity.

 

그들의 세속도시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 아닙니다.

Their city of man activity is not ‘kingdom (of God)’ activity.

 

비록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제도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Though it is an expression of the reign of God in their lives, it is not a building of the kingdom of God as institution or realm.

 

일반 세속도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이든 갑자기든,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For the common city of man is not the holy kingdom realm, nor does it ever become the holy city of God, whether gradually or suddenly.

 

그보다는 새창조로서의 천상의 도시에 도달하는 길을 만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Rather, it must be removed in judgment to make way for the heavenly city as a new creation” (KP 201).

클라인은 문화의 객관적인 성화는 거절하지만 문화의 주관적인 성화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Kline rejects the objective sanctification of culture, but he affirms the subjective sanctification of culture.

 

우리는 문화나 어떠한 문화적 산물들도 그 자체로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문화 활동을 거룩한 동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We can’t make culture or any cultural product holy in itself, but we can engage in cultural activity with a holy motive.

예를 통하여서 이를 구체화시켜봅시다.

Let’s make this concrete by looking at an example.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첫 번째 도시의 건설에 전념하였으며(창 4:17) 그의 후손들은 방랑하는 유목생활, 음악, 그리고 야금술을 발명하였습니다(20-22절)

In Genesis 4, Cain is credited with building the first city (Gen 4:17) and his descendants invented nomadic pastoralism, music, and metallurgy (vv 20–22).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삼가지는 않았습니다.

Interestingly, the godly line did not refrain from these things.

 

예를 들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2절).

For example, Abel was a keeper of sheep (v 2).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거룩한 텐트, 거룩한 음악 도구들, 그리고 거룩한 금속 작품들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The godly line didn’t create their own holy tents, holy musical instruments, and holy metal works.

 

셋 계열의 사람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같은 텐트와 같은 음악 도구들, 그리고 같은 금속 작품들을 사용하였습니다,

The line of Seth used the same tents, the same musical instruments, and the same metal works as the line of Cain.

 

이것들은 모두 일반은총 문화의 일부분이었습니다.

They were all part of common grace culture.

 

그러나 그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문화적 활동들에 참여하였습니다.

But they engaged in these cultural activities with a different motive.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know this can be tough to wrap your mind around.

 

우리는 일반은총의 개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The concept of common grace makes us a tad uncomfortable.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자신만이 문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간주된다고 느낍니다.

We instinctively feel we’re supposed to have our own counter culture under the Lordship of Christ.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고 특별하며,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verything we do is supposed to be holy and special and set apart from the world.

 

그러나 제 생각에는 클라인에게 있어서 일반은총의 나라나 영역은 본래적으로 죄가 되거나 악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But I think it might help to recognize that, for Kline, the common grace kingdom or realm is not inherently sinful or evil.

 

이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경스럽지는 않습니다.

It’s not holy, but neither is it unholy.

 

만약에 이것이 불경스럽거나 죄악이라면, 이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존재할 따름입니다.

If it were unholy or sinful, then it would only exist by God’s permission but not by his blessing.

 

그러나 이는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축복인, 축복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But it does exist with his blessing, at least his non-saving blessing.

 

이러한 거룩하지 않은 일반은총의 영역은, 처음에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 후에 비공식적으로, 그 다음에는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일반은총의 언약 안에서 좀 더 공식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확립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Let’s not forget that this non-holy,common grace realm was established by God himself, first informally after the Fall in Genesis 3, then more formally in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after the flood in Genesis 9.

 

창세기 9장에서 이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In Genesis 9, it is specifically called a covenant.

 

이는 신적인 명령입니다.

It is a divine ordinance.

 

일반은총 영역은 죄가 그러했던 것처럼 간신히 허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common grace realm does not exist by a bare permission—the way sin does.

 

불륜과 같은 어떤 죄에 대하여 말해봅시다.

Take any sin—like adultery.

 

불륜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Adultery is a violation of God’s preceptive will.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정하지도 않으셨으며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He doesn’t approve of it and doesn’t want it to happen.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작정하신 뜻의 신비에 의하여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Nevertheless, God in the mystery of his decretive will does allow it to happen.

 

그러나 일반은총의 영역은, 교훈적으로는 금하지만 작정에 의하여 허락하신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But the common grace realm isn’t like that—preceptively forbidden, but decretively permitted.

 

아닙니다, 일반은총의 영역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규례입니다.

No, the common grace realm is a positive ordinance of God.

 

예식과 문화 사이의 예식적 경계는 하나님 자신이 세우셨으며, 인간의 문화는, 특별은총의 언약에서의 자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는데 배경이 되도록,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 모두를 위한 일반 영역으로 분리하셨습니다.

God himself erected the cultic boundary between cult and culture and
set human culture apart as a common realm for both the elect and the non-elect as the backdrop for the unfolding of his plan of salvation in the covenant of special grace.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이 세워졌다고 클라인이 강조한 이유입니다.

That’s why Kline emphasizes that it was established by a formal covenant in Genesis 9.

그래서 저는 클라인이 반틸의 “중립없음”에 대한 이의를 취하고 이를 주제로 삼기를 원했었다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Kline would want to take the Van Tilian “no neutrality” objection and turn it on its head.

 

클라인은, 괜찮은 반틸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자율적인 생각을 성경에 계시된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복종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As a good Van Tilian, Kline would insist that we must submit our autonomous thought to God’s sovereign authority as revealed in Scripture.

 

성경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임시적이고, 적법한, 그러나 거룩하지는 않은 일반은총의 문화 영역을 세우셨음을 밝히고있습니다.

Scripture reveals in Genesis 9 that God himself has established this temporary, legitimate but non-holy common grace cultural realm.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So we must submit our thinking to God’s covenant word.

만약에 누군가가 일반은총의 문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중립적인 영역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반틸의 사람인 클라인은 이에 저항할 것입니다.

As a Van Tilian, Kline would protest if someone said that common grace culture sets up a neutral realm that is somehow godless or unrelated to God.

 

일반은총의 영역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세워졌기에 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The common grace realm can’t be neutral, because it has been established by God himself.

 

이는 주권적 주로서, 혹은 모든 창조물의 종주로서의 그분의 언약적 권위에 근거하여 존재합니다.

It exists on the basis of his covenantal authority as the sovereign Lord or suzerain of all creation.

 

창세기 9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밝히듯이, 하나님은 종주이시며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일반은총의 언약 안에서 봉신입니다.

As Genesis 9 makes so clear with its repeated statements, God is the suzerain and all living creatures are the vassals in this common grace covenant with God.

더군다나 모든 죄악된 인간 존재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든, 종교적 동기로 인한 것입니다,

Furthermore, the cultural activity of every sinful human being is religiously motivated—either for God’s glory or in rebellion against God.

 

반립은 실제합니다.

The antithesis is real.

 

일반은총의 장의 한 가운데로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반립입니다.

There is a line going right down the middle of the common grace arena, an antithesis.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선에서,  문화 자체의 객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 차원의 문화를 그려나아가야합니다.

But we should draw the line where the Bible draws it—not at the objective level of culture itself, but at the subjective level.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농사나 제약, 기타 등등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not as if Christians have a fundamentally different way of doing agriculture or medicine, and so on.

 

대신에 신앙인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별된 동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Instead, the believer has a different motive for engaging in cultural activity—the glory of God.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How Should We Then Live?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의 현재적으로 표현되고있는, 종말론적 문화로서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여 합니다.
First of all, we should focus our primary energies on the holy kingdom of God, the eschatological culture, which finds is present expression in the church.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함으로서, 교회의 관심사와 흥미들이 임시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교회의 영성을 견고히 해 나아가야 합니다.

And as we do so, we should uphold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that is, the idea that the church’s concerns and interests are eschatological and not temporal and cultural.

 

일반은총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맡기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다.

Engaging in common grace cultural activities is not one of the tasks that Christ as Head of the Church has entrusted to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교회의 명령과 사명은 천상적이며, 영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Her mandate, her mission, is heavenly, spiritual, and soteriological.

 

교회가 나아가라는 명령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Where do we find the church’s marching orders?

 

대위임령에서입니다.

In the Great Commission.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지, 문화를 변혁시키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The risen Lord commands his church to preach the gospel and make disciples, not to transform the culture.

 

우리는 항상 마이클 호튼이 “미션 크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여야 합니다.

We must always be on watch against what Michael Horton calls “mission creep.”4

_________________
4 Michael Horton, The Gospel Commission: Recovering God’s Strategy for Making Disciples (Grand Rapids:
Baker, 2011), 7–8, 161, 247–48.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에 “선교적 운동"에서 볼 수 있는데, 이(선교적 운동에서)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사회정의 구현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You see this in the contemporary “missional movement,” where churches as churches want to get involved in social justice activism.

(역자 주; 선교적 교회 운동은 칼 바르트의 하나님의 선교를 기반으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흩어지는 교회 운동이며 이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전통적  교회와 신학적 기반를 달리하고있다.)

 

우리는 노숙자 쉼터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빈곤과 인종 차별에 대한 투쟁등을 하는 “도시를 섬김"이라는 깃발 아래에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습니다.

We have all kinds of programs that go under the banner of “serving the city,” whether that be homeless shelters, or after school programs for kids, or fighting poverty and racism.

 

동기들은 선합니다.

The motives are good.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We want to do good works in order to gain a hearing for the gospel.

 

클라인은 이러한 선행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Kline was not opposed to these good works.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만 한다고 그는 말하려고 합니다.

But he would say we have to be careful to make clear that we are doing these things as individual Christians.

 

이러한 활동들은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의 일부는 아닙니다.

These activities are not part of the mission of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두 번째로, 우리는 개인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은총 문화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여야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은총 문화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있어야만 합니다.

But, second, to the extent we do engage common grace culture as individual Christians, we should recognize that we can’t make common grace culture holy.

 

만약에 우리가 일반은총 문화를 객관적으로거룩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이는 더 이상 일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If we succeeded in making common grace culture objectively holy, it would cease to be common.

 

그러나 우리는 문화의 주관적인 성화에는 참여 할 수 있고, 참여 해야만 합니다.

However, we can and ought to engage in the subjective sanctification of culture.

 

이는 우리의 동기들과 관련되어있습니다.

This has to do with our motives.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합니다.

We should do all things prayerfully and to the glory of God.

 

문화의 주관적인 성화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해석하였던 것과 같이, 창조와 양심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창조 규율에 따라서,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As far as the subjective sanctification of culture goes, we should bring out the goodness and beauty of creation according to God’s creation norms as revealed in creation and conscience as interpreted in the light of Scriptural revelation about God.

 

이것이 신자가 일반은총 문화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구별되는 면입니다.

This is the distinctive aspect of the believer’s involvement in common grace culture.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과 관련된 단일한 윤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규범을 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However, the focus ought to be on following God’s creation norms as revealed in God’s general revelation, rather than on the unique ethics associated with our union with Christ and founded on God’s work of redemption.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일반은총 문화에 두거나, 혹은 일반 은총 문화가 점 점 더 나아져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하는데 희망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Third, we shouldn’t put our hope in common grace culture, or in common grace cultu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more Christian.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It is not the kingdom of God.

 

일반은총 활동은 영원하거나 영속적은 아닙니다.

Common grace activity is not eternal, not lasting.

 

하나님께서는 이를 종말론적 극치의 발판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God has not stamped it as bound for eschatological consummation.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안식을 승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He has not put the sign of the Sabbath upon it.

 

우리의 문화적 수고들과 산물들이 새 창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Our cultural labors and products won’t enter the new creation.

 

기독교인 컴퓨터 기술자도 새 창조에서 자신의 코드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The Christian computer engineer won’t see his code in the new
creation.

 

기독교인 영화제작자도 새 창조에서 자신의 영화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The Christian cinematographer won’t see his films in the new creation.

네 번째로, 비록 일반은총 문화가 종말론적 극치의 기반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자로서 일반은총 문화활동에 참여하여야만합니다.

Fourth, although common grace culture is not bound for eschatological consummation, we should nevertheless engage in common grace cultural activity as part of our Christian witness.

 

우리가, 창조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규범과 성경에 비추어 해석되어지는 양심을 따라서,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도출해내려는 이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문화적 활동을 행할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When we do our cultural activities as Christians, as those who seek to bring out the goodness and beauty of creation according to God’s creation norms as revealed in creation and conscienc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Scripture, we shine as lights in the darkness.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참 창조주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구별된 책무라는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적 책무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The way we as Christians engage in cultural activity, from the standpoint of our distinctive commitments to the one true creator God, communicates to the world our values and our worldview commitments.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화적 활동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In that sense, our cultural activities as Christians do have eternal significance.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은총 문화의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Finally, we need not be anxious and fearful about the trajectory of common grace culture.

 

만약에 어느 순간에, 내리막으로 치닫는 것과 같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것이 결국 소멸되리라고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If at the moment, it seems to be on a downward slope, we should not fearfully extrapolate its ultimate demise before the coming of Christ.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은총으로 인간의 문화가 타락의 심연으로 침몰될  것과 같은 상황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in his common grace is the one who keeps human culture from sinking to the depths of depravity that it is capable of.

 

문화가 개선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There will be times when the culture is getting better, but it will never become the holy kingdom of God.

 

문화가 악화될 때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 심판을 바로 앞둔 최후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악마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There will be times when it is getting worse, but it will not become totally demonic, except perhaps at the final crisis point just prior to the day of judgment.

 

우리는 이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ount on it.

 

이는 노아와 모든 피조물과 일반은총의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at is the promise of God in the covenant of common grace made with Noah and all creation.

 

아마 당신은 “우리는 죽어가는 문화 한 가운데서 살고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Perhaps you’ve heard the statement, “We live in the midst of a dying culture.”

 

이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That is certainly true.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단지 최근에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해입니다.

But it is misleading if we think the culture only began to die recently.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 이후로 항상 죽어가는 문화의 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The reality is, God’s people have been living in the midst of a dying culture ever since the Fall.

 

인간의 문화가 전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반은총으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human culture has not become totally wicked is because God preserves it in his common grace.

일반은총으로 인하여, 인간 문화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흥하기도하였고 쇠하기도하였으나, 더욱 악화되었던 순간들과, 시민의 의가 더욱 개선되었던 순간들과 이 둘이 혼합된 순간들이 있어왔습니다.

Because of common grace, human culture has its ups and downs, moments of greater wickedness, moments of greater civil righteousness, and mixtures of both,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일반은총 문화를 객관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과업이 아닙니다.

It is not our task to make common grace culture objectively holy.

결론

Conclusion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클라인의 관점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나는 전체적 윤곽을 잘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much more that could be said about Kline’s view of Christ and culture, but I think I have provided a good overall sketch.

 

그의 사상은 성경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있으며, 성경 신학과 언약 신학으로 다듬어졌으며, 종말론에 주도되어있습니다,

His thought was deeply rooted in Scripture, shaped by biblical theology and covenant theology, and driven by eschatology.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우선적 질문입니다.

Ultimately, it is a question of our priorities.

 

일반은총 문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Our priority as God’s people in the midst of common grace culture is to be witnesses to the gospel of Christ.

 

문화 활동과 구별되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롬 1:16)

The gospel, not cultural activity,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Rom 1:16).

 

복음은 세속 도시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The gospel will never fail, regardless of the ups and downs of the City of Man.

 

세속도시의 문화는 역사를 통하여 성쇠를 되풀이 할 것입니다.

The culture of the City of Man will ebb and flow throughout history.

 

그러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도를 모으고 완전하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But God’s plan of gathering and perfecting the saints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remains unchanging.

 

다가올 세대의 문화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It is through the gospel that he is building the culture of the age to come.

© 2015 Charles Lee I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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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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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읽고서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방위량 선교사와 한부선 선교사의 기록은 평양 대부흥과 신사참배로 인한 수난들과 공산치하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수난사를 다루고있다.


이 책은 몇 가지 부차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의 한국의 장로교회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값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의 교회의 상황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복음이 단순히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는 능력임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되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2부로 나뉘어져있다.


1부에서는 1901년에 조선에 도착한 방위량 선교사가 평양 대부흥이 있기까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있다.


2부에서는 방위량 선교사의 사위인 한부선 선교사가 일제 말기에 있었던 신사참배와 관련된 일제에 의한 성도들의 희생과 이후 공산주의자들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성도들의 희생을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소개하고있다.


방위량 선교사가 처음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 묘사한 조선의 모습은 조선의 낙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미 일찌감치 문호를 개방하여 세력을 키운 일본에게 조선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일본에 의하여 무장 해제를 당한 조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마찬가지로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도착한 선교사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조선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도피처였다.


일본은 조선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로를 건설하였지만 이는 명백히 중국 침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적절하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의 전 세계적인 열강의 식민지 열풍으로 러시아도 조선을 침략하게된다.


일본군이 아니었다면 당시 미약한 조선으로서는 러시아의 군대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고 조선은 동구의 러시아 연방 중의 하나와 같이 러시아의 간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전쟁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이 조선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고나선 일본으로 돌아갈 줄로만 알고있었다.


러시아군을 물리친 일본군은 철수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07년 조선인들은 철수를 하지 않고 조선을 장악한 일본 군인들로 인하여 국권을 상실한 절망감에 압도되어있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지만 국권을 상실한 극도의 좌절감에 빠진 조선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던 것이다


2007년에 시도되었던 again1907이 실패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07년의 상황이 100년 전과 같이 상실한 마음의 마른 장작과도 같지 않았으며 교회 확장이라는 욕심에 흠뻑 젖어있는 마음에 불을 붙일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던 부흥은 결코 성령께서도 간섭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흥주의의 부작용만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방위량 선교사가 전하는 평양 대부흥은 국권의 상실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었다.


극도의 상실감 만큼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움은 극에 달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죄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은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부흥의 기간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국가를 잃은 서러움과 비통함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이는 수천년의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험된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었던 것이다.


평양 대부흥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과 같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표징이었다.


평양 대부흥은 이제껏 중국을 의존하면서 조선의 자존감을 지켜왔던 성리학과 유교 의존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쓰게될 한반도에서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이었다.


평양 대부흥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의 기독교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03년 선교사의 자녀로 조선에서 태어나 젊어서 일제를 경험했던 한부선 선교사가 전하는 신사참배의 실상은 이제 갓 태동하기 시작한 조선의 기독교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견디어 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있다.


신사참배라는 시련은 조선인들이 받은 복음이 지식을 넘어서 능력을 점검하는 혹독한 시험의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신사참배의 시련을 견뎌내어야만 했던 성도들의 어려움은 이 시대 신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혹독한 시험의 과정이었으며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이론 이상의 삶의 능력이었다.


신사참배와 공산주의자들의 혹독한 시련과 그로 인한 순교의 피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평양 대부흥과 일제의 핍박,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전하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읽으면서 환란, 고통, 죄, 용서, 부흥에 대하여 읽고 느낀 것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환란에 대하여)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방위량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하였던 1901년의 조선의 상황에서는 조선의 자랑스러움이라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방위량 선교사가 처음 도착하여 보았던 부산에서의 충격적인 모습은  오랜 시간 배멀미를 하고 도착한 방위량 선교사로하여금 다시 돌아가고픈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100여년 전의 조선의 모습은 외적인 초라함은 둘째치고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서서히 잃어가고있던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이 국민들의 마음도 한없이 무너져만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마치 아프리카 들판에서 먹이 전쟁을 벌이는 야수들 사이에서 벌벌 떠는 사슴과도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미 무장 해제를 당하여 아무 힘이 없었기에 조선 반도에서 벌어진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으려던 사실은 마치 야수가 먹이를 먹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았다.


2007년 평양대부흥의 밑바탕에는 철수하지 않는 일본군의 통치가 시작 된 것으로 인한 한민족의 상실한 절망감이 마음의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있었다.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전하였던 복음은 환란과 상실로 인하여 갈아 엎어진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의지하였던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던 조선은 일제의 압박으로 인하여 구시대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저항과 체면이 상실된 채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


국권의 상실이라는 환란은 한편으로 이조 500년의 근간을 이루고있던 인본주의적 성리학을 중심으로한 유교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싸인이었다.


더 나아가 평양을 중심으로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복음은 한국전쟁이라는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전국 각지의 지역 텃세를 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서 환란 가운데서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악은 절대로 정당화되거나 합리화 될 수 없지만 구한 말부터 시작된 환란이라는 악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복음이 견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코 가볍지 않은 환란은 오랜 시간동안 민족과 국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 깊은 악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수단이 되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고통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보배를 자신들의 이 생에서의 욕심과 맞바꿈으로서 선배들의 피와 고통으로 이룬 결실들을 값없이 내다버리고있지만 하나님이 환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기에 성도의 몸부림은 지속 되어야만 할 것이다.



(고통에 대하여)


방위량 선교사와 한부선 선교사가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수난은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에 대한 기록들이었지만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과정이었기에 이렇게 책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육체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으며 육체의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순교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하나같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증거하고있다.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한 순교의 고통은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의 결실이었으며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맺을 결실들의 원동력이 되었다.


순교자들은 배교로 인한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함으로서 천상의 기쁨이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평양 대부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복음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결코 기쁘기만한 것은 아니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은 죄의 문제를 직시하여야만 했고 자신의 죄를 직시한 이들은 더욱 비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평양 대부흥을 겪으면서 부흥에 참여하였던 이들에게는 일제의 압제등  외부의 문제들보다는 자신들의 내면의 죄에 대한 문제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고통은 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평양 대부흥은 이것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부흥에 참여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내면의 죄에 대하여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내면의 죄를 외면 할 수 없었고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스스로 죄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위안을 삼는다.


그냥 죄인으로 머무르고자한다면 내면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내면의 본질적 죄와 죄의 결과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평양 대부흥에서 보여준 죄를 회개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신학에서 회개를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 말하고있는 것과는 달리 평양 대부흥에서 보여주었던 회개의 모습들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나오는 행위들이었다,


평양대부흥에서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와 비통함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행위였으며 이는 그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였던 것이다.


평양 대부흥은 진정으로 고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질의 부족함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자존감의 상실은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내면의 죄였다.


현재 우리가 흔히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주로 외부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었다면 역으로 현재의 우리들의 영적린 무감각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가신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한 육체를 가지고있기에 고통에서 자유 할 수 없다.


평양 대부흥은 죄에 대한 고통의 시작이었으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 대한 고통에서 자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혹독한 고문과 순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영적인 고통의 확장이었다.


하지만 영적인 고통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으로 완성되어진다.


평양 대부흥에서 죄에 대한 고통에는 신사참배와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


죄를 고백하였던 이들은 죄가 드러남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경험 할 수 있었다.


개인을 넘어서 구한 말 조선의 국가적 고통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국가적 부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일제의 압제로 인하여 비록 외적으로는 무너짐의 고통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부흥으로 조선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해방 후에 지속된 공산주의자들의 핍박과 한국전쟁이라는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실 수 밖에 없으셨던 이유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공산주의자들의 핍박과 한국전쟁은 각 지역의 텃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을 전국 각지에 흩어놓음으로서 한반도 전역으로 복음이 고르게 퍼지게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없이 풍요하다면 중세 로마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무감각과 교회의 부패로 인하여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으려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영원한 생명을 순간의 행복과 바꾸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에 직면할 때에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교회와 성도의 부흥은 죄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고통에 직면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평양대부흥은 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비록 대부흥은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가득하여 절망에 빠진 심령들을 위로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인한 첫 번째 경험은 죄를 직면하는 것이었다.


진정 이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자신들 안에 자리 잡고있던 죄의 모습들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집중되어있었음을 방위량 선교사는 기록하고있다.


국권의 상실과 일제의 압제는 이들의 내면의 죄보다 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복음이 내면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면 세계의 변화에 의한 현상이었다.


이들에게 외부의 불행한 환경은 자신들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다.


평양대부흥의 기간에 어떤 이들은 일본인들을 미워하였던 죄까지도 고백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본의 압제보다 그들을 미워하였던 죄가 더 크게 다가왔었다.


극도의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은 죄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의 출발이었지 절망 자체는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인들의 강퍅한 마음은 발전과 팽창으로 인하여 더욱 견고하여져서 죄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었다.


일본인들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비통함에 빠져보질 않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복음에 대하여 열릴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을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상한 마음이 없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


조선의 절망감과 비통함은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리게 하였으며 이는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죄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옳바로 전해졌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각자가 진리의 기준인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 해석된다.


이들에게는 결혼보다 동거가 더욱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동성간의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죄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죄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더이상 구속주가 아니며 단지 삶의 본을 보여주는 윤리선생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문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만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이들은 결코  문화변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포스트모던 신학자들이 말하는 회개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바라본 죄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죄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만 평양 대부흥에서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회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물 중의 한가지였다.


일제나 공산주의하에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는 문화일 수도 없었고 따름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만으론 부족했다.


순교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였으며 자신들의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분이셨다.


일제와 공산주의자들은 진정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그들은 단지 선을 파괴하는 악마의 하수인이었을 뿐이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여 어린 아이를 다 죽이고자했던 헤롯왕과도 같이 한반도에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을 끄기 위한 발악을 했을 뿐이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극단적인 어려움이 없이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가 없다.


구한 말의 극단적인 국가적 어려움은 구원받은 죄인에게 죄를 드러내게한 성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평양 대부흥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평양 대부흥에 참여하였던 이들이 죄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헬조선이다.


구한 말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어려움은 아직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있음을 나타낸다.


영적인 축복과 부흥은 오직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따라야만 한다.


죄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평양대부흥 때의 사경회 못지 않은 성경과 교리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이 선행되어야한다.


각 출판사마다 발행하는 교리에 관한 많은 서적들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있다.


평양 대부흥에서의 사경회와 같이 교리 공부를 통한 깨달음은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지를 인식시킬 것이다.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때 진정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하여야만 하는 이유들)


평양대부흥 기간 중의 성도들은 일제의 압박과 국권이 상실된 극단적인 절망감에서도 오직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특히 다른 이들, 혹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이웃이나 일본인들을 미워하였던 죄를 고백하고서 용서를 구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면서 용서를 구하기도하였다.


부흥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환란과 어려움의 일차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기에 일제의 압박에 때를 맞추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음을 인식하였다.


이들에게 일제는 악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일제라는 악을 사용하셔서 조선인들의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수단일 뿐이었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선이었고 일본은 이차적인 문제였다.


부흥으로 인하여 외부의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었지만 조선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관심의 초점을 자신들의 문제에만 제한시킬 수 있었다.


평양 대부흥은 정치적 해방이나 문화 변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정치적 환경이나 문화적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의 복음을 거부한 죄에 대한 것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관점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로마라는 세상 권세에 대한 정치적 희생으로 보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희생을 본받아 이 땅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축을 바라고있지만 평양 대부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평양 대부흥은 문화변혁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환란의 일차적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식하였기에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복음은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죄와 고난과 사랑에 대한 인식의 변환을 가져왔다.


평양 부흥 기간 중에 일본인들을 용서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입양할 수 있었던 손양원 목사의 경우들은 용서해야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있었던 경우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였기에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였었기에 용서할 수 있었다.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다.


인간은 나쁜 짓을 하여서 죄인이기 이전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본질적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미움은 사랑의 능력을 상실시키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해하는 정죄를 하게된다.


용서는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되는 은혜의 열매다.


평양 대부흥과 일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용서는 선교사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결실들이었다.


한국의 현재의 상황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가 난무하다.


일제의 압제와 한국전쟁이라는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일차적 목표는 용서와 사랑을 통한 거룩함에의 참여였다.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와 성도가 욕심이 가득했고 선배들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고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목회자와 성도가 선배들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더럽혔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서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사랑이 없이 서로 정죄하기에 급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할 것이다.



(부흥에 대하여)


방위량 선교사는 부흥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면을 부흥 이전의 상황을 기록하는데 할애하고있다.


방위량 선교사가 기록한 부흥의 모습에는 방언이나 치유등 서양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오순절 신비주의의 모습이나 혹은 사회변혁 운동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서구의 부흥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한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반면 평양 대부흥은 수천년 동안 기독교를 접해보지 못한 민족이 죄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다.


평양대부흥은 이제 하나님께서 조선에도 함께하신다는 한반도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에서의 사건이었다.


평양대부흥은 다가올 혹독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위로였다.


성령께서는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 거룩함이 죄와 공존 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평양 대부흥에서는  개인의 뿌리 깊은 죄를 드러냄으로서 어떤 이는 살인죄를 고백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을 잃는 이도 있었지만 죄를 고백하는 고통을 피하고자 불륜을 고백하지 않았던 방위량 선교사의 조사 상씨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졌던 것을 보게된다.


부흥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게된 자들은 이전의 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죄와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서 일제의 신사참배와 공산주의자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


평양 대부흥은 천상의 신비보다는 현실의 상황을 직면함으로서 다가올 험난한 세월들을 현실적 상황으로 직면하게하였던 진정한 의미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07년에 떠들썩 했던 Again1907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양 대부흥이 고난을 견디어내기 위한 성령의 간섭하심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욕심에 의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평양대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성령이셨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평양 대부흥에서의 부흥은 부흥사가 부흥을 일으키려는 부흥주의와는 구별된 것이었다.


평양 대부흥은 교회의 확장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대부흥의 결과로 인하여 외부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오직 험난한 시련만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평양 대부흥은 일제와 공산주의라는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외적인 증거였다.


부흥을 경험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에 합당한 모습이다.


성령의 간섭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외적인 부흥은 1907년이라는 시간에 한정되었지만 일제와 공산주의라는 박해의 과정 가운데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미래의 거룩함을 향하여 견고히 서는 시간들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와 공산주의자들로 인하여 비록 외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시련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부흥의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36년은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이씨 조선의 오랜 아집들을 내려놓게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으며 이북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은 각 지역의 텃세를 무너뜨리면서 그리스도를 전국 각지에 전하게 할 수 있었던 시련의 사건들이었다.


구한 말의 환란과 일제의 압제와 한국 전쟁에서의 고통은 수천년 동안 민족 깊숙이 자리 잡고있던 하나님을 거부였던는 죄를 드러내는 시간이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양대부흥과 마찬가지로 죄를 드러내고 새롭게되는 부흥의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읽고난 소감)


천주교는 개신교보다도 약 100년이 앞서서 조선에 전파되었지만 조선의 내적인 견고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는 토마스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조선으로부터의 박해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견고한 시기에서의 조선에게 천주교는 거부할 대상이었지만 무너져갔던 조선에서의 개신교는 희망의 대상이었다.


시간적인 적절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수천년 동안 정신적 지주였던 중국의 무너짐과 일제의 압제로 인한 조선의 정신적 공백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하심이었다.


천주교는 비공식적으로 임진왜란을 통하여 조선에 전래된 흔적이 있었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기독교 사상이 전래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성리학과 유교 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의 배타성 앞에서 기독교 사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였었다.


일제의 압제는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일제에 발목이 잡힌 조선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다.


조선의 배타성이 제거된 시기에 전파된 선교사들의 복음은 부흥과 핍박을 통하여 한반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림으로서 세계 역사상 전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성공적인 선교 사례를 보여주고있다.


그렇다고 일본의 역할을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치 가룟인 유다의 역할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가룟 유다의 행동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하나님은 일제라는 악을 조성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조선의 악을 깨뜨리시고자 일제라는 악을 허락 하신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부분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에 바쁘다.


페북에서는 정치인이나 재벌들에 대한 성토가 넘쳐난다.


평양대부흥은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데 집중하였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악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이라면 목회자이건 성도들이건 과연 자신들의 근원적인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성토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한다.


사회가 변화되기 이전에 교회가 변화되어야하고 그 안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나 자신도 수십년 동안 교회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교회 문제 이전에 나 자신이 사랑이 없는 정죄를 하였음을 고백 할 수밖에 없다.


평양대부흥에서 성도들은 문제의 1차적 원인이 자신들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죄를 고백하고있다.


우리는 현재의 헬조선의 1차적 원인이 자신과 교회에 있음을 망각하고 정치인들과 재벌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미워하는 가운데 정죄하고있다.


페북에서 넘쳐나는 정죄들은 자신들이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간음한 여자를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과연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누가 먼저 자신있게 돌로 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드러난 간음한 여자보다도 스스로 죄가 없다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셨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드러난 정치인들과 재벌들보다도 이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죄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으실 것이다.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처럼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에 있다.


목회자와 성도는 죄의 현상들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한다.


인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단은 사랑이 없는 정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랑이 없는 정죄는 결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우선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만하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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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
추천도서 2016. 5. 24. 16:54

전가교리에 대한 단상과 신호섭 교수의 “개혁주의 전가교리”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들어가는 말

신호섭 교수의 “개혁주의 전가교리”가 출판되었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뜨였다.

영문으로 출간된 서적 가운데에는 전가(imputation)교리와 관련된 제목을 가진 서적들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전가교리와 관련된 제목을 가지고 출간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현재 개혁주의 교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새관점주의자들이 “전가교리”를 확실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가교리는 종교개혁의 심장이었으며 개혁주의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기에 전가교리가 부정되게 될 경우 개혁주의는 물론 종교개혁 자체가 잘못된 개혁이되며 개신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전가교리에 대한 새관점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개혁주의 뿐만이 아니라 개신교를 넘어서 기독교 자체를 유대교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새관점은 제2성전 유대교, 즉 1세기 유대주의에 대한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작업을 통하여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해체하고 바울 신학을 언약적 율법주의 구도로 재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전가교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신호섭 교수의 “개혁주의 전가교리”는 신자에게 새관점을 비롯한 현대신학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신학적  논리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신호섭 교수의 “개혁주의 전가교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종교개혁 이후 전가교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논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다소 길지만,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특수한 환경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가교리의 중요성


전가교리는 성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근거가된다.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의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시에 성도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성도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어야한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불트만 학파의 케제만의 주장을 근거로하고있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더 이상 아담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신다는 내용이 내포되어있다.


하지만 개혁주의에서 보는 의는 선악과 명령의 요구이며 더 나아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은 선악과 금지명령이 요구하였던 완전한 순종과 더불어 선악과를 범한 죄와 같은 맥락에서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율법의 두 가지 요구, 즉 완전한 순종과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있을 수 없다.


복음은 이러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소식이며,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형벌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 선언되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창세 전에 택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전가됨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의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과 성도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궁극적인 구원 성취를 가로막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가교리가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무죄 선언에 의한 의로움을 근거로 의인이 된다면 성도와 그리스도는 연합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은 불가능한 개념이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로 연합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전가교리는 이 비밀을 밝혀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전통적 율법주의 개념에서는 죄인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미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진 상태에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하여 경계표지 (boundary marker)로서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는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무리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새관점은 보편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1세기 유대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재해석하려는 무리수를 두고있는 것이다.


2.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


전가교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죄성(man’s sinfulness)에 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의로울 수가 없다.


칼빈은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댓가없이 전가시켜 주셔서 거듭나게 하지 않고서는 절망만을 가르쳐 줄 뿐이다”(기독교 강요 2.7.2)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율법은 오직 인간에게 절망 만을 안겨다 줄 뿐이다.


그리스도의 사역(ministries of Christ)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칼빈은 율법에  대한  모세의 경영(administration)은,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행위 원칙에 의하여 운영이 된다고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상급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 언약(foedus legale)과 복음 언약(foedus evangelicum)은 대립 관계이면서 동시에 전자는 순종으로, 후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약속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The Law is not of Faith: by John Fesko p30)


칼빈이 말하는 율법 언약(foedus legale)과 복음 언약(foedus evangelicum)의 대립 관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줌으로서만 해소될 수 있다.


특히 능동적 순종의 전가교리는 새관점을 비롯하여 은혜언약만을 말하는 단일언약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외면하는 내용 중의 하나다.


새관점주의자들이나 단일언약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막연하게 나마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적인 수동적 순종과는 관계가 없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도 전가 받아야만 가능하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전가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아담의 죄의 전가(6-3)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11-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로마카톨릭의 주입된 의와 구별되는 전가된 의를 말한다.


“(6-3)그들(첫 조상)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허물이 전가 되었으며,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11-1) 하나님은 효과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셨는데, 이는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인정하며 받아들임으로써이고,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로 말미암아 성취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신앙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밖에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이며, 그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의지함으로써이다. 그 신앙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4. Edward Fisher가 말하는 전가교리


새관점주의자들이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교도 신학자 Edward Fisher는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p56)에서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죄악과 비극에 관계된 전가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Nom.

그렇다면 아담의 죄와 형벌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And was Adam's sin and punishment imputed unto his whole offspring?


Evan.

예 그렇습니다, (롬5:12),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혹은, "그 안에서,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Yea, indeed; for says the apostle, (Rom 5:12),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or, "in whom all have sinned," that is, in Adam.


진실은, 아담이 자신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 전체를 같은 파멸로 치닫게 했으며, 그의 후손 전체를 같은 비극의 심연으로 몰고 갔으며, 이유인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만이 홀로 서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과 모든 재주와 재능들은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본질 위에 주어졌으며, 그와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것이며, 심지어는 언약을 깨뜨림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 버린 것도 자신에게 해당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The very truth is, Adam by his fall threw down our whole nature  headlong into the same destruction, and drowned his whole offspring in the same gulf of misery, and the reason is, because, by God's appointment, he was not to stand or fall as a single person only, but as a common public person, representing all mankind to come of him: therefore, as all that happiness, all those gifts, and endowments, which were bestowed upon him, were not bestowed upon him alone, but also upon the whole nature of man, and as that covenant which was made with him, was made with the whole of mankind; even so he by breaking covenant lost all, as well for us as for himself.


5. 조나단 에드워즈와 전가교리


전가교리에 대한 청교도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부터 전가교리에 대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D. G. Hart는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p74)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Earl A. Pope는 에드워즈가 주장하는 특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 에드워즈는 "아담이 인류를 법적으로 대표한다"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set aside).

에드워즈는 이러한 아담의 대표 개념을 전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제거해버린다.


2) 에드워즈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전제가 없이는 죄의 전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에드워즈의 이러한 개념은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다.


3) 에드워즈의 "인종 간의 신비한 연합 (mystical unity of the  race)" 개념은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에 대한 중대한 반향(repercussions)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된 행동(sinful act)이 아닌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4) 각 사람 안에 작용하는 죄의 원리는 아담을 괴롭혔던 죄의 원리와 동일하다.


Earl A. Pope는 에드워즈의 이러한 생각의 방식이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에 대하여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6.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신신학(New Divinity)


에드워즈의 후예들에 의하여 형성된 신신학(New Divinity)에서는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더 많은 신학적 변형이 일어난다.


드종(Peter Y. De Jong)은 1945년에 출간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뉴잉글랜드 신학에서의 언약의 개념 (The Covenant Idea in New England Theology)"에서 뉴잉글랜드 신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신신학(New Divinity)로 소개되는 뉴잉글랜드의 신학적 변형(theological modifications)은 너무나 많은 언약적 개념을 내다 버렸다.


2) 에드워즈는 좀 순진하게 인간의 책임을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능력과 무능력 사이의 구별(distinction between natural and moral ability and inability)"에 기초하여 정립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3) 에드워즈는 이러한 구별을 "죄와 거룩은 오직 개인의 행동의 의미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 특히 유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거나 타락해 있다고 여기면 안된다"고 말한다.


4)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속죄 교리(doctrine of the atonement)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을 대신하는 속죄(vicarious atonement)는 의의전가(imputation), 대표성 (representation), 대속(substitution), 법적 충족(legal satisfaction)의 개념들과 서로 얽혀서 신학적 구조물(theological superstructure)의 기초가 되어있다.

그러나 에드워즈 이후에는 강조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도덕적 관계(man's moral relation to God)"로 추락해버렸고 "속죄 통치설(the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에 대한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


7. 도덕 통치설에 대한 비평


D. G. Hart는 칼빈의 “의의 전가” 개념을 희석시키고 "속죄 통치설(the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에 대한 길을 열어주게 된 도덕 통치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에드워즈를 비판한다:


에드워즈는 순진하게도 인간의 책임을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능력과 무능력( natural and moral ability and inability)"과 관계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불행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에드워즈는 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죄와 거룩은 각자의 행동에 관계된 개념이기에 어린이,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거나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에드워즈의 후예들로 구성된)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속죄 교리에 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칼빈주의에서는 대속(vicarious atonement)개념은 항상 "의의 전가(imputation)나 상징적 대표 개념(representation), 대리개념(substitution), 법적인 충족개념(legal satisfaction)"과 연계되어있었다.


그러나 에드워즈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도덕이 강조되고"  이는 "속죄에 관한 통치설(the governmental theory of the atonement)"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전통적 언약 개념은 법정적 개념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전통적인 관점과 상반된

"속죄에 대한 통치설(the governmental theory of the atonement)"의 개념은 언약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람들의 경직된 논리는 언약 신학의 전체 구조를 배제 할 수밖에 없었다.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73)


8.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시대적 배경


뉴잉글랜드는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에드워즈의 후예들에 의하여 형성된 뉴잉글랜드신학(New England theology, 혹은 New Divinity라고 불리기도함)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로서의 에드워즈의 후예들은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되며 이들의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칼빈주의에서 대속(vicarious atonement)개념을 기초로 하고있는 전가(imputation)교리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1837년 미국의 장로교를 새학파 장로교회(new school presbyterian church)와 구학파 장로교회(old school presbyterian church)로 분열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혼란의 한 가운데에서 181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설립되면서 초대 학장으로 임명된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는 1851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40년간에 걸쳐서 장로교인으로서 칼빈주의를 프린스턴의 신학적 특성으로 견고히 자리잡게 한다.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 (Schotish moral philosophy)을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는 대륙은 물론 북미에 까지 기독교 사상 체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칼빈주의를 배경으로한 개혁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주게된다.


뉴잉글랜드는 에드워즈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된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의 영향으로 프린스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으며 프린스턴 신학도 계몽주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를 중심으로한 프린스턴 신학이 탄생하게 된다.

알렉산더가 프린스턴의 학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뉴잉글랜드에서는 뉴잉글랜드 신학의 "속죄에 관한 도덕통치론 (moral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이나 "사심없는 선행 (disinterested benevolence)" 개념들의 절대적 영향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석이 칼빈주의의 중심 교리인 "그리스도의 대속"개념을 대체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의전가 (imputation)", 더 나아가서는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의 개념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톰 라이트의 “바울에 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과 노먼 쉐퍼드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된 “페더럴 비전(Federal Vision)”의 전가교리에 대한 저항의 토대를 마련해주게 된 것이다.


율법의 요구로서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도덕 철학에 기반을 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갈등의 배경에는

칼빈주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프린스턴의 초대학장이었던 아키발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의 도덕 철학의 입장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오해가 있었다.


프린스턴의 두번째 학장이었던 찰스핫지의 칼빈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도덕 철학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프린스턴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림으로서 현대에 들어와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행위 언약의 재연 교리(Republication Doctrine)"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도 했다.


9. 프린스턴 신학의 딜레마와 지혜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1812년에서 1929년까지의  프린스턴신학은 16,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 받아서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반복하여 보여주었다.


하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두 번째 학장이었던 찰스 핫지와 그의 동료들은 효과적으로 개혁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를 방어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에 호소력을 갖는 계몽주의 철학과 자연법의 전통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은 계몽주의의 도덕 철학(Enlightenment moral philosophy)의 영향권  안에서 일을 하였지만 미덕(virtue)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생각할 때  칼빈주의의 가르침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프린스턴은 당시의 새로운 국가의 문화에 대한 낙관적이고 순진한  생각과는 달리, 홀로 용기를 가지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죄악과 범죄, 의의 전가, 속죄에 대하여 스스로 서야만 했었다.


프린스턴 신학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계몽주의와 개혁주의의 혼합이었다.

즉 개혁주의 언약 신학(Reformed federal theology)에서는 십계명과 모세 언약을 원래의 행위 언약(아담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 원칙의 재연(Republication of a works principle)으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대속적 희생을 통한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구속자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


이로서 전가교리의 내용이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 모두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의 프린스턴 신학을 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10.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신학방법론


찰스 핫지는 당시의 미국에서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있는 요소들 중에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핫지는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아담의 죄의 전가(the imputation of Adam's sin)"나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와 같은 개혁주의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언제나 "무비판적 베이컨주의(uncritical Baconianism)"나 "의식의 표출(the deliverance of consciousness)"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핫지가 전가 교리를 보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개혁주의의 언약 교리(doctrine of the covenant)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 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 은혜 언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본다.


1.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2. 언약에 부가된 약속은 생명이다.

3. 생명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다.

4. 언약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행위 언약으로서의 언약 교리에 대하여는


1. "공로(works)는 약속이 이행되는 조건"이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2. "완벽한 순종의 요구(the requirement of perfect obedience)"는 모세경륜(Mosaic economy)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법에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이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논하는 전체에서도 이러한 가정이 나타난다.

3. 이러한 행위 언약의 내용들은 아직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은혜 언약으로서의 언약 교리에 대하여는


1.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대립 관계에 있다.

2.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3.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조건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4.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으로서 실행을 하셨기에 이러한 상태는 공로에 의한 것(meritorious)이다.

5. 은혜 언약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믿음이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 받을 수 없기에) 구원이 없다."며 전가교리의 당위성을 말한다.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55)


11. 프린스턴 신학에 대한 결론적 평가


하트(D. G. Hart)는 프린스턴 신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칼빈주의에서의 의의전가를 언급하고 있다.


반면 도덕 철학을 채택하고 칼빈주의를 버린 뉴잉글랜드의 신학은  “모세 언약을 보장된 은혜의 언약으로 보아야 한다Mosaic covenant had to be seen as a covenant of guaranteed grace”는 존 머레이의 단일언약론에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1) 프린스턴은 뉴잉글랜드의 신학과 달리 행위 언약이나 원죄, 의의전가, 속죄의 개념에 있어서 칼빈주의에 충실하였다.


2) 남장로교회를 제외하고는 뉴잉글랜드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칼빈주의의 고독한 길(calvinist austerity)을 외면하고서 미국의 낙관주의(American optimism)로 옮아갔을 때 프린스턴만은 아무 변명이 없이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표준문서에 근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였다.


3) 도덕 철학을 신학의 한 과정으로 여길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결과는 프린스턴보다는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프린스턴의 신학을 열등하다고 여기면서 에드워즈가 원죄(original sin)와 참된 덕(true virtue), 의지의 자유(the freedom of the will), 종교적 감화(religious affection)등을 변론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도덕 철학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빈주의를 버렸던(abandom calvinism) 것이다.


4)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은 프린스턴보다는 철학적이었으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프린스턴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1747년 장로교 목회자 배출을 위해 설립된 뉴저지대학에 1756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식민지 장로교회는 뉴잉글랜드 신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특색 있는 칼빈주의로 급격한 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71)


12. 존 머레이와 페더럴 비전


존 머레이(John Murray)는 모세 언약을 “보장된 은혜의 언약으로 보아야 한다seen as a covenant of guaranteed grace”며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의 근거가 되는 율법의 요구를 재해석한다.


그(존 머레이)는 언약의 약속들과 조건들을 규정한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이나 새 언약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은혜의 맥락 안에서, 순종의 요구와 다를 바 없이 이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Kline on the Works Principle in the Mosaic Economy: An Exposition. Charles Lee Irons Ph.D.)


율법의 은혜의 속성에 대한 존 머레이의 해석은 그의 제자였으며 신학 동료였던 노먼 쉐퍼드(Norman Shepherd)에 의하여 좀 더 확대 발전되면서 율법을 오직 은혜 언약으로만 해석하는 페더럴 비전(Federal Vision)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행위 언약 개념이 제거된 모세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개념은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이 “개혁주의 전가교리”에서의 핵심 주제인데 반하여 페더럴 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울에 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롯하여, 최근 이단 논란에 휩싸인 페더럴 비젼(Federal Vision)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있는 신칼빈주의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도 모세 언약에서 행위 언약의 개념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13. 전가교리를 부정하는 새관점


언약적 구속사의 핵심 교리이며 종교개혁 신앙의 가장 한 가운데 있는 전가 교리에 대한 부정은 개혁 신학의 기둥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신다는 개념을 거부하며, 이런 생각이 “의로운”(righteous)이라는 말이나 “의”(righteousness)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가된 의를 수용하지 않는 칭의 개념은 근본적 내용에 있어서 개혁주의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이트는 분명하게 전가 된 의imputed righteousness의 개념을 거부한다.


톰 라이트는 자기의 주장이 개혁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라이트의 주장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톰 라이트는 개혁주의 역사에서 정립되어온 “죄의 용서”  “의의 전가”  “이신칭의”와 같은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의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판결이며 자신의 행위로  칭의를 완성 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14. 아담의 죄의 전가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결정한다.


인간의 죄가 아담에게서 전가된 인간 본질의 죄인지 아니면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환경적 결과물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죄에 대한 규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톰 라이트나 스캇 맥나이트와 같은 새관점주의자들은  인간의 죄를 아담 안에서 찾지만 아담으로부터의 전가를 인정하지 않기에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외적인 결과물들에만 연결 시킬 뿐 인간 본질의 문제에 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


아담의 죄가 인간 본질에 전가가 된 것이 아니고 다만 외적인 환경의 문제라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키는 구속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외부에 있는 환경적 요인을 바꾸는 변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해방신학이나 사회변혁적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담으로부터의 죄의 전가 개념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전가된 죄의 속성은 인간의 본질 자체를 변화 시킨 것이기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은  누군가의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하다


15. 언약적 율법주의


전가 교리를 수용할 수 없는 새관점의 구조적 형태 밑바탕에는 모세 율법을 은혜 언약으로만 보는 언약적 율법주의(신율주의)가 자리잡고있다.


율법에 대한 정통 개혁주의의 관점에서의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은혜 언약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율법 자체는 행위 언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가교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가 “행위 언약"이어야 하기에 행위 언약의 개념이 배제된 은혜 언약만으로는 전가 시킬 순종이라는 내용을 담아낼 공간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의 요구를 행하신 것은 율법이 순종의 행위를 요구 하는 행위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것이었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충족 시키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셨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은혜로 인도하는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 자체는 행위를 요구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언약적 율법주의와 같이 율법 자체를 행위 언약이 배제된 은혜 언약으로만 해석 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시킬 “그리스도의 의”도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셨다는 개념은 율법에서 행위 언약의 개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예수님의 속죄행위는 십자가를 통하여 개인의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종식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심으로 공동체적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같은 새관점주의자인 스캇 맥나이트마져도 동의하지 않는 톰 라이트만의 유일한 주장이다.


율법을 언약적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경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자신의 의를 전가시킬 신자들의 내면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행위적인 죄만을 용서하신 분으로만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창세전 구원협약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되신 예수님의 위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석이다.


16.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몸의 지체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협약에 의한 언약적 구속사의 최종 목표는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스캇 맥나이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 나라 비밀(Kingdom Conspiracy)”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동일성을 주장하지만, 그의 언약적 율법주의 구도에서는 율법의 요구로서의 순종의 개념과 전가 개념을 생각할 수 없기에, 전가에 의해서만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맥나이트가 말하는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구성으로서 전통적 개념의 교회와는 차이가 있다.


언약적 율법주의 개념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요구하지 않기에 그리스도가 없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로 존립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17. 전가의 내용


전가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물의 내용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관점주의자들도 전가 개념의 선물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톰 라이트는  자신의 저서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개념의 케제만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의를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선물로 주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여 구원에 참여 되었다고 말한다.


개혁주의는 칭의의 근거를 전가교리에서 찾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칭의의 개념을 대신한다.


개혁주의의 칭의 개념은 시작과 동시에 더 이상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최종적인 것이지만 톰 라이트가 말하는 칭의는 최종적 칭의를 위한 행위가 요구되는 “불완전한 칭의”다.


개혁주의에서의 행위에 대한 요구는 열매의 차원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신호섭 교수의 “개혁주의 전가교리"에서는 전가의 내용, 즉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시내산 언약을 오직 은혜 언약으로만 해석하는 페더럴 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인정하고 능동적 순종을 인정하지 않지만, “개혁주의 전가교리"에서는 특히 능동적 순종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를 전가 시켜주시기 위함이었다.


토마스 브룩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이중적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이중적 의무를 요구한다, 그중 하나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해야 하는 능동적 순종이요, 다른 하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범죄로 말미암아 임한 형벌에 따라 고난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순종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 되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전체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셨다.”(102)



“개혁주의 전가 교리” 요약 정리


신호섭 교수의 “개혁주의 전가 교리는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 “전가 교리와 그리스도의 순종"에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죄의 사면”과 “의의 전가” 모두가 전가 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하여 설명 한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회중교회의 대표적 신앙고백서인 “사보이 선언(savoy Declaration)”을 통하여 분명하게 표현되었던 것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표현은 “침례교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말한다.


전가교리의 위치에 대하여는 이 교리가 “죄인의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시대 이후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을 될 수 밖에 없었음을 말한다.


2부 “전가 교리의 역사적 발전"의 1장과 2장은 주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루터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전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행위”임을 말하면서 의롭게하는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한다.


존 칼빈에서는 칭의가 “죄의 사면(remission of sins)”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겨주시는 전가(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로 구성되어있음을 말한다.


비록 존 칼빈의 모든 저작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언급이나 인용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칼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죽음의 구속적 사역뿐만이 아니라 생애 가운데 행하신 완전한 순종 역시 우리의 구원에서 본질적으로 중대한 것으로 여겼음을 말하면서 칼빈도 비록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힌다.


이외에도 테오도르 베자와 휴 라티머, 토마스 크랜머등에서 볼 수 있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청교도들에 대하여는 주요 청교도들 열한 명의 교리를 상세하게 묘사하고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존 오웬을 예로 들면서 그가 이중적 전가(double imputation)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2부 3장 “후기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에드워즈와 찰스 스펄전, 존 머레이, 로이드 존스, 쉐퍼등에 대하여 언급을 한다.


특히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확실히 구분했으며 “칭의와 죄 용서"가 동일하지 않음에 대하여 설명한다.


3부 “역사적 반론과 비평"에서는 칭의와 전가교리를 반대하였던 “로마 카톨릭주의”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율법폐기론주의” “신율주의"에 대하여 다룬다.


“로마 카톨릭주의"에서는 성화를 칭의의 연속성에 놓는 잘못에 대하여 오웬의 예를 들어 반박하면서 주입되는 의가 아닌 전가되는 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16세기 후반에 출현한 “소시니안주의"는 우리가 받는 칭의의 근거와 이유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삶의 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저 선한 일을 행한 모범(example)과 본보기(model) 정도로 왜곡한다.


벌코프는 이러한 소시니안주의의 교리를 “유전적 선함과 인간의 영적 능력이라는 믿음을 동반한 고대 펠라기우스주의의 재출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고칼빈주의의 율법폐기론에 반발한 신율주의자인 리처드 백스터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한다.


리처드 백스터는 ‘칭의'라는 주제를 포함하여 여러 사안에 대하여 개혁주의 노선을 지향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의 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믿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근거와 보증이 된다는 점을 부인했다.


백스터에 따르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음적 의로 말미암는다. 그의 정치적 칭의 사상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복음을 자신의 법전으로 가주해 버렸기에 우리의 구원은 이중적 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백스터가 칭의 교리에 대하여, 그리고 전가된 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쓴 글은 부분적으로 웨슬리에 의하여 재판되었으며,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에 감리교라는 이름으로 큰 영향을 끼쳤음을 말한다.


4부 “신학적 발전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1,2,3부에서 다룬  다양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 청교도들의 칭의 교리와 의의 전가교리에 동의하면서 전가교리의 당위성과 삶에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4부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 “전가의 원인과 필요성”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 죄가 공의롭게 용서받는 다른 길을 전혀 상상할 수 없다”는 브룩스의 말에서와 같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칭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죄인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있다.


2장 “전가의 본질적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청교도들이 보았던 바와 같이 속죄적 고난을 통한 수동적 순종과 율법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 순종이며, 전자를 통해서는 율법에 대한 형벌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사면을 확보하셨고, 후자를 통해서는 율법의 교훈에 순종하시고서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셨는데, 이는 죄인을 의롭다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칭의를 가능케하는 능동적 순종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3장 “전가의 결과”에서는 전가가 우리를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뿐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 시킨 것은 수동적 순종을 통한 형벌의 면제와 죄의 사면뿐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을 통한 행위 언약의 적극적인 조건들의 성취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임을 설명한다.


4장 “전가의 방법”에서는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아닌 도구로서의 “오직 믿음으로”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한다.


5장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속 언약”에서는 전가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한다.


우리의 보증자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유익들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6장 “전가의 성취와 적용”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어야만 했던 이유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모두를 소유하셔야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직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두 본성의 연합은 구속 언약 안에 뿌리 내리고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시하는 것이다.


7장 “전가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중생과 성화, 그리고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다.


특히 중생에 대하여는 “칭의의 은혜는 중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중생은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즉시 영향을 미치는 인간 본성을 변화임을 설명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중생을 새로운 생명을 생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성화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사역임을 설명한다.


신호섭 교수의 나가는 말에서 인용한 메이첸의 임종시에 머레이에게 하였던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말에 깊이 동감하며 “개혁주의 전가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신 신호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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