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블리케이션 교리 2014. 11. 29. 21:29

찰스 핫지에게서 볼 수 있는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


(The Law is not of Faith- Bryan D. Estelle외 2인-12쪽에서 발췌)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의 신학에서도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의 한 형태를 볼 수 있다.


핫지는 고린도전후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신약성경을 읽는 이 모두는 사도가 모세 언약을 언급할 때는  - 완전한 순종의 조건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행위 언약으로 간주되는 도덕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이는 명백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과 대립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면서 또한 “바울이 말하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은 복음에 대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음의 3가지 핫지의 요약은 리퍼블리케이션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가 모세법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모세의 법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위 언약의 재연(a re-enactment of covenant of works)이다. 언약은 조건에 묶여있는 약속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에서만 생명이 약속되는 것이다.(행위 언약의 재연이란 모세의 언약이 아담이 에덴에서 받았던 행위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있다는 뜻이다.)


2. 모세법의 섭리(The Mosaic economy)는  국가적인 순종의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약속되는 국가적인 언약(a national covenant)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Mosaic economy는) 순수하게 법적(legal)인 것이다.


3. 복음은 율법의 새로운 계시(renewed revelation of the law)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세의 율법은 복음의 계시(a revelation of gospel)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계시는 사제직(priesthood)과 희생(sacrifices)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드러내며 구세주로서의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다.


이상에서 핫지는 국가적인 행위 언약(a national covenant of works)을 제기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God,s only begotten Son)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Isreal as God’s son)이 구원  받는 커다란 구도(grand narrative of redemptive history)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는 모세 언약의 속성을 아담 언약에 비추어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교리로서 모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행위 언약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포되어있는 은혜 언약의 잠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TS)교수였던 John Murray의 모세 언약에 대한 은혜 언약으로서의 해석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는 교리로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SC, WTS)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통장로교단(OPC)내에서도 치열한 격론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주제이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다.


1.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는 아담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같은 위치에서 그려냄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에덴과 약속의 땅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다.


2. 리퍼블리케이션 교리 (Doctrine of Republication)의 중요성은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직 은혜를 기다리는 곳이지 결코 새관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언약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요구 받은 에덴의 아담과 같은 행위 언약 아래에 있으며 아담이 명령을 어기고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행위언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수행 할 수 밖에 없기에 아담의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멸망(exile)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율법 아래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태로서 새관점에서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행위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인 것이다.


3.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에서도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율법이 새관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인 것이다.


4. 리퍼블리케이션 교리(Doctrine of Republication) 에 의한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온 통로로서의 아담과 대비되는, 생명을 가져 오시는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이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아담과 대비시키지 않고 있기에Republication Doctrine 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osted by Wonho Kim
: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좌우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기인하는 것인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전통적 개혁주의가 해석하는 바와 같이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구원 받은 상태 안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 2 성경 유대교"에 대한 ”역사적 예수 탐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하여 유대인들이 지키고자하였던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결론 내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의 요구가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보는 율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완전한 순종의 요구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해석하는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순종이며 인간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순종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요구였다면 구태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다고 말할 근거와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구태여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특징적 구분을 할 필요도 없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믿음을 통한 의의전가 개념 또한 성립될 수 없다.


새관점에서보는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근거로한다.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의를 제공해주는 근거도 아닐 뿐더러 죄에 대한 정죄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새관점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전에서의 제사행위를 통하여 언제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언약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한 것을 자녀가 지키지 않는다고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것과 같이 율법을 명령이 아닌 훈계나 교훈의 차원으로 보고 있기에 완전한 순종과 의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가능한 것은 새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마치 자녀와 같은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관점에서 보는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의인이고 율법의 역할은 언약 백성들을 언약 안에 계속 머물게함으로서 의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의의 근거 


신자에게 부여되는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은 것이다.


신자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 즉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적극적 순종과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의 형벌인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의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수동적 의를 전가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이루신 적극적 순종의 의를 전가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모두를 전가 받아야지만 죄를 용서 받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에서 말하는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만 있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의의 근거는 불트만 학파인 케제만이 주장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있다.


이를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는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이라는 의를 말한다.


새관점에서 보는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만 있기에 율법의 요구가 의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선악과 명령과 아담의 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정죄할 수 없었으며 오직 양심만이 마음의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율법이 드러내고자하는 죄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기인된 죄를 말한다.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어긴 불순종에서 기인된다.


실패의 과정을 회복하려면 실패에 대한 회복의 과정이 재연Republication되어야만 한다.


율법은 표면적인 행위언약과 근원적인 은혜언약 모두를 포함하고있다.


율법은 행위언약인 실패한 선악과 금지명령의 재연이면서 또한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율법에서의 행위언약이 선악과 금지명령의 행위언약과 속성을 같이 하기에 율법에서 드러내고자하는 죄는 아담의 범죄에서 기인된 죄를 말한다.


그러나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선악과 금지명령의  재연Republication도 아니며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담의 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4. 율법의 역할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마치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생각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보고있다.


이미 자녀로서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훈계는 결코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보는 율법은 훈계의 의미를 넘어서 명령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명령은 하나라도 어기면 불순종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은 선악과를 금하는 명령과 동일한 수준의 명령이다.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상태가 된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한 순종이라면 율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훈계와는 비교될 수가 없다.


율법의 역할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냄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이 인간 내면의 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불완전한 은혜가 될 것이며 나머지는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공로로 채워지고 말 것이다.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일은 참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한 순종이어야만 한다.




5.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


개혁주의에서 보는 신자의 위치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위치다.


칭의와 성화의 최종적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지 명령이 아니다.


산상수훈은 명령이 아니기에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였다고 자녀의 자격이 박탈 되는 것은 아니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을 산상수훈과 동등한 차원에서 해석한다.


이와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고 보고있기에 이들에게 율법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훈계의 차원으로 해석 될 수 밖에 없다.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새관점이 율법을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 즉 명령이 아닌 교훈과 훈계의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새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새관점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는 근거는 출애굽에 있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고있는데 반하여 새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출애굽과 더불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을 믿음으로 본다.


새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하여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현재의 많은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이 자신들이 진보적인 사역자들로 매도되고있다고 억울해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있기 때문에 오해가 아닌 어느 정도 제대로 판단되어지고있는 것이다.



6. 율법과 산상수훈


개혁주의에서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산상수훈을 율법과 같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본다면 복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보는 산상수훈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삶의 열매로서 맺어야할 기준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하더라도 항상 산상수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인은 평생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새관점에서는 산상수훈을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지켜야할 교훈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연계시키고있다.


이러한 관점이 가능한 이유는 새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교회의 성도를 같은 맥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새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한 순종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산상수훈의 요구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이 보는 산상수훈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이다.


이들에게 산상수훈은 언약 백성에서 탈락되는 기준으로 작용되기도하기에 최종적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로 산상수훈을 행하여야 심판에서 합격될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개혁주의에서보는 산상수훈은 탈락의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열매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7.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혼동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슈는 오늘날의 신학계에서 매우 관심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저술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배경에는 톰 라이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톰 라이트를 비롯하여 리처드 미들턴, 스캇 맥나이트, 김세윤등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있다.


한때 새관점을 가장 앞장 서서 비판하였던 김세윤교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새관점의 물결에 합류하며 새관점과 마찬가지 속성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는 결코 새관점주의자들만의 주제인 것은 아니다.


개혁주의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훌륭한 책들을  출간하였다.


특히 최근에 저술된 메러디스 클라인의 “하나님 나라의 서막”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개혁주의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최근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새관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보며 확장된 이스라엘 개념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톰 라이트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론으로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산상수훈을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하여 이 땅에서 유지 확장 되었어야 했듯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삶에서 산상수훈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믿음보다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행하는 도덕적 행위가 이 땅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속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들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론으로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구원자라기 보다는 따름의 대상으로서의 모델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시고 믿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신 분일 따름이다.


이들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이들은 산상수훈도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 보고있을 뿐이다.


8. 인간의 상태


새관점에서는 인간이 충분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본다.


새관점에서 줄곧 외면하는 주제 중의 하나는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부패성과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에 대하여 반대한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선을 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오직 믿음을 통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선에 대한 기준은 성경에서 보는 기준과 차이가 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으로보고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악하기에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할지라도 선해질 수가 없다.


선은 행위 이전에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한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하여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있지만 새관점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 기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없는 타락한 존재이다.


율법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보여줌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새관점주의자들은 율법을 이미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선한 존재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있다.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을 의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선함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다.


성경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말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따름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새관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새관점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인간이 선을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반펠라기우스적 사고를 가지고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따름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이 은혜 안에 거하는 구원의 사건이며 동시에 이들은 아담의 범죄도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하신 걸로 여긴다.


이는 마치 새관점에서 유월덜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되를 암묵적으로 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은 마치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아담의 타락과 연관된 인간의 전적인 부패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율법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품위 유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주의에서 보는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들 반대로 사용하고있는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역으로 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일 뿐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진정한 출애굽, 즉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9. 은혜와 하나님 나라


출애굽을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면 출애굽은 아담의 죄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출애굽한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본다면 율법의 요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충실하게 실행하시는 것이 근거를 두고있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하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있는 상태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관점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이러한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만의 의를 완성시키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차적인 존재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이 땅에 형성된  하나님 나라로 보고있다.


새관점에서 보는 신약의 교회는 확장된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확장된 하나님 나라로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성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한다.


새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신약의 교회에게주는 새로운 율법일 뿐이다.


이미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은혜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새관점주의자들이 보는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야 할 필요성도 없으며 이를 위한 믿음도 요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미 은혜 안에 거하기에 전가받아야할 의를 필요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완전한 순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새관점에서보는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최후의 만찬에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행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고서 이들이 다시 시작하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모델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산상수훈은 율법의 바통을 이어받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하다.


만약에 신약의 교회 구성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버전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는 또 다른 이가 필요할 것이다.


율법의 요구와 산상수훈의 요구는 최종적 구원을 불확실하게 만들기에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는 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관점에서보는 최후의 심판은 얼마나 산상수훈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로 결정이 된다.


은혜로 시작되어 행위로 끝나는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이 말하는 삶의 변화가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면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참된 복음을 가로막는 거짓된 사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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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적 율법주의(언약적 신율주의)란 무엇인가.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언약적 율법주의(언약적 신율주의 Covenantal Nomism)는 “바울에 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을 주장하는 새관점 학파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E. P. Sanders, James D. G. Dunn, 톰 라이트(N. T. Wright)를 들 수 있다.

 

한때 가장 앞장 서서 새관점을 비판하였던 김세윤 교수도 2013년 자신의 저서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자신의 바울 신학이 새관점의 언약적 율법주의(신율주의 혹은 언약적 신율주의)에 합류하였음을 보여줌으로 이에 동참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적극적 순종의 의와 수동적 순종의 의를 전가 받는 것에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언약적 신율주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보고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적 의의 완성이며 최종적 구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말하는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의 안에 최종적으로 머물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것으로서 신인협력적 구원관(Synergism)을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율법을 행위 언약이 배제된 전적인 은혜 언약으로 보고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신인협력적 구원관에서 율법은 인간의 공로에 귀속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보여주고있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보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확장 개념으로서 율법과 복음이 대립 관계(antithesis)가 아닌 연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하고 있다.

 

이는 신자들의 의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신자들로 구성된 신약의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며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분에 지나지 않는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의의 근거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이기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언약적 신율주의를 주장하는 새관점주의자들이 전가 교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기도한다.

 

언약적 율법주의란 제2유대성전 시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후에는 (구원의)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만약에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언약 바깥으로 쫓겨 나가게 되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를 언약 안에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에 불완전한 은혜이며 Pelagius적이다.)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하고있는 톰 라이트는 제2성전시기의 유대주의는 은혜롭고 관용적이지 결코 법률적이고 엄격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언약적 율법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2)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다음의 두가지를 의미한다

 

3) 선택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4) 순종에 대한 요구다.

 

5)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신다.

 

6) 이 율법은 속죄의 수단이 되며 속죄의 결과는

 

7) 언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8) 순종이나 속죄, 혹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는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의 확장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신교인들을 유대교인들에 종속시키는 시도를 하고있다.

 

만약에 교회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수용한다면 2000년 개신교는 유대교를 잘못 이해한 결과물에 불과하며 신자들은 인류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원문)

 

POSTED BY

D.A. BOATMAN

POSTED ON

JANUARY 18, 2012

 

Covenantal Nomism

 

You’ve probably never heard this term before, and to be honest, I didn’t hear of it until recently. Covenantal Nomism is the idea that Second Temple Judaism, which would be the time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until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70 AD., taught that you are in the covenant from birth/circumcision. Failing to observe the law would place one outside of the covenant. If that person repented and went back to observing the law, God would be gracious and merciful and receive that person back into the covenant. The idea is that Second Temple Judaism was gracious and forgiving, not legalistic and harsh.

 

The structure of covenantal nomism as stated by E.P. Sanders is this:

(1) God has chosen Israel and

(2) given the law. The law implies both

(3) God’s promise to maintain the election and

(4) the requirement to obey.

(5) God rewards obedience and punishes transgression.

(6) The law provides for means of atonement and atonement results in

(7) maintenance or re-establishment of the covenantal relationship.

(8) All those who are maintained in the covenant by obedience, atonement and God’s mercy belong to the group that will be saved. An important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nd last points is that election and, ultimately, salvation are considered to be by God’s mercy rather than human achievement.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anything? This is one of the leading concepts in the unbiblical doctrine of the “New Perspective on Paul” (NPP). You can read more about the NPP in my post on the NPP.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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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호튼이 말하는 바울과 언약적 율법주의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의역 주관적 편집) 바울에 관한 새관점을 논하면서 E.P.Sanders는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는 그동안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꼭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말한다.
전통적 개혁주의가 말하는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태로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이미 의로운 상태이므로 따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은 순종의 문제로서 토라나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새관점이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샌더스는 만약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는 개념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이는 (바울이)유대주의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제임스 던이나 톰 라이트같은 새관점 신학자들은 샌더스가 1세기 유대주의를 (의를 얻기 위한)율법주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옳다고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보는 바울에 대한 해석에 반하여 바울(이 말하는 유대주의)을 "언약적 율법주의"와 일치 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있다.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보통 유대인이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거나 율법에 새롭게 복종함으로서 언약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은혜의 종교라고 샌더스나 그 밖의 새관점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율법이 범죄를 허용하고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개혁주의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것을 말하기에 이와 대조로 은혜를 적용한다.)
우리는 샌더스가 주장하는1세기의 유대주의가 개혁주의들이 부정하고있는 중세 신학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확신한 것은 바울시대의 유대주의는 단순히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다.또한 후기 중세의 로마카톨릭의 가르침도 그렇게 액면 그대로의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유대주의와 후기 중세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하여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즉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샌더스의 요약 즉 초기 유대주의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순종으로 머문다"는 것이고 이는 " 우선 세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지만 은혜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협력에 달려있다"는 중세 카톨릭의 관점과 평행을 이룬 닮은 꼴 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하고 단순한 명제가 중세의 틀 안에서 보았을 때는 개혁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논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가 장점이 될 수가 없기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에 부족한 것이다.
후기 중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직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믿는 자들이 덕스러운 자세로 행하였을 때 이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이들은 엄격한 시나이 율법을 유하게 만들고서 이를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중세 신학자들은 행함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아무도 얻을 수 없는 엄격한 공로( strict merit)와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기에 유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에 해당되는 인정해주는 공로(proposionate merit)로 둘로 나누었다.
이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의 근거로 인정을 하여주신다는 것이다.
이는 "은혜로 들어가서 순종으로 머문다"는 개념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공격한 구원 개념이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반발의 풍부한 근거가 되고있다.
바울의 서신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샌더스와 "바울에 관한 새관점"이 근본적으로 "언약적 율법주의" 개념으로 1세기 유대주의를 보고 있다면 이러한 말이 옳을 수있다고 말한다.
설령 1세기 유대주의가 완전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 언약적 율법주의"가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구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이단들에게 반대하고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갈라디아서 3:1-4 )
이러한 혼동은 실제로 개혁주의자들도 직면하고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산을 받는데 있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 충성과 믿음을 혼동할 때 나타나게 된다.


(참조출처)
Paul and Covenantal Nomism
Michael S. Horton

In advancing what has come to be called "the new perspective on Paul," E. P. Sanders argues strenuously that the Judaism in Paul's day was not "legalistic," as traditional Protestant readings maintain, but that it was characterized by "covenantal nomism." Legalism claims that we can become righteous simply by choosing to obey God's commandments. Covenantal nomism holds, in contrast, that righteousness is a matter of being part of God's covenant people, which is initially a matter of grace-"getting in" to God's covenant is a matter of God's "electing" or choosing-but then becomes a matter of obedience-"staying in" God's covenant requires obeying the stipulations that come with it, which make Torah, God's law. Sanders concludes that if Paul was in fact reacting against legalistic works-righteousness, then he was wrong to take Judaism as his target. Other "new perspective" theologians, such as James D. G. Dunn and N. T. Wright, think Sanders is right about first-century Judaism not being legalistic, but they then attempt in varying degrees to reconcile Paul with "covenantal nomism" against the classic "Reformation" reading of Paul.
Covenantal nomism also holds that the average Jewish person may sin and yet remain in the covenant through repentance, renewed obedience to the law, and (according to some major rabbinical sources) the "merit of the fathers"-the faithful deeds of the patriarchs. The condition for remaining in the covenant is not, then, successfully fulfilling all of God's commandments-it is not legalistic perfectionism-but freely intending to obey them. The fact that covenantal nomism provides for transgressions and does not require perfect obedience means, for Sanders and others, that it was after all a religion of grace.
It is unclear how such "covenantal nomism"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edieval system that the reformers rejected, even if we grant many of Sanders's points about first-century Judaism. To be sure, the Judaism of Paul's day was not simply pull-yourself-up-by-your-own-bootstraps Pelagianism; and it has been a travesty of Protestant interpretation to suggest as much. Yet late medieval Roman Catholic teaching was not such a raw Pelagianism, either.
However gre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early Judaism and late medievalism shared a similar hunch about how salvation works: God's mercy is not absent, but it is conditioned upon our obedience. Sanders's summary of early Judaism as "getting in by grace, staying in by obedience" parallels the medieval view that "first justification" through baptism is by grace alone while increase in grace and final justification depends on human cooperation. No one can be "saved by works," plain and simple, according to the medieval scheme of things, contrary to the popular but ill-informed polemics of many Protestants. For human works are never truly meritorious in and of themselves, and thus they are always insufficient to gain God's favor. Yet God has provided a covenant, say the later medieval theologians, in which he promises to accept as meritorious the believer's virtuous attitudes and actions. This softening of the strictness of the law at Sinai ("Do this and you shall live") is called "good news."
These medieval theologians developed a distinction between merit de condigno (strict merit), which no human being can attain after the fall, and merit de congruo (proportionate merit), which involves good works that God accepts as if they merit salvation. The common saying was this: "God will not deny his grace to those who do what lies within them." So while my works cannot earn salvation in the strictest sense, God will accept them as meritorious if, after all, I do my best. This is "getting in by grace, staying in by obedience;" and as such, it was precisely the view of salvation that the reformers attacked on biblical grounds. Galatians was a gold mine for such resistance.
Paul's letters-and specifically Galatians-show that Sanders and the "new perspective on Paul" are basically right in their identification of first-century Judaism as "covenantal nomism." But even if we grant that covenantal nomism rather than perfectionistic legalism was the broad consensus formula for first-century Judaism, it is precisely this that Paul opposes as the Galatian heresy: "O foolish Galatians! . . . Let me ask you only this: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with faith?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Gal. 3:1-4). This confusion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one the Protestant reformers faced. It crops up throughout church history whenever Scripture's clear distinctions between law and gospel, faithfulness and faith, get confused concerning the way we receive the inheritance promised to Abraham.


1 [ Back ] Michael Horton's citation of E. P. Sanders comes from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For more recent exploration along these lines, but with some variations, see also James D. G. Dunn, Jesus, Paul and the Law: Studies in Mark and Galatian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and What St. Paul Really Said (Grand Rapids: Eerdmans, 1997). The literature of the new perspective is vast and still growing.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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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가?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톰 라이트가 말하는 (바울에 관한)새관점에서는 율법 안에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을 은혜가 있는 약속의 언약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율법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면 율법에 은혜나 약속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는 (The idea is that Second Temple Judaism was gracious and forgiving, not legalistic and harsh.) 율법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용서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와 달리 율법을 은혜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새관점이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가 보는 바와같이 율법에 절대적이고 완벽한 행위적 요구가 있다면 이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만 하는데 의의전가 개념을 부정하는 새관점에서는 어쩔 수없이 율법을 은혜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이 은혜 언약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개념을 완화 시켜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법으로 격하시킨다.

(Failing to observe the law would place one outside of the covenant. If that person repented and went back to observing the law, God would be gracious and merciful and receive that person back into the covenant. The idea is that Second Temple Judaism was gracious and forgiving, not legalistic and harsh.POSTED BY
D.A. BOATMAN
POSTED on
JANUARY 18, 2012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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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역할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있다.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바울에 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은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율법주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전통적 해석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톰 라이트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을 주장하는 제임스 던의 바울 해석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톰 라이트가 자신의 저서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율법과 유대주의에 대하여 전통 개혁주의와 다른 관점 즉 "바울에 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을 말하고있다.



1)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전통적 개혁주의의 해석과 같이)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해석한다면-그리고 바울이 율법주의 개념으로서 유대인을 책망하고있다고 생각하게되면 - 우리는 율법과 바울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으로) 반항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된다.


2) 대부분의 (정통 개혁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유대주의를 마치 유대주의가 오랜 이단적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적적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되고 구원을 얻으려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는 주장한다.


3) 샌더스는 “유대주의 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언약적 그림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4)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주의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적 행위로) 반응하는 모든 것을 앞선다.


5)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통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감사하는 뜻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머무르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Judaism in Paul’s day was not, as has regularly been supposed, a religion of legalistic works-righteousness. If we imagine that it was, and that Paul was attacking it as if it was, we will do great violence to it and to him. Most Protestant exegetes had read Paul and Judaism as if Judaism was a form of the old heresy Pelagianism, according to which humans must pull themselves up by their moral bootstraps and thereby earn justific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No, said Sanders. Keeping the law within Judaism always functioned within a covenantal scheme. God took the initiative, when he made a covenant with Judaism; God’s grace thus precedes everything that people (specifically, Jews) do in response. The Jew keeps the law out of gratitude, as the proper response to grace—not, in other words, in order to get into the covenant people, but to stay in. Being ‘in’ in the first place was God’s gift.


- N. T. Wright, What Saint Paul Really Said: Was Paul of Tarsus the Real Founder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7), p. 19;


바울이 서신서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였던 내용이 톰 라이트의 주장처럼 행위를 통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펠라기우스적 유대인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다면 전통적 개혁주의는 물론 종교 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개신교는 이제껏 모두 루터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톰 라이트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제껏 복음을 잘못 이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톰 라이트가 맞다면 (절대로 맞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맞다고 가정해보면) 개혁주의는 다음가 같은 몇 가지 교리의 변화를 수반하여야만 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속죄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로마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본을 보여주심으로서 즉 정치적 희생을 당하심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지를 예수님께서 손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정부에 대항하여 희생되셨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부활시켜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으므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면 살아가야할지를 전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치는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 즉 피흘림의 속죄개념이 아니라 단지 희생의 개념으로 바뀐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인류에 들어온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미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담의 죄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맞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의 속죄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3)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의 중심은 십자가보다는 유월절 만찬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톰 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톰 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포로생활을 청산시키고자 오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포로생활의 청산은 바로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있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생애 사역이 바로 유월절 만찬을 통한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의 청산이라고 말하고있다.


4) 구원의 대상이 달라진다.


새관점의 근거는 아브라함 언약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된다는 전재 아래서 구원이 대상이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피조계의 회복을 의미하게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보낸 자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에 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치적 희생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었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다.(Universalism-만인구원론)
이는 이머징 처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되며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이머징 처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의 기초가 되고있다.


5) 교회론이 달라진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회중적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시키고있다.
하지만 톰 라이트가 말하는 교회는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회중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하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머징 처치의 이론과 같이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에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회중적 교회가 아닌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서 주장하는 우주적 교회론을 기초로하게되는 것이다.


6) 지옥의 개념이 없다.


모든 이들이 신앙고백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새관점의 개념에서는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전락된다.
이머징 처치 운동을 하는 랍벨이 자신의 저서 “Love Wins”를 통하여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톰 라이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톰 라이트는 오히려 카톨릭의 연옥의 개념을 부활시키고있다.


7) 믿음의 성격이 달라진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희생(?)으로 죽으셨는데 이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 굴복 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다.
새관점의 믿음은 예수님의 정치적 희생을 통하여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


8) 세대주의적 발상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는 (역사적)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로 귀결되어야한다.
역사적 이스라엘은 실체가 되는 교회의 그림자인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의 해석대로라면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하다.
결국 유대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



posted by Wonho Kim
:
칭의의 속성에 관한 칼빈과 톰 라이트의 해석의 차이점1)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1. 톰 라이트
 
1) 톰 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칭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며 칭의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완전한 극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2)
 
2) 톰 라이트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던 칭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정의에 의하여 미래와 현재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3)
 
3) 톰 라이트의 칭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 속하여 있느냐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4)규정하고 있는 것이다.5)
 
4) 톰 라이트가 말하는 칭의는 성경 교리의 다른 중심축과 연계되어있지 않다.
 
5) 톰 라이트는 칭의를 개인 차원의 주제가 아닌 공동체적인 성격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칼빈
 
1) 칼빈이 말하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6)
 
2) (톰 라이트 못지않게 1세기 유대자료를 많이 연구하였던)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좋게 받으시는 수단으로서의 칭의를 말한다. 이러한 칭의는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말한다.7)
 
 
 
 
3) 칼빈은 의가 필요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는 구원론에 관한 것이다.8)
 
4) 칼빈이 말하는 칭의는 성경의 다른 주제의 중심 축과 서로 연계되어있다.
칼빈은 구원론과 거듭남, 믿음, 죄, 회개, 그리고 성화등을 칭의와 연계시키고있다.9)
 
5) 칼빈은 톰 라이트와 달리 개인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에 대한 강조가 공동체를 희생하면서까지 지나치게 강조되지는 않는다.10)
 
3. 종합적인 소견
 
1) 톰 라이트는 언약을 근거로 한 칭의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칭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의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기에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가 말하는 칭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톰 라이트가 하나님의 의를 언약을 중심으로 정의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도 언약을 중심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공통분모가 되는 “의(Righteousness)"를 언약의 개념을 기초로 정립하고 있기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개념인 "칭의(Justification)"는 언약을 떠나서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11)
 톰 라이트가 의로운 상태라고 말하는 언약 백성으로 있기 위한 조건은 믿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백성의 일원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서 백성의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 안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회개를 하고다시 율법을 지키면 언약 백성 안에 있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최종적으로 유지 될 때 종말론적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다.12)
 
 칼빈이 말하는 칭의는 의의 전가와 더불어 더 이상의 요구 조건이 필요 없는13)완성된 상태14)인데 반하여 톰 라이트가 말하는 칭의는 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미래의 현재적 상태를 말한다. 이는 믿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됨으로서 칭의가 완성된 상태와 비교되는 미래적인 개념으로서 톰 라이트가 말하는 칭의는 현재 상태만으로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2) 톰 라이트의 칭의 개념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같은 맥락이다.
 
 톰 라이트는 여러 가지 출판물이나 인터뷰를 통하여 많이 사용하는 말 중의 하나가 종말론적 개념의 현재적 칭의이다. 이는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전재로 언약 안에 있는 상태를 의롭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다.
 톰 라이트는 신약 시대인 현재에도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개념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 백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톰 라이트는 율법이 언약 백성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구별을 두기 위한 법으로 규정하듯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서 언약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시며 예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의가 빠진 칭의 개념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새관점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의 전가(Imputation) 대신에 언약 백성으로 있기만 하면 된다.15)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칭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전가가 필수요소이지만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기에 예수님의 역할은 이러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조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 되는 것이다.16)
 
4)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다르다.
 
 톰 라이트의 칭의 개념이 칼빈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의 의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나온 개념이다. 행함이 전제가 되는 개념의 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행함을 통하여 언약 안에 머물러야할 것이 요구된다.17)
 
 
5) 톰 라이트의 칭의는 자격(Identity)에 관한 것이다.
 
 톰 라이트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속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마치 회원이냐 아니냐와 같이 그 사람의 본질의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비 조건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하며 세례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수반되어야한다. 톰 라이트는 세례의 행위를 로마카톨릭과 같이 일종의 자격(Identity)을 얻는 행위로 보고 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부터 시작된 세례 행위를 통한 자격 획득의 개념은 로마 카톨릭에서 정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톰 라이트의 새관점도 같은 개념에서 자격 획득의 수단으로 세례를 말하고 있다.18)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세례는 자격 획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고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머리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행위로서 새관점이나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례와는 개념이 다르다.
 
6) 톰 라이트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죄인이 아닌 약속된 의인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아담의 죄의 문제가 언제 해결 되었느냐는 주제에 대하여 새관점은 개혁주의와 전혀 다르게 보고있다.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건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죄 안에 있었던 상태이고 언약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속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톰 라이트는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담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전재로 하고 있다. 즉 언약 백성으로 있는 상태 자체가 의로운 상태이고 칭의의 의미는  이러한 의로운 상태가 종말까지 이어졌을 때의 결과를 말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아직 의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가 전가 되어 의인이 되는 과정 즉 구원의 과정 이후에 칭의를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시점에 있는 반면 톰 라이트의 칭의는 의로운 상태가 완성되는 종말에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톰라이트는 어떻게 언약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 것인가가 관심의 주제라면 칼빈은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 받아 구원 받은 백성이 될 것이고 의로운 자로서 마땅한 도리로서의 성화의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톰 라이트는 행위를 칼빈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이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칼빈의 이론을 따르는 전통적 개혁주의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시각 차이로 인하여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의 교리는 자연스럽게 구원론에 관한 논의를 모두 건너뛰고 있다는 것이다.19)
 
 
 
6) 칼빈의 교리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이다.20)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에서의 칭의는 오직 성경의 한 부분만을 이루고 있을 뿐인데 반하여 칼빈의 칭의론은 창세 전에 시작된 구속 언약에서부터 창조 언약, 은혜 언약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전체 구도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톰 라이트에게 개인 구원에 관한 칭의에 대한 주제는 공동체적 구원에 관한 언약백성의 주제보다 덜 중요하기에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 칭의는 톰 라이트에게 불편한 주제일 따름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칭의는 언약 백성이라는 의로운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의로움의 상태는 개인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백성이라는 공동체적인 속성에 있기에 톰 라이트의 의로움에 대한 개념은 공동체가 1차적이고 개인은 1차적 공동체의 2차적 결과물인 것이다.
 반면에 칼빈이 말하는 칭의는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에 의한 신앙고백과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된 개인에 국한된 것이며 교회는 다만 일차적으로 칭의 된 자들이 모이는 이차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결론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이 개혁주의와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해석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톰 라이트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는 개혁주의와 달리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미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내려진 결론21)을 도입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진 새관점은 모든 내용을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혁주의는 새관점과 달리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결과는 아담의 죄의 문제의 해결 시점과 방법, 율법의 의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유월절 만찬의 의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의 모든 의미가 달라지게 되며 이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 까지 나아가게된다.
 만약 톰 라이트의 해석이 옳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신학자 즉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 메이첸등 개혁주의 신학자와 신앙인 모두 다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톰 라이트가 틀렸다면 톰 라이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톰 라이트와 개혁주의의 상반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이 둘 다 옳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누구를 옳다고 인정하고 수용 할 것이냐는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에 결코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닌 것이다.
1) The New Perspective on Paul: Calvin and N.T. Wright by J.V. Fesko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2) Wright believes that justification is God’s declaration that a person is part of His covenant people and that this is primarily tied in with the ultimate eschatological vindication of the people of God at the consummation of the age.(p10/22)
3) Wright defines justification in the following manner: “‘Justification’ in the first century was not about how someone might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God.  It was about God’s eschatological definition, both future and present, of who was, in fact, a member of his people.”[Wright, Paul, p. 119.]
4) 톰 라이트의 칭의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전재로 하고있다. 이러한 완성의 개념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세미 펠라기우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공로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개념이다.
5) Wright’s definition speaks of identity—who belongs to the covenant—or in other words, Wright speaks from ecclesiology. (P10/22) 
 
6) Calvin, on the other hand believes that justification is the actual imput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o the believer through faith.
7) Calvin, on the other hand, defines it as the acceptance with which God receives us into his favor as righteous men.  And we say that it consists in the remission of sins and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Calvin, Institutes, 3.9.2, p. 727.]
8) Calvin, on the other hand, speaks about sin, the need for righteousness—or in other words, Calvin speaks from soteriology.(p11/22)
 
9)It is important that we notice that Calvin’s treatment of justification rotates on an entirely different axis than that of Wright.  Notice how Calvin connects matters of soteriology, regeneration, faith, guilt, repentance, and sanctification, to justification.  Moreover, Calvin emphasizes the individual believer whereas Wright does not. (p12/22)
10) Calvin does not emphasize the individual at the expense of the corporate body in his doctrine of justification
 
11)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은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칭의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해석을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다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13)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행위적 공로가 추가되어야하는 반펠라기우스(semi-pelagius) 개념과 대립되는 차원에서의 완성이다.
14) 톰 라이트는 의의 완성 즉 칭의를 종말론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칼빈은 칭의를 현재적 완성으로 보고 있다.
15) 톰 라이트는 율법이 언약 백성으로 있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
16) 새관점의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주체가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신 것이다.
17) 톰 라이트는 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인 접근이 아닌 행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펠라기우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18) Justification: Understanding the Classic Reformed Doctrine. J. V. Fesko p10
 
19) What makes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Wright virtually by-passes all discussions that pertain to soteriology effectively divorcing it from other doctrinal considerations.(p12/22)
20) Calvin recognizes that doctrine as a whole is organic.(p12/22)
21) 톰 라이트는 1세기의 고대 문서를 분석하여 내린 결론 즉 율법이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결론을 성경해석의 전제로 도입하였다. 


posted by Wonho Kim
:
(The New Perspective on Paul: Calvin and N.T. Wright
by J.V. Fesko 에서 인용)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톰 라이트를 비롯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새관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은 성경에 대하여 개혁주의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에 있어서는 정통 개혁주의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정통 개혁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라이트는 성경보다는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고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한 성경해석은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유대교에 귀착시키며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의 의의 전가 교리를 부정하면서도 개혁주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같은 용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함으로 독자들의 이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SC)의 조직신학 교수인 John Fesko는 자신의 글 “The New Perspective on Paul: Calvin and N.T. Wright”에서 칭의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칭의에 대한 새관점의 주장

1) 새관점론자들은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주의에 대립된 믿음을 통한 칭의 즉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 안에서 의로운 상태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론이나 공동체 즉 1세기의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 new perspective argues that Paul largely deals with matters of ecclesiology and sociology, how Jews and Gentiles can co-exist in the first-century church. p13/22)


2) 새관점에서는 칭의를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치의 날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어 자기 백성들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Justification is a declaration that God, who is faithful to His covenant promises, which is a display of His righteousness, makes at the consummation of the age to vindicate His people. p13/22)




칭의 용어에 대한 칼빈( 개혁주의)의 해석

1) 개혁주의에서는 톰 라이트의 앞의 주장과는 달리 바울이 구원론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이는 교회론과 종말론에 긴밀하게 엮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The Reformation, on the other hand, argues that Paul largely deals with matters of soteriology, which are intermeshed with ecclesiology and eschatology. p14/22)

2)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칭의는 예수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인정하시는 것이다.

(justification is when God declares a person as righteous based upon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p14/22)

톰 라이트의 몇가지 문제점들

톰 라이트는 개혁주의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주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용어인 칭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 볼 수 있다.

1)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복음주의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erminster Theological Seminary: WTS philadelphia)의 역사신학 교수인 칼 투루만(Carl. R. Trueman)은 새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소위 새관점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칭의의 교리에 대한 재조명은 개혁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신조와 교리들로 굳건히 서있는 개신교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칭의에 대한 서구 전통 전체를 부정하며 어거스틴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it seems to me that the current revision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s formulated by the advocates of the so-called New Perspective on Paul is nothing less than a fundamental repudiation not just of that Protestantism which seeks to stand within the creedal and doctrinal trajectories of the Reformation but also of virtually the entire Western tradition on justification from at least as far back as Augustine. Trueman, “Martin Luther,” p. 1.)

존 페스코(J. V. Fesko)는 새관점이 복음주의 교회에 대하여는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새관점이 치명적인 이유는 새관점이 복음주의 신학의 여러가지 유형 중의 한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the new perspective is quite lethal to the church. What makes the new perspective lethal is that it is presented as a variant of evangelical theology.)
국내 출판사에서도 한 가지로 톰 라이트를 소개할 때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자라는 서술을 붙인다. 사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더 이상 복음주의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서구의 패더럴 비전(Federal Vision)이라는 교단은 이미 이단(Federal Vision Heresy, Auburn Avenue Heresy)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상태이다.

2) 톰 라이트는 어거스틴 이후의 서구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 있는 개혁주의 해석을 전부 부정하고 있다.(Yet, the proponents of the new perspective reject the very evangelical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that goes as far back as Augustine.p14/22)

새관점 주의자들은 칭의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정경에 대한 역사적 복음주의적 이해를 거부하고있다.
(Not only do new perspective advocates reject the historic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but they also reject the historic evangelical understanding of canon-Wright, Who Was Jesus?, p. 83~4).

3) 새관점이 교회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복음주의) 용어 사용에 있다.

새관점 옹호자들은 성경, 죄, 칭의, 공로, 믿음과 같은 복음주의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복음주의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What makes the new perspective most harmful to the church is its use of terminology. Advocates of the new perspective use terms such as Scripture, sin, justification, works, faith, and gospel, but have given them entirely different meanings. p14/22)

새관점이 아무런 해가 없고 마치 개혁주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여겨지며 톰 라이트가 더 이상 개혁주의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관점이 정통주의에서 사용하는 학술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It is this use of orthodox nomenclature that makes the new perspective seemingly harmless and has some within Reformed circles thinking that Wright is no foe of the Reformation.p15/22)

4) 톰 라이트가 말하는 개인적 칭의는 정통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가 아니다.

톰 라이트는 공동체적 칭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가끔 강의에서는 개혁주의의 개인적 칭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의 이 말은 항상 일관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 있다. 과연 그가 말하는 칭의가 의의 전가(Imputation)에 근거한 칭의냐 아니면 새관점에서 주장하는 종말에 확정될 칭의냐인 것이다.
만약 전자라면 톰 라이트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후자라면 (메이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단성을 가리기 위하여 정통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Similarly, Douglas Wilson writes that “while Wright’s emphasis on corporate justification is important and necessary, the way he stresses it is a cause for concern. But in a taped lecture of his, I heard him explicitly say that he was not denying the Protestant doctrine of individual justification. Given his overall approach, this is consistent.”[62] Yet, one must ask, Does Wright mean justification in the sense of imputed righteousness or as eschatological definition? If it is the former, then he is inconsistent; if it is the latter, then this is precisely the danger of which Machen speaks—orthodox nomenclature that veils liberalism.-p15/22)

실은 톰 라이트가 사용하는 칭의는 믿음과 더불어 확정되는 현재적 칭의가 아니라 극치의 날에 확정되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훈련된 신학자나 신약학자들은 쉽게 이 용어의 변질을 파악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It appears that it is the latter because Wilson calls Wright “an outstanding exegete,” who “does not shy away from showing how the text conflicts with ‘standard’ interpretations.”[63] The trained theologian or New Testament scholar will readily identify this shift in nomenclature, but the person in the pew who reads Grant’s review or Wilson ’s general approbation may not. (p15/22)

이러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톰 라이트가 사용하는 복음이나 죄, 칭의 믿음 등이 정통 개혁주의와 다른 뜻이 있다면 우리는 톰 라이트가 말하는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Wright’s views on gospel, sin, justification, and faith stand behind his preaching, then we must wonder if Wright’s Jesus truly is “the biblical Christ.”(p15/22)

결론

John Fesko가 말하는 톰 라이트의 위험성은 복음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며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주의의 용어를 사용하며 복음주의 자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서의 구약 이스라엘의 확장으로 보고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케제만의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기초로 하고있다.

신약의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의를 기초로하고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하고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의의 전가를 통한 칭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된 신자들을 말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있지만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근거를 기반으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차이를 모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보다는 따름의 대상으로 보는 과오를 범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와 혼란은 새관점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기초로하고있는 미셔널 처치, 혹은 성육신적 교회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분별력의 상실로 인한 혼란을 가져오기도한다.

이러한 혼란은 전혀 다른 복음인 새관점이 자연스럽게 개혁주의와 혼합되는 양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도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신칼빈주의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역사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한 문화 변혁을 추진하고있다.

대표적 기독교 세계관 저서인 알버트 월터스 (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 (Creation Regained)"의 경우에는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는 칼빈 신학교의 마이클 고힌과 함께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수용한 개정판이 출간되기도했다.

신칼빈주의자인 마이클 고힌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수용함으로서 전형적 새관점주의자인 스캇 맥나이트와 함께 미셔널 처치 운동에 동력을 부여하고있다.

최근의 미셔널 처치와 마참가지인 성육신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론을 그대로 수용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많은 움직임이 동력을 얻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운동들이 같은 개혁주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대다수의 개혁주의 진영에 속하여 있는 이들이 이것이 전혀 다른 복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개혁주의 진영에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복음에 대한 분별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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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라이트가 말하는 1세기 유대주의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톰 라이트는 자신의 저서 "바울"을 통하여 1세기 유대주의는 개혁주의가 생각하였던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 위한 교회론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으며 바울의 서신서는 구원 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을 자신들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한다.
톰 라이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다음 글을 통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톰 라이트는 칭의라는 개념이 어거스틴-펠라기우스 논쟁1)의 관점에서 읽혀지면 안되고 대신에 1세기 유대주의2)의 상황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말한다.

Wright contends that the idea of justification must not be read in the light of the Augustine-Pelagius debate but instead in the context of first-century Judaism( Paul, pp. 19, 32, 35, 116, 120, 124, 129.)

1세기 유대주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3)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칭의는 하나님의 종말론4)적인 정의로서 미래와 현재의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맴버5)가 될 것이냐 에 관한 것이다. 샌더스의 의미로 말한다면 "진입"의 문제가 아니라 "머무름"6)의 문제인 것이고 누가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일반적인 신학 용어를 사용한다면 교회론7) 이상의 구원론에 대한 것이 아니며 교회 이상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다.


(in the first century was not about how someone might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God. It was about God’s eschatological definition, both future and present, of who was, in fact, a member of his people. In Sanders’ terms, it was not so much about ‘getting in,’ or indeed about ‘staying in,’ as about ‘how you could tell who was in.’ In standard Christian theological language, it wasn’t so much about soteriology as about ecclesiology; not so much about salvation as about the church.(Wright, Paul, p. 119.)

1) 어거스틴-펠라기우스의 논쟁?

어거스틴-펠라기우스의 논쟁이 개혁주의에 잘못된 영향을 주어 현재의 개혁주의 성경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가?
여기에는 어거스틴-펠라기우스 논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전제와 이를 근거로 개혁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어거스틴 펠라기우스 논쟁 이전에 성경 자체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며 어거스틴-펠라기우스 논쟁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어거스틴 이후의 성경 해석 전체를 부정하면서 어거스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2) 1세기 유대주의?

1세기 유대주의가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개념이 아니라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언약적 율법주의 개념이라면 전통적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은 전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1세기 유대주의에 관하여는 이미 칼빈도 외경등을 참조로 하여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며 여기에 추가된 쿰란 문서의 경우는 에센파의 자료이면서 아직도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3) 관계 형성?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가 이미 제대로 형성 되어있는 의로운 상태라고 말한다.
그럼 아담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와 관계없이 오신 분이라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두번째 아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성경이 틀렸다는 말인가?
톰 라이트는 아담의 죄는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암묵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4) 종말론적 칭의?

칭의라는 용어보다는 vindication(옳음을 드러냄)이라는 용어를
톰 라이트가 칭의의 문제를 말할 때는 의로움의 현재적 완료가 아니라 종말론에 옳음이 드러난다(vindicate)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Wright, JVG, p307)
이는 은혜로 구원 받고 공로로 완성한다는 로마카톨릭이 말하는 구원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관점은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약에 모든 사람이 있는 상태이고 이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펠라기우스적인 인간의 공로가 추가되고 평가에 의하여 종말에 확정된다는 개념이기에 항상 구원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고 오직 은혜가 아닌 부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5) 멤버? Identity?

자녀의 개념이 아니다. 멤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개념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은 칭의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연합 개념이 없는 맴버로서 만족하는 개념이다.

6) 머무름의 문제?

만약 아담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 되지 않은 상태라면 머무름(staying in)의 문제 이전에 진입(getting in)의 문제가 우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톰 라이트는 유대인의 문제가 진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머무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머무름의 상태가 은혜 안에서 의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만약에 유대인이 은혜 안에 제대로 머물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오심은 속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된다.
새관점에서는 아담의 범죄의 문제는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수님의 속죄를 유월절 만찬을 통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변질시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의 보혈 개념이 아닌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희생으로 개혁주의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7) 교회론에 관한 문제?

1세기 유대주의가 구원론을 넘어선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면 톰 라이트는 유대 교회를 신약 교회의 원조라고 말하는 것이랑 다름없다.
톰 라이트의 주장대로라면 유대교회와 현재의 신약교회는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 그래이드 개념이다. 즉 유대됴회가 신약교회의 원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며 또 다른 세대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개념의 교회론은 이 지구 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전통적 개념의 회중교회가 아니라 피조계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우주적 교회론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보편구원론으로 귀착되는 미셔널 처치의 교회론이다.

결론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맞다면 믿음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
맴버 즉 회원(Identity)의 개념에서의 교회론으로는 맴버가 되기 위한(회원가입?) 요구조건이 불분명하다.(요구조건이 없다면 맴버의 의미가 있는가?)
멤버가 된 후에 자격 박탈의 규정이 애매하다.
인간이 선하다는, 혹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담의 죄는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가 되었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던 간에 간디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1세기 유대주의에 대한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며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막연하며 종말에 심판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새관점이 맞다면 심판에 대한 불공평의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럽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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