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2017. 8. 8. 22:19

도덕적 표준으로서의 자연법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자연법은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차지했던 비중만큼이나 자연법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법이지만 실상은 현대인의 의식 가운데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창조시부터 누구나 예외없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져있다.


자연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연법에 대한 정리된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법은 타락 이전의 아담으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비록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이 되었지만 타락 이후에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고있으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 자연법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으로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행위언약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듯이, 모든 인류는 자연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법을 행위언약의 핵심적인 면으로 보고 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연법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행위 언약의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연법 또한 행위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법에 대한 이해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율법이 인간들로하여금 죄를 깨닫게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듯이, 자연법 또한 사람들의 죄를 드러냄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구속자의 필요성을 깨닫게함으로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언약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비드 반두르넨은 자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다음은 데이비드 반드루넨David VanDrunen의 “자연법과 두 왕국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의 160쪽 이하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도덕적 표준으로서의 자연법

Natural Law as Moral Standard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자연법을 도덕법과 십계명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시킨다.

Reformed orthodoxy associated natural law very closely with the moral law and the Decalogue.


십계명을 도덕법의 요약(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41, 대요리문답 98)이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쓰여진 도덕법과 쓰여지지 않은 자연법이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The Westminster Standards, which speak of the Decalogue as a summary of the moral law (WSC 41; WLC 98), clearly identify the written moral law and unwritten natural law as to their substance.


이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2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2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This is evident in comparing WCF 4.2 with WLC 92, which concern God’s dealings with Adam and Eve before the fall into si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4.2에서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기록된 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WCF 4.2 states: “Besides this law written in their hearts, they received a command, not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른 한편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2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외에 무죄 상태에 있던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었다"고 말한다.

WLC 92, on the other hand, reads: “The rule of obedience revealed to Adam in the estate of innocence, and to all mankind in him, besides a special command not to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as the moral law.”


분명한 것은, 도덕법과 자연법 모두 다 처음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Evidently, the moral law and natural law both describe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first human beings.


도덕법과 자연법의 이러한 본질적인 동일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1을, 도덕법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1-42의 성격에 비추어 비교해 볼 때 확실해진다.

This substantive identity of the moral and natural laws is confirmed by comparison of the language of WCF 21.1 on the light of nature with WSC 41-42 on the summary of the moral law.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의 이러한 관점은, 개혁파 정통신학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단순하게 반영해주는 것으로서, 이는 자연법의 내용을 (십계명에 요약 되어있는 것과 같이) 도덕법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This perspective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simply reflected the common teaching of Reformed orthodox theology, which equated the content of the natural law with the moral law (as summarized in the Decalogue).


자연법과 도덕법을 좀 더 기술적으로 논한다면, 전자(자연법)는 일반 계시에 의하여 문서화 되지 않고 알려진 것인데 반하여 후자(도덕법)는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기록되면서 알려진 것이다.

More technical discussions distinguished the natural and moral laws insofar as the former was unwritten and known through general revelation and the latter was written and known through special revelation.


투레틴은 이에 대하여, “이들(자연법과 도덕법)은 본질이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In Turretin’s words, they differ not in substance or principles, but in “mode of delivery.”


자연법과 사랑

Natural law and Love


솔직하게,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도덕법을 요약한 십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42,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2, 122)

Confessionally, Reformed orthodoxy viewed the love commands as a summary of the summary (the Decalogue) of the moral law (WSC 42; WLC 102, 122).


개혁파 정통주의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도덕적 표준으로서의 자연법의 이러한 기능이, 창조 시에 이미 실제 했었고, 죄로의 타락 후에도, 심지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떠나서도, 모든 사람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This function of natural law as the fundamental, basic moral standard was true already in creation and continues to bind all people after the fall into sin, even apart from Christ’s work of redemption, according to the common teaching of Reformed orthodoxy.


자연법은 광범위한 개혁주의 교리 체계에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있다.

natural law had become intimately incorporated into the broader Reformed system of doctrine.


첫째로는,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자연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창조시에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가르친다.

First, Reformed orthodoxy taught that the natural law was implanted on the human heart at creation, as an aspect of the image of God.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2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성적이며, 불멸의 영혼을 가졌으며, 자신의 형상을 따르도록 창조하셨다고 기록한다.

WCF 4.2 and WLC 17 describe God creating man male and female, with reasonable and immortal souls, and after his own image.


그들은 인간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이를 충족 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they speak of human beings as “having the law of God written in their hearts, and power to fulfil it.”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자연법을 행위언약의 핵심적인 면으로 보고 있다.

Many Reformed theologians viewed natural law as an essential aspect of the covenant of works.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표준 형태로 자리잡고있는, 행위언약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아담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상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검증의 기간 동안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불순종시에는 영원한 형벌을 경고하고있다고 가르친다.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of works, which became a standard feature of Reformed orthodox theology, teaches that God, at creation, promised Adam a reward of everlasting, eschatological life on condition of his perfect obedience during a probationary period (and threatened everlasting punishment upon disobedience).


이 행위언약의 개념은, 개혁주의 신학 내에 있는 주된 구성 원칙으로서, 광범위한 언약신학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기독교 전통들과 비교하는데 있어서 개혁주의 사상을 구분짓게하는 중요한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the covenant of works idea served to anchor the broader covenant theology that was a major organizing principle within Reformed theology and that became a significant distinctive feature of Reformed thought in comparison to other Christian traditions.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과 함께 인간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이라는 생각은,   초기 기독교인의 자연법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발전되어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idea that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with the natural law written on their hearts was itself a covenantal act of God represents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earlier Christian natural law thought.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자연법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결정되고 확립되었다는 맥락에서가 아니고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Human perception of the natural law never occurred except in the context of a determined, established relationship with God, according to this line of thought.


동시에 이러한 개념은, 개혁파 정통주의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발전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조차도 이 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At the same time, this idea was apparently not developed with rigorous consistency in the era of Reformed orthodoxy, and even the Westminster Standards reflect some ambiguity on the subject.


행위언약은, 타락 이후에 은혜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와 구별되거나 무관한, 창조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The covenant of works was understood as an act of creation distinct from and independent of God’s work of redemption in the “covenant of grace” after the fall into sin.


그러므로, 자연법이 행위언약에서 유래된 이상,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구속 행위보다는 창조 행위로 보고있다.

Insofar as natural law originated in the covenant of works, therefore,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grounded it in God’s creating work rather than in his redeeming work.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심지어 타락 이후에도, 자연법은 구속보다는, 창조 행위의 근거로 지속되고있으며, 또한 창조를 유지하는 섭리의 근거가 되고있다는 것이다.

Even after the fall into sin, natural law continued to be grounded in the work of creation (and the providential sustaining of creation) rather than in redemption, according to Reformed orthodox theologians.


자연법은, 그 자체로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 삶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natural law serves to sustain moral life in the world without itself offering a means for attaining to a life beyond this world.


중세신학은 죄가 자연법에 대한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개혁주의신학에서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있다.

medieval theology recognized the effects of sin upon human knowledge of the natural law, and Reformation theology made this point with greater emphasis.


개혁파 정통주의 역시 이러한 죄의 끔찍한 결과들을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는 자연법의 원칙에서 특별한 결론을 끌어내는데 있어서의 죄인들의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담의 타락 전과 후의 본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Reformed orthodoxy also acknowledged these dire consequences of sin, speaking, for example, both of the hampered ability of sinners to draw specific conclusions from natural law principles and of the difference in nature itself before and after Adam’s fall.


그러나 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주의 시대 동안에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신앙고백서들은 자연법이 타락 후의 세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하였다.

But despite the various ways in which sin hinders people from obeying the natural law, Reformed theologians and confessions in the age of orthodoxy granted natural law a significant role in the postlapsarian world.


하나같이 이들은 자연법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표준이라고 말한다.

For one thing, they speak of natural law as an enduring and universal moral standard binding all people.


투레틴은 다시금 이 점에 관하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도움이 될만한 예를  제공해준다.

Turretin again provides a helpful example of Reformed thinking on this point.


그는 말하기를, 죄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을 본유적(그리고 역시 습득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인식의 근거는, 어느 누구도 자연법의 힘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많은 증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Viewing knowledge of the natural law as innate (and also acquired), he explains that, despite sin, there are so many evidences and remains of natural law that no person can fail to feel its force.


이러한 주장들의 변론을 위해서, 투레틴은 로마서 1장19절과 2장14,5절과 같은 표준이 되는 근거 본문들을 제시한다.

In defending these claims, Turretin appeals to standard proof-texts such as Rom 1:19 and 2:14-15.


그밖에도 그는 자연법에 담겨있는 도덕적 표준의 변치않는 특성에 대하여 상당한 분량의 변론을 한다.

Elsewhere he defends at some length the immutable character of the moral standard set forth in the natural law.


분명한 증거들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자연법의 본질적 내용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의 규칙 안에 지속적으로 묶어놓는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Clear evidence demonstrates that the Westminster Standards saw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natural law as continuing to bind all people as the rule for moral living.


예를 들어, 표준문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자연법과 동일한) 도덕법을 인간 행동의 영원한 표준으로 묘사하고 있으며(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2;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3), 이를 십계명의 교훈으로 요약하여 이해한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8;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1).

For example, the Standards describe the moral law (substantively identical to the natural law) as the permanent standard for human conduct (WCF 19.2; WLC 93), summarily comprehended in the precepts of the Decalogue (WLC 98; WSC 4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1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WCF 21.1: “The light of nature showeth that there is a God, who hath lordship and sovereignty over all, is good, and doth good unto all, and is therefore to be feared, loved, praised, called upon, trusted in, and served, with all the heart, and with all the soul, and with all the might.”


비록 웨스트민스터 21장의 요지는, 경배와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장을 여는 이러한 용어들은,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에 대하여 이들이 어떠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Though the burden of WCF 21 is to focus upon worship and Sabbath, these opening words of the chapter are striking for their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moral duty owed by human beings to God as known by natural revelation.


개혁파 정통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보편적인 의무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s this continuing and universal moral standard, the natural law also serves to secure the universal liability of all people to the divine judgment, according to Reformed orthodoxy.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만(신앙고백 2.1; 대요리 7; 소요리 4), 성경의 계시를 접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을 벌하시는 분(신앙고백 33.2; 대요리 89)이시다.

According to the Westminster Standards, God is righteous and just (WCF 2.1; WLC 7; WSC 4), but also condemns all unbelievers to hell (WCF 33.2; WLC 89), whether or not they have had access to biblical revelation.


이러한 가르침이 제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서문에서  답을 주고있다: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1.1)

Questions about God’s justice that such teaching raises are answered in the opening words of the WCF: “Although the light of nature, and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do so far manifest the goodness, wisdom, and power of God, as to leave men unexcusable....”(1.1)


그러므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 따르면, 자연법을 포함하는, 본성의 빛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번도 노출되지 않은 이들을 저주하시는데 있어서 정의로우실 수 있는 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According to Reformed orthodox theology, therefore, the light of nature, which includes the natural law, explains how God can be just in condemning even those never exposed to the Christian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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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Wonho Kim
: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좌우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기인하는 것인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전통적 개혁주의가 해석하는 바와 같이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구원 받은 상태 안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 2 성경 유대교"에 대한 ”역사적 예수 탐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하여 유대인들이 지키고자하였던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결론 내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의 요구가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보는 율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완전한 순종의 요구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해석하는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순종이며 인간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순종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요구였다면 구태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다고 말할 근거와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구태여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특징적 구분을 할 필요도 없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믿음을 통한 의의전가 개념 또한 성립될 수 없다.


새관점에서보는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근거로한다.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의를 제공해주는 근거도 아닐 뿐더러 죄에 대한 정죄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새관점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전에서의 제사행위를 통하여 언제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언약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한 것을 자녀가 지키지 않는다고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것과 같이 율법을 명령이 아닌 훈계나 교훈의 차원으로 보고 있기에 완전한 순종과 의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가능한 것은 새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서 마치 자녀와 같은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관점에서 보는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의인이고 율법의 역할은 언약 백성들을 언약 안에 계속 머물게함으로서 의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의의 근거 


신자에게 부여되는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은 것이다.


신자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 즉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적극적 순종과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의 형벌인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의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수동적 의를 전가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이루신 적극적 순종의 의를 전가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모두를 전가 받아야지만 죄를 용서 받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에서 말하는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만 있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의의 근거는 불트만 학파인 케제만이 주장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있다.


이를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는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이라는 의를 말한다.


새관점에서 보는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만 있기에 율법의 요구가 의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선악과 명령과 아담의 죄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정죄할 수 없었으며 오직 양심만이 마음의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율법이 드러내고자하는 죄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기인된 죄를 말한다.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어긴 불순종에서 기인된다.


실패의 과정을 회복하려면 실패에 대한 회복의 과정이 재연Republication되어야만 한다.


율법은 표면적인 행위언약과 근원적인 은혜언약 모두를 포함하고있다.


율법은 행위언약인 실패한 선악과 금지명령의 재연이면서 또한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율법에서의 행위언약이 선악과 금지명령의 행위언약과 속성을 같이 하기에 율법에서 드러내고자하는 죄는 아담의 범죄에서 기인된 죄를 말한다.


그러나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선악과 금지명령의  재연Republication도 아니며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담의 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4. 율법의 역할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마치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생각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보고있다.


이미 자녀로서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훈계는 결코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보는 율법은 훈계의 의미를 넘어서 명령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명령은 하나라도 어기면 불순종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은 선악과를 금하는 명령과 동일한 수준의 명령이다.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상태가 된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한 순종이라면 율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훈계와는 비교될 수가 없다.


율법의 역할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냄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이 인간 내면의 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불완전한 은혜가 될 것이며 나머지는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공로로 채워지고 말 것이다.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일은 참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한 순종이어야만 한다.




5.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


개혁주의에서 보는 신자의 위치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위치다.


칭의와 성화의 최종적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지 명령이 아니다.


산상수훈은 명령이 아니기에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였다고 자녀의 자격이 박탈 되는 것은 아니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을 산상수훈과 동등한 차원에서 해석한다.


이와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고 보고있기에 이들에게 율법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훈계의 차원으로 해석 될 수 밖에 없다.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새관점이 율법을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 즉 명령이 아닌 교훈과 훈계의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새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


이들에게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새관점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는 근거는 출애굽에 있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고있는데 반하여 새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출애굽과 더불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을 믿음으로 본다.


새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하여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현재의 많은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이 자신들이 진보적인 사역자들로 매도되고있다고 억울해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있기 때문에 오해가 아닌 어느 정도 제대로 판단되어지고있는 것이다.



6. 율법과 산상수훈


개혁주의에서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산상수훈을 율법과 같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본다면 복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보는 산상수훈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삶의 열매로서 맺어야할 기준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하더라도 항상 산상수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인은 평생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새관점에서는 산상수훈을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지켜야할 교훈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연계시키고있다.


이러한 관점이 가능한 이유는 새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교회의 성도를 같은 맥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새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한 순종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산상수훈의 요구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본다.


이들이 보는 산상수훈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머물기 위한 수단이다.


이들에게 산상수훈은 언약 백성에서 탈락되는 기준으로 작용되기도하기에 최종적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로 산상수훈을 행하여야 심판에서 합격될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개혁주의에서보는 산상수훈은 탈락의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열매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7.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혼동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슈는 오늘날의 신학계에서 매우 관심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저술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배경에는 톰 라이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톰 라이트를 비롯하여 리처드 미들턴, 스캇 맥나이트, 김세윤등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있다.


한때 새관점을 가장 앞장 서서 비판하였던 김세윤교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새관점의 물결에 합류하며 새관점과 마찬가지 속성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는 결코 새관점주의자들만의 주제인 것은 아니다.


개혁주의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훌륭한 책들을  출간하였다.


특히 최근에 저술된 메러디스 클라인의 “하나님 나라의 서막”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개혁주의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최근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새관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보며 확장된 이스라엘 개념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톰 라이트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론으로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산상수훈을 실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하여 이 땅에서 유지 확장 되었어야 했듯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삶에서 산상수훈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믿음보다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행하는 도덕적 행위가 이 땅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속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들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론으로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구원자라기 보다는 따름의 대상으로서의 모델이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시고 믿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을 보여주신 분일 따름이다.


이들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과 같이 이들은 산상수훈도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 보고있을 뿐이다.


8. 인간의 상태


새관점에서는 인간이 충분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본다.


새관점에서 줄곧 외면하는 주제 중의 하나는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부패성과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에 대하여 반대한다.


새관점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의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선을 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오직 믿음을 통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선에 대한 기준은 성경에서 보는 기준과 차이가 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으로보고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악하기에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할지라도 선해질 수가 없다.


선은 행위 이전에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한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하여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있지만 새관점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 기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없는 타락한 존재이다.


율법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보여줌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새관점주의자들은 율법을 이미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선한 존재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있다.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을 의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선함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이다.


성경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말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따름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새관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새관점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인간이 선을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반펠라기우스적 사고를 가지고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따름이다.


새관점에서 보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이 은혜 안에 거하는 구원의 사건이며 동시에 이들은 아담의 범죄도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하신 걸로 여긴다.


이는 마치 새관점에서 유월덜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되를 암묵적으로 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은 마치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아담의 타락과 연관된 인간의 전적인 부패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율법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품위 유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주의에서 보는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들 반대로 사용하고있는 것이다.


개혁주의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역으로 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일 뿐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진정한 출애굽, 즉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9. 은혜와 하나님 나라


출애굽을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면 출애굽은 아담의 죄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출애굽한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본다면 율법의 요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충실하게 실행하시는 것이 근거를 두고있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the Faithfulness of God”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하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있는 상태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관점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이러한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만의 의를 완성시키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차적인 존재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이 땅에 형성된  하나님 나라로 보고있다.


새관점에서 보는 신약의 교회는 확장된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확장된 하나님 나라로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성부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한다.


새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신약의 교회에게주는 새로운 율법일 뿐이다.


이미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은혜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새관점주의자들이 보는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야 할 필요성도 없으며 이를 위한 믿음도 요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미 은혜 안에 거하기에 전가받아야할 의를 필요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완전한 순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새관점에서보는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최후의 만찬에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행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고서 이들이 다시 시작하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모델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산상수훈은 율법의 바통을 이어받아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하다.


만약에 신약의 교회 구성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버전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용서를 선언하는 또 다른 이가 필요할 것이다.


율법의 요구와 산상수훈의 요구는 최종적 구원을 불확실하게 만들기에 확장된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는 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의미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관점에서보는 최후의 심판은 얼마나 산상수훈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로 결정이 된다.


은혜로 시작되어 행위로 끝나는 새관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이 말하는 삶의 변화가 새관점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면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참된 복음을 가로막는 거짓된 사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posted by Wonho Kim
:

언약적 율법주의(언약적 신율주의)란 무엇인가.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언약적 율법주의(언약적 신율주의 Covenantal Nomism)는 “바울에 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을 주장하는 새관점 학파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E. P. Sanders, James D. G. Dunn, 톰 라이트(N. T. Wright)를 들 수 있다.

 

한때 가장 앞장 서서 새관점을 비판하였던 김세윤 교수도 2013년 자신의 저서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자신의 바울 신학이 새관점의 언약적 율법주의(신율주의 혹은 언약적 신율주의)에 합류하였음을 보여줌으로 이에 동참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적극적 순종의 의와 수동적 순종의 의를 전가 받는 것에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언약적 신율주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보고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적 의의 완성이며 최종적 구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말하는 최종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의 안에 최종적으로 머물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것으로서 신인협력적 구원관(Synergism)을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율법을 행위 언약이 배제된 전적인 은혜 언약으로 보고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신인협력적 구원관에서 율법은 인간의 공로에 귀속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보여주고있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보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확장 개념으로서 율법과 복음이 대립 관계(antithesis)가 아닌 연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하고 있다.

 

이는 신자들의 의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신자들로 구성된 신약의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며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분에 지나지 않는다.

 

언약적 신율주의에서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의의 근거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이기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언약적 신율주의를 주장하는 새관점주의자들이 전가 교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기도한다.

 

언약적 율법주의란 제2유대성전 시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후에는 (구원의)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만약에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언약 바깥으로 쫓겨 나가게 되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를 언약 안에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에 불완전한 은혜이며 Pelagius적이다.)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하고있는 톰 라이트는 제2성전시기의 유대주의는 은혜롭고 관용적이지 결코 법률적이고 엄격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언약적 율법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2)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다음의 두가지를 의미한다

 

3) 선택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4) 순종에 대한 요구다.

 

5)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며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신다.

 

6) 이 율법은 속죄의 수단이 되며 속죄의 결과는

 

7) 언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8) 순종이나 속죄, 혹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는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의 확장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신교인들을 유대교인들에 종속시키는 시도를 하고있다.

 

만약에 교회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수용한다면 2000년 개신교는 유대교를 잘못 이해한 결과물에 불과하며 신자들은 인류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원문)

 

POSTED BY

D.A. BOATMAN

POSTED ON

JANUARY 18, 2012

 

Covenantal Nomism

 

You’ve probably never heard this term before, and to be honest, I didn’t hear of it until recently. Covenantal Nomism is the idea that Second Temple Judaism, which would be the time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until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70 AD., taught that you are in the covenant from birth/circumcision. Failing to observe the law would place one outside of the covenant. If that person repented and went back to observing the law, God would be gracious and merciful and receive that person back into the covenant. The idea is that Second Temple Judaism was gracious and forgiving, not legalistic and harsh.

 

The structure of covenantal nomism as stated by E.P. Sanders is this:

(1) God has chosen Israel and

(2) given the law. The law implies both

(3) God’s promise to maintain the election and

(4) the requirement to obey.

(5) God rewards obedience and punishes transgression.

(6) The law provides for means of atonement and atonement results in

(7) maintenance or re-establishment of the covenantal relationship.

(8) All those who are maintained in the covenant by obedience, atonement and God’s mercy belong to the group that will be saved. An important interpretation of the first and last points is that election and, ultimately, salvation are considered to be by God’s mercy rather than human achievement.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anything? This is one of the leading concepts in the unbiblical doctrine of the “New Perspective on Paul” (NPP). You can read more about the NPP in my post on the NPP.

posted by Wonho Kim
:
마이클 호튼이 말하는 바울과 언약적 율법주의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의역 주관적 편집) 바울에 관한 새관점을 논하면서 E.P.Sanders는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는 그동안 전통적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꼭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말한다.
전통적 개혁주의가 말하는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태로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이미 의로운 상태이므로 따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은 순종의 문제로서 토라나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새관점이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샌더스는 만약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는 개념에 대하여 말하였다면 이는 (바울이)유대주의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제임스 던이나 톰 라이트같은 새관점 신학자들은 샌더스가 1세기 유대주의를 (의를 얻기 위한)율법주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옳다고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보는 바울에 대한 해석에 반하여 바울(이 말하는 유대주의)을 "언약적 율법주의"와 일치 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있다.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보통 유대인이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거나 율법에 새롭게 복종함으로서 언약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은혜의 종교라고 샌더스나 그 밖의 새관점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율법이 범죄를 허용하고 완벽한 복종을 요구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개혁주의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것을 말하기에 이와 대조로 은혜를 적용한다.)
우리는 샌더스가 주장하는1세기의 유대주의가 개혁주의들이 부정하고있는 중세 신학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확신한 것은 바울시대의 유대주의는 단순히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다.또한 후기 중세의 로마카톨릭의 가르침도 그렇게 액면 그대로의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유대주의와 후기 중세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하여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즉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샌더스의 요약 즉 초기 유대주의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순종으로 머문다"는 것이고 이는 " 우선 세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지만 은혜가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협력에 달려있다"는 중세 카톨릭의 관점과 평행을 이룬 닮은 꼴 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하고 단순한 명제가 중세의 틀 안에서 보았을 때는 개혁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논증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가 장점이 될 수가 없기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에 부족한 것이다.
후기 중세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직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믿는 자들이 덕스러운 자세로 행하였을 때 이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이들은 엄격한 시나이 율법을 유하게 만들고서 이를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중세 신학자들은 행함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아무도 얻을 수 없는 엄격한 공로( strict merit)와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기에 유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에 해당되는 인정해주는 공로(proposionate merit)로 둘로 나누었다.
이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의 근거로 인정을 하여주신다는 것이다.
이는 "은혜로 들어가서 순종으로 머문다"는 개념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공격한 구원 개념이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반발의 풍부한 근거가 되고있다.
바울의 서신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샌더스와 "바울에 관한 새관점"이 근본적으로 "언약적 율법주의" 개념으로 1세기 유대주의를 보고 있다면 이러한 말이 옳을 수있다고 말한다.
설령 1세기 유대주의가 완전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 언약적 율법주의"가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구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이단들에게 반대하고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갈라디아서 3:1-4 )
이러한 혼동은 실제로 개혁주의자들도 직면하고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산을 받는데 있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 충성과 믿음을 혼동할 때 나타나게 된다.


(참조출처)
Paul and Covenantal Nomism
Michael S. Horton

In advancing what has come to be called "the new perspective on Paul," E. P. Sanders argues strenuously that the Judaism in Paul's day was not "legalistic," as traditional Protestant readings maintain, but that it was characterized by "covenantal nomism." Legalism claims that we can become righteous simply by choosing to obey God's commandments. Covenantal nomism holds, in contrast, that righteousness is a matter of being part of God's covenant people, which is initially a matter of grace-"getting in" to God's covenant is a matter of God's "electing" or choosing-but then becomes a matter of obedience-"staying in" God's covenant requires obeying the stipulations that come with it, which make Torah, God's law. Sanders concludes that if Paul was in fact reacting against legalistic works-righteousness, then he was wrong to take Judaism as his target. Other "new perspective" theologians, such as James D. G. Dunn and N. T. Wright, think Sanders is right about first-century Judaism not being legalistic, but they then attempt in varying degrees to reconcile Paul with "covenantal nomism" against the classic "Reformation" reading of Paul.
Covenantal nomism also holds that the average Jewish person may sin and yet remain in the covenant through repentance, renewed obedience to the law, and (according to some major rabbinical sources) the "merit of the fathers"-the faithful deeds of the patriarchs. The condition for remaining in the covenant is not, then, successfully fulfilling all of God's commandments-it is not legalistic perfectionism-but freely intending to obey them. The fact that covenantal nomism provides for transgressions and does not require perfect obedience means, for Sanders and others, that it was after all a religion of grace.
It is unclear how such "covenantal nomism"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edieval system that the reformers rejected, even if we grant many of Sanders's points about first-century Judaism. To be sure, the Judaism of Paul's day was not simply pull-yourself-up-by-your-own-bootstraps Pelagianism; and it has been a travesty of Protestant interpretation to suggest as much. Yet late medieval Roman Catholic teaching was not such a raw Pelagianism, either.
However gre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early Judaism and late medievalism shared a similar hunch about how salvation works: God's mercy is not absent, but it is conditioned upon our obedience. Sanders's summary of early Judaism as "getting in by grace, staying in by obedience" parallels the medieval view that "first justification" through baptism is by grace alone while increase in grace and final justification depends on human cooperation. No one can be "saved by works," plain and simple, according to the medieval scheme of things, contrary to the popular but ill-informed polemics of many Protestants. For human works are never truly meritorious in and of themselves, and thus they are always insufficient to gain God's favor. Yet God has provided a covenant, say the later medieval theologians, in which he promises to accept as meritorious the believer's virtuous attitudes and actions. This softening of the strictness of the law at Sinai ("Do this and you shall live") is called "good news."
These medieval theologians developed a distinction between merit de condigno (strict merit), which no human being can attain after the fall, and merit de congruo (proportionate merit), which involves good works that God accepts as if they merit salvation. The common saying was this: "God will not deny his grace to those who do what lies within them." So while my works cannot earn salvation in the strictest sense, God will accept them as meritorious if, after all, I do my best. This is "getting in by grace, staying in by obedience;" and as such, it was precisely the view of salvation that the reformers attacked on biblical grounds. Galatians was a gold mine for such resistance.
Paul's letters-and specifically Galatians-show that Sanders and the "new perspective on Paul" are basically right in their identification of first-century Judaism as "covenantal nomism." But even if we grant that covenantal nomism rather than perfectionistic legalism was the broad consensus formula for first-century Judaism, it is precisely this that Paul opposes as the Galatian heresy: "O foolish Galatians! . . . Let me ask you only this: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works of the law or by the hearing with faith? Are you so foolish? Having begun by the Spirit,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Gal. 3:1-4). This confusion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one the Protestant reformers faced. It crops up throughout church history whenever Scripture's clear distinctions between law and gospel, faithfulness and faith, get confused concerning the way we receive the inheritance promised to Abraham.


1 [ Back ] Michael Horton's citation of E. P. Sanders comes from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For more recent exploration along these lines, but with some variations, see also James D. G. Dunn, Jesus, Paul and the Law: Studies in Mark and Galatian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and What St. Paul Really Said (Grand Rapids: Eerdmans, 1997). The literature of the new perspective is vast and still growing.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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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가?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톰 라이트가 말하는 (바울에 관한)새관점에서는 율법 안에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을 은혜가 있는 약속의 언약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율법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면 율법에 은혜나 약속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새관점에서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는 (The idea is that Second Temple Judaism was gracious and forgiving, not legalistic and harsh.) 율법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용서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와 달리 율법을 은혜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새관점이 말하는 언약적 율법주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가 보는 바와같이 율법에 절대적이고 완벽한 행위적 요구가 있다면 이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만 하는데 의의전가 개념을 부정하는 새관점에서는 어쩔 수없이 율법을 은혜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관점에서 보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관점에서는 율법이 은혜 언약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개념을 완화 시켜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법으로 격하시킨다.

(Failing to observe the law would place one outside of the covenant. If that person repented and went back to observing the law, God would be gracious and merciful and receive that person back into the covenant. The idea is that Second Temple Judaism was gracious and forgiving, not legalistic and harsh.POSTED BY
D.A. BOATMAN
POSTED on
JANUARY 18, 2012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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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역할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있다.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바울에 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은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율법주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전통적 해석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톰 라이트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을 주장하는 제임스 던의 바울 해석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톰 라이트가 자신의 저서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율법과 유대주의에 대하여 전통 개혁주의와 다른 관점 즉 "바울에 관한 새관점(New Perspective on Paul:NPP)을 말하고있다.



1)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전통적 개혁주의의 해석과 같이)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해석한다면-그리고 바울이 율법주의 개념으로서 유대인을 책망하고있다고 생각하게되면 - 우리는 율법과 바울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으로) 반항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된다.


2) 대부분의 (정통 개혁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유대주의를 마치 유대주의가 오랜 이단적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적적 행위로 인하여 의롭게되고 구원을 얻으려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는 주장한다.


3) 샌더스는 “유대주의 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언약적 그림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4)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주의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적 행위로) 반응하는 모든 것을 앞선다.


5) 따라서 유대인들은 (정통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감사하는 뜻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머무르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Judaism in Paul’s day was not, as has regularly been supposed, a religion of legalistic works-righteousness. If we imagine that it was, and that Paul was attacking it as if it was, we will do great violence to it and to him. Most Protestant exegetes had read Paul and Judaism as if Judaism was a form of the old heresy Pelagianism, according to which humans must pull themselves up by their moral bootstraps and thereby earn justific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No, said Sanders. Keeping the law within Judaism always functioned within a covenantal scheme. God took the initiative, when he made a covenant with Judaism; God’s grace thus precedes everything that people (specifically, Jews) do in response. The Jew keeps the law out of gratitude, as the proper response to grace—not, in other words, in order to get into the covenant people, but to stay in. Being ‘in’ in the first place was God’s gift.


- N. T. Wright, What Saint Paul Really Said: Was Paul of Tarsus the Real Founder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7), p. 19;


바울이 서신서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였던 내용이 톰 라이트의 주장처럼 행위를 통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펠라기우스적 유대인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다면 전통적 개혁주의는 물론 종교 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개신교는 이제껏 모두 루터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톰 라이트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제껏 복음을 잘못 이해하였다"라고 주장하는 톰 라이트가 맞다면 (절대로 맞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맞다고 가정해보면) 개혁주의는 다음가 같은 몇 가지 교리의 변화를 수반하여야만 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속죄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로마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본을 보여주심으로서 즉 정치적 희생을 당하심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지를 예수님께서 손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정부에 대항하여 희생되셨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부활시켜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으므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면 살아가야할지를 전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치는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 즉 피흘림의 속죄개념이 아니라 단지 희생의 개념으로 바뀐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인류에 들어온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미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담의 죄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맞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의 속죄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3)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의 중심은 십자가보다는 유월절 만찬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톰 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톰 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포로생활을 청산시키고자 오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포로생활의 청산은 바로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고있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생애 사역이 바로 유월절 만찬을 통한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의 청산이라고 말하고있다.


4) 구원의 대상이 달라진다.


새관점의 근거는 아브라함 언약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된다는 전재 아래서 구원이 대상이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피조계의 회복을 의미하게된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보낸 자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에 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치적 희생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었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다.(Universalism-만인구원론)
이는 이머징 처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되며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이머징 처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의 기초가 되고있다.


5) 교회론이 달라진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회중적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시키고있다.
하지만 톰 라이트가 말하는 교회는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회중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하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머징 처치의 이론과 같이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에 톰 라이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회중적 교회가 아닌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서 주장하는 우주적 교회론을 기초로하게되는 것이다.


6) 지옥의 개념이 없다.


모든 이들이 신앙고백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새관점의 개념에서는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전락된다.
이머징 처치 운동을 하는 랍벨이 자신의 저서 “Love Wins”를 통하여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톰 라이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톰 라이트는 오히려 카톨릭의 연옥의 개념을 부활시키고있다.


7) 믿음의 성격이 달라진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희생(?)으로 죽으셨는데 이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 굴복 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다.
새관점의 믿음은 예수님의 정치적 희생을 통하여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


8) 세대주의적 발상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는 (역사적)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로 귀결되어야한다.
역사적 이스라엘은 실체가 되는 교회의 그림자인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의 해석대로라면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하다.
결국 유대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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