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도덕 2015. 2. 2. 22:24

프린스턴 신학과 도덕법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의 글은 “The Law is Not of Faith. Essay on Works and Grace in the Mosaic Covenant. P&R Publishing. 2009”에서 D. G. Hart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프린스턴 신학의 딜레마와 지혜


1) 개혁주의에 충실한 신학(44)


1812년에서 1929년까지의  프린스턴신학은 16,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 받아서 이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그대로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다. 프린스턴은 옛 칼빈주의 신학을 변형이 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었다.

당시에 특징적으로 유행하였던 뉴헤이븐 신학이나 엔도버 신학과는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다. 다만 프린스턴 신학의 자랑이 있었다면 단지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프린스턴 신학은 마치 그 당시의 신학자나 철학자에 상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의 틀 속에 갇혀있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도 했다.


2)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취약점


프린스턴 신학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학적 조직에 대한 풀기 힘든 지적인 맹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찰스 핫지와 그의 동료들은 효과적으로 개혁 정통주의를(Reformed Orthodoxy) 방어하기 위하여 인간의 이성에 호소력을 갖는 계몽주의 철학과 자연법의 전통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3)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딜레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은 계몽주의의 도덕 철학( Enlightenment moral philosophy)의 영향권  안에서 일을 하였지만 미덕(virtue)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생각할 때  칼빈주의의 가르침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연법과 시민의 외적인 미덕에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개혁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수용하였다.


4) 개혁주의 성경해석에서의 위치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프린스턴은 당시의 새로운 국가의 문화에 대한 낙관적이고 순진한  생각과는 달리, 홀로 용기를 가지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죄악과 범죄, 의의 전가, 속죄에 대하여 스스로 서야만 했었다.


5) 프린스턴의 해결책


프린스턴 신학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계몽주의와 개혁주의의 혼합이었다.

즉 개혁주의 언약 신학(Reformed federal theology)에서는 십계명과 모세 언약을 원래의 행위 언약(아담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 원칙의 재공표(Republication of a works principle)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대속적 희생을 통한 율법의 요구와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구속자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계몽주의 도덕 철학을 통하여도 율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이 제시되므로 계몽주의 도덕 철학을 성경의 행위 언약 차원으로 해석할 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칼빈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덕에 대응하기 위한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은 개혁주의 언약 신학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정의와 선행에 대한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와 중재를 요구하는 상호 역설적인 관계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


2. 프린스턴의 방향성(75)


1) 프린스턴 신학은 학계를 흥분 시킬  개혁 스콜라주의(reformed scholasticism)나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 (Scottish moral philosophy)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다.


2) 모세 경륜(mosaic economy)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서로 치밀하게 교차하고 있는 교리적 치밀함(doctrinal subtleties)을 찾아 볼 수 있었다.


3) 프린스턴 신학은 십계명을, 행위 언약의 리퍼블리케이션 (republication)이면서 또한 구속자의 은혜로운 약속의 언약으로 인도하는 교사로 보는 오랜 전통의 개혁주의 관점을 고수할 수 있었다.


4) 율법에 대한 이러한 방식(즉 Republicatin과 교사로서)의 이해는 프린스턴이 융통성을 가지고서 개혁 정통주의과 스코틀랜드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서로 조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프린스턴은 새로운 도덕 철학(new moral philosophy)을 (개혁주의의 방법론의 한 가지로) 적합화 시킴으로서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손상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 시키게 된 것이다.


3. 뉴잉글랜드 신학에 대한 프린스턴의 비판 배경


에드워즈의 후예들로 구성된 뉴잉글랜드신학에 대항하여 새로운 부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812년 장로교단에서 자체적인 교육기관인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우면서부터이다.(73)


1831년에 이르러서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하는 프린스턴의 교수진들은, 에드워즈의 후예들(Edwardsians)이 뉴잉글랜드 칼빈주의(New England Calvinism)로 깊이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면서, 최종적으로 뉴잉글랜드신학을 거부하게된다.


결국 프린스턴을 중심으로하는 구학파 (Old School) 장로교회는 1801 연합계획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충분한 다수를 확보한 후에 뉴잉글랜드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교회들(특히 new school 장로교회)을 잘라내게 된다.


3. 프린스턴의 신학 방법론

(마크 놀의 프린스턴 신학의 평가에 대한 D. G. Hart의 변론)(47)


19세기 미국의 신학에 대한 마크 놀의 설명대로라면 법률에 대한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미국 신학이 실패한 경우에 속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린스턴 신학자들도 마크 놀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미국의 신학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방어하고 변론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몽주의에 의지하기도 하였다.


1)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기보다는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Scottish moral philosophy)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서  언약 신학(federal theology)에 대하여 프린스턴이 설명하고자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켰다. 즉 프린스턴의 도덕 철학(Princeton's moral philosophy)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행위 원칙(work principle)을 오히려 더욱 강화 시켰다.


2) 동시에 법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정의에 대한 요구는 프린스턴이 가르치는 은혜에 대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틀을 확립해주었다. 즉 법의 요구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구속자 만이 죄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와 자비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미덕에 대한 프린스턴의 호소는 은혜 교리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크 놀은 프린스턴의 인간의 미덕에 대한 계몽주의적 접근이 기독교 신앙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D.G. Hart는 기독교 신앙에 손상을 주지 않는 프린스턴의 계몽주의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있다.)


D.G. Hart에 따르면, 프린스턴 신학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고 말 할 수 있을 때만이 "알렉산더의 도덕 철학"과 "핫지의 언약 신학"의 긴장감 속에서도  프린스턴이 칼빈주의와 계몽주의를 잘못 혼합 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역사가들은 이를 잘못 이해함으로서 19세기 개혁주의 안에 지속되고 있었던 자연법의 생명력(vitality of natural law)을 인식하는데 실패를 하였다.



칼빈주의자의 부활(calvinist revival)이라 불리우는 뉴잉글랜드 신학(new england theology)에 대하여 핫지를 중심으로한 프린스턴에서 어떠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을 때 프린스턴의 알렉산더와 핫지가 얼마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에 십계명과 행위 언약을 서로 직접 연관 시켜보지 않거나, 혹은 완전하게 만족 시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대속에 의한 해결책과 직접 연관 시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프린스턴의 언약신학과 도덕철학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프린스턴의 칼빈주의에 대하여는 감탄해 하면서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계몽주의 철학(Enlightenment philosophy)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60)

더군다나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프린스턴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man’s rational capacity)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받아들이면서 프린스턴이 칼빈주의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섬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작 관심이 없다.

프린스턴의 초대 학장이었던 알렉산더는 인간의 원죄(original sin)를 도덕 철학의 범주에서 이해함으로서 (다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프린스턴이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과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은 귀한 일일 것이다.


다음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언급은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과 모세 경륜(Mosaic economy)에 나타난 행위 원칙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 프린스턴은 십계명을 행위 언약(covenant of works)의 리퍼블리케이션(republication)으로 보고 있다.


2. 프린스턴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요구를 모두 충족 시키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pedagogue)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3. 프린스턴은 율법을 (알렉산더의 moral science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obligatory on all people)라고 설명한다.


4. 프린스턴은 율법이 (핫지가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설명한 것과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함축(implication)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개혁주의가 이제껏 사용하던 (십계명이 기초가 된) 자연법(natural law)을 버렸거나 무시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의 도덕학(moral science)은 개혁주의의 자연법에 대한 표현을 19세기의 모습(nineteens-century version)으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J. V. Fesko는 "Living in God's Two Kingdom"에서 자연법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기초가 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구속 영역과 구분되는 삶의 영역의 기본법이 된다고 말한다.)


5. 프린스턴 신학에 대한 결론적 평가


1) 프린스턴은 뉴잉글랜드의 신학과 달리 행위 언약이나 원죄, 의의전가, 속죄의 개념에 있어서 칼빈주의에 충실하였다.(71)


2) 남장로교회를 제외하고는 뉴잉글랜드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칼빈주의의 고독한 길(calvinist austerity)을 외면하고서 미국의 낙관주의(American optimism)로 옮아갔을 때 프린스턴만은 아무 변명이 없이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표준문서에 근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였다.


3) 도덕 철학을 신학의 한 과정으로 여길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결과는 프린스턴보다는 뉴잉글랜드 신학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프린스턴의 신학을 열등하다고 여기면서 에드워즈가 원죄(original sin)와 참된 덕(true virtue), 의지의 자유(the freedom of the will), 종교적 감화(religious affection)등을 변론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도덕 철학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빈주의를 버렸던(abandom calvinism) 것이다.


4)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은 프린스턴보다는 철학적이었으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프린스턴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1747년 장로교 목회자 배출을 위해 설립된 뉴저지대학에 1756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학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식민지 장로교회는 뉴잉글랜드 신학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특색 있는 칼빈주의로 급격한 지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윤리, 도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잉글랜드 신학  (0) 2015.02.03
프린스턴 신학과 도덕 통치론  (0) 2015.02.03
찰스 핫지와 도덕법  (0) 2015.02.02
아키발드 알렉산더와 도덕법  (0) 2015.02.01
posted by Wonho Kim
:
리퍼블리케이션 교리 2014. 12. 25. 01:45

R. Scott Clark가 말하는 (Mosaic covenant의)Republication의 7가지 핵심 요점들


(Seven Short Points About Republication by R. Scott Clark)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1. 모세(옛)언약은 은혜 언약으로 집행되어지는 것이다.

The Mosaic (old) covenant was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2. 아담은 타락 전의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 갈 수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나셨기에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감당할 수 있으셨다.

Adam would have entered into glory by virtue of his obedience to the prelapsarian covenant of works but after the fall only Christ was born sinless and able to meet the terms of that covenant.


3. 도덕법은 신성을 반영하며 창조 시에 처음 주어졌으며 후에는 시내산에서 임시적으로, 유형학적으로, 신정 정치의 이스라엘의 의미로서 다시 언급된다.

The moral law reflects the divine nature and was first given in creation and later re-stated in temporary, typological, theocratic, Israelite, terms at Sinai.


4. 행위 언약은 시내산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다시 공포된다.

The covenant of works was republished at Sinai in order to:


a. 이스라엘(우리도 마찬가지로)의 죄와 궁핍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으로서 그들이(우리도) 구세주를 필요로 하게 함으로서 그들을(우리도)(몽학선생의 역할을 통하여)그리스도께 향하게 한다.


Teach the Israelites (and us) the greatness of their (and our) sin and misery and thereby to show them (and us) their (and our) need for the Savior and thus to point them (and us) to Christ (pedagogical use)



b. (모세언약은)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의 규범이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의 종료 후에도 규범적 시민 생활을 하게 끔 한다.

Serve, in both tables, as the norm for Israelite civil life and to serve, in the second table, a the norm civil lif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Israelite theocracy (civil use).



c.도덕법의 요점이 되는 이상 이스라엘과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Serve, insofar as it is a summary of the moral law, as the moral norm for the Israelites and new covenant Christians (normative use)


5. 옛 언약은 법적인 의미로 표현이 된다.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땅에서 영속하는 것과 국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땅에서 쫓겨나고 국가로서의 상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법을 반복적으로 거역하였음에도, 아직 땅에 남아 있으면서 국가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he old covenant was expressed in legal terms, to wit, there are places in the OT that say that Israelite tenure in the land and national status was conditioned upon their obedience to the law and that the reason for their expulsion from the land and loss of national status was disobedience to the law. Inasmuch, however, as Israel broke the covenant before Moses descended the mountain and disobeyed God’s law repeatedly and yet remained in the land and retained their national status for as long as they did, it must have been by grace.


6.  옛 언약에서는 유형학적인 것과 교육학적인 것,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유형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에 의한 법적인 (비록 엄격히 법적이지는 않지만) 통치 형태로 나타나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은혜 언약의 통치 형태로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In the old covenant two things were happening simultaneously: a typological, pedagogical, formally legal (but not strictly legal)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see #4 above) and an administration of the covenant of grace in which sinners were justified and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


7. 새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또 다른  면에서 유형학적 형태로(예를 들어 땅에서의 영속이나 토요일의 안식과 같이) 영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규범이 된다.


In the new covenant that law, in both tables, stripped of its Israelite, typological features (e.g., land tenure, saturday sabbath), remains as a perpetual, universal norm for all humans.

(출처)http://heidelblog.net/2014/08/seven-short-points-about-republication/

posted by Wonho Kim
:
리퍼블리케이션 교리 2014. 11. 29. 21:29

찰스 핫지에게서 볼 수 있는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


(The Law is not of Faith- Bryan D. Estelle외 2인-12쪽에서 발췌)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의 신학에서도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의 한 형태를 볼 수 있다.


핫지는 고린도전후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약성경을 읽는 이 모두는 사도가 모세 언약을 언급할 때는  - 완전한 순종의 조건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행위 언약으로 간주되는 도덕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이는 명백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대립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면서 또한 “바울이 말하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은 복음에 대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음의 3가지 핫지의 요약은 리퍼블리케이션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가 모세법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모세의 법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위 언약의 재연(a re-enactment of covenant of works)이다. 언약은 조건에 묶여있는 약속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에서만 생명이 약속되는 것이다.(행위 언약의 재연이란 모세의 언약이 아담이 에덴에서 받았던 행위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있다는 뜻이다.)


2. 모세법의 섭리(The Mosaic economy)는  국가적인 순종의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약속되는 국가적인 언약(a national covenant)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Mosaic economy는) 순수하게 법적(legal)인 것이다.


3. 복음은 율법의 새로운 계시(renewed revelation of the law)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세의 율법은 복음의 계시(a revelation of gospel)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계시는 사제직(priesthood)과 희생(sacrifices)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드러내며 구세주로서의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다.


이상에서 핫지는 국가적인 행위 언약(a national covenant of works)을 제기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God,s only begotten Son)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Isreal as God’s son)이 구원  받는 커다란 구도(grand narrative of redemptive history)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는 모세 언약의 속성을 아담 언약에 비추어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교리로서 모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행위 언약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포되어있는 은혜 언약의 잠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TS)교수였던 John Murray의 모세 언약에 대한 은혜 언약으로서의 해석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는 교리로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SC, WTS)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통장로교단(OPC)내에서도 치열한 격론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주제이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다.


1.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는 아담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같은 위치에서 그려냄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에덴과 약속의 땅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다.


2. 리퍼블리케이션 교리 (Doctrine of Republication)의 중요성은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직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지 결코 새관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언약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요구 받은 에덴의 아담과 같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으며 아담이 명령을 어기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행위언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수행 할 수 밖에 없기에 아담의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멸망(exile)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율법 아래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태로서 새관점에서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행위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인 것이다.


3.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에서도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율법이 새관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인 것이다.


4.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 에 의한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온 통로로서의 아담과 대비되는, 생명을 가져 오시는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이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아담과 대비시키지 않고 있기에Republication Doctrine 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osted by Wonho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