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2022. 8. 14. 22:06

존 페스코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신자의 구원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많은 저명한 설교자들이 종종 인용하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신학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종종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한다.

신자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주격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목적격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라는 두 가지는 분명 구분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한다.

어떤 이들은 신자의 믿음 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신자의 믿음의 근거라고 말하기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자의 믿음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구분되어져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타락 전 아담이 가졌던 믿음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타락 전 아담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에 관한 믿음이다.

물론 창세기에는 아담의 순종에 따른 상급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구약이 신약을 통하여 해석되어질 때 분명 아담의 순종은 영원한 축복과 안식에 대한 상급이 있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타락 전 처음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언약에 대한 믿음이다.

신자에게는 타락 후의 처음 아담과 마찬가지로 구원하는 믿음이 요구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믿음과는 구분되는 다른 성격의 믿음이다.

이에 대하여 존 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다음 번역 부분은 존 페스코의 "아담과 행위언약ADAM AND THE COVENANT OF WORK"에서 "칭의가 행위와 믿음 모두에 의한 것인가? Justification is Either by Works or Faith"에 관한 서술 가운데 일부(p472-475)를 취하여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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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적 삶이 순종, 혹은 행위를 요구한다는 주장에 대한 두 가지 그럴듯한  반대가 있다:

There are two likely objections against the claim that eschatological life required obedience, or works:

아담의 상태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성공적인 언약적 검증이 믿음과 행위의 복합적 구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Did not Adam’s state require faith and thus in some sense his successful covenantal probation would have consisted in a combination of faith and works? 

이런 맥락에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섞여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Correlatively, does not the New Testament speak of the faith of Christ, and thus in some sense was not Christ’s work a mixture of faith and works? 

아담의 믿음에 관한 첫번째 의문은 애매하게 사용되고있는 믿음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The first question regarding Adam’s faith employs an equivocal use of the term faith. 

예를 들자면, 은혜언약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원하는 믿음을 ‘은혜언약으로 인하여, 칭의, 성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정의하고있다(웨민신앙고백 14.2)

In the covenant of grace, for example, Reformed theologians have defined saving faith as ‘accepting, receiving, and resting upon Christ alone for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eternal life, by virtue of the covenant of grace’ (WCF XIV.ii).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공로, 즉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Faith is resting and trusting in the work of another, namely, Jesus. 

보스가 말했던 것과 같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택받은 죄인이 하여야할 것을 인지하였던 것과 같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As Vos notes, ‘For Adam, there was no thought of saving faith as the elect sinner learns to exercise it.’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25절들 가운데 16번이나 faith (πίστις), 혹은 believe(πιστεύω)를 사용하여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다.(롬 4:3, 5, 9, 11, 12, 13, 14, 16, 18, 19, 20, 22, 24). 

The apostle Paul, for example, highlights this point in Romans 4 by using the words faith (πίστις) or believe (πιστεύω) sixteen times in twenty-five verses (Rom. 4:3, 5, 9, 11, 12, 13, 14, 16, 18, 19, 20, 22, 24). 

이러한 점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하는 로마서 4장 5절은 놀랄만하다.

Stunning in this respect is Romans 4:5, ‘And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i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counted as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즉 자신을 대신하여 공로를 행하는 누군가를 신뢰하는 믿음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God did not tell Adam to rest in the work of another – to exercise his faith and trust someone else to accomplish the work on his behalf. 

1부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담의 믿음을 말했을 때, 이들은 행위언약 아래서의 믿음의 기능과 은혜언약 아래서의 믿음의 기능을 조심스럽게 구분하고 있었다.

As noted in Part I, when Reformed theologians have spoken of Adam’s faith, they carefully distinguish between the function of faith under the covenants of works versus grace. 

신학자들은 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Theologians speak of legal versus evangelical faith. 

법적인 믿음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한 칭의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복음적인 믿음은 복음을 통한 칭의를 추구한다.

Legal faith is interchangeable with justification through obedience to the law whereas evangelical faith seeks justification through the gospel.

법적인 믿음은 단순히 율법의 약속들, 즉 이를 행하는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들을 믿는 것이다.

Legal faith (fides legalis) simply believes the promises of the law, namely, the one who does them will live in them.

이러한 구분은 바울이 행함의 법과 믿음의 법을구대비시킬 때 사용했던 바울 자신의 단어와 유사하다(롬 3:27)

These distinctions parallel Paul’s own vocabulary when he contrasts the law of works versus the law of faith (Rom. 3:27).

두번째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개념은 피스투스 크리스투(pistis Christou)의 의미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불을 지폈는지, 이는 피스투스 크리스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 어휘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주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롬 3:22, 26; 빌 3:9;G갈 2:16, 20; 3:22; 야 2:1를 참조). 

Second, the idea of Christ’s faith treads upon the hotly contested question of the meaning of pistis Christou, which can be translated as faith in Christ or the faith of Christ depending on whether one interprets the lexeme as an objective or subjective genitive (see, e.g., Rom. 3:22, 26; Phil. 3:9; Gal. 2:16, 20; 3:22; James 2:1). 

이 주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영역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문헌의 점진적 확대가 있다.

There is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on this subject that far exceeds the scope of this modest sec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티스 크리스투(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주격적 해석을 무시해야만 하는 적합한 이유들이 있다.

Nevertheless, there are good reasons to dismiss the subjective genitive translation of pistis Christou (‘faith of Christ’). 

모세 실바는 목적격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5가지 핵심적 이유들을 제공해주고있다.

Moisés Silva provides five key reasons for opting for the objective genitive: 

(1) 그리스 동방정교회는 교부들이 목적격을 수용하고있다고 말한다.

(1) the Eastern Greek-speaking church fathers opted for the objective genitive; 

(2) 인간의 믿음은 신약에서의 중요한 주제이다.

(2) human faith is a significant theme in the New Testament; 

(3) 바울은 규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하여 피스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에 관련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의 것들 조차도 애매하기만 하다.

(3) Paul regularly uses the term pistis vis-à-vis the Christian’s faith but the other occurrences as they might relate to Christ are ambiguous at best; 

(4) 갈라디아서 2-3장에서는 일관되게 피스튜오(πιστεύω,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관련되어 사용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4) Galatians 2–3 consistently uses the verb πιστεύω to refer to the Christian’s faith, not Christ’s; and 

(5)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행위를 떠난 구원을 무시하고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5) there is no reason to suggest that highlighting faith in Christ somehow negates salvation apart from works. 

칭의의 모든 관점에 있어서, 솔라피데(오직 믿음)은 자신들의 행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The whole point of justification sola fide is for people to abandon their own works and rest in the works of Christ.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의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율법의 약속에 대한 아담의 믿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행하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을 언급하여야만 할 것이다(레 18:5).

While we may speak of Christ’s faith as a general trust in His heavenly Father, we must note that like Adam’s faith in the promises of the law, Christ believed His Father’s Word that the one who does the law will live in it (Lev. 18:5).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신하여 율법을 충족시킬 다른 이를 찾지 않으셨다.

Christ was not looking to another to fulfill the law on His behalf. 

설령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믿었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약은 침묵하고있다.

But even then, while Christ had faith in His Father, the New Testament is silent regarding this matter. 

신약에서는 한번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풍부한 진술이나 설명과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있는 것이다.

It never once speaks of or explains it;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copious statements and explanations of the faith of believers.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에 있어서 비슷한 맥락에서, 노먼 쉐퍼드(1933-)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재자로서의 자신의 행위에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Along similar lines as the pistis Christou argument, Norman Shepherd (b. 1933) has maintained that Christ’s faith was integral to His work as mediator.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언약을 충족시키는 것에 관하여, 쉐퍼드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이는 그를 온전하게 십자가로 이끄는 살아있는, 능동적인,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게되어진 것이다.

Concerning the fulfillment of the covenant promise to Abraham, Shepherd writes that, ‘All of this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covenantal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His was a living, active, and obedient faith that took him all the way to the cross. This faith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 언어로 치장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쉐퍼드는 이를 그리스도께 잘못 적용하고있는 것이다.

While this statement is laced with biblical language and for that reason seems to ring true, Shepherd erroneously applies it to Christ. 

신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고 말하는 곳은 없다.

Nowhere does the New Testament state that Christ’s faith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바울이 믿음의 예를 제시할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호소한다(롬 4:3)

When Paul puts forth an example of faith, he appeals to Abraham, not Christ (Rom. 4:3). 

대신에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마 3:15; 5:18-19; 요 4:34; 6:38-40; 17:3-6; 롬 5:12-21; 갈 4:4-5). 

Instead, the New Testament is replete with references to Christ obeying the will of His Father, not His faith (Matt 3:15; 5:18-19; John 4:34; 6:38-40; 17:3-6; Rom. 5:12-21; Gal 4:4-5).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의 행위와 순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믿음과 행위를 분명한 대조로 제시하는 이유가 된다(롬 2:13;G갈 3:10; cf. 신 6:24; 27.26).

That Christ saves His people by His works or obedience, is why Paul places faith and works in stark antithesis (Rom. 2:13; Gal 3:10; cf. Deut. 6:24; 27.26).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을 가지셨지만, 그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과 다른 성격의 것이다.

Again, while Christ undoubtedly has faith, His is of a different order than saving faith. 

바빙크가 언급하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고있는 죄의 상태의 결과에서만 얻어지는 믿음인 것이기 때문이다.

As Bavinck notes: Naturally faith for Christ was not, as it is for us, trust in the grace and mercy of God, for this feature is something faith only obtained as a result of the state of sin in which we find ourselves. 

본래 아담과 그리스도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는 행위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도 하신 것이다(마 27:46; 히 2:17-18; 3:2)

By nature faith for Adam and Christ was nothing other than the act of clinging to the word and promises of God, a holding on to the Invisible One. And that is what Jesus did as well (Matt. 27:46; Heb. 2:17-18; 3:2).

보스도 비슷한 언급을 하였다: '죄인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구원하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이라는 특별한 형태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Vos similarly states: ‘Of the specific form that faith, as saving faith, takes within the sinner, nothing can be seen in the sinless Christ.’ 

그러므로 행위언약에서의 칭의는 순종에 의한 것이며, 은혜언약에서는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Justification in the covenant of works is therefore by obedience and in the covenant of grace it is sola fide

 

posted by Wonho Kim
:
교리 2019. 10. 7. 12:57

존 페스코가 말하는 존 오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1부)


역자: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들어가는 말 


존 오웬이 활동하던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이들은 주로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 그리고 소시니안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역활을 강화시켰다는데 있었다.


로마 카톨릭은 최종적 구원을 위한 인간의 공로를, 알미니안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시니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까지 이른다.


이들의 사고는 분명히 청교도들과는 대립되는 사상들이었지만, 청교도 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


리처드 백스터는 청교도에 속하여있다고하면서도 행위 언약을 배제함으로서 최종적 구원을 위한 인간의 공로를 추가하기도하였다.


존 오웬의 많은 저술들은 대부분 이들과의 논쟁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는 시도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는 가장 대표적인 이들로는 톰 라이트를 비롯한 새관점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오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는 존 오웬이 살아가던 청교도 시대에 개혁주의 신학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으로  쓰여졌지만, 오늘날의 새관점주의자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존 페스코가 말하는 "오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 를 번역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 그리고 전가 교리를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롯한 현대신학에 적용해봄으로서 새관점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새관점의 문제의 기저에는 인간 중심적인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뿌리가 자리잡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종교개혁 이후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나타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배제한 신론 중심의 신학을 도출해낸다.


종교 개혁 이후의 개혁파 신학과 영국을 중심으로한 청교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믿음을 통한 칭의가 신학의 주요 주제였다.


그러나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모든 신학적 주제는 인간의 이성에 검증을 받아야만 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성에 호소하는 신학은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게 되며, 계시 중심의 위로 부터의 신학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칼빈주의나 개혁파 정통주의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신칼빈주의나 신정통주의라는 결과물을 낳게된다.


신칼빈주의나 신정통주의는 슐라이허마허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전통적 신학을 보호하고자 시작된 신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이성적 신학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신학의 이와같은 유형적 변화는 기독론 중심의 신학에서 신론 중심의 신학으로 형태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독론을 배제한 인본주의 신학은 신론 중심의 칭의론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라는 주제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주제가 되어버린다. 


존 페스코가 말하는 존 오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를 번역하기에 앞서서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중심으로한 현대 신학이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라는 주제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고자한다.



새관점의 언약적 율법주의


최근에 들어와서 이슈가 되고있는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이하 새관점으로 약칭)은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1세기 유대 문서들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성경을 재해석함으로서 나타난 인본주의적 성경해석의 한 가지 유형이다.


하지만 "역사적 예수 탐구"의 주요 문서들은 당시 에센파를 중심으로한 쿰란 공동체라는 지역적 제한성으로 인해서 이를 근거로 성경을 재해석하기에는 보편성이 결여되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경에서 제외된 외경들을 비롯하여 도마복음이나 Q문서들을 포함한 해석은 정경을 중심으로한 성경해석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방법을 통해 1세기 유대주의 문서들을 분석해본 새관점주의자들은, 1세기 제2성전 유대교에서의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지켜진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된다.


즉 제2성전 유대교에서의 유대인들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stay in)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get in)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관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언약적 신율주의는 이제껏 정통개혁주의에서 주장한 율법주의적 관점에 수정을 요구하고있다.


언약적 신율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참여하기 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의 개념이 자리를 잡을 곳을 없애버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통로이지만, 언약적 신율주의에서는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었으며, 최종적 구원은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인 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을 따르는 행위로 구현되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은 자리잡을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있는 이들에게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고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옳다면 어거스틴 이후의 기독교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뜻이 된다.



현대신학과 칭의


칭의는 신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구원에 참여된 신자의 표징이기에, 칭의는 성경에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정통개혁주의가 기독론 위에 칭의론을 정립하고있다면, 새관점을 비롯한 현대신학은 신론 위에 칭의론을 정립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새관점은 칭의에 대하여 정통개혁주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존 파이퍼가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대한 반박으로 저술한 "칭의 논쟁(The Future of Justificaion)"에서는 새관점이 제시한 칭의에 대한 개념이 정통개혁주의에서의 칭의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잘 말해주고있다. 


칭의는 종교개혁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에, 루터는 칭의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대들보(articlus standis et cadentis ecclesiae)라는 표현을 한다.


칭의는 창세 전 영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약속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종의 공생애가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칭의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보고있기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옷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신론 중심의 칭의를 주장하는 새관점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최종적 구원이 완성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삶의 본을 보여준 따름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한다.



전가교리와 칭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신자의 의가 되는 것은 전가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이 죄의 자리에 있는 것과 의의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전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근거가되는 아담의 죄의 전가뿐만이 아니라, 칭의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있다.


전가는 속죄와 칭의에 필수적인 개념이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것으로 인한 것이다.


인간이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은 행함 이전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로 세례를 받아야하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갓 태어난 아이라고하더라도 악행을 하기 이전에 이미 죄인인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냐, 아니면 악행을 하였기에 죄인으로 규정되느냐의 차이는, 정통 개혁주의와 인본주의 신학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기도한다.


톰 라이트와 같은 새관점주의자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행함에서 찾으려한다.


새관점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신약에 제시된 또 하나의 행함의 기준으로 보고서 이를 행함으로서 최종적 구원에 이르려고한다.


인간의 행함을 죄인됨의 근거로 보기에 완전한 행함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규정된 죄인은 구원을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을 치루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형벌을 치루었다고 의인으로 규정될 수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 뿐만이 아니라, 처음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여야만 한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된 모든 인간은 이미 그 존재 안에 심겨진 아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의 의를 전가해줄 둘째 아담이 필요하다.


두 가지의 요구 조건, 즉 범죄로 인한 형벌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될 수가 없다.


전가 방식으로 죽은 인간은 전가 방식으로 생명을 얻어야한다.


신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죄가 없는 이에게 신자의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형벌을 치르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얻은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죄를 전가받아 신자가 치루어야할 형벌을 대신 치룸으로서 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으로서의 사역이다. 


모든 이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줄 이가 없다.


신자는 그리스도께 죄의 형벌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형벌로 값을 주고 성도를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의를 전가시키심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을 이루시는 연합을 완성시키신다.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신자는 더 이상 존재론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에 대한 고백일 뿐이며, 믿음의 고백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믿음의 고백은 이미 창세 전에 택함받은 자에게 예정하셨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적 과정이다.


믿음의 고백에 의한 칭의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전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성경적 방식이며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하지만 많은 현대신학자들은 전가교리를 최소화시키거나 제거해버리고 이를 대신하는 다른 방식의 구원을 제시하고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충분히 전가받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인간의 행위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노먼 쉐퍼드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페더럴 비전에서는 전가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를 제외시킨 수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만을 인정한다.


많은 점에서 페더럴 비전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새관점주의자들은 전가 교리 자체를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역할을 달리 규정해버린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죄와 의에 대해서도 개혁주의와 달리 규정하며 그리스도의 사역도 달리 해석한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 사역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의 본을 보여준 삶의 행동 방식에 불과하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신자에게 전가해줄 의가 없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대변하는 로마에 대항하여 희생된 혁명정신에 불과하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행동 방식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았다는 표식에 불과하다.


새관점주의자들에게 인간의 죄는 아담의 죄와 관련없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아담의 죄가 이미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에, 인간의 죄악을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결과물로 보지 않는다.


새관점에서는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새관점에서는 인간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새관점에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이룰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필요로하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필요성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전가가 상실된 자리에는 그만큼 인간의 행위가 요구되며,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충족시킬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선행을 더하여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인정하지 않는 새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간의 행함으로 변형시킨다.


새관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최종적 구원이라는 과제가 남겨진 미완성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과정일 뿐이다.


이들이 말하는 인간의 행함은 최종적 구원을 완성시키는 수단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새관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에 충족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과연 인간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이미 아담에게 제시되었으며, 율법을 통하여 재연된 행위언약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이미 충족되었다.


구원을 위해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능동적 순종의 전가


전가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새관점과는 달리 패더럴비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 즉 수동적 순종의 의만을 인정하고 능동적 순종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능동적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것이다.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부정하는 이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 없는 완악한 이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을 넘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희생적 사랑의 표현이었다.


처음 아담의 행위 언약에는 사랑이 담겨있지가 않다.


모세 율법에서 재연된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


희생적 사랑은 행위 언약을 넘어서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였다.


인간에게 제시된 행위 언약은 사랑을 전제로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행위 언약은 사랑이 더해진 완전한 언약으로서의 새언약이다.


새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담겨있기에 아담 언약과 모세 언약은 새언약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행위 언약을 넘어서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창세 전 구원 협약을 완성시키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아담 언약과 율법에 담겨있는 행위 언약의 맥락에서 순종의 부분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보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전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 톰 라이트의 새관점, 그리고 페더럴 비전은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상들이다.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담겨있는 행위 언약의 속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메리데스 클라인은 율법의 속성을 표면적 속성과 본질적 속성으로 이원화 시킨다.


클라인은 율법이 표면적으로는 아담 언약의 재연, 즉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명령의 재연Republication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새언약으로 인도하는 은혜 언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율법과 행위 언약 논쟁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충족이며,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거부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율법의 요구가 행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저주에 대한 요구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다.


순종의 행위에 대한 요구가 제외된 율법에서는 공로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로 성취된 의 또한 존재하지 않기에, 전가될 의 또한 있을 수가 없다.

 


아담 언약과 칭의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은혜 언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성은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신학자는 아담 언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는가에 대한 논쟁 못지 않게 모세 언약이 행위 언약인가에 대한 논쟁도 종종 격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시기에, 처음 아담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이 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모세 율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에 대한 속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짧은 지면에서 행위 언약에 대한 논쟁을 다룰 수는 없지만, 결론부터 말하지만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 규정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를 규정할 수 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루신 순종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서 처음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되는 것이다.


칼 바르트는 아담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음을 적극 부정하고있으며, 존 머레이 또한 아담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보고있다.


행위 언약에 대한 부정은 칼 바르트의 구원론이 만인 구원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존 머레이도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였던 노먼 쉐퍼드가 아담의 행위 언약을 부정함으로서, 그의 제자들이 이단성을 가진 패더럴 비전을 구성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규정되어야지만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율법의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말해주고있는 것이다.


언약 사상에 있어서 행위 언약 개념이 제거된다면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의 속성과 믿음의 내용과 전가의 내용, 그리고 칭의와 구원론에 대한 모든 내용이 행위 언약을 인정하는 신학과 달리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타락한 인간을 더 이상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인으로 규정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는 신자의 맏형이 되신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칭의된 자의 정체성을 발해주는 것이다.


인본주의적 접근 방식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있다.


인본주의자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만의 해석 방식으로 정체성을 규정한다.


새관점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


새관점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이며,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이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약적 신율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한다.


이들은 최종적 구원이라는 과제가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는 안식의 주인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종적 구원을 위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보증자되시고 중보자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최종적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열매일 뿐이다.



인간은 언제 죽었는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서 생명을 얻게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죄인이 죽은 자임을 전제로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이다.


이는 아담은 언제 죽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남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상실된 곳,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으로 쫓겨난 것이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육신이 됨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존재가 되었다.


에덴 바깥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기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생명이 없는 존재인 것이다.


에덴 바깥에서의 아담은 범죄한 후에 육신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다.


바빙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일정 기간 살 수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바빙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죽지 않고 살려두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아담이 범죄 후에도 일정기간 살아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상실된 육신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아담이 불순종하는 날 바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실상 아담은 범죄하고서 바로 죽은 존재가 되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다.


에덴 바깥에서의 아담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음과 심판 사이의 삶이었다.


모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있는 것이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아담의 후손은 육신의 생명만 있을 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죽은 존재일 뿐이지만, 참 생명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갈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신 것은 죽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기록하고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존재임을 말하고있다.


에베소 사람들은 행함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범죄한 존재였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죽어있던 존재라는 것이다.


에베소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들이지만 이는 오직 육적인 관점에서만 본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말하는 생명에 대한 관점은 일반 상식적인 관점과는 다른 관점임을 보여준다.


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의존하는 육신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생명이 없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참 생명되신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에 응답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인간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갈 뿐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로 궤도를 수정할 능력이 없다.


톰 라이트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외면하고 인간을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한다.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은 실제의 바울과 다른 바울을 그려내고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말해주고있지만, 톰 라이트는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한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바울의 선언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안식은 처음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행위 언약이 성취 되었음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취하셨듯이,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악과 금령과 통치 명령을 수행함으로서 종말론적 축복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야만 했었다.


에덴 바깥에 있는 모든 인간은 종말론적 축복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목표가 상실되어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이미 아담 안에서 생명을 상실한 인간에게 칭의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에 관한 주제는 새관점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된다.


톰 라이트를 비롯한 새관점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재규정함으로서, 이들이 말하는 예수는 더 이상 성도와 연합을 이루시는 분도 아니시며, 성도에게 칭의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시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예수는 존 오웬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에서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개념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개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예수는 창세 전 구속 언약 가운데 중재자이시면서 보증자로 세워진 분이 아니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는 전가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


새관점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택한 자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도 아니며, 완전한 순종을 통한 행하심으로 얻은 의를 신자에게 전하여주시는 분도 아니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죄는 아담의 불순종과 관계가 없기에 새관점에서의 그리스도에게는 속죄 사역이 필요하지가 않다.


새관점에서는 아담의 죄의 문제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잠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며, 새관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은혜 안에 거하였던 이스라엘이 율법을 선교의 수단이 아닌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배타적 수단으로 사용한 범죄로 규정한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죄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죄이기에 인류의 근원적 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새관점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신 분이다.


단지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실 뿐이며, 최종적 구원을 위한 몫은 인간의 행함에 있을 뿐이다.


새관점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단지 예수의 행하심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았다는 표시일 뿐이기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최종적 구원을 위한 공로를 요구한다.


새관점주의자들에게 예수는 처음 아담과 관계된 둘째 아담도 아니시며, 처음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충족시키신 분도 아니다.


대표적인 새관점주의자인 톰 라이트의 그리스도와 칭의에 대한 해석은 제2성전 유대교에 대한 역사적 예수 탐구를 통해 재구성된 것이었다.


새관점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에게서는 삼위 하나님의 신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죄인에 대한 중보나 보증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죄인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의 죄를 없애주시고 이들과 연합하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칭의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가와 연합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다.


존 페스코는 톰 라이트의 칭의에 대한 주장이 리처드 백스터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이와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리처드 백스터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배제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배제된다면 부족한 의는 인간의 몫이 될 뿐이다.


하지만 이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고하더라도 이미 육신의 죄 안에 갖힌 죽은 존재이기에 죄를 깨달을 뿐이다.


신자의 칭의는 오직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톰 라이트는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적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옳다고 증명해주셨다는 개념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가 자신의 혁명적 행동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톰 라이트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의 행동 방식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으셨음을 믿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톰 라이트가 말하는 믿음대로 행동하면서, 이러한 행동 방식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함의 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전가교리와 칭의 개념을 변형시킨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은 "만약에 칭의에 관한 논술이 상실된다면, 기독교 교리 전체가 상실될 것이다"라고 말한 마틴 루터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연합과 삶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행함의 문제이기 이전에 믿음의 문제이다.


잘못된 내용의 믿음을 소유하고있기에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새관점주의자들을 비롯하여 개혁을 외치는 많은 이들이 믿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행함을 강조함으로서, 행함의 문제를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신자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행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적 접근보다는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상적 접근은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같은 접근 방식이다.


힘을 빼면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함의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부터 접근해야한다.



posted by Wonho Kim
:
교리 2019. 10. 7. 12:54

존 페스코가 말하는 존 오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2부)
John Owen o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J. V. Fesko


1.서론
1. Introduction


C. S. 루이스는, 각 세대마다 그 자체의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책보다는 고전을 선호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C. S. Lewis argues that we should prefer old books over new books because every age has its own outlook. 


고전을 읽음으로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관점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By reading old books, we can learn from the past and possibly correct errors in our own outlook.


역사적 신학의 과거를 삿삿이 뒤져 보게되면, 작은 이들 가운데에서 특출나게 드러나는 거대한 인물로서 존 오웬이 있으며, 아마 그는 매우 중요한 영국 신학자이었을 것이며, 확실한 것은 그가 17세기 이래로 유럽에서 몇 안되는 특출난 개신교 성직자의 명부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When rummaging in the historical-theological past, one giant figure who stands out among a field of Lilliputians is John Owen (1616-83), who is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English theologian and certainly on a very short list for premier Protestant divines from Europe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오웬은 "영국이 이제껏 배출한 가장 뛰어난 신학적 정신"으로 불리워지곤 했다.

Owen has been called the "finest theological mind England ever produced." 


오웬은, 다수의 교리적 주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저술들과, 지식과 역사와 독서와 해석학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들과, 철학적 예리함과 신학적 명료함으로 인해서, 신학의 역사에서 명성을 굳혀왔다.

Owen's reputation has been cemented in the history of theology due to his extensive writings on a host of doctrinal topics, evidencing a wide breadth of knowledge, history, reading, exegesis, philosophical astuteness, and theological acumen.

그러나 이번 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 교리에 관한 오웬의 관점이다.
But what is of particular interest for this essay are Owen's views on union with Christ an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러한 교리들에 관해서는 현재 역사신학, 조직신학, 해석학, 그리고 성경신학이라는 

다양한 신학적 연구 분야에서,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다.

There is much discussion at present over these doctrines coming from many different corners in the various fields of theological study: historical, systematic, exegetical, and biblical.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탐구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오웬이 자신의 저술 경력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교리들에 관한 논쟁에 관여하고있다는 것이다.

What commends an investigation on these subjects is that Owen spent a good part of his writing career engaged in debate over these two doctrines. 


17세기는 반율법주의가 태동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율법주의라는 움직임이 발생한 시기였다.

The seventeenth century was a period where antinomianism was on the rise, and the pendulum swung hard in the opposite direction and yielded a neonomian reaction. 


역사적으로, 반율법주의자들은 도덕법이 구속된 죄인을 속박할 수 없다는 신념에 대하여 고발당하였다면, 신율법주의자들은 개인의 칭의에 믿음과 행위를 묶은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고발당하였다.

Historically, antinomians were charged with the belief that the moral law was in no way binding upon the redeemed sinner whereas neonomians were accused of erroneously combining faith and works in a person's justification. 


토비아스 크리스프(1600-43)의 "홀로 찬양받으실 그리스도"나 에드워드 피셔(fl. 1625-55)의 "현대신학의 진수"와 같은 작품들은 반율법주의로 분류되었으며, 리처드 백스터(1615-91)와 같은 이는 자신의 저술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반응들을 진화시키기도하였다.

Works such as Tobias Crisp's (1600-43) Christ Alone Exalted and Edward Fisher's (fl. 1625-55) Marrow of Modern Divinity were labeled antinomian, and the likes of Richard Baxter (1615-91) fired off numerous responses throughout his writing career.


앞으로 나아가려는 반율법주의자들과 뒤로 물러서려는 신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를 제시한다.

Between the Scylla of antinomianism and the Charybdis of neonomianism, Owen set forth his own understanding of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그러나 최근에는 오웬과 같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가지고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Recent claims, however, about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like Owen maintain that they did not have a doctrine of union with Christ. 


Charles Partee는 개혁정통주의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칼빈의 신학 한 가운데 있지만, 이들 가운데에는 없기 때문에, 칼빈은 칼빈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In his analysis of Reformed Orthodoxy, Charles Partee argues, "Calvin is not a Calvinist because union with Christ is at the heart of his theology-and not theirs."


윌리암 에반스와 같은 다른 이들은,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존 칼빈 (1509-64)

의 초기의 개통적 논술들을 크게 재구성하였으며, 구속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혁주의자들의 형태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낮선 영역을 적용시키는 변형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기도한다.

Others, such as William Evans, claim that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greatly restructured the earlier formulations of John Calvin (1509-64) and distorted the Reformer's union with Christ model of redemption with the imposition of the foreign category of the ordo salutis.


칼빈은 각각의 유익들의 순서에 관해서는 무관심하였는데- 칭의는 성화에 앞설 필요가 없었다- 이는 양쪽 모두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Calvin was indifferent regarding the respective order of benefits-justification need not precede sanctification because both were given to the believer in their union with Christ. 


광범위한 초기 현대 개혁주의 전통의 칼빈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지금 이 조그마한 논술의 규모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연합과 칭의에 대한 오웬의 관점을 탐구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했던 주장들이 잘못된 것임이 증명될 것이다.

While examining Calvin's relationship to the broader Early Modern Reformed tradition is beyond the scope of this modest essay, examining Owen's views on union and justification will demonstrate that the aforementioned claims are incorrect.


이 논술에서는 오웬이 구원의 서정을 고수하면서, 성화보다도 칭의 교리에 우선 순위를 두는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수용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다.

This essay proves that Owen embraces both union with Christ but at the same time gives priority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over sanctification, that is, that he holds to an ordo salutis.

오웬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되었기 때문에 성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성화되었기 때문에 의롭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Owen gives priority in this sense: a person can say that they are sanctified because they are justified, but a person cannot say that they are justified because they are sanctified. 


달리 말하자면, 오웬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적 특징을 그대로 고수하고있다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분리될 수 없는 유익이며, (선행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개인의 성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의 칭의와 섞이거나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In other words, Owen maintains the classic hallmark of Reformed theology: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distinct but inseparable benefits of union with Christ, but a person's sanctification (the fruit of which is good works) is not in any way mixed or confused with their justification. 


선행은 칭의의 열매이거나 증거일뿐이며 (칭의에) 앞선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성화에 앞서는 것이다.

Justification logically comes before sanctification because good works are the fruits and evidences of justification, not its antecedent cause. 


더군다나, 칭의는 완성된 조항인 반면에 성화는 시작은 되었지만 불완전한 과정인 것이다.

Moreover, justification is a complete act whereas sanctification is an inaugurated but nevertheless incomplete process.

이러한 우선 순위는 구원의 서정,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황금 사슬로 표현된다.
This priority is expressed through the ordo salutis or the golden chain (as it was more commonly known). 


어떤 이들은 이와같은 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충돌된다고 생각하지만, 오웬은 이와같은 충돌은 없다고 본다.

While some think that maintaining such a priority is at odds with the doctrine of union with Christ, Owen sees no such conflict.


오웬이 충돌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그가 창세 전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의 구속 언약에 근거를 둔 거시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he reason Owen sees no conflict is that he has a full-orbed soteriology that is rooted in the pre-temporal pactum salutis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오웬의 관점을 이해하는 열쇠는 신자의 구속의 긴밀하고 궁극적인 근원을 알아보는 것이다.

Key to comprehending Owen's views is recognizing the proximate and ultimate sources of the believer's redemption.

이러한 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오웬의 구원론을 구속 언약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진행하려고한다.
To prove this thesis, the essay proceeds at the logical beginning of Owen's soteriology with the pactum salutis. 


이 교리는 많은 방식에서 아래와같은 단계로 전계될 것이다.

This doctrine in many ways sets the stage for what follows.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에 대하여 논의하려고한다.

We then move on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union with Christ,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마지막으로 이 논술은 오웬이 어떻게 각각의 부분들을, 구속에서의 법정적 우선권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취합하고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Finally, the essay shows how Owen assembles the individual parts as a whole while maintaining the priority of the forensic in redemption. 


그와 함께 이 논술은 오웬의 관점을 그 시대의 다른 관점들과 비교할 것이다.

Along the way, the essay compares Owen's views with other views of the period. 


그리고 비록 신학과 역사를 구분하는 선을 넘을 수는 있겠지만, 이 글은 오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에 관한 교리를 현대적 논의에 비추어보면서 오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의 교리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몇가지 논의를 하면서 결론지으려고한다.

And though perhaps transgressing the line dividing history from theology, the essay concludes with some observations about the importance of Owen's doctrines of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vis-à-vis contemporary discussions of the same.


2. 구속언약
2. The Pactum Salutis


오웬의 신학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형용사 가운데에는 언약적이라는 용어가 있다.
Among the many adjectives that can be applied to Owen's theology is the term covenantal.


이 용어는 분명히 오웬의 구원론에 적용이 된다.

This term certainly applies to Owen's soteriology. 


종교 개혁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에 언약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7세기 들어서는 구속 언약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적 조직에서 좀 더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Reformation, Reformed theologians employed the covenant concept in their theology, but by the seventeenth century the pactum salutis was beginning to feature more commonly in the theological systems of the Reformed orthodox.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타락한 이들의 구속을 가져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언약이다.

The pactum salutis is the covenant made among the members of the Trinity to bring about the redemption of fallen man through the covenant of grace. 


일반적인 용어로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속언약과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3중의 나누어진 형태를 취하고있다.

In general terms many Reformed theologians held to a threefold division of the pactum salutis,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covenant of grace.


행위 언약은 창조 시에 아담과 맺어진 처음의 언약이었다.

The covenant of works was the original covenant made with Adam at creation. 


언약 교리에 관해서, 오웬은 페트릭 길레스피(1616-75)의 구속 언약에 관한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여기서의 교리와 이 안에 담긴 진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의무에 관계된 모든 선들이 만나는 중심이있으며, 이 안에서 모든 신앙이 구성된다"

Concerning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Owen writes in the preface to Patrick Gillespie's (1616-75) book on the pactum salutis, "For the doctrine hereof, or the truth herein, is the very center wherein all the lines concerning the grace of God and our own duty, do meet; wherein the whole of religion does consist."

구속 언약에 관해서 오웬은 다섯 가지 특징들이 있음을 설명한다.
Regarding the pactum salutis (or covenant of redemption), Owen explains that there are five characteristics:

● 성부와 성자는 택자의 구원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대하여 상호간에 동의한다.(히 2:9-10; 12:2; 슥 6:13; 13:7; 시 55:14; 잠 8:22-21);

● the Father and the Son mutually agree to the common goal of the salvation of the elect (Heb 2:9-10; 12:2; Zech 6:13; 13:7; Ps 55:14; Prov 8:22-21);
 

●언약의 주체로서의 성부는 성자에게 성부의 뜻을 행함으로서 택자의 구속의 보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신다.(미 6:6-7; 베전 1:18; 히 10:4; 롬 3:25; 빌 2:6-7; 갈 4:4; 롬 8:3; 히 10:9; 사 49:5; 요 14:28; 사 53:10);

●the Father as principal of the covenant requires the Son to accomplish all tha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demption of the elect-to do the Father's will (Mic 6:6-7; 1 Pet 1:18; Heb 10:4; Rom 3:25; Phil 2:6-7; Gal 4:4; Rom 8:3; Heb 10:9; Isa 49:5; John 14:28; Isa 53:10);
 

●성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실 것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신다.(사42:4; 시 16:10; 89:28; 히 5:7; 사 53:10-11; 히 12:2; 사 42:1-4; 히 7:28);
●the Father promises to reward Christ for accomplishing his will (Isa 42:4; Ps 16:10; 89:28; Heb 5:7; Isa 53:10-11; Heb 12:2; Isa 42:1-4; Heb 7:28);
 

●성자는 성부로부터 주어진 과업을 받아들이셨으며(시 40:7-8; 16:2; 사 50:5;  빌2:6-8)

●the Son accepts the work given to him by the Father (Ps 40:7-8; 16:2; Isa 50:5; Phil 2:6-8); and

●성부는 성자께서 완성하실 과업을 수용하실 것에 동의하신다.(사 49:5-6; 시 2:7 행 13:33; 롬 1:4; Ps 2:8; 요 17:1, 4-6, 12-16; 히 9:24).

●the Father agrees to accept the Son's work upon its completion (Isa 49:5-6; Ps 2:7 Acts 13:33; Rom 1:4; Ps 2:8; John 17:1, 4-6, 12-16; Heb 9:24).



오웬이 인용하고 해석한 수 많은 본문들 가운데 명백한 것은, 성경이 성부와 성자가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동의하셨음을 보여주고있다는 기초적인 생각들이다. 

Evident from the cornucopia of texts that Owen cites and exegetes is the basic idea that Scripture shows that the Father and Son agreed to redeem the elect. 


오웬은 이러한 동의가 그 속성에 있어서 언약적이었다고 믿고있다.

Owen believes this agreement was covenantal in nature.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에 관한 오웬의 교리의 입장은 이와같은 근원적인 특징들에 기반을 두고있다.

Within these basic characteristics are the ground of Owen's doctrines of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있어서와 같이, 오웬에게 있어서 선택 교리는 절대로 추상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결코 무모한 선택이 될 수가 없다.
For Owen, as for most Reformed theologians, the doctrine of election is never considered abstractly; it is never a bald choice on God's part. 


그보다 선택은 언제나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과 같은 다른 분야와 함께하여야한다.

Rather, election is always coordinated with the other loci, such as Christology, pneumatology, and soteriology.


예를 들면, 오웬은 자신이 주요 작성자로서 자신의 신학을 반영한 신앙고백인, 사보이 선언(165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For example, in the Savoy Declaration (1658), a confession for which Owen was one of the chief architects and which therefore reflects his theology, states,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두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따라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되시도록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그에게 영원으로부터 사람을 그의 자손으로 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역사 가운데 구속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하셨고, 깨끗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다.
It pleased God, in his eternal purpose, to choose and ordain the Lord Jesus his only-begotten Son, according to a covenant made between them both, to b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Prophet, Priest, and King, the Head and Savior of his church, the Heir of all things and Judge of the world; unto whom he did from all eternity give a people to be his seed, and to be by him in time redeemed, called, justified, sanctified, and glorified.


다른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웬의 경우에 있어서, 탬하심은 구속 언약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구속 언약은 이와같은 다른 교리적 궤적들을  수반하게된다.
In Owen's case, as well as for other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election is coordinated with the pactum salutis, which entails these other doctrinal loci. 


오웬은, 구속과 칭의와 화해 모두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 규정되며, 이들은 구속 언약에도 부합되겠지만,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있다.

Owen believes that the whole of redemption,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is predicated upon the work of Christ, which is agreed upon in the pactum, but is not effectual until its actual execution in history.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의 공로의 유익을 함께 공유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취하게 된것은 아니다.

A person does not lay hold of Christ's accomplished work until they are united with him and share in the communion of his benefits through the work of the Spirit.

오웬은 영원칭의 교리를 거절하며, 구속 언약은 시간과 역사 안에서 실행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Owen rejects the doctrine of eternal justification and believes that the pactum is something distinct from its execution in time and history. 


또한 사보이 선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영원으로부터 모든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정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께서 예정된 시간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 개인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있다.

Again, the Savoy Declaration states, "God did from all eternity decree to justify all the elect, and Christ did in the fullness of time die for their sins, and rise again for the justification: nevertheless, they are not justified personally, until the Holy Spirit does in due time actually apply Christ unto them." 


그보다, 구속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언약적 대표이심을 확립해주고있으며, 이는 택함받은 자의 구속에 따라오게되는 모든 것에 대한 법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있는 것이다.  

Rather, the pactum establishes Christ as the federal representative of his people as the second Adam, which establishes a forensic foundation for all that follows in the redemption of the elect. 


오웬은 기록하기를,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 혹은 협약으로서, 이는 이제껏 말해왔고 좀더 언급되어질 그리스도의 공로와 충족에 관하여  중요한 근거가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셔야만 하셨던 것에 대한 경륜의 의의 근거들이 놓여있다."

Owen writes, "This, I say, was the covenant or compact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which is the great foundation of what has been said and shall farther be spoken of about the merit and satisfaction of Christ. Here lies the ground of the righteousness of the dispensation treated of, that Christ should undergo the punishment due to us."21



3.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의 서정
3. Union with Christ and the Ordo Salutis


오웬의 구속 언약의 교리를 파악해보는 것은 오웬이 구속에 있어서 법정적 요소를 얼마나 우선시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Grasping Owen's doctrine of the pactum is cardinal in understanding how he prioritizes the forensic element in redemption. 


그러나 우리가 이를 진행하려한다면, 그 이전에 우선 오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하여 믿고있었던 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But we must first understand what Owen believes about union with Christ before we can proceed. 


오웬은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고수하고있다.

Owen, like most Reformed theologians, holds to the doctrine of union with Christ.


오웬은 구속의 모든 유익은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고있다.

Owen believes that all of the benefits of redemption flow from the believer's union with Christ.


오웬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다른 모든 은혜들의 참여자가 되는 원천이 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 결과들로서는 우리의 양자됨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열매맺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광이있다."

Union with Christ, writes Owen, "is the cause of all other graces that we are made partakers of; they are all communicated to us by virtue of our union with Christ. Hence is our adoption, our justification, our sanctification, our fruitfulness, our perseverance, our resurrection, our glory."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속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교리적 표제이다.

Union with Christ, therefore, is the all-encompassing doctrinal rubric that embraces all of the elements of redemption.

그러나 이것은 오웬에게 있어서 연합이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ut this is not to imply that for Owen union is merely an intellectual concept. 


그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영적인 혼인의 결합으로서, 이것의 목적은 사랑이다: "특히 성도들에게 펼쳐지는 성부의 인격에는 사랑이 있으며, 여기에서 성부는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의지적으로 행하신다."

Rather, union with Christ is a spiritual conjugal bond effected by the Holy Spirit, the goal of which was love: "There is love in the person of the Father peculiarly held out unto the saints, as wherein he will and does hold communion with them."


그러나 오웬의 연합 교리는 오웬으로 하여금 연합에 수반되는 (칭의, 성화, 양자됨, 기타등등의) 다른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But Owen's doctrine of union does not preclude him from distinguishing the different elements comprehended by un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doption, etc.).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의 서정을 함께 강조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다.
Owen sees no problem with affirming both union with Christ and articulating an ordo salutis. 


오웬은 바울이 어디에도 결코 신자의 칭의에 선행되는 성화, 거듭남, 성령의 사역에 의한 혁신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Owen explains that Paul never speaks about the necessity of sanctification, regeneration, or renovation by the work of the Spirit antecedently to the believer's justification. 


오웬은 거듭남, 혁신, 그리고 칭의의 어떤 역할에 신자의 선행을 포함시키려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Owen is careful to preclude including the believer's good works from any role in regeneration, renovation, and justification. 


오웬은 바울이, 칭의와 양자됨에 있어서, 칭의가 속성상 순서에 있어서 우선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언급한 것들 사이에서 어떠한 우선적 순서나 연관성에 대해서 암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됨으로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만하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모든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의롭게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신에 의해서 거듭나거나 새롭게되지 않으며, 성신에 의해서 새롭게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Owen declares that Paul does not intimate any order of precedency or connection between the things that he mentions, but only between justification and adoption, justification having the priority in order of nature: "That,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should b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All the things he mentions are inseparable. No man is regenerate or renewed by the Holy Ghost, but withal he is justified;-no man is justified, but withal he is renewed by the Holy Ghost.

오웬이 칭의 교리를 조심스럽게 보호하는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이들을 의롭게 하셨다(롬 4:5)고 말하고있는데, 이는 신자의 칭의가 자신의 성화에 앞서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Owen carefully safeguards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ecause Paul states that God justifies the ungodly (Rom 4:5), which means that the believer's justification has to be antecedent to his sanctification. 


오웬은 설명하기를,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이를 의롭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도는 이를 대신하는 어떠한 것이나 이러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는다."

Owen explains,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be sanctified, that we may be justified before God, who justifies the ungodly, the apostle says not in this place, nor any thing to that purpose."


싱클레어 퍼거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렇다면 오웬에게 있어서, 구원의 서정에서의 순서는, 효과적인 부르심; 거듭남, 믿음; 회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일 것이다"

Sinclair Ferguson summarizes, "For Owen, then, such order as there is in the ordo salutis would seem to be: Effectual Calling; Regeneration, Faith; Repentance;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퍼거슨은, 오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의 서정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 모두는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언급하고있다.

Ferguson goes on to comment that for Owen, divine election finds its outworking in the ordo salutis, which all coalesces in the believer's union with Christ.

4. 칭의와 성화
4.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우리가 좀 더 의지적으로 오웬의 칭의 교리를 살펴보게되면, 그가 왜 칭의 교리를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다른 이유들이 표면에 드러나게된다.
As we look more intently into Owen's doctrine of justification, other reasons surface as to why he gives priority to it. 


칭의에 대한 우선권은 특히 성화 교리와 비교, 대조할 때 분명해진다.

The priority of justification is especially evident when it is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 


"만약에 칭의에 관한 논술이 상실된다면, 기독교 교리 전체가 상실될 것이다"라고 말한 마틴 루터를 제쳐놓터라도, 오웬은 칭의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있다.

Owen believes that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even siding with Martin Luther (1483-1546), who writes, "Amisso articulo justificationis, simul amissa est tota doctrina Christiana [If the article of justification is lost, the whole of Christian doctrine is lost]." 


그러고나서 오웬은, "그리고 나는 그(루터)가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이러한 교리가 다시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을 때, 그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기를 원했다"고 언급한다. 

Owen then comments, "And I wish he had not been a true prophet, when he foretold that in the following ages the doctrine hereof would be again obscured."


오웬이 칭의에 관한 논문(1677)을 쓸 때까지 이 교리를 성문화하여 정의한 고백 전집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갈리칸 고백(1559), 벨기에 고백(1561), 39개 조항(1563), 아이리쉬 신앙고백서(1615),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등이 있었다.

By the time Owen wrote his treatise on justification (1677), there was a confessional corpus of definitions that had codified the doctrine, whether in the Gallican Confession (1559), the Belgic Confession (1561), the Thirty-Nine Articles (1563), the Irish Articles (1615), or the Westminster Confession (1647).

오웬이 보았던 사보이 선언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전가에 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있는 것이다: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Savoy Declaration that Owen saw to was explicitly referring to the imputation of the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of Christ: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아낌없이 의롭게하시는데, 이는 이들에게 의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받아주시는데; 이는 그들 안에 기록된 어떠한 것이나 그들이 행한 것에 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한 것이며; 믿음 자체를 전가시키거나 신자의 행동이나, 혹은 자신들의 의를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다른 복음적 순종에 의한 것이 아니며; 율법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들 모두의 유일한 의를 위한 자신의 죽으심에 의한 수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에 의한 것이며,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데; 그들이 소유한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Those whom God effectually calls, he also freely justifies, not by infusing righteousness into them, but by pardoning their sins, and by accounting and accepting their persons as righteous; not for anything wrought in them, or done by them, but for Christ's sake alone; nor by imputing faith itself, the act of believer, or any other evangelical obedience to them, as their righteousness; but by imputing Christ's active obedience to the whole law, and passive obedience in his death for their whole and sole righteousness, they receiving and resting on him and his righteousness by faith; which faith they have not of them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mphasis).

오웬은 칭의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며, 여기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며, 전가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포함되며,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결정적 행하심이 포함된다는 것을 고수한다.
Owen holds that justification is by faith alone, includes the forgiveness of sins, includes the imputed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of Christ, and is a once-for-all definitive act.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들을 넘어서 오웬의 신학에서는 성화와 비교하여 칭의의 우선성이 나타나고있다.

Beyond these basic points, how does the priority of justification emerge in comparison with sanctification in Owen's theology?

오웬은 완전한 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검증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고있다.
Owen believes that nothing less than perfect righteousness can withstand the scrutiny of God's judgment before the divine bar. 


시편 130편 3절(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에 비추어 볼 때, 오웬은 (성화라고 불리우는) 신자의 내재적 의가 칭의를 위해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확신한다: "만약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순종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다고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죄악 때문이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유일한 간청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면, 이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신자에게도 자신이 의롭게 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개인적이고 본성적 의는 없는 것이다."

Reflecting upon Ps 130:3 ("If thou, Lord, shouldest mark iniquities, O Lord, who shall stand?"), Owen is convinced that the believer's inherent righteousness (read sanctification) cannot withstand the demands of God's justice required for justification: "If no man can stand a trial before God upon his own obedience, so as to be justified before him, because of his own personal iniquities; and if our only plea in that case be the righteousness of God, the righteousness of God only, and not our own; then is there no personal, inherent righteousness in any believers whereon they may be justified."

오웬은 본성적 의가 불완전하며 신자의 칭의에 적합하지 않은 3가지 이유들을 제시한다.
Owen gives three reasons that inherent righteousness is imperfect and therefore unsuitable for a believer's justification. 


첫번째는,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안에 거하는 습관적 죄에  대적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다.

First, there is a contrary principle of habitual sin that abides within the believer so long as they dwell in this world. 


오웬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에 근거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들도 완벽하게 새로워 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있다.

Owen explains, based upon Gal 5:17, that none of the faculties of the soul are perfectly renewed as long as a person lives in the world. 


두번째로, 본성적 의는 죄가, 내적이건 외적이건 간에, 모든 행동과 의무에 달라붙어있기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Second, inherent righteousness is defective because sin clings to every act and duty, whether internal or external. 


신자의 선행은 단지 "더러운 옷"일 뿐이다.(사 64:6)

The believer's good works are but "filthy rags" (Isa 64:6). 


세번째로, 본성적 의는 (원죄와 비교되는) 실제적 죄로 인해서 결함이 있다.

Third, inherent righteousness is lacking because of actual sins (in contrast to original sin).34


이러한 세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웬은 성화보다도 칭의에 우선 순위를 둔다.
For these three reasons, Owen gives priority to justification over sanctification. 


그러므로 오웬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위에 구원의 근거를 세워간다:

Owen establishes the bedrock of salvation, therefore, upon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만약에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완전한 의라고 한다면, 전가된 의는 완전하다고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질 것이며; 완전한 의를 가지고있는 이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에 맞추어 취급되어질 것이며: 만약에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불완전하다거나, 혹은 불완전하게 전가되었다면, 전가받았을 때에도 이와같이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와같은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있는 이들과 같이 취급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적 의가 (성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주장되어지지않고 그것들이 동정을 받거나 무시되어지거나하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면, 우리는 심판에서의 오류가 없이는 완전히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If it be a perfect righteousness that is imputed unto us, so it is esteemed and judged to be; and accordingly are we to be dealt withal, even as those who have a perfect righteousness: and if that which is imputed as righteousness unto us be imperfect, or imperfectly so, then as such must it be judged when it is imputed; and we must be dealt withal as those which have such an imperfect righteousness, and no otherwise. 

And therefore, whereas our inherent righteousness is imperfect (they are to be pitied or despised, not to be contended withal, that are otherwise minded), if that be imputed unto us, we cannot be accepted on the account thereof as perfectly righteous without an error in judgment.


그러므로 오웬에게있어서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신자의 칭의와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 이는 본성적 의가 아닌 전가가 영생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So for Owen, the imputed perfect righteousness of Christ is the ground of the believer's justification and salvation because imputation, not inherent righteousness, gives right and title unto eternal life.


오웬의 입장은, 마지막 때에 신자의 최종적 칭의가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한다는 백스터의 입장과 대조를 이루고있다.

Owen's position contrasts with Baxter, who argues that the believer's final justification at the consummation is based upon their good works.

칭의의 우선성은 오웬이 칭의와 최후의 심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이 우리의 처음 칭의로부터의 모든 행함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실은 두번째 칭의; 혹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바와같이, 우리의 칭의의 연속성으로부터의 나오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다."
The priority of justification prominently emerges when Owen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fication and the final judgment: "Some affirm that the apostle excludes all works from our first justification, but not from the second; or, as some speak, the continuation of our justification." 


비록 여기서 오웬은 이름을 거명하고있지는 않지만, 그는 로마카톨릭교회, 야곱 알미니우스(1560-1609), 그리고 백스터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있는 것이다.

Though Owen does not name names here, he has the view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Jacob Arminius (1560-1609), and Baxter in mind. 


로마카톨릭과 알미니우스와 백스터 모두 칭의가, 신자의 성화가 그들의 최종적 칭의에 어떠한 역할을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Rome, Arminius, and Baxter all hold that justification is an ongoing process where the believer's sanctification plays a role in their final justification.


그밖에도 오웬은 로마카톨릭이 첫번째와 두번째의 이중적 칭의를 고수하고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있었다.
Elsewhere, Owen acknowledges that the Roman Catholic Church holds to a double justification, a first and second. 


처음 칭의에서는 세례시에 은혜 혹은 자선의 습성을 주입하며, 두번째 칭의에서는 처음 칭의의 부차적인 결과로서 처음에 주입된 습관적 은혜로부터 나오는 선행에 근거를 두고있다.

The first justification infuses a habit of grace or charity in baptism, and the second is consequent of the first and based upon the good works that proceed from this infused habitual grace. 


오웬은 소위 말하는 트렌트 공의회(1546)를 언급한다.

Owen mentions the Council of Trent (1546) by name.


오웬은 이와같은 사고체계를 거부하는데, 이는 성화를 칭의로 바꾸기 때문이다: "사도가 확고하게 단언한 것과같이, 죄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의의 전가로 구성되어있는 복음주의적 칭의의 전체 속성과, 말씀만이 알려주는 것과 같이, 그로 인하여 믿는 죄인에 대하여 의롭다고하는 선언이, 궁극적으로 그(이중적 칭의)로 인하여 공격을 받는 것이다."

He objects to such a formulation because it turns sanctification into justification: "The whole nature of evangelical justification, consisting in the gratuitous pardon of sin and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as the apostle expressly affirms, and the declaration of a believing sinner to be righteous thereon, as the word alone signifies, is utterly defeated by it."

오웬이 이중적 칭의를 거부한다면, 그는 칭의와 최후의 심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있는가?
If Owen rejects double justification, how does he explain the relationship of justification to the final judgment? 


오웬은 칭의의 속성과 본질과 그것의 표현이나 선언 이 둘 사이를 구분한다.

Owen distinguishes between the nature and essence of justification and the manifestation or declaration of it. 


전자는 현재적 삶 가운데 일어나며, 후자는 심판날에 일어난다.

The former occurs in this life, the latter on the day of judgment. 


사람이 이 생애 가운데 의롭게되어도,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알고는 있어도, 교회나 세상 앞에서 그것에 대한 외적인 공식적 증거는 있지는 않다.

In this life when a person is justified, they know of it in their heart, but there is no formal external evidence of it before the church and the world. 


최후의 심판 때에는 신자의 칭의가 교회와 세상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지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At the final judgment, the believer's justification will be publicly declared and made manifest before the church and world. 


그러나 오웬은 이를 규정하는데 조심스러워한다,"이는 두번째 칭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이는 우리를 의롭게하는 믿음의 가시적 효과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증거가되고 선언되며, 그의 영광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며, 우리 자신의 상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의 유일한 칭의일 뿐이다."

But Owen is careful to stipulate, "Yet is it not a second justification: for it depends wholly on the visible effects of that faith whereby we are justified, as the apostle James instructs us; yet is it only one single justification before God, evidenced and declared, unto his glory, the benefit of others, and increase of our own reward."


오웬에게있어서는,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을 근거로하는 오직 하나의 칭의만 있을 뿐이다.

For Owen, there is only one justification grounded upon the imputed perfect righteousness of Christ. 


그의 마음에는 두번째 혹은 최종적 칭의를 소개하는 것은 (이들을 혼동함으로 인해서) 신자의 성화를 소개시키는 것이다;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심판의 철저한 검증에 항상 부적합한 것이다.

To introduce a second or final justification, in his mind, introduces the believer's sanctification (hence confusing them); the believer's good works are always ill suited for the scrutiny of judgment before the divine bar.

5. 부분을 전체에 관련시키다.
5. Relating the Parts to the Whole


우리는 이와같이 오웬의 구원론을 관찰해보고서, 그가 구속 언약,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의 서정, 성화에 앞선 칭의의 우선성등을 확고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Thus far we have surveyed Owen's soteriology and recognize that he affirms the pactum salutis, union with Christ, the ordo salutis, and the priority of justification over sanctification. 


오웬은 어떻게 이러한 다른 요소들을 모두 자신의 구원론에 연관시키고있는가?

How does Owen relate all of these different elements within his soteriology?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칭의가 오웬의 신학에서 주된 부분으로 자리잡고있는가?

Does union with Christ or justification retain chief place in Owen's theology? 


아니면 오웬이 분류가 될 수 없는 양립이 불가능한 구원론을 보여주고있는 것인가?

Or has Owen presented an irreconcilable soteriology that cannot be sorted out?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학자들은 개개의 부분을 전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신학자의 구원론의 함축과 해석에 의존해야만 한다.

In some cases, historians must rely upon im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a theologian's soteriology in order to relate the individual parts to the whole. 


그러나 이는 오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이러한 주제를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있기 때문이다.

But this is not the case with Owen because he addresses these issues in a number of places.

오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법을 도입하여 칭의의 원인을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Owen can explain the causes of justification in a very traditional manner by employing Aristotelian distinctions. 


오웬은 칭의의 최상의 동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공로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 사역이며;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라고 설명한다.

Owen explains that the supreme moving cause of justification is God; the meritorious cause is Jesus Christ and his mediatorial work; and the instrumental cause is faith.


우리가 전가와 같은 칭의의 특정한 요소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가보면,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고있었다;

When we dig a little deeper into the particular elements of justification such as imputation, Owen looks to union with Chris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가될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의 직접적인 기초가 세워질 것을 지정하셨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대신에 그가 행하신 것과 받으신 고통이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고통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되고 수여되며 전가되는 것이며; 혹은 우리가 그것에 관여되어지거나,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와 하나의 신비한 인격으로 실제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God has appointed that there shall be an immediate foundation of the imputation of the satisfaction and righteousness of Christ unto us; whereon we may be said to have done and suffered in him what he did and suffered in our stead, by that grant, donation, and imputation of it unto us; or that we may be interested in it, that it may be made ours: which is all we contend for. And this is our actual coalescency into one mystical person with him by faith.

확신하건데, 오웬은 (법정적인) 칭의를 (변화시키는) 성화와 혼동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사람이 전가의 법정적 유익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있다.
To be sure, Owen does not confuse justification (the forensic) with sanctification (the transformative), but rather states that a person must be in union with Christ to partake of the forensic benefit of imputation. 


오웬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실제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신비한 몸으로 실제적으로 유입됨으로 인한 것이다."

Owen clearly states this point: "Our actual interest in the satisfaction of Christ depends on our actual insertion into his mystical body by faith, according to the appointment of God."


그외에도 오웬은 단호하게 주장한다, "주장되어지는 전가의 근거는 연합이다."

Elsewhere, Owen bluntly asserts, "The foundation of the imputation asserted is union."

갑자기 의문이 생기게된다: 오웬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법정적 유익의 근거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연합이, 좀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서, 칭의와 성화 모두에 우선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칭의가 성화보다 우선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A question quickly arises: How can Owen consider union with Christ to be the foundation of the forensic benefits (which implies that union takes priority over both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s the more fundamental category) and yet still assert the priority of justification over sanctification? 


오웬은 자신을 딜레마의 뿔에 꽉 찔러넣은 것인가?

Has Owen inextricably impaled himself upon the horns of a dilemma? 


오웬은 혼동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전가를 인류학적으로 강조하거나 혹은 구속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유익한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Owen is not confused, but rather addresses imputation anthropologically or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오웬은 연합과 전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근거들과 원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전가의 근거로서 즉각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이신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하나의 신비한 인격으로 실제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이다."

Owen explains that concerning union and imputation, "Hereof there are many grounds and causes . . . but that which we have immediate respect unto, as the foundation of this imputation, is that whereby the Lord Christ and believers do actually coalesce into one mystical person."

여기에서, 오웬이 백스터에 대한 관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이, 17세기의 칭의 논쟁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은 이를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있다.
Here, the broader context of the seventeenth-century justification debates provides some interpretive assistance, as Owen likely has the views of Baxter in mind. 


백스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재정의한다.

Baxter redefines union with Christ in such a manner as to exclude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as well as his indwelling through the Holy Spirit. 


백스터의 관점은 신비적 연합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다.

Baxter's view is a political rather than mystical union.


(오웬은 비록 이름으로 그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백스터에 대항하여, 오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 opposition to Baxter (though Owen does not mention him by name), Owen writes,

그리스도와 신자들간에 이와같은 연합이 있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보편적 교회의 믿음으로 자리잡아왔다. 오늘날 그것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이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부정하는 그들의 교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이러한 연합의 가정 위에는, 전가가 이성에 호소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성이 받아들일 것이며; 여기에는 최소한 사람 사이에서 어떤 자연적이거나 정치적인 것들에서는 예로 들 수가 없는 이와같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That there is such a union between Christ and believers is the faith of the catholic church, and has been so in all ages. Those who seem in our days to deny it, or question it, either know not what they say, or their minds are influenced by their doctrine who deny the divine persons of the Son and of the Spirit. Upon supposition of this union, reason will grant the imputation pleaded for to be reasonable; at least, that there is such a peculiar ground for it as is not to be exemplified in any things natural or political among men.

오웬은 자신이 전가가 연합에 근거한 것이라고 추구하는 것이, 개혁주의와 구분되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으며, 그보다는 모든 세대에 보편적인 교회가 확신하였던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
Owen does not believe he is asserting anything distinctively Reformed by promoting imputation as founded in union, but rather something that the universal church has affirmed in every age. 


그렇다고 이를 탐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되며, 오웬은 연합이 칭의와 성화에 좀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믿고있다는 결론을 내려야한다.

But one should not therefore stop the investigation and conclude that Owen believes that union is more foundational to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오웬이 말하는 전가의 "많은 근거들과 원인들"은 무엇인가?

What of Owen's statement about the "many grounds and causes" of imputation?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를 인류학적으로 고려되는 구원의 적용, 혹은 구속의 개념에서 엄격하게 정의하는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Owen is not content to define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strictly in terms of the applicatio salutis or redemption considered anthropologically. 


구원의 적용을 넘어서 커다란 그림을 뒤돌아 볼 때, 오웬은 전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에게 적용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hen one steps back to the bigger picture beyond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Owen explains how imputation occurs prior to its application to the believer through union with Christ: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은 그리스도와 죄인 간의 어떠한 실제적 연합보다도 앞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 가운데서 자신이 목적하신바대로 그들의 죄를 취하셨다; 그러나 자신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연합된 속성의 순서에 따른 결과적인 것으로서, 이로 인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서 평가받아야 할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의롭다고 여겨져야만 할 것이다.
The imputation of sin unto Christ was antecedent unto any real union between him and sinners, whereon he took their sin on him as he would, and for what ends he would; but the imputation of his righteousness unto believers is consequential in order of nature unto their union with him, whereby it becomes theirs in a peculiar manner: so as that there is not a parity of reason that he should be esteemed a sinner, as that they should be accounted righteous.

오웬은 전가가 연합에 앞서면서도 그것의 결과라고 기록하고있는데, 오웬의 이러한 이중적인 언급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wen is not guilty of doublespeak when he writes that imputation is both antecedent to union and consequent to it. 


그보다 우리는 전체 맥락에서의 처음 출발 지점과 구속 언약에 대한 오웬의 교리로 되돌아 와야할 것이다.

Rather, we come full circle to our starting point and Owen's doctrine of the pactum salutis.

오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원에 관하여 논할 때, 그는 구속 언약으로 되돌아와 있다: "이러한 연합의 처음 기원과 원인, 그리고 그것의 모든 다른 원인들은, 타락한 인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조약에 근거를 두고있다."
When Owen discusses the origins of union with Christ, he reaches back to the pactum salutis: "The first spring or cause of this union , and of all the other causes of it, lie in that eternal compact that was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concerning the recovery and salvation of fallen mankind."


성육신과 인성을 취하심은 구속 언약 안에서 계획되어있었다.

The incarnation, the assumption of human nature, was designed in the pactum salutis. 


구속 언약이라는 협약 안에 담겨있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은혜 가운데 사람이시며 하나님으로 성육신하게 하신 것과, (1)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 특화된 것과 (2) 하나님께서 교회와 소통하시려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Within the terms of the pactum, the Father predestined the Son as the incarnate God-man unto grace and glory unto two ends: (1) what was specific to his own person and work and (2) what he was to communicate to the church. 


이와같이 성부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지명하셨으며, 구속 언약이라는 협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께 맡기심으로서, 죄와 율법의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

As such, the Father designated Christ as head of the church and committed the elect of Go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pactum, unto Christ to be delivered from sin, the curse of the law, and death.


오웬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보증자"가 되셨다는 개념의 구속 언약의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하고있다.

Owen summarizes the work of Christ within the architecture of the pactum under the idea that Christ was made "the surety of the new covenant." 


오웬은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인용하며,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모든 근원적인 고려 사항들 안에서, 보증자로서의 속성에 관한 실수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그리고  그가 보증자이셨다고 말하는 언약에 부합되게하려는 목적으로 이것만을 주장하려고한다." 고 언급하고있다.

Quoting and commenting on Heb 7:22, Owen writes, "'Jesus was made a surety of a better testament.' This alone, of all the fundamental considerations of the imputation of our sins unto Christ, I shall insist upon, on purpose to obviate or remove mistakes about the nature of his suretiship, and the respect of it unto the covenant whereof he was the surety."


오웬은 언약의 보증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의 속성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상당히 자세히 해석하며 논의를 이어간다.

Owen then goes on to discuss in great exegetical detail the nature of Christ's role as surety of the covenant. 


오웬은, 비록 보증자라는 용어가 신약에서는 오직 이 한군데에서만 나타나지만, 이 한 번의 나타남은 스무번 만큼이나 권위가 있다고 말한다.

Owen argues that even though the term ἔγγυος (surety) appears in only this one place in the NT, one occurrence is just as authoritative as twenty. 


이 용어를 정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오웬은 70인 역과 히브리어 구약을 파고든다.

To define and understand the term, Owen digs into the Septuagint and Hebrew OT. 


그는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에 나타나는 용어를 주목한다.

He notes that the term occurs in Prov 6:1: "My son, if thou be surety for thy friend, if thou hast stricken thy hand with a stranger."


오웬에 따르면, 히브리어 구약의 용어ערב(아라브 혼합하다, 섞다)는 70인역에 ἐγγυάω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Owen, the Hebrew OT term ערב is translated by the Septuagint as ἐγγυάω. 


오웬은 이러한 용어가 다른 곳에도 나타난다며 잠언 17장 18절과 20장 16절을 인용한다.

Owen cites Prov 17:18 and 20:16 as other occurrences of these lexemes. 


그러고나서 그는 "아라브가 원래는 어떤 사물이나 인격들이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서 보증자와 자신이 보증이 되려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결합과 섞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증자의 목적하신 바대로 그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섞이게되는데, 이것이 보증자, 혹은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He then explains, "ערב originally signifies to mingle, or a mixture of any things or persons; and thence, from the conjunction and mixture that is between a surety and him for whom he is a surety, whereby they coalesce into one person, as unto the ends of that suretiship, it is used for a surety, or to give surety."


오웬은 이러한 관점을,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는 창세기 43장 9절의 벤야민에 관하여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한 말에서 예를 든다

Owen illustrates this point from Gen 43:9, Judah's words to his father Jacob concerning Benjamin: "I will be surety for him [אנכי אערבנו]; of my hand shalt thou require him." 


오웬은 설명하기를, "그의 안전과 보존에 있어서, 그를 위해서 보증자로서의 책임을 맡아야하기에, 그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도록 자신을 종속시킨다;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Owen explains, "In undertaking to be surety for him, as unto his safety and preservation, he engages himself to answer for all that should befall him; for so he adds, 'If I bring him not unto thee, and set him before thee, let me be guilty for ever.'"

이러한 사서편집상의, 그리고 해석학적인 세심한 모든 작업을 통해서 오웬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보증자는 다른 것이나 다른 이들의 책임을 맡은 자이기에, 이들로 인한 것이나 그들로부터의 것에 대하여 공평하게 법적으로 대답하여야한다."
All of this lexicographical and exegetical spadework leads Owen to conclude, "A surety is an undertaker for another, or others, who thereon is justly and legally to answer what is due to them, or from them."


그리스도의 보증이 그 속성에 있어서 법정적이라는 것과, 택자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며 그리스도의 의가 택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구속언약의 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오웬은 구속을 법정적인것으로 귀착시킨다.

Given that Christ's suretiship is legal in nature and involves the imputation of the sins of the elect to Christ and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to the elect as a stipulation of the pactum salutis, Owen rests redemption upon the forensic. 


그러므로 오웬에게있어서 구속의 법적인 요소들은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근원적이다.

For Owen, therefore, the legal elements of redemption are ultimately foundational for the transformative. 


혹은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신자의 구속의 가장 긴밀한 원천은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유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Or stated another way: the proximate source of the believer's redemption is union with Christ with its dual benefits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그러나 칭의는 성화에 우선하는데 이는 그 핵심에 완전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이며, 이것의 근원적인 근거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 안에서 택자에 언약적 보증이 되시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수용과 약속에 있다.

Justification has priority, however, over sanctification because at its core is the perfect and complet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the ultimate cause of which is Christ's voluntary acceptance and promise to be covenant surety for the elect in the pactum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6. 결론
6. Conclusion


오웬은 반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의 위험한 축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아간다.
Owen cuts a careful path between the dangerous poles of antinomianism and neonomianism.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반율법주의의 위험스러운 전진을 피해가며,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논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With great precision he skirts the dangerous Scylla of antinomianism by arguing that the believer is in union with Christ, which ensures that the believer will yield the fruit of good works because of Christ's indwelling presence. 


동시에 오웬은 신자의 칭의, 자격, 그리고 영생에 대한 권한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근거하고있다고 말함으로서, 신율법주의의 위험한 퇴보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피해가고있다.

At the same time, Owen also successfully navigates by the treacherous Charybdis of neonomianism because he argues that the believer's justification, title, and right to eternal life is grounded upon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신자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존재하기 훨씬 전인 과거의 영원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상호 협약하에 동의되었던 것을 받는 것이다.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is not something that the believer earns through their obedience but is something he received-something that has been agreed upon in a mutual covenant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in eternity past, long before the believer ever existed. 


그러나 오웬에게 있어서 영원 전에서의 이 언약은 단순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의 서정과 같은 부차적인 것은 물론 다수의 다른 교리 영역들과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을 포함하는 것이다.

For Owen, though, this covenant in eternity past is not merely a bald choice by God but rather involves a number of different doctrinal loci, Christology, pneumatology, soteriology, as well as their subsets, such as union with Christ and the ordo salutis. 


구속 언약은 오웬이 어떻게 법정적인 면에 궁극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주된 우선권을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

The doctrine of the pactum salutis provides the answer as to how Owen gives ultimate priority to the forensic and proximate priority to union with Christ. 


오웬에게있어서, 구속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서 찾을 수 있다.

For Owen, the ground of redemption is found in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오웬의 관점은, 비록 현대인들의 취향에는 전혀 맞지 않는 코드라고 할지라도, 17세기 초기 근대 개혁주의 상황에서는 커다란 대세였으면서도 평범한 것이었다.

Owen's views, though perhaps striking an odd chord to contemporary ears, were quite mainstream and mundane within the early modern Reformed context of the seventeenth-century.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들의 주장들과는 반대로,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의 서정 교리- 이 둘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고수하고있다.

And contrary to the claims of some historians, Owen holds the doctrines of union with Christ and the ordo salutis together without a raised eyebrow despite the purported in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오웬의 오래된 방식들은 다양한 신학 분야 사이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에 관한 현재적 논의들에 관하여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Owen's "old" ways can inform present discussions about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among the various theological disciplines. 


리처드 멀러는, 집단적으로, 조직 신학자들이 역사적 문헌들을 읽지를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Richard Muller has noted that, as a group, systematic theologians do not read historical documents. 


신학자들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들만의 지식체계를 증진시키는 의견들에 대한 과거의 고찰들만을 찾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교리들을 구축해간다.

Theologians construct their doctrines in ignorance of the past or only mine the past looking for opinions that will promote their own formulations. 


성경신학자들과, 특별히 신약학회 안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The same can be said of biblical scholars and especially those within the NT guild. 


신약학자들에 있어서, 해석의 역사는 종종 앞선 18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19세기 초기의 어디에선가 부터 시작을 하곤한다. 

For NT scholars,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usually starts somewhere in the early nineteenth-century with little to no attention given to the previous eighteen hundred years of church history. 


톰 라이트는 자신의 모든 주장이 칭의에 대한 혁명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리처드 백스터와 너무나도 유사한 것이다.

For all of his claims to offer a revolutionary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N. T. Wright sounds all too much like Richard Baxter.

성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독해를 제공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영역의 특수성에 상관없이, 학자에게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교회가 이제껏 말해왔던 것을 탐구하여야한다.

It seems more than incumbent upon scholars, regardless of one's field of specialty, to investigate what the church has said on any one subject before offering one's own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과연 과거의 신학자들에게서 배울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Might there be something to learn from theologians of the past? 


지금과같은 경우에,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고려하고 평가해봐야할 풍부한 신학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있다.

In this one case, Owen presents a wealth of theological grist to consider and evaluate when it comes to the doctrines of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오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에 관한 좀 더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주고있다.

Owen offers a more satisfying account of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칭의를 오직 바울의 본문으로만 설명하려는 일부 신약학자들과는 달리, 오웬의 교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전부터 극치까지 뻗혀 있으며, 신학적 궤적, 즉 신학적 적정성, 기독론, 성령론, 인류학등을 포괄하며, 언약 교리와도 연계되어있다.

Unlike some NT scholars who explain justification only from Pauline texts, Owen's doctrine stretches from Genesis to Revelation, from eternity past to the consummation; integrates theological loci-theology proper, Christology, pneumatology, anthropology; and is coordinated with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한다면,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과거에 휘몰아쳤던 이전 세대들의 분쟁을 필요로한다는 루이스의 말은 옳은 것이다.
Lewis is correct: we need the breeze of ages past blowing through our minds as we seek to understand Scripture.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개인주의라는 모루 위에 구축하지는 않는다.

We do not forge our theology upon the anvil of individualism.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교회에 주셨기에, 모든 해석과 신학은 교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실행되어야만 한다.

God has given the Scriptures to the church, and hence all exegesis and theology should be performed in dialogue with the church. 


이것이 바로 오웬이 자신의 연합과 칭의 교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That is how Owen forged his doctrines of union and justification.

출처 http://themelios.thegospelcoalition.org/article/john-owen-on-union-with-christ-and-justification


posted by Wonho Kim
:
교리 2019. 4. 10. 08:13

존 오웬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들어가는 말


다음 글은 마이클 브라운 목사가 존 오웬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국내에 소개된 마이클 브라운 목사의 저서로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간된 “언약 신학으로서의 초대”가 있다.


마이클 브라운 목사는 마이클 호튼이 공동 목사로 참여하고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근처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연합 교회의 목사이다.


출처: www.reformedfellowship.net/john-owen-the-imputation-of-christs-active-obedience



존 오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JOHN OWEN: THE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OBEDIENCE


마이클 브라운

by Rev. Michael Brown



존 오웬(1616-1683)이 자신의 책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한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 설명되어졌고, 확고부동하며, 그리고 입증된 개신교 칭의 교리”를 발간하였을 때인 1677년에도 개신교 칭의 교리는 아직 논란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다.

In 1677, when John Owen (1616–1683) published his book,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the Imput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Explained, Confirmed, and Vindicated, the Protestant doctrine of justification was still engulfed in controversy.


영국 칼빈주의자는 “나의 판단에는, 루터가 ‘칭의에 관한 글들을 잃어버린다면, 동시에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고 말하였을 때, 그 때는 그가 진리를 말한 것이었으며, 그가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이러한 교리가 다시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면, 그는 참된 예언자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In my judgment," said the English Calvinist, "Luther spake the truth when he said, 'When the article of justification is lost, at the same time the whole Christian doctrine is lost.' And I wish he had not been a true prophet, when he foretold that in the following ages the doctrine hereof would be again obscured."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옥스포드대학 부총장이며, 회중 교회 목사였던 오웬은 알미니안주의, 소시안주의,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항하여 칭의에 관한 개신교 고백 교리를 변론하였다.

As a Reformed theologian, Oxford University Vice-Chancellor, and Congregationalist pastor, Owen defended the Protestant and confessional doctrine of justification against Arminianism, Socinianism, and Roman Catholicism.


실제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는 주로 이러한 세 가지 입장들, 특히 소시니안주의에 대한 거부였다.

Indee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was primarily a repudiation of these three positions, particularly Socinianism.

17세기 개신교도들은 일반적으로 신자의 칭의의 공식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되어야한다고 이해하였지만, 전가된 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While Protestants in the seventeenth-century generally understood the formal cause of a believer's justification to be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not all agreed on the precise definition of that imputed righteousness.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에서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포함되어있다고 믿었다.

At 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49), for example, the majority believed that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included both Christ's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그러나 소수는 후자(수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확신하였지만, 전자(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

A small minority, however, affirmed the latter but denied the former.


이들 가운데에는 총회의 초대 의장인 윌리엄 트위스(1578–1646)와 신학자인 토마스 가타커(1574–1654)가 포함되어있었다.

Among these were the Assembly's first prolocutor, William Twisse (1578–1646), and the theologian Thomas Gataker (1574–1654).

비록 오웬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는 능동적 순종의 전가라는 대다수의 관점에 상당히 관여하고있었다.
While Owen was not present at the Westminster Assembly, he was nevertheless fully committed to the majority view of imputed active obedience.


오웬은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관계하고 있었기에, 그가 주된 역할을 하여 구성한 사보이 선언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게하는 용어들이 포함되도록 웨스트민스터 선언을 개선하였다.

So committed was Owen to the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obedience, that the Savoy Declaration, which he played a major role constructing, modifi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o include words to that effect.


사보이 선언에서는, 칭의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용어를 필수적으로 채용하고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서(웨민신앙고백41)”를 “그러나 율법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그들의 완전하고 유일한 의를 위한 그의 죽으심 안에서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에 의해서”라는 말로 바꾸었다.

While it essentially adopted the Westminster Confession's language on justification, the Savoy Declaration replaced the words, "but by imputing the obedience and satisfaction of Christ unto them" (WCF XLI) with the words, "but by imputing Christ's active obedience to the whole law, and passive obedience in his death for their whole and sole righteousness."

오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는 칭의 교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였으며, 앞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공되었던 것보다도 좀 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할 가치가 있었다.
For Owen, the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obedience was a necessary component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deserved more specific wording than previously afforded by the Westminster Confession.


자신의 시대에 개혁 교회 안에 있었던 논쟁들을 의식하면서, 그는 이 교리로부터 분리되어있던 자신의 청교도 동료들이, 성경으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의 예전의 교리”로부터도 떠났다고 믿었다.

Aware of the debates within the Reformed churches of his day, he believed that his Puritan contemporaries who had deviated from this doctrine not only departed from Scripture, but from "the ancient doctrine of the church of England."

이 글은 오웬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가 칭의 교리의 필수적 요소였다고 믿었는지, 그리고 오웬은 이것을 어떻게 “구속 언약”, 혹은 구속 언약과 연계시켰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추적해나가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shall pursue the question of why Owen believed the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obedience w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how Owen linked it to the "covenant of redemption" or pactum salutis.


이는 오늘날 개혁주의와 장로교 안에서, 전가된 능동적 순종의 주제에 관한 상당한 분량의 논쟁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질문인 것이다.

This is a significant question to consider in the present day for, with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ircles, a substantial amount of debate has erupted over the issue of imputed active obedience.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 혹은 페더럴 비전을 고수하는 이들로서, 이들은 노골적으로 복음의 메세지를 신뢰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라는 어떠한 특정한 교리적 표현을 요구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On the one hand are those holding to the so-called New Perspectives on Paul and/or Federal Vision, who outright "deny that faithfulness to the gospel message requires any particular doctrinal formulation of the 'imputation of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


다른 한편으로는, 칭의에 있어서 신자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필요성을 확고히함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는 이들이 있다.

On the other hand are those who have responded to these movements by affirming the necessity of Christ's active obedience imputed to the believer in justification.

이와같은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개혁정통주의의 탁월한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웬이, 왜 칭의에 있어서 전가에 관한 말들을 왜 언급하였는지 고찰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e midst of such a debate, it may be helpful to consider why Owen, one of the preeminent theologians of Reformed Orthodoxy, said what he said about imputation in justification.


이 글은 오웬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전가시키신 것이, 구속 언약에서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할 때문이었다고하는 것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This essay argues that for Owen, God imputes, Christ's active obedience to the believer in justification because of the roles of Christ and the Holy Spirit in the pactum salutis.

이러한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구속 언약에 관한 오웬의 교리와, 은혜 언약에 있어서의 보증이되고 중재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신비한 인격으로 연합되게하신 성령의 사역과, 칭의에 있어서 유일한 도구로서의 믿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In order to examine this thesis, a concise observation will be made of Owen's doctrine of the pactum salutis, Christ's role as surety and mediator in the covenant of grac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coalescing Christ and the church into one mystical person, and faith as the sole instrument in justification.

삼위일체적 구원: 오웬의 구속 언약 교리
Trinitarian Salvation: Owen's Doctrine of the Pactum Salutis

17세기 중반까지는 구속 언약 교리가 영국이나 대륙의 개혁 정통주의에서 상당히 일반적이었다.
By the mid-seventeenth-century, the doctrine of the pactum salutis had become quite prevalent in Reformed Orthodoxy, both in Britain and on the continent.


오웬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Owen was no exception to this trend.


오웬은 소시니안들을 대항하며 복음을 변론하는 1655년 작품에서, 구속 언약을 “성부와 성자사이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한 우리들의 구속을 위한 사역의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협약, 언약, 조약, 혹은 협정”으로 묘사하고있다.

In his 1655 work against the Socinians, Vindiciae Evangelicae, Owen described the pactum salutis as "that compact, covenant, convention, or agreement, that was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work of our redemption by the mediation of Christ, to the praise of the glorious grace of God."


그는 이 언약에 5가지의 주된 요소들이 있음을 보았다.

He saw five major elements within this covenant:


1.성부는 약속자로서, 성바는 보증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자의 구원”이라 불리우는 보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총회에서 자의적으로 동의하셨다.

(i) The Father, as "promiser," and the Son, as "undertaker," voluntarily agreed together in counsel to achieve a common purpose, namely, "the glory of God and the salvation of the elect."


2.성부께서는 이러한 언약의 조건들을 규정하셨는데, 이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택함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ii) The Father prescribed conditions for this covenant, which consisted of the Son assuming human nature, fulfilling the demands of the law through his obedience, and suffering the just judgment of God for the elect in order to satisfy God's justice on their behalf.  


3.언약의 약속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첫번째는, 성부는 성자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자신의 지상의 삶에서의 고통과 시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만약에 성자께서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것을 성취하셨다면, 그 사역 자체는 그가 위하여 순종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들의 구원과 영화를 가져옴으로서 번성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은 성부께서 맹세로 확고히하신 것이다.

(iii) The promises of the covenant, which were two: First, the Father assisting the Son in the accomplishment of his redeeming work by continually being present with him as he underwent the afflictions and trials of his earthly life. Secondly, if the Son did what was required of him, the work itself would prosper by bringing about the deliverance and glorification of those for whom he obeyed and suffered. These promises the Father confirmed with an oath.


4.성자는 자의적으로 조건들을 수용하셨으며, 언약의 보증자로서 사역을 담당하셨다.

(iv) The Son voluntarily accepted the conditions, and assumed the work as surety of the covenant.


5.성부는 성자의 행하심을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으며, 성자 마찬가지로 언약에서 주어진 약속들을 요구하셨다.

(v) The Father approved and accepted the performance of the Son, who likewise laid claim to the promises made in the covenant.


오웬은 구속 언약이 구속사의 근간이며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믿었다.
Owen believed the pactum salutis to be the basis and driving purpose of redemptive history.


오웬에게있어서 이는 교회의 고백으로 불분명하게 진술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였다.

For Owen, it was a doctrine too important to state vaguely in the church's confession.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1647)이 회중교회 성도들의 조직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회중 교회를 위해 1658년에 그가 도움을 주어 다듬어진, 사보리 선언이라고 불리우는 신앙고백에는 구속 언약에 관한 분명한 용어를 포함하고있다.

The confession he helped craft in 1658 for the Congregationalist churches, namely, the Savoy Declaration, a modification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 to suit Congregationalist polity, included explicit language on the pactum salutis.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1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 말한다.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VIII.l reads, "It pleased God, in His eternal purpose, to choose and ordain the Lord Jesus, His only begotten Son, to b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그러나 사보이 선언 8.1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가, 두 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 말한다.

VIII.1 of the Savoy Declaration, however, reads: "It pleased God, in his eternal purpose, to choose [sic] and ordain the Lord Jesus his only [sic] begotten Son, according to a Covenant made between them both, to be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칼 투르먼은, 오웬이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서, 17세기에 이러한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지적하고있다.
Carl Trueman points out that Owe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eventeenth-century development of this doctrine by considering the Holy Spirit's function in the pactum salutis.


투루먼에 따르면, 이것은 “피셔와 벌켈레브의 업적들이, 배타적으로 성부-성자의 관계에 자신들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삼위일체에 미치지 못하는 근거를 발전시키고있다고 제기되는 이의에 대하여, 논쟁적 취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데 대한 분명한 삼위일체적 진보를 보여주는 핵심점”이었다.

This was, according to Trueman, "a point which represents a distinctly Trinitarian advance on the works of Fisher and Bulkelev who, with their exclusive attention to the Father-Son relationship were arguably vulnerable to the accusation of developing a subTrinitarian foundation for the economy of salvation."!!


오웬은 신격에서 각 위격의 구별된 역할을 조심스럽게 묘사함으로서, 구원의 삼위일체적 속성을 보여주고있다.

Owen was careful to describe the distinct roles of each Person in the Godhead, showing the Trinitarian nature of salvation.


성령에 관하여는, 처녀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것과, 성자가 성부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과, 성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을 통한 것이었다.

With regard to the Holy Spirit, it was through him that the Virgin Mary conceived the Incarnate Christ, that the Son offered himself to the Father, and that the Son was raised from the dead.


또한 성령은 택함받은 자를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연합케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존하신다.

The Spirit also brings the elect into union with Christ their Savior efficaciously and keeps them secure.

이와같이 오웬에게 있어서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었으며, 이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처음 아담의 행위 언약에 대한 범죄의 재앙적 결과들을 극복하고,  은혜 언약에 근거한 구속의 유익의 공로가 되신 둘째 아담이시며 언약적 대표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Thus, the pactum salutis was for Owen an intra-Trinitarian covenant that made explicit Christ's role as the second Adam and federal head, who, on behalf of those given to him by the Father, overcame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e first Adam's breaking of the covenant of works (foedus operum), and merited the benefits of redemption mediated in the covenant of grace (foedus gratiae).


오웬은, 자신의 시대의 많은 언약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속 언약과 타락 이전의 행위 언약과 타락 이후의 은혜 언약 간의 필연적이고 핵심적인 연관성을 보았다.

As with many federalist theologians of his day, Owen saw a necessary and vital connection between the covenant of redemption and the pre-fall covenant of works and post-fall covenant of grace.


그의 구속 언약에 대한 관점은, 그가 전가된 능동적 순종을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해주며, 영원한 과거로부터의 이와같은 언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 안에서 보증자와 중재자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성령은 택한 자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His view of the pactum salutis provided the foundation for his understanding of imputed active obedience, for apart from this covenant from eternity past, Christ would not have come as the surety and mediator in the covenant of grace, and the Holy Spirit would not have united the elect to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서의 보증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오웬은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에서 구속 언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Christ's Role as Surety and Mediator in the Covenant of Grace Owen did not begin his case i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with an explanation of the pactum salutis.


그보다 그는, 소위 말하는 “신자들의 화평과 순종의 진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만하는 자신의 이유들과 목회적 관심사들에 관한 장문의 서문으로 시작한다.

He began, rather, with a lengthy introduction stating his reasons and pastoral concerns for taking up this work, namely, "the glory of God in Christ, with the peace and furtherance of the obedience of believers."


그는 칭의 자체의 의미는 물론이고, 의롭게하는 믿음의 속성과 목적에 관하여 여섯 장 가득히 이것으로 채우고있다.

He followed this with a full six chapters on the nature and object of justifying faith, as well as the meaning of justification itself.

그러나 오웬은 자신의 탐구가 일곱번째 장에 이르렀을 때, 종종 그래왔던 것과같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들 둘(교황주의자들과 소시니안들)로부터 과감하게 빌려오는 많은 침입자들은 물론이고, 교황주의자들과 소시니안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한 칭의 교리를 반대하는 거대한 양대 무리라고 불리우는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전가의 속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When Owen came to the seventh chapter of his study, however, he began to deal with the nature of imputation more precisely.

Responding to what he called "the two grand parties by whom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the imput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opposed; namely the Papists and the Socinians," as well as the "many interlopers, who, coming in on their hand, do make bold to borrow from both as they see occasion."

오웬은 낯선 의에 대하여 논한다.
Owen argued for an alien righteousness.


의는 우리 안으로부터 오기도하고, 혹은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기도한다.

Righteousness either comes from within us or from outside of us.


“한편으로는 전가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 안에 있는데: 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In the one way, the foundation of imputation is in ourselves; in the other, it is in another: which are irreconcilable."


개인의 믿음조차도 이러한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이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면, 이는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의에 의한 것이며,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이다.

Not even one's faith can be this ground, for if God merely regards our faith as righteousness then it is ours by justice and not by grace, a salvation by works and not by faith.


그러므로 오웬은 결론 내리기를:

Thus, Owen concludes:

이러한 전가는 하나님의 'ex mera gratia,'- 단순한 사랑과 은혜의 행위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고려함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의 것인, 진실되고, 실제적이며, 완전한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수여하시며, 이것들을, 그 자신의 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을 죄로부터 죄가 없게하시며,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영생을 부여하심으로서, 그들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This imputation is an act of God 'ex mera gratia,' —of his mere love and grace; whereb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mediation of Christ, he makes an effectual grant and donation of a true, real, perfect righteousness, even that of Christ himself, unto all that do believe; and accounting it as theirs, on his own gracious act, both absolves them from sin and granteth them right and title unto eternal life.


그러므로 이러한 전가에 있어서, 그 자체가 우선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그것의 어떠한 효과들은 아니며, 이것들이 이러한 전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것이 된 것이다.

Hence, -in this imputation, the thing itself is first imputed unto us, and not any of the effects of it; but they are made ours by virtue of that imputation.

은혜 언약 안에서의 보증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중재는 신자에게 전가된 의를 제공해준다.
The mediation of Christ, as the surety in the covenant of grace, provides imputed righteousness for the believer.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의 여덟번째 장에서 오웬은, 보증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다른 것의 원인과 조건으로 삼는 것이며,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실행되어지는 것에 대한 답이되거나 담당하거나 갚는 것으로서, 이로인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실행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In chapter eight of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Owen explained that a surety is "one that voluntarily takes on himself the cause and condition of another, to answer, or undergo, or pay what he is liable unto, or to see it done; whereon he becomes justly and legally obnoxious [i.e. liable] unto performance."16


보증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보증자가 없었던 곳에서, 깨어진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연이되었다:

Christ as surety was a necessity for our redemption due to the broken covenant of works, III which there was no surety:

아담과 맺어진 첫번째 언약에서는 보증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였으며; 우리는 그 당시 모든 언약의 요구 조건들을 실행하고 응답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에 있었지만, 언약은 이미 깨어지고 무효화되었다… 실패하고 언약을 깨뜨린 이는 사람뿐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새언약을 만들 필요가 생겼으며...우리는 우리를 위한 보증자와 실행자가 있어야만 했다.
In the first covenant made with Adam there was no surety, but God and men were the immediate covenanters; and although we were then in a state and condition able to perform and answer all the terms of the covenant, yet it was broken and disannulled...It was man alone who failed and broke that covenant: wherefore it was necessary, that upon the making of the new covenant...we should have a surety and undertaker for us.

아담은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완벽하고,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드리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했던 종말론적 삶과 목표를 얻지를 못하였다.
Because Adam failed to render perfect, complete, and personal obedience to God in the covenant of works, humankind did not attain the eschatological life and goal for which God created them.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증자과 실행자”로 보내주셨다.

Thus... God sent Christ as "a surety and undertaker for us."


오웬은 알미나안주의자인 Grotius(1583–1645), 소시나안주의자인 Schlichtingius(1592–1661), 그리고 17세기 영국 성공회 신학자이며 주교인 Hammond (1605–1660)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후원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보증이었다고 주장하는, 대적자라고 분명하게 불리워지는 모든 이들을 대항하여,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쟁하였다.

In
using this language, Owen made an argument against the Arminian Grotius (1583–1645), the Socinian Schlichtingius (1592–1661), and the seventeenth-century Anglican theologian, Bishop Hammond (1605–1660), all of whom he explicitly named as asserting just the opposite, viz., that Christ was a sponsor or surety for God, rather than for us.


(대적자들의) 이러한 주장들과는 반대로, 오웬은 그리스도의 후원과 보증은, 구속 언약에 명시되고 은혜 언약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죄인을 향하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ontrary to these claims, Owen maintained that the sponsorship and surety of Christ, as prescribed in the pactum salutis and applied in the covenant of grace, was directed to God on behalf of sinners, and not to sinners on behalf of God.


오웬에게 있어서, 보증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의 제사장직과 분리될 수 없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보증자가 되셨으며, 이러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다.”

For Owen, Christ's role as surety was inseparable from his priesthood: "he is a surety as he is a priest, and in the discharge of that office; and therefore is so with God on our behalf."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포함하여) 자신의 사역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전가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소시니안의 주장에 대항하는 오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This was important for Owen's case against the Socinian claim that the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in justification was impossible because Christ accomplished his work (including his death on the cross) for himself and on his own behalf.


오웬은 성육신의 모든 의미들이 구속 언약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과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는 설명을 함으로서, (대적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항하였다.

Owen opposed this claim by explaining that the whole point of the Incarnation was to fulfill the conditions of the pactum salutis and obtain salvation on behalf of sinners.


“인성의 신성과의 형언할 수 없는 연합”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성을 가진 인간을 위한 제사장과 중재자로서 행하시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The "ineffable union between the human nature with the divine" is what qualified Christ to act as priest and mediator for sinful humans:

그러므로 그가 사람이 되시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정도로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과, 보편적으로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순종한 모든 것을 대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며; 교회에 대한 관계가 없다면 자신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로 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이다; 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으며; 이것이 보편적 교회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Whereas, therefore, he was neither made man nor of the posterity of Abraham for himself, but for the church—namely, to become thereby the surety of the covenant, and representative of the whole his obedience as a man unto the law in general, and as a son of Abraham unto the law of Moses, was for us, and not for himself, so designed, so performed; and, without a respect unto the church, was of no use unto himself. He was born to us, and given to us; lived for us; that "by the obedience of one many might be made righteous." This wa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is is the faith of the catholic church. And what he did for us is imputed unto us.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인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율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다.
Sent as a public person on behalf of others, Christ was not actively obedient to the law for his own sake. He was actively obedient to the law of God for the sake of others.

하나의 신비한 인격: 전가의 주요 근거
One Mystical Person: The Principal Foundation of Imputation

오웬은 자신의 저서 여덟번째와 아홉번째 장에서, 전가의 주요 근거를 성령의 사역에 의한 전가라고 규정했다:

In chapters eight and nine of his study, Owen identified the principal foundation of imputation 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이러한 구상에서의 주요 근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신비적 인격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는 이들이 성령의 연합케하는 효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The principal foundation hereof is, that Christ and the church, in this design, were one mystical person; which state they do actually coalesce into, through the uniting efficacy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창출해내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이중 전가를 수반한다:

This union between Christ and his people, which the Holy Spirit creates, necessarily involves double imputation:


“그러므로 그가 하신 것이 마치 그들이 한 것처럼, 그들에게 전가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죄가 그에게 책임지워진 것이다.”

"Hence, as what he did is imputed unto them, as if done by them; so what they deserved on the account of sin was charged upon him."


오웬은 자신의 주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 이레니우스, 시프리안, 아타나시우스, 유세비우스, 그리고 크리소스톰을 포함하는 여럿의 초대 교부들을 인용한다.

Owen quoted several of the early church fathers in support of his claim, including Augustine, Irenaeus, Cyprian, Athanasius, Eusebius, and Chrysostom.


그가 이것을 한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이와같은 연합이 보편적 교회의 믿음이기에, 모든 세대에서도 이와 같아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He did this in order to show that "such a union between Christ and believers is the faith of the catholic church, and hath been so in all ages."


또한 오웬은, 자신이 “다양한 유형들”에서 이와같은 신비적 연합을 가르친다고 믿고있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인용한다.

Owen also referred to several passages in Scripture that he believed taught this mystical union in "divers kinds."

오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창출하시는 이와같은 신비한 연합은 구속 언약에 뿌리를 두고있는 것이다.
For Owen, this mystical union, which the Holy Spirit creates, is rooted in the pactum salutis:

이러한 연합의 처음 원천과 근거는, 그리고 그것의 모든 다른 근거들은, 타락한 인류의 회복과 구원에 관계한 성부와 성자 간에 있었던 영원한 협약에 자리잡고 있었다.
The first spring or cause of this union, and of all the other causes of it, lieth in that eternal compact that was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concerning the recovery and salvation of fallen mankind.


여기에는, 다른 것들 가운데서, 그것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연합의 근거가되는) 우리 본성을 떠맡는 것이 계획되었다.

Herein, among other things, as the effects thereof, the assumption of our nature (the foundation of this union) was designed.


나는 이러한 협약과 협의와 협정의 속성과 의미들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밝혔기에,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주장하지 않으려고한다.

The nature and terms of this compact, counsel, and agreement, I have declared elsewhere; and therefore must not here again insist upon it.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의 협의 안에서,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무한한 지혜의 결과들이기에, 다른 모든 연합이나 어떠한 관계들로부터도 구분되어야한다.

But the relation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proceeding from hence, and so being an effect of infinite wisdom, in the counsel of the Father and Son, to be made effectual by the Holy Spirit, must be distinguished from all other unions or relations whatever.

구속 언약을 완성하는데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하나의 신비한 인격으로 연합되도록 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outworking of the pactum salutis was to cause Christ and believers to "coalesce into one mystical person.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충만함으로 각 사람에 맞게끔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는 성령에 의한 것이다,

This is by the Holy Spirit inhabiting in him as the head of the church in all fullness, and in all believers according to their measure, whereby they become members of his mystical body."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하나의 신비적 인격이며, 하나의 영적으로 생기가 불려넣어진 몸과, 머리와 일원들인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Because of the Holy Spirit, "Christ and believers are one mystical person, one spiritually-animated body, head and members."

오웬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이러한 신비한 연합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전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었다:
Owen believed that this mystical union between Christ and believers resulted in the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and passive obedience: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이를 근거로 우리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과 고통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승인하고 기증하시고 전가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고통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이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이 모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의 신비한 인격으로 이끄는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됨이다. 여기에 처음부터 믿음의 필요성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God hath appointed that there shall be an immediate foundation of the imputation of the satisfaction and righteousness of Christ unto us; whereon we may be said to have done and suffered in him what he did and suffered in our stead, by that grant, donation, and imputation of it unto us... that it may be made ours: which is all we contend for. And this is our actual coalescency into one mystical person with him by faith. Hereon doth the necessity of faith originally depend.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Thus, believers are "made righteous by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hich is not inherent in us, but only imputed unto US."

결론
Conclusion

오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For Owen, Christ's passive obedience imputed to the believer was not enough for a right standing before God.


그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같은 목적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자신이 받으신 율법의 형벌의 고통과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보다도 결코 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He said, "The obedience of Christ unto the law, and the imputation thereof unto us, are no less necessary unto our justification before God, than his suffering of the penalty of the law, and the imputation thereof unto us, unto the same end."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으로 인해서, 오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고통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었다.

Because the law of God commands, "Do this and live," Owen believed that "we have need of more than the mere sufferings of Christ, whereby we may be justified before God."3l


단순한 용서와 무죄 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Mere pardon and acquittal is not enough.


오직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하다.

Only perfect righteousness merits God's approval.

오웬은 구속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의 신비적 인격체가 된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이와같은 능동적 의를 전가시키셨다고 믿었다.
Owen believed that, because of the pactum salutis, God imputed this active righteousness of Christ to believers who are coalesced with him into one mystical person.


그리스도와 그의 택한자의 이러한 신비적 연합을 이해함으로서, 오웬은 결코 칭의와 성화의 연대적 순서와 구분을 혼합시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과 개혁주의 공식으로부터도 일탈하지도 않았다.

By understanding this mystical union of Christ and his elect as the principal foundation of imputation, Owen in no way conflated the chronological order and distinction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nor deviated from a confessional, Reformed formulation of sola fide.



posted by Wonho Kim
:
교리 2019. 3. 26. 22:02

메이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메이첸은 임종시에 머레이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전가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며, 전가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 시대에 대표적으로 전가 교리를 거부하는 이들은 새관점주의자들이며, 그 한 가운데에는 톰 라이트가 있다.


하지만 능동적 순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 대한 특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개혁주의 진영에 있다고하는 이들 조차도 새관점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출발하였지만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거부하는 패더럴 비전Federal Vision의 경우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새관점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패더럴비전이 새관점과 차이가 있다면, 새관점은 전가 교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달리, 페더럴비전은 오직 수동적 순종의 의만의 전가를 인정한다.


결핍된 능동적 순종의 의는 결과적으로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신자에게 순종의 행위가 요구된다.


처음 아담의 경우, 에덴에서 요구되었던 선악과 금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종말론적 축복에 이를 수 없었다.


처음 아담에게는 선악과 금령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이 요구되었었다.


율법의 저주가 아담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율법의 요구는 선악과 금령에서의 행위 언약 뿐만이 아니라 통치 명령을 통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처음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하셨다.


처음 아담과의 대비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둘째 아담이 없는 새관점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결론에 도달된다.


모든 인류의 죄는 처음 아담의 범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둘째 아담의 개념이 제거된 새관점은 인간의 죄를 단지 가나안에서의 유대 이스라엘의 범죄로 국한시킨다.


둘째 아담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이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절대 개념이다.


하지만 새관점에서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새관점은 아담의 불의와는 관계없이 논리를 전개하지만, 능동적 순종의 개념은 전적으로 아담의 의와 불의라는 관점으로부터 논리가 전개된다.


메이첸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하여 설명하고있다.


메이첸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도덕 감화론은 오늘날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메이첸이 말하는 능동적 순종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레샴 메이첸

J Gresham Machen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윤곽을 그리는데 있어서, 나는 이 사역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LAST Sunday afternoon, in outlining the Biblical teaching about the work of Christ in satisfying for us the claims of God’s law, I said nothing about one very important part of that work.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할  죄값으로 죽으셨음을 지적하였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또 다른 것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I pointed out that Christ by His death in our stead on the cross paid the just penalty of our sin, but I said nothing of another thing that He did for us.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에 관하여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I said nothing about what Christ did for us by His active obedience to God’s law.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부분에 관한 윤곽을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should fill out that part of the outline before we go one step further.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지난 주 오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언급했던 것만을 행하셨다고 가정해보세요.
Suppose Christ had done for us merely what we said last Sunday afternoon that He did.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마땅한 형벌만을 치루시고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야하겠습니까?

Suppose He had merely paid the just penalty of the law that was resting upon us for our sin, and had done nothing more than that; where would we then be?


그렇다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 생각 속에서나마,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한 부분을 나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만을 치르시고 그 이상의 것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잘해봐야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행위 언약 아래 두신 것을 알았던 상황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Well, I think we can say — if indeed it is legitimate to separate one part of the work of Christ even in thought from the rest — that if Christ had merely paid the penalty of sin for us and had done nothing more we should be at best back in the situation in which Adam found himself when God placed him under the covenant of works.

이 행위 언약은 일정 기간의 검증이었습니다.
That covenant of works was a probation.


만약에 아담이 특정 기간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If Adam kept the law of God for a certain period, he was to have eternal life.


만약에 그가 불순종하였다면, 그는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If he disobeyed he was to have death.


결국 그는 불순종했고, 죽음의 형벌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내려졌습니다.

Well, he disobeyed, and the penalty of death was inflicted upon him and his posterity.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러한 형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Then Christ by His death on the cross paid that penalty for those whom God had chosen.

정말 다행입니다.
Well and good.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전부라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But if that were all that Christ did for us, do you not see that we should be back in just the situation in which Adam was before he sinned?


아담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전부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제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The penalty of his sinning would have been removed from us because it had all been paid by Christ.


그러나 영생을 얻는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But for the future the attainment of eternal life would have been dependent upon our perfect obedience to the law of God.


우리는 단지 다시 검증의 시간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We should simply have been back in the probation again.

더군다나 우리는, 검증에 있어서, 처음 아담이 놓여있던 환경보다도 훨씬 희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Moreover, we should have been back in that probation in a very much less hopeful way than that in which Adam was originally placed in it.


아담은 검증을 받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담에게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Everything was in Adam’s favour when he was placed in the probation.


그는 지적이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He had been created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그는 분명히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He had been created positively goo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했습니다.

Yet despite all that, he fell.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과거의 범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선언하신 상급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도록 남겨두신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타락할 것입니다.

How much more likely would we be to fall — nay, how certain to fall — if all that Christ had done for us were merely to remove from us the guilt of past sin, leaving it then to our own efforts to win the reward which God has pronounced upon perfect obedience!

그러나 저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실제로하셨던 것보다도 덜하셨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었을 것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But I really must decline to speculate any further about what might have been if Christ had done something less for us than that which He has actually done.


실제에 있어서는, 그는 아담의 처음 범죄의 형벌과 우리 각자가 행한 죄들의 형벌을 감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분명한 공로가 되셨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He has not merely paid the penalty of Adam’s first sin, and the penalty of the sins which we individually have committed, but also He has positively merited for us eternal life.


달리 표현하자면, 그는 형벌을 갚으신 것과 검증을 받으신 것 모두에 있어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He was, in other words, our representative both in penalty paying and in probation keeping.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치르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검증도 받으셨습니다.

He paid the penalty of sin for us, and He stood the probation for us.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도 훨씬 더 축복받은 상태에 있는 이유입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the Lord Jesus Christ are in a far more blessed condition than was Adam before he fell.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로웠지만, 아직 불의하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Adam before he fell was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but he was still under the possibility of becoming unrighteous.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불의하게될 가능성은 넘어선 이들입니다.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the Lord Jesus Christ not only are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but they are beyond the possibility of becoming unrighteous.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검증은 끝난 것입니다.

In their case, the probation is over.


이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It is not over because they have stood it successfully.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하신 보장된 축복의 상급을 얻었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It is not over because they have themselves earned the reward of assured blessedness which God promised on condition of perfect obedience.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끝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상급을 공로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But it is over because Christ has stood it for them; it is over because Christ has merited for them the reward by His perfect obedience to God’s law.

나는 이를 하나님의 법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 간의 대화를 상상함으로서  분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 can make the matter plain if I imagine a dialogue between the law of God and a sinful man saved by grace.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는 나의 계명에 순종하였는가?’.
‘Man,’ says the law of God, ‘have you obeyed my commands?’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을 대답하기를 “아니오”.
‘No,’ says the sinner saved by grace.


‘나는 나의 대표자로서의 처음 범죄한 아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생각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 하였습니다.’

‘I have disobeyed them, not only in the person of my representative Adam in his first sin, but also in that I myself have sinned in thought, word and deed.’

‘그렇다면, 죄인이여’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내가 불순종에 대하여 선언하였던 형벌을 치렀는가?’
‘Well, then, sinner,’ says the law of God, ‘have you paid the penalty which I pronounced upon disobedience?’

‘아닙니다’ 죄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 자신이 형벌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에 관해서 나는 결백합니다.’
‘No,’ says the sinner, ‘I have not paid the penalty myself; but Christ has paid it for me. He was my representative when He died there on the cross. Hence, so far as the penalty is concerned, I am clear.’

‘그렇다면, 죄인이여’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선언하셨던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하였는가?’
‘Well, then, sinner,’ says the law of God, ‘how about the conditions which God has pronounced for the attainment of assured blessedness?


시험은 통과하였는가?

Have you stood the test?


너는 검증의 기간 동안에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공로를 쌓았는가?

Have you merited eternal life by perfect obedience during the period of probation?’

‘아니오’ 죄인은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공로를 쌓지 못했습니다.
‘No,’ says the sinner, ‘I have not merited eternal life by my own perfect obedience.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 자신의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God knows and my own conscience knows that even after I became a Christian I have sinned in thought, word and deed.


그러나 나 자신의 어떠한 순종도 영생을 얻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공로를 얻으셨습니다.

But although I have not merited eternal life by any obedience of my own, Christ has merited it for me by His perfect obedience.


그가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was not for Himself subject to the law.


그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에,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어떠한 순종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No obedience was required of Him for Himself, since He was Lord of all.


그렇다면, 그가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자신을 율법에 내어주신 순종은, 나를 대신하는 자로서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That obedience, then, which He rendered to the law when He was on earth was rendered by Him as my representative.


비록 나에게는 나 자신의 의가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되어 받게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어서, 검증이 지켜졌던 것이 나에게 관계되어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이와같이 나를 위해서 얻으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I have no righteousness of my own, but clad in Christ’s perfect righteousness, imputed to me and received by faith alone, I can glory in the fact that so far as I am concerned the probation has been kept and as God is true there awaits me the glorious reward which Christ thus earned for me.’

이와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법 간의 대화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Such, put in bald, simple form, is the dialogue between every Christian and the law of God.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완전한지요!

How gloriously complete is the salvation wrought for us by Christ!


그리스도께서는 형벌을 감당하셨고, 상급을 받을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Christ paid the penalty, and He merited the reward.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위대한 것들입니다.

Those are the two great things that He has done for us.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이 두 부분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져있는데, 하나는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불리우고, 다른 하나는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불리운다.
Theologians are accustomed to distinguish those two parts of the saving work of Christ by calling one of them His passive obedience and the other of them His active obedience.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치루셨고,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상급에 대한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By His passive obedience — that is, by suffering in our stead — He paid the penalty for us; by His active obedience — that is, by doing what the law of God required — He has merited for us the reward.

나는 이와같은 용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I like that terminology well enough.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가지 면이 인간의 언어로 잘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does set forth as well as can be done in human language the two aspects of Christ’s work.


여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우리로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하는 위험이 도사리고있습니다.

And yet a danger lurks in it if it leads us to think that one of the two parts of Christ’s work can be separated from the other.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부터 구분 할 수 있겠읍니까?
How shall we distinguish Christ’s active obedience from His passive obedience?


우리는 그가 자신의 능동적 순종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셨으며, 자신의 수동적 순종을 자신의 죽음으로서 이루셨다고 말해야만 합니까?

Shall we say that He accomplished His active obedience by His life and accomplished His passive obedience by His death?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No, that will not do at all.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사시는 모든 순간 동안에 자신의 수동적 순종에 관여하셨습니다.

During every moment of His life upon earth Christ was engaged in His passive obedience.


이것은 모두 그분에게는 굴욕이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It was all for Him humiliation, was it not?


이것은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It was all suffering.


이것은 그분이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It was all part of His payment of the penalty of sin.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이 능동적 순종이 아닌 수동적 순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On the other hand, we cannot say that His death was passive obedience and not active obedience.


이와는 반대로, 그의 죽으심은 그분의 능동적 순종의 왕관이었습니다.

On the contrary, His death was the crown of His active obedience.


이(죽으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왕관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구원하게된 이들의 영생에 대한 공로가 되셨습니다.

It was the crown of that obedience to the law of God by which He merited eternal life for those whom He came to save.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Do you not see, then, what the true state of the case is?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의 수동적 순종은 그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는 분기점이 아니며, 그의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 일부 일들은 그의 능동적 순종이 될 수 있으며, 그의 삶의 다른 일들은 그의 수동적 순종이 될 수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이 능동적 순종이면서 동시에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Christ’s active obedience and His passive obedience are not two divisions of His work, some of the events of His earthly life being His active obedience and other events of His life being His passive obedience; but every event of His life was both active obedience and passive obedience.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은 죄의 형벌에 대하여 치루시는 값의 일부분이며, 그의 삶에서의 모든 일들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영생의 상급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영광스럽게 지키시는 일부분입니다.

Every event of His life was a part of His payment of the penalty of sin, and every event of His life was a part of that glorious keeping of the law of God by which He earned for His people the reward of eternal life.


달리 표현하자면, 그의 행위의 두 가지 면은 서로 불가피하게 뒤얽혀있다는 것입니다.

The two aspects of His work, in other words, are inextricably intertwined.


어떠한 것도 서로 분리되어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Neither was performed apart from the other.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놀랍고 완전한 구원을 구성하고있습니다.

Together they constitute the wonderful, full salvation which was wrought for us by Christ our Redeemer.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We can put it briefly by saying that Christ took our place with respect to the law of God.


그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계명들에 순종하셨습니다.

He paid for us the law’s penalty, and He obeyed for us the law’s commands.


그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셨으며, 그는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대신 얻어주셨습니다.

He saved us from hell, and He earned for us our entrance into heaven.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에게 빚진 것입니다.

All that we have, then, we owe unto Him.


우리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 blessing that we have in this world or the next for which we should not give Christ thanks.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제 언어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있습니다.
As I say that, I am fully conscious of the inadequacy of my words.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려고 하였지만; 성경 자체의 놀라운 풍성함과 따뜻함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단순한 인간의 요약도 - 제가 한 것보다도 더욱 좋다고 하더라도- 차갑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 have tried to summarise the teaching of the Bible about the saving work of Christ; yet how cold and dry seems any mere human summary — even if it were far better than mine — in comparison with the marvellous richness and warmth of the Bible itself.


제가 다음 주일 오후에 저와 함께 들어가기를 부탁하려고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It is to the Bible itself that I am going to ask you to turn with me next Sunday afternoon.


우리가 성경의 각 부분을 다른 부분들과 적절한 관계 속에서 취하도록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려고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약과 우리의 요약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저와 함께 그 위대한 본문들 자체로 들어가기를 요청하려고합니다.

Having tried to summarise the Bible’s teaching in order that we may take each part of the Bible in proper relation to other parts, I am going to ask you next Sunday to turn with me to the great texts themselves, in order that we may test our summary, and every human summary, by what God Himself has told us in His Word.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새롭게 회복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Ah, when we do that, what refreshment it is to our souls!


이러한 가르침을 요약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월등하게 우수한지 모르겠습니다!

How infinitely superior is God’s Word to all human attempts to summarise its teaching!


이와같은 시도들은 필요하며; 우리는 이것이 없이 할 수가 없으며; 성경에 대하여 참으로 진실된 모든 사람은 이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Those attempts are necessary; we could not do without them; everyone who is really true to the Bible will engage in them.


그러나 심령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요약하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 혹은 심지어 위대한 신학자들의 성경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도- 성경 자체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But it is the very words of the Bible that touch the heart, and everything that we — or for the matter of that even the great theologians — say in summary of the Bible must be compared ever anew with the Bible itself.

그러나 오늘 오후에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최대한 지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성경 탐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한 두 가지 다른 관점들을 얼핏 살펴보도록 하고자합니다.

This afternoon, however, just in order that next Sunday we may begin our sear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most intelligent possible way, I am going to ask you to glance with me at one or two of the different views that men have held regarding the cross of Christ.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정통주의 관점을 요약해주었습니다.
I have already summarised for you the orthodox view.


이 관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According to that view, Christ took our place on the cross, paying the penalty of that we deserved to pay.


이러한 관점은 매우 단순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That view can be put in very simple language.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We deserved eternal death because of sin; Jesus, because He loved us, took our place and died in our stead on the cross.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와같은 관점이 혐오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Call that view repulsive if you will.


이는 실제로 자연인에게는 혐오스럽습니다.

It is indeed repulsive to the natural man.


그러나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But do not call it difficult to understand.


어린 아이도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A little child can understand it, and can receive it to the salvation of his soul.

이와같은 대속적 관점을 거부하면서, 많은 이들이 다른 관점들로 나아갑니다.
Rejecting that substitutionary view, many men have advanced other views.


대다수가 속죄이론입니다.

Many are the theories of the atonement.


저는,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매우 소수의 일반적 분파들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된다면, 그들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다양함들이 마치 질서와 같은 것들로 축소되고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et I do think that their bewildering variety may be reduced to something like order if we observe that they fall into a very few general divisions.


그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단지 사람들에게 주는 도덕적 효과만을 가지고있다는 이론입니다.
Most common among them is the theory that Christ’s death upon the cross had merely a moral effect upon man.


이러한 관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Man is by nature a child of God, say the advocates of that view.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고귀한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But unfortunately he is not making full use of his high privilege.


그래서 사람은 끔찍한 나락으로 추락하였으며, 끔찍한 나락으로 추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He has fallen into terrible degradation, and having fallen into terrible degradation he has become estranged from God.


사람은 더 이상 마땅히 살아가야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He no longer lives in that intimate relationship of sonship with God in which he ought to live.

사람과 하나님간의 이와같은 낯선 관계가 어떻게 제거될수 있겠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How shall this estrangement between man and God be removed; how shall man be brought back into fellowship with God?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있는 이러한 관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단순히 사람을 자신의 악의 길에서 돌이키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가지고있는 고귀한 특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Why, say the advocates of the view of which we are now speaking, simply by inducing man to turn from his evil ways and make full use of his high privilege as a child of God.


하나님 쪽에서는 확실하게 장벽이 없으며, 오직 사람의 어리석고 사악한 마음에만 있을 뿐이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There is certainly no barrier on God’s side; the only barrier lies in man’s foolish and wicked heart.


일단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만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Once overcome that barrier and all will be well.


(이들은) 일단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볼수 있도록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이 용서받은 것보다도 더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하고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실된 관계는 단번에  회복될 수 있으며, 사람이 거룩한 삶 가운데 열심으로, 자신이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는 자녀로서 갖고 있는 고귀한 특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Once touch man’s stony heart so that he will come to see again that God is his Father, once lead him also to overcome any fear of God as though God were not always more ready to forgive than man is to be forgiven; and at once the tru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can be restored and man can go forward joyously to the use, in holy living, of his high privilege as a child of the loving heavenly Father.

그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But how can man’s heart be touched, that he may be led to return to his Father’s house and live as befits a son of God?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있는 관점을 옹호하고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y the contemplation of the cross of Christ, say the advocates of the view that we are now presenting.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Christ was truly a son of God.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같은 독특한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Indeed, He was a son of God in such a unique way that He may be called in some sort the Son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도 기꺼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잘못되어진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When therefore God gave Him to die upon the cross and when He willingly gave Himself to die, that was a wonderful manifestation of God’s love for sinning, erring humanity.


이와같은 사랑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적대감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In the presence of that love all opposition in man’s heart should be broken down.


이러한 이는 결국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하며,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하는 고귀한 특권을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He should recognise at last the fact that God is indeed his Father, and recognising that, he should make use of his high privilege of living the life that befits a child of God.

이와같은 것을 소위 말하는 속죄에 대한 ‘도덕 감화론’이라고 부릅니다.
Such is the so-called ‘moral-influence theory’ of the atonement.


이는 일천가지의 다양한 형태들을 취하고있으며,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도 가지고있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It is held in a thousand different forms, and it is held by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not the slightest notion that they are holding it.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실제적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고있습니다.
Some of those who have held it have tried to maintain with it something like a real belief in the deity of Christ.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영원하신 아들이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If Christ was really the eternal Son of God, then the gift of Him on the cross becomes all the greater evidence of the love of God.


그러나 속죄에 관한 도덕 감화적 관점을 고수하는 거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ose who hold the moral-influence view of the atonement have given up all real belief in the deity of Christ.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자기 희생이라는 최상의 본보기를 제시한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있습니다.

These persons hold simply that Jesus on the cross gave us a supreme example of self-sacrifice.


이와같은 본보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와같이 행동할 영감을 얻게됩니다.

By that example we are inspired to do likewise.


우리는 어떤 거룩한 동기로 인한 실제적 순교로서나 혹은 희생적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영감을 얻을 것이다.

We are inspired to sacrifice our lives, either in actual martyrdom in some holy cause or in sacrificial service.


이와같이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서, 우리는 자신이 이로 인하여 이전보다도 더 고귀한 삶을 성취했다는 것을 발견하게된다.

Sacrificing thus our lives, we discover that we have thereby attained a higher life than ever before.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하여금 도덕적 절정에 이르게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Thus the cross of Christ has been the pathway that leads us to moral heights.

오늘날 인기있는 대부분의 종교 서적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의미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Read most of the popular books on religion of the present day, and then tell me whether you do not think that that is at bottom what they mean.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speak about the cross of Christ.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say that Christ’s sufferings were redemptive.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적일 때 우리의 고난도 구속적이라는 것을 고수하고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 trouble is they hold that the cross of Christ is not merely Christ’s cross but our cross; and that while Christ’s sufferings were redemptive our sufferings are redemptive too.


그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전부는 갈보리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가리키고있다는 것입니다.

All they really mean is that Christ on Calvary pointed out a way that we follow.


그는 자기 희생의 길을 신성화하고 있습니다.

He hallowed the pathway of self-sacrifice.


우리는 이 길을 따라야하며, 그렇게함으로서 우리 영혼에 더 고귀한 삶을 얻어야한다는 것입니다.

We follow in that path and thus we obtain a higher life for our souls.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다루고있는 대부분의 현대 서적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널리 퍼져있는 악입니다.
That is the great central and all-pervading vice of most modern books that deal with the cross.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히 자아 희생이라는 일반적 원리의 한가지 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They make the cross of Christ merely an example of a general principle of self-sacrifice.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And if they talk still of salvation, they tell us that we are saved by walking in the way of the cross.


이러한 관점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thus, according to this view, not Christ’s cross but our cross that saves us.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The way of the cross leads us to God.


그리스도는 우리로하여금 자아 희생의 길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끔 인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그 안에서의 우리의 걸음이지, 그리스도의 걸음이 아닙니다.

Christ may have a great influence in leading us to walk in that way of the cross, that way of self-sacrifice; but it is our walking in it and not Christ’s walking in it which really saves us.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게되는 것이 아닙니다.

Thus we are saved by our own efforts, not by Christ’s blood after all.


이것은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옛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It is the same old notion that sinful man can save himself.


이는 새 옷가게의 간판을 걸어놓고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is that notion just decked out in new garments and making use of Christian terminology.

이와같은 것이 속죄에 관한 도덕감화론입니다.
Such is the moral-influence theory of the atonement.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종종 통치론이라 불리우는 것을 보게됩니다.

In addition to it, we find what is sometimes called the governmental theory.


통치론은 확신하건데 얼마나 낯설고 낯 뜨겁고 왜곡된 것인지요!

What a strange, compromising, tortuous thing that governmental theory is, to be sure!

통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성에 근거하고있는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view, the death of Christ was not necessary in order that any eternal justice of God, rooted in the divine nature, might be satisfied.


이제까지 통치적 관점은 도덕 감화론을 지지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So far the governmental view goes with the advocates of the moral-influence theory.


그러나 이 이론은 세상에서 선한 제자도가 유지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요성을 고수하고있습니다.

But, it holds, the death of Christ was necessary in order that good discipline might be maintained in the world.


만약에 죄인들에게 죄가 모두 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허용이 된다면, 죄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If sinners were allowed to get the notion that sin could go altogether unpunished, there would be no adequate deterrent from sin.


이와같이 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것이며,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라는 겁니다.

Being thus undeterred from sin, men would go on sinning and the world would be thrown into confusion.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이와같이 도덕적 혼란에 빠져든다면, 이는 대다수의 가장 좋은 관심사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But if the world were thus thrown into moral confusion that would not be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greatest number.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서, 사람들로하여금 죄를 짓는 것에서 멀어지게하고, 세상에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God held up the death of Christ on the cross as an indication of how serious a thing sin is, so that men may be deterred from sinning and so order in the world may be preserved.

도덕 감화론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를 보여주심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제공해주시려던 것들보다도 좀 더 쉬운 조건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과정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Having thus indicated — so the governmental theory runs — how serious a thing sin is, God proceeded to offer salvation to men on easier terms than those on which He had originally offered it.


하나님께서는 원래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이를 제공해주셨다는 것입니다.

He had originally offered it on the basis of perfect obedience.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근거로 제공해주신다는 것입니다.

Now He offered it on the basis of faith.


그는 이것을 이와같은 좀 더 쉬운 조건으로 안전하게 제공해줄 수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끔찍한 광경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죄가 심각한 범행이라는 것과, 무엇인가를 범한다면 온 세상의 선한 질서가 보존되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하여 다른 것이 치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원래 선언되었던 형벌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He could safely offer it on those easier terms, and He could safely remit the penalty originally pronounced upon sin, because in the awful spectacle of the cross of Christ He had sufficiently indicated to men that sin is a serious offence and that if it is committed something or other has to be done about the matter in order that the good order of the universe may be conserved.

이러한 것이 통치론입니다.
Such is the governmental theory.


그러나 여러분은 실제로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도덕 감화론의 형태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But do you not see that really at bottom it is just a form of the moral-influence theory?


통치론은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사람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고수하고있습니다.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it holds that the only obstacle to fellowship between man and God is found in man’s will.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통치론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근거한 어떠한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it denies that there is any eternal justice of God, rooted in His being, and it denies that the eternal justice of God demands the punishment of sin.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솔히 여기고있으며, 여기에 더한다면, 도덕 감화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깊이를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it plays fast and loose with God’s holiness, and like the moral-influence theory, we may add, it loses sight of the real depths of God’s love.


사람이 만든 이러한 이론에 포함되어있는 죄에 대한 가벼운 관점을 가지고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저주받은 나무에서 우리를 대신하셨을 때 치르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No man who holds the light view of sin that is involved in these man-made theories has the slightest notion of what it cost when the eternal Son of God took our place upon the accursed tree.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속죄에 관하여 어떠한 이론을 취하던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People sometimes say, indeed, that it makes little difference what theory of the atonement we may hold.


친구들이여, 이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Ah, my friends, it mak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은 현대신학자들과 같이, ‘얼마나 고귀한 자기 희생의 본보기인가; 그분은 물론 나도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어야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When you contemplate the cross of Christ, do you say merely, with modern theorists, ‘What a noble example of self-sacrifice; I am going to attain favour with God by sacrificing myself as well as He.’


혹은 성경에서와 같이, ‘그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으며; 그는 나를 대신하셨으며; 그는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으며; 그는 자신의 가장 고귀한 보혈로 나를 사셨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Or do you say with the Bible, ‘He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He took my place; He bore my curse; He bought me with His own most precious blood.’


이것이 바로 어느 누구의 마음에나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That is the most momentous question that can come to any human soul.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음 주일 오후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 갈수있기를 원합니다.

I want you all to turn with me next Sunday afternoon to the Word of God in order that we may answer that question aright.


저자

Author

존 그레샴 메이첸은 그의 시대에 가장 흥미진진하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이삼십 개국의 복음주의 세계에서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이보다 더 꾸준한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John Gresham Machen was one of the most colorful and controversial figures of his time, and it is doubtful that in the ecclesiastical world of the twenties and thirties any religious teacher was more constantly in the limelight.


메이첸은 학자였으며,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으며, 교회 지도자, 성경적 기독교의 변증가,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유창한 신앙의 변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Machen was a scholar, Professor at Princeton and Westminster Seminaries, church leader, apologist for biblical Christianity, and one of the most eloquent defenders of the faith in the twentieth century.


그는 1937년 1월에 주님의 품으로 떠나갔다.

He went home to be with the Lord on January 1, 1937.


출처

https://www.the-highway.com/atone2_Machen.html



posted by Wonho Kim
:
교리 2018. 10. 27. 11:52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서론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튜 베이츠의 신학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은 개혁주의의 전통적 관점인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개념에 도전장을 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충성”의 개념에는 “오직 믿음”의 개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행함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은, 행함과 열매가 없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책이며, 오랫동안 교회 개혁을 외치며, 교인들의 변화를 촉구하였던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획기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매튜 베이츠의 책의 주요내용들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의 구도에서 쓰여졌으며, 개혁주의의 주요 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개혁주의의 교리를 새관점의 구도에서 새롭게 수정하려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서 보여주는 주요 특징들을 요약하면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을 번역하여 게시하고자한다.



새관점 구도의 왕이신 예수께 충성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하의 충성이다.


성도는 마치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하듯, 그리스도께 충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할 때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왕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갈 때 개인적인 신앙고백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로서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이 약화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개념이 연계되기가 쉽지않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담을 거처 하나님 아버지로 이어진다.


아담의 대표성은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예표한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듯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베이츠가 말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유대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있으며, 톰 라이트의 유대주의적 신학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념만있을 뿐, 자녀나 지체의 개념이 없다.


또한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교회는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의 확장일 뿐이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연속선상에 있는 유대주의적 하나님 나라다.


매튜 베이츠가 말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도 유대주의적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매튜 베이츠가 말하는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은 톰 라이트가 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개념을 공유하고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베이츠는, 바울이 왕이신 예수께 대한 “구현된 충성embodied allegiance”을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에게 행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펠라기우스적 주장이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더불어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께 순종할줄 모르는 전적인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함을 강조하였던 로마 카톨릭의 부패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즉 노예 의지를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에 반기를 든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개념에도  정면으로 도전한다.


베이츠가 말하는 충성의 개념에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대신에,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인간의 행위가 자리잡고있다.


“충성”은 자녀보다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다.


베이츠는 왕이신 예수께 요구되는 충성은 최종적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관점의 “언약적 율법주의”, 즉 신율주의에서 요구되는 최종적 구원을 위한 행함과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행함으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미 받은 의가 행함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활에 관한 관점


베이츠가 보는 부활에 대한 관점은 새관점주의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베이츠는 톰 라이트가 부활을 해석하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의 판단을 뒤집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의 행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부활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부활이 예수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라는 주장은 톰 라이트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며, 베이츠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한다.


톰 라이트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용어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


톰 라이트는 예수를 혁명적 메시아로 규정하면서,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예수의 로마에 대한 정치적 혁명이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가 혁명을 위한 희생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옳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속죄의 보혈 개념이 없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 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하여 어떻게 혁명적 삶을 살아야하는지 본을 보여줌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행동 방식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새관점에서의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며, 예수의 혁명적 삶에 동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칭의된 자가 된다는 것이다.


베이츠는 이러한 톰 라이트의 주장에 공감하며, 신자에게 예수의 행동 방식에 동참하는 충성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는 칭의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츠가 보는 예수의 부활은 칭의의 사건이며, 예수의 혁명적 희생이 옳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주신 사건이라고 말한다.



칭의와 의의 전가


베이츠의 칭의에 대한 관점은 새관점과 유사하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현대 신학이 기독론 중심의 칭의보다는 신론 중심의 칭의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츠의 신학도 현대신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있다.


베이츠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칭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전가시켜주신 순종의 의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적극적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속죄로 인한 수동적 순종의 의가 있다.


베이츠는 신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베이츠가 말하는 신자에 대한 칭의는,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행한 방식이 옳다고 인정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행동방식이 옳다고 인정받는 다는 것이다.


이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마찬가지로 신인협력적인 방식synergism이다.


베이츠가 말하는 칭의에는 순종의 의가 없다.


베이츠의 관점에서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과는 무관하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칭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행동 방식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느냐 아니야인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은 의의 수단이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칭의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칭의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역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infusion되며, 주입된 의는 충성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베이츠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부정하지 않지만, 전가된 의 자체가 최종적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전가된 의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베이츠가 말하는 전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동방식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한 전가를 말한다.


베이츠가 말하는 전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이루신 순종의 의에 대한 전가와는 관계없다.


베이츠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중심이기에,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공식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외면한다.


베이츠는 전가를 인정하지만 전가는 상실될 수 있으며, 실질적 칭의의 상태도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가 아니라, 왕위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하는 행위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구원의 근거, 즉 칭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행동 방식에 협력하는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베이츠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 동의하지 않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된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이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자들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대체되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인 성도들로 개별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베이츠는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에 집중된 것은, 톰 라이트가 말하듯이, 예수는 구속주가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유대주의적 사상에서의 왕에 대한 충성은 집단적이고 국가적이었다.


베이츠는 유대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택함받음을 거부하며, 집단적 선택이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 증거들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며, 신앙 고백을 근거로하는 선택은 개인적일 수 밖에 없다.


유대주의적 왕에 대한 개념에서는 개인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집단적 충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되는 성도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명기에서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 언약은 택함이 개인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있다.



나가는 말


베이츠가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더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행위가 얼마나 더해져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에 합격을 하실 정도가 될 수 있을지 기준도 모호하다.


또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할 수도 없다.


타락 이후의 모든 상황은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 변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준과 동일시 될 수도 없다.


베이츠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다.

에덴에서의 사역은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종결되었으며, 에덴에서의 요구 조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안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식은 더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베이츠가 말하는 충성이라는 개념 가운데에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과 무관하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책무를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에는, 율법의 요구는 물론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 명령(창 1:28)을 완성시킨 적극적 순종과,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서 당해야만 했던 죽음을 직접 담당하신 수동적 순종이 포함되어있다.


베이츠의 신학에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안식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베이츠가 말하는 충성은, 그리스도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작업이다.


안식은 더하여질 수 없는 완성적 의미를 가진다.


에덴에서의 요구되어졌던 순종의 성취는 종말론적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결론지어졌을 것이며, 아담이 실패한 에덴에서의 요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주신 안식은 더 이상의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다.


충성이라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어진다면,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된다.


행위가 더하여지거나 그 외의 요구조건이 추가되는 이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온 자라고 할 수 없다.


신자에게 전가된 의가 취소될 수 있거나, 또 다른 행위가 요구된다면,  신자의 삶의 여정은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에 장애도 있게되며, 치매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평안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신자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충성의 개념 가운데 내포되어있는 행위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에, 둘째 아담의 구속 사역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끊임없이 행함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며,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 인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지만,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만들려는 이들은 이를 애써서 외면한다.


기독교를 윤리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복음의 본질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이다.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전형이며, 유대주의적 사고를 추구하는 새관점주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매튜 베이츠는 비록 자신이 복음주의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 구도에서 신학을 하고있으며, 오직 충성의 개념은 새관점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다음은 토마스 슈라이너가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비평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매튜 베이츠의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토마스 슈라이너의 비평


오직 ‘충성’으로 구원받는다고? 종교개혁을 수정하려는 새로운 시도에 관하여
Saved by ‘Allegiance’ Alone? On a New Attempt to Revise the Reformation


MARCH 3, 2017    | Thomas Schreiner     SHARE
BIBLE & THEOLOGY


올해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시에서 95개 조항을 게시한지  500주년이 됨을 기념하는 해이다.
This year marks the 500th anniversary of Martin Luther’s posting the Ninety-five Theses in the city of Wittenberg.


한 가지 제기되는 질문은, 500년 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여 연구한 후에도, 오직이라는 5개 조항- 이는 종교 개혁에서의 주된 신학적 강조점들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있다-이 꼭 강조되어야만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One question that arises is whether the five solas—which rightly capture some of the major theological emphases of the Reformation—should be nuanced after 500 years of reflection and study.

퀸시대학에서 가르치는 재능있는 젊은 신학자인 매튜 베이츠는, 우리가 “오직 믿음”을 수정하고서 “오직 충성”이라는 구호로 재공식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수정이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다.
Matthew Bates, a gifted young scholar who teaches at Quincy University, thinks that an adjustment would be salutary, suggesting we revise “faith alone” and reformulate with the slogan “allegiance alone.”


성경만을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것을 개혁하고 다듬는 일에 열려있어야만 하며, 이에 베이츠는 우리에게 성경을 새롭게 보도록 도전한다.

As those who believe in Scripture alone, we should be open to reforming and sharpening what we have held in the past, and Bates challenges us to look at the Bible anew.



충성과 복음
Allegiance and the Gospel


그의 새로운 책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믿음과 행위와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베이츠는 구원과 복음의 성격을 새롭게 할 것을 숙고해본다.
In this new book, Salvation by Allegiance Alone: Rethinking Faith, Works, and the Gospel of Jesus the King, Bates considers afresh the nature of salvation and the gospel.


그는 신약성경에서 pistis와 pisteuō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믿음faith”과 “신뢰belief”가 항상 최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He argues “faith” and “belief” aren’t always the best terms to translate pistis and pisteuō in the New Testament.


대신에,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말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믿음은 충실함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Instead, with regard to salvation it would be better to speak of allegiance to Jesus as King, so that faith has the idea of fidelity.


충성의 유익한 점은,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포함하고있다는 것이다.

The advantage of allegiance is that it includes the idea that good works are necessary for final salvation.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어둠에서의 도약이나, 바램의 생각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베이츠는 옳바르게 주장하고있다.

Bates rightly maintains that faith can’t be defined as mere intellectual assent, a leap in the dark, or wishful thinking.


베이츠에 의하면, 믿음이 “충성”이라는 것으로 가장 잘 표현된다는 생각은, 제2성전 유대교 문헌의 증거를 통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e notion that faith is best rendered by “allegiance” is supported, according to Bates, by a look at evidence in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


그리고나서 그는, 바울 본문의 핵심에서의 이러한 의미는, “고백적 충성서약”, 그리고 “구현된 충성”이라는 정신적 동의의 개념들이,  pistis를 통한 구원이나 칭의가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논한다.
He then argues for this meaning in key Pauline texts, saying that the notions of mental assent, “professed fealty,” and “embodied loyalty” better account for what is meant by salvation or justification through pistis.


그래서 바울이 왕이신 예수께 “구현된 충성”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Hence Paul teaches “embodied allegiance” to Jesus as King.


베이츠가 “신뢰”보다는 “충성”을 선호하는 것은, “신뢰”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께 충분한 충성을 담아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ates prefers “allegiance” to “trust” since he thinks the latter doesn’t sufficiently capture loyalty to Jesus as the enthroned King.


베이츠에 따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항목별로 분류된 계명들을 지켰느냐가 아닌, 예수께 진정으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심판 받는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Bates, we’ll be judged on the last day on whether we were genuinely loyal to Jesus, not whether we kept an itemized list of commands.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공식으로 축소될 수 없는데, 이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베이츠는 주장한다.
As Bates argues, the gospel can’t be reduced to the formula “Jesus died for our sins,” since the gospel centers on the truth that Jesus is King.


예수는 부활하셨으며, 모든 이들의 왕이되신 주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주이신 그에게 충성을 표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He’s the resurrected and enthroned Lord over all, and we’re called to express our allegiance to him as our Lord.


베이츠에 따르면, 복음에는 여덟가지 요소들이 있다.

According to Bates, there are eight elements to the gospel:

1. 예수는 성부와 함께 이미 존재하셨으며;
1. Jesus pre-existed with the Father;


2. 그는 성육신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으며,
2. He became incarnate and fulfilled the promise to David;


3. 성경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3. He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4. 무덤에 묻히셨으며,
4. He was buried;


5. 그는 성경에 따라 3일만에 부활하셨으며,
5.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6.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며,
6. He appeared to many, showing he was raised from the dead;


7. 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7. He is seated at God’s right hand as Lord; and


8.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8. He will come again as judge.

베이츠는 특별히 예수가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왕좌에 오르셔서, 모든 세계를 다스릴 것을 강조한다.

Bates particularly stresses that Jesus is enthroned as King and Messiah over all the world.



선물과 새 창조로서의 구원
Salvation as a Gift and the New Creation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이츠는 강조한다.

Bates emphasizes we can’t earn salvation; it’s a gift of God.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개인적인 택함받음을 거부하며, 집단적 선택이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 증거들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At the same time, however, he rejects individual election and contends corporate election more accurately captures the biblical witness.


어떤 경우에든지, 은혜는 효과적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In any case, grace is effective and transforms our lives.


비록 개신교인들은 종종, 우리의 행함은 필요한 증거이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베이츠는, 왕위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께 충성을 말하는 것이 더 좋으며, 이러한 행위는 “최종적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Though Protestants often say our works are the necessary evidence and fruit of our faith, it’s better, Bates says, to speak of allegiance to Jesus as the enthroned and reigning King, and thus works are “integral to final salvation” (110).

베이츠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Bates takes issue with the notion that Christians simply go to heaven after death.


천국에 관하여 신약이 묘사하는 것은, 이러한 대중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생동감있고 강력한 것이라는 것이다.

The New Testament picture has more vigor and strength than this popular conception of heaven.


신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창조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다.

Believers are raised from the dead and live as citizens in the new creation.


우리는 변형된 우주를 기다리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실행하기를 고대한다는 것이다.

We’re awaiting a transformed universe and look forward to ruling with King Jesus to fulfill the purpose for which God originally created human beings.


우리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천상의 피조물이 되지 않을 것이며, 새 창조 안에 거주하는 변형되고 불멸의 몸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We will not be ethereal creatures floating on clouds, but persons with transformed and immortal bodies residing in a new universe.

베이츠는,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아래에서 통치하는 새로운 우주를 고대하시는지, 옳게 보고있다.
Bates rightly sees how the enthronement of Jesus as King anticipates a new universe where we’ll reign with and under him.


베이츠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진실되고 선한 모든 것은 오는 새 창조에서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Bates also suggests everything true and good we’ve done in this world will be preserved in the coming new creation.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목적을 가질 수 있다.

As those created in God’s image, we have purpose in our lives even now.


만약에 우리가 우상의 길을 따른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지음받은 방식대로 사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망가뜨리고 다른 인간들을 손상시킬 것이다.

If we follow the path of idolatry—if we fail to live in the way we’re designed as those made in his image—we deface the world and damage other human beings.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며,예수는 찬양받으실 보좌에 계신 왕이시기에,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의 우리와는 불연속적인 면이 좀 있더라도, 그의 형상을 입게될 것이다.

Jesus is the full image of God, and we’ll be conformed to his image even if there is some discontinuity between us as human beings, since Jesus is the exalted and enthroned King.

칭의
Justification


칭의에 이르러서는, 베이츠는 이를 그리스도의 변호에 근거를 두고있다.
When it comes to justification, Bates roots it in the vindication of Jesus.


예수는 메시아라는 주장으로 처형되었으며,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는,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Jesus was condemned as a messianic pretender, and his death on the cross signified to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at he was cursed by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비난하였던 자들의 판단을 뒤집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가 옳다는 것(칭의)을 증명하셨다는 것이다.

Yet God reversed the judgment of those who condemned Jesus and demonstrated his vindication (justification)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역시 의롭다(하나님께 옳다)는 것이다.

Christians are also justified (right with God) when they’re incorporated into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하여있는 이들은, 예수의 옳다고 인정받음이 역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다고 선언된다는 것이다.

Those belonging to Christ through union with him are declared to be in the right with God, because Jesus’s vindication is also theirs.

또한 베이츠는, 개혁주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면서, 구원의 서정이 성경 신학보다는 조직 신학에 좀 더 치우쳐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Bates also questions the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 which is common in Reformed circles, arguing it’s more indebted to systematic than biblical theology.


그는, 신자는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에서, 전가를 옹호한다.

He defends imputation in the sense that believers are united with Christ as our enthroned King.


베이츠는 전가를 인정하지만, 베이츠에 의하면, 전가는 상실될 수 있으며, 지금 의롭게 된 자라도 실질적으로 칭의의 상태를 상실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지옥살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While Bates endorses imputation, he also suggests that imputation may possibly be lost so that some who are now justified, according to Bates, may actually lose the status of justification and end up experiencing final damnation.


그는 칭의는 법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의는 주입된 것이라고도 (비록 주입이 점진적이지는 않지만, 충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는 즉각적이라고) 말한다.

He says justification is forensic, but also says righteousness is infused (though infusion isn’t gradual but instantaneous upon declaration of allegiance).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다.
Keep to the Old Paths


“오직 충성에 의한 구원”에는 도움되는 통찰들로 가득하며, 베이츠의 글들을 모두 접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Salvation By Allegiance Alone is full of helpful insights, and space is lacking to interact with everything Bates writes.


그가 보좌에 앉으신 만물의 주이신, 왕이신 예수께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이 강조하고있는 것을 잘 표현하고있는 것이다.

His emphasis on submission to Jesus as King, the enthroned Lord of the universe, nicely captures the New Testament emphasis on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그는 또한, 이 세상 일에 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것과, 우상은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를 상기시킨다.

He also reminds us that our lives in this world matter, and that idolatry isn’t an abstraction but shows up in how we live.


우리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독립체가 아니며, 우리는 새창조의 생명을 고대하는 육체적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We aren’t disembodied entities; we’re flesh-and-blood creatures anticipating new-creation life.


베이츠는, 복음이 단순히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라고 옳게 말하고있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Bates rightly says the gospel is broader than simply receiving Jesus as Savior, and he emphasizes God’s grace in saving us.


나도 그의 충성에 대한 강조에 공감한다; 너무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음을 단순한 언어적 동의로 축소시키고있다.

I also sympathize with his emphasis on allegiance; too many Protestants reduce faith to mere verbal agreement.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서,  순종과는 관계없이, 영생을 즐길 수 있다고 잘못된 확신을 하고있다.

Many are mistakenly assured they’ll enjoy eternal life apart from any obedience if they accept Jesus as Savior.


베이츠는, 이와같은 이해가 행위에 대한 신약의 강조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증명하고있는데, 이는 행위가 영생을 얻기 위해 분명히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ates convincingly demonstrates that such a reading doesn’t accord with the New Testament’s emphasis on works, for works are clearly essential for the reception of eternal life.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유지해야만 한다.

We must maintain our faith until the end to be saved.


“충성”이라는 단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신뢰”나 “믿음”이 더욱 좋다고 믿고있는데, 이는 “충성”이 곧바로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의 헌신이라는 인간의 주체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Despite the advantages of the word “allegiance,” though, I still believe “trust” or “faith” is better since “allegiance” puts the emphasis squarely on the human subject—on what we do, on our commitment.


“충성”은 부차적인 선행들의 중요성을 담아내면서도, 무엇인가를 배제하기도하는데, 이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수용적이기 때문이다.

“Allegiance” captures the importance of subsequent good works, but it leaves something out as well, for faith is fundamentally receptive.


우리는 빈손으로 의의 선물을 받으며, “믿음”이 “충성”으로 대체된다면, 이러한 개념이 없어지게된다.

We receive the gift of righteousness with an empty hand, and this conception is absent when we put “allegiance” in place of “faith.”


비슷하게, 참된 믿음과 신뢰는 필연적으로 선행으로 인도한다는 개념은 신약의 증거를 더욱 적합하게 다루고있는 것이다.

Similarly, the notion that true faith or trust inevitably leads to good works handles the New Testament witness in a more fitting way.

나는 또한 베이츠가 공동체적 선택을 개인적 선택과 분리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말하고자한다.
I’d also argue Bates wrongly separates corporate from individual election.


공동체적 선택의 영역을 개인적 선택으로부터 때어내려는 시도는, 내가 다른 곳에서 논한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흠이있고,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The attempt to carve out a place for corporate election apart from individual election, as I’ve argued elsewhere, is logically flawed and biblically unsupportable.


베이츠는 개인적 선택을 지지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고 말한다.

Bates says that not a single verse supports individual election.


이것은 놀랄만한 주장이며, 우리가 단어가 아니라 개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This is an astonishing claim, especially when we consider concepts and not words.


나는 분명한 예로서, 요한복음 6장 35-44절을 말했다.

I’d point to John 6:35–44 as a clear example.


그리고 베이츠가 무슨 말을 하던간에, 로마서 9장 6-23절도, 많은 단독적 형태들과 구원론적 문맥과 함께, 개인적 선택을 뒷바침하고있다.

And despite what Bates says, Romans 9:6–23—with its many singular forms and soteriological context—also supports individual election.


공동체적 선택은 복음주의 영역에서 오랜 유산을 가지고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권위있는 개혁주의자들은, 개인적 선택을 믿고있다.

Certainly corporate election has a long legacy in evangelical circles, but all of the magisterial Reformers believed in individual election.

더군다나, 내가 판단하기로는, 구원의 서정의 개념은 베이츠의 주장보다도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있다.(로마서 8장 29-30절을 보라)
Additionally, the notion of an ordo salutis has more merit in my judgment than Bates claims (see Rom. 8:29–30).


내가 비록 여기서 전형적인 개혁주의 이해를 바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성경에 근거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옳바르게 상기시키고있다.

He rightly reminds us we need to ground our view in Scripture, though I’d suggest the typical Reformed understanding gets it right here.


칭의의 의미에 관해서는, 나는 베이츠가 우리가 필요로하는 분명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n terms of justification, I don’t think Bates offers the clarity we need.


그에 따르면 칭의는, 법정적이면서 변화될 수 있으며, 전가와 주입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상실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him, justification is both forensic and transformative, includes both imputation and infusion, and the righteousness we have may end up being lost.


나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베이츠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지만, 칭의가 행위가 함께 다루어질 때에, 칭의와 행위에 대한 그의 관점은 성경의 증거에서 벗어나있다.

I deeply appreciate Bates’s claim that we need to live changed lives as disciples of King Jesus, but his view of justification and works when merged together veers away from Scripture’s witness.


이 책에서의 많은 세부적인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는, 전통적 방식이 좀 더 명확하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Despite the many fine insights in this book, the old paths are clearer and, I believe, biblically warranted.


오직 믿음과 다섯 가지 솔라
Faith Alone and the Five Solas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상세하게 변론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 두가지 문장이나 몇가지 신학적 함의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ough the truth that we’re justified by faith alone can’t be defended in detail here, perhaps it’ll help to reflect on a text or two and some theological implications.


예를 들어, 바울의 구원론을 잘 표현해주고있는 에베소서 2장 8-10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Consider, for instance, Ephesians 2:8–10, which famously captures Paul’s soteriology and where it’s clear we’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나는 “믿음”이 “충성”보다도 (바울이 사용한) pistis의 의미를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해준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는 문맥상으로 볼 때 “믿음”이 “행위”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I’d suggest “faith” more aptly captures the meaning of pistis (which Paul uses) than “allegiance,” because “faith” is opposed to “works” in the text.


만약에 구원이 행위에서 왔다면, 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우리로하여금 자랑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Works are excluded because, if salvation came from them, we’d be prone to boast.


우리는 여기서, 행하는 것과 믿는 것, 성취하는 것과 받는 것, 활동하는 것과 쉬는 것 간의 대비를 보게된다.

We see a contrast here between doing and believing, between achieving and receiving, between acting and resting.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헌신이 강조되기에,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에 대한 신뢰를 잘 전달해준다.

So the term “allegiance” doesn’t work as well because, again, it puts the emphasis on human commitment, whereas “faith” conveys trust in what God has done for us in Jesus Christ.

이 책의 많은 세부적인 통찰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통적 방식이 좀 더 분명하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
Despite the many fine insights in this book, the old paths are clearer and, I believe, biblically warranted.

그러나 신뢰하는 것과 받는다는 것의 개념이, 베이츠가 그렇게 간절히 강조하는 바와같이, 선행의 중요성을 배제하는가?
But does the notion of trusting and receiving cancel out the importance of good works, which Bates so helpfully emphasizes?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결코 그렇지 않다!

As Paul would say, certainly not!


에베소서 2장 10절은 신자가 하여야 할 선행을 묘사하고있으며; 이와같은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인 것이다.

Ephesians 2:10 features the good works that believers will do; such works don’t qualify us for salvation but are the fruit of being a new creation in Christ Jesus.


우리가 예수를 주이시면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비어있는 손은, 빈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The empty hands with which we receive Jesus as Lord and Savior don’t remain empty.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입게되는 것이다.

By virtue of being in Christ, we’re empowered to live a new life that pleases God.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한다.

Genuine trust in God—saving faith in Christ—inevitably leads to a new life manifesting the Spirit’s fruit.

누가복음 7장 36-50절의 죄 많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같은 진리를 보여주고있다.
The story of the sinful woman in Luke 7:36–50 illustrates the same truth.


우리는 그녀의 정확한 죄는 알지 못하지만, 이는 소문이 무성하였기에, 아마도 성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We don’t know her exact sin, but it was notorious, and thus was probably sexual.


그녀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의 발을 닦이고 그녀의 머리로 말린 다음에, 향수를 부음으로서, 증명하였던 것이다.

She demonstrated her love for Jesus by weeping on his feet, drying them with her hair, and pouring perfume.


예수는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셨으며(눅 7:47), 이 이야기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눅 7:50)는 호소력있는 말로 끝을 맺는다.

Jesus proclaims her sins are forgiven (Luke 7:47), and the story ends with the ringing words: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Luke 7:50).


다시 한번, 나는 “충성”보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Again, I think the word “faith” is better than “allegiance.”


그녀는 자신의 왕이신 예수께 헌신된 것이 맞다.

Yes, she was devoted to Jesus as her King.


그래도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를 신뢰하고있다는 것이다.

Still, the point of the story is that she trusted Jesus to forgive her sins.


그녀는 예수께 빈손으로 왔으며, 그녀로부터 흘러나온 사랑과 헌신은 그녀가 받은 용서의 결과였던 것이다.

She came to him with empty hands, and the love and devotion that flowed out of her were a result of the forgiveness she’d received.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과 같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은혜를 빛나게 해준다.
Faith alone, as we saw in Ephesians 2, highlights grace alone.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이신 예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God’s grace and kindness save us through the atoning work of Jesus as our crucified and risen Lord.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But how does our faith save us?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We aren’t saved by our faith per se.


믿음은 그것의 목적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Faith saves us because of its object—because through faith we’re united to Jesus Christ, and his righteousness becomes ours.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We’re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on account of the work of Christ alone to the glory of God alone.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성경에서만 가지고 온 것이다.

And, of course, we derive these truths from Scripture alone.

달리 표현하자면,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미한다!
In other words, faith alone implies Christ alone!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서 믿음의 손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위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 돌아가는 것이다.

And if, by grace, the hands of faith receive Christ for righteousness, then all the glory goes to God for salvation.


그렇다면, “충성”이란 의미는, 비록 어떤 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강조를 두게되기에, 나는 “오직 믿음” 만이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검증된 자리에 서 있다고 믿는다.
The term “allegiance,” then, though helpful in some respects, puts the accent at the wrong place, and thus I believe “faith alone” stands the test of time in representing faithfully Scripture’s teaching.


토마스 슈라이너는 켄터키 루이스빌에 있는 남침례신학대학의 신약해석학의 제임스 뷰케넌 헤리슨 교수이며, 성서 해석학 부장이다.
Thomas Schreiner is the James Buchanan Harrison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associate dean for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Louisville, Kentucky.

출처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reviews/salvation-by-allegiance-alone/



   

posted by Wonho Kim
:
교리 2015. 1. 2. 12:41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적인 관점의 오류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The error of the Moral Government view of the atonement  by Matt Slick(President and Founder of the Christian Apologetics and Research)

19세기 프린스턴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찰스 핫지는 속죄에 대한 개혁주의를 변론하였던 북미에서는 보기 드문 신학자이었는데 이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에 "The New England Theology", 특히 "the New Haven Theology"가 개혁주의로부터 심각하게 벗어났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던  "The New England Theology"는 속죄에 대한 도덕 지배적인 관점(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t) 을 수용하고 있었다.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적인 관점 (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t)은 18세기 후반에 New England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던 교리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에드워즈의 후예들이나 New Divinity의 신학적 진보에서 비롯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칼비니즘이 하나님을 적대적이거나 독재적인 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The Law is not of Faith; p65)

특히 Jonathan Edward Jr.는 1785년일련의 설교에서”  the 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를 강조하기도하였다.

다음에서 살펴볼 "Moral Government view of the atonement"는  "the governmental theology of atonement"와 동일한 개념이다.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적인 관점은 휴고 그로티우스에 의하여 제기된 가르침이다.

The moral government view of the atonement is a teaching proposed by Hugo Grotius (1583-1645).)


이는 한편으로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죄의 법적인 대속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하는 순종의 모본이라는 것이다.

On one hand, it is a denial of the Legal Substitutionary view of the atonement held by the Reformers. On the other hand, it is more than the Example Theory which said that the sacrifice of Christ was an example of the obedience that should move people to repent of their sins and live like Christ.


속죄에 대한 도덕 지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개인의 죄에 관하여 화가 나신 분이 아니시며, 개인의 죄에 대하여 빚을 청구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죄와 죽음을 동일시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빚과 죄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지 않다는 분이시다. 

In the Moral Government view of the atonement, God is not an offended party regarding individual sins, nor is a debt owed to him due to individual sins, nor is there an equating of sin with death; an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debt and sin.


대신에 하나님은 적절한 도덕적 진리와 행함을 두루 살피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법적인 빚을 갚지 않고도 사람들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도덕적 지배자이신 것이다.

Instead, God is a moral governor who oversees proper moral truth and action; and he reconciles people to himself without paying their legal debt on the cross.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인류에게 증명해주시는 것이다.

 The cross, then, is an example of the horror of sin and a demonstration of its effect upon mankind as well as an exhibition of God’s displeasure with sin.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에 대한  무서움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 하도록하는 것이다.

The cross is to motivate people to believe in Christ (by seeing the horror of the effect of sin on God in flesh) and moves the sinner, by his free will, to choose to believe in God and repent of his sins.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적인 학설의 요점들


Elements of Moral Government Theory of the Atonement



1. 예수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으나 이는 개인들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다.

Jesus suffered on the cross on behalf of humanity but did not bear the sins of individuals.


2.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법적인 죄를 갚으신 것이 아니다.

Jesus did not pay the legal debt to God for the sins committed by anyone who has broken God's law.


3. 죄와 빚은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sin and debt.


4.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희생은 각 개인의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희생인 것이다.

Jesus’ sacrifice of Christ was not substitutionary for any individual; rather, it was a corporate sacrifice.


5.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희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Jesus’ sacrifice of Christ was a demonstration of God’s displeasure with sin. 


6.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체적으로 사회에 좋은 것에 대한 가르침의 예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The sacrifice of Christ is a teaching example that is good for society as a whole and demonstrates God’s benevolence to mankind.


7.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지 않고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다.

The sacrifice of Christ reconciles us to God without paying our sin debt.


8. 즉 근원적인 죄를 부인함으로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Denies Original Sin, that is, we do not have a sinful nature.


9. 예수의 죽음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유 의지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Jesus died to make salvation possible and is dependent on man’s free will choice to repent of his sins and believe in God.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도덕 지배적 신학의 모든 요소들을 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요약하자면, 속죄에 대한 도덕 지배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의 법적인 대속을 부인하고 있기에 잘못된 것이다.(톰 라이트의 새 관점도 동일하게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고있다.)

You should know that not all elements of Moral Government Theology are held by everyone in that camp.  But, in short, the Moral Government view of the Atonement is wrong since it denies the legal, substitutionary sacrifice of Christ.


빚과 죄


Debt and sin


빚과 죄 사이의 상호 관계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물론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보라.

Is there a correlation between debt and sin in the Bible?  Absolutely! Consider the words of Christ in his instructions on how to pray, which are found in Matthew and Luke.



마태복음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 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att. 6:9-13,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y your name.  10 Your kingdom come.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1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12 And forgive us our debts (epheilo),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13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누가복음11:2-4,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Luke 11:2-4,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3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4 And forgive us our sins (hamartia), for we ourselves also forgive everyone who is indebted (epheilo) to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6:12에서 우리의 죄 (our debts)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11:4에서도 우리의 죄 (our sins)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보자. 이것이 빚과 죄 사이의 상호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Notice that Jesus said forgive us our debts in Matt. 6:12 and forgive us our sins in Luke 11:4.  This is proof of the correlation between debt and sin. 


더군다나 누가복음11:4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 죄와 빚이 다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Furthermore, in Luke 11:4 Jesus says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indebted to us.  Sin and debt are again related.


마태복음6:12의 "죄(debt-빚)"와 누가복음11:4의 "죄 지은 (indebted)"은 히브리어  ὀφείλημα, opheilema에서 온 것이다.

ὀφείλημα, opheilema는 "빚지다"라는 뜻으로서 빚이라는 것은 분명히 마땅한 것이다.(롬4:4)

The word "debt” in Matt. 6:12 and Luke 11:4 (i.e., indebted) is from the Greek work ὀφείλημα, opheilema.  It means . . .

ὀφείλημα opheílēma, to owe. Debt, that which is owed, which is strictly due (Rom. 4:4). 


1. 또한 죄를 범한 것, 즉 반역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6:12)

Also an offense, a trespass which requires reparation (Matt. 6:12).”


2. ὀφείλημα (opheilēma)는 빚으로, 은혜의 크기로서 (롬4:4) 죄, 도덕적 죄를 말한다.

ὀφείλημα (opheilēma), debt, amount owed (Ro 4:4) . . . sin, moral debts (Mt 6:12+)


3. 이는 공정하고 법적인 권리로서 말할 때 범법과 죄를 뜻하는 빚(debt)이다.

“that which is justly or legally due, a debt. 2 metaph. offence, sin. 


4. 로마서4:4을 (이는 법적으로 마땅한 것이기에) 문자적으로 말하면 빚으로서의 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속죄가 요구되는 것이기에 마태복음6:12에서와 같이 형벌의 방법으로 지불되어지는 것이다.

“literally, of that which is legally due, Rom. 4:4; (b) metaphorically, of sin as a debt, because it demands expiation, and thus payment by way of punishment, Matt. 6:12.” 


5. 마태복음6:12에서만 죄가 빚과 동일하게 사용되고있다.

“only in Mt. 6:12 is sin specifically equated with debt.” 


예수님 자신과 관계됨에 있어서 빚과 죄에 관하여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까? 나는 누가 이를 부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Can it be any more clearly stated that debt and sin are related by Christ himself?  I cannot see how anyone could deny it, but people do.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요일3:4).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징벌이 없다면 무슨 법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Sin is breaking the Law of God (1 John 3:4). Therefore, when someone breaks God’s law, he has violated that law. And, what law is a law that has no punishment? There is none.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어김에 상응하는 벌칙에 대한 지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나는 법적으로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내가 은행을 강탈했다는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는 법적인 형벌을 받아야한다. 사람이 법을 어기면 치루어야 할 빚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는 모순될 뿐만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이다.

Law breaking necessitates a payment--a penalty of some sort that corresponds to the breaking of that law. If I get a speeding ticket, I must legally pay a fine. If I get convicted of robbing a bank, I must pay the legal penalty of going to jail. There is a debt incurred when a person breaks the law. To deny this is unbiblical as well as illogical.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는 법적인 빚을 지는 것이며 이 빚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진 것이다. 다음의 구절을 생각해보자.

Breaking God’s law results in a legal debt--a debt which was paid by Christ to the Father.  Consider the following verse.


예수는 우리의 빚을 없애셨다.

Jesus cancelled out our deb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골로새서 2:14 RNKSV)

“having canceled (exaleipho) out the certificate of debt (cheirographon) consisting of decrees (dogma) against us and which was hostile to us; and He has taken it out of the way, having nailed it to the cross.” (Col. 2:14, NASB).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이다. 

The significant part of the verse is “having canceled out the certificate of debt consisting of decrees against us.”



이 구절에서 3가지 중요한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워버리다"(exaleipho); "빚 문서"(cheirographon); 그리고 "조문"(dogma)이다.

Let’s examine three important words in the verse: “canceled” (exaleipho); “certificate of debt” (cheirographon); and "decrees" (dogma).



1. exaleipho는 취소를 의미한다.즉 닦아서 없애버리는 것이다.

Exaleipho means to cancel, to wipe away.




2. Cheirographon은 법적인 빚에 대한 문서를 의미한다.

Cheirographon means a certificate of legal debt.




3. Dogma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법령을 의미한다.

Dogma means decrees, legal demands, δόγμασιν from δόγμα, Noun, Dative, Plural, Neuter.



출처-http://carm.org/moral-government-atonement에서 부분발췌


(주)톰 라이트의 새 관점 가운데 나타난 "속죄 교리의 부정"과 "따름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주장들이 종교개혁 직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19세기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한 개혁주의자들에게 도전을 가하였던  "속죄에 대한 도덕 통치적인 관점"의 주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이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이머징미셔널 처치의 관점과 얼마나 유사 한지를 살펴보고자  일부를 번역 정리를 하여봅니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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