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페스코가 말하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 칼빈과 톰 라이트


translated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The New Perspective on Paul: Calvin and N.T. Wright
by J.V. Fesko


출처

http://www.ligonier.org/learn/articles/new-perspective-paul-calvin-and-nt-wright/


역자의 들어가는 말


존 페스코J.V. Fesko(Academic Dean,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and Historical Theology of WSCal)가 말하는 새관점에 대한 비평은, 칼빈주의에 속하여있다고 생각하는 개혁주의 영역에서 있는 이들에게,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개혁주의와 관점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일반 복음주의 영역의 출판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학교는 물론 많은 목회자들에게 마치 새로운 유행이라도 되는듯이 아무 저항없이 보편화되고있으며, 심지어는 화란개혁주의의 기독교 세계관과도 연합하여 개혁주의의 기본 진리마저도 왜곡시키고있다.


(화란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잘 표현하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이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는 칼빈신학교의 마이클 고힌과 함께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수용한 개정판이 2005년에 새롭게 발간된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그 뒤를 이어받은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정작 내용에서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바탕으로한 기독교 세계관의 도서로 발간되었다.)


이는 톰 라이트를 안다는 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나가는 사람인양 비추어지는 것처럼,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자랑이라도 하듯이 톰 라이트를 소개 하고 있지만,  정작 기독교와 유대교, 카톨릭을 섞어 놓은 것과 같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평신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있으며, 심지어는 종교 개혁의 기본 진리마져도 뿌리채 흔들어버리려는 양상으로 번져 나아가고있다.


이러한 위험한 양상에 대하여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칼빈의 개혁주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를 전하는  존 페스코J. V. Fesko의 다음 글은 새관점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른 복음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기에 이를 번역하고자한다.


서론
Introduction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말하였던 바와 같이 해 아래 새것이 없다(전1.9)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는 바울 해석자들의 학부에서 자신들이 바울에 관한 새관점을 수용하고있다고 밝히는 표지를 내세우고있다.
Despite the fact that Qohelet tells us that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Eccl. 1.9), in recent years a school of Pauline interpreters have raised their banner declaring they have a new perspective on Paul.  


이 새관점의 특성은 정확히 무엇인가?

What exactly is the nature of this new perspective?  


새관점의 초기 일원 중의 한 사람인 샌더스는 역사적 개신교의 바울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One of the earliest proponents of the new perspective, E. P. Sanders, argues that the historic Protestant interpretation of Paul is incorrect.  


바울은 바리세적 율법주의에 맞선것이 아니다;  차라리 바울 시대의 유대교는 행위가 아닌 은혜의 종교였다(고 샌더스는 말한다).

Paul did not face opposition from pharisaical legalism; rather, the Judaism of Paul’s day was a religion of grace, not works.  


샌더스는 바울 시대의 유대교의 전반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Sanders describes the overall pattern of Judaism in Paul’s day as: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2)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3)선택을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4)순종에 대한 요구를 내포하고있다.  (5) 하나님은 순종에 대하여 상을 주시며 반역에 대해서는 벌하신다. (6)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해주며, 속죄의 결과는 (7) 언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확립해준다. (8)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언약 안에 계속 머물러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 받을 집단에 속하게 된다.

(1) God has chosen Israel and (2) given the law.  The law implies both (3) God’s promise to maintain election and (4) the requirements to obey.  (5) God rewards obedience and punishes transgression.  (6) The law provides for means of atonement, and atonement results in (7) maintenance or re-establishment of the covenantal relationship.  (8)  All those who are maintained in the covenant by obedience, atonement and God’s mercy belong to the group which will be saved.


샌더스는 "선택과 궁극적인 구원은 인간의 성취에 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Sanders emphasizes the fact that “election and ultimately salvation are considered to be by God’s mercy rather than human achievement.” [1]


샌더스가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1세기 유대주의를 서술한 것이다.
It is this description of first century Judaism that Sanders has called covenantal nomism.  


바울 시대의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의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은 율법주의의 유형이 아니라고 샌더스는 말한다.

It is this pattern of salvation by grace, argues Sanders, that dominates the Judaism of Paul’s day—not rank legalism as is commonly argued.  


샌더스의 경우를 단순하게 서술한다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순종으로 자신들의 언약 안에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A simple description of Sanders’ case is that Jews in Paul’s day entered the covenant by God’s grace but they maintained their position in covenant by their obedience.[2]  


그러나 이러한 바울에 관한 학문 분야에서의 샌더스의 초기 연구는 단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다.

Sanders’ initial work in this area of Pauline scholarship, however, was only an opening volley.


샌더스의 연구의 출간에 이어서 제임스 던은 이러한 새관점에 관하여 몇 단계를 더 진전시키게 된다.
Subsequent to the publication of Sanders’ work James D. G. Dunn carried the case for the new perspective several steps further.  


샌더스의 연구가 제2성전 유대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던 자신의 연구는 바울 자신의 저술들-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주목할만하다-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While Sanders’ work focused upon the literature of Second Temple Judaism, Dunn’s own work focused on the writings of Paul himself—most notably his epistles to the Romans and Galatians.[3]  


던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바울)는 유대주의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샌더스의 궤도를 따르고있다.

Dunn follows Sanders’ trajectory by arguing that when Paul refutes the Judaizers in Galatians he is not writing against crass legalism.


어느 정도까지 던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오는 칭의를 부정한 것은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칭의가 할례나 혹은 유대인의 정결을 준수하는 것이나 음식을 금기시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법을 특별히 지킬 것을 생각하라’는 의도에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을 말했을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논한다.

Rather, Dunn argues that Paul’s “denial that justification is from works of law is, more precisely, a denial that justification depends on circumcision or on observation of the Jewish purity and food taboos.  We may justifiably deduce, therefore, that by ‘works of law’ Paul intended his readers to think of particular observances of the law like circumcision and the food laws.”[4]


그렇다면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문제는 구원론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회론이나 사회학에 관한 것이 된다.
The problem, then, in the churches of Rome and Galatia , is not one of soteriology but rather of ecclesiology and sociology.  


던은 '율법의 행위'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된다고 말한다.

The ‘works of the law,’ argues Dunn, have to do with maintaining Jewish identity and not legalism.  


양 서신에서의 바울의 임무는 문화적 우월주의를 깨부수고 유대인들로하여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동등한 동역자라는 이해를 돕는 것이된다.

Paul’s mission in both epistles is to break down the cultural elitism and help the Jews understand that Gentiles are equal partners in God’s covenant.[5]  


비록 이것은 새관점에 관한 간략한 개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다작의 새관점 작가들 중의 하나를 소개하는  틀을 제공해준다.

Though this is a brief thumb-nail sketch of the new perspective, this nonetheless gives us a rough framework out of which we can introduce the writings of one of the most prolific new perspective writers.


근래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사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새관점에 관하여 수 많은 책들을 써왔다.
In recent years N. T. Wright, Canon Theologian at Westminster Abbey, has written numerous works from the new perspective.  


그의 작품에서는 샌더스와 던과 같은 비난, 즉 바울에 대한 개신교도들의 해석은 이방 신학자들의 문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비난을 반복하고있다.

His works have echoed the same charge as Sanders and Dunn, namely the Protestant reading of Paul has been influenced by alien theological issues.


샌더스와 던과 비슷한 맥락에서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Along similar lines to Sanders and Dunn, Wright argues:


바울 시대의 유대교는 철저하게 가정 되었던 바과 같이, 율법적 행위로 의를 얻는 종교는 아니었다.
Judaism in Paul’s day was not, as has regularly been supposed, a religion of legalistic works-righteousness.  


만약 우리가 그것이 그러했고(유대교가 율법주의였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만약 그러했던 것(율법주의)을 공격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유대교)과 그(바울)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If we imagine that it was, and that Paul was attacking it as if it was, we will do great violence to it and to him.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바울과 유대교를, 마치 유대교가 고대 펠라기우스 이단의 한 형태이며, 이것에 의하여 인간이 자신들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을 통하여 자신들을 끌어올려서 칭의와 의와 구원을 얻는다고 해석한다.

Most Protestant exegetes had read Paul and Judaism as if Judaism was a form of the old heresy Pelagianism, according to which humans must pull themselves up by their moral bootstraps and thereby earn justificatio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샌더스는 아니라고 말한다.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지킨 것은 항상 언약적 계획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No, said Sanders.  Keeping the law within Judaism always functioned within a covenantal scheme.  


하나님께 유대교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특히 유대인이) 반응으로 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God took the initiative, when he made a covenant with Judaism; God’s grace thus precedes everything that people (specifically, Jews) do in response.  


유대인은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안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The Jew keeps the law out of gratitude, as the proper response to grace—not, in other words, in order to get into the covenant people, but to stay in.  Being ‘in’ in the first place was God’s gift.[6]


이와같이 라이트의 진술이 새관점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One can easily see the approbation of the general theses of the new perspective in Wright’s statement.  


그 밖에도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하는데 있어서, 라이트는 전통적 해석이 표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Elsewhere, in commenting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ministry of Christ, Wright contends that traditional interpretations miss the mark. Wright states: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머무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들을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의 요청에 대하여 경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이 도전에 직면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Those who heeded Jesus’ call to audition for the kingdom-play that God was staging through him found themselves facing a challenge.  


그리스도인은, 그의 의도가 단순히 도덕율에 대한 새로운 법전을 제공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초기부터 자신들이 새로운 규율의 책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Christians from quite early in the church’s life have allowed themselves to see this challenge as a new rule book, as though his intention was simply to offer a new code of morality.  


이것이 특히 종교개혁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선행이 논리적으로 칭의의 근거가되는 믿음을 앞선다는 것의 위험에 대하여 예민하였기 때문이다.

This has become problematic within the Reformation in particular, where people have been sensitive about the danger of putting one’s human ‘good works’ logically prior to the faith by which one is justified.  But that was not the point.[7]


지금 라이트가 샌더스나 던의 모든 점에 동의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요 전제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Now, this is not to say that Wright agrees with Sanders and Dunn on every point; the overall agreement on the major premises, however, is evident.


이러한 비난과 확언들은 분명히 여러가지 질문들을 제기한다.
These accusations and affirmations obviously raise several questions.


바울에 대한 종교 개혁의 이해가 고대 펠라기우스에 대한 반론으로 채색되었단 말인가?

Is the Reformation reading of Paul colored by the ancient Pelagian controversy?  


개신교의 해석은 종교개혁 이후에 1세기 유대교와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란 말인가?

Have Protestant exegetes since the Reformation misunderstood first century Judaism and what Paul means by ‘works of the law’?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개신교 교리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this mean for the Protestant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바울의 칭의 교리에 대한 톰 라이트의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n an effort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will first survey N. T. Wright’s views on Paul’s doctrine of justification.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들을 주요 2세대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칼빈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대조해 볼 것이다.

Second, we will then compare and contrast them with the views of John Calvin, one of the chief second-generation reformers.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톰 라이트의 저술 가운데에서의 새관점의 주장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By this comparison, we will be able to evaluate whether the claims of the new perspective, at least as they come from the pen of N. T. Wright, are valid.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에 관한 새관점과 이것이 개혁주의 사회에 미치는 점증적인 영향력에 관하여 몇가지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결론을 내릴 것이다.

Lastly, we will conclude with some general observations about the new perspective on Paul and its growing influence in the Reformed community


________


TE J. V. Fesko is pastor of Geneva Presbyterian Church (OPC) in Marietta , Ga. , and visiting lecturer in Systematic Theology at RTS-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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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p. 422.

[2] D. A. Carson, “Introduction,” in Justification and Variegated Nomism: A Fresh Appraisal of Paul and Second Temple Judaism , eds. D. A. Carson, Peter T. O’Brien, and Mark and Seifrid, vol. 1, The Complexities of Second Temple Judaism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p. 2.

[3]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1993); idem, Rom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s. 38 a & b (Dallas: Word Books, 1988).

[4] James D. G. Dun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 of Manchester 65 (1983), pp. 95-122; idem, Jesus, Paul, and the Law: Studies in Mark and Galatians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1990), p. 191.

[5] Carson , “Introduction,” p. 4.

[6] N. T. Wright, What Saint Paul Really Said: Was Paul of Tarsus the Real Founder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97), p. 19; also see idem, The Climax of the Covena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p. 173; and idem, Who Was Jesus? (Grand Rapids: Eerdmans, 1992), p. 59.

[7] N. T. Wright, The Challenge of Jesus: Rediscovering Who Jesus Was and I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9), p. 45; also see idem, Covenant, pp. 17, 122.

 



posted by Wonho Kim
:
리처드 미들턴 2015. 9. 12. 10:10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행위 언약과  E. Fisher의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한국의 장로교회의 신학은 대부분 박형용박사나 박윤선박사의 영향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있기에 이들의 모교격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메이첸을 비롯한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형성되었었다.


메이첸과 마찬가지로 한국 장로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종교개혁 신앙고백을 하는 보수적인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의 해외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있는 새로운 신학의 세계는 전통적 보수 신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화란개혁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교나 출판계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신학과 신앙서적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에 길들여저있는 교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보수적인 전통적 개혁주의자가 소수로 전락되고있는 상황에서 신칼빈주의라고 불리우는 화란 개혁주의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 보수주의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을 하였다면 화란개혁주의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구원론 중심의 신학에서 신론 중심의 신학으로 이동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언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와 화란 개혁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언약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난다.


언약이 어떻게 해석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구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예로서 클라인(Meredith G. Kline)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Republication Doctrine)는 개혁주의 양 진영의 언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모세 언약에 대한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클라인(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에서는 아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행위 언약”으로 보고있으며, 이러한 행위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즉 율법을 통하여 재연(republication)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Republicatin은 율법의 육적인 면 (earthly aspect)에 대한 것이고 영적인 면(spiritual aspect)에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말하는 율법의 육적인 측면에서의 행위 언약에 대한 관점은 종교 개혁 신앙고백과 더불어 전통적 개혁주의 안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수용되었던 관점이지만 최근의 개혁주의 안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관점이 되고 버렸다.


이러한 반발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 개혁주의와 화란 개혁주의의 혼합으로 인하여  언약에 대한 해석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이 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아담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이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다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에서의 생명은 순종을 조건으로하는 것이었으며 불순종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이미 100년이 넘었지만)에는 화란 개혁주의를 중심으로, 언약은 오직 은혜 언약만 있을 뿐이고 행위 언약에 대한 주장은 언약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유래된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행위 언약이 모세 언약(율법), 즉 시내산 언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행위 언약의 반복이라는 것이 Meredith G. Kline의 “Republication Doctrine”의 주요 개념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분명한 순종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다.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명칭에 대한 주요 혼란의 핵심은, 아담은 이미 에덴이라는 생명 안에 있으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지만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상태”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와 가나안 땅은 구원의 상징일 뿐 아직 생명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구원의 성취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관점을 비롯하여 미들턴과 같은 신칼빈주의에서는 출애굽한 상태를 생명에 이른 상태로 보고서 아담과 같이 이러한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다.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관점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가 다르기에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언약이 구원을 위한 행위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리퍼블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이 (흔히 율법주의로 이해되는)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흔히 언약적 율법주의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다.


전자는 유대인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는 것(율법주의)이고, 후자는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시작된 구원 안에 머무르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언약적 율법주의)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통적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율법을 은혜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부류의 특징적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 구원의 시작을 출애굽에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의, 즉 케제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the faithfulness of God”을 근거로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 아담의 죄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율법은 새 언약에 의하여 복음으로 대체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 머물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켰듯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구원의 은혜에 머물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 율법은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신율주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톰 라이트등이 역사적 예수 탐구를 통하여 제2성전기의 유대주의 문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유대교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닌 언약 백성으로 머물기 위한 언약적 율법주의였다는 것이다.)


•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faithfulness of God)이다.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톰 라이트의 주장-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순종 개념이 사라졌기에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케제만의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 삶을 의미한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대체되었기에 십자가에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한 속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예수 그리스도는 따름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아니시고 단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동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으로 해석되기에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는 순종의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


•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서 종말론적 윤리를 실행해 나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있다.


(톰 라이트의 경우는 인간이 반복적 훈련을 통하여 숙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바울 자신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신을 건져내랴”하고 한탄하였다. 인간은 자연법에 근거한 의는 실행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


(속죄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즉 우주와 인간 문화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 그리스도는 만물의 구속을 대표하기에 우주적 교회(cosmic church)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로 구성된 회중적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생각을 넘어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생각한다.)


•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의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추구한다.


(전통적 개혁주의의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통하여 대위임령(마28:19-20)을 실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화를 포함하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물의 천국 보존을 위한 문화 변혁cultural transformation을 실행하여나아간다.


•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선포되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



• 그리스도인의 역활은 세상과 문화를 기독교화하는 것이다.


(확장된 교회 개념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문화를 기독교화 하자는christianizing of world world, christianizing of culture 모토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모음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전통적 개념과는 대조를 이룬다.)


• 교회는 세계를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 즉 미셔널 교회(missional church)를 구현한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에 세상 속에 들어가는 흩어지는 교회 missional church 개념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의 창조 사역으로 확장되어 가며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꾼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카이퍼로부터 유래된 신칼빈주의, 톰 라이트의 새관점,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서 수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나가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인 것이다.)


모세 율법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대조적인 유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교단과 개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혼합되어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언약에 대한 단일언약론과 같은 해석은 아브라함 카이퍼 이전의 전통적 칼빈주의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었으며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시작된 신칼빈주의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위에 열거한 특징들이 혼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한 일반은총과 영역주권, 유기체적 교회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퍼의 생각의 뿌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2015.5)에 카이퍼의 사상의 뿌리가 카톨릭 철학자인 프란츠 폰 바더(Franz Xaver von Baader 1765-1841)에 있었음을 밝혀주는 책이 출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글렌 프리즌(J. Glenn Friesen)은 자신의 저서 신칼빈주의와 기독교 신지학(Neo-Calvinism and Christian Theosophy: Franz von Baader, Abraham Kuyper, Herman Dooyeweerd)을 통하여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가 칼빈이나 종교 개혁에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철학자인 프란츠 폰 바더(Franz Xaver von Baader)의 신지학( theosophy)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은 칼빈이나 종교 개혁의 자료들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그것들의 근원은 프란츠 폰 바더의 기독교 신지학에 있는 것이다"

"The key ideas of Abraham Kuyper’s Neo-Calvinism do not come from Calvin or from Reformed sources. Their source is the Christian theosophy of Franz von Baader (1765-1841)”


카톨릭에 기원을 가지고 있는신칼빈주의의  펠라기우스적 특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개인적 구원보다는 성례를 통하여 외적인 언약의 틀 안에  머물러야하는 카톨릭의 구원관이 다시 개신교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단일 언약론과 언약적 율법주의, 그리고 톰 라이트의 새관점으로 특징지어지는 페드럴 비전(Federal Vision)에서는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육적인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과  종말론적 윤리를 실천하는 특성들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 위에 쓰여진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단 논쟁에 휘말려 있는 페드럴 비전의 단일 언약론과 언약적 율법주의는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찌보면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초판이 발행되었던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은 미셔널 처치 운동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과 함께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을 더하여 2005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신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대표격인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이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과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었던 것도 신칼빈주의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동일하게 은혜언약만을 주장하는 단일언약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 언약론을 취하고 있는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리처드 미들턴이 취하고 있는 단일 언약론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몇가지를 살펴보고자한다.


■ 미들턴은 다음과 같이 출애굽을 구원의 시작으로 봄으로서 모세 언약을 톰 라이트와 같이 출애굽의 구원 안에 머무르기 위한 은혜의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한 일과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이 구원의 언어 사용의 밑바탕에 깔려있다.(116쪽)


• 출애굽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구원 행위이며 이 행위는 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만들어 낸다.


• 출애굽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한 역사적 공동체의 사회 정치적 구원을 이룬다.


•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에도 반대하며, 구원을 이 세상의 삶에 굳건히 뿌리 내리게 한다.(이상 117쪽)


•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서 볼 수 있다.

백성의 신음은 하나님의 개입의 동기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조 요청에 의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118쪽)


• 미들턴은 가나안 땅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에게 주는 구원의 선물로 묘사하고있다. (126쪽)


•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128쪽)


•이스라엘민족의 출애굽은 구약에서 근본적인 구원사건이다.(139쪽)



• 미들턴은 롬8:19-23을 애굽의 속박으로 부터의 구원이라는 출애굽 모형을 활용하여 구원을 해방, 혹은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 수혜자를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237쪽)


미들턴의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Sherif Gendy는


“비록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유하더라도, 출애굽 구출의 핵심적인 성격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Though the exodus event shares many components with the overall work of God’s salvation and is a shadow of Christ’s redemption, one has to keep in mind that the core nature of the exodus deliverance is not salvific.”



■ 미들턴은 구원을 하나님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보고 있으며 역사적 이스라엘의 행동 자체가 선행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적절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의 행위로 본다.

즉 구원을 이미 토라 이전에 공동체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 토라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구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128쪽)


• 순종은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원을 완성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128쪽)


• 출애굽은 순종의 근거가 된다.(129쪽)


■ 미들턴은 율법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하며 축복과 저주를 자연 질서와 연계시켜 추상화 시키고 있다.


• 토라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 땅에서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온다?(142쪽)


• 율법과 예언서는 출애굽에 대한 강조의 후속 조치이며 구원의 총체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구약의 두 가지 일차적 차원이다.


•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 복과 저주를 열거한다. 언약적 복과 저주의 목록은 도덕 질서와 우주 질서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142쪽)


■ 미들턴은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을 제2성전 유대교에서의 언약적 율법주의 개념으로 해석하고있으며 그리스도를 민족적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있다.


• 제2성전기에는 메시아적 소망,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민족을 이끌고, 이를 통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그분이 세우리라는 기대의 기초가 된다.(156쪽)


■ 미들턴은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근거를 언약에 두고 있다.


미들턴은 인간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신다고 말한다. (121쪽)

출애굽 사건을 부르짖음에 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역사적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기 위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미들턴의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리스도를 구속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분으로서의 구속주를 말한다.


■ 미들턴이 말하는 예수는 초라할 뿐이다. 그의 책 어디에도 아담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의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톰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 미들턴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의 삶을 살아감으로서 종말론적 윤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제2성전기의 성도의 종말론적 기대를 근거로하고있으며 자신의 삶의 형태를 이 원칙에 근거를 두고있기에 만약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의 고통을 따른다면 그들은 그의 나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Not only is it clear that Jesus was steeped in Second Temple expectation of the eschatological rule of the saints, but also he grounds this rule in his own life pattern: if his followers share in his suffering, they will share in his kingdom (Luke 22: 28– 29).(p146)


■ 미들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 삶을 의미한다.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적 삶을 본받는 따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 미들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의와 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한다.(100쪽)


미들턴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주(11쪽)시라고 말함으로서 구원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있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 개혁주의에서의 예수님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 미들턴은 그리스도는 믿는 자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구속될 만물에는 문화(redemption of human culture)도 포함되어있다고 말한다.(36쪽)

이러한 개념은 대부분이  화란개혁주의의 산물로서 현대 신학자들 대다수가 수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 미들턴이 말하는 교회는 회중 중심이 아닌 만물의 구속 위에 세워진 우주적 교회(cosmic church)다.(71쪽)


• 피조물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존재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케 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피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들턴의 우주적 교회론은 성경의 모든 언약을 순종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은혜 언약으로 보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개념이다.


■ 미들턴은 일상에서의 문화 활동을 예배의 차원으로 해석하며, 발전된 문화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보존 된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미들턴이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신칼빈주의나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해석 하는 기본 구조가 다같이 은혜 언약만을 인정하는 단일 언약을 기반으로하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할 중요한 점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부패를 초래한 아담의 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명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순종의 능력이 상실된 인간이었기에 모세 언약은 진정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순종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단일 언약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이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교만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형태로 다시 싹트고 있는 것이다.


모세 언약은 영적인 면(spiritural aspect)에서는  은혜의 개념을 포함하고있다고하더라도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상적인 면(earthly aspect)에서는 엄연히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세 언약에서의 영적인 은혜 개념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영적 이스라엘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들턴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구원의 행위로 볼 때, 출애굽 이후에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세 언약은 출애굽에서의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한 은혜 언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신약의 교회를 역사적 이스라엘의 연장선에 있는 유대교적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주된 이유는 현재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닌 역사적 이스라엘의 연장선에있으며,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반펠라기우스적 교리에 의한 유보적 칭의론(새관점을 비판하였던 김세윤 교수도 이제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며 새관점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을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단일 언약론에서는 구원을 위한 순종이 요구되지 않기에 (페드럴 비전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의 전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이 요구하는 행위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무르는 행위의 개념이며 구약에서는 율법이 기준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적 행위가 기준이 된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속죄의 희생이 아닌 삶의 본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미들턴이 말하는 문화 명령은 종말론적 윤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희생적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창조적 사역에 동참함을 말하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행위 언약에 대한 부정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의미를 변질 시킬 수 밖에 없다.


아담 언약과 모세 언약에서의 행위 언약 개념의 상실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개념을 상실시키며, 페드럴 비전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교리를 인정한다고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는 전가되지않는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는 관계없는 것이되고 두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분이 되는 것이다.


신칼빈주의와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이머징 미셔널 처치가 공통적으로 취하고있는 단일 언약론에 대한 경계가 증가되면서 Meredith G. Kline의 리퍼블리케이션 교리(Republication Doctrine)이 재조명을 받고있다.


17세기 자료로서  Edward Fisher의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에서도 이러한 리퍼블리케이션 교리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Edward Fisher는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에서 아담의 행위 언약이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반복되고있음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정리를 해주고있다.


다음은 Edward Fisher의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p56-58)을 번역한 것으로서  리퍼블리케이션 교리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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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58)


Nom: Nomista- 율법주의자 (legalist)

Evangelista: 율법과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자


CHAPTER I, SECTION III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죄악과 비극

The sinfulness and misery of mankind by the fall.


Nom.


그렇다면 아담의 죄와 형벌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And was Adam's sin and punishment imputed unto his whole offspring?



Evan.


예 그렇습니다, (롬5:12),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혹은, "그 안에서,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Yea, indeed; for says the apostle, (Rom 5:12), "Death passed upon all men, for that all have sinned"; or, "in whom all have sinned," that is, in Adam.


진실은, 아담이 자신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 전체를 같은 파멸로 치닫게 했으며, 그의 후손 전체를 같은 비극의 심연으로 몰고 갔으며, 이유인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만이 홀로 서거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과 모든 재주와 재능들은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본질 위에 주어졌으며, 그와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것이며, 심지어는 언약을 깨뜨림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 버린 것도 자신에게 해당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The very truth is, Adam by his fall threw down our whole nature  headlong into the same destruction, and drowned his whole offspring in the same gulf of misery, and the reason is, because, by God's appointment, he was not to stand or fall as a single person only, but as a common public person, representing all mankind to come of him: therefore, as all that happiness, all those gifts, and endowments, which were bestowed upon him, were not bestowed upon him alone, but also upon the whole nature of man, and as that covenant which was made with him, was made with the whole of mankind; even so he by breaking covenant lost all, as well for us as for himself.


그가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받은 것과 같이 그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As he received all for himself and us, so he lost all both for himself and us.


Nom.


선생님, 그렇다면 언약은 아담이 파기한 것 같은데 모든 인류가 비극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요?

Then, sir, it seemeth by Adam's breach of covenant, all mankind were brought into a miserable condition?


Evan.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손실을 입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처음의 선이 박탈 당한 것이며, 두 번째는 습관적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종류의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다.

All mankind by the fall of Adam received a twofold damage: First, A deprivation of all original goodness. Secondly, An habitual natural proneness to all kind of wickedness.


그들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즉시 파괴됨으로서, 지혜, 의, 그리고 참된 선이 무지, 불결, 거짓, 그리고 불의로 대체되었다.

For the image of God, after which they were created, was forthwith blotted out; and in place of wisdom,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came blindness, uncleanness, falsehood, and injustice.


사실은 바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며, 더럽혀졌고, 변형되었으며, 부패하였으며, 오염되었으며, 약하여졌으며, 덧없어졌으며, 극히 해로우며, 악의가 가득 찼으며,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 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며 배반하였다.

The very truth is, our whole nature was thereby corrupted, defiled, deformed, depraved, infected, made infirm, frail, malignant, full of venom, contrary to God; yea, enemies and rebels unto him.


그러므로 루터는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권리로서: 여기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밖에서는 전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유아는 전적으로 죄, 사망, 사단, 지옥,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저주 가운데 있다.

So that, says Luther, this is the title we have received from Adam: in this one thing we may glory, and in nothing else at all; namely, that every infant that is born into this world, is wholly in the power of sin, death, Satan, hell, and everlasting damnation.


Musculus는 말하기를, 아니 오히려 "낙원에서 인간의 죄의 소용돌이는 끝이 없으며 헤아릴 수 없습니다."

Nay, says Musculus, "The whirlpool of man's sin in paradise is bottomless and unsearchable."


Nom.


그러나 선생님, 이상한 것은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조그마한 범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전 인류를 이와 같은 비극의 심연에 빠뜨려야하는가요?

But, sir, methinks it is a strange thing that so small an offence, as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seems to be, should plunge the whole of mankind into such a gulf of misery.


Evan.


비록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조그마한 범죄 같아 보이지만,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것은 커다란 범죄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손상이 행하여졌는데 ; 첫째로는 그의 거룩하신 명령 안에서의  주권과 권위가 더럽혀진 것이다.

Though at first glance it seems to be a small offence, yet, if we look more wistfully upon the matter it will appear to be an exceeding great offence; for thereby intolerable injury was done unto God; as, first, His dominion and authority in his holy command was violated.


두번째로는, 그의 공의로운 위협에 있어서, 그의 의와 진리와 능력이 경멸되고있는 것이다.

Secondly, His justice, truth, and power, in his most righteous threatenings, were despised.


세번째로는, 그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형상이, 사람이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는데, 철저히 손상되었다는 것이다.

Thirdly, His most pure and perfect image, wherein man wa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was utterly defaced.


네 번째로는, 피조물이 그에게 적극적 헌신으로 드려야 할 그분의 영광이 상실되고 빼앗겼다는 것이다.

Fourthly, His glory, which, by an active service, the creature should have brought to him, was lost and despoiled.


그 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한 순간의 행동으로 모든 십계명을 깨뜨리는 범죄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겠는가?

Nay, how could there be a greater sin committed than that, when Adam, at that one clap, broke all the ten commandments?


Nom.


그러면 그가 십계명의 모두를 어겼다는 말입니까? 선생님, 나에게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Did he break all the ten commandments, say you? Sir, I beseech you show me wherein.


(괄호 안의 십계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하여보라는 의미에서 역자가 추가한 것임)


Evan.


1. 그는 악마를 따랐을 때 자신이 스스로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다.

1. He chose himself another God when he followed the devil.

(1.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2. 그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우상화하여 숭배하였으며; 사도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었다."

2. He idolized and deified his own belly; as the apostle's phrase is, "He made his belly his God."

(2.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곧 주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3. 그는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였다.

3. He took the name of God in vain, when he believed him not.

(3.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안식과 땅을 지키지 않았다.

4. He kept not the rest and estate wherein God had set him.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 그는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 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에서 그의 날이 길지 못하였다.

5. He dishonoured his Father who was in heaven; and therefore his days were not prolonged in that land which the Lord his God had given him.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6. 그는 자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까지도 전부 살해하였다.

6. He massacred himself and all his posterity.

(6. 너는 살인하지 말라.)


7.그는 이브에게는 순결했지만 눈과 마음으로는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

7. From Eve he was a virgin, but in eyes and mind he committed spiritual fornication.

(7. 너는 간음하지 말라.)


8. 그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간섭 받지 않도록 옆에 두신 것을 훔쳤으며; 그의 훔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8. He stole, like Achan, that which God had set aside not to be meddled with; and this his stealth is that which troubles all Israel,the whole world.

(8.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9.그는 그분 앞에서 악마의 증언을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항하는 증거를 하였다.

9. He bare witness against God, when he believed the witness of the devil before him.

(9.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10. 그는 암몬과 같이 악한 탐심에 욕심을 내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의 삶(삼하13장)과 그의 모든 후손이 댓가를 치루고있다.

10. He coveted an evil covetousness, like Amnon, which cost him his life, (2 Sam 13), and all his progeny.

(10.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 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 내지 말라.)


자 그럼 악마가  단번에 둥지를 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Musculus를 포함하여, 우리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모든 인류에 관계되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들의 죄를 저주하여야하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한바와같이, "이스라엘아, 그것들을 멸할 지어다"하여야 할 것이다.

Now, whosoever considers what a nest of evils here were committed at one blow, must needs, with Musculus, see our case to be such, that we are compelled every way to commend the justice of God, and to condemn the sin of our first parents, saying, concerning all mankind, as the prophet Hosea does concerning Israel, "O Israel, thou hast destroyed thyself," (Hosea 3:9).


리처드 미들턴의 _새 하늘과 새 땅_에서의 행위 언약과 E.pdf


Notes [1] That is, all mankind. [2] With himself. [3] By virtue of the blessing of fruitfulness given before the fall. [4] That is, all mankind. [5] That is, earnestly. [6] That is, as the apostle's, etc. [7] That is, to justify God.

posted by Wonho Kim
:
리처드 미들턴 2015. 9. 2. 22:28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과 데이비드 반드루넨의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기"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리처드 미들턴은 전통적 교인들 대부분이 플라톤적 이원론 사상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문화를 외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단지 미들턴만의 주장이 아니라 (두 나라 two kingdom개념과 대립하는) 한 나라(one kingdom) 개념을 추구하는 신칼빈주의의 기독교 세계관과 톰 라이트의 새관점,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교회인 이머징 미셔널 처치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있는 단골 메뉴이다.


카이퍼로부터 시작된 신칼빈주의의 문화 변혁 운동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문화가 이 땅의 문화의 발전과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며 미들턴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전통적 개혁주의는 플라톤적 이원론 사상을 수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미들턴이나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개혁주의 관점은 "자연법과 두 나라(Natural Law and Two Kingdom)"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들턴은 전통적 기독교의 플라톤적 이원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에서 출발하여 지상적 개념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내고 있지만 미들턴의 이러한 잘못된 전제는 그의 책 “새 하늘과 새 땅" 전체의 페러다임이 개혁주의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한다.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전제의 오류 외에도 신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인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과 종교 개혁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을 접목시켜 개혁주의에서 한층 더 멀어진 지상적 개념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가고있다.


미들턴의 지상적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적 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 주제는 “ 문화명령과 문화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들턴은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의 근거를 창1:28의 문화 명령에 두고 있으며 아담이 실패한 문화 명령을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서 다시 시작하여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들턴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존될 문화를 이루기 위한 문화 명령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였던 문화 명령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충족 되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혹은 지배 명령)의 근본 목적은 이 땅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구현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정체성은 이 땅에 대한 지배 명령을 실행 하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아담의 문화 명령에 대한 실패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손상이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문화 명령은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검증 기간에 한정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아담의 피조물에 대한 통치에는 병행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제 7일에 종결되었듯이 아담의 문화 명령을 통한 검증 기간도, 타락이 없었다면, 문화 명령의 완성을 통한 안식에 들어감으로서 종결되었을 것이다.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식까지 주어진 기간 즉 검증기간에만 한정된 것이었다.


검증 기간에 주어진 문화 명령에는 사단에 대한 지배와 통치도 포함되어있다.


창 1:28절에서 다스림의 대상인 생물은 창 3:1절의 짐승과 같은 히브리어로서 아담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의 실패는 다스려야할 사단에게 패배함으로서 실패로 귀결된다.


선악과 범죄는 다스려야할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게된 역전패한 사건이었다.


문화 명령과 아담의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은 시내산 언약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바벨론 유수를 통하여 재연된다.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으로서의 선악과 명령과 병행 관계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아담의 에덴에서의 추방과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와 병행 관계에 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도 문화 명령을 통한 통치 사역을 마치고 안식을 주시고자하셨지만 문화 명령의 실패로 이루지 못한 안식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안식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셨다.


안식의 주인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문화 명령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문화 명령이 그리스도의 안식과 더불어 종결된 것이다.


리처드 미들턴은 문화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보다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문화 명령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완전한 충족을 미완성으로 돌리는 것이며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충족의 부족함과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 되실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 명령 개념은 톰라이트의 새관점이나 신칼빈주의 신학과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 언약만을 주장하는 단일언약론의 배경에서 또 다른 명령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논리는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하며 또 하나의 행위 언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고 촉구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미들턴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 위해 일관되게 문화 명령을 수행 할 것을 강조한다.


문화 명령과 은혜와 안식에 관한 혼란의 배경에는 모든 피조물의 구속과 그로 인한 이 땅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들턴은 구속의 범위에 피조물의 구속은 물론 문화의 구속도 포함 시키고 있다.


반드루넨은 구속은 성도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문화 자체의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드루넨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물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창조인 것을 말한다.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러한 여러가지 특징들은 이 땅의 모든 영역을 구속의 영역으로 보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에서는 이 땅의 모든 영역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구속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카톨릭 철학자 폰 바더 (Von Baader)의 기독교 신지학 (Christian Theosophy)의 영향을 받아 정립된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과 일반 은총은 이 땅의 모든 영역을 구속과 연관시킨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모든 영역이 구속 영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속의 주 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에 구속은 교회와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톰 라이트를 비롯한 새관점과 신칼빈주의의 이머징 미셔널 처치에서는 우주적 구속을 말하면서 우주적 교회론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우주적 교회론은 종교개혁 신앙고백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종교 개혁 신앙고백에서는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성도 중심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 바깥의 영역을 모두 사단의 영역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근거가 되는 자연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성경법에 근거를 둔 교회와 자연법에 근거를 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구속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거가되기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만 거룩의 영역에 참여될 수 있는 것이지 신앙고백을 할 수 없는 피조계와 문화까지도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신앙고백을 할 수 없는 문화를 포함한 모든 피조계의 구속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개념도 정통 개혁주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SCal)교수인 데이비드 반드루넨(David VanDrunen)의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기 (Living in God's Two Kingdoms-부흥과 개혁사 역간)"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하는지 리처드 미들턴과는 전혀 다른 두 나라 (Two Kingdom)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의 책에 대한 다음의 서평은 반드루넨의 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출처 http://opc.org/os.html?article_id=251)


문화 전쟁은 끝났다: 서평 글

The Culture War Is Over: A Review Article


Gregory Edward Reynolds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기: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성경적 통찰, 데이비드 반드루넨 저, (부흥과 개혁사 역간)

Living in God's Two Kingdoms: A Biblical Vision for Christianity and Culture, by David VanDrunen. Wheaton, IL: Crossway, 2010, 208 pages, $16.99.




나는 1974년에 자유 예술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의도된 기독교 신앙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Covenant College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질문을 접하게 되었다.

In 1974, I was first exposed to the question of Christ and culture in a course taught at Covenant College, titled Philosophy of the Christian Faith, which was intended to assist students in integrating the liberal arts curriculum.


거기서 나는 이러한 질문의 기준이 되는 표식으로 H. Richard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읽게 되었다.

There I read H. Richard Niebuhr's landmark taxonomy of this question, Christ and Culture.[1]


이것은 최근에 동방 신비주의에 몰두해 있던 학생들에게는 성급한 소재였던 것이다,

It was heady stuff for a student who had recently been immersed in Eastern mysticism.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역사와 실체화된 존재에 대한 새로운 비평은 나를 카이퍼의 저작들로 유혹하고있었다.

My new appreciation for history and embodied existence lured me toward a Kuyperian account of the solution to this question.


그 이후로, 나는 30년 이상에 걸쳐서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 도서관의 많은 책들을 쌓아 놓고서 무천년적 해석부터 시작하여 카이퍼의 개념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Since the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 have accumulated quite a library of books on this question and have been revisiting the Kuyperian idea from an amillennial hermeneutic.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두 나라(이후로는 2k)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게 하였는데, 이 이전에는 그것에 대한 칭호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This in turn has moved me to a more distinctly two kingdom (hereafter 2k) position, although I did not early on have a label for it.


나 자신의 생각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종교 개혁 이후의 교리에 대하여 새롭게 평가한 개혁주의 아카데미 안에서의 발전이라는 것이다,

Coincident with my own change in thinking was the development within the Reformed academy of a renewed appreciation for post-Reformation dogmatics.


이 모든 것 위의 핵심은, 청교도들이 아직도 흔히 이러한 난제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설명에 사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나라를 보이는 교회와 동일시하고있다는데에 인상적이었다.

On top of all this, I have been impressed that, despite the fact the Puritans were often still captive to a Constantinian account of this dilemma, the Westminster Confession equates the kingdom with the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2)

"The visible church ... is the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WCF 25.2).


두 나라 신학에 대한 반드루넨의 작품이 최근의 10년에 걸쳐서 나타난 것은 이렇게 새로워진 지적인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It is from within this renewed intellectual climate that VanDrunen's work on the 2k theology has emerged over the last decade.



반드루넨은, 윤리학자로서, 10년 이상을 자연법 학문의 기초를 다져왔다.

As an ethicist, VanDrunen has been laying a foundation of natural law scholarship for more than a decade.


그의 첫 번째 진지한 탐구는 1999-2001의 그의 졸업 논문과 관련되어있다.

His first serious research was connected with his graduate school dissertation from 1999-2001.


2003년에는 발달 과정의 역사적 논술인 "자연법과 두 나라 (2010)"를 탐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In 2003 he began research for his seminal historical account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2010),[2] lay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A Biblical Case for Natural Law (2006)"는 두 나라 교리에 대한 성경적 기초에 대하여 기대를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A Biblical Case for Natural Law (2006)[3] served as an appetizer for the biblical foundation of the 2k doctrine.


2007년 후반에는 그는 자신의 계획의 건설적이고 성경 신학적인 부분에 관심을 돌리면서 "생명 윤리와 신앙생활(2009)"을 출간하게 되었으며, 서평을 하려는 현재의 책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두 나라 교리의 실질적인 참 뜻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In late 2007 he turned his attention to the constructive, biblical-theological part of his project, resulting in the publication of Bioethics and the Christian Life (2009),[4] and the present volume under review, demonstrating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2k doctrine for the Christian life.



반드루넨은 배심원들을 정면으로 대하는 변호사와 같이 자신의 주제에 접근하고있었으며,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그의 주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대적인 상태로 법정에 나온 것을 깨닫고 있었다.

VanDrunen approaches his subject like a skilled lawyer facing a jury squarely, all the while realizing that they come to the courtroom largely hostile to his case.


이것은 그가 책의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논의의 주요 견해를 반복하는 이유이다.

This is why he repeats the main tenets of his argument incessantly throughout the book.


만약 그의 초기의 책들이 문화 변혁주의자들이 고개 숙이는 것을 겨냥했다면, 이 책은 바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If his earlier books were shots across the cultural transformationist bow, this book is a direct hit.


이 전투적 비유는 이 책의 본질에 관해서는 적절한 것이지만, 반드루넨이 논의하는 방식은 평화적이었는데, 선조가 말한 것을 예로 들면, 코르넬리스 벤틸이 좋아했던 것으로서:"방식에 있어서는 신사적이고, 진실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강해야한다."

While this martial metaphor is appropriate regarding the substance of the book, in his mode of arguing VanDrunen is irenic, exemplifying the ancient saying, loved by Cornelius Van Til: "Suaviter in modo, fortiter in re" (gentle in manner, strong in deed or substance).


* * *



문화 명령과 이와 관련된 행위 언약은 두번째 아담에 의하여 충족되었다는 반드루넨의 탐구는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한 논의에서 일관된 공헌을 하고있다.

VanDrunen's exploration of the cultural mandate, and the covenant of works associated with it, being fulfilled by the Second Adam makes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of Christ and culture.


그는 주장하기를 성경에서는 문화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의 시민이 구속되고 열방으로부터 모이기 위하여 보존될 뿐이라고 말한다.

He insists that Scripture teaches that culture is not being redeemed by God but is rather being preserved in order for the citizens of the second Adam to be redeemed and gathered from among the nations.


이러한 새 창조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구속 활동의 주제이지만 문화는 아닌 것이다.

These citizens of the new creation are the subject of God's redeeming activity, while culture is not (15).



서문에서는, 신칼빈주의에서 이머징 처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회복하거나 변혁해야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 요약해주고있다.

The introduction gives a nice summary of the proponents of the idea that Christians are called to redeem or transform culture, from neo-Calvinists to the emerging church (16-24).


반드루넨은 변혁적 관점이 흔히 세상을 부인하는 경건주의자들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표현된다고 말한다.

VanDrunen maintains that the transformational view is usually presented as the only alternative to a world-denying pietism (25).


특히 20세기 칼빈주의는 대부분 자연법과 두 나라 교리를 선택하는 것을 외면하는데, 이(교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리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Twentieth-century Calvinism in particular has largely ignored the doctrine of the natural law/2k alternative, once almost universally present in post-Reformation dogmatics.


반드루넨에 따르면, 두 나라 교리에서는 구속이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정하고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반 나라는... 합법적이지 거룩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The 2k doctrine, according to VanDrunen, posits redemption not as " 'creation regained' but 're-creation gained' "; while the "divinely ordained common kingdom ... is legitimate but not holy" (26).



가장 놀랄만한 결론은,- 이 책의 1부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First Things and Last Things," pages 33-71:John Fesko의 저술)- 반드루넨이 직접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문화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다.

The most eye-popping conclusion that VanDrunen comes to—he does so early in Part 1 ("First Things and Last Things," pages 33-71) of the book—is that the culture war is over, although he doesn't use these terms.


어떻게? 두번째 아담이 첫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심으로, 문화 명령이 충족됨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 나무로 표현되는 영광을 상속받게 한 것이다.

How so? Fulfilling the cultural mandate, the second Adam has done what the first Adam failed to do, thus inheriting the glory represented in the Tree of Life for his people.


그의 순종의 삶과 희생적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하여 그는 천상의 장소에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이곳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제 7일에 들어가신 곳이다.

Through his obedient life, sacrificial death, and glorious resurrection, he has entered into the Sabbath rest in the heavenly places, which the triune God entered on the seventh day upon completing his creation (40-41).


주 예수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검증을 통과하심으로서 자신의 언약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상속할 수 있도록 행위 언약을 충족 시키신 것이다.

The Lord Jesus passed the probation that the first Adam failed, thus fulfilling the covenant of works on behalf of his covenant people in order that they might inherit glory in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42-43).


아담의 후손의 실패한 통치는 나라의 왕위 상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는데, 그는 이미 찬양 받으시는 왕으로 계신 곳에서 완성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위한 통치를 얻으신 분이시다.

The failed dominion of Adam's progeny awaited the appearance of the royal heir of the kingdom, Jesus Christ, who would win dominion for God's elect in his consummation glory that he already inhabits as the exalted king (44-47).


이 부분은 언약 신학에서 걸작으로서 일반인이 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잘 분석해 놓았다.

This section is a tour de force of covenant theology, nicely parsed for popular consumption.



반드루넨은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참된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한다고 말한다.

So then, in Christ, explains VanDrunen, the believer finds his true destiny.



그리스도인은 삶의 원래의 운명을 다가올 세상에서 얻게 될 것이지만, 이는 아담이 남겨 놓은 곳에서 과제를 취합으로서 그렇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과제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에 의지하는 것이다.

Christians will attain the original destiny of life in the world-to-come, but we do so not by picking up the task where Adam left off but by resting entirely on the work of Jesus Christ, the last Adam, who accomplished the task perfectly. (50)



앞으로 사라질 현재의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감사의 반응에서 나온 것이다.

The Christian's task in the present world, which is passing away, is a "grateful response" (51) to the perfect accomplishment of Jesus Christ.


그러고나서 반드루넨은 두 나라 즉 하나의 영원한 나라와 다른 하나의 임시적인 나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득력있게 증명하기 위하여 로마서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히브리서의 부분들을 해석하고있다.

VanDrunen then unpacks Romans 5, 1 Corinthians 15, and sections of Hebrews to convincingly prove his point that there are two kingdoms, one eternal and the other temporary (51-60).


"아담에게 주어진 처음의 문화 명령의 목적은 성취되었으며" 주 예수는 그 상을 향유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The goal of Adam's original cultural commission has been achieved," and the Lord Jesus has been resurrected to enjoy the reward (53).


그는 이것을 자신 혼자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중개자로서 하신 것이다.

He has not done this for himself alone, but as the mediator of a new creation (56).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새로운 창조)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We pursue cultural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fact that the new creation has already been achieved, not in order to contribute to its achievement" (57).


이것은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에 근거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종교 개혁 칭의 교리는 궁극적으로 신칼빈주의나 바울에 관한 새관점, 혹은 이머징 처치의 노선을 따르는 문화에 대한 구속적 변혁주의 관점과 양립 될 수 없기 때문이다.

This has direct bearing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because a Protestant doctrine of justification is ultimately incompatible with a redemptive transformationist view of culture along the lines of neo-Calvinism, the New Perspective on Paul, or the emergent church. (58)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목표는 현재의 질서를 새롭게 한다거나 처음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The goal of redemption in Christ is not the renovation of this present order,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creation (62).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소생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의 삶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In his resurrection Christ was not resuscitated to life in this world but raised up to life in the world-to-come."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현재의 우리의 접근 방식이다.

It is our present access to this world that Hebrews emphasizes (59).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인간 문화의 산물들이 자연 질서와 마찬가지로 붕괴될 것이다.

In the second coming of our Lord all the "products of human culture will perish along with the natural order" (64).


반드루넨은 이것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지적한다.

VanDrunen is quick to point out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will be no continuity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66).


예를 들면,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부활하신 구세주와 같이 영광의 몸을 가질 것인데 이는 천상적인 것이며 지상적인 것과는 대립 되는 것이다.(고전15:40)

For example, we will have recognizable, but glorified bodies just like our risen Savior—that is heavenly, as opposed to earthly (1 Cor. 15:40).


더군다나 이것은 현재의 문화 활동이 선이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구속의 대상물들이 아니며 임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Nor does this mean that present cultural activities have no goodness or value, only that they are not the objects of redemption and are temporary (68-69).



두 나라에 대한 해석학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을 놓으면서 반드루넨은 삶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 구약과 신약의 체류자(73-128);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129-205)의 두 부분으로 전개한다.

Having laid the exeget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two kingdoms, VanDrunen proceeds to its implications for living in two parts: Old and New Testament sojourners (73-128); and Christian living in the church and the world (129-205).


후자는 교육과 소명과 정치로 나뉘어진다.

The latter is divided into education, vocation, and politics.



두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불평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의 대립적 관계에 대하여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A common complaint about the 2k idea is that it blunts the antithesis between the Christian and the world.


반드루넨은 “영적인 반립"과 “문화적 공유성"의 조화를 증명함으로서 이러한 불평을 잠재운다.

VanDrunen puts this complaint to rest by demonstrating the compatibility of "spiritual antithesis" and "cultural commonality."


결국, 두 나라는 두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의 구속적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와의 일반적, 문화적 언약인 것이다.

In turn, the two kingdoms are founded by two covenants, one redemptive covenant with Abraham and the other common, cultural covenant with Noah (75-76).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일반 나라에서의 활동을 공유하고있지만, 오직 신자들만이 참여하는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들의 충성이 불신자들의 헌신과는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다.

Believers and unbelievers share the activities of the common kingdom, while only believers participate in the spiritual kingdom in which their allegiance stands in antithesis to the loyalties of unbelievers.


반정립에 대한 관심과 관계된 또 하나의 일반적인 불만은 두 나라 개념이 필연적으로 도덕률 폐기론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nother common complaint, related to concern for the antithesis, is that the 2k idea is essentially antinomian.


반드루넨은 달리 주장한다:

VanDrunen asserts otherwise:



하나님 자신이 일반 나라를 세우셨고 통치하신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존재한다. 일반 나라는 어떠한 의미에서 도덕적 중립성이나 인간의 자율성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God himself established and rules the common kingdom. It exists under the Lordship of the triune God—Father, Son, and Holy Spirit. The common kingdom is not in any sense a realm of moral neutrality or human autonomy. (81)


일반 나라의 한 가운데서의 구속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신자들의 간결한 초상은 그들을 유배자와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A brief portrait of believers as citizens of the redemptive kingdom in the midst of the common kingdom focuses on their identity as exiles and sojourners (82-88).


그러고 나서 반드루넨은 이것을 모세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수한 입장과 비교를 한다.

VanDrunen then contrasts this with the unique situation of God's people under the Mosaic covenant (88-97).


이 언약 안에서 구속과 문화는 임시적으로 나타난다.

In this covenant, redemption and culture are temporarily merged.


그러나 문화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기술과는 달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도래할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But, far from being a prescription for redeeming culture, it presents a picture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Jesus Christ, the kingdom of the world-to-come.


부차적인 유배는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해준다.

The subsequent exile reminds us that the kingdom had not yet come.


그러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을 때에 우리는 유배가 끝났다고 생각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But then, when it does come in Jesus the Christ, we may be tempted to think that exile is over.


아직도 신약의 언어는 신자들이 아직까지 유배자이면서 순례자임을 분명히하고 있다.(베전1:1, 17: 2:11,)

Yet the language of the New Testament makes it clear that believers are still exiles and sojourners (1 Pet. 1:1, 17; 2:11, p. 99).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현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를 기술하고, 분명하게 두 나라를 구분하면서 각각에서 신자의 적절한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The remainder of the book describes the situation of the church in this present age, clearly distinguishing the two kingdoms and describing the proper activity of the believer in each.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교회의 동일시함을 유지하면서, 반드루넨은 "교회가 현세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언되는 나라로 확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면서 공동체다"라고 주장한다.

In keeping with the Westminster Confession's identification of the kingdom of God with the visible church, VanDrunen asserts, "the church is the only institution or community in the present world that can be identified with the kingdom proclaimed by Christ" (101).


그는 신약 성경으로부터, 교회와 구속의 나라가 동일하다는 것과,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의 형태를 따르고 있음을,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성취라는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과업을 예외로하고는, 계속적으로 증명하고있다.

He goes on to demonstrate from the New Testament that the church and the redemptive kingdom are identical, and that the church follows the pattern of the Abrahamic covenant, except now it is tasked with spreading the good news of the redemptive accomplishment of Jesus Christ to all nations (102-6).


이러한 점에서 반드루넨은 마태복음 5:17-21에 대하여 신정체제로서의 해석을 하고있다.

At this point VanDrunen takes on the theonomic exegesis of Matthew 5:17-21.


그는 아주 섬세하게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 묘하게도 Greg Bahnsen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장에 대하여 신정체제적인 해석을 한 주요 인물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체계로서의 신정체제에 대하여 해석학적 급소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He does so with great finesse and yet oddly without mentioning Greg Bahnsen, who, as far as I know is the major theonomic exegete of this passage, which many believe to be the interpretive linchpin of theonomy as an ethical system (108-12).


그는 새 언약에서의 윤리의 유일함이, 천상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만 이 세상이나 통치 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있다.

He demonstrates the uniqueness of the ethics of the new covenant as they apply to the Christian as a member of the kingdom of heaven still living in this world, and not to the world or its governments.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시민들의 공동체이며... 천상의 나라는 더 넓은 세상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Consequently, "the church is the community of the citizens of the kingdom....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to be found in the social-political communities of the broader world" (114).


산상 설교의 윤리는 오직 새 창조의 시민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The ethics of the Sermon on the Mount are only possible for citizens of the new creation, to whom it is clearly directed (115).


반드루넨은 구속의 나라와 일반 나라 사이에서 얼마간 집합체의 제도가 겹쳐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VanDrunen does admit to a kind of overlap in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between the redemptive and the common kingdoms (119, 121).


이것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제도이다.

This is an institution about which much more discussion is needed.



특히 이 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일반 나라와 그의 시민들과 활동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반드루넨의 논의이다.

Especially helpful in this chapter is VanDrunen's discussion of the Christian's attitude toward the common kingdom, its citizens and activities (123-28).


전도서의 관점은 신자로하여금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일반 문화의 축복을 즐기는데 참여하라는 것이며, 단순히 의심스러운 적대적 영역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The perspective of Ecclesiastes enjoins the believer to enjoy the blessings of common culture as God's gifts, not simply hostile territory of which to be suspicious.


그러나 반드루넨은 문화 활동이 신약 성서의 핵심이 아님을 주의 시킨다.

However, VanDrunen cautions that cultural activities are not the focus of the New Testament (124).


이러한 통찰은 여러가지 필연적인 결과들을 수반한다.

This insight implies several corollaries.


그러므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을 우리의 대적자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문화를 정복할 것을 모색하는 문화의 전사가 되는 대신에, 우리가 문화에 참여함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So, rather than viewing our unbelieving neighbors as our opponents we should seek to love and be a blessing to them in our cultural involvement, instead of being culture warriors seeking to conquer culture (124-26).


다른 한편으로, 문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립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n the other hand, cultural participation is not meant to deny the antithesis.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적 경향과, 이것이 우리들이 순례자로서 다가 올 세상을 고대하는 것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So, Christians must be vigilant and beware of the idolatrous tendencies within all fallen culture, which may undermine our longing for the world to come as pilgrims (126-28).



3부에서는 두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참여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 있게 다룬다.

Part 3 gets down to the specifics of Christian involvement in the two kingdoms.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he order of this section is very important.


교회가 먼저 다루어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The church comes first, because it is the central institution in the Christian life (131-60).


교회와 예배와 생활에 대하여 우수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루넨은 교회의 중요성과 중심성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문화 논쟁에 일관되게 관여를 한다.

While there are many excellent books on the church and its worship and life, VanDrunen makes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Christ and culture debate by introducing the importance and centrality of the church.


오직 교회만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안에 양육 되는 곳이다.

The church alone is the place where people are nurtured in the realities of the new creation in Christ.


아무도 교회 교리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해석과, 교회 윤리의 차별성과, 교회의 영적인 열매의 풍부함과 교회 영성의 순수함 이상을 (교회 밖에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One will not find a more theocentric explication of the doctrine of the church, the distinctiveness of her ethics, the abundance of her spiritual fruits, and the purity of her spirituality.


그러므로 "교회를 일반 나라의 어떠한 기관이나 연합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다"

Thus, "it is entirely inappropriate to identify the church with any institution or community of the common kingdom" (148).


교회는 새 언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에 붙들려야만 한다.

The church must stick to the mission given her in the New Covenant.



마지막 장에서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교육과 성직과 정치의 3가지 영역에서 두 나라 교리가 해야 할 역할의 방법들에 관하여 탐구를 하고 있다.

The final chapter (7) explores ways in which the 2k doctrine plays out in the three hotly debated arenas of education, vocation, and politics.


문화 명령과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의 성취의 의미에서 문화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여하튼 간에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To say that the culture war is over in terms of the cultural mandate,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accomplishment of Christ, is not in any way to imply that spiritual warfare is over.


아니다, 사실 이 책의 지금 단락은 우리의 전쟁의 무기가 일반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에서 오는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No, in fact, this section of the book is a reminder that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from the common kingdom, but from the spiritual.


그러므로, 반드루넨은 그리스도인이 문화 활동에 기쁘고, 사심이 없고, 순수하게 참여하도록 적절히 권한다.

So, appropriately VanDrunen enjoins Christian cultural activity to be joyful, detached, and modest (163ff.).


비록 그리스도인은 원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고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화 제도들은 하나님의 임시적인 축복으로서 신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참여되어야만 한다.

Although Christians are not called to take up the original cultural mandate, cultural institutions are God's temporary blessing and must be supported by and participated in by believers (164-65).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참여가 활동 자체를 독특하게 하거나 아니면 독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We often hear Christians speak of their involvement in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s if their participation makes the activity itself unique, or uniquely Christian.


반드루넨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VanDrunen corrects this as a mistaken notion:


문화 활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문화 활동의 우수성의 표준들은 일반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방법들은 흔하게 널려 있다.

The normative standards for cultural activities are, in general, not distinctively Christian.... The standards of excellence for cultural work are generally the same for believers and unbelievers.... And there are usually many possible ways in which Christians could pursue such activities. (168-72)


그러므로 "'변혁'이나 특히 '회복'에 관한 친숙한 주문들을 폐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이러한 거대한 과업으로 부른 곳이 없다"

It would, therefore, be wise to "discard familiar mantras about 'transformation' and especially 'redemption.' Nowhere does Scripture call us to such grandiose tasks" (171).



반드루넨에 의하면, 교육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두 나라 이론이 모든 답들이 있어야 함을 요구 하지 않는 영역이다.

Education is, according to VanDrunen, an area, like all others, where 2k theory does not claim to have all the answers.


그러나 이것(교육)은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제시해줌으로서 과제들의 많은 면들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But it helps to clarify many aspects of the task by suggesting helpful guidelines.


특별한 계시를 해석하는 신학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학습- 인간성, 사회 과학, 혹은 자연 과학이든 간에- 의 우선적 관심은 자연의 계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리가, 노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통치 됨으로서, 창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시19:1-6; 롬1:19-20; 2:14-15)

Except for theology, which interprets special revelation, the primary concern of all other disciplines—whether in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or natural sciences—is to interpret and explain natural revelation, that is, the truth revealed in creation, as upheld and governed by God through the Noahic covenant (Ps. 19:1-6; Rom. 1:19-20; 2:14-15)....


이러한 고찰들이 제시해주고있는 것은, 성경은 모든 학술적 학문의 커다란 그림에 관하여 결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신학을 제외하곤) 이러한 학문들의 세밀하고 기술적인 상세한 것들에 관하여는 거의 침묵한다는 것이다.

These considerations suggest that Scripture says crucial things about the big picture of all the academic disciplines, while it is silent about nearly all the narrower, technical details of these disciplines (except theology). (174-75)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하여 우선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립 학교들을 포함한 일정 수의 교육 기관들 가운데 선택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Thus, parents have primary authority ove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nd are free to choose among any numb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schools.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라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기에, 목사들과 교사들은 신학을 가르칠 우선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But, because Christ has entrusted the keys of the kingdom to the church, pastors and teachers have the primary authority over instruction in theology.


모든 학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절대 종교적으로 중립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In every discipline the Christian must remember that "study and teaching are never religiously neutral" (179).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과 공헌들을 과도하게 제외 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에 있어서는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

However, "we impoverish our children educationally if we unduly cut them off from the accomplishments and contributions of unbelievers" (184).


반드루넨은 소명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비슷하게 현명한 충고를 하고 있으며, 우리들로하여금 일반 문화에서 각자의 세상적인 소명을 위하여 발달된 교육을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충실하여야 할 것을 경고한다.

VanDrunen applies similarly sage advice in his consideration of vocation, warning us to respect the disciplines developed for each earthly calling in common culture, while being faithful to our Christian calling in the pursuit of these (187-94).



마지막으로, "정치는 일반 나라의 문제이다"

Finally, "politics is a matter of the common kingdom" (194).


반드루넨은 정치에 관한 두 나라 관점을 명료하게 요약한다:

VanDrunen succinctly sums up the 2k perspective on politics:


그리스도인은 정치의 중요성을 부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정치는 이 세상에서 정의, 평화, 그리고 번영의 충분한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치를 천상의 구속적 나라를 안내하는 수단으로서 찬양해서도 안된다.

Christians must strive neither to deny the importance of politics—since it has great bearing on the justice, peace, and prosperity of this world—nor to exalt politics as a means of ushering in the redemptive kingdom of heaven. (194-95)


국가 정부가 제공하는 정의와 질서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기에- 불완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그리스도인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국가의 복지를 모색"하는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목표들을 도울 것을 모색하여야 한다.

Because the justice and order that civil government provides is temporary and provisional—not to mention imperfect—Christians should participate with modest expectations and seek to assist in the limited but important goals of God's institution, "seeking the welfare of the city" (Jer. 29:7, p. 199).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정책적 위치에서 윤리적 절대성을 산출하지 않는 것과 성경이 침묵하지만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지원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Most important of all, Christians need to be careful not to make ethical absolutes out of policy positions and candidates that they favor where Scripture is silent on these things (198-203).



희망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드루넨이 이러한 것들과 일반적 관심사의 다른 부분들을 분리하여 책을 쓰는 것이다.

One can only hope that VanDrunen will write separate books on each of these and other areas of common concern.


책 전체를 통해서 반드루넨은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다른 저자들을 도움이 되는 공정한 방법으로 상호 작용되도록 하고있다.

Throughout the book VanDrunen interacts in helpful and fair ways with numerous other writers on the subject of Christ and culture.


그러므로 주제-저자의 색인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Thus, it is a shame that there is no subject-author index.


이 책은 우리들의 교회에서 어른들을 교육하는데 주된 것이 되어야 한다.

This book should become a staple in the adult education programs of our churches.


이 책은 내용을 꼭 널리 들려줄 필요가 있는 훌륭한 책이다.

It is a splendid little book whose message is in desperate need of a wide hearing.



책 전체는 게할더스 보스와 메리디스 클라인의 신학을 생각나게해준다.

The entire book is redolent of the theology of Geerhardus Vos and Meredith G. Kline.


신학적 연결과 반드루넨의 두 나라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일부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지만, 나의 그의 작품이 가치가 있다는 사려 깊은 주목을 받기를 희망한다.

While that theological connection and VanDrunen's articulate 2k position will raise the ire of some, I hope that his work will receive the thoughtful attention it deserves.


두 나라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정립하는 어떠한 시도나 혹은 문화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과업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대사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힘을 낭비시키려 할 것이다.

Any construction of the church's role in the world or the Christian's task in culture that strays far from the 2k doctrine will tend to dissipate the energies needed to be the ambassadors we have been called to be.


Endnotes


[1]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1951).


[2] David VanDrunen,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Grand Rapids: Eerdmans, 2010).


[3] David VanDrunen, A Biblical Case for Natural Law (Grand Rapids: Acton Institute, 2006).


[4] David VanDrunen, Bioethics and the Christian Life: A Guide to Making Ethical Decisions (Wheaton: Crossway, 2009).


Gregory E. Reynolds serves as the pastor of Amoskeag Presbyterian Church (OPC) in Manchester, New Hampshire, and is the editor of Ordained Servant. Ordained Servant Online, April 2011.


posted by Wonho Kim
:
언약 2015. 8. 27. 06:27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과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미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읽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미들턴 개인의 신학적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책을 읽는 내내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화란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나타내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의 연장 선에서 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2)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을 수용하며 톰 라이트의 신학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3)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의 언약적 율법주의를 수용하면서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보는 단일 언약론(mono-covenantalism)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있다.

4) 모세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보는 관점은 헤르만 바빙크로부터 시작하여 존 머레이, 노먼 쉐퍼드, 페드럴 비전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에 바탕을 둔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5) 미들턴은 복음을 율법의 연장선에서 보며 출애굽을 구원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시내산 언약에서의 상벌조항의 행위 언약을 부인함으로서 새 언약과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들턴이 말하는 기독교와 교회론은 다분히 유대주의적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구속의 주체를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으로 봄으로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단일 언약론은 이제는 정통 개혁주의 교단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비록하여 화란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일 언약론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대립 관계에 있을 뿐 만이 아니라 역사적 개혁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직 은혜 언약만을 주장하는 존 머레이와 같은 단일 언약론을 수용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에 리처드 미들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을 이어받는 패러다임으로서 이미 2005년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개정판에서 마이클 고힌과 함께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 수용되었으며 리처드 미들톤은 더 나아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의 구도에서 자신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내고 있다.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은 이미 단일 언약론의 구도에서 노먼 쉐퍼드로부터 형성된 페드럴 비전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페드럴 비전의 단일 언약론의 기초를 마련해준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을 Gary L. W. Johnson와 Guy Prentiss Waters가 편집하고 Crossway Books에서 출간된
"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에서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 ◇ ◇ ◇

존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
John Murray’s Mono-Covenantalism
by T.DAVID GORDON(professor of religion and Greek, Grove City College, Grove City, Pennsylvania.)

By Faith Alone: Answering the Challenges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Copyright © 2006 by Gary L. W. Johnson and Guy Prentiss Waters Published by Crossway Books p118~
(다음 글에서 자주 언급되는 Auburnites는 어번에비뉴 장로교회- Auburn Avenue Presbyterian Church-를 중심으로 형성된 페드럴 비전-Federal Vision-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어떤 이들은 어번 에비뉴 이단들-Auburn Avenue Heresies-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Auburn Avenue 신학인 페드럴 비전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에 절대적 영향을 받았으며 단순한 학문을 넘어서 교단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이단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나는 존 머레이의 성경 신학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데 대하여 적지 않게 놀랐다.
I am staggered by the lack of discussion of John Murray’s biblical theology.

많은 가족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아저씨는 매 감사절마다 취하였으며 아줌마들을 유혹하였으며, 별난 조카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 기타등등
Many families have a dark secret that they prefer not to talk about: the uncle who gets drunk every Thanksgiving and makes passes at the womenfolk, the eccentric nephew who can’t hold a job, etc.


이러한 비밀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좀처럼 논의되지는 않는다.

Such family secrets are well-known but rarely discussed. 

이러한 것이 개혁주의에서는 존 머레이의 성경 신학에 해당되는 것이다.
The Reformed version of this is John Murray’s biblical theology.

성경/이야기 신학과 조직 신학에 관한 모든 논의에 있어서, 오직 Dr. Smith와 Robbins 목사 만이 존 머레이의 특정한 성경 신학에 대한 언급을 하였으며, 그것도 오직 그들이 (적절하게) 머레이가 전가 교리에 있어서 행위 언약을 거부한 결과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뿐이었다.
For all of the discussion of biblical/narrative theology vs. systematic theology in the essays, only Dr. Smith and Rev. Robbins made reference to the particular biblical theology of John Murray, and that only in passing as they (properly) focused on the consequences of Murray’s rejec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for the doctrine of imputation.

자신들의 전체 구도가 머레이로부터 온 어번(페드럴 비전)의 사람들은, Trouwburst 목사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And the Auburnites, whose entire paradigm comes from Murray, appear hesitant to state the matter publicly, with the exception of Pastor Trouwburst.

존 머레이는 세대주의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John Murray despised dispensationalism.

우리 모두도 여기(세대주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존 머레이에 동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We all disagree with it, but few of us with the passion of John Murray.

존 머레이는 자신의 교단 정기 간행물에 종종 세대주의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
In denominational periodicals of his day, Murray frequently wrote against dispensationalism.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떠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머레이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공격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 같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Indeed, some of the historic premillenialists who left Westminster Seminary complained that Murray’s attack on dispensational premillenialism occasionally made them feel attacked also.

머레이는 세대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팜플렛 "은혜의 언약"에서 언약 신학의 재구성안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제안한다.
In reaction to dispensationalism, Murray proposed in his pamphlet “Covenant of Grace” what he called a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이렇게 제안된 재구성안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것들이 주목되어야 한다.
Several things should be noted about this proposed recasting.

첫째로, 머레이 자신에게는 그가 언약 신학이 재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결함이 있다고 여기는 말을 할 정도의 지적인 성실함이 있다.
First, Murray himself had the intellectual candor to say that he considered covenant theology to be sufficiently defective that it needed his proposed “recasting.”

그것은, 머레이의 관점이 언약 신학의 전통 안에 있는 일반적인 관점이라는 어떠한 생각도 머레이 자신과 반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이 대다수의 관점을 재진술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관점을 재구성하고있다고 생각한다.
That is, any notion that Murray’s view was/is the prevailing view within the covenant theology tradition is contrary to Murray himself, who did not consider himself to be restating the majority view, but recasting the majority view.

머레이는 전통적인 것을 전부 폐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며, 이것은 모든 면을 버리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Murray did not wish to discard the tradition entirely; and that is why he called his view a recasting, which suggests a new way of articulating the view without jettisoning every aspec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공식적 표현이 이러한 점에서는 전통 안에서의 널리 퍼져있는 관점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특징적이었던 면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다.
Nonetheless, he candidly referred to his own formulations on this point as being not the prevailing view within the tradition, but a recasting of that tradition’s salient features.

두번째로, 머레이가 전통으로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언약을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체계화하는 중요한 원리로 사용하는 효율성이다.
Second, what Murray has retained from the tradition is the value of using covenant as a significant organizing principle of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분명한 것은, 그가 전통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유익한 면이 있다고 여기는 언약의 개념들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신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언약에 대한 그의 정의는 이전의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It is evident that he considered the commitment to the idea of covenant to be a positive, beneficial aspect of the tradition, one that was to be retained and developed theologically (though, arguably, his definition of covenant differed from that of the previous tradition).

세번째로, 머레이가 버린 것은 언약들 간에 있는 종류의 구분들에 대한 개념이다.
Third, what Murray jettisoned was the notion of distinctions of kind between the covenants.

특별히,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도, 그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거부하고서 모든 언약의 관계를 은혜로 간주하기를 원하였다.
Specifically, and most significantly, he rejected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covenant of works and covenant of grace, wishing to construe all covenantal relations as gracious.

또한 그는 언약을 계약이나 조약(필수적으로 언약을 그것으로 인하여 성취되는-"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한다.)이 아닌 관계로 재정의한다.
He also redefined covenant as a relationship, not a contract or treaty (essentially describing covenants in their essence by the goal achieved thereby: “I sha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더군다나, 머레이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에 어떠한 구분이 있다는 생각을 거절하며, 모세 언약의 의미가 아브라함 언약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Additionally, Murray rejected the notion that there was any distinction of kind between the Abrahamic covenant and the Mosaic covenant, saying that there was not “any reason for construing the Mosaic covenant in term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Abrahamic.”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시나이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Rich Lusk가 "모세 법은 단순히 기독교 형성 이전의 복음"이라고 상기시킨 것과 같다.
This has the logical consequence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Sinai covenant and the new covenant, as Rich Lusk reminds us: “the Mosaic Law was simply the Gospel in pre-Christian form.”

이는 비 어번사람들(페드럴 비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종의 과장된 진술이다(그리고 어떤 이들은 많은 어번 사람들이 당황하기를 바란다).
This is the kind of overstatement that staggers non-Auburnites (and, one hopes, embarrasses many Auburnites).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찰스 핫지의 좀 더 균형잡힌 진술인데, 그는 모세 언약에 대한 복음적인 면과 법적인 면(즉, 단순히 복음적이지 않은) 양쪽을 인식하고있다.
Much better is the more measured statement of Charles Hodge, who recognized both an “evangelical”and a “legal”aspect (i.e., not simply evangelical) to the Mosaic covenant:

의심할 여지없이 모세 언약에 속해있는 이러한 복음적인 속성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다.
Besides this evangelical character which unquestionably belongs to the Mosaic covenant, it is presented in two other aspects in the Word of God.

우선, 그것은 히브리 백성들과의 국가적 언약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약속은 국가적인 안전과 번영이며; 조건은 국가적으로 모세 법에 대한 백성의 순종이며; 중재자는 모세다. 이러한 면에서 이는 법적인 언약이다. 이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First, it was a national covenant with the Hebrew people. In this view the parties were God and the people of Israel; the promise was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e condition was the obedience of the people as a nation to the Mosaic Law; and the mediator was Moses. In this aspect it was a legal covenant. It said, “Do this and live.”

존 머레이가 갈라디아서에 관하여 어떠한 글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출판 역사의 단순한 사고는 아닌 것이다.
It is not a mere accident of publishing history that John Murray never wrote anything about the Galatian epistle.

그의 단일 언약론은 3장과 4장에서는 논의할 어떠한 의미도 없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라와 하갈을 예로 들면서 "이들은 두 언약들"(머레이보다도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이라고 말한다.
His mono-covenantalism could not have made any sense at all of the arguments in chapters 3 and 4 wherein Paul contrasts the Abrahamic and the Sinai covenants and illustrates them at the end with the figure of Sarah and Hagar, saying “these are two covenants”(one more than Murray could comfortably accommodate).

우리는 여기서 오직 머레이의 침묵에 감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갈라디아 편지의 중심 부분이나 특히 3:6-22에 대하여 말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하였다면 오직 근본적으로 해석학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We can only be grateful for Murray’s silence here, for anything he might have ventured to say about the central part of the Galatian letter, or specifically 3:6–22, could only have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exegetical confusion.

네번째로 머레이(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가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유지하는 유일한 관계는 구속자로서의 관계라는 것이다(나의 관점에서 이는 관계가 아닌 직무인 것이다).
Fourth, Murray (and his followers) implicitly believe that the only relation God sustains to people is that of Redeemer (which, by my light, is not a relation but an office).

내가 대비적으로 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저주 할 때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I would argue, by contrast, that God was just as surely Israel’s God when He cursed the nation as when He blessed it.

시내산에서의 경륜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은, 그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순종 할 때 축복하시는 것과 같이 불순종 할 때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하게끔 하신다는 것이다.
His pledge to be Israel’s God, via the terms of the Sinai administration, committed him to curse Israel for disobedience just as much as to bless her for obedience.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약적 종주권을 가진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언약에 충성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축복하시거나 저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In being Israel’s God, he sustained the relation of covenant suzerain to her; he did not bless or curse any other nation for its covenant fidelity or infidelity.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관계로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In this sense, he was not the God of other nations as he was the God of Israel.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머레이의 (논의도 안되었고 논의 될수도 없는) 가정은 성경적 증거로 볼 때, 은혜로운 구속, 선택,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적으로 공로가 없이( 보증이 없이라고 말해야하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urray’s (unargued and unarguable) assumption that “I shall be their God”implies gracious redemption, election, or union with Christ is entirely unmerited (should I say “unwarranted?”) by the biblical evidence.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진 첫 번째 세대는 자신들의 상태가 애굽에서의 상태보다도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었다.
The first generation of those to whom the Sinai covenant was given died in the wilderness, in a situation that they perceived as being worse than their situation in Egypt.

왜? 야훼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인가?
Why? Because Yahweh was not their God?

아니다,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즉, 언약의 주이시고),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의 상벌 조항을 부과하셨기 때문이다.
No, because Yahweh was their God (i.e., covenant Lord); and because, as such, he was committed to imposing the sanctions of the Sinai covenant upon them.

나는 사람이 여기서 언어를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서, 이것은 야훼가 (국가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저주-상벌을 부과하신 "은혜로움"이라고 말해보지만;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떠한 평안도 취할 수가 없을 것이다.
I suppose one could strain language here, and say that it was “gracious”of Yahweh to impose curse-sanctions upon the Israelites (but not upon the nations); but I certainly would take no comfort in God’s grace, if it entailed such.

머레이는 이러한 재구성안의 네 가지 모두를 취하면서 효과적이었고 그러한 단일 언약의 성경 신학을 제안했다.
Taking all four of these recastings together, Murray proposed a biblical theology that was and is effectively mono-covenantal.

나는 여기에서, 내가 머레이의 재구성이 언약 신학 안에서 역행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근거들을 입증할 만한 시간이 없다.
I don’t have time here to demonstrate the grounds on which I consider Murray’s recasting to be a retrograde movement within covenant theology.

차라리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의 관점이 마땅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의 머레이의 위업 때문이고, 또한 대부분의 문제들에 있어서의 그의 다른 정통주의 관점 때문이다.
Rather, I would like to indicate that I think his view ought to be given due and serious consideration because of Murray’s stature within the Reformed tradition, and because of his otherwise orthodox views on most matters.

이러한 이유에서, 비록 내 생각에 그의 관점이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노력에 혼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에 그가 정통에서 잘못된 것을 유지하고 올바른 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의 관점을 몇 세대에 걸쳐서라도 논의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For this reason, while I think his view is unbiblical, and therefore confuses our effort to understand the Bible, and while I think he has retained the wrong thing and jettisoned the right thing from the tradition, I think we should discuss his views for a few generations.

그래서 얄궃게도 나도 기꺼이 언약 신학을 재구성해(혹은 최소한 다듬어)보려고 하는데, 나는 머레이가 거절하는 것을 유지시켜보고 또한 그가 유지하려는 것(하나님의 강령과 혼동되려는 경향이 있는 언약에 대한 비역사적 이해)을 거절함으로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So, ironically, I would be willing to recast (or at least refine) the covenant theology also, but I would do so by retaining what Murray rejected and by rejecting what he retained (an ahistorical understanding of covenant that tends to confuse it with God’s decree).

나는 또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전통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머레이의 능력과 위치에 있는 개인이 우리의 전통에 대하여 재구성할 것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최소한 한 두 세대는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I also think we should always be open-minded about our tradition, and when an individual of Murray’s ability and stature suggests a recasting of our tradition, we should consider that challenge seriously for at least a generation or two.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공정한 게임인지에 대하여는 왜 고려해보지 않는가?
But why don’t we consider it fair game to talk about this?

우리는 모두 머레이가 역사적 언약 신학을 재구성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아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인가?
Why do we all know that Murray desired to recast the historic covenant theology, but we never publicly acknowledge that he did so?

더군다나, 어번 신학(Federal Vision)에 대한 실질적 구별점은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사이에서 추정되는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언약 신학과 이것에 대한 머레이의 재구성안 사이의 차이임이 명백하게 분명해졌는데도 왜 논문들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가?
Further, since it is so patently obvious (to me, anyway) that the real distinctive of Auburn theology is not some alleged difference between biblical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but the distinction between historic covenant theology and Murray’s recasting thereof, why didn’t the essays address this matter?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레이가 제안한 언약 신학에 대한 재구성안을 논의 할 협의회이며, 여기에서는 내가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문제(그리고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다른 것들도 포함하여)에 대하여 양쪽 진영에서 신중하게 평가하여 찬성과 반대를 하여야 할 것이다.
What we need is a conference addressing Murray’s proposed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with pros and cons weighing in on both sides of the four matters I mentioned above (and others, if I’ve missed them).

머레이의 단일 언약론은 언약 신학의 이전 부분에서는 없었던 새롭고 함축적인 것이며, 연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The effect of Murray’s mono-covenantalism is a new, implicit hermeneutic that was not formerly part of covenant theology: a presumption of continuity.

세대주의는 불연속성의 가정을 제시하고있으며 머레이는 자신이 세대주의를 접했을 때 (스크틀랜드의 바람직한 원만함보다는) 위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명확하게 연속성의 해석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종류들보다도 역사적 언약 신학과 더욱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있는 것이다.
Since dispensationalism proposed a presumption of discontinuity, and since Murray saw red (rather than the desirable Scottish blue) when he encountered dispensationalism, he implicitly proposed a hermeneutic of continuity, which is an even greater difference with the historic covenant theology than the other specifics I mentioned above.

예를 들면, 게할더스 보스는 성경 신학을 다음과 같은 학문 분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성경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서, 항상 두 가지 원칙, 즉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유기체적인 원칙과 (우리가 불연속성이라고 부르는 특징을 보여주는 불편한 방법으로서의) 주기성의 원칙을 관찰하는 것이다,
Geerhardus Vos, for instance, expressly described biblical theology as the discipline that studied the Scriptures historically and chronologically, observing always two principles: the organic principle (what we would call continuity) and the principle of periodicity (an awkward way of defining what we call discontinuity).

그는 역시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연속성과 다양성으로 언급한다: "성경 신학을 제대로 정의 한다면 역사적 연속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계시의 유기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다"
He also referred to these terms as continuity and multiformity: “Biblical Theology, rightly defined, is nothing else than the exhibition of the organic progress of supernatural revelation in its historic continuity and multiformity”(emphasis in original). 10

이것은 분명히 초기의 성경 신학, 예를 들어 오웬이나 에드워즈에게서 보아왔던 것이다.
This is precisely what one observes in earlier biblical theologies by, e.g., Owen or Edwards.

진실로, 권위있는 종교 개혁의 첫 세대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연속성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과 다른 점은 분명히 통치(단어의 어원적 원래의 의미는 사제에 의한 지혜와 다스림이다)에 관한 성직자의 성격에 관한 것과 예식에서의 사제적/희생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Indeed, the first generation of the magisterial Reformers would have undoubtedly emphasized discontinuity: their differences with Rome were precisely over the hierarchical nature of its government (in the etymologically original sense of the word, to wit, rule by priests), and the priestly/sacrificial nature of its liturgy.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개혁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시내산 경륜의 레위기적인 면과의 연속성을 너무 많이 유지하고 있었다고 믿고있었다.
In each case, the Reformers believed that Rome retained too much continuity with the levitical aspects of the Sinai administration.

후에는, 재세례파와 자유 사상가들과 논쟁하는데 있어서, 권위적인 종교 개혁가들은 다양한 성경의 언약들 사이에서의 연속성을 논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되었다.
Later, in debates with Anabaptists and Libertines, the magisterial Reformers also found it polemically necessary to discuss continuities between the various biblical covenants.

어번 에비뉴(Federal Vision) 논문 전체를 살펴볼 때 어번주의는 필연적으로 머레이 방식의 산물이라는 많은 증거를 보게된다.
Throughout the Auburn Avenue essays, one finds several evidences that Auburnism is essentially an outworking of Murrayism.

첫째로, 언약 신학이 세대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의 여러 세기 동안에 존재하였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번 사람들 가운데 세대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언약 신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First, few of the Auburnites can describe what covenant theology is without reference to dispensationalism, despite the historical reality that covenant theology was here for several centuries before dispensationalism appeared.

언약 신학은 단순히, 혹은 본래적으로 세대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아닌가 식으로 그 자체를 부정에 의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
Covenant theology is not merely or primarily a reaction to dispensationalism, nor does it need to define itself negatively by what it is not.

두번째로, 어떠한 언약을 언급하고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언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머레이의 단일언약론의 결정적인 증거다.
Second, referencing the covenant without explaining which covenant one is referring to is a dead giveaway to Murray’s mono-covenantalism.

세번째로, 연속성의 가정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특히 Leithart의 성경의 축제에 대한 논의나 Barach의 자료의 거의 대부분의 문장을 주목하라) 같은 것을 보려주고있다.
Third, the sometimes expressed presumption of continuity (noted especially in, e.g., Leithart’s discussion of biblical feasts, and in almost every sentence of Barach’s material) demonstrates the same.

머레이의 추종자들이 혼동하는 (다음의) 것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It is thus not at all surprising that Murray’s followers confuse:

• 행위와 믿음 (노만 쉐퍼드), 그 이후로 모세 언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특징 지워졌고 (갈3:12), 추측에 의하여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 되었다.
• works and faith (Norman Shepherd), since the Mosaic covenant was not primarily characterized by faith but by works (Gal. 3:12), and, presumptively, the Sinai covenant was not different in kind from the new covenant;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 순종으로 전가됨(쉐퍼드 등), 그 이후로 언약 신학(생명/행위/창조의 아담 언약)의 기초적 가정이 거절되었다.
• the imputation of the obedience of Christ with our own personal obedience (Shepherd, et al.), since the basic premise of federal/covenant theology (the Adamic covenant of life/works/creation) has been rejected;

•다른 나라의 시민법과 모세의 시민법 (Greg Bahn-sen), 그 이후로 신정체제의 이스라엘과 신정 체제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연속성에 대한 가정이 있게 되었다.
• the Mosaic civil law with the civil laws of other nations (Greg Bahn-sen), since again there is a presumption of continuity between theocratic Israel and other, non-theocratic states;

• 처음의 시내산에서의 식사(유월절, 가족들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와 처음의 새로운 언약의 식사(주의 만찬, 바울에 의하여 가족의 식사와 분명하게 구별되었던 것), 그리고 이러한 유아성찬으로서 Steven Wilkins, Robert Rayburn, Peter Leithart등이 옹호하고있다.
• the primary Sinai meal (Passover, which was observed by families) with the primary new covenant meal (the Lord’s Supper, which is expressly distinguished by Paul from family meals), and so paedocommunion, championed by Steven Wilkins, Robert Rayburn, Peter Leithart, et al.

어떠하든 간에, 머레이 이전에 언약 신학은 연속성의 해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불연속성의 해석도 사용하지 않았다.
At any rate, pre-Murray covenant theology did not employ a hermeneutic of continuity; nor did it employ a hermeneutic of discontinuity.

다만 언약이 흠이 없다는 해석만 수용하였을 뿐이다.
It employed a hermeneutic of covenantal integrity.

이것은, 규례들과, 성직자들과, 성례들과, 특정 언약의 법들이 특정 언약과 잘 융화되며, 특정 언약이 다른 언약들과 많은 다양성과 유사성을 공유했다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That is, it expected the ordinances, officers, sacraments, and laws of a particular covenant to be well-integrated into that particular covenant, sharing as man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s the particular covenant did with other covenants.

게다가 또 나는, 개혁 교회의 터전에서부터 머레이의 관점을 옹호하는 이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외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있어서 나는 의도적으로, 나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레이의 사람들이 떠나야한다고 느끼는 이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분하고있는 것이다.
Again, I do not wish us to remove advocates of Murray’s view from Reformed church courts; in this I deliberately distinguish myself from those whose views are identical to mine, but who feel the Murrayans must go.

그러나 나는 우리가 자신이 솔직히 역사적 언약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솔직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머레이 교수가 언약 신학을 재구성하려는 것에 관하여는 마치 우리가 술에 취한 아저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But I do wish us to be candid about his own candid disagreement with the historic covenant theology, and I wish us to stop regarding Professor Murray’s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as we do the drunk uncle, as something we cannot discuss openly.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두 세대의 논의를 거친 후에, 만약 그의 관점들이 일관된 언약주의에 진정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된다면 머레이사상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And further, I’d like to retain the right, after a generation or two of discussion, to remove Murrayism if we discover that his views are genuinely fatal to consistent federalism.

그의 관점에 대한 나의 최근의 인내는, 적지 않게, 그의 출판된 두가지 책(아담의 죄의 전가와 로마서 주석)들에 기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머레이는 역사적 언약의 입장을 변론하고있다는 것이다.
My current tolerance of his view is due, in no small measure, to the fact that in two of his published works (The Imputation of Adam’s Sin and the Romans Commentary), Murray defends the historic federal position.

그러므로, 나는 그의 행위 언약에 관한 침묵이 단순한 의미일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있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것이 이 이상이라면, 한 두 세대 안에 우리는 그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될 것이 분명하다).
Thus, I want to leave open the possibility that his reticence regarding covenant of works may be merely semantic (if it is more than this, it may genuinely be that within a generation or two we’ll simply find it necessary to declare his views unacceptable).

어떻든간에, 나는 어번 신학자들이나 그들을 얕보는 이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머레이의 성경 신학과 그것의 해석학적 결과물들에 대하여 논하고있지 않다는 사실이(앞에서 언급한 Smith, Robbins, and Trouwburst등의 약간의 단평들을 제외하고는) 궁극적으로 주목할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t any rate, I find it utterly remarkable that neither the Auburn theologians nor their detractors discussed Murray’s biblical theology and its hermeneutic consequences (with the aforementioned exception of a few paragraphs from Smith, Robbins, and Trouwburst).

머레이의 언약신학의 재구성안 자체가 개혁주의 영역의 논의에서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의 재구성이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으로부터 여러 다른 중요한 분파들- 쉐퍼드와 밴슨의 관점들, 유아 성찬, 그리고 현재의 어번 신학-을 파생시켰기 때문이다.
Murray’s “recasting”of covenant theology per se remains unopened to discussion in Reformed circles; yet, in my judgment, his recasting has generated several other important divergences from the historic Reformed tradition: the views of Shepherd and Bahnsen, paedocommunion, and now Auburn theology.

머레이 자신은 이러한 잘못들의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는 역사적 언약 신학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언약 신학 재구성을 이러한 각각의 결과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Murray himself embraced none of these errors; his knowledge of historic covenant theology prevented him from ever taking his recasting of covenant theology to these particular consequences.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항상 같은 정통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그의 분명한 단일 언약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에, 그들은 머레이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을 잘못들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But his followers have not always had the same orthodox instincts; and, following the lead of his implicit mono-covenantalism, they foster errors that Murray himself would not have approved.

내가 특별히 놀란 것은 추정되는 페드럴 신학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페드럴 신학자들은 역사적 언약 신학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아담 경륜의 행위/견습기간의/법적 성격), 그리고 그들은 언약이 무엇인지 혹은 성경이 한개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 am especially surprised that the opponents of the alleged federal theologians did not call attention to the following two ironies: the federal theologians deny the historic federal theology (the works/probationary/legal character of the Adamic administration), and they don’t appear to have a biblical understanding of what a covenant is or whether the Bible contains more than one.

단순히 지적인 완전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관점은 페드럴 비전이 아닌 것으로 불려져야 할 것이다,
Simply as a matter of intellectual integrity, their view should be called the Non-Federal Vision.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언약적인 관점으로부터 신학을 할 필요하다고 제시할 때에는, 우리는 그들도 똑같이 그리하여야할 것을 요구하여야하며, 그리고 성경이 언약의 다양성을 기록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원적으로 말하고있다는 것을 솔직히 알려야할 것이다.
And when they suggest that we need to do theology from a covenantal perspective, we should demand that they do the same, and candidly acknowledge that the Bible not only records a multiplicity of covenants but also speaks of them in the plural.


posted by Wonho Kim
:
리처드 미들턴 2015. 7. 14. 23:25


리처드 미들톤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Sherif Gendy의 서평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리처드 미들턴이 10여년의 준비를 거쳐 최근(2014.12) 발간한  “새 하늘과 새 땅(A New Heaven and a New Earth: Reclaiming Biblical Eschatology)”은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에 이어 신칼빈주의와 새관점을 접목시킨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고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브라함 카이퍼로 부터 시작된 신칼빈주의가 그의 후예들을 통하여 최근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최근의 신칼빈주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각기 다양한 색채를 띄우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된 주제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들턴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말하고자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은 단순한 사회 참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Creation Order)”, 즉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을 근거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미들턴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문화에 대한 변혁적 참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시에 임하게 될 이 땅에서의 새로운 문화에 보존되리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변혁적 문화 활동이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다.

미들턴의 이러한 주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근거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고있는  창1:28이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올바르냐는 것이다.

미들턴에게 창 1:28은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이며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 키인 것이다.

이와같은 미들턴의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개혁주의의 기본 원칙과는 다른  것이며, 전체를 통하여 부분을 해석하는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 방법과 반대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카이퍼의 문화 명령(물론 카이퍼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킬더 이후에 사용되었지만) 개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Dr J. Glenn Friesen은 "신칼빈주의와 기독교 신지학: 프란츠 폰 바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예베르트(Neo-Calvinism and Christian Theosophy: Franz von Baader, Abraham Kuyper, Herman Dooyeweerd)”을 통하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의 뿌리가 카톨릭 철학자인 “프란츠 폰 바더(Franz von Baader)”의 “기독교 신지학(Christian Theosophy)”에 있음을 밝힘으로서 아브라함의 일반은총과 영역 주권 사상, 심지어는 화란 자유 대학의 설립정신의 뿌리가 카톨릭 철학사상과 접목되어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J. V. Fesko는 “Last Things First”를 통하여,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로서의 역할은 첫번째 아담의 "제사장, 선지자, 왕"로서의 역할을 성취하신 것이며, 두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번째 아담이 실패한 창1:28의 말씀을 다 완성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여야 할 일은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 아니라 “대위임령(마28:19-20)”이라고 말한다.

창1:28의 명령은 단순한 문화 사역을 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아담의 왕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담이 다스려야할 대상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간교한 뱀도 포함되어있다.

통치명령의 의미를 포함한 창1:28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영적인 통치를 의미하며 다스린다는 것은 이미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1:28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다.


창1:28에서 다스림의 대상 중에는 "모든 생물"이 포함되어있다.  창3:1의 들짐승도 모든 생물 가운데 한 가지이기에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창1:28의 "생물"과 창3:1의 "짐승"은 같은 히브리어 “chay: 살아있는, 생존하는”로서 아담은 분명 왕의 자격으로 간교한 뱀을 다스리라고 창1:28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다.


다스림은 통치권을 가진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순종으로 종 되었던 인류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들만이 왕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왕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성도의 회복된 왕권이 요한계시록에 잘 표현되어 있다.


계20:6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할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계21:24에는 성도들이 땅의 왕으로 표현됨으로서 뱀을 다스리지 못하였던 아담의 실패로부터 회복된 성도들의 천국 입성이 나타난다.


계21:24은 성도를 왕으로 표현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창1:28을 문화 명령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계21:24이 문화물의 천국 입성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창1:28을 문화 명령이라고 해석하고있는 이들은 이 왕들이 이 땅의 각 나라의 문화 정치 영역에서의 왕으로서 이 왕들이 자신들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각자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무리한 해석을 함으로서, 천국 입성 후의 심판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무리수를 두기도한다.(송인규: 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문화물의 천국 보존의 근거중에)


미들턴도 마찬가지로 창1:28을 문화 명령, 혹은 창조 명령으로 해석함으로서 천국에서 보존 될 문화를 만드는 일이 성도들이 일상적 사회 참여와 윤리의 근거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창1:28은 이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왕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창1:28에 대하여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실패한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일(대위임령)인 것이다.


John Fesko등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에덴을 성전 개념으로 봄으로서 창1:28은 단순한 문화 명령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성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정복하며, 제사장으로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아담의 역할을 재연하면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였어야했는데 아담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재연하시면서 완성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소위말하는 창조 사역으로서의 문화 명령을 실행한다고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려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아담은 범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못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단, 즉 생물을 명령대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역으로 다스려야 할 대상이었던 사단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창1:28은 단순한 문화 명령이 아니라 정복과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이었고, 아담이 실패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 시키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대 위임령”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는 일부 신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문화변혁의 완성 시기가 아니라  대 위임령의 수행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는 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턴은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문화 변혁을 통하여 준비하여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창1:28의 명령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언약은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어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을  “창조 명령”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신칼빈주의의 펠라기우스적 개념은 개혁주의의 기본 틀을 흔들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본 틀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발전시킨 것이다.


미들턴은 월터스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혼 소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 개념에 상응하는 지옥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 인 듯하다.


또한 죽은 자의 상태를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단순한 수면의 상태로만 해석하고있는 것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의 연장 선에서 이어져야 할 이 땅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의 연속성을 설명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히려 알버트 월터스가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기술한  "창조 타락 구속(Creation Regained)"의 2005년 개정판이 톰 라이트에게서 도움을 받은 개정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톰 라이트의 "하나님 나라"개념을 수용하고있듯이, 이러한 수용은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있다.


Sherif Gendy는 최근 발간된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도움이 될만한 서평을 기록하였기에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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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if Gendy의 "새 하늘과 새 땅"(리처드 미들턴) 서평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A Review Article
Sherif Gendy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Reclaiming Biblical Eschatology, by J. Richard Middlet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336 pages, $26.99, paper.


이 책에서 리처드 미들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하고있다.
In this book J. Richard Middleton brings in a fresh presentation to the biblical teaching about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그의 첫 번째 목적은 창조물의 구속에 관한 종말론적 예측에 대하여 논리적인 성경 신학을 그리기 위한 것이다.

His primary purpose is to sketch the coherent biblical theology of the eschatological vision of the redemption of creation.


그가 이것을 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 시대의 성경을 근거로 하고있는 전체론적인 종말론의 일부 윤리적 함의를 탐구하고, 기독교의 종말론 역사에 있어서 이 땅의 회복에 관한 성경적 전망 가운데 일어날 것을 탐구하는 것이다.

He does so by exploring some of the ethical implications of a biblically grounded holistic eschatology for our present day and investigating what happened to the biblical vision of the redemption of the earth in the history of Christian eschatology.

이 책은 12장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The book contains twelve chapters and an appendix.


1장에서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최종적 운명으로서의 하늘에 대한 기독교인의 전통적인 관점의 잘못을 강조하고 있다.

Chapter 1, which serves as the introduction to the book, highlights what is wrong with the traditional Christian view of heaven as final destiny.


미들턴은, 구약은 사후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Middleton argues that the Old Testament does not place any substantial hope in the afterlife.


(구약은) 어느 정도는 창조를 새롭게 하거나 회복 시킬 하나님의 의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Rather, it presents a holistic vision of God’s intent to renew or redeem the creation.


구약의 종말론적인 본문(예, 단.12:2-3)들은 명백히 현세적이라는 것이다.

The expectation in Old Testament eschatological texts (e.g., Dan. 12:2–3) is manifestly this-worldly.


그리고 나서 미들턴은, 천상에서의 사후의 삶으로서의 내세 개념이 역사적으로 플라톤의 가르침에 기원을 두고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 선조들이 그리스-로마 문화의 맥락에서 자신들의 신학을 강조하기 위하여 (플라톤의)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Middleton then sketches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otherworldly idea of heavenly afterlife in the teachings of Plato to show how Christian forebears have used his ideas to articulate their theology in the context of Greco-Roman culture.

2장과 3장은 이 책의 1부에 포함되어있으며 여기에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Chapters 2 and 3 are grouped together under part 1 of the book, which is titled “From Creation to Eschaton.”


2장에서 미들턴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 땅의 환경을 돌봄으로서- 이 의도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담으시려는 원래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iddleton focuses in chapter 2 on God’s original intent for humans to image him by developing the culture and caring for the earthly environment—an intent that was blocked by human sin.


그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는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한다.

He questions the belief that man was created to primarily worship God.


미들턴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 하는데, 이는 이 땅을 환경이 복잡한 사회 문화의 세계에 맞추어 변화되도록 서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For Middleton, man worships God in a distinctive way by interacting with the earth to transform the environment into a complex sociocultural world.

비록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이다.(시편.86:9, 이사야 60:21, 롬. 11:36, 고전. 6:20; 계. 4:11)
Although man was not created primarily to worship God, he was created chiefly to glorify him (cf. Ps. 86:9; Isa. 60:21; Rom. 11:36; 1 Cor. 6:20; Rev. 4:11).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태의 한 가지이다.

Certainly, worship is one form of glorifying God.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이다.

Active obedience to God’s revealed will is another way through which man ought to glorify God as his image bearer.

3장에서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성경적 거대 담론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창조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Chapter 3 presents the structure of the biblical metanarrative from creation to eschaton, which clarifies God’s purpose to redeem earthly creation (rather than take us out of earth to heaven).


여기서 미들턴은, 하늘은 결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일부가 될 수 없으며, 본래적으로 인간 구원의 최종 운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Here Middleton emphatically argues that heaven was never part of God’s purposes for humanity and has no intrinsic role as the final destiny of human salvation.


미들턴이 말하는 종말론적 회복은, 이 땅에서 인간의 문화 생활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For Middleton, eschatological redemption consists in the renewal of human cultural life on earth.

성경이 하늘을 믿는 자의 영원한 목적지로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는 미들턴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이 땅에서의 문화적 삶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고, 의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While Middleton might be right that the Bible does not describe heaven as the eternal destiny of the believer, I find his emphasis on the human’s labor of transforming the cultural life on earth as the ultimate purpose of God, and the eschatological hope for the righteous, biblically ungrounded.


미들턴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하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땅에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대감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려버린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Middleton goes as far as to say that to name the Christian hope “heaven” diverts our attention from the expect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our earthly life.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계. 21:2, 10)

Yet, the Bible clearly speaks of new Jerusalem that will come down out of heaven (Rev. 21:2, 10).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의 질서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베전. 3:13; 계. 21:1)

This heavenly Jerusalem ushers in the “new heavens and new earth;” a totally new order of things (2 Pet. 3:13; Rev. 21:1).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며, 미들턴이 말하려는 것과 같이 단순히 이 땅의 문화나 환경의 발전이 아닌 것이다.

This is not the result of human effort, nor is it simply a development of earthly culture and environment, as Middleton would like to propose.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다.( 계21:5; 고후.5:1, 17; 히.12:27)

This is the supernatural work of God in Christ who is making all things new (cf. Rev. 21:5; cf. 2 Cor. 5:1, 17; Heb. 12:27).

2부 "구약에서의 전체론적인 구원"은 4장에서 6장까지 구성되어있으며, 이 땅의 삶을 꽃피울 것에 대하여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계심을 묘사하고있다는 것을 밝히고있다.
Part 2 “Holistic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consists of chapters 4 through 6 and uncovers the Old Testament’s portrayal of God’s ongoing commitment to the flourishing of earthly life.


4장에서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분석하고서, 이러한 전형적인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하나의 형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Chapter 4 analyzes God’s deliverance of Israel in the exodus narrative and suggests that this paradigmatic event functions as a pattern for understanding salvation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비록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공유하더라도, 출애굽 구출의 핵심적인 성격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Though the exodus event shares many components with the overall work of God’s salvation and is a shadow of Christ’s redemption, one has to keep in mind that the core nature of the exodus deliverance is not salvific.


결국 출애굽 세대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다.(민. 26:64-65; 32:11-13)

After all, the exodus generation died in the wilderness for disobedience (Num. 26:64–65; 32:11–13).


그러므로 출애굽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는 몇 가지 주된 차이가 있는 것이다.

Therefore, there are some major dissimilarities between the exodus and Christ’s work of redemption.


전체적인 유사성을 갖추려는데 있어서, 미들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완전한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의 예를 만들어서 찾으려고한다.

Building upon the full analogy, Middleton seeks to make the case that a life of obedience to God is necessary to complete salvation.


그는 "구원을 완성하려는 순종은 출애굽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87)

He states that “obedience completes the salvation begun in the exodus” (87).


이러한 가정에서 미들턴은, 신약 성경에서 순종은 구원의 결정적인 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것(순종)이 정의를 다시 세우며 공동체의 복지를 회복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From that premise Middleton goes on to say that in the New Testament obedience is a crucial aspect of salvation, which for him entails the reestablishment of justice and restoration of communal well-being.


이것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톰 라이트의 새관점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Here Middleton is influenced by N. T. Wright’s new perspective theology which many evangelicals would find problematic.


분명히 믿는 자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Surely a believer’s obedience naturally follows his God-given faith and grace (Eph. 2:10; Titus 2:14).


그러나 이러한 순종은 자신의 구원에 공헌하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구원을) 완성 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But this obedience does not contribute to his salvation nor does not complete it (Eph. 2:8–9).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그리스도만이 다시 오실 때 완성 시키실 수 있는 것이다.

Salvation is entirely the work of Christ, and he alone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his return.

5장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율법과 지혜의 전통이, 심판의 예언적 말씀과 출애굽을 넘어서는 회복의 예측과 함께, 이 땅에서의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을 가져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있다.
Chapter 5 examines how Israel’s laws and wisdom traditions, together with prophetic oracles of judgment and anticipations of restoration beyond exile, testify to God’s desire to bring shalom and blessing to ordinary human life on earth.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실제로서의 심판을 나타내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의 본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In chapter 6 Middleton addresses the Old Testament’s theophany texts that present judgment as an inescapable reality for those who resist God’s will.


이 본문에서는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애가 꽃 피우고 인간적이지 않은 세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These texts show that God’s ultimate purpose beyond judgment is to accomplish his original intent for the flourishing of humanity and the nonhuman world.

3부, "우주의 회복에 대한 신약 성서의 전망"은 7장과 8장으로 구성되어있다.
Part 3, “The New Testament’s Vision of Cosmic Renewal,” is comprised of chapters 7 and 8.



7장에서는 회복의 희망에 대한 내적 논리와 이것이 이 땅에서 인간의 규율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는 구약 본문의 후반부에서 시작되어 신약으로 이어진다.

Chapter 7 explores the inner logic of the hope of resurrection and its connection to the restoration of human rule of the earth, beginning with late Old Testament texts and on into the New Testament.


8장에서는 신약에서의 구원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탐색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다  합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됨으로서 죄와 악이 역전된다는 기대의 다양한 맥락에 이르게 된다.

The comprehensive and holistic scope of salvation in the New Testament is discussed in chapter 8 as it brings together various strands of expectation that sin and evil will be reversed through the renewal of all things.

4부 " 전체론적인 종말론에 문제되는 본문들"은 9장과 10장으로 구성되어있다.
Part 4, “Problem Texts for Holistic Eschatology,” contains chapters 9 and 10.


9장에서 미들턴은, 예수의 재림 시에 우주의 파괴나 사라짐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잘못 읽혀지고 있는 일부의 신약의 본문에 대한 오해를 고치려고 한다.(예, 마 24; 계 6:20-21; 히 12)

In chapter 9 Middleton seeks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f some New Testament texts that are typically misread as if they teach the destruction or annihilation of the cosmos at Christ’s return (e.g., Matt. 24; Rev 6; 20–21; Heb. 12).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의 하늘과 물질의 파괴에 대하여 미들턴이 논의하는 것이다.

Worthy of note here is Middleton’s discussion on the destruction of heavens and the elements in 2 Peter 3.


그가 말하는 바는 이 본문이 마지막 날에 우주의 사라짐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He makes the case that this text does not describe the obliteration of the cosmos on the last day.


차라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을 깨끗하게 제거하심으로서 악마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심으로서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되고 변혁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Rather, it depicts God’s judgment of demonic powers as he purges the world of evil so that it might be renewed and transformed.


미들턴은 이 땅과 그 위의 작품들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베전 3;10)

Middleton argues that the earth and its works will be “found” (2 Pet. 3:10).


여기서의 파괴는 창조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것이기에, 창조물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The destruction is not of creation but of sin, thus cleansing or purifying creation.

미들턴은 모든 이들이 최종적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멀한다.
Middleton is clear that not everyone will be finally saved.


그는 심판의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He does not deny the fact of judgment.


그러나 그는 최종 심판은 이 땅이 우주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He does, however, suggest that the final judgment is akin to cosmic disinheritance of the earth; a permanent exile from God’s creation.


그러므로 심판은 영원한 고통보다는 사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한다.

Judgment, therefore, is an annihilation of the person rather than eternal torment.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결론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ertainly, this conclusion does not seem to be supported from the Scriptures.


다른 곳에서는, 성경은 타락하고, 죄악되고, 범죄하고서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거절하는 이들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34:10; 마 18:8, 25:41, 46; 유7; 계 14:10-11, 19:3; 20:10)

At different places, the Bible does in fact confirm eternal punishment to those fallen, sinful, and guilty persons who rejected the perfect atoning work of Christ (cf. Isa. 34:10; Matt. 18:8; 25:41, 46; Jude 7; Rev. 14:10–11; 19:3; 20:10).

10장에서 미들턴은 "휴거" 본문을 포함하는 하늘에서의 초자연적인 운명을 약속하는 듯한 신약에서의 본문들과 죽음과 부활 사이의 잠시 동안과 중간 단계를 말하는 신약의 본문들을 다루고있다. (예, 마. 24:40–41; 25:34; 고후. 5:1–5; 데전. 4:13–18; 베전. 1:3–5; 계. 6:9–10; 21:1–2).
In chapter 10 Middleton covers the New Testament texts that seem to promise an otherworldly destiny in heaven including the “rapture” texts and those that speak of the interim or intermediate state between death and resurrection (e.g., Matt. 24:40–41; 25:34; 2 Cor. 5:1–5; 1 Thess. 4:13–18; 1 Pet. 1:3–5; Rev. 6:9–10; 21:1–2).


그가 말하는 핵심은 이러한 본문들이, 이 땅의 베일이 벗겨진 후에 따르게 될 천상에서의 준비를 묵시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His main point is that these texts present an apocalyptic pattern of preparation in heaven followed by unveiling on earth.


미들턴은 고집스럽게 하늘이 의인들이 죽은 후에 갈 곳이라는 관점을 배제하려고한다.

Middleton insistently dismisses any view of heaven being a place to which the righteous go when they die.

미들턴은 잠시 동안(Interim)의 상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그는 의인들이 죽은 후에 갈 곳에 대한 어떠한 통찰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While Middleton tries to make the case that an interim state is not taught in the Scripture, he offers no insight on where the righteous go when they die.


그는 사람이 자각하는 상태로 죽음에서 부활로 움직이는 곳으로서의 "영혼의 수면"의 개념이 더욱 그럴듯하다고 말한다.

He suggests that the notion of “soul sleep” where one moves subjectively from death to resurrection, with no consciousness of the intermediate state, is more plausible.


미들턴에 따르면, 이것은 십자가에서 믿는 강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눅 23:39–43).

This applies, according to Middleton, to Jesus’s promise to the believing criminal on the cross (Luke 23:39–43).


이것의 예로서, 미들턴은 고린도후서 5:6-9와 빌립보서 1:23절은 바울이, 그가 죽었을 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Middleton takes 2 Corinthians 5:6–9 and Philippians 1:23, for example, to mean that Paul is looking a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nd thinking of the eschaton rather than being with Christ immediately when he dies.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울을 이해하는 말도 안되는 방법인 것 같다.

This seems to be a farfetched way of understanding Paul in these passages.


영혼이 잠잔다는 이론은 참으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성경의 어디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The theory of souls sleep does not really find biblical warrant and is nowhere taught in the Scriptures.


이 책의 마지막 부인 5부 "왕국에서의 윤리"는 11장과 12장으로 구성되어있다.
The last part of this book, Part 5 titled “The Ethics of the Kingdom,” consists of chapters 11 and 12.


11장에서는 나사렛 회당(눅 4:16–30)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된 소식의 전체론적이고 현세적인 특성

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에게 개방하시면서 전체적인 사람과 사회 질서의 새로워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세지의 함의를 풀어나가고있다.

Chapter 11 focuses on the holistic, this-worldly character of Jesus’s announcement of good news in the Nazareth synagogue (Luke 4:16–30), unpacking the implications of Christ’s message for the renewal of the entire person and social order itself with the opening of the kingdom to outsiders.


미들턴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초대 받은 세상을 회복(문자적으로는, 확립)하는 것일 뿐이다.

According to Middleton,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is nothing less than the healing (literally, the establishing) of the world in which we are all invited to participate.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의 시대와 우리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적 도전에 대하여 말하고있다.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chapter 12, addresses the ethical challenge of the kingdom that Jesus brings, both in his day and ours.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오직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근원적 도전을 통해서 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can be grasped only through a radical challenge that requires a fundamental reorientation of life.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성경적 이야기에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차원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또한 모든 인간 가족에게 열려있다는 것이다.

The overall thrust of the biblical story from creation to eschaton unveils a vision of God’s kingdom that is both applicable to every dimension of earthly life and open to the entire human family.


미들턴은 1장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플라톤적인 내세의 비젼의 역사적 분석을 지속하면서 이책을 부록과함께 결론을 짖고있다.
Middleton concludes this book with an appendix that continues the historical analysis of a Platonic otherworldly vision discussed in chapter 1.


여기서는 교회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우주의 회복에 대한 성경적 전망을 가리게하였는지 추적함으로서, 어떻게 천상에서의 운명에 대한 개념이 일반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을 지배하게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있다,

It looks at how the idea of a heavenly destiny came to dominate popular Christian eschatology by tracing the eclipse of the biblical vision of the redemption of the cosmos over the course of church history.


미들턴은 좀 더 전체론적인 종말론의 희망적인 회복의 징조들에 주목하고있다.

Middleton notices hopeful recent signs of the recovery of a more holistic eschatology.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 책은 물리적인 우주와 인류의 문화와 사회 모두를 포함하는 창조물의 회복을 가르치는데 관여하는 전체론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발전을 시도하고있다.
Comprehensive in its scope, this book is an attempt to develop a holistic biblical worldview regarding the teaching of the redemption of creation, including both physical cosmos and human culture and society.


미들턴이 이러한 전망에 윤리를 결부 시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Middleton’s ethical implications of such a vision are noteworthy.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성취로서 바라고 예상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지에 진실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Ultimately, what we desire and anticipate as the culmination of salvation is what truly affects how we attempt to live in the present.


"윤리가 살아있는 종말론"이라는 것이다. (24)

“Ethics is lived eschatology” (24).


그러므로, 미래를 전체론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정적이면서도 담대하게 구속적인 삶을  활성화하고 견고히하는 것이라고한다.

Thus, a holistic vision of the future can motivate and ground compassionate yet bold redemptive living in God’s world.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그의 구속적인 목적 안에서, 이 땅이 번성하고 최고점에 달하게하려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시작하는, 전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종말론을 구축하려는 미들턴의 노력은 이 책의 또 하나의 훌륭한 한 면이다.

Middleton’s endeavor to ground eschatology in the entire biblical story, beginning with God’s original intent for earthly flourishing and culminating in his redemptive purpose of restoring earthly life through the work of Christ, is another commendable aspect of this book.



일부 논쟁을 일으키킬 수 있는 요인은, 특히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하늘이 그리스도인의 희망도 아니며 이 생의 삶 이후에 있을 그들의 거처도 아니라는 미들턴의 관점이다.
What might cause some controversy, especially among evangelicals, is Middleton’s view that heaven is not the hope for Christians or their home after this life.


영혼의 수면에 대한 그의 한쪽에 치우친 제시는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에서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His alternative suggestion of soul sleep may not be welcomed by many in the historic Reformed tradition.


하지만 많은 이들이 틀림없이 이 세상의 새로워짐이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전망이라는 미들턴의 강조에 동의할 것이지만, 이러한 새로워짐은 이 땅의 문화와 환경이 꽃을 피운 것이 포함되는 인간이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While many would rightly agree with Middleton on his emphasis on the renewal of the world as the biblical vision for eschatology, this renewal is not a man-made effort that involves the flourishing of earthly culture and environment.


거의 톰 라이트의 영향을 받음으로서, 미들턴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의 상태를 요구하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Hugely influenced by N. T. Wright, Middleton’s consistent pursuit of an eschatological notion that requires a this-worldly final state is highly questionable.


미들턴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키발드 알렉산더 핫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 외의 사람들과 같은 개혁주의 성경 학자와 신학자들을 언급하고있다.

Middleton mentions Reformed biblical scholars and theologians like A. A. Hodge, Abraham Kuyper, Herman Bavinck, and others to support his position.


이러한 학자들은 실제로 이 땅이-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서-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이 재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작업인 것이다.

These scholars do indeed speak of the renewal of this earth and the reconstitution of the world—the redemption of the created order—as the eschatological work of God in Christ.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회복 사역이 인간이 이 땅의 문화를 번성시킴으로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미들턴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However, they sharply differ from Middleton’s view that the redemptive work of world renewal is done gradually by man through the prospering of earthly culture.


오히려 이것은, 모든 것들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의 재림과 함께 동반되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성취될 신성한 사역인 것이다.

Rather, it is a divine work accomplished by Christ himself that will accompany his return in the consummation of all thing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요컨데 이 책의 구성 요소들은, 특히 천상에서의 사후 생활에 대한 미들턴의 거부는, 논쟁이 있을 것이지만, 이 책은 전체론적인 구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와 창조물의 필연적이고 광범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하여 잘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In sum, while elements of this book, particularly Middleton’s disavowal of heavenly afterlife, will be controversial, this book is a welcome reminder of the biblical story of holistic salvation and God’s commitment to an integral and comprehensive restoration of th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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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if Gendy is a member of the Mission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in Saint Paul, Minnesota, a licentiate in the Presbytery of the Midwest (OPC), and a PhD student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Glenside, Pennsylvania.



posted by Wonho Kim
:
화란개혁주의/카이퍼 2015. 6. 14. 15:24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가 말하는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 글은 Cornelis Pronk목사님이 Neo-calvinism에 관하여 정리한 글 중에서 카이퍼의 핵심적 신학 사상을 중심으로 일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기존의 신칼빈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글들이 카이퍼의 후예들에 관한 것이라면 프롱크 목사님의 다음의 글은 주로 카이퍼 자신의 신학 체계속에 담겨있는 신칼빈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카이퍼의 기본 사상의 핵심적 개념들인 일반 은총과 반정립, 유기체적 교회론과 문화 명령, 하나님의 예정들이 서로가 어떻게 연관되어 하나의 신칼빈주의의 신학 체계를 형성하여 가고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카이퍼가 1897년 뉴 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강연을 모은 칼빈주의라는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는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4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칼빈주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In his book Calvinism, which is a collection of lectures on that subject delivered at Princeton University, N.J. in 1897, Kuyper mentions four uses of the word Calvinism. According to him Calvinism may be viewed as:

1. 반대자들에 의하여 개혁주의자들에게 대하여 주어진 분파적인 명칭
1. a sectarian name given to the Reformed by their opponents.

2.예정 교리와 그와 관계된 진리들에 동의하는 이들에 의하여 사용된 고백적인 명칭
2. a confessional name used by those who subscribe to the dogma of Predestination and other related truths.

3. 칼빈주의자인 침례교인이나 감리교인과 같이 칼빈주의자로 분류되길 원하는 교회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던 교파적인 명칭
3. a denominational name used by churches which want to be identified as Calvinist, such as Calvinistic Baptists and Methodists.

4. 역사적으로나 철학적, 혹은 정치적 의미로서의 과학적 명칭
4. a scientific name, either in a historical, philosophical or political sense.

카이퍼는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칼빈주의라는 명칭은, 루터주의나 재세례파나 소시니언이 아닌 한에는, 개혁의 움직임이 나아가는 분야를 가리키고 있다.
Says Kuyper: Historically, the name of Calvinism indicates the channel in which the reformation moved, so far as it was neither Lutheran, nor Anabaptist nor Socinian.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칼빈주의는) 칼빈의 주도적인 기획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내는 개념들의 조직을 통해서 이해 하려는 것이다.
In the philosophical sense, we understand by it that system of conceptions which,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ster-mind of Calvin, raised itself to dominance in the several spheres of life.

그리고 정치적인 명칭으로는, 칼빈주의는 제도적인 정치력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화란에서 있었고, 그다음에는 영국에서, 그리고 18세기 말엽 이후의 미국에서 있었다.
And as a political name, Calvinism indicates that political movement which has guaranteed the liberty of nations in constitutional statesmanship; first in Holland, then in England, and since the close of the 18th century in U.S.A.

카이퍼가 이해하고 있는 칼빈주의의 개념은,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일반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유의 모체의 원칙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 모두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서의 과학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It is in this scientific sense that Kuyper understands the concept of Calvinism , namely as "an independent general tendency which, from a mother-principle of its own, has developed an independent form both for our life and for our thought among the nations of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카이퍼에게 있어서 칼빈주의의 범위는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넓은 것이었다.
For Kuyper the domain of Calvinism was much broader than what most people in his time understood by it.

개혁주의 범위 안에 있었던 그의 동료들은 칼빈주의를 근본적으로 교회론적이고 고백적인 운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His contemporaries in Reformed circles saw Calvinism as basically an ecclesiastical and confessional movement.

그들에게 개혁적 혹은 칼빈주의적 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패 하였다는 것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다.
Reformed or Calvinistic for them meant believing in the depravity of man and his absolute dependence on God for salvation.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들은 은혜의 교리, 혹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부정하는 알미니안이나 현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이를 강조하였다.
In other words, they stressed the doctrines of grace or the so-called Five Points of Calvinism in opposition to Arminians and Modernists who denied these doctrines.

카이퍼는 자신의 동료 개혁주의 신자들에게 칼빈주의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확신 시키는 것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Kuyper saw it as his mission in life to convince his fellow Reformed believers that Calvinism was much more than that.

그는 이것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현실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세상과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망라하는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It was an all-encompassing world-and-life view, he insisted, which enables us to understand and make sense of reality.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과업은 칼빈주의의 원리들로 세상을 품어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시키어, 모든 창조 질서가 속하여있는 그리스도께 구속되도록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Our task as Christians, he said, is to bring the principles of Calvinism to bear upon the world so as to influence and change it, redeeming and claiming it for Christ to whom the whole created order belongs.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의 핵심적 개념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체 피조계를 관할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The key-concept of Calvinism, according to Kuyper, is the sovereignty of God over the whole cosmos in all its spheres.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서의 인간의 3중 주권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This Divine sovereignty is reflected in a three-fold human sovereignty, namely in the State, in Society and in the Church.

카이퍼의 칼빈주의의 개념은 신칼빈주의라고 불리어지는데 이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카이퍼와 그의 동료들 자신들로부터도 불리어지는 것이다.
Now it is this concept of Calvinism that has come to be referred to as Neo-calvinism, not only by its opponents, but by Kuyper and his followers themselves.

비록 카이퍼는 자신의 생각들의 대부분이 칼빈에게 함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원래의 고전적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사상들이나 가르침 들인 것이다.
It is neo or new in that it represents ideas and teachings which are not found in the original, classic Calvinism or the Reformed Faith, although Kuyper claimed that many of his ideas were seminally present in Calvin.

그는, 이 근원들이 칼빈의 사상에 있으며 이것들은 단지 실행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The seeds are there in Calvin's thought, he says, they only need to be worked out and applied.

실은 칼빈이 모든 것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Now it is true that Calvin taught the sovereignty of God in all things.

그(칼빈)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에만 제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리가 삶의 모든 것, 즉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포함하여, 가족의 역할, 사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소명, 과학의 영역, 기타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He also knew that God's sovereignty is not limited to salvation but that there are implications of this doctrine for all of life, including Church-State relations, the role of the family, the Christian's calling in society, the place of science, etc.,etc.

하지만 칼빈 사상의 깊은 뜻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카이퍼는 일부 중요한 부분에서는 원래의 것과는 동떨어진 것들로 구성된 칼빈주의 체계로 귀결 시켜버린다.
Yet in the process of working out the implications of Calvin's thought, Kuyper ended up with a system of Calvinism that in some important areas constituted a departure from its original version.

카이퍼는 화란에서 칼빈주의의 원리들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시킨 영향력으로 인하여 자주 칭찬을 받곤 한다. 이 칭찬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Kuyper has often been praised for the impact he has made on the Netherlands by applying Calvinistic principles to society in all its spheres. This praise is well-deserved.

반정립이라는 단어는 대립을 뜻하는 anti와 명제, 혹은 이론과 진술을 뜻하는 thesis로 이루어졌다.
The word antithesis is made up of anti, meaning against, and thesis which means proposition, theory or statement.

그렇다면 반정립은, 예를 들자면, 신앙이나 철학의 영역에서 대적자들이 믿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ithesis, then, means taking position against beliefs held by one's opponents e.g., in the area of religion and philosophy.

카이퍼에 의하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근본적인 반정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Kuyper there exists a basic "antithesis" between the church and the world.

이를 표현하자면, 구속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반대의 원칙으로 살아간다
The redeemed live out of one principle-love for God-and all others live out of the opposite principle, enmity of God, however this might be expressed.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러한 간격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두 진영 사이에는 협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
One might conclude from this that with such a gap existing between church and world there could be no cooperation at all between the two camps.

그러나 카이퍼는 일반은총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만듦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된다.
But Kuyper found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by constructing a new doctrine, namely that of common grace.


나는 이것(일반은총)이 진짜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는 칼빈과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에 이미 존재하였던 요소들이지만,사실 카이퍼가 이 교리에 대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
I shouldn't say it was new, really, because we find elements of it already in Calvin and the Reformed confessions, but it is a fact that Kuyper put his own stamp on this doctrine.

그렇다면 카이퍼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은총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What, then, is common grace as defined by Kuyper?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에 더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
It is the idea that in addition to special or saving grace which is given only to God's elect, there is also a grace which God bestows on all men.

특별 은총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인 반면에 일반 은총은 (1) 일반적으로 인류 안에 있는 죄로 인한 파괴적인 과정들을 억제하는 것이고 (2) 비록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을 개발하도록 하여서 타락 전에 사람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을 완성시키는 일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도록 하는 것이다.
Whereas special grace regenerates men's hearts, common grace (1) restrains the destructive process of sin within mankind in general and (2) enables men, though not born again, to develop the latent forces of the universe and thus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fulfillment of the cultural mandate given to man before the Fall.

모든 사람이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반 은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환경을 향상 시키며, 빈곤과 싸우며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Because all men share in this common grace by virtue of the image of God left in them, Christians can and should work together with unbelievers towards improving living conditions, fighting poverty and promoting social justice for all.

이 외에도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esides, Kuyper argued, common grace enables us to recognize and appreciate all that is good and beautiful in the world and allows us to enjoy God's gifts with thanksgiving.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술과 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문화의 발전에 관여하여야한다.
Therefore Christian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the arts and sciences and thus in the development of culture.

카이퍼는 이러한 방식, 즉 주일을 평일과 분리 시키며,신학적 의미들에 있어서의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며, 은혜로부터 자연을 분리시키는 "경건주의적 이원론"을 제거하도록, 개혁주의 공동체에 도전을 가하고있다.
In this way Kuyper challenged the Reformed community to "purge themselves of their 'pietistic dualisms,' their separation of Sunday from the workweek, of the spiritual from the physical-in theological terms, of nature from grace" (James Bratt).

카이퍼의 일반 은총 이론은 그의 전체 작품과 사상의 핵심이 되고있다.
Kuyper's doctrine of common grace has been called the linchpin of his entire work and thought.

카이퍼는 이를 반정립 이론과 기술적으로 결합시켜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보존하려는 이들을 설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 문화의 어떤 면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개혁주의 영역 안에 있는 지식인들도 만족시키고있다.
By skillfully combining it with the doctrine of the antithesis, he reassured those who were concerned to preserve the difference between church and world, while on the other hand he also satisfied intellectuals within the Reformed camp who appreciated at least some aspects of culture.

그러므로 일반 은총은 이중적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Common grace thus served a dual purpose.

이(일반 은총 교리)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회심 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있는 선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존재하는 어떠한 선이든지, 이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주장함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It reconciled the doctrine of total depravity with the presence of good among the unconverted, while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God's sovereignty by insisting that whatever good there still is in the world is not the result of human effort but the fruit of divine grace.

통치 체제나 법으로서의 기관에서 일반 은총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예술과 과학도 단순한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데로 창조물을 발전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ut not only that, common grace also showed that such institutions as the government and the law, the arts and sciences were not just products of grace but means of grace- instruments whereby God restrained sin and enabled man to develop creation as He had originally intended.

그러나 만약에 일반 은총이 카이퍼 사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자신의 체계의 취약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But if common grace was the linchpin of Kuyper's thought, it also proved to be the Achilles heel of his system.

많은 개혁주의 사람들이 카이퍼와 그의 사상을 따르고 있지만, 역시 많은 이들이 그의 관점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For while many Reformed people followed Kuyper and his ideas enthusiastically, there were also many who disagreed with his views.

특히 분리 교회들에서 신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
Especially in the Secession churches there was much opposition to Neo-Calvinism.

린드붐이나 텐 후어 같은 이들은 매우 중요한 분야의 일부분에서 카이퍼의 가르침들이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상반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Men like Lindeboom and Ten Hoor were convinced that in some very important areas Kuyper's teachings were contrary to Scripture and the Reformed confessions.

나는 이에 대하여 상세한 기술을 할 수는 없지만, 관심 있는 세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자 한다.
I cannot go into detail here, but I will mention three areas of concern.

첫째로는 교회에 대한 카이퍼의 교리이고, 두번째로는 교회의 우선되는 과업에 대한 그의 관점이고, 세번째로는 문화와 그것의 잠재적 구속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이다.
First there was Kuyper's doctrine of the church.Second, there was his view of the primary task of the church. And, third, his optimistic view of culture and the potential for redeeming it.

카이퍼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구분하여야한다고 믿고 있다.
Kuyper believed that a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church as institute and the church as organism.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세가지 직무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데 이는 가르치는 일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한 소명을 말한다.
As institute the church has been entrusted with the three offices and is called to preach and administer the sacraments and exercise discipline.

유기적 조직체 혹은 성도들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사회적 활동에 관여하여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As organism or body of believers she is to be involved in social activities and thus carry out the cultural mandate.

이러한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카이퍼가 사용하였던 방법은 분리 교회 신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As such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this distinction, but the way Kuyper used it alarmed the Seceders.

카이퍼가 말하는 참된 교회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 같다.
Kuyper seemed to say that the real church is not the church as institute but the church as organism.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전부가 아니며, 참되고 필연적인 교회도 아니며, 교회 자체도 아니며, 다만 교회를 통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말씀이 그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교회이다."
This is how he put it: "The church as institute is not all of the church, nor the real or essential church, not the church itself, but an institute established through the church and for the church in order that the Word can be effective in its midst."

달리 표현한다면,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n other words, the church as institute exists to serve the church as organism, equipping the saints for their task in the world.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카이퍼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사회에 관여를 하여서, 세상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복 시키며,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And what is that task? For Kuyper it is primarily one of social involvement, redeeming the world for Christ, obeying the cultural mandate.

그러므로 신칼빈주의는 이전의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에서 근본적으로 이탈되었음을 보여주고있다.
Thus neo-Calvinism marks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older Calvinism or Reformed theology.

카이퍼 시대 이전까지는 개혁주의는 교회를 구원에 관련된 기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죄인이 구원받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양육되도록하는 터전으로 보았다.
Until Kuyper's time the Reformed viewed the church as a salvation-institute, the work-shop of the Holy Spirit, where sinners are saved and believers nurtured in the faith as well as equipped for living in this world as Christians.

그러나 카이퍼의 계획 안에 의하면, 선택 받은 이들이 이미 거듭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할
때부터 이미 은혜의 상태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ut in Kuyper's scheme the elect enter this world already regenerated and thus may be presumed to be in a state of grace from birth.

사실 유아는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In fact, infants are to be baptized on the ground of this presumption.

결과적으로 교회의 우선 되는 과제는 거듭난 이들을 양육하며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이다.
Consequently, the church's primary task is to nurture the regenerate and prepare them for life in the world.

카이퍼 이전에 개혁주의에서는,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죄인의 구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Prior to Kuyper the Reformed, while not denying that the church has a task in society, put the emphasis on the salvation of sinners.

그러므로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는, 회개에 관한 성경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신자의 매일의 회개 뿐만이 아니라 교회생활에서의 회심하지 않았던 부분과 거듭남, 칭의, 성화 그리도 기타 등등의 회개에 대한 처음의 행위에 대하여도 가르친다.
Preaching for the Old School Calvinists, therefore dealt with the great Biblical themes of repentance-and then not just daily repentance of believers, but also the initial act of repentance on the part of the unconverted in the churchfaith, the new birth,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so on.

그러나 카이퍼에 와서는 강조점의 이동이 일어났다.
But with Kuyper a shift in emphasis took place.

말씀을 통하여 죄인의 마음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보다는, 사회와 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하여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Not what the Holy Spirit works in sinners' hearts through the Word, but what Christians should do to redeem society and culture-that became the important thing.

이는 우리들을 문화 명령으로 이끌어오는 것이다.
This brings us to the cultural mandate.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 전에 주신 직무가 아직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직무라고 믿고 있다.
Kuyper believed that the task God gave Adam before the fall is still the task of Christians today.

사실 그(카이퍼)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진실로 이러한 직무를 적절히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듭났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n fact, he says it is really only Christians who are able to carry out this task properly because they have been regenerated by the Spirit of God and restored into the original relationship which was lost through Adam's fall.

그럼 이러한 직무가 무엇이란 말인가?
What was that task?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타 등등.
Let us read Gen.1:28, "And God blessed them, etc.

카이퍼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우주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다. 구원은 단지 이러한 목적의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이러한 처음의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카이퍼는 말한다.)
This verse, Kuyper says, sums up God's real purpose for man. That purpose, ultimately, is not the salvation of sinners, but the redemption of the cosmos. Salvation is but the means to that end. God's real purpose in saving us is that we will carry out that original command or cultural mandate first given to Adam and Eve.

카이퍼와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너무도 중요했기에 이것은 대위임령을 앞서는 것과 같이 보인다.
So important is this mandate for Kuyper and his disciples that it seems to take precedence over the Great Commission.

카이퍼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중재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중재자라고 믿고 있다.
Kuyper believed that Christ is not only the Mediator of redemption but also Mediator of Creation.

이것은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죄인 뿐만이 아니라 상실된 세계와 우주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That means Christ died not only for lost sinners but also for a lost world or cosmos.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카이퍼의 관점으로는, 예정이 선택 받은 자의 구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창조 세계의 회복과도 관계된다는 것이다
To put it still differently, in Kuyper's view, predestination does not just concern the salvation of the elect but also the restoration of the entire creation.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관심을 창조 세계 전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전체를 관할 함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을 향하게 된다
God in predestination focusses His attention on the whole creation so that the decree encompasses all of history and is directed to the end that He will receive the glory from all the works of His hands.

이러한 방식으로 카이퍼가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특정한 혹은 특별한 은총의 일에만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일반 은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완전하게 다른 일에까지도 확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
In this way, Kuyper felt, one's attention is not restricted to the work of particular or special grace, but it also extends to that completely different work of God in the realm of common grace.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방대한 양의 직무를 담당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며,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시켜야하는 것이다.
The Christian, then, has a formidable task in this world.
He is to carry out his cultural mandate and fully develop the creation's potential.

실제로 이 분야에서의 신자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명령이 완성되기까지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In fact the believer's activity in this area is absolutely necessary as a preparation for the coming of God's Kingdom. Christ will not return until this mandate is completed.

카이퍼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군사에서 승리한 교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세상에 숨겨 놓으신 모든 것이 마지막이 도래하기 전에 빛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다.
For us, Kuyper says, it is certain that the Parousia must bring us not only a change from the militant to the triumphant church...but also that everything that God has hidden in nature and the world must be brought to light before the end can be ushered in.

분명히 카이퍼는 여기서 너무 멀리 나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많은 동료들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Surely Kuyper went too far here. And so did and do many of his followers.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몇 해 전에, 토론토에 있는 전신이 AACS였던 ICS의 대변인 가운데 한 사람인 B. Zijlstra는 기록하기를 "교회는 필연적으로 태초에 인류에게 주어진 원래의 과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회복된 인간성"이고, 그의 관점은 마태복음28장의 선교적 명령이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28절의 문화 명령을 다시 표현하거나 아니면 다시 진술한 것이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Not many years ago, B. Zijlstra, one of the spokesmen for the Toronto based ICS., formerly AACS, wrote that the church is essentially "redeemed humanity restored to its original task assigned to mankind at the beginning," and that in his view the missionary mandate of Matt. 28 is basically a republication or restatement of the cultural mandate of Gen. 28.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란 말인가? 절대로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문화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과정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좋게 표현해서, 말도 안되는 생각이다.
But is this Biblical Christianity? Hardly. The very notion that Christ's second coming is contingent on the progress we make with our cultural endeavours is preposterous, to put it mildly.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재림 하실 때가 우리의 활동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강조되어있는 선교적 사역과 관계 되는 것이다.
If the timing of our Lord's second coming has anything to do with our activity it is our involvement in missionary work that is emphasized in the NT.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와 같이 말씀하신다.
As Jesus Himself states in Matthew 24:14,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for a witness unto all nations; and then shall the end come."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은 어떠한가?
But what about Gen.1:28?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 하시지 않는가?
Does it have nothing to say to us today?

그렇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명확한 과업이나 선교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Yes it does. It cannot be denied that here God speaks of a definite task or mission given to man.

그러나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강력하다는 말인가? 분명히 아니다.
But is this socalled cultural mandate still in force in the same way as it was for Adam? Clearly it is not.

문화 명령의 개념에는 법적인 함축적 의미가 담겨있다.
The very notion of a cultural mandate has a legalistic connotation.

이것(문화 명령)은 은혜의 맥락이나 은혜 언약에 속하여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It is a term that does not belong in the context of grace and the covenant of grace.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당신이 이렇게 부르기를 원한다면-을 주셨을 때는 아직 타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When God gave this mandate, if you want to call it that, the fall had not yet taken place.

그러나 아담이 범죄 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명령을 수행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When Adam sinned, however, he was no longer in a position to carry out this command.

태초에 사람에게 부여된 과업을 아담에게로부터 책임을 넘겨 받아서 충족시키신 분은 두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이시다.
It was Christ, the second Adam, who took over this responsibility from the first Adam and fulfilled the task assigned to man at the beginning.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음의 명령을 폐지하시지 않으셨다. 다만,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직접 이 요구를 감당하신 것이다.
No, God did not abrogate His original demand. Rather, in Christ He Himself met that demand.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순종하심으로서 율법을 지키신 것이다.
By His obedience He has kept the law for us.

그의 구원 사역의 결과는 우리의 행위와 행동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The result of His saving work is that the character of our work and activity has fundamentally changed.

문화적이든 아니면 그 밖의 것이든 간에, 선한 행위들은 신자들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행해져야 하고 두려움에서 하면 안되는 것이다.
Good works, cultural or otherwise, are now performed by the believer out of gratitude and never out of fear.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이나, 혹은 이것들의 결핍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어떠한 생각도 완전히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Any notion, therefore, that our activities, or the lack of them, could either hasten or delay the return of Christ is to be firmly rejected.

이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간에 문화 명령이라는 의미는 삼가야 할 것이다.
For this and other reasons the term cultural mandate should be avoided.

W.H. Velema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모두 다 처음의 출발선으로 돌려놓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을 뒤 따라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As dr. W.H. Velema says, "as a term it does not show a relation to the work of Christ and puts us all the way back to the starting line... Our work takes place after Christ has brought about a decisive turn in world history."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고 권면 할 경우에 이들은 항상 명령법을 직설법에 연결 시키곤 하였다.
When the apostles urge believers to perform good works they always join the imperative to the indicative.

달리 표현하자면, 행위에 대한 명령은 항상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하여 논해져야한다는 것이다.
In other words, the command to work is always issued on the basis of Christ's finished work.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All our spiritual activities are grounded in His saving activity.

신칼빈주의자들은, 문화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선교적 헌신에 있어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범주와 맥락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여야한다는 사실에 대한 관점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
Neo-Calvinists, with their emphasis on cultural, rather than missionary endeavour tend to lose sight of the fact that believers do their work in the sphere and context of Christ's soteriological work.

복음의 참된 사역의 과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비극적 오류인 것이다.
This is a tragic error which has hindered the progress of the real work of the Gospel.

최근에는 J. Douma 나 W.H. Velema 같은 신학자들이 카이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문화 명령을 위하여 제시한 해석학적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Recently, theologians like J. Douma and W.H. Velema have questioned the exegetical basis which Kuyper and his followers have adduced for the cultural mandate.

예를 들어서 Douma는 창세기1:28; 2:15, 3:23과 시편8이 진실로 신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것과같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명령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다.
Douma, e.g., wonders if such passages as Gen.1:28; 2:15, 3:23 and Psalm 8 really constitute such an all-encompassing mandate as Neo--Calvinists believe.

창세기 1:28과 2:15이 동산을 가꾸고 보존 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도록 위임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창조물의 생명이 충만한 잠재력에 이르도록 하라는 명령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True, Gen. 1:28 and 2:15 assign man the task of subduing the earth as well as dressing and keeping the garden, but does this have to be seen as a mandate to bring the life of creation to its full potential?

Douma는 히브리어인 abad가 단순히 땅을 경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Douma points out that the Hebrew verb abad means simply to cultivate a field.

이러한 노동은 사람이 먹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This labour is required of man if he is to eat (Gen.1:29; 2:5; 3:17ff.).

이러한 구절들은 일하는 것과 먹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죄는 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준다고 생각된다.
What these verses seem to tell us is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working and eating and that sin has made work difficult.

Douma는 넓은 의미에서 여기서의 경작한다는 뜻에 담겨있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는 이 구절을 근거 이상으로 읽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있다.
Douma does not deny that there may be implications here for culture in a broader sense, but he cautions against reading more into these verses than is warranted.

Culture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에 씨의 형태로 주신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명령 이상의 결과물이라고 그는 보고있다.
Culture in the sense of the unfolding of what God has put in His creation in seed form, in his view, is more a matter of consequence than a specific mandate.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번성하라고 독촉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땅에 충만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문화가 발전할 것이기에,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어서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은 좋은 것들을 즐긴다고 볼 수 있다.
Because God has created man in His image and with the urge to reproduce himself the human race will populate the earth and in the process a culture will develop that will go beyond eating and drinking so that man may still enjoy many good things.

Venema는 Douma에게 동의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을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거부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우선 윤곽이 그려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약성서에서 전혀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홀로 "명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Velema agrees with Douma and rejects the idea that Christians are under obligation to finish off a specific cultural program, for in that case such a program would first have to be drawn up, but for this we find no evidence at all in the NT, let alone that it prescribes a "mandate."

그는 이와같이 문화와 사회에 개입하여야한다는 선입관에 반대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례자"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
He warns against such a preoccupation with culture and social involvement that the Christian life loses its "pilgrim" character.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이고 순례자인 것이다.
We are first and foremost strangers and pilgrims on earth.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필수적인 것이다.
Being a pilgrim is essential for the church of Christ.

신약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The congregation of the NT knows that she is 'on the way.'

성도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She is not at home here.

성도는 자신의 옛날의 환경에서 이탈 되었고 지금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가 장래에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She has been loosed from her old environment and now looks for the future revelation of the Kingdom which Christ will establish, not man.

Velema는 명령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소명이나 부르심을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Velema prefers to speak of the Christian's vocation or calling in the world instead of a mandate.

이 소명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이 죄악된 붕괴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And what is this vocation? it is to live in this sinful and corrupt world as salt and light.

소금이 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고기나 다른 음식들의 부패를 감지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행보로서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을 모색하여야 한다.
Just as salt checks decay in meat and other foods, as well as giving it flavour, so Christians should by their Gospel witness and holy walk seek to influence the world around them.

달리 말하자면, 그들(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존재와 활동은 죄의 파괴적인 영향들이 경감되거나 소멸되도록 도와야 하며, 사회에서의 삶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관용적이거나 전도적이 되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In other words, their presence and activity in the world should help to alleviate and offset the baneful effects of sin and make life in society tolerable and conducive to the work of proclaiming the Gospel.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것은 선교적이며 종말론적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Everything we do as Christians should have a missionary and eschatological focus.

심지어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조차도, 그리스도의 도래할 나라의 관점으로부터 행하여져야하는 것이다.
Even our cultural involvement such as it is, should take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 coming kingdom.

이것은 신약에서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This is the clear teaching of the NT.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바와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2:14-16)"
As Paul writes to the Philippians,"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 and disputings: That ye may be blameless and harmless, the sons of God, without rebuk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 among whom ye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that I may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that I have not run in vain, neither laboured in vain." (2:14-16). Cf.,I Thess. 3:13; 5:23; 2 Pet. 3:14.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명이지만, 우리는 성공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While it is our calling as Christians to try to have this kind of impact on the world, we should not entertain unrealistic hopes of success.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적이든 혹은 선교적이든 간에,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We should certainly not expect the Kingdom of God to come through our efforts, be they cultural or missionary.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나라의 몇 가지 징조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The most we can look for in the way of visible results is that the Lord will graciously enable us to erect a few signs of the coming Kingdom.

이 나라는 근본적이고 종말론적으로 현실적이지만, 충만함과 눈에 보이는 징후가 관계되는 한에서는, 이는 아직 미래의 실제인 것이다.
That Kingdom is basically and eschatological reality, i.e., as far as its fullness and visible manifestation is concerned, it is still a future reality.

이 세대 동안에 이는 근본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During this dispensation it is basically inward, spiritual and invisible.

천상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The kingdom of heaven, Jesus said, is within you.

이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서 통치를 하시며 그는 자신의 교회의 왕이시며 이와 같이 인식 되어지신다.
Christ now rules in the hearts of His people and He is King in His Church and acknowledged as such.

그렇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단이 불법적으로 왕자로서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릴 것이고, 이 세대가 지속될 때까지는 요한1서 5장19절에 요약되어있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혹은 악한 자인 사단에게)이기에,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과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것의 성경적 기초와 이를 위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True, Christ is also King of the world, but until His return Satan continues to rule, be it illegally, as prince of the world, and as long as this dispensation will last "the whole world lieth in wickedness" (or in the wicked one, Satan.) I John 5:19 Summing up, the question is not whether Christians have a task in this world or not, but what this task consists of and what is the Scriptural basis and warrant for it.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카이퍼는 그 기초를 일반 은총의 교리에 두고 있다.
Kuyper, as we saw, found the basis in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이 교리는, 혹은 최소한 그가 공식화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련의 문제에 노출되어있다.
This doctrine, or at least the way he formulated it, is open to serious question.

만약에 그가 의미하는 일반 은총이 단순히 교회가 항상 이해하고 있었던,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함으로 해서, 그가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If he had only meant by common grace what the church has always understood by it, namely God's gracious disposition toward all men, so that He lets his sun shine and his rain fall on the just and the unjust, I would have no problem with it.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이 전체 세계에 전파되어서 자신의 은혜를 모두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동의 할 것이다,
Again, if common grace for him meant that God wants His Gospel to be preached to the whole world and offers his grace to all, we would heartily agree.

그러나 이 교리에 대한 카이퍼의 해석은 이것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But Kuyper's version of this doctrine includes much more than that.

그에게 있어서 일반은총은 우선 우주와 문화의 회복에 향하여있는 은혜인 것이다.
For him common grace is primarily a grace directed to the redemption of the cosmos and culture.

그는 이(일반 은총) 교리를 예정이라는 신적인 강령에 근원을 두고서, 하나님의 피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선택받은 이는 (특별 은총에 의하여) 구속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며, 문화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우주는 (일반 은총으로) 창조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회복이 되는 것이다.
By rooting this doctrine in the divine decree of predestination he was able to construct a system whereby God's plan for His creation is realized along a double track: the elect are brought to salvation by Christ as Mediator of redemption (particular grace) and the cosmos with all its potential for culture is redeemed by Christ as Mediator of creation (common grace).

이러한 개념은 문화와 세상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낙관적 관점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Such a conception had to lead to an essentially optimistic view of culture and the world.

카이퍼 자신이 죄와 그것으로 인한 인류와 우주의 무서운 결과들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Not that Kuyper himself lost sight of sin and its awful consequences for the human race and the cosmos.

그는 반정립과 이에 따른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근본적 차이를 굳게 믿고 있었다.
He deeply believed in the antithesis and thus in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common and particular grace.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도 똑같이 말 할 수는 없다.
The same cannot be said of his disciples, however.

만약에 일부가 그의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이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위협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했다면, 다른 많은 이들은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 시키는 너무 경직된 관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를 기뻐하기만 하였던 것이다.
If some had problems with his theory of common grace because they saw in it a threat to particular or saving grace, many others were only to happy with it because it offered an escape from what they considered a too rigid view of the Christian's separation from the world.

이렇게 함으로서 일반 은총은 세속에 대하여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Thus common grace opened the door to worldliness.

신칼빈주의는 오래된, 전통적 칼빈주의와 다른가?
Is Neo-Calvinism different from the old, classic Calvinism?

여러 방면에서 그렇다.
Yes, in many ways.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완전하게 연구를 한 화란의 위대한 학자인 W. Aalders는 카이퍼와 신칼빈주의 전체 운동에 대하여 "거대한 탈선"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W. Aalders, a great scholar in the Netherlands who has studied this issue thoroughly does not hesitate to refer to Kuyper and the whole Neo-Calvinist movement as De Grote Ontsporing, The Great Derailment.

그는 카이퍼가 문화와 사회 참여에 대하여 편협되게 강조함으로 인하여 소위 그가 말하는 은혜 교리의 외형화- 특히 칭의와 거듭남에서-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보고있다.
In his view, Kuyper with his lopsided emphasis on culture and social involvement has contributed greatly to what he calls the externalization of the doctrines of grace, especially justification and regeneration.

그는 말하기를, 신칼빈주의 계통에서는 칭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루터나 칼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모두에게서 하였던 경험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으며, 이를 기독교 철학이 되게 끔 하였다는 것이다.
In Neo-Calvinistic circles, he says, justification is not denied, but no longer experienced as it was by Luther, Calvin and all who live by God's Word rather than by human, be it Christian philosophy.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과 연합되면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영적인 실체로 인도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칭의에 대하여 신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알고있단 말인가?
What do NeoCalvinists still know of justification as an inner occurrence wherein the living Word in union with the Spirit introduces a sinner into the spiritual reality of Christ and His Realm?

사색적이고 추상적이며 철학적인 사고는 말씀의 주권적이고 영적인 내면의 역사를 제거하며 그것을 머리만의 지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버린다.
Speculative, abstract, philosophical thinking has eliminated the sovereign, spiritual, inward working of the Word, turning it into a cerebral, intellectual concept.
천천히 성장하는 씨앗으로서의 거듭남의 추상적이고 유기체적인 개념은 말씀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과 칭의를 대신하게 되었다.
An abstract, organic idea of regeneration as a slowly maturing seed has taken the place of regeneration and justification by Word and Spirit.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한 카이퍼의 열심은 영적인 가치에 대한 세속화의 과정을 가속시키게 된 것이다.
Kuyper's zeal for the kingship of Christ in the world had to lead to an acceleration of the process of the secularization of spiritual values.

점차 증가 되는 세상과의 접촉과 세상의 영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개혁주의 신앙은 점점 더 외형화되거나 손상되어가게된 것이다.
Through ever-increasing contact with the world and exposure to spirit of the world, the Reformed faith became more and more externalized or hollowed out.

카이퍼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개혁주의 계통에서 점증하는 이와같은 경향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였다.
Some of Kuyper's closest friends were alarmed by this growing trend in Reformed circles.

신칼빈주의자인 J. C. Aalders는 1916년 성직자 회의에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세상의 문화와 점진적으로 접촉을 하게되면서 인본주의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J.C. Aalders, himself a Neo-Calvinist warned his colleagues at a ministers' conference in 1916 in these words: Our Reformed people, having gradually come into contact with the world of culture are in great danger of being influenced by humanism.

신비주의나 재세례주의를 극복하였던 것과 같은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소명을 인식하여야한다.
To the degree that mysticism and anabaptism have been overcome, God's people have recognized their earthly calling.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정신에 의하여 오염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But now we face the danger of contamination by the spirit of the age.

우리들이 고백하고 실천하는 일반 은총의 교리는, 이 세상과 동일시되는 위험과 동시에 이 세상에 열려있는 것이다.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confessed and put into practice by our people, opens with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 danger of conformity to the world.

우리는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의 특정한 불균형에서 탈피하지는 않는다.
We have not escaped a certain imbalance in our spiritual food.

개인의 마음과 영혼의 필요들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Not enough attention is given to the needs of the individual heart and soul.

외적인 순종은 구원에 충분하지는 않다.
Outward obedience is not sufficient to salvation.

약 10년정도 전에, 헤르만 바빙크는 Ralph와 Ebenezer Erskine의 설교들을 화란에로 번역을 하면서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들 가운데 많이 부족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About a decade earlier, H. Bavinck had written in an introduction to a Dutch translation of sermons by Ralph and Ebenezer Erskine: Here we have an important element which is largely lacking among us.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영혼의 지식을 놓치고 있다.
We miss this spiritual soul-knowledge.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은혜, 범죄와 용서, 거듭남과 회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It seems we no longer know what sin and grace, guilt and forgiveness, regeneration and conversion are.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더 이상 삶의 두려운 실체로서는 모르는 것 같다.
We know these things in theory, but we no longer know them in the awful reality of life.

바빙크는 자신의 생애 끝 무렵에 신칼빈주의 운동의 특정한 면들에 대하여 매우 환멸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신칼빈주의의) 상당한 부분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세속적이고, 피상적이며, 교만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It is well-known that Bavinck became very disillusioned with certain aspects of the NeoCalvinist movemen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because so much of it seemed to result, be it ever so unintentionally, in worldliness, superficiality and pride.

신칼빈주의가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 혹은 최소한 공헌하는 것은, 카이퍼가 그렇게 많이 세운 (화란)개혁주의 교회들과, 적게는 NACRC의 자매 교회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배교들이다.
What Neo-Calvinism has ultimately led to or at least contributed to, can be seen in the apostasy taking place at present in the very churches Kuyper did so much to establish, the Gereformeerde Kerken and to a lesser extent in their sister churches in North America,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사도들에 의하여 성도들에게 한번 전하여지고,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 계승자들에 의하여 다시 발견되고 제시된,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May God help us avoid making the same mistakes and may He preserve us in the fai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by the apostles and rediscovered and set forth by the Reformers and their successors the Puritans.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칼빈주의가 아니고 옛 칼빈주의나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데 이는 이것이 성경적이며, 고백적이며, 경험한바 되었기 때문이다.
What we need is not Neo but Old Calvinism or the true Reformed Faith because it is Scriptural, confessional and experiential.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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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개혁주의/카이퍼 2015. 5. 28. 13:21

카이퍼의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Kuyper on General and Special Revelation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카이퍼로부터 시작된 화란개혁주의의 특징적 개념 가운데 하나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퍼의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한 가운데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 나라에 잘 소개한 인물인 고재수(N.H. Gootjes) 교수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문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있다.

1. (일반계시는) 양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고재수 교수는 일반계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아는 역할보다 앞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1장에서와 같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됨으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일반계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참된 일반계시는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기에 인간이 순종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하여 불순종이 드러날 때 참된 계시로서의 일반계시의 역할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반계시의 역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능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카이퍼가 말하는 참된 신학은 구원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신론이 중심이 되어야 했기에 일반계시는 죄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주심으로서(일반은총)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계시(일반계시)하신다.


(사도행전 14:12-17)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밖 쓰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와 같이 하나님의 보편적 선하심을 누구나 알 수 있다.


3. 일반은혜는 원래 죄와 연결되어야 한다.(p89-)


(마태복음 5:45)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고재수 교수는 이 성경 구절이 일반은혜에 대한 구절이 아니고 일반계시에 대한 구절이라고 말한다.


4. 일반계시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도한다.(p90-)


세상의 보존을 위하여 요구되는 부분적인 순종을 위한 방편으로 일반계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일반계시와 구별된 특별한 방법으로는 특별계시를 말할 수 있다.


카이퍼로부터 시작된 화란 개혁주의는 칼 바르트로부터 시작된 신정통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되었지만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수용한 화란 자유대학의 베르카우어를 기점으로 화란 개혁주의가 자연스럽게 신정통주의와 접목 되기 시작하였다.


칼 바르트의 대표적인 신학 개념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는 하나님의 계시의 보편화와 일반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바르트가 말하는 특별 계시와 카이퍼가 말하는 특별 계시는 교회 바깥의 영역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로 접목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칼 바르트의 “하나님의 선교”에서의 교회론은 성육신적 교회, 혹은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미셔널 처치이며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최종 종착지로 보고있다.


카이퍼의 일반 계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즉 교회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등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에, 교회를 넘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면에서 칼 바르트의 하나님의 선교와 맥락을 같이 하고있다.


계시는 특성상 하나님 나라와 연계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범주에는 구속의 영역과 통치의 영역이 구분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영역이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구속의 영역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이지만 구속받은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와는 구분하여 하나님의 두 나라(Two Kingdom:2-K)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의 영역(One Kingdom:1-K)으로 보는 관점과는 구분되어야한다.


일반계시를 1-K 개념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2-K 개념에서 해석하느냐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현재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왜곡되고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 생각하고있던 하나님 나라와는 달리 현세적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현대신학은 바로 1-K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1-K 개념에 가장 앞장서고있는 대표적인 신학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이다.


여기에 이머징 처치를 비롯하여 미셔널 처치가 합류하고있으며, 칼 바르트는 물론 몰트만을 비롯하여 판넨베르크의 보편사적 신학등이 참여하고있다.


카이퍼의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개념에서의 핵심적 논점은 카이퍼가 1-K개념을 지향하느냐, 혹은 2-K 개념을 지향하느냐이다.


카이퍼는 기독교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 출발하여 반혁명당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화란의 총리를 역임하면서 화란의 정치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역주권론과 일반은총론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계시로서의 말씀을 적용함으로서 1-K 개념을 지향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특별계시를 일반계시의 영역과 연계시킨 칼 바르트의 작업과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만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지만 바르트의 특별 계시는 이와는 좀 다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화란 자유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베르카우어가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화란 개혁주의에 접목시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박형룡 박사는 칼 바르트의 특별 계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박형룡 박사와 개혁 신학 p481-484)


• 바르트에게 특별 계시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며 성경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다.
• 바르트에게 특별 계시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 책 속에 객관화 될 수 없다.
• 바르트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기에 성경조차도 구체적인 역사성을 가지지 못한다.
• 계시가 역사와 단절된 것은 영원한 것이 위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와 역사의 지평을 꿰뚫었기에 역사와 단절될 수밖에 없다.
• 하나님의 원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 하다 보니 일반계시도 부인하게 되고 성경의 무오성도 부인하게 된다.
• 계시는 성경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성경은 계시의 증거 혹은 표시다.
• 계시는 항상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실존적으로 임한다고 말한다.


바르트의 이러한 계시관은 행동주의적이다.


바르트의 특별 계시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적합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서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교회 형태인 이머징미셔널 처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있다.

최근에 화란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대변하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의 개정판이 화란 개혁주의와 이머징 미셔널 처치, 그리고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을 모두 수용하면서 개정된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1-K 개념을 추구하고있으며 이의 밑바탕에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서로 혼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영역에서 구속영역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두 나라(2-K) 개념을 고수하는 에스콘디도Escondido신학의 한 가운데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반두르넨David Vandrunen은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p279-280)을 통하여 카이퍼가 어떻게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경계를 없애고 서로를 혼합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접할 수 있는 도덕적 지식에 대한 카이퍼의 특별한 관점을 탐구하기 전에, 우선 그의 일반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신학을 좀 더 넓게 탐구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efore examining in particular Kuyper’s views on the moral knowledge accessible to human beings in nature, it may be helpful first to survey his theology of general and special revelation more broadly.

카이퍼는 자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일반계시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구분하는 전통적 개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Kuyper made a traditional Reformed distinction between the general revelation that comes in nature and the special revelation coming in Scripture.
이러한 전통적 구조 안에 있는 한에는, 그의 계시 신학은 구별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Yet within this traditional framework his theology of revelation bears distinctive marks.

카이퍼는 그의 개혁주의 신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 하셨다고 믿고 있었다.
Kuyper believed, with his Reformed theological predecessors, that God revealed himself to human beings in nature already before the fall into sin.

그러나 그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일반계시를 통해서만 소통하셨다는 예상치 못하였던 주장을 하고있다.
But he makes the unexpected assertion that God communicated only through general revelation in the pre-lapsarian state.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아담은 이를 직접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즉각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God spoke, as it were, by an inner word, and Adam received it in an immediate fashion through direct insight.

카이퍼는 이를 "자연의 원칙"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와 교통 하는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Kuyper calls this the “natural principium” and describes it as the “normal” way in which God communicates with human beings.

그러나 타락 후에는, 죄가 이러한 내면의 본성을 손상시켰기에, 비록 하나님께서 일반계시를 계속 주시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하여 어떠한 새롭고, 순수하고,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After the fall, however, sin damaged this inner instinct, and though God continues to give general revelation, it is no longer able to provide people with any new, pure, or sufficient knowledge about God.

죄는 의지 뿐만이 아니라 지성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Sin affects not only the will, but also the intellect.

죄로 인한 황폐함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를 제시하셨는데, 카이퍼는 이를 "특별 원칙"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비정상적인" 수단들이라고 불렀다.
In response to the ravages of sin, God introduced special revelation, what Kuyper called the “special principium” and the “abnormal” means of God’s communication.

카이퍼에게 특별 계시는, 치료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타락 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For Kuyper, special revel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after the fall, both as remedial and auxiliary.

그러나 이것(특별 계시)은, 영원한 축복과 영광스러운 상태였던, 죄가 도래하기 전에 일반계시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목표를 향하여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백성과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려 한다는 것이다.
But it works toward the same goal that general revelation had before the advent of sin, that of eternal blessedness and the glorified state, in which God will again communicate to his people by the natural, normal way of direct communication.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타락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죄가 세상에 나타난 때에만 있는 것이다.
Special revelation, therefore, is only for the time in which sin is present in the world, between the fall and Christ’s second coming.

여기에 맞추어, 종교적 구원론적, 혹은 구원의 성격은 "비정상적"으로서, 타락 후와 극치 전의 기간에만 속해있는 것이다.
Corresponding to this, religion’s soteriological, or salvific, character is “abnormal,” pertaining only to the era after the fall and before the consummation.

구원은 타락 전에는 불필요한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후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Salvation was not necessary before the fall and will not be necessary after Christ returns.

구원은 중요하지만 더 넓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Salvation is important, but the broader glory of God much greater.

타락 후의 세상에서의 삶은 일반계시로 알 수 있는 부분과 특별 계시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않았다.
In the post-lapsarian world, life is not divided into compartments known by general revelation and those known by special revelation.

차라리 카이퍼는 일반계시와 특별 계시로부터 유래된 "각각의 물은 서로 섞인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하나만의 지식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Rather, Kuyper asserts that there is one knowledge, drawn from general and special revelation, sources “whose waters have mingled themselves.”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다양한 결과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From this idea flow several consequences.

특별 계시는 구원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계시를 통하여 알려진 일들에 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Special revelation is not limited to matters of salvation, but extends to those matters made known in general revelation.

게다가, 자연적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Further, natural knowledge becomes of service only with the help of special revelation.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보면, "특별 신학"은 자체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항상 "쌍둥이 자매"인 "자연 신학"과 연결되어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In the other direction, however, “special theology” is never sufficient to itself, but must always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natural theology,” its “twin sister.”

이러한 이유로 카이퍼는 두 가지 원칙을 떠나서 어떠한 "이원론"으로 부터도 자유 하려는 모색을 하고 있다.
Hence Kuyper seeks to free theology from any “dualism” breaching the two principia.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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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왕국 2015. 5. 25. 13:15
핫지와 돈웰이 말하는 교회 권위의 한계들
Hodge and Thornwell on the Limits of Ecclesiastical Authority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논제의 배경 설명

미국은 남북 전쟁을 전후로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남부와 북부가 신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이러한 차이는 남부와 북부의 대표적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부 장로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찰스 핫지(Charles Hodge;1787-1878)라고 한다면 남부 장로교회에서는 제임스 돈웰 (James Henley Thornwell;1812-1862)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웰은 50년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부 장로교회의 신학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서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비록 핫지와 돈웰이 같은 구학파 장로교인(Old school Presbyterian)이라고 할지라도 개혁주의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두 왕국에 대한 입장은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반두르넨은 두 왕국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핫지와 돈웰의 방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과 이의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핫지와 돈웰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서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의 적용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남북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았는 불협화음

특히 핫지와 돈웰의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을 통하여 주목해 볼 말한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가 형성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지만 성장 과정에서는 화란 개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박형룡박사와 박윤선 교수의 절대적 영향 하에서 개혁주의 두 왕국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 반면에 현재의 교단 신학교는 오히려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출발된 화란개혁주의의 한 왕국 개념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핫지와 돈웰의 구학파 장로교회는 엄연히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개혁주의 두 왕국 교리를 기초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화란 개혁주의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한 왕국 교리를 기초로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단 신학교 대부분의 교수진들이 화란 개혁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단 신학교의 교육을 받고 배출된 목회자들은 미국 구학파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고 신앙이 형성되어있는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은 현재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더욱 심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불협화음의 문제는 또 하나의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 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머징미셔널 처치나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과 같은 현대 신학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한 왕국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한 왕국 개념을 가지고 있는 화란 개혁 주의와 자연스럽게 접목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화란 개혁주의의 기독교 세계관을 대표 한다고 볼 수 있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 개정판이 톰 라이트의 "바울에 관한 새관점"과 마이클 고힌의 "미셔널 처치"와 자연스럽게 접목되어 재 출간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화란 개혁주의가 신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톰 라이트의 새관점과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교회인 이머징미셔널 처치와 접목하여 한 왕국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SCal) 중심으로 미국의 보수 신학교 교단에서는 두 왕국 개념이 종교 개혁 전통 가운데 뿌리 깊게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나타내면서 한 왕국 개념의 화란 개혁 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SCal) 교수인 데이비드 반두르넨 (David VanDrunen)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법과 두 왕국(Natural Law and Two Kingdom)" 개념이 올바른 개혁주의의 개념임을 정리하고 있다.

다음의 핫지와 돈웰을 통하여 본 두 왕국 개념(Natural Law and Two Kingdom p256-266)은 두 왕국 개념이 미국의 남북 전쟁의 상황에서 구학파(Old school) 장로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찰스 핫지와 제임스 헨리 돈웰은 19세기 중엽의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신학자이었음이 거의 확실하였는데, 핫지는 북부의 주들 가운데 대표적이었으며, 돈웰은 남쪽에서 대표적이었다.
Charles Hodge (1787-1878) and James Henley Thornwell (1812-1862) were almost certainly the two greatest Old School Presbyterian theologians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Hodge the greatest of the Northern states and Thornwell the greatest of the Southern.

비록 그 당시의 주요 신학적 의제에 대하여는 대부분 합의를 보았지만, 그들은 1850년대와 1860년대의 두 가지 교회에 관한 일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Though allies on most of the great theological issues of the day, they clashed on two major ecclesiastical matters in the 1850s and 1860s.

하나는 교회 위원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지만, 이 둘은 직접적으로는 교회 권위의 정도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게 되고, 간접적으로는 최소한 개혁주의 두 왕국 전통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게 된다.
One dealt with church boards and the other with the right of the church to speak about social and political issues, but both directly involved questions about the extent of the church’s authority and at least indirectly the Reformed two kingdoms legacy.

돈웰은 근본적으로 로빈슨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게 비하여, 핫지는 비록 자신의 시대에 다른 많은 장로교인들 보다는 로빈슨- 돈웰의 입장에 가까울지라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돈웰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그의 로빈슨과같은 요구를, 장로교주의의 주된 원칙에 일관성이 있게 적용이 되도록, 퇴짜를 놓는다.
Thornwell advocated a position basically identical to Robinson’s while Hodge, though closer to the Robinson-Thornwell position than many other American Presbyterians of his day, countered Thornwell on both matters, dismissing his Robinsonesque claim to be applying consistently the great principles of Presbyterianism.

이번 단락에서 나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핫지와 돈웰의 공헌에 대하여 논할 것이고, 또한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그들의 다른 해석들에 대하여 약간의 평가를 할 것이다.
In this subsection I discuss the contribution of Hodge and Thornwell to these debates and offer some evaluation of thei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Reformed tradition.

교회 위원회에 대한 논쟁은 바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교회의 사회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오는, 교회 권위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에 이르게 된다.
The church boards controversy did not immediately concern the relation of church and state, but did get to crucial questions about ecclesiastical authority that had important ramifications for the nature of the church’s relations with social institutions.

이러한 논쟁은, 19세기 초기에 다수의 미국의 장로교인들이 다른 교파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참여한, 다양한 자발적인 사회의 형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This controversy had its roots in the early nineteenth-century formation of a variety of voluntary societies in which many American Presbyterians participated along with Christians from other denominations.

이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사회는 사회 개혁을 근원적으로 증진 시키려고 하지만, 그중 일부는 장로교인들이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이방인 전도와 같은 교회의 사역을 (사회의)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Many of these voluntary societies promoted social reform causes, but some also dealt with issues that Presbyterians had traditionally seen as the work of the church itself, such as foreign missions.

새학파 장로교인들은 자발적 사회의 주된 변론가들이 되려고 하지만, 전통적인 장로교인들은 선교사를 보내거나 바로 자신들의 일들을 취하려는 교회의 권리를 변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While New School Presbyterians tended to be great defenders of the voluntary societies, Old School Presbyterians were concerned to defend the church’s right to send out missionaries and to take up the tasks that were rightly hers.

이러한 논쟁의 일부는 1837년 신-구 학파의 분열 이후에 의제가 되기도 했지만, 핫지와 돈웰이 속하여있었던 전통에서는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내부의 논쟁이 지속 되었다.
Some of these debates became moot after the New School-Old School split of 1837, but the Old School, to which Hodge and Thornwell both belonged, continued to in-fight on related issues.

구학파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위원회가 선교에 대한 책임과 자발적 사회로부터의 비슷한 유형들을 다루고 있었지만,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은, 그들 가운데는 돈웰이 주도적이었지만, 주 의회에서 반 자율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위원회가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In the Old School Presbyterian church, church boards had taken up responsibility for missions and the like from the voluntary societies, but now some leaders in the church, Thornwell a leading light among them, began to question whether these boards, which existed semi-autonomously from the General Assembly, were the proper instruments for carrying out the church’s work.

이러한 논점은 국내 선교위원회의 재편성이 제기되면서 1860년 주 의회에서 주요 의제가 되었다.
These issues came to a head at the 1860 General Assembly with a proposed reorganization of the Board of Domestic Missions.

돈웰은 교회 자체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대리 기관에 위임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핫지는 이러한 것은 진정으로 교회 권위의 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While Thornwell argued that the church itself had to do the work of missions and had no discretion to delegate it to other agencies, Hodge argued that such was indeed within the scope of the church’s authority.

의회에서는 핫지의 편을 들었지만, 이 두 사람의 거장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을 정기 간행물을 통하여 공론화하였다.
The Assembly sided with Hodge, but the two major figures traded journal articles publicizing their respective positions in the aftermath of this decision.

핫지의 논문의 상당수는 돈웰의 관점에 대항하여 장로주의의 근본적 원칙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시도를 하였다.
Much of Hodge’s article attempted to state the basic principles of Presbyterianism over against Thornwell’s view.

핫지는 교회 위원회에 관한 주요 의제 즉 위원회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에 반하는지 혹은 (교회와 위원회) 양쪽이 다 유용하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한 결정권 안에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Hodge defined the main issue in regard to church boards as whether the boards were against Christ’s divine rule of the church or were both useful and entirely within the discretion that Christ had granted to the church.

특히 핫지에 따르면 논쟁은, 교회가 신약 성서에 기록된 조직체나 기관에 전적으로 묶여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는 교회의 행정과 행동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성경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느냐와 같은 것이다.
Specifically, according to Hodge, the debate was whether the church is wholly tied to the organizations or organs prescribed in the New Testament, such that everything relating to the government and action of the church is laid down in detail in Scripture.

핫지는 돈웰의 입장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교리가 역사적 선례가 없는 장로주의의 독특한 이론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을 지지하는 이들 조차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Hodge condemned Thornwell’s position, which affirmed this doctrine, as both “a peculiar theory of Presbyterianism” without historical precedent and as impossible to be put into practice even by its advocates.

핫지가 논하고자 하는 중심적 측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교리다.
A central aspect of Hodge’s argument was the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그는 돈웰의 생각이 교회의 행정과 행함을 신약 성서에 기록된 것에 묶어 놓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논문의 끝에서 그는 "신적인 권리의 이러한 극단적 교리 사이에는,우리의 교회를 찬양하는 자유와 중세 기독교의 박제된 형태 사이에서와 같이 명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금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기록한다.
He claimed that Thornwell’s idea “ties down” the government and action of the church to what is prescribed in the New Testament and, toward the end of his article, he writes: “There is as much difference between this extreme doctrine of divine right, this idea that everything is forbidden which is not commanded, as there is between this free, exultant Church of ours, and the mummified forms of mediaeval Christianity.”

돈웰의 반응을 다루기 전에, 나는 앞의 장에 비추어 볼 때 핫지의 요구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Before turning to Thornwell’s response, I note something immediately odd about Hodge’s claims in the light of preceding chapters.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위임시키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교회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The Reformed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was never about the church being freed to do things (such as create boards to which it could delegate the work of missions) about which Scripture was silent.

대신에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고백서들은, 두 왕국 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볼 때, 개별적으로 의롭게 된 것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속의 나라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을 할 의무에서 자유 하는 것이고, 영적인 나라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들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Instead, with direct reference to the two kingdoms doctrine, Reformed theologians and confessions spoke of Christian liberty in regard to the justified individual, who was freed in the civil kingdom from any obligation to do things contrary to the teaching of Scripture and in the spiritual kingdom from any obligation to do things beside the teaching of Scripture.

다시 말해서, 국가는 폭 넓은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성경과 대립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교회의 권위는 제한적이어서 그리스도인은 그 명령이 성경의 명령일 경우에만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In other words, the state has a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such that Christians must obey its commands except when they contradict Scripture, while the church has a more circumscribed authority, such that Christians must obey its commands only when its commands are the commands of Scripture.

성경에서 명령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는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의 양심에 짐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Where Scripture is silent, neither commanding nor prohibiting, the church cannot burden the conscience of Christians.

이것이 바로 국가의 "합법적" 권력과 교회의 "목회적" 권위 사이에 구별되게 놓여있는 교리인 것이다.
This was the doctrine lying behi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tate’s “legislative” power and the church’s “ministerial” authority.

그러므로 핫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장로교의 교리로서 교회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사실 영적인 나라에 대한 세속의 나라의 전통적 개혁주의 표준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며, 그가 이렇게 함으로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실행하려고 하였던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말하고 행하려는) 바로 그 권력을 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Thus, when Hodge taught, as the Presbyterian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that the church is permitted to do what is not forbidden in Scripture, he was in fact transferring the traditional Reformed standard for the civil kingdom to the spiritual kingdom and thus giving the church precisely the power (speaking and acting beyond the teaching of Scripture) that the Reformed tradition had tried to take from it.

돈웰은 핫지의 논리에서의 이러한 결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해학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매우 엄격하게 노출을 시켰다.
Thornwell recognized exactly this flaw in Hodge’s reasoning and relentlessly exposed it in an incisive, biting, and at times humorous response.

그는 핫지가 일반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논문에서의 신뢰와 정직의 결핍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교회론의 서투름에 대하여는 애석하게 여겼다.
He paid respect to Hodge’s general greatness as a theologian, but lamented on the one hand the lack of candor and honor in his article and, on the other hand, his ineptness in regard to ecclesiology.

그의 상황의 핵심은 핫지가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다.
Key to his case was the argument that Hodge had things backwards.

교회에게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야한다는 핫지의 원칙은 로마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개혁주의 원칙이 아니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개혁주의 교리가 찾아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Hodge’s principle that the church is permitted to do all that Scripture does not forbid it to do was not the Reformed principle of Christian liberty over against Rome but the principle of Rome which the Reformed doctrine of Christian liberty sought to overthrow

그는 핫지의 이러한 입장이 교회로부터 모든 자율적 결정권을 빼앗아 간다고 핫지의 요구를 거부를 하면서, 이는 교회가 자율적 결정권을 갖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자율권을 가지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설명을 한다.
He rejected Hodge’s claim that his own position took away all discretion from the church, explaining that it was not a question of whether the church had discretion but of what sort.

핫지에게 있어서, 교회는 스스로 행동을 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행동을 할 것이지 말 것 인지에 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For Hodge, the church had discretion in regard to actions themselves, having freedom to do or not to do actions about which Scripture is silent.

대조적으로 돈웰은, 교회가 그러한 행동을 할 의미에 있어서는 결정권이 없는데 이는 (오직 목회적 권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들 만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관계되는 환경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자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In contrast, Thornwell asserted that the church had no discretion in terms of its actions, for it must do only those things that Scripture commands it to do (since it has only ministerial authority), but certainly did have discretion regarding circumstances concerning how it carried out its actions.

그러므로 교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적절한 사역을 하도록 위임할 결정권이 없으며, 교회 자체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경우에 만 위원회를 세워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역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us, the church has no discretion to create boards and to delegate its proper work to them, but so long as the church itself is doing its own work it does have discretion to erect committees by which the church as a whole may accomplish its divinely-mandated tasks.

교회가 책임을 위임할 반 자율적인 위원회와 교회 자체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교회의 위원회 간의 이러한 구분은 지나치게 섬세한 것과 같이 보이며, 핫지도 확실히 이렇게 생각했었다.
This distinction between semi-autonomous boards to which the Church delegates its responsibilities and committees of the church whereby the church itself carries out its own responsibilities may seem to be overly subtle — Hodge certainly thought so.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적용을 생각하든지 간에, 핫지와 돈웰은 상당히 다른 신학적 전제들로부터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돈웰은 좀 더 장로주의의 역사적 원칙들과 개혁주의 두 왕국 교리를 더욱 확실히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But whatever one thinks of the particular application, Hodge and Thornwell were reasoning from significantly different theological premises, and Thornwell seems to have had the much surer grip on the historic principles of Presbyterianism and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그는 행함과 환경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는 20.2에 예민하게 호소할 뿐만이 아니라 칼빈과 청교도들과 그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동료인 윌리암 커닝햄에게도 호소함으로서 자신의 관점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e not only appealed perceptively to the WCF 1.6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actions and circumstances and 20.2 regarding Christian liberty, but also to Calvin, the Puritans, and his Scottish Presbyterian contemporary William Cunningham to show his view’s Reformed lineage.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를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If we have erred,” he wrote, “we have no reason to be ashamed of our company.”

그러므로 교회 위원회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있어서, 돈웰은 교회의 행정과 활동을 오직 성경에 기록한 것에만 제한 할 것을 모색하는 가운데, 교회 성직자의 권위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역사적 개혁주의의 확신을 참조하게 되었으며, 이 두 가지는 모두 두 왕국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In this church boards controversy, therefore, Thornwell sought to limit the government and action of the church to the prescriptions of the Bible only, and did so with reference to historic Reformed convictions about the church’s ministerial authority and about Christian liberty, both of which were dependent on its two kingdoms doctrine.

이러한 시간 동안 핫지와 돈웰이 언쟁을 벌였던 또 다른 분야는 교회의 영성에 관한 것이다.
The other area in which Hodge and Thornwell sparred during this time was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여기서 교회의 권위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Here again the question was about the extent of the church’s authority.

이 경우에 핫지와 돈웰은, 교회의 권위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도록 제한되어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일까지 관여하도록 확장 되는 지에 관하여 씨름 하였던 것이다.
In this case, Hodge and Thornwell wrestled with whether the church’s authority was limited to addressing spiritual matters or whether it also extended to addressing civil matters.

돈웰은 몇 가지 이론적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있으며, 분명히 실천에서도 위선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교회가 노예제를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원리를 지지하는 것이 동기가 되고 있었다.
Thornwell is open to the charge of some theoretical inconsistency, was certainly guilty of practical hypocrisy, and undoubtedly was in part motivated to espouse his doctrine because it prohibited the church from taking a political stance against slavery.

그러나 그는 일련의 신학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오직 영적인 일에만 한정 시키면서, 그 자체를 개인적 위선과 구분 시키며, 현재 보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 제도에 대하여 변론을 한다.
He did, however, set forth a serious theological argument for confining the church’s authority solely to spiritual affairs, an argument that in itself is distinguishable from his personal hypocrisy and defense of a now universally condemned institution.

그는 이러한 논의를 매우 심각하게 전통적 개혁 주의 두 왕국 교리의 여러가지 면에 호소를 하고 있다.
He made this argument, significantly, by appealing to many aspects of the traditional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교회의 영적인 교리에 대하여 좀 더 자유롭고 약한 의미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핫지는, 비록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관점이 알려진 것 보다도 더욱 가까울 지도 모르지만, 돈웰의 입장을 (아마 전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비난하고있다.
Hodge, who taught a doctrine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only in a looser and thinner sense condemned Thornwell’s position (perhaps not entirely fairly), though in practice their views may have been somewhat closer than often realized.

교회의 영성에 대한 돈웰의 관점은, 교회가 미국 금주 협회나 아프리카 식민 사회와 같은 특정한 교회 바깥의 사회 기관을 지지하여야 하는 지에 관한 주 의회 논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Thornwell’s views on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are perhaps most helpfully seen in his contributions to General Assembly debates about whether the church should support certain non-ecclesiastical social organizations, namely, the American Temperance Union and the African Colonization Society.

돈웰이 이러한 기관들과 "도덕적 목적을 위한 모든 다른 세속적 기관들"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일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교회의 특성과 그것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Thornwell rejected the church’s endorsement of these organizations, and “all other secular institutions for moral ends,” not because he was opposed to their work bu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hurch and its divinely-given authority.

그는 교회가 "하느님의 나라"이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개혁 주의 두 왕국 교리를 되돌아 보고 있다.
He explicitly hearkened back to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in identifying the church as “the kingdom of God” and as “a kingdom not of this world.”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합법적 사업"은 "그의 나라에 속한"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돌보는 일이나, 이 세상의 나라나 정책에 얽매일 사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The church’s only “legitimate business,” therefore, were the things that “belong to His kingdom,” for it had “no mission to care for the things, and to become entangled with the kingdoms and the policy, of this world.”

이러한 주장을 변론 하는데 있어서, 돈웰은 전통적 개혁 주의 두 왕국 교리의 표준적 특징이 되는 다양한 고려 사항들에 호소를 하고 있다.
In defending these assertions, Thornwell appealed to numerous considerations that were standard features of traditional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예를 들어서 그는 세속과 대립이 되는 교회의 영적인 특성에 호소를 하고 있다.
He appealed, for example, to the spiritual as opposed to the civil character of the church.

이것은 "영적인 실체"이고 "영적인 기관이며, 영적인 힘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It is a “spiritual body,” a “spiritual organization, and possesses none but spiritual power.”

그러므로 이것은 "다양한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자발적 단체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Hence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voluntary associations of men for various civil and social purposes.”

그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목적과 국가 기관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e also appealed to the different ends which God ordained for ecclesiastical and civil institutions.

교회의 목적들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함과 생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구속 주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도덕성, 품위 그리고 좋은 질서"등 세속적 목적들은 아닌 것이다.
The church’s ends are “spiritual,” consisting of “holiness and life, to the manifestation of the riches and glory of Divine grace,” and not the civil ends of “morality, decency and good order, which may to some extent be secured without faith in the Redeemer.”

더군다나 돈웰은 (세속적 기관들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의 유일한 믿음의 원칙과 방법은 성경이라고 말한다.
Furthermore, Thornwell stated that “the only rule of faith and manners” in the church (in distinction from civil institutions, he implies) is Scripture.

이러한 마지막 관점과 앞에서 고찰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주제를 연결하여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권위는 "오직 목회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Connected to this last point and the jure divino issue considered above, he again affirmed that the church’s authority is “only ministerial and declarative.”

마지막으로, 돈웰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개혁주의 두 왕국 전통에 의지를 한다.
Finally, Thornwell drew upon the Reformed two kingdoms tradition by appealing to its notion of Christian liberty.

그리스도인이 사회 개혁을 위한 기관에 참여하여야 하는 가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도덕적 사회가 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선을 성취하려는 시도로서의 특별한 형태를 선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Whether or not Christians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for social reform is “a matter of Christian liberty” such that “Christian people may choose to adopt this particular mode of attempting to achieve the good at which all Moral Societies profess to aim.”

교회는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일에서는 전부 손을 떼어야 하며, 신뢰, 박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선한 개념 등에 관하여는 각 사람이 자신에게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데로 행할 권리가 있다."
The church must “leave the whole matter where the Scriptures leave it, to the prudence, philanthropy, and good sense of God’s children; each man having a right to do as to him shall seem good.”

여기서 돈웰은 자신이 교회 위원회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있어서 (핫지가 호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개혁주의 개념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교회가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독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Here Thornwell appeals to the Reformed idea of Christian liberty as he did in his fight against church boards (contrary to Hodge’s appeal), namely, as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Christians from the tyranny of the church speaking where Scripture is silent.

여기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웰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문화적 일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로빈슨과 유사하다.
Here, then, as elsewhere, Thornwell resembles Robinson in maintaining a positive view of individual Christians’ involvement in cultural matters.

교회가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시대의 모든 주요 사회의 지적 논쟁에 관심을 갖지도 말고 의견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모든 세속의 기관의 건강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His conviction that the church should stay out of civil matters did not prevent him from having interest in and opinions on all of the major social and intellectual controversies of his day and expecting individual Christians, trained by the church’s teaching, to contribute powerfully to the health of all civil institutions.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 사회적 일들에 관하여 심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인 젊은 지체"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Though a “court of the Lord Jesus Christ” could not offer its judgments on social affairs, a “body of Christian gentlemen” certainly could.

그러므로 돈웰은 자신의 영성 교리를 발전시킨 것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개혁주의 선배들과의 부조화가 없이는 개혁주의 두 왕국 교리를 거의 적용 시킬 수가 없었다.
Thornwell, therefore, seems to have done little else than apply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as he developed his spirituality doctrine — and without some of the practical inconsistencies of his Reformed predecessors.

그러나 핫지는 돈웰이 말하는 교회의 영성 교리에 대하여 거침없는 말을 하였다.
Hodge, however, had harsh words about Thornwell’s doctrine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그는 그것을 "새롭고" "애매모호하고" "극단적이며" "명백히 논리가 빈약하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He called it “new,”“ambiguous,”“extreme,” and “palpably unsound and untenable.”

비록 핫지는 몇 가지 실제적 주제들에 관하여 돈웰의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따금 영성 교리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로 있었던 듯하다.
Though he disagreed with Thornwell’s position on a number of practical issues, Hodge at times seemed to be a fellow proponent of the spirituality doctrine.

핫지가 교회 영성의 지지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순간은 1861년 주 의회 기간이었으며, 이는 남쪽 주들이 이미 이탈은 하였으나 이 주들 가운데 있었던 장로교회들이 (비록 상대적으로 남쪽에서는 거의 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교단을 찾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던 때이었다.
Hodge’s defining moment as an advocate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came during the 1861 General Assembly, which met after the Southern states had seceded but before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these states had withdrawn to found their own denomination (though relatively few Southerners attended this Assembly).

핫지는 주 의회가 미국의 헌법과 연방 정부에 충성을 표현하는 가디너 스프링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저항 의사를 표명하였다.
Hodge filed a protest against the Assembly’s adoption of the Gardiner Spring Resolutions, which expressed loyalty to the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government.

이러한 저항은 원칙적인 행동으로서 놀랄만한 것인데, 이는 핫지가 사실 연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남부 동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지역들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This protest was admirable as a principled action, for Hodge was in fact a strong supporter of the Union and was subject to vilification in some quarters for being a Southern sympathizer.

그러나 핫지는 자신의 저항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 의회가 이같은 "정치적 난제"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소신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But Hodge explained that his protest was not an indication of his political views but of his conviction that the General Assembly was not to decide such a “political question.”

비록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도들에게 국가 관료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북부와 남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서 불일치 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국가 관료에게 충성을 하여야 할 것 인가에서 불 일치하였다. 즉 다시 말하자면, 충성을 우선적으로 주에 대해서 하냐 아니면 연방 정부에 대해서 하냐에 관한 것이다.
Though the church, on the basis of Scripture, should teach its members to submit to the civil magistrate, Northerners and Southerners did not disagree on that point but on which civil magistrate was due allegiance, that is, whether allegiance was due primarily to the state or to the federal government.

스프링 결의안에서 교회는 "미국의 헌법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석한 것과 같이 행동하여야 했다. 이는 분명히 의회의 사법권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In the Spring Resolutions the church “pronounces or assumes a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is a matter clearly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Assembly.”

그러므로 핫지는 돈웰의 관심사들을 반복하는 듯 했다.
Thus far Hodge seems to echo the concerns of Thornwell.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점은 핫지가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방향 제시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ut it is important to note here that Hodge viewed this question as “purely a political question, for the decision of which the word of God gives no direction.”

비록 그가 이것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핫지가 고수하는 원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오직 순수하게 정치적인 주제에 대한 것이며,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주제는 성경이 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Though he does not lay it out quite this explicitly, it seems that Hodge’s driving principle is that the church’s silence on political issues applies only to “pure” political issues, by which he means issues about which Scripture says absolutely nothing.

그가 전적으로 순수하게 정치적인 사안에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주에 우선적으로 복종하여야 할 것이지 혹은 연방 정부에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국가 정부가 최선이며, 어떻게 주에서 상업적인 일들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He included among pure political issues not only the question whether Americans owed primary obligation to their state or to the federal government but also what form of civil government is best and how the state should regulate its commercial affairs.

핫지에 따르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According to Hodge, Scripture says nothing about such things and thus neither should the church.

그러나 사안 중에는 교회와 국가 양쪽에 어느 정도 중첩되는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But there were a range of issues that were of overlapping concern to both church and state.

결혼과 이혼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문제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On such issues, such as marriage and divorce, the Bible does speak and the political question depends upon the “moral” question that Scripture addresses.

핫지는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Hodge insisted that the church has a right to speak on such matters.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증거를 감당할 의무가 있으며, 성경에 합치하는 모든 진리와 의를 지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노예 제도나 노예 무역에 관하여,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기타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된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를 하여야 한다."
In fact, the church, “as witness of God, is bound to bear her testimony against all sin and error, and in favour of all truth and righteousness, agreeably to the Scriptures.... If the laws of the community under which we live, with regard to slavery, the slave-trade, to marriage and divorce, and the like, are contrary to the word of God, then the church is bound so to teach and so to preach.”

가르침이 적용되는 모든 것은 교회의 합법적인 관할권 안에 있는 것이다.
“Everything to which that teaching applies is within her legitimate cognizance.”

중간 입장이라고 보는 경계를 정하면서, 핫지는 스프링 결의안 지지자들이 교회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넘어 서 말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였으며,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혹은 다른 세속의 사안들에 대하여 교회가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비난을 하였다.
In staking what he saw as a middle position, Hodge rebuked the proponents of the Spring Resolutions for making the church speak beyond what Scripture says but also rebuked those who would not allow the church to speak to political and other civil issues about which Scripture did speak.

핫지가 촉구하는 원칙은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Hodge’s animating principle was that the church should say only, but also all, that the Scriptures say.

핫지는 돈웰이 부당하게 교회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고 (돈웰을) 공공연히 비난한다.
Hodge explicitly denounced Thornwell for unduly limiting what the church could say.

핫지는 돈웰이 교회가 영적이기에 세속 정부의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혹은 반하여 어떠한 판단도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만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고 있다.
He interpreted him as claiming that the church, as spiritual, cannot “express any judgment for or against any act of the civil government” and that it can speak only “the method of salvation” and not “the law of God.”

교회는 당연히 세속 정부와 관련된 어떠한 판단도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비난의 첫 번째 부분은 돈웰의 원칙을 제대로 해석하였다고 생각되며, 돈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The first part of this charge, that the church ought not express any judgment concerning civil government, does seem to be a fair reading of Thornwell’s principles, and this interpretation of Thornwell is repeated today.

그러나 사실 돈웰은 다른 방향에서 이러한 점들애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들은 핫지 만큼이나 그를 건전하게 만들고 있다.
In fact, however, Thornwell said certain things that point in a different direction — and made him sound much like Hodge himself.

금주와 아프리카 식민 사회들에 대한 주 의회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그는 놀랄 만큼 핫지의 방향으로 넓게 열려있었다.
In his statements to the General Assembly regarding both the temperance and African colonization societies, he opened the door surprisingly wide in Hodge’s direction.

돈웰은 자신의 논의 과정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4에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회를 "교회에 관한" 사건에만 제한 시키며 국가와 관련 있는 세속의 일들에 간섭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In the course of his arguments Thornwell appealed to WCF 31.4, which limits the church to “ecclesiastical” business and forbids it from intermeddling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

그러나 31.4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도 언급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 이외에는 국가에 관한 일반 사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But 31.4 also states the following qualification: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돈웰은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청원을 하는 것의 합법성에 대하여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를 즉각적으로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Thornwell made an explicit reference to the legitimacy of the church offering such a petition to the state, but arguably gave it the duty to do even more than this.

그는 사회가 도덕적 개혁을 위하여 성경적이고 건전한 원칙들을 선언할 때는, 교회가 그들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표명할 권리나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는 긴밀하게 묶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이교적이고, 이단적이며 위험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He writes that when societies for moral reform “proclaim principles that are scriptural and sound, it is not denied that the Church has a right, an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may be bound, to bear testimony in their favour; and when, on the other hand, they inculcate doctrines which are infidel, heretical and dangerous, the Church has a right to condemn them.”

그러므로 미국 금주 협회와 관련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편리에 관한 일로서 술에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하여 좋게 말할 수 있다.
Thus,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Temperance Union, the church could approve “of abstinence from intoxicating drinks as a matter of Christian expediency.”

핫지는 분명히 돈웰의 이러한 언급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Hodge apparently did not account for these words of Thornwell.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돈웰의 생각의 모호함과 심지어는 모순됨을 드러내었다.
But even so, he did expose an ambiguity and even inconsistency in Thornwell’s thought.

일반적으로, 돈웰의 견해는 사람들이 실제 영적인 일들과 세속적인 일들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사법권이 한편으로는 교회에 할당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다른 사회 기관에 할당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n general, Thornwell’s doctrine suggests that one can make a real distinction between affairs that are spiritual and affairs that are civil, and hence that distinct jurisdictions can be assigned to the church on the one hand and to the state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그러나 앞의 단란에서 논의된 자신의 진술에서, 돈웰은 핫지와 매우 유사한 입장을 제시를 하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등급의 "순수하게 정치적인" 현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고있는, 교회와 국가가 중복하여 사법권을 갖게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세속적 현안들이 있다는 것이다.
But in his statements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ornwell suggests a position quite similar to Hodge’s, namely, that though there may be a relatively small class of “purely political” issues, there are a wide range of issues for which the church and state have overlapping jurisdiction, namely, civil issues about which the Bible has something to say.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관하여 과오를 범한 돈웰을 많이 비난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는 교회와 국가 각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일에 있어서 종교개혁에서와 개혁파 정통주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과오를 범했었기 때문이다.
Perhaps one cannot blame Thornwell too much for tripping on this matter, for the matter of assigning respective jurisdictions to church and state had tripped his Reformation and Reformed orthodox predecessors as well.

앞의 장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그들의 모순된 생각들은 결국 두 왕국 교리를 분명히 하게 만들고, 그 다음 세속적인 면에서 신앙적 관심사를 찾게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통치자로하여금 국가적 책임으로서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As discussed in previous chapters, their incoherence involved enunciating the two kingdoms doctrine and then trying to find a civil aspect to religious concerns and thus entrusting magistrates with protecting religious purity as a civil responsibility.

여기서의 핫지와 돈웰의 주제는 정반대의 개요를 드러내고있다.
The issue here with Hodge and Thornwell entailed the reverse scenario.

미국의 장로교인들은 (비록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국가가 국가적 과제로서 신앙적 순수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방식으로 거부를 하였다.
American Presbyterians had in significant ways (though not entirely) rejected the idea that the state was to enforce religious purity as a civil task.

그러나 핫지는, 자신이 스프링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치적인 것과 다른 문화적인 일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일반적인 미국 장로교인들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But Hodge, despite his stance against the Spring Resolutions, held on to common American Presbyterian notions that the church should project its voice directly into political and other cultural affairs.

돈웰은 자신의 영성 교리를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도 비슷한 관심사들을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속의 관심사에서 신앙적인 면을 발견하는 모순으로 빠져들면서, 교회로하여금 영적인 책임감에서 세속의 선을 추구하는 일을 맡기게된다.
Insofar as Thornwell echoed similar concerns after enunciating his spirituality doctrine, he lapsed into incoherence by finding a religious aspect to civil concerns and thus entrusting the church with promotion of civil good as a spiritual responsibility.

그러므로 돈웰의 생각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두 왕국 교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일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Thus, Thornwell’s thought illustrates the continuing difficulty with which Reformed theologians sought to apply their two kingdoms doctrine in 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consistent way


posted by Wonho Kim
:
두 왕국 2015. 5. 16. 22:31

교회 권력과 구분되는 국가 권력의 5가지 특징점들
Civil Power is distinct from ecclesiastical power in five particulars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다음 글은 Stuart Robinson의 "The Church of Go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Gospel"의 p86-87을 번역한 것으로서, 로빈슨은 미국에서의 남북전쟁 상황에서 일반적인 목회자들과는 달리 강대상을 정치 문제를 다루는데 할애 하지를 않았다. 로빈슨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교회관이 국가의 정치와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당시의 전쟁이라는 예민하였던 상황하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로빈슨은 이러한 위협을 피하고자 캐나다 토론토로 도망을 갈 수 밖에 없었다. 로빈슨은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토론토에 머물면서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의 두 왕국 개념으로 정리한 장문의 편지를 아브라함 링컨에게 보내면서 국가와 분리된 자신의 교회관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다음의 5가지 구별 점은 이러한 배경에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다.

즉 (5가지는), 근원, 운영의 원칙, 범위와 목적, 중요한 상징들, 그리고 실행의 형태들에 관한 것이다.
viz: the source, the rule for guidance, the scope and aim, the significant symbols , and the mode of exercise thereof.

교회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 후자도 역시 하나님으로 부터 제정된 것이다- 사이의 차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비시키는 점들은 상당히 다양하고 근원적일 수 있기에, 현대에 와서 시저의 압제로부터 오는 마음의 혼동과 시저의 권력을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는 항상 교회의 증거를 불명확하게 하거나 모순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Touch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ower ecclesiastical and the civil power--which latter is
ordained by God also--the points of contrast are so numerous and so fundamental that nothing but the confusion of mind arising from the oppression of Caesar, and Antichrist backed by the power of Caesar, could ever have caused the obscurity and inconsistency of the Church's testimony in modern times.

왜냐하면 이들은 양쪽 다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왔다는 것과, 양 쪽 모두 인류의 종족들에 관계되어있고, 양쪽 다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For they have nothing in common except that both powers are of divine authority, both concern the race of mankind, and both were instituted for the glory of God as a final end .

그 밖의 모든 점-- 그들의 기원, 성격과 당면한 목적, 그리고 권력을 행하는 형태--에 대하여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In respect to all else--their origin, nature and immediate end, and in their mode of exercising the power--they differ fundamentally. Thus, they differ--

1.) 국가의 권력은 자연을 지으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것인데 반하여, 교회의 권력은 오직 중재자로서의 예수로부터 온 것이다.
1.) In that the civil power derives its authority from God as the Author of nature, while the power ecclesiastical comes alone from Jesus as Mediator.

2.) 국가의 권력은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원칙이 자연과 이성의 빛으로서, 이는 자연을 지으신 이가 인간에게 이성을 통하여 나타내신 법이다; 그러나 교회의 권력이 실행하는 길잡이가 되는 원칙은, 교회의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나타내신 빛이다. 이것은 이미 왕에 의하여 실행이 되는 성숙된 법에 의한 통치 형태이다.
2.) In that the rule for the guidance of civil power in its exercise is the light of nature and reason, the law which the Author of nature reveals through reason to man; but the rule for the guidance of ecclesiastical power in its exercise is that light which, as Prophet of the Church, Jesus Christ has revealed in his word. It is a government under stature laws already enacted by the King.

3.) 국가의 권력은 영역과 목적에 있어서 보이는 것과 당면한 것에 적절히 제한되어있다; 교회 권력의 영역과 목적은 보리지 않는 영적인 것이다.
3.) They differ in that the scope and aim of the civil power are limited properly to things seen and temporal; the scope and aim of ecclesiastical power are things unseen and spiritual.

신앙은 국가의 행위라도 단정 지을 수 없고, 정치는 교회의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Religious is a term not predicable of the acts of the State; political is a term not predicable of the acts of the Church.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여있는 것들은 시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것과 관계된 것이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당면한 세속적인 관심들에 간접적으로 우연하게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리고 심지어 시저마저도 역시 교회에 의하여 빈틈없이 관찰될 수는 없는 것이다.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Christ are things concerning which Caesar can have rightfully no cognizance, except indirectly and incidentally as these things palpably affect the temporal and civil concerns of men ; and even then Caesar cannot be too jealously watched by the Church.

시저의 나라에 속하여있는 것들은 유기적 기관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인식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부수적으로 멀리서 사람들의 영적인 일들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자신도 자신을 빈틈없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Caesar are matters of which the Church of Christ as an organic government can have no cognizance, except incidentally and remotely as affecting the spiritual interests of men; and even then the Church cannot watch herself too jealously.

4.) 국가 권력의 중요한 상징은 무력이며, 이것의 통치는 힘의 통치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운 존재이다; 그러나 교회 권력의 중요한 상징은 구원의 열쇠이다, 이것은 오직 목회적으로 통치를 하며, 이의 직무자의 기능은 이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조직화 되고 갖추어진 완성된 구조로서의 집을 열고 닫으며 돌보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4.) They differ in that the significant symbol of the civil power is the sword; its government is a government of force, a terror to evil doers; but the significant symbol of Church power is the keys, it government only ministerial, the functions of its officers to open and close and have a care of a house already complete as to its structure externally, and internally organized and provided.

5.) 국가의 권력은 하나의 재판관, 통치자. 지배자에 의하여 여러가지 힘으로 행사 될 수 있지만,집행되어지는 교회의 권력은 오직 연합된 힘으로서 위원회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 것이다.
5.) They differ in that civil power may be exercised as a several power by one judge, magistrate, or governor; but all ecclesiastical power pertaining to government is a joint power only, and to be exercised by tribunals.

통치기관의 수장은 판결하는 영적인 능력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한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안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체제에서 규칙의 기능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권력으로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The Head of the government has not seen fit to confer spiritual power of jurisdiction in any form upon a single man, nor authorized the exercise of the functions of rule in the spiritual commonwealth as a several power


posted by Wonho Kim
:
두 왕국 2015. 5. 15. 18:00
스투아르트 로빈슨이 말하는 교회의 속성과 권위
Stuart Robinson on the Nature and the Authority of the Church

  by 김원호(dent4834@hanmail.net)

Stuart Robinson은 19세기 중반 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서 구학파 장로교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로 자신의 저서 "The Church of Go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Gospel"을 통하여 두 왕국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교회론을 정립하였다.

D. G. Hart는 신칼빈주의자와 문화변혁주의자(neo-Calvinists and transformers)들이 Robinson의 "The Church of Go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Gospel"을 읽었었더라면 두 왕국 논쟁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두 왕국 교리에 대하여 당황하지(flummoxed)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들은 찰스 핫지나 사무엘 밀러(Charles Hodge or Samuel Miller) 보다는 찰스 피니나 알버트 반즈같은 신학파 장로교인(New School Presbyterians like Charles Finney and Albert Barnes)들에 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WSCal)의 조직신학 교수인 David M. VanDrunen은 자신의 저서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p249-256)을 통하여 Stuart Robinson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스투아르트 로빈슨은 1814년 북 아일랜드에서 태어낳으며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Stuart Robinson was born in 1814 in northern Ireland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n early age.

그는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교회와 국가 사이를 구분하는 미국의 관점을 형성하였던 버지니아 장로교인들의 역할에 대하여 연대기를 쓴 윌리암 헨리 푸트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신학 훈련을 받기 위하여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게 되었다.
He received some of his primary education under William Henry Foote, chronicler of the Virginia Presbyterians’ role in forging the distinctively American view of church and state, and later went to Princeton Seminary for theological training.

그는 (핫지나 톤웰과 같이) 구학파 장로교인으로서, 버지니아, 켄터키,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잠시 동안은 덴빌, 켄터키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오랜 시간을 루이스빌 제2 장로교회에서 목사로 섬겼다.
Identified with the Old School Presbyterians (like Hodge and Thornwell), he served pastorates in Virginia, Kentucky, and Baltimore, was a professor for a brief time at the Presbyterian seminary in Danville, Kentucky, and served for many years as pastor of Second Presbyterian Church in Louisville.

로빈슨은 미국의 교회들이 정책과 애국심이라는 고정된 틀에 갖혀 있었던 남북 전쟁의 시기에 교회 영성 교리에 대하여 유명한 대변자가 되었으며, 그는 "장로교 비평"과 "참된 장로교인"이라는 두 가지 정기 간행물을 통하여 수년 동안 이 교리를 진척 시켰었다.
Robinson became well-known as a champion of the doctrine of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during a time, the Civil War, when politics and patriotism were fixtures of American church life, and he promoted the doctrine for a number of years through two periodicals, the Presbyterial Critic and the True Presbyterian.

그가 이러한 교리를 지지하는 것과, 경계 지역에서의 상황들과는 달리, 강대상을 남과 북의 정치적 근거에 대하여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는 심각한 사회적 압력을 받음으로서 1862년 캐나다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망을 갈 수 밖에 없었다.
His advocacy of this doctrine and, from the distinctive border-state context, his refusal to use his pulpit to promote either the Northern or Southern political cause brought him under serious social pressure that compelled him to flee to Canada in 1862 until the end of the war.

1860년대 후반에는, 영성 교리가 남부 장로교회와 함께 (로빈슨을 포함하여) 켄터키 대부분의 구 학파 장로 교회의 재 편성의 변수가 되었으며, (남부장로교회는) 이 교리를 북부의 구학파 장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하여 수용하였다(남부 주의 구학파 교회들은 1861년 북부 주의 구학파 교회와 나뉘어져서 분리된 교파를 형성하였다).
In the late 1860s, the spirituality doctrine was also the moving cause in the realigning of most of the Kentucky Old School Presbyterian churches (including Robinson’s) with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which had embraced this doctrine over against the Old School Presbyterians of the North (the Old School churches in the Southern states had broken with those of the Northern states in 1861 to form a separate denomination).

로빈슨이 자신의 대부분의 저술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우선적 관심은 건전한 교회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Of primary concern for Robinson in much of his writings was developing a sound ecclesiology.

그의 대부분의 주요 작품이 가리키는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과 사상과 구성과 기능에서 기인하는 필연적인 요소이다.
The very title of his most significant work indicates this: The Church of Go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Gospel, and the Idea, Structure, and Functions Thereof.

그는 이 책에서 "이 땅에서 신성하게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계획의 근본적 실체이다"라는 진리에 대하여 언급하고있으며 1부에서는 교회론의 어떠한 종류가 역사적으로 신학의 어떠한 종류와 서로 상응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He refers in this work to “the truth that a divinely constituted Church on earth is a fundamental fact of the revealed counsels of God” and devotes Part I to showing how certain sorts of ecclesiology have corresponded historically to certain sorts of theologies.

몇 년 후부터는 그는 자신의 다른 책의 부록에서 언급하기를 "역사적으로 교회가 교리와 예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였던 곳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두 가지 힘에 대한 구별된 의식이 발달되어있었다"고 로빈슨은 주장한다.
In an appendix to another one of his books from several years later, Robinson claimed that where historically the church has been purest in doctrine and practice, it has developed consciousn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powers, that of church and state.

The Church of God의 전반에 걸쳐서 로반슨은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으로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탐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관점은 두 왕국 교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것이다.
Through the rest of The Church of God Robinson does much to explore this distinction from his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a perspective that involves much debt to the two kingdoms doctrine.

2부에서 로빈슨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연속적인 언약을 조사를 하면서 두 왕국에 대한 확신을 전면에 나타내기 시작한다.
In Part II, Robinson’s two kingdoms convictions begin to come to the fore as he examines the successive covenants revealed through biblical history.

그는 이러한 모든 언약의 밑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한 부분을 나머지와 분리를 시키고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 전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머리가 되실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이 세상이 아닌 나라 위에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주장한다.
He claims that underlying all of these covenants is the idea that God separates a portion of the human race from the rest of it, so that when Jesus Christ, the King, comes, he does not lay claim to direct headship over the world at large, but over a kingdom not of this world.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와 예식과 약속과 언약을 만드셨는데 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하여 교회나 이러한 류의 것과 함께 하신 것이며, 이러한 계시들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며, 예언자이시고 왕이신 메시아께서 자신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교회에 나타내신 것이다.
God has made every revelation, ordinance, promise, and covenant not to “men as men, or as constituting nations, but to and with the Church, as such,” and these revelations come “not from God as Creator to men as creatures, but from Messiah as Prophet and King over his Church to his own peculiar people.

더욱이 모든 언약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All of the covenants, furthermore, have “primarily a spiritual” significance.

그러므로 로빈슨은 여기서 이미 역사적 개혁주의 구분에 따라서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 위에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적이고 영적인 목적들을 위한 자신의 교회 위에 행사하시는 영적인 통치를 구별하고 있다.
Thus Robinson already expresses here the historic Reformed distinction between God’s rule over all people as Creator and his spiritual rule over his church for redemptive, spiritual purposes.

제3부에서는 이것이 개혁주의 두 왕국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In Part III, this debt to the Reformed two kingdoms tradition becomes even more evident.

그는 교회의 모든 힘의 근원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이러한 힘을, 자신의 이름으로 목회적으로 집행하는 "직분을 맡은 일원"에 의하여 집행되도록 위임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He affirms that the source of all power in the church is “Jesus Christ, the Mediator,” who delegates this power to the church as such, to be administered by “office-bearing members” who are to rule “ministerially” in his name.

앞에서 기술한 하나님의 법과 영적인 관심을 모두 드러내면서, 로빈슨은,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것과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능력은 예식의 형태에 제한되며, 그것의 목적에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Reflecting both the jure divino and spirituality concerns described above, Robinson explains that in light of Christ being the source of all church power and his kingdom being “not of this world,” the power of the church is “limited in the mode of its exercise” and “limited as to its end.”

예식의 형태는 "전적으로 목회적이며" 그것의 목적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으로서 후자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의 교화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서; 교회의 화평과 조화를 위함이며, 교회의 확장을 위함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The mode of its exercise is “wholly ministerial” and its end is “wholly spiritual,” the latter of which means that it is “for the edification of his people, and for the Lord’s business; for the peace and harmony of the Church, for the extension of the Church, and for Jehovah’s glory.”

이러한 작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는 몇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고찰들을 더하고 있다.
Toward the end of this work he adds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unpack some of the implications.

여기서 그가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의 일들은 목회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고안된 인간의 계략을 배제하는 특성이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다스림을 위하여 신성하게 지명된 대리인들은 나라 자체를 위한 하나의 커다란 목적보다도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위임 된 것과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배제하여야 한다.
There he explains that “as the affairs of the spiritual kingdom of Christ are of such a nature as to preclude any human devices in the way of means and instrumentalities for administration, so also the divinely appointed agenci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se affairs preclude the idea of the use of these agencies and the power accompanying them for any other purposes than the one great purpose of the kingdom itself.”

이러한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복음화 시켜서 선택 받은 자를 모으는 것이다.
That purpose is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and the gathering of the elect.

그러므로 그는 "교회를 단순히 인간이 고안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능력으로 보거나, 혹은 설교가 잘못된 공적인 의견이나, 사회나 국가의 일들에 대한 잘못된 도덕적 관점을 수정하는 일에 사용이 된다거나, 교회의 법정을 세속의 악에 직접 관여하여 이를 개선 시키거나, 국가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정부를 책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개념으로 보는 너무 일반화된 개념들을 거절하고 있다.
Thus he rejects “the too common conception of the Church as power to be used directly for the promotion of mere humanly devised reforms” or the use of preaching “as an instrumentality to rectify wrong public opinion, wrong moral views of social and civil affairs; or the conception of the courts of the Church as agencies through which to reach directly and reform civil evils and to arraign the State on national wrong-doing.”

이 모든 것은 교회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All of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Church itself.”

이러한 나라는 "사람을 오직 중재자이신 예수와의 관계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시저의 나라의 모든 분쟁과 파당은 무시한다"
This kingdom “contemplates men only in relation to Jesus the Mediator” and “ignores all strifes and parties of the kingdom of Caesar.”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장로주의와 특별히 교회의 영성의 원칙들이 분명해지는 것은, 교회가 시저의 나라와 구분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과, 전자(그리스도의 나라)가 초기 두 왕국 신학과 유사한 특성 즉 권위의 목회적 성격과 이것의 영적인 목적이 유사하다고 확인함으로 확실해진다.
Here the principles of jure divino Presbyterianism in general and the spirituality of the church in particular are spelled out by distinguishing the church as the kingdom of Christ from the kingdom of Caesar and by assigning to the former characteristics familiar from earlier two kingdoms theology, such as the ministerial nature of its authority and its spiritual ends.

The Church of God 의 3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면은 그가 고전적인 개혁주의 두 왕국 영역을 활용하여 국가와 교회의 권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섯 가지로 나열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The most striking aspect of Part III of The Church of God for present purposes, however, is his utilization of classic Reformed two kingdoms categories in laying out five ways in which the civil and ecclesiastical powers “differ fundamentally.”

첫 번째는, 하나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서 유래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오직 중재자로서의 예수로부터 유래되었다.
First, the one “derives its authority from God as the Author of nature” and the other only “from Jesus as Mediator.”

두 번째는, 인도의 원칙의 하나는 "자연의 창조자"에 의하여 나타난 "자연과 이성의 빛"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의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낸 빛"이다.
Second, the rule of guidance for the one is “the light of nature and reason” as revealed by “the Author of nature” and for the other is “that light which, as Prophet of the Church, Jesus Christ has revealed in his word.”

세 번째로, 로빈슨은 "범위와 목적"으로 관심을 돌린다. 국가의 권력은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인 반면에, 교회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며 "신앙적인 것"이다.
Third, Robinson turns to their “scope and aim.” Those of the civil power are “things seen and temporal,” things “political,” while those of the ecclesiastical power are “things unseen and spiritual,” or “religious.”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는 것들은 시저가 제대로 인식할 구 없는 것에 관한 것들이고" 그리고 "시저의 나라에 속하여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기적인 기관으로서 인식 할 수 없는 것들이다."
Except indirectly and incidentally,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Christ are things concerning which Caesar can have rightfully no cognizance” and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Caesar are matters of which the Church of Christ as an organic government can have no cognizance.”

네 번째로는, "국가 권력의 중요한 상징은 무력"이며 "이것의 집행은 힘의 집행"인 반면 "교회 권력의 중요한 상징은 구원이며, 이것의 집행은 오직 목회적이다.
Fourth, they differ in that “the significant symbol of the civil power is the sword” and “its government is a government of force” while “the significant symbol of Church power is the keys, its government only ministerial.”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력의 차이는 "국가의 권력이 재판을 하거나 통치를 하는 한 사람, 혹은 지배자에 의하여 여러가지의 형태로 실행되는데 반하여, 통치에 관련된 모든 교회의 권력은 하나로 연결되는 힘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영적인 권력을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Finally, the two powers differ “in that civil power may be exercised as a several power by one judge, magistrate, or governor; but all ecclesiastical power pertaining to government is a joint power only,” since Christ has not conferred “spiritual power of jurisdiction in any form upon a single man.”

비록 로빈슨은 이 다섯 가지 구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덧붙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Though Robinson specifically identifies these five distinctions, there seems also to be a sixth that he adds shortly thereafter.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하나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서... 크게는 반역한 인류를 향하신 조물주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반역 한 후에 뒤 이은 악마적인 성격의 결과로 나오는 외적인 일들을 통제하시고" 구속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There he explains that the one power is “ordained of God ... in the mercy and forebearance of the Author of nature toward the apostate race at large, to hold in check the outworking of that devilish nature consequent upon the apostasy” and to furnish a platform upon which the scheme of redemption could be accomplished.

또 하나의 권력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 땅의 가족들을 구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마음에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사단과 그의 후손에 대한 미움을 갖게 하시며, 제사장의 나라로서, 선택 받은 나라이며, 이 땅의 나라들과 같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여호와는 신이시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다."
The other power “is designed to constitute of the families of earth that call upon his name, and into the hearts of which his grace has put enmity toward Satan and his seed, a nation of priests, a peculiar nation, not reckoned among the nations, of whom Jehovah is the God and they are his people.”

로빈슨은 자신의 많은 다른 저술들에서도 비슷한 구분들을 하고 있다.
Robinson made similar distinctions in many other places in his writings.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망명 생활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앞의 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16세기의 스콧 엔드류 멜빌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두 왕국을 생각하도록 하였는데, 하나는 "신성한 권위"로서 무력의 힘에 의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서 이는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For example, in a letter sent to Abraham Lincoln from his Canadian exile he quotes the sixteenth-century Scot Andrew Melville, mentioned in the previous chapter, in order to remind the president of “God’s two kingdoms,” one of “divine authority” to coerce obedience by the power of the sword and the other “ordained of Christ the Mediator” which possesses the “power of the keys.”

하나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속하는 관심을 통해서 만 인식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라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중재자이시며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으로서, 인간의 영원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The one “is derived from God the Author of Nature and has cognizance only of the interests that pertain to the present life of men” and the other, the “spiritual government of the Church,”“is derived from Christ the mediator as its source and can take cognizance only of men’s eternal interests.”

하나는, 링컨의 정부가 속하여있는 나라로서, 모든 국가들에 일반적인 자연과 이성의 빛에 인도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이건 이교도이건, 혹은 계시를 받았건 안 받았던 간에 사실인 것이다.
The one, to which Lincoln’s government belongs, “has for its rule of guidance the light of nature and reason common to all nations,” which is true “whether among Christian or Heathen people” and “whether enlightened by revelation or not.”

또 하나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위대하신 창조자와 통치자를 계시하는 책을 통하여 긍정적인 법규에 의해서만 인도를 받아야 할 원칙을 가지고 있다.
The other, the “spiritual government,” instead “has for its only rule of guidance the positive statute law in the revealed statute book of its great founder and Ruler.”

The Church of God의 두 번째 구분과 동일한 이 마지막 구분은 물론 현재의 연구에 특별히 관련되어 있으며, 로빈슨은 이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This last distinction, the same as the second distinction in The Church of God, is of course of special interest for the present study, and Robinson emphasizes it in still other places.

예를 들어서, 그는 "자연법보다는 그리스도의 계시된 의지가 땅에서의 최상의 법- 신앙과 예식의 정치적 원칙-이라고하는 것은 비성서적 전제라고 비난한다.
For example, he condemns as an “unscriptural proposition” that the “revealed will of Christ, rather than the law of nature,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 a political rule of faith and practice.”

로빈슨에게 있어서 두 왕국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신학적 호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It is worth noting that for Robinson these distinctions between the two kingdoms are not theological luxuries but vital to the health of Christianity.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The Church of God에서의 다섯가지 구분들은 "부차적인 것도 아니고 임의에 의한 것도 아니며, 교회 자체의 성격과 복음과의 관련성과 관계된 근본적인 진리들이 분출되어 나온 것들이다."
The five distinctions in The Church of God, he writes, “are neither accidental nor arbitrary, but spring out of those fundamental truths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Church itself, and of its relations to the gospel.”

만약에 두 왕국 교리를 복음과 연관 시키는 것이 과장되어 보인다면, 앞의 장에서 칼빈과 개혁파 정통주의가 같은 연관을 시켰다는 것을 회상해 볼 수 있으며, 특별히 두 왕국 교리를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킴으로서, 칼빈은 이를 칭의 교리의 부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If connecting the two kingdoms doctrine to the gospel seems exaggerated, one may recall from previous chapters that Calvin and the Reformed orthodox made the same connection, particularly through their close association of the two kingdoms doctrine with the idea of Christian liberty, which Calvin called an “appendix” to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두 왕국 교리를 복음과 이렇게 연관 시키면서, 로빈슨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즉 "세속과 영적" 체제 사이의 자신의 구분들은 본질적인 것이며 이는 "교회 통치로서의 장로주의"로 특징을 이루고있다.
Alongside this connection of the two kingdoms doctrine with the gospel, Robinson also asserted that his distinctions between the “secular and spiritual” orders were essential and distinctive to “Presbyterianism as a Church Government.”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 구성원들의 정서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앞서서, 스코틀랜드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장로교인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애써서 전체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They captured the sentiment of the Presbyterian memb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before them, the Presbyterian convictions of the Scottish fathers and martyrs, whose ideas he was striving to carry through to their full application.

장로교 선조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가운데, 로빈슨은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교회와 국가의 관심사를 혼동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는 그들의 참된 원칙들을 악독하게 붕괴 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Yet in claiming the heritage of his Presbyterian ancestors, Robinson forthrightly and adamantly rejected their confusing of the concerns of church and state as a poisonous corruption of their true principles.

이러한 주제는 이미 여러 장에 걸쳐서 중요한 관심사였기에, 여기에 대한 로빈슨의 관점은 고려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Since this topic has been of significant concern over the past several chapters, Robinson’s views on the matter are worth some consideration.

로빈슨에게 있어서, 교회는 모든 정치적인 것의 밖에 있어야 했으며, 국가는 모든 영적인 것 밖에 있어야 했다.
For Robinson, the church was to stay out of all things “political” and the state out of all things “spiritual.”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회의 영적인 특성이 의미하는 것은 "시저의 나라에 속하여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시저의 나라의 모든 분열과 파당을 무시"하여야만 한다.
As seen above, the spiritual nature of the church meant that it could have “no cognizance”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Caesar” and should “ignore all strifes and parties of the kingdom of Caesar.”

아마 그는 앞의 장에서 스콧 사무엘 러더포드를 인용한 진술 즉 “장로회가 국가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일종의 중상이다”는 진술을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He had in mind, perhaps, statements like the one quoted in the previous chapter from the Scot Samuel Rutherford: “That presbyteries meddle with civil business, is a slander.”

다른 방향에서 볼 때 로빈슨의 입장은 주목할 만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표준으로 볼 때도 그러하였다.
From the other direction, Robinson advocated remarkable positions, even by American standards.

예를 들자면, 그는 국가 기관이 교회로 하여금 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할 권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는 자신이 목회를하고 있는 교회에게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For example, he questioned the authority of the civil government to call upon churches to observe fast-days and stated that the church which he pastored had never acknowledged them.

좀 더 심각하게는, 그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국가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미국의 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More significantly, he strongly opposed calls to amend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y including acknowledgement of God as the source of all power and Jesus Christ as governor of the nations.

이는 그가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헌법에 맹세를 할 때 스스로 위증을 하는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불합리하며, 정의롭지 못하며, 적절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반쪽만의 강령을 받아들이기에 신학적으로 불합리하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 이단적 교리가 포함되는 것이다.
This was not only because of what he called “the political absurdity injustice and inexpediency” of making a constitution that would require most of the population to perjure themselves when swearing to it and the “theological absurdity and danger of accepting a half creed.” More importantly, it involved “heretical doctrines.”

그는, 국가가 복음의 진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이시고, 국가의 왕이시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교리에 대한 교회의 기능과 같이, 정치적 헌법으로 기능을 하게 끔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He denies that it is “a function of the State in its political constitution, as of the Church in her creed, to testify the Gospel truth, that Jesus Christ the mediator, is King of nations, and has revealed his will to men.”

그는 성경이 "믿음과 예식의 정치적 규칙"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독교 정부"를 세우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생각도 거절한다.
He also denies that Scripture is “a political rule of faith and practice” and rejects the notion that it is the state’s duty to establish a “Christian government.”

그는 링컨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비록 좀 더 간결하긴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자연적 신앙으로서의 진리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신성과 성경이 영적인 것과 국가 정부의 기반이 되는 권위에 대한 계시로서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면 안된다.
In his letter to President Lincoln he spoke in similar ways, but perhaps more precisely, by saying that, though it was proper for civil government to “recognize a God — a truth of natural religion,” it ought not go beyond this to acknowledge also “the revealed doctrine of the supreme divinity of Jesus Christ, the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ir authority as the foundation of civil government.”

달리 표현하자면, 자연에 계시 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만 하지만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는 국가 통치자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n other words,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God as revealed in nature was acceptable but acknowledging the authority of Christ and the Scriptures was beyond the competence of the civil magistrate.

반면에 로빈슨은, 많은 이교도 국가들이 자신들의 체제의 목적으로 종교를 사용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그의 개혁 주의 선조들과는 다른 흥미 있는 시도를 하였다.
Elsewhere Robinson made an interesting departure from many of his Reformed predecessors in regard to the historical fact that many pagan nations used religion for state purposes.

이 책의 앞에서 살펴보았던 많은 인물들은 이것을 일종의 자연법 원칙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아왔던 것에 반하여, 로빈슨은 국가가 종교의 옷을 입는 것은 기독교보다는 이교도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증거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콘스탄틴 시대에 교회로 스며들었다).
Whereas many of the figures examined earlier in this book saw this evidence as testimony to some sort of natural law principle, Robinson saw it as evidence that the state’s garbing itself in religion was of pagan rather than Christian origin (and had crept into the church in the days of Constantine).

왜 개혁주의에 속한 이들이, 장로교 정책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두 왕국 간의 분명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규모로 이교도의 사상을 수용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What happened then, that Reformed people, despite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kingdoms inherent in their Presbyterian polity, had so largely embraced these pagan ideas?

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독립을 회복 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개혁주의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교리와 체제의 관점이 이러한 논리적 결과들이 해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가?
Why had the Reformation’s “views of the doctrine and order of the church,” which should “have led to a restoration of the spiritual independence of Christ’s kingdom,” not been “permitted to work out their logical results?”

그는 칼빈이 법률가로서 받은 훈련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비난하였는데, 이는 그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생각”들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He blamed Calvin’s inconsistency on his training as a lawyer, which had imbued him “with the ideas of the Justinian code.”

Scots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위기의 시기를 살았으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국가 권력과의 충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In regard to the Scots, he notes that they lived in “a time of peril, and it seemed to human vision impossible that the Church could exist without the aid of, much les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civil power.”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주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실 때까지 국가가 그들의 평화를 지키게 끔 하셨다는 의미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They “did not penetrate fully” the meaning of Jesus’ declaration that his kingdom was not of this world and bought “their peace with the State till the Lord might open the way before them.”

그 밖에도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되도록 속이는 국가 권력의 꼬임과 속임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왜 "이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규명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영적인 혁명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혁명이며, 교회는 국가의 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었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시키도록 허락되어있지 않았으며, 국가 권력은 어떠한 발전도 용납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질투가 있으며, 국가가 종교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테오도시우스주의나 유스티니아누스와 같은) 법적인 개념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Elsewhere he spoke of the “seductions and arts of the civil power” that cheated the Scottish church out of what was hers and he identified four reasons why “there was a general failure to actualize the theory”: the Reformation was a political as well as spiritual revolution, the church was not permitted to develop their ideas since it was compelled to take shelter under the civil power, the jealousy of the civil powers squelched any attempt that was made to develop them, and the widespread legal notion (of the Theodosian and Justinian codes) that the state had the right to employ religion.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로빈슨은 이론과 실천이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았다.
Whatever the reasons, Robinson could not have been more clear about how serious this degene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was.

그는 "이러한 잘못이 어떠한 형태이던, 혹은 어느 정도이던 간에 교회의 노예화와 믿음의 붕괴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He believed that “any form, or any degree of this error ... must inevitably work out the slavery of the church and the corruption of the faith.”

그 밖에도 그는 "이러한 구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혼동은 그 정도에 맞추어 위험하거나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혼동과 붕괴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인다.
Elsewhere he added that “any degree of confusion in respect of this distinction is proportionably dangerous and corrupting” and that it “must ultimately work out only confusion and corruption.”

교회가 국가의 일에 대하여 바깥에 머물러야한다는 것은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적 역량을 사회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로빈슨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It is worth noting that Robinson’s insistence that the church stay out of civil affairs did not mean that individual Christians, in their private, civil capacities should be socially uninvolved.

로빈슨 자신은 사업가이고 또한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의 역량에 있지는 않지만, 정치 지망자들에게 충고를 하였다.
Robinson himself was an entrepreneur and advised political candidates, though not in his capacity as a minister of the gospel.

그의 개혁주의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세속적린 직업과 소명을 높이 평가하였다.
Like his Reformed predecessors, he too had a high view of secular occupations and callings.

그리고 나서, 스투아르트 로빈슨은 전통적 개혁주의 두 왕국 교리에 대한 조직적이거나 특별한 저술들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개혁주의 선배들이 붕괴되도록 허락한 일관성 없는 실행들을 정리하도록 설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Stuart Robinson, then, attempted to set forth in both systematic and occasional writings a traditional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brought to its proper practical conclusions and purged of the inconsistent practices that his Reformed predecessors had allowed to corrupt it.

나는 그의 이러한 시도를, 그의 동시대의 두 구학파 장로교인인 핫지와 톤웰이, 이러한 종류의 주제들을 논쟁할 때에 각각 주장한 견고한 복음주의적 논쟁을 탐구한 후에 평가를 좀 하려고 한다.
I will offer some evaluation of his attempt after exploring how two of his Old School Presbyterian contemporaries, Hodge and Thornwell, addressed these sorts of issues in concrete ecclesiastical controversies, at times in debate with each other.




posted by Won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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